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3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나 코로나는19 대응으로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개선할 부분과 발전시킬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나 코로나는19 대응으로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2020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개선할 부분과 발전시킬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희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황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존경하는 황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대표 위원 강수명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수명 의원입니다.
황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경산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회계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제출 받아 2021년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및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5,546억 8,628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5,739억 6,159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1%인 1조 3,392억 3,957만원이 지출되었고, 결산상잉여금 2,347억 2,202만원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09억 5,631만원, 사고이월 283억 2,094만원, 계속비이월 59억 279만원 보조금반납금 297억 9,67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7억 4,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조 3,789억 1,166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3,875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2%인 1조 2,310억 7,334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564억 8,2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95억 1,619만원 사고이월 260억 179만원 계속비이월 59억 279만원 보조금반납금 158억 3,63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2,55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1억 2,891만원이고 수납액은 332억 2,793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4%인 213억 8,538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18억 4,255만원은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7억 7,820만원 보조금반납금 1,2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5,19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6억 8,288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사업 등 38건의 사업에 34억 4,20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935만원을 지출하고 2억 2,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323억 8,07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4억 6,530만원을 조성하고 85억 5,985만원을 집행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72억 8,61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 2020년도 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74억 3,985만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41억 13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0억원이 발생하고, 127억 9,999만원을 상환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13억 133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3조 507억 1,506만원이며, 물품은 공용차량 등 923건의 품목에 382억 2,968만원 상당액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제122조 제1항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자치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 실제수납액과 예산 현액의 차이가 192억 7,531만원으로, 초과세입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 외 3개의 기타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세입 징수율이 43.45%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채권에 대한 선제적인 압류, 분할 상환 등 다각적인 채권 확보 방법을 모색하고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사유 발생 시 조속히 처리하여 특별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함에 있어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결정액 추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예산을 결정 집행하여야 함과 동시에 예비비 목적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수요조사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18개 부서 29억 4,57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79.6%로 과다 발생한 것은 사업시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로, 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취지에 맞게 목표 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중요 사업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정책목표와 동떨어진 성과지표를 산정하거나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충실한 성과분석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성과보고서의 취지에 맞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범사례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하여 적기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내수 침체로 체납세 징수의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2년 연속 50억 이상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및 음식물 개별 계량장비 설치를 통해 재활용품의 무분별한 분리 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쳐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이에 따른 소각처리비와 수집운반 처리비 절감으로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였으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기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위주에서 적정 수압 관리와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및 블록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년 대비 유수율이 3%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돗물의 생산비용 손실액 감소 및 수도요금 수입 증대로 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상수도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2건과 세출분야 3건, 기타분야 1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강수명 의원입니다.
황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경산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회계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제출 받아 2021년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및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5,546억 8,628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5,739억 6,159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1%인 1조 3,392억 3,957만원이 지출되었고, 결산상잉여금 2,347억 2,202만원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09억 5,631만원, 사고이월 283억 2,094만원, 계속비이월 59억 279만원 보조금반납금 297억 9,67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7억 4,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사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조 3,789억 1,166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3,875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2%인 1조 2,310억 7,334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564억 8,2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95억 1,619만원 사고이월 260억 179만원 계속비이월 59억 279만원 보조금반납금 158억 3,63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2,55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1억 2,891만원이고 수납액은 332억 2,793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4%인 213억 8,538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18억 4,255만원은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7억 7,820만원 보조금반납금 1,2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5,19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6억 8,288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사업 등 38건의 사업에 34억 4,20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935만원을 지출하고 2억 2,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323억 8,07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4억 6,530만원을 조성하고 85억 5,985만원을 집행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72억 8,61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 2020년도 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74억 3,985만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41억 13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0억원이 발생하고, 127억 9,999만원을 상환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13억 133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3조 507억 1,506만원이며, 물품은 공용차량 등 923건의 품목에 382억 2,968만원 상당액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제122조 제1항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자치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 실제수납액과 예산 현액의 차이가 192억 7,531만원으로, 초과세입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 외 3개의 기타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세입 징수율이 43.45%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채권에 대한 선제적인 압류, 분할 상환 등 다각적인 채권 확보 방법을 모색하고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사유 발생 시 조속히 처리하여 특별회계를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편성함에 있어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결정액 추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예산을 결정 집행하여야 함과 동시에 예비비 목적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수요조사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18개 부서 29억 4,57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79.6%로 과다 발생한 것은 사업시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로, 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취지에 맞게 목표 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중요 사업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정책목표와 동떨어진 성과지표를 산정하거나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충실한 성과분석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성과보고서의 취지에 맞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범사례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하여 적기에 예비비를 편성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내수 침체로 체납세 징수의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2년 연속 50억 이상의 체납세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및 음식물 개별 계량장비 설치를 통해 재활용품의 무분별한 분리 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쳐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이에 따른 소각처리비와 수집운반 처리비 절감으로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였으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기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위주에서 적정 수압 관리와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및 