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 3.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병숙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뜻깊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병숙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뜻깊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와 폭염, 폭우, 피해 복구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조례제정안,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의안자료 15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농산물과 식품을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 및 주민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참여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적,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로컬푸드 직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산농가에게는 판로 확대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지역농업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 추계는 예상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64쪽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 포획, 치료 및 보호, 유기견 입양 등 동물보호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가 민간위탁 중인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우리 시 유기동물보호소의 민간 재위탁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추진 중인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의 준공예정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업무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서 정한 업무 전반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의 수탁신청서 접수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공개모집이며 소요비용은 2억 50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 및 첨부된 유기동물보호소 재위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인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와 폭염, 폭우, 피해 복구 등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조례제정안,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의안자료 15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농산물과 식품을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 및 주민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참여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적,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던 로컬푸드 직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산농가에게는 판로 확대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지역농업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 추계는 예상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64쪽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유실 유기동물의 구조, 포획, 치료 및 보호, 유기견 입양 등 동물보호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가 민간위탁 중인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우리 시 유기동물보호소의 민간 재위탁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추진 중인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의 준공예정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업무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서 정한 업무 전반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법령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의 수탁신청서 접수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공개모집이며 소요비용은 2억 50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 및 첨부된 유기동물보호소 재위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인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로컬푸드 생산,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장재 제작, 잔류농약 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권역별 공동체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로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소를 재위탁하기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유기동물보호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준공일정에 맞추어 1년 동안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 효율성 도모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모집공고, 심사, 협약 체결 등 수탁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 지도, 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로컬푸드 생산,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장재 제작, 잔류농약 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권역별 공동체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로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소를 재위탁하기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유기동물보호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준공일정에 맞추어 1년 동안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 효율성 도모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모집공고, 심사, 협약 체결 등 수탁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 지도, 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3개 시군 중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청도는 제가 가보았고 상주가 잘 된다고 하고 구미에 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다른 지역은 두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와 봉화 포함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청도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북의 로컬푸드는 농협위주로 많이 되고 지자체에서는 포장재 일부와 채소류를 보급하기 위해 소규모 단위의 농가, 귀농, 귀촌자나, 시설하우스 100평 또는 200평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150호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10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엄정애 위원 인건비는 보니까 청년일자리를 2층에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뷔페이니까 수익이 안 맞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례의 정의를 보시면 7번 중간에 중간지원조직이 있는데 정의라고 되어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문에 연결되는 것이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7조라고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중간지원조직은 현재 두레장터가 있지만 중간조직은 농산물 통계사업소 GAP검사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로컬푸드 농가 선정을 위한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엄정애 위원 로컬푸드를 하는 지자체에서는 중간지원 조직을 활성화합니다. 왜냐면 경산시 공무원들이 농가를 다니면서 조직화를 못하니까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농가를 잇는 것을 도와주는데 조례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7항이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내용 중에서 정의가 있으면 문구가 들어가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두 번을 읽어봐도 못 찾아서 아니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경산에서 로컬푸드 관련은 처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규칙으로 하든지 한 번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의 소규모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두레장터와 자인농협이 있는데 이번에 압량농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시작단계라도 압량농협은 86호의 농가를, 압량지역뿐만 아니라 자인지역 일부 우리가 물건을 못 대는 청도지역 생산자도 포함되는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소비자 박스와 봉지 보조로 6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그것은 일자리.
○박미옥 위원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적 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직원 13명으로 2019년에 2억 49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장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자인농협과 두레장터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 조례를 올린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저희가 이곳에서 주로 하는 것은 두레장터나 농협에서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살고 팔 때 봉지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지원조례에 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는 과수 위주이지 채소 위주가 없습니다. 이런 농가를 육성도 하고 정말 로컬푸드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장려해서 곳곳에 로컬푸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두군데 있습니까? 압량농협은 소규모이지만 앞으로 잘돼서 지원을 받을 수, 지금은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압량읍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3개소인데 로컬푸드장으로 인정받은 곳은.
