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7인 발의)
- 2.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개구리가 겨울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우리 일상에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상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코로나 19 위기 대응과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개구리가 겨울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우리 일상에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상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코로나 19 위기 대응과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표로 하여 8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는 사용자인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급자인 관주도로 조성되어 어린이의 필요, 즐거움, 창의성 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였고 지역 여건,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정형적인 놀이터였습니다.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 맞는 즐겁고 창의적이고 지역 여건,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하고 특색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표로 하여 8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는 사용자인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급자인 관주도로 조성되어 어린이의 필요, 즐거움, 창의성 등을 반영하는데 미흡하였고 지역 여건,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이고 정형적인 놀이터였습니다.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 맞는 즐겁고 창의적이고 지역 여건,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하고 특색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순구입니다. 양재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8인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존 관주도의 정형적인 어린이 놀이터를 탈피하고 창의적이며 실사용자인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터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10명 이내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어린이놀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써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즐겁고 창의적이며 지역여건, 주변 환경에 부합하고 안전하면서도 특색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존 관주도의 정형적인 어린이 놀이터를 탈피하고 창의적이며 실사용자인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터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10명 이내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기존의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어린이놀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써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즐겁고 창의적이며 지역여건, 주변 환경에 부합하고 안전하면서도 특색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개발행위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처음에는 이 조례안에 담았다가, 원래 개발행위를 하면 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통해서 개발행위가 지연되는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협의가 들어오면서 이 조례안대로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고 시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우리 시가 관리하게끔 될 것 같습니다.
○양재영 의원 기존의 놀이터는 기한이 만료되고.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기존의 놀이터가 수명이 다하여 리모델링할 때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조성될 것 같습니다.
○양재영 의원 실시설계는 협의체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협의체와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로 되어있는 조례는 협의처에서 설계, 조성, 관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사정에 의해서 좁혀놔서 확대를 못한 부분은 있지만 시행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개정하거나 차후 의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된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와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노상 노외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과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노후 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에 확보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강화 내용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용면적 30㎡이하는 가구당 0.5대에서 0.75대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30㎡이하는 세대당 0.5대에서 0.7대로 60㎡이하는 세대당 0.8대에서 1.05대로 85㎡이하는 세대당 1대에서 1.4대로 85㎡초과는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강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설물도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경산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된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와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노상 노외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과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노후 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에 확보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강화 내용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용면적 30㎡이하는 가구당 0.5대에서 0.75대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30㎡이하는 세대당 0.5대에서 0.7대로 60㎡이하는 세대당 0.8대에서 1.05대로 85㎡이하는 세대당 1대에서 1.4대로 85㎡초과는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강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설물도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경산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순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환경조성을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의3에서는 노상, 노외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주차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2조의4에서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 강화하여 도시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였고 안 제15조의3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4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인용된 법률명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정은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개선된 주차환경으로 보행자와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환경조성을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의3에서는 노상, 노외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주차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2조의4에서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 강화하여 도시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였고 안 제15조의3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4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인용된 법률명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정은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개선된 주차환경으로 보행자와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정책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용역보고서도 만들고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결과물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노고에 감사 드리고자합니다. 하나의 의견을 첨부하자면 이 조례안은 주차장을 확대하는 조례입니다. 주차정책이라는 것이 조례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설립을 제한하고 기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주차장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출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의 주차장 확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통과에서 정책적인 주차장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나 그린뉴딜 정책이 교통과에서 탄소제로에 가까운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례 또한 주차장을 억제하는 쪽으로, 도심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정책도 경산시가 교통혼잡 지역에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저도 주차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의견을 냈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용역도 줘서 넓어진 주차장 면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자, 건축업자에게는 관대하게 하고 실질적인 주차난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다행입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택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길거리에 댑니다. 예를 들면 북부동에 배수당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120대 정도 용역주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당이나 북부동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원 주민은 그 혜택을 못보고 뒤쪽길인데도 택시승강장이 3군데나 있습니다. 그대신 원룸이나 주거가 불분명한, 경산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차들이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세금을 내거나 경산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주차장을 그쪽에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다행입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주민들은 그 정도로 차를 댈 수 있으면 길거리의 차들이 없어져야 하고 버스가 주민들을 위해서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길거리에 차는 그대로고 버스는 안 다닌다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하셔서 양쪽에 차를 댈 수 없게 하고 최소한의 버스정도는 다녀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조성되지는 않았으니 설계할 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주차정책이나 주차단속 정책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교통과장을 거쳐서 현재 국장으로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단속하면 이쪽이 몰리고 저쪽을 단속하면 저쪽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있고 현재 버스노선 이쪽을 변경하면 이쪽의 원성을 사고 저쪽을 변경하면 저쪽의 원성을 삽니다. 방금 박미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다른 방법은 힘들어서 단속을 강화하고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CCTV 예산을 확보하여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버스노선은 섣불리 노선을 움직이면 힘들어서 고민을 해 보고 노선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분들은 노선변경이 아니라 노선을 새로 해야 합니다. 도로와 주택가가 밀집,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몇 십년 동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민원이 버스입니다. 주차장이 새로 생기니 주거환경이 개선되니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논의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제가 알기로는 끝에서 2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공고하고 도에서 승인받으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대임지구도 여기에 적용받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여태까지 1.4대에서.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건폐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제가 회계과장을 할 때.
