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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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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4. 3.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5. 4.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
  7.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7.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 9.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 11.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13.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4. 13.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지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과 일반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1쪽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경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 법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상품권의 종류를 장기적으로 봐서 카드형과 모바일형 두 종류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조례에서는 발행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5항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조항을 추가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운영대행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현행 조례에서 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활용한 경우에는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제4항은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의 인센티브 지원 구매한도액을 월 40만원, 연간 400만원에서 월 70만원,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9개 항과 부칙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 법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의 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인정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인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시장관리자의 시장기능 유지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차장, 비 가리개 및 공중화장실 등 시장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안 제8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 변경사항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장 내 주차장 사용료는 법 제19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 자체 주차장 요금을 적용하였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면제 및 감경대상 자동차는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본 조례의 핵심 조항으로 공유재상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서의 갱신을, 지금까지는 2년 단위 무한계약 갱신과 상속에 의한 승계도 가능하였으나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갱신 횟수는 2회로 하고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 계약기간 5년에 갱신 회수 2회를 허용하면 15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음성적인 양도양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례보증 사업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10억원입니다.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인 1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됩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 저 신용자와 청년창업자 및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입니다. 
  특례보증 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고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123건 18억 6000만원, 2019년 181건 31억 4000만원, 2020년 10월말 현재 153건 26억 5000만원입니다. 
  지역경기 부진 및 코로나19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대상자에게 대출이자의 2.5%를 2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191쪽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도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부터 2026년까지 321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정부, 지방(도10억, 시군10억), 금융회사 등이 출연하고 있었으나 금년 코로나19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실행으로 시군 출연금은 사업체수와 보증실적에 의거 부담률이 결정되며 2021년 우리시 출연금은 30억 1500만원입니다. 
  보증실적은 2018년 1550건 327억원, 2019년 2286건 529억원, 2020년 10월말 현재 7276건 1845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기업, 소상공인 긴급구제를 위한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 및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내수부진이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의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은 1969년 9월 29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4월 지방채 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2020년 6월 29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8월 지방채 발행계획을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마치면 2021년 1월 중 70억원, 2022년 140억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차입할 예정입니다. 
  197쪽 비용추계 결과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9년까지 8년간 220억 5000만원 (원금 210억원, 이자 10억 500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국비 지원은 이자의 70%인 6억 4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공원 중심에 경산향교(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469호)가 위치해 있으며 조속한 보상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주민들에게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0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금락근린공원의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락근린공원은 1973년 4월 2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4월 지방채 발행을 위한 경상북도의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여 2020년 6월 29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8월 지방채 발행 계획을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마치면 2021년 1월 중 50억원, 2022년 50억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차입할 예정입니다. 
  202쪽 비용추계 결과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9년까지 8년간 105억원(원금 100억, 이자 5억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국비지원은 이자의 70%인 3억 8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자금까지 설명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금락근린공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공원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주택가가 밀집해 있으며 여름철 최고 기온이 40.5도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열섬현상 지역인 하양읍 시가지 구역 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코자합니다. 
  조속한 보상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도심 열섬현상 저감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205쪽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사용 용도가 공동지원 사업으로만 지원할 수 있던 것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가구별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좀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 심의를 원만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금출납원 및 간사의 대외직명을 담당 주사에서 담당 팀장으로 변경, 개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의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경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상품권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5항에서는 판매대행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운용대행사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개인 구매할인 한도액을 월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매할인 한도액을 상향하였으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를 규정하여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시장의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취소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물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를 2회로 한정하며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전통시장의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중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에게 1인당 2000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지원 및 2년간 대출이자의 2.5%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자금의 대출부담 완화 및 이자부담 경감으로 경영회복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지원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소상공인 긴급구제를 위한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보증건수와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장기내수 부진으로 지속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출연금액을 증액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확대지원과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회복,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주변 남매근린공원)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항교주변 남매 근린공원의 실효방지 및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한 부지 보상금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보상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지원금을 연이율 1.0%,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2021년 70억원, 2022년 140억원 총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조건부 승인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도심환경과 양질의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락 근린공원의 실효방지 및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한 부지 보상금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보상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지원금을 연이율 1.0%,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2021년 50억원, 2022년 50억원 총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조건부 승인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도심환경과 양질의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가구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등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의 2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사용용도 중 가구별 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와 제13조에서는 기금출납원 및 간사의 대외직명을 담당주사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지역상품권 발행과 경산사랑카드 발행의 주목적이 지역자금의관외 유출 방지 또는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한지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발급현황이나 사용실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재 금년도 100억원을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현재 판매액이 160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인센티브가 모자라서 저번 추경 때 1억 7000만원과 예비비 5억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10% 인센티브를 줬는데 11월 1일부터 6%를 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 돈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추정액이 170억에서 18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조례 제13조를 보면 월 40만원을 월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400만원을 연간 7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감액해 주는 10% 금액도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2021년도 목표액은 200억입니다. 150억을 국비로 인센티브 받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목표는 200억이라도 실질적으로 내년에 추가가 된다면 추경을 하든지 하여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많은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10월 전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6%라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어떤 분석자료 말씀이십니까? 
  
