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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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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지역구 돌보신다고 많이 바쁘실텐데 건강 챙기면서 의정활동 하시길 바라며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을 협의 및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엄정애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 말씀드리면 11월 13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으며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1월 23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기 결정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경산시의회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기준을 재정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6장 4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전부개정 시 8개 조문이 신설, 2개 조문이 전문개정, 5개 조문에 대해 일부개정  어 총 15개 조문에 대해 개정 내용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용 제출, 안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안 제4조의4 가족 채용의 제한, 안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16조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조항 등 강화된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하는 6개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 하였습니다. 
  부당이득의 수사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의2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안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10조의3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확대와 부당행위 근절 등 3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강의 신고 대상 및 신고 시기와 관련하여 사전 신고 이행 및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토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사례금을 받은 외부 강의 등에 대해서만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 가능하도록 안 제13조와 같이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조례 준수를 위해 교육 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와 같이 신설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임기, 자문료 지급 기준 조례 명시, 별지 서식 수정 등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부에 앞서 지난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석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이경원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원 행동강령이 개정 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시달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당초 총 6장 33개 조문 15개 행위 기준으로 구성된 규정에서 총 6장 41개 조문 22개 행위 기준으로 구성된 규정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 및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면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항으로 안 제4조의 직무관련 사적 이해 관계의 신고 등 조항에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 관계의 범위를 10개 항목으로 구체화 함으로써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규정 하였고,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조항에서는 의원 임기 개시 전 민간분야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하였으며, 안 제4조의3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조항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의장이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4 가족채용 제한 조항에서는 의원이 경산시의회와 경산시, 그리고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에서는 의원이 경산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과 특수관계 사업자 역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조항보다 제한규정을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조항에서는 의원이 의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 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사전 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적 제한 규정을 강화시켜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및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8조의2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조항에서는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권한의 행사와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알선 청탁 등 금지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로 확대하여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안 제10조의3 의원 직무권한 행사 또는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에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와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의원의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제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동강령 운영 자문 위원회 설치 등 조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32조까지 의 조항에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기능을 구체화 시켰으며 이는 행동강령 조례의 운영과 이행 체계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 도입하여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고취하였고 안 제34조의 교육 조항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청렴한 교육을 통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 된 조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의 일부개정으로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도록 개정 하였으며 신고의 시기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현행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토록 개정하여 외부강의로 인한 소홀한 의정활동과 강의료, 기고료 등 기준초과 사례금 부당수수, 강의기관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2호의 친족의 범위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으로 구체화 함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 청렴의무의 조건을 강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직무 관련 거래 및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 등의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 일치를 통한 법령 적합성 확보와 자치법규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대표발의자께서 국민권익위원회 공문이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이경원 의원   국민권익위 위원회 행동강령과에서 2020년 4월 7일 개정하고 5월 25일 시행하고 4월 9일에 강령과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미 전반기 1월에 공문이 첫 번째 왔었고 4월에 공문이 왔었는데 지금 이걸 진행하는 절차 사항, 행정이 많이 늦었다고 보고요.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의 절차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10월 28일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저한테 조례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팀에서 27일날 서명을 요구하고 이랬다는 것 자체가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숙의절차가 전면 배제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끼리 해당되는 의원의 조례라면 의원이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조에 대표발의자께서 7호에 보시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라고 공고가 왔을 때는 청렴하고 투명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산시에서 1000만원을 정한 기준은 뭔가요? 
  
이경원 의원   그건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배향선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1000만원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경원 의원   표준권고안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거기에 충실히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대표발의자께서 권익위에서 내려온 행동강령조례 표준안을. 
  
이경원 의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0만원 정도 이상은 되어야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배향선 위원   청렴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1000만원이 적절하다. 그러면 타 지자체를 대표발의자께서는 조사를 해보셨나요? 
  
이경원 의원   타 지자체에 아직 구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제로 개정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타 지자체도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도 1000만원 정도 내외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우리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000만원 내외의 칠곡군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더 청렴하지 않을까요, 그 100만원이? 거기에 대한 기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이때 숙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줄줄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300만원인 경우도 있고 500만원인 경우도 있고 100만원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1000만원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조금 부적절한 겁니다. 아예 이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경원 의원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까? 
  
