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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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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2.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남광락 의원 외 5인 발의)
  3. 2.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4. 3.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현안 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정의 달 부모 형제가 함께 할 수 있고 신록의 계절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남광락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남광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광락 의원입니다. 
  흔들림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높은 편의성, 경제성, 휴대성으로 이용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이용자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등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남광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순구입니다. 
  남광락 의원 대표 발의로 6인이 공동발의한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및 사업 추진시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 확대와 이용 활성화로 이용자가 급증하여 그에 따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거리를 보면 킥보드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국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뉴스 보도를 보니 안전모 수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을 낸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조례안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경북도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함께 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업체가 개인의 것이지 않습니까? 시가 관리감독 지적 하에 움직이는 것이지 왜 시가 행정지원 자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광락 의원   말씀하신 도에서 조례가 내려온다면 훨씬 좋겠지요. 앞서 이동식 장치에 관련된 국가 법률이 생기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관한 벌금, 국가책무, 국가사무에 대한 부분을 규정해두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 내용은 국가사무로 보기 힘든,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과 협의를 해야 하거나 혹은 방치되었을 때 국가공무원이 와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맞는 일인데 경북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에서 안 한다고 우리가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북에서는 이미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타시군도 젊은 분들이 많은 곳은 이미 우선적으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이 사안 자체가 지자체 기초단체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니 관련 법령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었고 가까운 대구는 광역시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행정낭비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천, 칠곡, 달성, 청도 등 포항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으면 대구도 광역시 조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남구, 수성구, 중구가 있는데 광역시 조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북도 기초단체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 낭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남광락 의원   충분히 공감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타시군 광역 단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청, 전라 다 있는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만 없습니다. 
  
이성희 위원   기초단체도 보니 20개 정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행정력 낭비로 하는 것보다 경북도에 조례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립니다. 
  
남광락 의원   경북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경산에서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이성희 위원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경북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남광락 의원   경산시는 잘 아시겠지만 대학도시라 타시군에 비해서 킥보드를 이용하는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도시입니다. 경북도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요청을 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북도에서도 나중에 조례는 제정하겠지만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기는 했지만 타 지자체를 상당히 참고하여 했기 때문 여기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행정적인 부분이 낭비된다고 하셨는데 1조부터 13조까지 가면서 큰 돈이 들거나 행정적인 비용, 시간,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딱 하나있는 것이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함부로 세워졌을 때 시에서 이동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정도에서 인력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빨리 시행되어야 도로에 방치되어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노인이나 장애인의 통행을 막는 상황을. 우리 시 조례보다 경북도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되지 않았다고 하여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   안전에 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이동킥보드가 보면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수거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해야 합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서 이동식 킥보드를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남광락 의원   조례가 있어야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확정하지 못했지만 해당 과와 협의 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해서 시에는 트럭이 많으니 신고를 받으면 이동하고 심한 경우 수거를 할 수도 있고 이 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철도과에서 담당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산시에서 자전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사업 관리업자가 하루에 수십번 경산시를 돌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15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때문에 경산시 전체를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 연계해서라도 제일 중요한 이동, 보관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업체 영업에 관해서 시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지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광락 의원   그것도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양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시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전자투표를 통한 높은 의사결정 참여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지원 가능한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109단지 6만 1901세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2에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8호에서는 보조사업의 종류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의 9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고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관련된 안 제9조제2항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양재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인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 2에서는 공동주택 전자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8호에서는 보조사업의 종류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의 9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바쁜 현대인의 공동주택 관리에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자투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주자의 참여도를 높여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위원장님 공동발의 하셨지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수명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습니까? 
  
○위원장 손병숙   제가 동의해드린 부분은 주민들의 주권행사와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병숙   단점은 정회 시간에 조율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행을 해야지요.

강수명 위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공동발의는 제가 알기로는 사인할 때는 위원님들이 모두 검토하고 공동 발의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병숙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발의하신 양재영 의원님께 질의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강수명 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발의는 모두에게 물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고 단점은 경비가 지출되겠지요. 경비는 할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강수명 위원   전자투표 지원 대상의 공동주택관리법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2의 시장은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입주자 대표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재영 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수명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엄정애 위원   회의 진행 발언을 하는데. 
  