이성희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인센티브, 지원되는 금액 10%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경산시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10% 지급하고 있는 인센티브 자료는 160억을 보면 내용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160억이 판매되었다면 16억이 인센티브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상품권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인구와 재정이 비슷한 다른 기초단체가 있을 것인데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2000억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포항 공무원들에게 효과가 어떤 지물어보니 정말 좋다는 아니지만 상권을 유지하는 베이스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달성에 갔을 때 보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역화폐를 사용한 상권분석을 했더라고요. 경산시의 200억도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센티브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다행히 시비 부담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와 관련한 상권분석을 해야 합니다. 연구용역을 줘서 경산시의 상권 매출이 어떤 분야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지역화폐 가맹점을 다른 곳은 모집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작업까지 고려하고 있던데 갈하여 그렇다면 상권분석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 지역경제를 버티는 것도 온라인으로 갈 수 있는 전환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역상품권 관련된 매출현황, 장소, 매출액과 분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하여 데이터화 해서 앞으로 경산시 경제에 대한 기본베이스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현재 카드사용 상점을 가맹점으로 분석하여 이런 식으로 분석할 예정으로 했었으나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조례를 보면 모바일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현재는 사실 5월부터 시행한 단기간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하여 2021년쯤 최소 1년 정도 축적하여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쯤 용역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간담회나 공청회는 해 보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조례안을 한다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인회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법이 바뀐다고 말씀드렸고 조례가 제정 안 된 곳이 우리 시와 영천시만 안 되었지 다른 곳은 다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인 경산공설시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 상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애 위원   알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전통시장도 소득에 대한 매출현황이 있으려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을 갖춰가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시장 안에 입주해 있는 노점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많이 갖춰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없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카드 사용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일부는 있는데 홍보하여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통시장도 어떤 부분이 매출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   시장상인들과 5년에 갱신 회수 2회를 허용하면 15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협의가 된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협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바꾸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상인회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5년간 바뀐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협의한 상황은 아닙니다. 
  
김봉희 위원   상인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 싫어합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발행하면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계속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는 긍정적인 상황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희 위원   임대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인상분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공시지가의 몇 %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옛날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지만 크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시장사용률을 보면 표준금액에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이기 때문에 1년간 사용해봐야 백 몇 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경산공설시장의 3지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들여서 새로 했지 않았습니까? 100분의 3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김봉희 위원   거의 없는 수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없다기보다는 건물 공시지가의 100분의 3이기 때문에. 
  