블록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전년 대비 유수율이 3%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돗물의 생산비용 손실액 감소 및 수도요금 수입 증대로 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상수도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2건과 세출분야 3건, 기타분야 1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희 강수명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5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예산의 전용ㆍ이체,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과 현재액, 금고결산이며 16쪽에서 20쪽까지는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 1조 5,739억 6,159만원, 세출 1조 3,392억 3,957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5,546억 8,628만원 대비 세입은 101.2%가 수납되고, 세출은 86.1%가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3,005억 6,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2,347억 2,202만원 중 이월사업비 1,051억 8,005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297억 9,67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7억 4,521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6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1조 3,875억 5,600만원, 세출 1조 2,310억 7,334만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2,872억 3,697만원, 세출은 3,203억 493만원이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 1,564억 8,266만원 중 명시이월 595억 1,619만원, 사고이월 260억 180만원, 계속비이월 59억 28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58억 3,63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2,5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88억 7,268만원으로 지방세가 51%인 147억 2,394만원, 세외수입이 49%인 141억 4,87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수납액 1조 3,875억 5,600만원 중 지방세가 13.8%인 1,906억 7,122만원, 세외수입이 14.5%에 2,011억 2,223만원, 지방교부세가 18%인 2,512억 1,175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2.7%에 375억 1,162만원, 보조금이 36.3%인 5,038억 1,056만원, 지방채가 0.7%에 10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인 1,932억 2,862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 미수납액은 총 288억 7,269만원 중지방세 147억 2,395만원, 세외수입 141억 4,874만원으로써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태만 122억 7,937만원, 폐업 또는 부도 20억 9,243만원, 무재산 및 행방불명 1억 4,016만원, 소송계류 6,550만원, 자금압박 3,230만원, 기타 142억 6,293만원이며, 납세태만이 4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1.8%, 세외수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3.1%로 2019회계연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내수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악화로 인한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체납 안내 문자 발송, 콜센터 운영 등 비대면 체납세 징수율 제고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결과, 경상북도 내 시ㆍ군 체납세 징수 평가에서 “우수시”에 선정되었을 만큼 우수한 실적을 이루어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고취를 위하여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와 면밀한 원인분석 및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특히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5억 4,377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3,789억 1,166만원 대비 6.8%로 명시이월 134건에 616억 3,919만원, 사고이월 90건에 260억 179만원, 계속비이월 6건에 59억 279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로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 보상 협의 지연 등이며, 전년도 대비 사업건수 및 이월액 규모는 90건에 303억 6,78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월 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지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이월은 최소한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전 사업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 편성 후에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철저한 집행 및 관리로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은 384억 8,088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8억 1,365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3.9%에 해당되며, 주요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과 예비비 등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7억 7,462만원의 106%인 1,864억 559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61.5%인 1,081억 6,62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억 5,92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2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8억 3,669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의 30.6%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을 포함한 총 8종으로 전년도말 323억 8,071만원에서 34억 6,530만원을 조성하고 85억 5,985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도말 현재액은 272억 8,616만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전년도말 157억 8,512만원에서 당해연도 4억 647만원이 발생하고 87억 5,174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 74억 3,985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41억 133만원에서 당해연도 100억원이 발생하고, 128억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3억 13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총 3조 507억 1,506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조 9,769억 960만원이고 일반재산이 738억 546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2조 9,957억 1,452만원보다 550억 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하양119안전센터 및 시청사 부지매입,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재산 등재 등으로 671억 7,975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산1-1 산업단지 편입부지 및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이중등재 재산 오류정정 등으로 121억 7,9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0년도말 382억 2,968만원으로 전년도말 174억 869만원보다 208억 2,099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요인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냉ㆍ난방기 구입 등 입니다.
금고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금잔액은 2,347억 2,202만원이며, 시금고별로는 대구은행 1,564억 8,266만원, 농협 782억 3,936만원으로 공금예금 292억 1,367만원, 정기예금 2,055억 83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부분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26억 8,288만원 중 34억 4,20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935만원이 집행되고 2억 2,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건수는 총 38건 중 일반예비비 1건,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37건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사유로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수거 중단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 처리와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 및 지원과 AI차단방역, 태풍 및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농가피해 지원금 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ㆍ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과 실적의 차이, 재정 운용의 성과 등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한 결과를 집계하여 그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행정적ㆍ재정적 보고입니다.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3,023억 7,756만원이 증가한 1조 5,739억 6,159만원으로 이는 내수 부진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원 확충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고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1.8%, 세외수입 91.3%로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43.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 압류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여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이 1조 3,392억 3,95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1%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1%인 2,154억 4,671만원입니다. 이는 불용액 발생을 지양하고 건전하고 견실한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의 고려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미집행사유 발생 시 과감하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재고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인 결산심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수혜자인 시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의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추계와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 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서의 활용 등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의 보완을 통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5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예산의 전용ㆍ이체,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과 현재액, 금고결산이며 16쪽에서 20쪽까지는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1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 1조 5,739억 6,159만원, 세출 1조 3,392억 3,957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5,546억 8,628만원 대비 세입은 101.2%가 수납되고, 세출은 86.1%가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3,005억 6,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2,347억 2,202만원 중 이월사업비 1,051억 8,005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297억 9,67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7억 4,521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6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1조 3,875억 5,600만원, 세출 1조 2,310억 7,334만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2,872억 3,697만원, 세출은 3,203억 493만원이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 1,564억 8,266만원 중 명시이월 595억 1,619만원, 사고이월 260억 180만원, 계속비이월 59억 28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158억 3,63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2,5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88억 7,268만원으로 지방세가 51%인 147억 2,394만원, 세외수입이 49%인 141억 4,87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수납액 1조 3,875억 5,600만원 중 지방세가 13.8%인 1,906억 7,122만원, 세외수입이 14.5%에 2,011억 2,223만원, 지방교부세가 18%인 2,512억 1,175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2.7%에 375억 1,162만원, 보조금이 36.3%인 5,038억 1,056만원, 지방채가 0.7%에 10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4%인 1,932억 2,862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 미수납액은 총 288억 7,269만원 중지방세 147억 2,395만원, 세외수입 141억 4,874만원으로써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태만 122억 7,937만원, 