이경원 의원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향선 위원   행동강령조례 표준안과 시에서 전부개정조례안과의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경원 의원   기존의 행동강령안 말씀이십니까? 
  
배향선 위원   국민권익원의 행동강령조례안과. 
  
이경원 의원   큰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향선 위원   거의 똑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7호만 없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으면서. 
  
이경원 의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배향선 위원   법 조항이 명확하고 타 지자체에는 그 지자체를 제대로 명시를 했는데 법 조문 조항에 보면 우리 지자체의 이름도 빠져 있고 조항의 제목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중간 과정에서 수정이 됐더라고요? 오타도 있고 조항도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정이 많이 되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의견까지 했음에도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한테는 보이거든요? 
  
이경원 의원   수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배향선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이경원 의원   예, 해주세요. 
  
배향선 위원   아까 말씀 드렸던. 
  
○위원장 엄정애   잠시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조문을 정리를 해서 사실 여기는 조문을 바꾸고, 어쨌든 의견인 거잖아요? 대표발의자가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배향선 위원님께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조문을 중심으로 이 조항을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어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향선 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하실 것이고 돌아간다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의사를 개진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각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충분한 숙의 절차가 걸쳤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해가 되시지요? 
  
이경원 의원   이해는 됩니다만 굳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향선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조례를 하시면서 단 한번도 저한테 숙의를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지금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배향선 위원   아니, 대표발의자께서 원래 설명을 오셔야 되는데 설명도 오지 않고 의정팀에서 의원에게 조례안도 전날에 주셨는데 언제 검토를 하고. 
  
이경원 의원   대표발의자가 모든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스케줄이 안 맞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혹은 기타 등의 이유로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향선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숙의를 하신 적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조례를 하시면서도. 
  
배향선 위원   우리는 위원회가 달랐고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경원 의원   전반기 때 행사위 조례안을 하시면서 한 번도 저한테 숙의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배향선 위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경원 의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향선 위원   조례안을 의원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조례안을 먼저. 
  
이경원 의원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는 좋겠다. 혹은 제 의견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 왜 나한테 찾아와서 의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그렇게 하는 의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배향선 위원   대표발의자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조례안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조례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왔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표발의자는 대표발의자로서의 자세로 부적당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요.
  
○위원장 엄정애   잠시만요. 
  
이경원 의원   대표발의자로서의 자세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엄정애   이경원 의원님, 배향선 위원님. 앞으로 서로의 이야기는 조례를 하면서 소통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은 발의하시는 조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는 시간이라서 배향선 위원님께서는 부족한 것은 정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향선 위원님, 조항을 변경할 사항이 있으시면 조항에 관련해서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배향선 위원   이 조항이 수정의결로 될 수 있거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금방 가능한 것인지 표현을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 전문위원님. 기존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조문은 몇 조항인지 아십니까? 
  
이경원 의원   예, 당초 구성은 총 6장에 3개 조문과 15개의 행위 기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 이후에 구성된 규정에서는 41개 조문이라고 했는데 41개 조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 전부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경원 의원   어느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엄정애   구체적으로 조항을 변경할 것이 있는, 대표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했으면 그 제안설명에 이 조항이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1000만원이 맞지 않다. 적어도 1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야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배향선 위원님? 
  
배향선 위원   예, 그래서 전문위원님. 33개 조문이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은 구성된 규정에서 41개 조문이다 이걸 어디에서 보고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전문위원 이영석   그 부분은 차후에 조례안을 만든, 대표발의자와 의정팀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래서 행동강령조례 표준안이 34조죠? 
  