김봉희 위원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산시장은 28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시민과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상인들이 들으면 언짢아할 사안인데 주위의 개인임대료와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많이 납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안 17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경산이 늦었습니다. 시장상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기간들이 있다 보니 경산시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로 명문화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래도 다른 시도는 임대기간이 보통 10년 정도 되는데 경산은 15년으로 긴 편인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경산시장 내의 임대료를 시민들이 공식적으로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그동안 많이 혜택을 누리셨으니 어렵거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니 잘하셨다고 보고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살리는 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고 시대적으로 보면 흐름이 20년, 30년 안에 경산의 아파트단지, 주택들이 새로 들어서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상가를 사서 마켓이나 마트와 상관없이 동네에서 필요한 그 시장을 사용하는 것이 만명 정도가 넘을 정도로 아파트 몇 개가 그쪽 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지만 효율적으로 파생된 시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과장님과도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개인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통시장이든 현대화 시장이든 경산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상점가 육성과 같이 법률에 의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권이 아닌 개인 땅에 대해 우리 시비를 투자하여 수리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겠다 하지는 못 하겠지만 고민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마을 것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곳도 있는데 마을에 속해진 곳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동네의 어르신이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막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과감하게 검토를 하여, 어차피 시민을 위한 것이고 모두가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같은 예산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묶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찾아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하양읍 도서관 옆을 보면 하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인문학공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장은 못 보았고 듣기만 들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도시공원 만드는데 인문학공원이 경제환경국에서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저희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만 들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건설과에서 했지 싶은데 도서관 앞에 인문학공원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위치 아시고 계십니까? 그곳에 금락공원을 만들면 맞습니까?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과만 다르다 뿐이지. 도서관 정문 정확하게 앞에 인문학공원이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공연장도 있는데 그 옆에 금락공원을 만든다고 하니 부서만 다를 뿐이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면 금락공원 토지보상비고 하고 난 후 이채 발행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 수영장을 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원에 보상비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채내고 공원의 보상비는 내주세요. 그리고 난 후 인문학공원이 있으니 하양읍민들이 공원을 안 하고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보상만 일단하고 사업계획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양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용역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챙겨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향교주변과 금락공원이 기채를 많이 냈는데 경산 각 지역에 소멸되고 땅을 보상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데 몇 십 년째 묶여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곳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이 3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제가 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다시 묶어서 300억 정도를 시비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여 기채부분으로 가야 할지 재정을 보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미옥 위원   지역의 위원들이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필요하고 집에서 가까워서 날마다 갈 수 있는 소규모 공원들은 별 관심이 없고 기채를 수 백억씩 내면서 난개발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런 곳만 한다면 이것도 문제는 됩니다. 어차피 땅값이 오르는 것은 각 지역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3억, 5억, 10억 이렇게 해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기채를 210억, 100억씩 내서 특정 동네에서. 중방의 향교도 같은 것이지만 동네에서 꼭 필요한 부분도 선택을 하셔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3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소규모공원을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10억, 30억은 시비를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큰 대규모는 한꺼번에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만 소규모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우선순위를 병행하여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주변에 예절관 같은 곳이 말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 향교 부분에 210억 기채를 하고 250억 규모의 공원이 되는데 예절관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기채를 내는 것은 땅을 먼저 하고 주민의견이나 용역을 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하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문제가 뭐냐면 계획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250억씩 투자를 할 경우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됐어야 합니다. 향교 부분을 개발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그러면 또다시 예절관에 대한 것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같은 선상에서 의논하여 용역도 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절관은 별도로 용역을 줘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땅을 사 놓고 2년간이나 5년간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 이후에 땅은 매입이 시작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비가 얼마 들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문만큼은 확보를 하고난 후 진행을 하자. 한꺼번에 하면 비용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 그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계획이 수립될 때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여지가 있는 부분은 논의도 하고 설계도 하여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좋은 시설들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회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5건을 제출하여 심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의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조성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센터 운영의 종합계획수립과 운영 및 관리, 이용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주요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운영, 관리는 시장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창업자 및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관리비와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원에 따른 비용 추계를 설명 드리면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업문화센터의 운영비를 전제로 추계한 결과 1차년도 소요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4억 4200만원에서 세입분인 창업자사무실, 상업시설 임대료 1억 500만원을 감한 총 3억 37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9.1%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11%를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9억 3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6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96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국비 50억, 시비 46억 4800만원) 2019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창업자 교육 프로그램 및 컨실팅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등의 문제로 교육프로그램 등이 지연되어 부득이 2021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현황은 건축연면적 2691.94㎡(814평)의 지상2층 건물로 창업자사무실 31실, 로컬푸드 판매장 1실, 비즈니스 카페 1실, 판매부스 4실, 사무국 1실, 소회의실 1실, 강의실 1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계획은 창업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위탁기간은 관련법상 5년 이내 이나 위, 수탁계약시 기간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문화센터 관리 및 센터 활성화 추진, 6차산업 실무역량 교육, 6차산업 창업계획 멘토링, 6차산업 창업자 연구개발비 지원입니다. 
  창업문화센터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대 산학협력단에서 시행중이며 사업완료 이전에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으로 21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3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서 5년마다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지역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 계획이 수립, 변경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 가이드라인 수립시 진흥계획의 실행방안 등을 반영하고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시기 및 심의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58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거점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감경부과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감경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외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마을관리를 지속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료를 세분화하고 청년창업을 위한 시설, 주민의 문화,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여 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1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 위탁금액, 위탁범위, 수탁자 및 위탁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금액은 13억 8000만원 정도로 인건비 운영비 5억 8000만원, 사업비 8억원입니다. 
  위탁범위는 현장지원센터 2곳을 포함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수탁자는 대구경북 공공창의연구원으로 위탁방법은 위, 수탁 협약에 의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년부터 현재 위탁운영법인인 사단법인 대구경북공공창의연구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주민공동체형성 및 지속가능한 마을관리를 위해 기존 위탁운영 법인과 재계약 하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기능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운영, 관리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농업기반으로 2, 3차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는 6차산업과 관련한 창업자에게 체계적인 창업교육,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6차산업 창업자의 전문성 제고와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비용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창업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창업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센터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 유니버설 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5년마다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진흥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 및 그밖에 공공시설물 등에 심미적, 기능적 요소가 가미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이용시설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공익목적의 기준을 규정하고 사용료 면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및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우리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수행하는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대구경북공공창의연구원과 재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확보, 현장중심의 지원체계 확립으로 사업추진의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의안자료 236쪽을 보시면 창업자 사무실이 31실인데 창업을 희망하거나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저번에 조사할 때는 31개실 중 29개실 되어있는데 현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대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희망자들이 조금씩 오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뒤에 오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사무실은 몇 평정도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11평에서 13평정도 됩니다. 
  
