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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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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7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
  6.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
  8. 7.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경산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상임위 하기 전에 다시 의사진행 변경을 요청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처신이 부당하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마찬가지로 회의를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왜 불만을 표시하고 상임위원장한테 이야기 하는지 아직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재발 방지를 약속은 커녕 동영상을 유포를 안 하더라도 SNS를 계속 하겠다는 말을 이어가는데 앞으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위원장이 뜻대로 안 된다면 불만을 토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마찬가지지만 표에서 밀려서 어쩔 수 없다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상임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임위원으로서 위원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아바타가 아닙니다. 상임위를 살리고 죽이고는 상임위원장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원장이 잘못함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욕 먹어요. 위원장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하고 마음대로 안되면 불만을 표출하는데 무슨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안건을 조율 합니까?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남광락 위원장의 진행은 수긍하지 못하고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이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 진행이 싫으시고 이경원 부위원장이 진행을 하면 하시겠다고 하시면, 일단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순득 위원   위원장이 정말로 뉘우친다면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 뿐만 아니고 의회가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위원장으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 위원   잠시 정회 하시죠.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상임위는 우리 경산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이번에 하신 처사는 우리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보셨다시피 표결에서 밀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표결에 밀리면 계속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 와서 그렇게 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우리 상임위의 안건을 넘겨놓고 산건위에 가서 조례 발의를 하고 이게 무슨 상임위입니까? 조례 발의 한 건 하는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 상임위는 누구를 믿고 의견조율을 해야 합니까? 우리 상임위원장 정도 되면 상임위를 먼저 걱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부위원장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산건위에 가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안건도 아니고 산건위에 가서 조례 발의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상임위원장의 아바타입니까? 이게 무슨 상임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고 상임위원장을 하기 싫으면 위원장에서 내려오시고 평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상임위원장 맞지도 않은 것을 하시면서 욕을 먹입니까? 
  
배향선 위원   잠시를 정회 하시죠.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부위원장 이경원   방금 박순득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정회를 하기 보다는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금 재기하신 상임위원장께서 다른 상임위에 가서 조례를 하는 것은 그럴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순득 위원   아니 이경원 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우선 행정사회위원회가 최우선입니다. 위원장이 타 산건위에 가서 조례하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렇게 시급한 조례입니까? 
  
황동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합시다. 
  
양재영 위원   그건 상임위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고 산건위 안건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 것이지죠. 
  
박순득 위원   안건 순서가 있어도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양재영 위원   그땐 산건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를 안 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요. 
  
박순득 위원   양재영 위원님! 우리 행사위도 상임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이 다른 위원회가서 조례 발의 한다고 우리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양재영 위원   그땐 정회가 됐지 않습니까. 정회가 됐었잖아요. 
  
박순득 위원   정회가 안 됐으면 했을 겁니까, 안 했을 겁니까? 
  
양재영 위원   했겠죠 당연히! 
  
박순득 위원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면 되지. 
  
양재영 위원   뭘 알아서 하란 말입니까? 
  
○위원장 남광락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개사과까지는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비우고 정회를 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와주신 공무원들께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들 바쁘신 부분입니다. 진행은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득 위원   고민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남광락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황동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향선 위원   정회좀 하세요. 
  
황동희 위원   이런 상황에서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배향선 위원   진행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고 5분 정도 쉬어 봅시다. 
  
○부위원장 이경원   5분 정도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밤 12시까지 밀리고 지난 주 목요일 회의를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정회를 하자고요? 이틀을 쉬고 주말을 다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황동희 위원   그게 이야기가 돼야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더 진행 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경원   정회 이후에 남광락 위원장님과 박순득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황동희 위원   우리랑 같이 해야지요. 
  
○부위원장 이경원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황동희 위원   위원장 건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경원   위원장 건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황동희 위원   문제가 되는게 없어요? 
  
○부위원장 이경원   분명히히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박순득 위원께서도 밖에서는 충분히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다 하고. 
  
황동희 위원   그러면 위원이 위원회를 못하겠다고 나간 상황에 계속 회의를 진행 시키겠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경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글까지 전부 삭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삭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사과까지 했는데 그러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아서 또 정회를 요청하시면 이건 뭐. 
  
황동희 위원   우리끼리 대화를 더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저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봐요. 
  
○부위원장 이경원   조례안 심사하는게 정회할 일 입니까? 
  
○위원장 남광락   오늘 회의 다 하시고 제가 상임위원들 다 모여서 이야기 하기로 하시죠. 
  
이철식 위원   이 분란이 나 있는데 심사가 되겠어요? 
  
양재영 위원   무슨 분란이 나있어요? 그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분란이 나 있어요? 
  
이철식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 뭘로 들었어요? 
  
양재영 위원   나는 그걸 분란이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철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처신 제대로 한 겁니까? 예? 그만큼 판단이 안돼요? 
  
