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7월 16일(금) 개회식 직후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경산시의회 남광락 의원 징계의 건
  4. 3.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 징계의 건
  5. 4. 경산시의회 이경원 의원 징계의 건
  6. 5.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징계의 건
  7. 6. 경산시의회 황동희 의원 징계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경산시의회 남광락 의원 징계의 건(엄정애 의원 외 8인 발의)
  4. 3.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 징계의 건(엄정애 의원 외 8인 발의)
  5. 4. 경산시의회 이경원 의원 징계의 건(엄정애 의원 외 8인 발의)
  6. 5.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징계의 건(엄정애 의원 외 8인 발의)
  7. 6. 경산시의회 황동희 의원 징계의 건(엄정애 의원 외 8인 발의)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박미옥 의원)

(14시05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광택 입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7월 5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2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7월 8일, 7월 12일 양일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산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7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징계 의결 시의 제척 범위를 본인 징계의 건만 제척으로 하여 징계대상 의원님 5명을 타인의 표결에 참여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5명의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후 잠시 이석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의회 남광락 의원 징계의 건(엄정애 의원 외 8인 발의) 
  
3.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 징계의 건(엄정애 의원 외 8인 발의) 
  
4. 경산시의회 이경원 의원 징계의 건(엄정애 의원 외 8인 발의) 
  
5.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징계의 건(엄정애 의원 외 8인 발의) 
  
6. 경산시의회 황동희 의원 징계의 건(엄정애 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남광락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이경원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의회 황동희 의원 징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0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은 회의 중계를 중단 하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객과 기자분 등 본 안건 심의와 관련 없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비공개회의 시작)
  
○의장 이기동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2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의결 결과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6시 04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이기동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남광락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징계의 건이 부결되어 징계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양재영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출석정지 30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이경원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7월 17일부터 8월 15일 출석정지 30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출석정지 20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의회 황동희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출석정지 30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0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병과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의결된 황동희 의원께서는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에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박미옥 의원)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강수명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의원   의장님 마치기 전에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의원들에게 의결에 대해서 가부를 묻지는 않습니까? 
  
○의장 이기동   가부는 투표하여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박순득 의원   투표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기동   투표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의제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 의원   의원들끼리만 의견을 모아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물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기동   그것은 건별로 동의를 물어서 한사람씩 할 때 가결되었다, 부결되었다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박순득 의원   그것은 비공개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의장 이기동   비공개 투표의 결과를 지금 공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비공개 투표에서 한 것은 보고를. 
  
박순득 의원   비공개로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기동   아닙니다. 비공개회의에서 공개회의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박순득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했다시피 절차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비공개로 하여 투표를 했으면 공개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절차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기동   그것은 비공개회의에서 우리가 이의를 물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박순득 의원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회의 석상에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장 이기동   박순득 위원장님 그것은 잘 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안건이 통과되었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비공개할 때.
  
박순득 의원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공개든 비공개든 하고 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묻습니다. 묻는데 특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고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회의장에서는 안 묻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 이기동   현재 다섯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가부 결정이 났지 않았습니까? 부결된 사람도 있고 가결된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진행이 모두 되었기 때문에.
  
박순득 의원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은 다 되었지만 최종결과를 말 할 때는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기동   그것은 의사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원   그렇다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왜 이의를 마지막까지 물었습니까? 
  
○의사팀장 우동빈   의사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시 안건이 통과되거나 투표는 동의와 표결 등 하나의 의결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 의결이 끝나고 나서 의장님께서 선포를 하고 나면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 전에 한번 이의 있으신 의원 없으십니까? 여쭤봅니다. 그에 대해서. 
  
박순득 의원   아니 방금은 이의가 없는지 안 물었지 않았습니까? 표결 결과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안 물었지 않았습니까? 
  
○의사팀장 우동빈   계속 진행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두 번씩 여쭤보라고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순득 의원   아니 의사진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의장님께서 표결에 대해서 선포만 했지 의원들에게 이의 있는지 없는지 안 물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물었습니까? 
  
○의사팀장 우동빈   표결이 의견을 구하는 절차의 하나입니다. 동의안이 있고 표결이 있고 무기명투표가 있고 3인 이상 서명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와 의결을 하는데 무기명투표도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는지 여쭤보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다시 반대의견을 내실 수 없습니다. 그전에 내셨어야 합니다. 
  
박순득 의원   아니 그전에 기회를 안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진행과정이 있었습니까?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의원들에게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대로 의결하고 통과시키십니까? 
  
○의사팀장 우동빈   표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박순득 의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야지요. 당연히 표결에 찬성을 했으면 찬성한 사람들 반대를 안 하겠지요. 지금까지 표결하고 결과를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왜 안 묻고 지나갑니까?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표결하고 난 후 의원들에게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의사팀장 우동빈   이것이 증거자료입니다. 보시겠습니까?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한번만 읽겠습니다. 
  
박순득 의원   그게 무엇입니까? 
  
○의사팀장 우동빈   제가 읽겠습니다. 투표결과 시나리오 이대로 의장님이 읽으셨습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트 다 들어갔습니다. 
  
박순득 의원   의사팀장님 그 문제는 비공개 석상에서 회의식으로 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우동빈   표결은 선포하면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박순득 의원   그럼 비공개와 공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사팀장 우동빈   비공개와 공개는 비공개로 해야 될 집계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세밀하게 의견을 다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리고 이게 공개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 것일 뿐입니다.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는 회의록도 작성되고 이상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박순득 의원   의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양정에 대해서 3명 제명과 1명의 20일 출석정지 그리고 1명의 공개사과로 본회의장에서 넘어왔는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때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한 황동희 의원의 공개사과의 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한 사람이 양정에 해당하는 이경원 의원이었습니다. 30일로 동의하여 건의하고 제청은 양재영 의원이 했는데 양정을 받은 사람이 그 양정에 대해서 또다시 양정에 건의하고 동의한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할 필요성도 없을뿐더러 윤리위원회가 왜 있어야 하고 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이유가 없고 존재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개인감정 싸움이지 윤특위에 회부하고 징계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개인들 간의 감정싸움인 것 같습니다. 
  
○의장 이기동   그래도 박순득 위원장님이 말하는 것은, 각자 14명의 생각이기 때문에 감정싸움으로 했다 하면 각자로 보기 때문에. 
  
박순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리위에서 징계하고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표결을 할 때 황동희 의원부터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이면 제명부터 먼저 시작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는지 제가 의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황동희 의원부터 먼저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기동   잠깐만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우동빈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안을 짤 때는 윤특위에서 내려온 순서대로 정하였습니다. 
  
박순득 의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사팀장 우동빈   안건이 넘어온 대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의원   통상적으로 시상을 하게 되면 최하위부터 먼저 시상하고 좋은 시상은 마지막에 합니다. 
  
○의사팀장 우동빈   징계는 최고 수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의원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양정에 대해서 전혀 심의를 할 수도 없었을뿐더러 의원들의 감정싸움만 있었다고 생각하고 의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단에서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착잡한 심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산시민들에게 경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일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저와 의원님 모두는 시민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시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앞으로 더욱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으며 늘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