이경원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제4조의2, 그리고 직무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4조의3, 가족 채용 제한 등의 제4조의4 이런 가지조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문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해주셔야지 기본적으로 조문을 보시고 몇 개 조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은, 그런 것은 그냥 조문을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배향선 위원   이경원 의원 대표발의자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경원 의원   그건 배향선 위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향선 위원   지금 심사를 하는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되지 뭘 하시는 겁니까? 위원회를 하면서. 본 위원은 28일날 입법예고 하기 전날에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궁금증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많은 부분에 질문해야 될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무라는 쪽 이야기를 하시고, 옛날 얘기 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조례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묻는 말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경원 의원께서는 일방적으로 관계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부분도 있고 정말 심사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의 태도를 서로 유지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경원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 역시도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문자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조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야지 보시면 조문 내용에 관한 질문은 사실 처음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언제 내려왔느냐, 몇 개의 조문이 있느냐, 태도가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질문자 역시 구체적으로 조문에 대해서 어디에 의문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수정하길 바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전에 했던 질문들도 몇 개의 조항 이런 것들도 전부 모르고 질문하시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알고서도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 답변의 태도 역시 질문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조례도 있거든요? 연구단체 관련된 조례도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산시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정회시간에 서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있는 대표발의자 의원님들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자고 의견을 드리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배향선 위원   그러면 제가 대표발의자한테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것이 권익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경원 의원   권익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1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금액이 작을수록 청렴도에서는 타이트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다양한 금액을 조례에 제시한 경우를 대표발의자께서는 조금 알고서 우리 지자체가 왜 이정도까지 이렇게 높게 책정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고 그다음에 질문이라는 것은 다양한 유형이 있겠죠. 그 유형까지 터치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알고서?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대표발의자한테 여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질을 벗어나서 엉뚱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1000만원으로 된 것이 우리 지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된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준안에 적용된 부분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금액을 정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의원 관계되는 조례는 우리 대에 적용되는 것 뿐만 아니고 다음에 들어올 의원들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봐요. 개정 되기 전 까지는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경원 의원   말씀하십시오. 
  
배향선 위원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1000만원이 표준안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경원 의원   1000만원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면 될 것이고 저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질문해 주신 배향선 위원님께서는 금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시각에서는 1000만원 정도면 적절할 수 있다. 혹은 그것이 오히려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의 기준인 것이지 그것을 마치 배향선 위원님께서 1000만원은 나한테는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다 이것이 기준인양 말씀하시기 보다는 저는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아무 근거 없이 적정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고요. 
  
이경원 의원   그러면 질문해 주신 배향선 위원님께서는 얼마가 적당다고 생각하십니까? 
  
배향선 위원   더 낮춰야지요. 어떤 식으로든 금액을 더 낮춰야지요. 
  
이경원 의원   그러니까 얼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향선 위원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경원 의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배향선 위원   행동강령조례 표준안은 그냥 표준안으로써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이 표준안과 우리 지자체의 안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떠하냐. 똑같을 수 있고 변경이 된 지자체도 있지요. 너무 똑같다 보니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셨어요. 
  
이경원 의원   그러니까 그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배향선 위원   그걸 카피를 하다가 처음에 27일에 받았던 조례안에서는 오타까지 카피를 한 거예요. 
  
이경원 의원   지금 오타가 있습니까? 
  
배향선 위원   지금은 일부 수정이 됐지만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의견을 개진 하겠지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이경원 의원   지금 올라온 안에는 오타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엄정애   잠깐만요. 시간도 있고 12시 되면 공무원들도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의정팀장님, 아까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기준에 관련해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산시의회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가 없으면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병호 위원님? 
  
박병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손병숙 위원님? 
  
손병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배향선 위원님? 
  
배향선 위원   일단 식사 하시고 다시 보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엄정애   정회시간에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통과 되는게 아니니까. 그리고 집행부한테 물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배향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금 1000만원이라는 것이 의원의 행동강령이지 개인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판단하면. 
  
배향선 위원   조례안이 빨리 의원들한테 DP가 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처음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하게 동료 위원님들이 행동강령에 대해서 조금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 있네요. 
  