강수명 위원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엄정애 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물을 수 있으니 강수명 의장님은 손병숙 위원장님이 진행하고 발의자가 있으니 발의자에게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공동발의한 분에게 말해야지 원래는 대표발의자가 있는 이유는.  
  
강수명 위원   공동발의자는 사인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사인한 것 아닙니까? 
  
엄정애 위원   대표발의자가 있잖아요? 대표발의자가 있는 이유는. 
  
강수명 위원   그러면 사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정애 위원   회의 시간에 회의를 진행해야지요. 
  
강수명 위원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발의라고 하는 것은. 
  
엄정애 위원   대표발의자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수명 위원   그러면 어제 일본 원전 사인했을 때 공동발의자가 박순득 의원인데 위원님들 모르고 사인한 것입니까? 
  
엄정애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강수명 위원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회의 진행 발언을 하면,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수명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제가 말하는데 말을 끊습니까? 
  
엄정애 위원   아니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잖습니까?
  
강수명 위원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정애 위원   보통 대표발의자가 있을 때 대표발의자에게 묻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강수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셨으니까 사인한 것 아닙니까? 아셨으니까 사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엄정애 위원   보통.
  
강수명 위원   어느 보통 말입니까? 
  
엄정애 위원   회의진행을 할 때 상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강수명 위원   무엇이요?
  
엄정애 위원   대표 발의하신 분이 있으면 대표발의자에게 묻는 것이지, 보통 상식적으로 대표발의자가 있으면 대표발의자에게 묻고.
  
박미옥 위원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정회를 하시지요.
  
강수명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으로서 묻는 것이잖아요.
  
엄정애 위원   보통 대표발의자에게 묻지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묻습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성희 위원   산건위 조례안인데.
  
강수명 위원   발의자 대표들이 네명 다 했는데 질문할 사람은 저와 이성희 위원밖에 없는데 못 묻게 되어 있습니까? 남광락 의원에게 질의 안 한 것은 자료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는데 제가 무엇을 안다고 질의를 합니까? 
  
엄정애 위원   그건 물으면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진행자고 있고 대표발의자가 있으면 대표발의자에게 묻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강수명 위원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서명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그러면 강수명 위원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건축과장님께 보충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병숙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아파트 안에서 분쟁이 많이 생겨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분쟁과 관련하여 건축과에서 조사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동득   분쟁에 관련된 건수는 꽤 많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물고 물고 하여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10여군데 정도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게 단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서로 질의하고 민원 제기합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조례를 보면서 고민은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이 다수가 수렴되는 장점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권한을 어떻게 지원해 주냐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지원으로 시설물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투표 관련이요?
  
엄정애 위원   이 예산을 했을 때요.
  
○건축과장 김동득   큰 돈은 아닙니다. 세대당 550원 정도 지원되는 것인데 의사결정은 신속히 될 소지는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안 해도 운영하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 위주로 지원을 안 해도 스스로 큰돈이 아니라서 경비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지도 있는데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고.
  
엄정애 위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건축과장 김동득   한 세대당 550원 수수료를 지원하면 그 수수료를 받고 전자투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로 LH산하의 기관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500세대라고 한다면 세대별로 하는가요? 투표권을 하나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동득   예.
  
엄정애 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나요? 배냇인가요? 아니면 줌처럼 사이트로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김동득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아파트단지와 E투표라고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휴대폰으로 세대별로 한명씩 휴대폰 번호를 주고 사이트에서 찬반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객관성은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동득   아무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젊은 사람 위주로 참여하기 쉬울 수는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건축과장 김동득   결국 투표하고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 부분. 조례를 개정할 때 전자투표로 하는 것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아직까지 본인 돈을 들여서 하는 단지도 있고 지원해서 하는 곳은 도로 봐도 구미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가 지원해서 활성화된 추세는 아닙니다. 앞으로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정애 위원   상위법 안에서 아파트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동득   상위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자투표로 선거나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안 받는 단지도 최근에 준공되고 젊은 층이 많은 단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활성화가 될까요?
  
○건축과장 김동득   아무래도 투표율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서류로 사인을 하거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는 절차 없이 어디서나 누를 수 있으니. 전자투표로 하는데 요지는 돈을 지원하는 지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쉽게 갈 수는 있겠지요.
  