폐업 또는 부도 20억 9,243만원, 무재산 및 행방불명 1억 4,016만원, 소송계류 6,550만원, 자금압박 3,230만원, 기타 142억 6,293만원이며, 납세태만이 4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1.8%, 세외수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3.1%로 2019회계연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내수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악화로 인한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체납 안내 문자 발송, 콜센터 운영 등 비대면 체납세 징수율 제고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결과, 경상북도 내 시ㆍ군 체납세 징수 평가에서 “우수시”에 선정되었을 만큼 우수한 실적을 이루어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고취를 위하여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와 면밀한 원인분석 및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특히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5억 4,377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3,789억 1,166만원 대비 6.8%로 명시이월 134건에 616억 3,919만원, 사고이월 90건에 260억 179만원, 계속비이월 6건에 59억 279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로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 보상 협의 지연 등이며, 전년도 대비 사업건수 및 이월액 규모는 90건에 303억 6,78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월 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여지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이월은 최소한의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전 사업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 편성 후에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철저한 집행 및 관리로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은 384억 8,088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8억 1,365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3.9%에 해당되며, 주요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과 예비비 등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7억 7,462만원의 106%인 1,864억 559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61.5%인 1,081억 6,62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억 5,92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2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8억 3,669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의 30.6%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을 포함한 총 8종으로 전년도말 323억 8,071만원에서 34억 6,530만원을 조성하고 85억 5,985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도말 현재액은 272억 8,616만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전년도말 157억 8,512만원에서 당해연도 4억 647만원이 발생하고 87억 5,174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 74억 3,985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41억 133만원에서 당해연도 100억원이 발생하고, 128억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3억 13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총 3조 507억 1,506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조 9,769억 960만원이고 일반재산이 738억 546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2조 9,957억 1,452만원보다 550억 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하양119안전센터 및 시청사 부지매입,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재산 등재 등으로 671억 7,975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산1-1 산업단지 편입부지 및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이중등재 재산 오류정정 등으로 121억 7,92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0년도말 382억 2,968만원으로 전년도말 174억 869만원보다 208억 2,099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요인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냉ㆍ난방기 구입 등 입니다.
금고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금잔액은 2,347억 2,202만원이며, 시금고별로는 대구은행 1,564억 8,266만원, 농협 782억 3,936만원으로 공금예금 292억 1,367만원, 정기예금 2,055억 835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부분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26억 8,288만원 중 34억 4,20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2억 1,935만원이 집행되고 2억 2,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건수는 총 38건 중 일반예비비 1건,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37건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사유로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수거 중단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 처리와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 및 지원과 AI차단방역, 태풍 및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농가피해 지원금 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ㆍ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과 실적의 차이, 재정 운용의 성과 등 1년 동안 집행한 예산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한 결과를 집계하여 그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행정적ㆍ재정적 보고입니다.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3,023억 7,756만원이 증가한 1조 5,739억 6,159만원으로 이는 내수 부진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원 확충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고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1.8%, 세외수입 91.3%로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43.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 압류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여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이 1조 3,392억 3,95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1%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1%인 2,154억 4,671만원입니다. 이는 불용액 발생을 지양하고 건전하고 견실한 지방재정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의 고려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미집행사유 발생 시 과감하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재고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인 결산심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수혜자인 시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의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추계와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 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서의 활용 등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의 보완을 통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그 전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그 전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찜질방 앞에 도로 말이죠?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지난 번에 말씀대로 도로철도과에서 비법정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는 보상금액이나 공기나 총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철도과에서 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다. 도로철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확보된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처음에는 새마을숙원사업 같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업 자체도 크고 도로 확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랬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원래 계획도로 말고 구도로, 그냥 임의대로 해서 다니는 길들이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측량은 제대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농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요.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측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부위원장 손병숙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8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이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이 1억 34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왜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은 우리가 민원서비스는 얼마나 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억 3400만원이나 남아서요.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138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이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예산이 1억 34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왜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은 우리가 민원서비스는 얼마나 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억 3400만원이나 남아서요.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사실 민원행정서비스 사업 항목 간에 보시면 주로 세부편성목에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작년에 저희들 많이 남은 과목이 국내여비하고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민원실이다 보니 직원들이 출장 갈 기회도 적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고 사무관리비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요인이 없다 보니 기본적인 공공요금하고 급식비, 인쇄물 이런 것만 소요가 되다보니 전체적으로 1억 이상의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병숙 결과적으로 세상이 변하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지출이 안 됐다고 봐야죠? 보통 생각하기에는 민원행정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세월을 만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에도 지출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이제 곧 마스크를 벗을 날도 다가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시책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택 허가 났습니다.
○허가과장 김진택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뒤에 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허가과장 김진택 그 뒤에 특별한 말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결산하고 관계없이 사실 제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겠지만 개인의 일이 아니고 경산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경산시 관내에 지적재조사를 해보면 측량이 안 되는 분야가 많죠?
경산시 관내에 지적재조사를 해보면 측량이 안 되는 분야가 많죠?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그건 지적재조사 편입 들어가면 그 부분은 과거에 도면, 그건 무시하고 현재를 위주로 경계를 소유자끼리 협의를 해서 경계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2030년까지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소유자끼리 협의해서 자기들이 묵시적으로 하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경계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장물이 있더라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표시 부분 만큼 뜯어내던가 이렇게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그렇죠. 조건부로 해서 나중에.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개 지구하고 올해도 3개 지구 마무리 단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2030년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두 필지 경계 틀린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섹터를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사항으로 필지 수는 1000필지 내외 정도 그런 식으로.