배향선 위원   얼마나 중요한 행동강령조례인데 이걸 하시면서 절차 상의 하자가 있게 조례를 상정하게 되고 28일이 입법예고인데 27일에 그 조례를 처음 봤다면, 절차 상의 문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엄정애   앞으로는 배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적어도 보름 전에는 알아야 숙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향선 위원   그리고 서명을 위한 절차를 그 과정에서 거치게 되고, 위원장님은 혹시 그걸 모르셨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하지 정말로 제가 원하는 답변도 아니지만 절차 상의 문제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왜? 더 좋은 조례가 되어야지 의원의 행동강령을 전부개정을 하면서, 거의 제정과 같은 전부개정을 하면서 거기에 그냥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제정이 된다는 것이 문제시화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엄정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리 배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해서 보름 정도의 숙의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배향선 위원   위원장님, 늘 조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난히 이렇게 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되는 행동강령이나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어야만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다른 조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잖아요? 
  
○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배향선 위원님?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15일 정도, 이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촉박한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의 소통을 통해서 의회에서 하는 조례 개정 부분, 특히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관해서 7명이 참석을 하셨고 6명이 찬성을 하셨고 1명이 반대 의사를 하셨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엄정애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양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에 의거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 지원 방안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자치입법 활동 등 경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연구단체의 등록 절차 및 연구단체의 운영에 관한 심사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 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용역비 용도로 쓸 수 있는 정책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또한 하나의 연구단체에 대해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5%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되 한 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의원 임기 만료 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장의 사전 승인 없는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결과보고서 미제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 결과물을 경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석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양재영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 연구단체 지원, 연구활동 계획서 및 활동보고서의 제출 등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조항에서 하나의 연구 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구성할 수 있으며 1명의 의원이 2개의 연구단체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의 최소 인원 수의 제한은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연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4명의 인원으로 1개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명의 의원은 2개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와 안 제11조의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기 위하여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연구활동 및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였고, 또한 안 제11조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활동 계획서에 따른 연구 및 결과 보고서의 미제출을 방지하고 심의된 연구 주제에 대한 단체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구체화 조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단체와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담당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내 본 조례안이 제정된 12개 시군 의회 중 안동시의회와 성주군의회에서는 의원 중 의장의 지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하였고 그 외 타 시군의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현재 도내 12개 시군 의회의 조례와 대동소이한 규정으로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적절성과 예산지원의 타당성, 연구의 충실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항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계기가 된 연구단체 예산지원의 근거 및 지원 범위를 마련한 조항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구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연구활동비 지원 가능 금액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5% 이내에서 하나의 연구단체에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내 해당 조례안이 제정된 12개 시군 의회의 규정을 살펴보면 의원연구활동비를 연간 300만원 이내로 규정한 3개 시군, 연간 500만원 이내로 규정한 1개 시,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이내로 규정한 1개 군,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한 7개 시군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12가지 외에는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12개 통계목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는 과목인 만큼 예산지원 범위 결정시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는 의회비 항목 중 의원 정책개발비 과목을 신설 하면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만이 해당 예산을 사용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 연구단체만이 지원 받아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집행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적정성을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 금액도 경상북도 내 타 의회의 규정과 비교 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와 안 제12조에서 규정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연구 활동비 정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의 충실성을 심사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또한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용역 결과물을 경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여 연구활동과 정책 연구용역의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 규정한 안 제14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시까지로 규정하여 연구활동이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에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이는 연구활동의 충실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 제정 조례안의 명확성과 조문 구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전문가인 입법고문 최민수 박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수정 및 보완사항 등의 자문의견이 입법예고 후 제시되어 검토보고서 시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입법고문의 자문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마지막에 언급됐던 자문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금방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입법예고 후에 자문 내용이 도착함으로써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조금 이따가, 어쨌든 그게 의정팀으로 온 것 같아요. 그건 다른 분들, 지금은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수정과 관련된 것은 어쨌든 최민수 박사가 의정팀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의 설명 기회를 정회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두 개의 조례에 본 위원이 찬성에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절차 상의 문제,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합의점을 못 찾았던 부분, 앞에서 대표발의자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왔다고 위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시는 분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다음에 재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엉뚱한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찬성을 못한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고 입법고문님의 자문 결과가 이렇게 늦게 왔다는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게 하고 싶어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조례가 통과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설이 길었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게 되면 연구단체에 들어간 의원이 운영위원회 소관이면 안건의 심사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연구단체 소속이면서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되면 전혀 공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양재영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상임위 별로 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가 아주 공정할 것이라 판단 됩니다. 
  