엄정애 위원   일반 사무실정도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예.
  
엄정애 위원   로컬푸드 판매장은 몇 평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45평정도 됩니다. 
  
엄정애 위원   매장치고는 많이 넓지는 않네요. 물품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리모델링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엄정애 위원   아니요. 로컬푸드 판매장이면 농산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영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직영은 아니고 일반 다른 업체에 공고하여 모여서 입찰합니다. 한군데만, 로컬푸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카페가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은 아주 좋습니다. 한사람이 같이 운영하면 시너지도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일반 사람들이 와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 같은, 기존에는 한농연이나 두레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시에서 두레장터 같은 형태의 사업자가 들어오면 저희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엄정애 위원   한농연과 두레장터와 농협.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런 계통인데 결과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공개입찰을 한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1차적으로 입찰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1, 2차가 유찰 돼버리면 더 풀어야겠지요. 조건은 더 좋게 만들어서 분양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엄정애 위원   로컬푸드인데 일반사업자가 와서 입찰을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될 수 있으면 지역의 농업인 단체에서 하면 제일 좋고 고맙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왕이면 농업인단체에서 하든 자인농협에서 하고 로컬푸드매장 3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3곳 중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   자료를 보면 있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30개 정도 있는데 15개 업체가 대구대대로 230 B동 내지 기타 동에 대구한의대에 창업보육센터, 화장품 관련한 형태의 모습으로 대구대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이 자료를 보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대도 그렇고 대구한의대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산에 있는 대학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 주는 모양새 비슷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경산에 딸기농가가 몇 가구 없는데 딸기스무디 개발로 대구대의 진량 가일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 특성의 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개발, 연구하는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 좋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음료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야생복숭아 일명 개복숭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료로 하여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경산에 개복숭아가 몇 그루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여주기 식으로 대구대에서 접근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연구해서 이것은 대구대에 204동에 입주해 있는 업체입니다. 이런 것은 경산시에서 한번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비 50억 받고 시비 46억 이상을 넣은 100억 가까운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 대구대에서 실제로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경산시에서 대구한의대 화장품 관련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만 건설도시국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맥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돈 들여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시에서 추진해야겠지만 허무맹랑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산시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숭아, 포도, 자두, 저희가 하는 글로컬6차산업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1차농업, 2차 제조산업, 3차 서비스 산업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농촌에서 종합적으로 판매량 구축이나 한가지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창출, 고부가가치 산업을 초창기에 만들어 주는 초기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다행스럽게도 1년반 사이에 이마트나 학교급식에 성공한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31개 중에 5개에서 6개만 성공해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람들이 하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회사 차려서 나가는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초창기 자료를 보니 비닐 재생하는 업체도 입주되어 있던데 이번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닐도 6차산업으로 볼 수 있더라도 농업을 견주어 보면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뉴딜사업으로 주민거점시설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고 15조를 보면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하고 경감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관리,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시비로?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예.
  