○박순득 위원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측량신청을 했더니 측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측량이 안 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도면을 가지고 현재까지 10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현재와서 자기의 경계를 침범했다든가 아니면 생성 과정에 처음으로 등록과정에 면적이 과하게 됐다든가 면적이 감 됐다든가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의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가 전산자료로 엎어보면 약간의 동 경계가 겹치는 부분, 개인 간의 경계가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동 간의 경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결할 방안이고 개인적으로 안 맞다는 것은 그 부분이 현재 이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옛날에는 측관법에 의해서 측량을 한 사항이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측량 못 하는 것 하고 현장에 구조물이 있어서 건물을 관통해서는 측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나 특별법에 의해서 표시를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안 맞는 부분은 여러 요인은 있습니다.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순득 위원 지적재조사로 하면 되는데 개인부지인데 도심에,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다시피 허가신청을 하려면 우리 땅이 실질적으로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경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초를 넣지요. 신청을 하니까 측량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서두에 조금 언급했다시피 측량에 안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면적이 토지대장 상 갖고 있는 면적하고 지적도 상에 갖고 있는 면적하고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가다 보면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부합이 안 될 경우에는 등록사항 정정으로 면적을 줄이든 늘리든 선행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A라는 지역의 한을 사람이 측량을 했는데 예전에는 측량을 하는 기점을 측량하는 분들이 이런 말은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50cm나 1m는 왔다갔다 합니다. 5년, 10년 전에 측량한 기점이 있으면 다시 측량을 하면 그 기점 찾아서 다시 찍어버립니다. 이거 옮기면 시끄러워지니까요. 요즘은 위성으로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1000㎡이 있는데 어디든 1000㎡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 땅을 기점으로 잡으니까 오른쪽 땅이 모자라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이 없으니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렵겠지만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측량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정비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도 노하우나 과거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결과물을 과연 이게 계속 밀어야 될지 당겨야 될지는 그건 기사들의 노하우나 전체적인 종합도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측량이 안 되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우거져서 측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박순득 위원 아닙니다. 거기는 허허벌판인데 이쪽 부지는 도로고 여기는 도로인데 중간에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이 땅을 한 개를 측량을 해보니 이쪽으로 미니까 이쪽 땅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미니까 이쪽 땅이 없어지니까 측량을 못 하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측량을 다시 해서 부지 축소 면적 신청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백인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1개의 필지가 공고상의 필지보다 과하든 적든 두 개의 소지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박순득 위원 내 땅이 등기부등본 상에 1000㎡이 있었는데 양쪽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측량해서 500씩 하고 나면 1000㎡이 남아야 되는데 내것만 900㎡ 밖에 없으면 승복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정보과에서도 측량팀하고 지적공사하고 이야기해서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민원인들이 건축을 하거나 할 때 원활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병숙 덕천1리 태양광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은 반대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허가조건이 맞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허가를,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허가가 나갔나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마을 전체가 반대를 했는데 조건이 맞으면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 간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허가과장 김진택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그때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저희가 주민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 확인만 했었고 주민들은 시청에 방문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를 반대한다고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시에 접수된 서류는 관련 법령, 국토계획법하고 산지법하고 다 법령에 맞춰서 적법하게 보안을 거쳐서 허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주민들이 더 방문하셔서 태양광 시설하는 부지가 불법산림훼손을 먼저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 저희가 그 관계를 다 설명해서 넘겨드리고 산림과에서는 불법산림 관련해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 정리 하고 서류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다 맞춰서 허가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허가가 나고 난 뒤에는 주민들 한 분도 찾아오시 분 없었고 전화 한 통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 접수된 서류는 관련 법령, 국토계획법하고 산지법하고 다 법령에 맞춰서 적법하게 보안을 거쳐서 허가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주민들이 더 방문하셔서 태양광 시설하는 부지가 불법산림훼손을 먼저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 저희가 그 관계를 다 설명해서 넘겨드리고 산림과에서는 불법산림 관련해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 정리 하고 서류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다 맞춰서 허가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허가가 나고 난 뒤에는 주민들 한 분도 찾아오시 분 없었고 전화 한 통도 없는 상황입니다.
○허가과장 김진택 면에 다 통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진택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산림과에서 현지 확인하고 조사해서 경찰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진택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나면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까지 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황동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오상호 행정지원국장님과 이용구 정보통신과장님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상호 행정지원국장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먼저, 오상호 행정지원국장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장님,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다보니 40년이 돼서 오늘 하고 며칠 있으면 끝나는 것으로 되는데 그동안 큰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도 의회 근무도 했었지만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동료 공직자들 직간접적으로 한 부서 근무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근무 안 해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서 만나기도 하고 쭉 했는데 모두들 잘 협조해주신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1981년도에 경북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이 합격하고 그해 10월에 8주 정도 교육을 받고 82년 2월에 발령 받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들어올 때는 40년 전이니까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올 때는 공무원 처음 오니까 모내기 심기, 도로변에 모내기를 안 하고 나면 동사무소 시청에서 뭐라 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양수기 갖다주고 호수 갖다주고 반납 안 하면 우리가 가서 씻고 들고 반납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하면 자연보호 아침부터 해서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주민소득 증대 이런 사업 때문에 풀베기 그런 사항, 새마을 마을안길 확포장하는 사업에 이런 것을 거쳐서 왔는데 저는 경주시에서 시작을 했고 88년도에 경산군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변했죠. 89년도는 군이 시로 분리가 되고 91년도부터는 지방의회가 처음 생겼습니다. 저도 기획실에 근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지방자치 조례하고 공포 이런 실무를 담당했었고 예산계에 근무를 하다보니는 의회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의회하고 늘 유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어느덧 나가게 됐는데 작년에 제가 1년 의회에 있으면서 즐거웠고 제주도 연수 가서 교육도 같이 받고, 이제 나가지만 그래도 경산시 공무원 40년 생활했던 마음으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공직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마음속으로 응원 하겠으며 여기 계신 공직자 선후배, 같이 있었던 직원들 모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때가 되면 승진도 하고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나가면 앞으로 더욱 우리 시가 발전 되는데 미력이나마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다보니 40년이 돼서 오늘 하고 며칠 있으면 끝나는 것으로 되는데 그동안 큰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도 의회 근무도 했었지만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동료 공직자들 직간접적으로 한 부서 근무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근무 안 해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서 만나기도 하고 쭉 했는데 모두들 잘 협조해주신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1981년도에 경북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이 합격하고 그해 10월에 8주 정도 교육을 받고 82년 2월에 발령 받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들어올 때는 40년 전이니까 현재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올 때는 공무원 처음 오니까 모내기 심기, 도로변에 모내기를 안 하고 나면 동사무소 시청에서 뭐라 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양수기 갖다주고 호수 갖다주고 반납 안 하면 우리가 가서 씻고 들고 반납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하면 자연보호 아침부터 해서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주민소득 증대 이런 사업 때문에 풀베기 그런 사항, 새마을 마을안길 확포장하는 사업에 이런 것을 거쳐서 왔는데 저는 경주시에서 시작을 했고 88년도에 경산군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변했죠. 89년도는 군이 시로 분리가 되고 91년도부터는 지방의회가 처음 생겼습니다. 