양재영 위원   판단 안 됩니다. 
  
이철식 위원   이런데 심의가 돼요? 
  
○부위원장 이경원   잠시만요. 위원장께서 설사 위원장이라 하셔도 SNS에 글을 남긴 일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SNS로 같이 반박을 하든지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상임위나 본회의장 안에까지 끌고와서 SNS에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면서 우리 시정에 관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철식 위원   부위원장,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부위원장 이경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렸잖아요. 
  
이철식 위원   사과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경원   몇 번이나 찾아가서 사과 드렸잖아요. 한번 찾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몇 번이나. 
  
이철식 위원   이야기가 잘 됐으면 왜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부위원장 이경원   다 있는데서 사과도 하고 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저도 좋게 끝난 줄 알았는데 상임위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위원장 남광락   회의 분위기를 수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공무원 집행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끝냈으므로 제2항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는 최윤근입니다. 
  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를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쪽,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지역에 대한 감면, 제8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내용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0쪽, 코로나 19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확산 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으로 납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주민세를 면제하고, 선별진료 지정병원에 대해 재산세 부과액의 50%를 감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며,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8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경산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기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현황은 주거지역 19.32㎢, 상업지역 1.87㎢, 공업지역 10.11 ㎢, 녹지지역 92.87㎢로 경산시 전체면적 411.73㎢ 대비 30.2%인 124.17㎢를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몰기한 도래 감면사항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2021년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과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및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등 감면종료 조항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으로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제출된 건으로 개인·법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에 대해 재산세 부과액의 50%를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하고, 영업용자동차세 100%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현재 경북도 내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및 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지방세법」제112조 및 「경산시 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용성면, 남산면을 제외한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113,542필지 1억2천4백여㎡ 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의 효율성과조세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5만원, 법인사업자는 5만원에서 20만원 주민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금액이 결정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내는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법인사업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부위원장 이경원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작년에는 이것 말고 세대마다 작년에는 개인균등도 감면을 했는데 올해는 개인균등을 빼고 세대 당 1만원씩 주는 그건 빼고 1작년에 10억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하고 하면 감면액이 10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감면 된 금액이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작년에는 토탈 18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18억에서 8억 정도 오히려 줄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부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세입에 있어서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작년에도 감면을 더 했는데 작년에도 세출을 조금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해도 내년에는 세출을 줄이는데 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줄여서 지출예산료 편성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체 착한임대료 뿐만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세 이걸 다 다 했을 때 세입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세는 추계가 8억 정도 되고 재산세, 착한임대인하고 선별진료소하고 재산세가 9600만원, 영업용 자동차에 관한 것이 1억 5000만원 해서 추징액이 10억 46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총금액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제가 아까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코로나19 피해자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의견제시를 해주셨는데 좋은 것은 반드시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집행할 때 50%, 10% 기준을 정해놓으셨는데 경산시의 제정을 감안해서 적용을 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착한임대인은 경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시부에 보면 전 시에서 다 착한임대인으로 감면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단지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관한 것은 세명병원하고 중앙병원에서 두 군데 선별진료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있으면 환자들이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봐서는 이익도 창출 되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정부 시책이 부응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손실을 다는 보상을 못 해주더라도 일부나마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향선 위원   일부를 감면해준다는 것이 좋은 취지지요. 경산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퍼센테이지를 정했을거라 생각하고 타 시군이 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설정이 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이고요.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수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어찌보면 징수나 이런 쪽은 기획재정국 소관이 아닐 수 있어요.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해우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인은 판단 하지만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 관리까지 그분들의 개인적인 내용이나 다 감안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소규모 행정 리통의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 조직의 균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리통을 통합하고 읍면동별로 상이한 이통장 임기를 고려하여 2020년 1월부터 반기별 4회에 걸쳐 88개 리통을 41개 리통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동부동 공동주택 4개통이 2개통으로, 남부동 공동주택 2개통이 1개통으로 조정 됩니다. 
  소규모 리통 통합은 금번 조정을 끝으로 전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1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리통의 관할 범위를 광역화하여 리통 조직을 균형적으로 운영코자 제출된 건으로 동지역 공동주택 중 동부동 창신백조아파트 2개 통과 부영2차 아파트 2개 통을 한 개 통으로 조정하고 남부동 상방주공아파트 2개 통을 1개 통으로 조정하여 시 전체 432개통을 429개통으로 3개 통을 감소 조정 하는 것으로 소규모 리통 통합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역의 통 조직을 광역화하고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행정통을 통합하여 리통조직의 균형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번에 동부동 남부동을 마지막으로 개편이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통반을 개정한 주요 취지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적은 통을 전에 경산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 그당시에 이통 한 곳은 통이 규모가 작습니다. 100세대에서 200세대씩 되어 있었고 시군 통합 이후에 신규 아파트가 지어진 곳은 광역화 돼서 900세대씩 한 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광역하는 것으로, 적은 것은 통장 임기와 조정을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조정을 해왔는데 그 부분을 완료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다 완비가 된 겁니까? 그래도 불완전한 리통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당초에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을 그당시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통합해야 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완료가 된거고 그 사이에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리통 조정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판단하기 보다 추후에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이 계획은 완료가 되지만 여기 포함되지 않은 통하고 리는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경남지역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오다보니 이장님 모십니다. 공모절차를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붙어놨더라고요. 경산시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현수막까지 붙이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아파트 출입구에도 붙여놓고 리통 반장들한테 전달도 하고요. 
  