박미옥 위원   문제가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100억, 80억, 60억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같은 것을 본인들이 소득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경감하고 사용료나 임대료를 면제하면 할 수 있습니까? 문제점을 볼 때 소득을 올려야 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모두 감당하지요? 먼저 했던 곳은 운영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저희가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   도시재생.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농촌개발사업하는 것은 각 읍면별로 예전에 면단위 주민사업할 때 농촌복지센터를 많이 지었습니다. 와촌 등 센터를. 센터도 위원님 말씀처럼 취지는 소득을 올려서 상계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재정상으로는 돈을 받아서 한다고 처음에 취지는 좋았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해서 소득을 올리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박미옥 위원   조례도 그러면 바꾸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걱정되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맥락은 같습니다. 사업성이 달라서 그런데 압량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3년이 넘으면서 예산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도 하고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하러다니고 예산을 엄청 사용하였지 싶은데 그리고 80억을 받아서 센터를 짓고, 운영을 본인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성은 다르지만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건물에서 소득을 올리고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압량 같은 경우도 행복발전소인데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명칭을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지센터였는데 소득올리는 것보다 시에서 우리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운영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도료, 전기사용료, 리모델링 사업비 5년에서 6년정도 마다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서 운영하라 하면 소득을 올릴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취지는 맞는데 안 됩니다. 
  
박미옥 위원   이 부분도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자체를 주민들이 모두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규칙을 정해서 조례를 하든지 해서 운영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동의안이나 조례안이 공모사업인데 당시 공모사업할 때 우리 시의 담당자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니까 받아왔겠지만 추계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셨을 것 아닙니까? 감당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을 보니까 앞으로 시의 분담금이 계속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기간 내에 매칭된 비율만 분담하면 끝이고요, 그 이후에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입니다. 전기사용료, 수도료 등 인건비 정도의 사업비입니다. 
  
강수명 위원   와촌도 방앗간 기계 3대만 있어도 어른들끼리 떡가루, 고춧가루를 빻는 데도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인데 경산시는 공모사업이라 하면 큰 것만 해서 뒷감당도 안 될 것을 나머지는 시비부담 넣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지 못했지만 도에서 일을 하라고 도비를 내려주면 시에서는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도비 매칭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간혹이 아니라 몇 가지 들었는데 시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도비만 내려줘서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이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도의원님들 입장이 있으시니까. 비율이 3대7로 돈을 줍니다. 처음에 진행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시면서 받아오셨는데 뒤에 큰 부분이 너무 크다보니 저희들은 부담스러운 몇 몇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경산은 땅값이 너무 비싸다보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사업비만 내려주고 보상은 시에서 부담하라는 것인데 올 본예산은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도 뒤에 시비가 안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각 실과 과장님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와 폭염, 폭우 피해복구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76∼278쪽입니다.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를 근거로 FTA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계획이며 경상북도 목표액은 2500억원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농가수, 경지면적,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억 240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8억 22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 기금으로 농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친환경농업육성,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역농업의 육성과 발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경영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의안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변함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확대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자생력 강화를 위해 조성, 운영 중인 것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기금이 2년 남았습니다. 2년 끝나고 나면 새로운 것을 만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2500억 조성이 2022년 되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으로 2019년에도 농가에 22억을 1% 대출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22억까지 했습니다. 25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3개 시군에 지원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2년만 더 내면 다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예.
  
강수명 위원   목표량이 끝나면 모두 끝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2500억원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아닌데 농업재해보험 관련해서 경상북도나 국회에서 재해보험과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정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가부담률을 저하하려는 매스컴 보도는 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확답된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도 부담은 적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저희는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시비를 10% 더 해서 1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문제는 재해보험 자체설계가 농가나 현실에 안 맞으니까 가입을 안 하고 북부는 가입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경산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은편입니다. 농가에서도 복숭아 같은 경우 1년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그자체도 재해가 적으니 안 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시비부담을 10%로 줄여줬는데도. 농협과 같이 협동해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가에서는.
  
엄정애 위원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라든지 이번에 폭우, 탄저병 같은 것이 안 돌면 괜찮은데 어쨌든 예상이 되고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재해보험을 농협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농가수가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시군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 농업재해가 있을 때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던데 경산시도 접목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최대한 검토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향교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금락근린공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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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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