저도 기획실에 근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지방자치 조례하고 공포 이런 실무를 담당했었고 예산계에 근무를 하다보니는 의회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의회하고 늘 유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어느덧 나가게 됐는데 작년에 제가 1년 의회에 있으면서 즐거웠고 제주도 연수 가서 교육도 같이 받고, 이제 나가지만 그래도 경산시 공무원 40년 생활했던 마음으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공직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마음속으로 응원 하겠으며 여기 계신 공직자 선후배, 같이 있었던 직원들 모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때가 되면 승진도 하고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나가면 앞으로 더욱 우리 시가 발전 되는데 미력이나마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희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정보통신과장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정보통신과장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먼저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2년도 당시 경산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39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IT발전과 첨단정보통신기술로 경산시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남산면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면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덕분에 대가 없이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산시가 첨단ICT융합 스마트도시가 되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정보통신업무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희 이용구 정보통신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공직생활 동안 경산시 발전을 위해 고생해주신 두 분의 새로운 살과 미래를 위한 힘찬 박수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조카 결혼식이라서 우연히 출발하기 전에를 제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 제 결혼식 할 때 모습에 가족사진을 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사진 속에 있는 분들 중에 저도 4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결혼한지는 30년 정도 됐습니다. 사진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 절반 정도 돌아가신 분 절반, 이 모습을 보면서 서랍을 닫고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제가 태어날 때는 40년간 지나서 지금 문명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수명은 그래도 아직 한 세기는 못 넘어가지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개인으로 봐서 짧은 인생이지만 인간으로 봐서는 인간수명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공직자, 의원님들,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이 우리 27만 시민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이 세 집단이 앞으로 잘 협력하고 상생을 찾으면 시민들도 편안하고 문명사회에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는 후배님들과 의원님들 경산시민을 이끌어 주시면 저도 여기서 혜택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일이 있으면 저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조카 결혼식이라서 우연히 출발하기 전에를 제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 제 결혼식 할 때 모습에 가족사진을 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사진 속에 있는 분들 중에 저도 4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결혼한지는 30년 정도 됐습니다. 사진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 절반 정도 돌아가신 분 절반, 이 모습을 보면서 서랍을 닫고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제가 태어날 때는 40년간 지나서 지금 문명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수명은 그래도 아직 한 세기는 못 넘어가지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개인으로 봐서 짧은 인생이지만 인간으로 봐서는 인간수명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공직자, 의원님들,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이 우리 27만 시민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이 세 집단이 앞으로 잘 협력하고 상생을 찾으면 시민들도 편안하고 문명사회에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는 후배님들과 의원님들 경산시민을 이끌어 주시면 저도 여기서 혜택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일이 있으면 저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희 존경하는 박경일 감사담당관님께도 너무 감사를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시는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형택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장비시설유지비인데 공공요금이 작년에 주민세가 감면이 되다보니 고지서가 안 나가서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세무과장 심형택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공공요금이 많은데 고지서가 안 나가다 보니.
○세무과장 심형택 예.
○세무과장 심형택 예.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심형택 세무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심형택 세무과장님께 소회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심형택 세무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심형택 세무과장님께 소회의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 심형택 저는 고향이 청송입니다. 경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공무원 시험칠 때 보니까 대구 옆에 있어서 경산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경산에 살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올 때만 해도 도로 구불하게 와서 경산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남부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오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정말 가보면 도로가 뻥 뚫려있거든요.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5년 정도 만에.
하여튼 이것도 인연이니 좋은 인연 간직하고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인연이니 좋은 인연 간직하고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동희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형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147쪽에 성과지표에 보면 다른 것은 다 100% 하는데 청년창업지원은 43% 밖에 안 됐지요? 지원금액 예산은 거의 다 썼고 그다음에 많이 쓴 것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재정지원 하는 데는 거의 다 92% 정도 돈을 다 썼고 청년창업지원도 코로나의 여파가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그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2019년도 예산액하고 2020년도 예산이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4억의 예산에 40명이 목표였는데 2020년도에는 2억 5500만원으로 17명 목표로 해서 대비하면 실제로는 똑같이 했는데 예산상으로 줄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박순득 위원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119쪽에 보시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놨는데 보면 전년 대비 예산감소로 목표가 미달이 됐다고 성과원인분석을 했네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예산이 줄어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건 과장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산을 편성했지 싶은데 예산서 작년에 총괄 예산이 작년에는 2019년도에 82억이 편성이 됐다가 올해는 67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총괄 예산이 15억이 줄었습니다. 원인분석을 성과보고서에 적어놓은 것을 보면 전년대비 예산 감소로 목표가 미달이 됐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했고 예산에 맞춰서 목표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목표를 설정할 때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정했는데 국도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오다 보니 예산이 절반 정도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박순득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도 원인분석을 할 때 이건 조금, 예산 감소로 목표미달을 못 했다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되지요. 원인분석에서 이런 문구는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적게 줘서 목표를 달성 못 했다는 이런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 같고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삭감하지는 않았잖아요? 국비가 제대로 매칭이 안 돼서 목표가 미달 됐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순득 위원 예산삭감해서 목표가 미달됐다는, 전문적으로 부서에서는 알지만 외부인들이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요 다음부터는 국비보조가 매칭이 안 됐다고 하면 되고.
