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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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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6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5. 4.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7. 6.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8.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2021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2. 1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5. 14.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남광락 의원)
  3.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4. 2.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3.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7.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 8.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 9.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2. 10. 2021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3. 1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13.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6. 14.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남광락 의원)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남광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희망 경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5일 발표 되었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경산 시정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중대본 자료에 따르면 단계 상향은 서민경제, 민생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를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경산시의 단계조정은 합리적이었습니까?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한 주간 확진자 수는 63명이었습니다.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의 한 주간 확진자수는 61명이었습니다. 
  63명과 61명. 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거리두기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반증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간 일주일 동안 동지역 그리고 압량읍에서 늦은 시간 서민들이 가벼운 안주에 잔을 부딪히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은 희망경산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경산의 거리두기 1.5단계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의 시간을 만들어 준 거리두기 2단계가 운영되는 중에도 그 많은 확진자들의 원인이, 그 연결고리가 정말 소상공인들이었습니까?
  물론 일부 유흥업종에서도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의 중심에는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에서 확진된 교인들, 그 교인들의 접촉자들, 또 그들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이용한 시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확인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소상공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지침을 잘 따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종교시설들은 과연 그러했습니까?
  그랬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확진자들의 가장 큰 연결고리인 종교시설에 단 한번이라도 말뿐인 협조 요청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을 나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부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정규예배 좌석수의 30% 2단계에서는 20%입니다. 과연 이런 지침들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 네 좋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중요 하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방침들이 과연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또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의 소상공인들은 인접한 광역단체인 대구와 방역조치를 함께해야 한다는 경산시청의 말을 믿어왔고 조금은 부당하다 싶을 때 조차도 방역지침을 잘 따라 주셨습니다.
  대구는 가만히 있는데 거리두기 단계를 경산에서만 격상시켜, 바로 옆 대구 시지에서는 늦은 시간대의 상가들이 때아닌 호황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처음도 아닙니다.
  경산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소비를 빼앗기는, 심지어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에 방역효과는 전혀 없었던, 정작 발생원인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못하면서 힘없는 소상공인들만 희생시킨,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보다 하고 가졌던 조금의 희망조차 빼앗아 버린 이번 거리두기 격상! 이런 비합리적인 행정은 결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희망을 빼앗지 않기 바라는 경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공무원들의 종합건강검진 비용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는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건강검진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으므로 대우 해줘야 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가결되었겠지요.
  하지만 공무원 사회 밖은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든, 어려운,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된 예산안과 행정집행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남광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많은 업무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의 예비심의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 내용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33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0억원 대비 10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7억원이 증액된 973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5억원이 증액된 15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체세입의 연말기준 증액분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확정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577억원 증액 계상되었고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40억 800만원, 세외수입 6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4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13억 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3억 9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3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기정예산 9160억원 대비 577억원이 증액되어 973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1100억 7700만원, 물건비 556억 3300만원, 경상이전비 5138억 4600만원, 자본지출 2398억 3400만원, 보전재원 128억원, 내부거래 180억 4090 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4억 6400만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주민 생계보호, 현안사업 추진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과 같이 예산의 증액이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편성 사업의 추진은 지양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6.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 2021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6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원 의원 외 동료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진흥을 위한 목적이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진량 부기1리 공영주차장 및 자인 교촌리 제2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축 건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진량읍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도시지역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의한방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체험시설 이용료를 다양화하고 단체할인율 적용 대상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한방의료 체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10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의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금번 2호점 설치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가칭 하양호반 어린이집과 하양우미린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선정,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이 증액되어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특별회계 여유자금 발생에 따른 예수금 증가로 당초 기금 조성액 102억원보다 204억원 증액되어 수입계획은 306억 28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당초 예치금 48억 1600만원보다 204억원 증액된 252억 2800만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4.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1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푸른 하늘 아래 꽃들이 만발하고 초록빛 잎새가 돋아나는 싱그러운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코로나 19 백신접종, 방역대책, 민생안정 등 현안업무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걱정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동참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며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폐기물 수집, 운반시 적용되는 안전기준의 예외 조문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능률 향상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준주거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지를 허용하여 기업규제를 해소하고 신성장산업 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낙후된 구시가지 상업지역의 노후 건축물 정비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지역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압량읍 금구리 371번지 일원에 고시된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온천공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자격의 기준을 완화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기계 임차인인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0조 사용료 규정의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의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코로나19 방역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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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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