○위원장 남광락   아파트 출입구에 붙여놓고 이통반장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이장 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장님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지역 가장 일선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분들일수록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경남은 알아보니 현수막 붙이는 것이 규정화 되어 있진 않지만 보통은 다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저희도 그렇게 현수막도 붙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지 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화국 소관 조례안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37쪽,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체육 진흥의 시책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서는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스포츠복지 등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는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는 예산 수반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경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이 되는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을 규정 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2년부터 5년간 18억 9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0쪽,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근거하여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하며,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운용 위원회 간사 명칭을 구체화 하였고 대외직명 및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준용 규정을 삭제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6쪽, 경산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본인에 한하여 이용료를 감경하던 것을 활동보조인 등에게도 이용료를 감경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 시행하기 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용료 할인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활동보조인 등의 감면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개정 하였으며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총 21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 제2장 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제3장 체육 진흥 및 지원에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 및 지원과 운영비 보조, 제4장 보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경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비 지원 등 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6년 6월30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심의회 간사 구체화 및 용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고, 관련법에 따른 절차 이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공공체육시설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체육시설의 단체할인 대상 이용자 수를 기존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용료 할인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활동보조인까지 확대 적용하며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반환,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 시 당초 50% 반환에서 90% 반환 등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취소 사유 발생 시 반환 규정 구체화, 시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시설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해당 과장님을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남광락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이번에 체육진흥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와서 전부개정이죠?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제정입니다. 
  
배향선 위원   제정이면 더더욱 본 위원의 말이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21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본 위원은 진작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올라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항이에명시되어 있는 것 하고 함축적인 것 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5조 구성에 협의회 1항에 5조에 협의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7명 이상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정이라면 학문적인 영역에는 모든 것이 포함된 개론에 속하고요. 협의회라는 것이 제13조부터 보십시오. 전문체육 있고 생활체육 있고 장애인체육 있고 노인체육 있고 스포츠복지진흥 이런 협의회가 있다고 보면 여기에 3항에서 1, 2, 3, 4호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적어도 협의회 구성에 이러한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 위촉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그런 위원들을 명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법적인 부분에서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서 구성원 중에 보면 제13조부터 17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에 대한 전문가가 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렇죠. 함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협의회의 위원은 구체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학문적인 영역으로 보면 제가 개론이라고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함축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명시되어 있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배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경산시 조례에도 명시를 해놨어요. 위촉직 위원은 특별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물론 여기에서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하는 것 하고 명시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협의회 위원은 시장과 체육회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담당국장, 과장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13조에서 17조까지 이런 업무에 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교수님이나 시의회 의원님, 체육진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지만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 체육 분야의 전문가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7인∼15인 사이에 구성하도록 해놨는데 각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부분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성위원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배향선 위원   경산시 다른 조례에는 거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이 본 위원은 오류라고 생각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런 대로 가지만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명시화 되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을 하지만 제정을 할 때 정말 잘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법은 손바닥 뒤집듯이 개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협의회 위원을 구체적으로 해라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때 가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더더욱 13조에서 17조를 쪼개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전문화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위촉하시겠다는 부분을 믿고는 가겠지만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이런 의견을 낸다고 해서 의결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18조 운영비 보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보조라고 나온 조항이 1항에 보시면 경산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노인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회도 있고 다 있죠.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현재는 경산시 체육회 밖에 없습니다. 
  
배향선 위원   경산시 체육회의 연간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사업비로 40억 정도 되고 지원되고 있고요. 지원이라기 보다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고 있고. 
  
배향선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붙는다는 말이잖아요? 보조금이 나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사업비는 보조금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전문 체육회가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2억 7000만원 정도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인건비나 운영비가 매년 상승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호봉이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다 보면 조금씩 상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생활체육 쪽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보조금이라고 따로 나가지 않고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배향선 위원   시비 붙는 거잖아요? 어어쨌든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시비는 나갑니다. 
  