147쪽 중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전통시장 화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2100만원 편성을 했다가 지출을 360만원 밖에 안 했죠? 보조금도 850만원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도 880만원, 똑같네요?
147쪽 중간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전통시장 화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2100만원 편성을 했다가 지출을 360만원 밖에 안 했죠? 보조금도 850만원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도 880만원, 똑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많이 납니다. 상인들의 피해구제가 안 돼서 보험을 안 들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몇 년전부터 도비로 상인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막아야겠다는 취지로 시군에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시의 공설시장에서는 도비가 내려오기 전부터 개인이 화재보험을 많이 들어놨습니다. 저희 시에는 2100만원 돈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개인이 가입한 점포수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65명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그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풀로 잡아서 23개 시군에 상인 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내려와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니까 개인 화재보험이 든 점포가 많아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개인화재보험이 끝나면 안 들겠죠.
○박순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예산을 2100만원 해놓고 지출은 360만원 밖에 안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조사를 해서 필요해서 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했고 과장님는 답변은 화재 공제사업을 도비가 거의 50% 매칭을 해주니까 시비는 5대5니까 어쩔 수 없이 붙일 수 밖에 없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 실태조사를 받아서 시군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하고 내년도 특색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도에서 예산을 따서 23개 시군에 시장상인들 수에 따라 내려주니까.
○박순득 위원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시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 상인들이 다 화재보험을 들어가 있었단 이야기잖아요? 빠진 사람 지원해보니 360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상인들은 내년에는 이 보험을 우리 시에서 다 넣어 줘야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올해 상인들 화재보험 기간이 끝난 상인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숫자가 많아지겠죠. 올해도 예산이 1500만원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서 개인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작년이 1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올해 본예산 1500만원 1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공설시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자인공설시장에 화장실 개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자인시장이 현대화가 안돼서 많이 불편한데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개선해야겠다 싶어서 작년 하반기에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신청을 했는데 이 돈이 12월 달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설계를 다 해서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2억 2000만원인가 인데 전기공사랑 합치면 3억이 조금 못 미칩니만 나중에 낙찰 되고 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당초 계획은 주차장에 있는 것과 안쪽에 두 개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 앞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것이 남녀 비율이 화장실법에 안 맞아서 전에는 6대4 비율인데 지금은 5대5로 맞추다 보니 여자화장실 변기 수가 모자랍니다. 증축을 하다보니 예산이 당초에 두 군데 할 예산이 안 돼서 한 군데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화장실법에 맞추다 보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평수에 여자화장실 쪽에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요건은 갖춰지는데 변기 수 비율이 전에는 6대4로 남자가 비율이 많고 여자가 적은 상태에서 지어졌는데 지금은 화장실법은 5대5로 동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화장실 변기 수가 적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3억을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5대5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그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관로이설이나 하수부담금이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우리가 개축하려고 설계를 해보니 너무 노후돼서 털고.
○박순득 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개선사업들이 들어오면 개념이 없이 무리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봤을 때 이런 화장실은 개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냥 깨고 다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쪽에 두 개가 있다면 10평 정도 지으시면 3억이면 두 군데 하면 3억 하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위원님들 현장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너무 노후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철거를 다하고, 개축하려고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장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슬라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개축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 부셨습니다. 새롭게 하니까 돈이 그렇게 들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한 개를 하는데 설계가 민간공사가 아니고 설계하고 하는 비용, 전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제가 알기로 2억 6000만원인가.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개인이 짓는 것 하고.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갖고 설계한 단가가 다 있으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알겠고요. 3억이 올라왔는데 왜 골목상권을 환경개선사업인데 3억을 명시이월을 왜 시켰나 싶어서 했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연도로 옮기면 무슨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화장실개선사업이라면 3억을 가지고 화장실 두 개를 못해서, 한 개 밖에 못 한다고 2억 600만원 세웠다면 결국 화장실 지어봤자 10평인데 평당 26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평당 1000만원 해도 30평을 짓는데 3억 가지고 화장실 두 개 손 못 본다면 이건 예산 낭비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설계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래서는 앞으로 제가 상임위에서 시설사업소를 만들어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온겁니다. 화장실을 해서 몇 평 짓는지 모르겠지만 3억 가지고 화장실도 못 짓는다면 말이 안 되지요. 가정주택 지어도, 우리 공공시설물 지어도 1000만원까지 나오지 않는데 보통 700만원이나 800만원 설계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화장실 짓는데 평당 1000만원 넘어간다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희 사업계획서 하고 다른 위원님께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벤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벤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화물공용차 차고지 조성 예산이 2200만원 있죠? 용역비죠? 전년도 이월금이네요. 전년도 이월금은 이월해서 또 이렇게.
