제229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26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외 7인 발의)
- 2.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3인 발의)
- 4.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긴 장마가 시작돼서 지역에도 여러 현안사업이 있고 의정활동 하신다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를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 및 협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긴 장마가 시작돼서 지역에도 여러 현안사업이 있고 의정활동 하신다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를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 및 협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사용하여 사소하지만 불편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또한 해당 조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현행화를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중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를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또한 해당 조례 별표1의 사무관리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현행과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사용하여 사소하지만 불편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또한 해당 조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현행화를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중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를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또한 해당 조례 별표1의 사무관리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현행과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위입니다.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이철식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인영의 내용를 정비하여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 별표의 상위법령 제명을 현행화하여 입법체계를 정비 하였으며 기존 경산시의회 공인의 서체를 과거 관인의 권위 향상과 고풍스러운 느낌의 전달을 위하여 전서체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서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관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인성과 친근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이철식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인영의 내용를 정비하여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 별표의 상위법령 제명을 현행화하여 입법체계를 정비 하였으며 기존 경산시의회 공인의 서체를 과거 관인의 권위 향상과 고풍스러운 느낌의 전달을 위하여 전서체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서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관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인성과 친근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 수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광택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2554만 2000원에서 1552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4107만 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와 물품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문서세단기 1대, 사무실 의자 2개 구입을 위해서 142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평균 임금 4% 정도 상승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213만 2000원과 가족수당 120만원, 교통보조비 288만원, 정액급식비 336만원, 그리고 경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2020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지급분 453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1410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이해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2554만 2000원에서 1552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4107만 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와 물품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문서세단기 1대, 사무실 의자 2개 구입을 위해서 142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평균 임금 4% 정도 상승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213만 2000원과 가족수당 120만원, 교통보조비 288만원, 정액급식비 336만원, 그리고 경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2020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지급분 453만 2000원을 포함해서 총 1410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이해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광택 허희정씨입니다.
28호봉은 최일선씨입니다.
28호봉은 최일선씨입니다.
○위원장 엄정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2554만 2000원보다 1552만 9000원 증액 된 20억 4107만 1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대와 사무실 의자 2개 구입에 142만 5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로는 기본급 인상분 213만 2000원, 가족수당 120만원, 교통보조비 288만원, 정액급식비 336만원, 2020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지급분 453만 2000원 등을 증액하여 총 14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상황과 시민을 위한 의회 업무와 원활한 수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2554만 2000원보다 1552만 9000원 증액 된 20억 4107만 1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대와 사무실 의자 2개 구입에 142만 5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로는 기본급 인상분 213만 2000원, 가족수당 120만원, 교통보조비 288만원, 정액급식비 336만원, 2020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지급분 453만 2000원 등을 증액하여 총 14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상황과 시민을 위한 의회 업무와 원활한 수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양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재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9년 4월, 조례 개정 이후 12년째 동결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증액 시킴으로써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 위촉을 원활하게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지급기준인 별표2의 일비란에서 결산검사 위원 중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위원의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타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9년 4월, 조례 개정 이후 12년째 동결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증액 시킴으로써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 위촉을 원활하게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지급기준인 별표2의 일비란에서 결산검사 위원 중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위원의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고 기타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위 전문위원 김영위입니다.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박미옥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2일 일부개정 이후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10만원으로 십 년 이상 변동이 없어 전문직 수당의 현실에 맞지 않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능력 있는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의 일비를 현행 10만원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위원의 일비는 20만원으로 시의원 및 기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는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박미옥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2일 일부개정 이후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10만원으로 십 년 이상 변동이 없어 전문직 수당의 현실에 맞지 않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능력 있는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의 일비를 현행 10만원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위원의 일비는 20만원으로 시의원 및 기타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는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결산검사 위원들의 수당이 세무사와 회계사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회계사와 세무사가 100%, 나머지 다른 위원들은 20% 오르는 것에 형평성이 안 맞다 생각이 드는데 전체 결산검사 위원들 전체를 회계사나 세무사 수준으로 같이 올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옥 의원 작년에 결산위원을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본예산에 예산 심의 보다 결론적으로는 다 쓴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본 예산 보다는 적게 생각하는데 1조 넘는 예산을 결산심사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도로 건설에 1억, 1억에 대한 것만 본예산에 통과를 하지만 쓰고 난 결산검사는 너무나 많은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대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물가상승에 있어서 올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전문직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경북의 예산심의비를 보면 몇 군데는 20만원 1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을 조금 더 올려주기 위해서 저희 일반 공무원과 의원을 똑같이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필요성에 의해서 모시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부분에는 다른 시에도 이런 곳이 한 군데라도 있다면 경산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공무원이나 의원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결산검사 위원 중에서 퇴직 공무원도 계시고 한데 그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년 이상 공직에 노하우를 통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결국 형평성에 차이가 나고 전체 예산을 보면 1년에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1조 예산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500만원정도 증액해서 조금 더 올바르게 결산검사위원들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요?
○박미옥 의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기 까지는 단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가 전체 2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서 1차적으로, 또 1조 예산을 하면서 전문성이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에서 하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결정을 해서 의회에서 주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조율을 해서 결산보고니까 회계과가 아닌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전문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의원이나 직원들은 전문성은 그분들 보다는 떨어진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다 주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위 전문위원 김영위입니다.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3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다음날인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이틀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고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9월 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종합 심사토록 하겠으며, 9월 10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3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다음날인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이틀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고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9월 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종합 심사토록 하겠으며, 9월 10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애 이경원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총 7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경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