○강수명 위원 기존에 지었던 곳, 남부동 사무소를 지을 때 보니 지하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조금 늦거나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10억만 더 들어가면 지하주차장을 만들 것을. 동부동 개청식을 가 봐도 지하주차장이 없고. 늘 불만을 가지면서도 동부동만 해도 직원이 30명이라면 30명 직원이 주차를 모두 하더라도 주차장이 비어있을 것인데 제가 예전에 하양에 청사를 지을 때도 지하주차장을 파달라고 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1년, 2년 정도 있으시다가 가버리십니다. 불편한 것은 하양주민들입니다. 사실 이장회의하면 앞에 복지회관, 뒤에 노인회관, 뒤에 도서관으로 차가 37대 넘게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이런 결과가 없을 것인데 동부동도 잘 지었지만 저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하주차장 토목공사를 하는데 15억이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번 회계과장에 있을 때 지하가 들어가면 건축비의 3분의 1이상이 필요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만약 남부동이 60억이 소요되었다면 최소 25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번에 했을 때 그 정도 소요되었었는데.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협의가 오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말로만 경산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런 백년대계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멀리 봐주시고 조금 늦더라도 예산을 20억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일련의 어렵고 힘든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8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인구감소 및 주택보급 증가로 인한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 개선과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현황 및 실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화재예방,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빈집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1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일련의 어렵고 힘든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8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인구감소 및 주택보급 증가로 인한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 개선과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현황 및 실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화재예방,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빈집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1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순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빈집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빈집정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민복리 증진,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한 시설 등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빈집의 정의 규정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정의규정은 해당 조례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의 용어 정의규정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6조에서 정비를 끝낸 빈집 활용시 소유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사유재산의 침해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빈집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빈집정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민복리 증진,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한 시설 등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빈집의 정의 규정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정의규정은 해당 조례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의 용어 정의규정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6조에서 정비를 끝낸 빈집 활용시 소유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사유재산의 침해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면 읍면지역은 모두 해당됩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본예산에 예산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가구당 150만원 한도액으로 3000만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것은 3000만원이고요. 도심지 빈집정비는 4000만원으로 전체 70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읍면지역은 전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자부담 50%인데 한도액이 150만원인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소유주가 있을 것이니.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주로 철거인데 거의 허물어져가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빈집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그곳에 못살아서 월세로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집은 못 사니까 실제 사는 것은 월세로 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살지 못 할 정도로 폐가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주택 살지만 아무리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도래동이라면 서사택지개발 5000세대입니다. 바로 옆에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과연 빈집이 생기겠습니까? 아직까지 정화조를 푸는 집이 하양, 와촌에 정말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버튼 하나 누르면 하수도 종말처리장까지 대소변이 가지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집도 많은데 저는 도시가스만 있다면 빈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6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빈집정비를 하면 차상위분들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병원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월세로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그곳은 도저히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그렇다고 집을 개축하거나 할 형편도 안 되어서 그곳에서 살지는 못하고 월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강수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없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더 나은 환경으로 가서 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집을 매각하든지 해야지 경산시의 차상위 계층분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실태조사를 모두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빈집 정비의 대상은 물론 땅값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집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땅이 몇 십평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겨우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우로 다섯 여섯평 정도입니다.
○박미옥 위원 저도 작년에 빈집수요를 조사해 보았는데 경산시에 107가구인가 그 정도 되고 철거비용이 150만원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소유주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철거를 할 때 빈 땅인 경우 세금이 많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집이 있으면 세금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철거된 상태에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빈집정비 때문에 알아보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빈집이 110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살고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차상위 계층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은 괜찮은데 빈집소유가 1년 이상 되면 정비를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 공공시설로 3년 이상 활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조례는 나은데 빈집을 정비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그것은 별도로 정합니다.
○박미옥 위원 실질적인 조사를 하여 차상위 계층이 가지고 있는 빈집이 몇 가구 되는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혜택도 받는데 집을 소유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 보고 빈집을 정비하기에 예산이 작은 것 같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기 위해서 사전의 조사나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실태조사는 합니다. 해당이 안 되면 제외할 것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