예산서 155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화물공용차 차고지 조성 예산이 2200만원 있죠? 용역비죠? 전년도 이월금이네요. 전년도 이월금은 이월해서 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불용처리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대체녹지 그 부분에 용역 예산인데 중단되어 있어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금구리 공용주차장 건인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돼서 다시 절차를 용역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사하고 다시 같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처리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예.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명시이월은 계속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가 올해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로 조직개편 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 부서 오관에 따라 두 과장님들께서 유동적으로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가 올해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로 조직개편 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 부서 오관에 따라 두 과장님들께서 유동적으로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첫 번째로 현황파악을 하고 난 뒤에 대로변이나 사람통행이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암수 교체를 하려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그건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한지는 10년 됐습니다. 암수 교체를 계속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한 것이 750 정도 했습니다. 남은 것도 많이 남았는데 시내위주로는 암수 교체를 거의 다 했고 시가지 바깥쪽에는 덜 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암수교체를 해보니까 나무 직경 차이가 나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작년부터 은행을 선제적으로 9월말에서 텁니다. 털어서 더 이상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있는 암나무는 더 이상 교체를 안 하고 터는 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166쪽에 산림생태계 보호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예산이 1억 8800만원이 남았죠? 올해는 동물이 많이 없었습니까? 야생동물 피해가 적어서 많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이 남았죠?
○환경과장 김재홍 야생동식물 피해예방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는 목적이 요즘 도시화가 너무 많이 되고 해서 동생물하고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조사해서 군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단위가 2년 사업입니다. 작년도하고 2021년 연말까지, 그래서 50% 일단 선지급 해서 50%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와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 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일부 업무가 환경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 부서 소관에 따라 두 과장님들께서 유동적으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와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 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일부 업무가 환경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 부서 소관에 따라 두 과장님들께서 유동적으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것은 결산하고 관련 없이 국장님과 환경시설사업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총무과에 조직개편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환경시설사업소 조직을 만들어놓고 권한이 적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정도가 되면 그 사업소에 막대한 권한을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렇게 권한 부여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환경시설사업소장직을 없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번에 경산시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하셨죠? 거기에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위원 9명이 있는데 대학 교수가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7명이 위원이 돼서 위원장을 호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사람이 됐습니까?
이번 것은 결산하고 관련 없이 국장님과 환경시설사업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총무과에 조직개편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환경시설사업소 조직을 만들어놓고 권한이 적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정도가 되면 그 사업소에 막대한 권한을 주셔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렇게 권한 부여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환경시설사업소장직을 없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번에 경산시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하셨죠? 거기에 내부적으로 들어보니까 위원 9명이 있는데 대학 교수가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7명이 위원이 돼서 위원장을 호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사람이 됐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청도가 됐습니다.
○박순득 위원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될 수는 있지만 경산시 시설사업소를 청도사람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운영위원장한테는 인건비가 한 달에 7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자 한 분 간사가 계신다면서요? 간사는 200만원 넘게 받죠? 그 분은 대구 사람입니다. 경산에서 우리 행정적으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장 선발에 있어서 사실 이걸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촉법에 의하면 주민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은 관할시의원에서 마을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협의체 위원 구성을 합니다. 주민대표 5명 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 안에 시의원님 두 분하고 주민대표 5명 해서 7명이 구성돼서 있는데 이걸 협의체 위원장 선출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이 그렇다보니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할 때 기준을 정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청도에 있는 위원장께서 4선 정도 했어요. 네 번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온 평기2리에 이승락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용성에 주민들이나 협의체 위원 대부분 다가 처음 온 것 보다는 네 번 정도 했으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박순득 위원 일단 알았고요. 예전에는 자원순환과장님이 관장을 했지만 소각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시설사업소장 직제가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환경시설사업소장이 주관이 돼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간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회의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월 1회 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상주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그건 주민협의체.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위원님 그게 아니고 협의체 간사가 하는 역할은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40억 있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어요. 각 마을마다 가전제품이나 농자제 구입하는 것을 다 신청을 하거든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그건 안 됩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자기들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공무원이 개입해서 하면 안 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기금에서 나갑니다.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나 잘해서 주민협의체가 생겼다는 것은 인근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을 잘 하자고 해놨는데 경산 시설을 가지고 청도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인맥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 고용을 해주셔야죠. 왜 대구사람을 채용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히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지만 이런 시설, 경산 시설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고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칙을 개정하더라도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옆에 붙어 있는 인근 대지가 위원은 될 수 있겠죠. 위원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위원장으로 경산시하고 조율을 한다? 누구나 물어보면 당연하다고 얘기 하겠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나 물었을 때 수긍하는 것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수긍이 되겠습니까?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인데 청도 같은 경우에도 주민설명회 했는데 청도는 소각장 증설 때문에 청도가서 했거든요? 그분들도 원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경산시와 협의를 해달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협의체가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저도 솔직히 경산지역에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제가 깊이 개입해서 하기는 곤란하다.