○박미옥 위원 그러면 최근에 압량 로컬푸드장을 개시할 때 가보았는데 소규모라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물건이 소규모 농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댈 수 있을지 걱정을 합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두레장터는 사회적기업으로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데 로컬푸드장같은 경우 성공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두레장터는 잘 되고 있는데 자인농협 같은 경우에도 직매장 설치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을 로컬푸드 매장으로 지급됐는데 로컬푸드장으로 지원사업에 이어서 조례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AP사업으로 건물 짓는 사업으로 지원해서 로컬푸드를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너무 힘든 곳이 많습니다. 포장지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할 때 천막을 치는 것도 1000만원씩 지급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홍보차원도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부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농가들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로컬푸드 지원조례, 좀 있으면 차도 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또 지원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가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소규모 농가지원을 하기 위해 로컬푸드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산시에 신선한 채소와 소비자들을 위해서.
○박미옥 위원 소비자든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든 모두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니 인정을 하는데 잘 되고 이만한 예산을 사회적 기업으로 받고 있고 로컬푸드장으로 자인농협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도 좋아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로컬푸드 조례가 되면 또 지원을 하고 인건비, 4대 보험까지 모두 지원해주는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못 받는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었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례가 없이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소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과일농업이 많고 채소류 농사는 적다고 하셨는데 로컬푸드를 육성했을 때 그러면 경산시에서 예를 들어 A댁에는 깻잎을 하라, B댁은 콩을 재배하라는 식으로도 권유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과수류와 많은 제품은 관계없는데 소규모 즉 양파, 파, 감자, 고구마는 육성을 할 수 있습니다. 육성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가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예.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유기동물보호소는 위탁 잘 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동물복지 치유센터 시설이 크고 좋고 유기견이나 이런 차원보다 반려견 차원에서 복지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보는데 벤치마킹을 하시고 지금 지으면 앞으로 경산시나 대구권에서 공원 위주, 랜드마크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춘천 등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던데 가서 보니까 똑같이 20억 예산을 받아도 작고 좁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예산에 맞춰서 다시 할 수 없으니 여러 군데 가보시고 잘 된 곳을 벤치마킹 하셔서 좋은 동물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복지센터는 완공되면 위탁이 아닌 직영을 하기 때문에 경산의 복지가 좋아질 것입니다.
○박미옥 위원 재계약하고 재위탁해서 재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재위탁으로 해 주셔서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잘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많은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7쪽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의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로 수탁기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산관리지역지부입니다.
위탁방법은 위수탁 협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산정은 2019년 예산 기준으로 인건비는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 2.8%, 운영비는 최근 물가상승률 1.28%를 적용하여 5년간 소요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이 2012년 건립 후 5년간 직영하다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노총 경산지역지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초창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자의 친밀도 향상과 운영자와 이용자 간 화합관계를 유지하는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많은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7쪽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의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로 수탁기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산관리지역지부입니다.
위탁방법은 위수탁 협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산정은 2019년 예산 기준으로 인건비는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 2.8%, 운영비는 최근 물가상승률 1.28%를 적용하여 5년간 소요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이 2012년 건립 후 5년간 직영하다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노총 경산지역지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초창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자의 친밀도 향상과 운영자와 이용자 간 화합관계를 유지하는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수탁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산지역지부에 대하여 민간위탁 적격여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참고해 볼 때 근로자 복지지원 업무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것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수탁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산지역지부에 대하여 민간위탁 적격여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참고해 볼 때 근로자 복지지원 업무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것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김영곤 센터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옛날 한국노총에 계시던 분인데 현재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관리직원이 1명이고 청소에 1명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민원이나 예산, 건물 등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센터장과 같이 관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별도로 상담사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상담실적은 별도의 보고는 아니고 조사를 해서 일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서 받기도 합니다. 상담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상담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로 공장마다 해고상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을 넓혀서 해고나 법률 지원 쪽을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