배향선 위원   그 시비를 줄 것인지에 대한 결정,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 모든 것들이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문가를 위촉한다 하더라도 법 조항에 명시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다가갈 때 제대로 된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의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장애인 쪽에 누구를 위촉해야 된다 명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배향선 위원   그렇죠. 만약에 네 개가 있으면 두 개 정도의 협의체 위원들은 최소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분야별로 네 개가 있다면 반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니 과장님께서 실제 행정을 보시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행정이고 이건 조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에 명시되냐 안 되냐, 명시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건 재량행정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법적인 부분에 근거를 두고 귀속되는 행정행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우리가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통합체육회로 해서 통합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발족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 남광락   노인체육회도 노인체육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인체육회도 설립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발족 과정이 복잡한데 설명 드리기 어려운데 일단은 노인체육회 중앙회 측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자체 내에서 자체로 하려는 부분이 충돌하다 보니 그 부분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노인체육회는 대부분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분야들이 노인체육회로 이전되거나 이렇게 가겠네요? 노인체육이라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게이트볼, 국궁, 파크골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활체육회에서 노인체육회로 옮겨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노인체육회가 만들어진다면 그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노인체육회 회장부터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지금은 경산시 체육회에서 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스포츠 복지 진흥에 있어서 단체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는데 스포츠 복지진흥에 대한 단체는 어느 단체로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국민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안에 향후에 스포츠 복지라는 부분이 운영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양재영 위원   아직 경산에는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단체가 형성이 되고 협의가 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구체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조금전에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 위촉을 하면서 명시를 하게 되면 15명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정 성별이 60% 이상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성병을 고려해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관리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선별 비율을 맞춰서 하고자 하고요. 배향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최적의 위원회가 되겠죠. 
  
○부위원장 이경원   조례에 의하면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조례에 따라서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다면 특정하게 됐을 경우 그러면 그 특정된 분들을 여성위원으로 뽑는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이미 성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융통성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원을 훨씬 늘리는 것 정도의 방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그 부분은 최대한 선별 구성을 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할까요? 근본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체육진흥기금 자체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이나 과에서 추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를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조성액이 20억이고 지금까지 이자가 4억 4400만원 정도 돼서 경산시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필요시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재원이 되면 기금을 더 많이 조성하면 되는데 경산 같으면 현안이 많은 것이 각종 부담금을 내야 되고 도시공원 일몰제로 매년 부담을 해야 되고 공용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금 조성하고 기금 조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점도 걱정해가면서, 건전 재정 운영하려면 시급한 부분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이나 행정복지센터 조성기금 그것도 계속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복지센터 하나 하려고 하면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물론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산시의 체육진흥기금 자체 재원이 결국은 20억 정도를 쌓아놓고 결국 이자만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없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사용 못 하고 가만히 놔두고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필요성이 있으면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자가 4억 4000만원으로는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할만한. 
  
○부위원장 이경원   연간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금리가 계속 바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이경원   5000만원 전후로 돼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실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각 생활체육 단체나 기업에서라든지 기금을 모집한다 했을 때 또 참여할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본 위원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길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액을 세워놓고 기금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는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검토를 꼭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하기 전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계획 설명을 잠깐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자료를 먼저 한 부씩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당초에는 울진군에서 6월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경북도에서 이걸 11개 시군에 26개 종목을 분산 개최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체육대회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저희 시에서는 그 중에 한 종목을 유치를 했는데 궁도를 유치했습니다. 6월 19일부터 20일 이틀동안 삼성현문화박물관 뒤쪽에 궁도장에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의 참가 계획은 예산은 5억 63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육상 등 26개 종목에 참가 했습니다. 선수는 591명이고 임원 포함해서 873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대회참가 3일 전에 PCR 검사를 완료하고 음성확인서를 받고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경기장하고 경기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예전에는 도민체전 선수단 출정식도 하고 위원님 시장님 포함해서 같이 경기 종목별로 위문도 가고 격려도 가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출정식도 취소를 했고 경기 일정 자체가 6월부터 9월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하기 쉽지도 않고 해서 별도 공식적인 방문일정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양재영 위원   시범 종목에 두 종목이 있는데 도민체전은 시범종옥에서 정식종목으로 가려면 어떤 절차나 기간이 필요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그건 따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선수단하고 대표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동하고 같이 생활할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되어 있는 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주원   그 부분은 저희가 선수단 보호차원에서 우리 체육회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소나 방역도 미리 하고 배치하는 부분도 체육회에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고 시합이 끝난 후에 가지는 휴식시간도 코로나19를 예방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도 하고 현지에 가서도 직접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한번 더 살펴주시고 특히 경기가 끝난 후에도 타 지역의 선수들과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주의해서 경기 참여해서 선수단이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경산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7일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보류한 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랴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5조3항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에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나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경원 위원님. 
  
○부위원장 이경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상정한 조례안이 부결 됨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 역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본 위원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도 맞는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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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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