엄정애 위원   한 건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동득   조례안 내용대로 하면 1년에 1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대 6만 60세대로 90% 지원해 주니 3000만원 정도입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축과장 김동득   예. 1년에 한번 지원했을 때. 
  
엄정애 위원   그러면 투표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아파트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동득   전자투표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반 번호를 줘서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주민들의 객관성도 확보는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동득   수기로 해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엄정애 위원   방문을 했다든지라는 것이 투표에 문제가 있었고. 그럼 이 돈을 협약했으면 경산시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동득   입주자 대표회의에 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투표를 주관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 줍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에 주면 단지에서 업체와 계약해서 공사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 업체는 L에서 한다면서요?
  
○건축과장 김동득   LH산하에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와 LH센터와 협약하여 그 쪽에 줄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동득   그것은 단지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에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투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어차피 공동주택지원도 입주자대표 협의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보조금 입주자 대표 회의로 해야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그러면 신설된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전자투표를 하는데 조례안이 통과했다면 1년에 입주자 대표자 선거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내에서 1년에 몇 건씩 있을 수 있는데 만약 통과되면 1년에 1번이라든지 계속 금액을. 6만 세대에 3000만원이라면 600원 정도로 큰 돈은 아닌데 시에서 횟수를 정해놓고 1년에 1번 아파트에 지불한다는 것은 없고 할 때마다 줍니까? 
  
○건축과장 김동득   조례 내용에 1년에 1번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장점과 단점이 병행하겠지만 현대인이 너무 바쁜데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안 받고도 자체 내에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동득   편의를 위해서 본인들의 투표니까.
  
○위원장 손병숙   입주자로 해보니까 전자투표를 하니 투표율을 높이기에는 좋더라고요. 관리사무소를 가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서 찬성, 반대를 하는 것보다 아주 간편하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단지 경비 지원이 시에서 나간다고 하니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한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큰 돈은 아니네요.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병숙   예. 하십시오.
  
양재영 의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용 수수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우호적, 긍정적 마인드를 형성, 유도함으로써 향후 주민투표나 공직선거에 단계적 도입의 선거환경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투표방식은 앞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갈 확률이 높고 대면 방식으로 투표를 하려면 코로나 시대에서는 비용이 3배 이상 들어갑니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고 앞으로 공직선거도 온라인 선거인 전자투표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비용추계도 말씀하셨지만 6만 1000정도 세대를 지원한다면 700원 해도 433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90%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눈다면 1년에 1번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약 2000만원 상회되는 금액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대면 선거방식을 적응하고 앞으로 공직선거, 주민투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산시민이 선도적으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도 앞으로는 이런 식의 전자투표가 있을 것 같고 경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선거, 여기도 비대면으로 조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성희 위원님께서 발언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입주자 대표 등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하는 조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든 무엇이든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는 입주자 대표에 한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조례가 나오면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의원   그래서 전에는 공동주택의 투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부터 민간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민간부문도 전자투표만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있게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참정권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에서 이장을 선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재영 의원   우리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데.
  
이성희 위원   세대수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양재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는 부분이 15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로 150세대 이상이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500세대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준비했다가 법령을 검토하다가 주택법에서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담은 것입니다. 
  
이성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것은 자체 내에서 하면 되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00세대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은 경산시에 소규모 아파트도 많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는 세대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대규모를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전자식보다는 저는 아파트에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층간소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장 선거에 관해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적은 비용으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고 다가오는 선거문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시대, 4차혁명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방식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공직선거의 단계적 도입인 선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만 1000세대라면 인구로 나누면 18만명쯤 됩니다. 경산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문화 정착과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   저는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에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양재영 의원   그래서 공동주택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저는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시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전자식의 투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세대수에 관한 엘리베이터, 관리소 유무의 규정이 아니라 공정성 있고 경산시의 모든 공동주택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의원   그것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주택법에 정해진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고 우리가 많은 공공 부문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400여 단체에 몇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의 부문이 더 크고 경산시민의 공공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자체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농업, 농촌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자료 93쪽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2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일부 개정하고 상위법 재기재 규정 및 실효성 없는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 93쪽에서 9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의 정의를 농촌지도자 경산시연합회, 생활개선 경산시 연합회, 경산시 4-H연합회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연장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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