○박순득 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국장님 계시는데 건의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 경산시의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산 사람이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를 하더만요. 투표 5대2로 졌더만요. 그쪽에서 그 사람이 나오는대로 인지도도 있고 잘 하기 때문에 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경산시의 시설을 사랑한다면 청도 사람 보다는 경산사람이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나 회칙을 개정을 해서도 인근 지역들이 당연직 위원은 될 수 있지만 위원장이나 회장이 되고 대표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도 환경시설사업소는 하나의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장한테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소각장도 앞으로 소장님 입지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잘해서 원활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이번에 김상우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 이번에 김상우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철 없는 20대 청년이 강산이 서너번 흐르다보니 벌써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아프고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제 스스로 자축을 해봅니다. 긴 세월 동안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무엇보다 우리 동료 선후배 분들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만 앞으로 7월 1일부로 공직자의 공동체 울타리를 벗어납니다만 또 다른 세계, 펼쳐진 세계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밖에 세상에 나가서 허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저 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희 저희들도 존경하는 김상우 과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일들을 잘 희망차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지금은 없습니다. 사설도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예.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이게 옛날에 다른 걸로 되어 있다가 사업을 캠핑장으로 바꾼 사업입니다. 위치는 갓바위 와촌 대한리에 주차장 뒤쪽편입니다. 지금은 거의 착공을 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전에 완공이 됩니다. 면수는 26면 정도 돼서 그렇게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병숙 평소에도 보면 경산에는 보통사람들이 관광할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청도, 영천 여기에는 관광할 곳이 캠핑장 말고도 많이 있겠지안 사실 여기는 없었잖아요? 이것은 사업이 변경돼서 12월에는 준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예.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병숙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는 새로 지었지만 교육을 할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평생학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가다, 에어로빅이다 이렇게 있으면 수요가 예를 들어서 20명 밖에 모집을 못하는데 60명이다. 그런데 시간은 일주일에 두 번씩 예를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의 민원이 심각하게 많을 때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20명 밖에 안 되는데 보통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인터넷을 못하면 안 되지만 인터넷을 할 수 있어도 눈 깜짝할 사이에 20명 밖에, 동부동 현황이 사업을 짓기 전에는 지하에서 50명, 60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20명 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아마 20명 밖에 안 들어가는 공간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감소돼서 20명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차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병숙 그 부분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라고,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실정이 사업을 짓기 전에는 지하에 50명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짓고 그 공간에 방음장치나 이렇게 했는데 20명 모집을 했으면 요가매트도 깔고 해야 되는데 13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만 해도 강좌가 인기가 좋아서 했었는데 20명 모집해서 20명 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질의도 드리기 전에 시의원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고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동에 사정을 잘 감안하셔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손병숙 위원께서 하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압량읍사무소, 농협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각자도생 했죠? 농협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와중에 행복센터입니까? 그 센터가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3년 정도를 그 건물을 빌려서 수업을 했어요. 평생학습과 외에요. 거기에 3년 하니까 어찌됐든 그쪽 주민이죠? 그런데 이게 계약이 만료되고 복지센터가 지어졌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준공기간이 늘어졌고 또 되더라도 그게 너무 좁아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그쪽에 다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지역에 장소가 있을 때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범위까지 가능한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도. 어차피 주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때는 장소가 없어서 못해요. 인구 대비 2만 3000명 되는 지역에서 장소를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빌릴 수 있다. 계속하던 부분이면 계속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된다 하고 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계속 하던 부분들이라 연장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오카리나 요가 에어로빅 다 다른 종류를 하고 있거든요?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체육과에서는 민원이든 운동하고 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잘 해주셔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시도하고 시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정말 시민을 위한다고 생각이 들 만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진행과정을 묻는 겁니다. 파크골프 예산을 도의원께서 내려주셨잖아요? 설계도 다 끝난 상황인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어렵지만 시도하고 시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정말 시민을 위한다고 생각이 들 만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진행과정을 묻는 겁니다. 파크골프 예산을 도의원께서 내려주셨잖아요? 설계도 다 끝난 상황인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도비 1500만원하고 시비 3500만원으로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고 하천점용허가 관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가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그분이 제기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적인 사업을 하는데 개인의 의견 가지고 못하고 그렇진 않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을 가급적 해소해 가면서 하려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파크골프장에 대한 문제만 제기하는 것 같으면 진행을 빨리 하겠는데 이걸 함으로 다른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나 하천강변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겠다고 하니 그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분을 설득을 하고 잘 다독거려서 하려다 보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 초선할 때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화장실 예산도 1억 5000만원 받아놓고도 하천재난법에 의해서 2, 3년은 못 하다가 빔을 세워서 해서 합법적으로 됐고, 진행이 너무 늦어요. 1년이면 될 것 4, 5년 걸리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는 어찌됐든 뚫고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한 두 분의 의견이 전체를 흐리게 되면 더 늦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불법적인 요소가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문제가 돼서는 절대 안되고.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강변 둔치가 있다보면 유휴지 아닙니까? 뭘 이용하기 쉽다고 그쪽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하천부지가 적법절차를 거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하천점용허가는 가능한데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자체가 안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인허가 자체가 안되는 시설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점용허가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가급적 하천변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공원조성이나 공공시설을 할 때 그쪽에 주민편의시설 중에 체육시설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20년, 30년 전에 행정적으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보다는 재난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다 시설들이 많이 갖춰졌잖아요? 옛날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홍수가 닥쳐서 가옥을 덮치고 이런 시기는 지났고 그렇다면 우리 인구 늘어서 대비해서 체육시설이나 건강시설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경산시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인구대비요. 그런 부분에 그래도 예산을 따고 시에서 설계도 끝냈으니 진행이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오래됐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지금 도민체전은 11개 시군에 6월부터 9월까지 분산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서 19일, 20일 양일간 궁도대회를 맡아서 개최를 했습니다. 경산시는 궁도대회 2위를 했고요. 그 전 주에 축구를 안동에서 했는데 축구는 일반부 준우승을 하고 고등부도 4강 안에 들어갔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득 위원 고등부는 B조로 이겼는데 꼴등에서 두 번째라면서요? A조 B조가 있는데 A조는 그 지역에 축구부가 있는 곳는 A조고 없는 곳은 B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천하고 경산하고 붙었는데 경산이 이겼어요. 꼴등에서 두 번째가 되는 모양입니다. B조 1등을 해도 A조 보다 꼴지가 되는 거지. 일반부 준우승도, 페널티킥 차서 졌다는 것 같습니다. 아깝네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볼링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못 받아봤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3위도 쉽지 않습니다. 선수 확보도 어려워서.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