배향선 위원   위원회의 위원이 연구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양재영 의원   어떤 의원이라 하더라도 단체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배향선 위원   저는 안 할 건데요. 
  
양재영 의원   저랑 같이 합시다. 
  
배향선 위원   저는 설명도 하지 않았고 신중하게, 일단은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소프트 한 것은 좋은데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부분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양재영 의원   그 부분은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은 개선이 된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봅시다. 
  
배향선 위원   7조에 보시게 되면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2항에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5% 이내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1000만원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셨는지, 혹시 타 지자체의 조례 내용들을 검토 해보셨는지,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내용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본 것도 있거든요. 
  
양재영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공통경비의 15%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됐고 연구단체가 4명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단체 또는 4개 단체 정도로 만들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 안이 1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배향선 위원   우리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얼마라고요? 
  
양재영 의원   8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거기 15%의 3개 단체 또는 4개 단체가 될 때 300만원 정도 하면 1200만원 내외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 됩니다. 
  
배향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가 검토의견서에 있던데 타 지자체가 왜 다양하게 책정을 했을까요? 예산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양재영 의원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을 거고 경산시의회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 되었습니다. 
  
배향선 위원   조례안 회람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요?
  산출 기준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빼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합니다. 
  
양재영 의원   그 부분은 검토의견을 하신. 
  
배향선 위원   적정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의정운영에 대한 공통경비에서 빼서 이 돈을 쓰는 것이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영석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검토의견서에 12개의 통계목 중에서 의정운영의 공통경비는 예산 편성의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집행할 수 없는 과목인 만큼 예산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데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셨거든요? 무슨 뜻으로 이걸 그렇게. 
  
○전문위원 이영석   그건 저희가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때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 간담회, 그런 규정 안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테두리 내에 지출이 가능한지 그걸 잘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배향선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놓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다양할까요? 그리고 퍼센트도 다 달라요. 물론 예산이 다르니까 다른데. 
  
○전문위원 이영석   각 시군마다 의원 정수가 다 다르고 우리 경산시 같으면 15명의 의원이지만 더 큰 군인 경우 우리보다 면적이 넓어서 의원 수가 더 많은 곳도 있을 수 있고 의원 정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각자 예산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만원 이내로 규정한 3개 시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배향선 위원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이잖아요? 
  
○전문위원 이영석   포항시, 구미시 이런 경우에 우리하고 거의 시세로 볼 때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이 되고 500만원으로 된 곳은 한 개입니다. 이건 각자 타 시군의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정했을 겁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5% 이내로 규정한 것은 제가 판단해도 5% 규정이 우리 같은 경산시 같으면 8400만원인가 870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배향선 위원   아셔야지요. 8285만원. 
  
○전문위원 이영석   예, 8285만원 내에서 5%로 규정하면 그 돈이 한 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이건 성주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5%로 규정한지 모르겠고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한 7개 시군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해놓은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할 때는 그런 의견입니다. 
  
배향선 위원   아닌가가 아니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해놨네요?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논리나 근거가 명확하게, 또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절차에 의거해서 회람이 되었거나, 이 조례는 남달라요.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뭐가 남다르냐 하면 자기의 관심거리의 조례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15명의 의원들이 다 포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분야가 아니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조건의 조례가 아니고 모든 의원이 다 공통으로 포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 드렸던 양재영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두 번째, 이 예산이 15% 이내로 선정 된 정확한 산출 근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명확해 해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게 되면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가 나와요. 연구활동비 말고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 전에 연구활동 범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구활동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양재영 의원   연구활동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향선 위원   제7조 단체 지원하고 연활동비에 대한 지원 범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니까 연구활동 범위는 뭐냐고요. 어디까지냐고요. 
  
양재영 의원   그러니까 연구활동 계획이나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나 이런 부분들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배향선 위원   아니,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없잖아요? 연구활동의 범위가 없잖아요.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거지. 
  
양재영 의원   의원님들끼리 연구단체가 결성되고 나면 그 연구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활동 범위 계획을 제출하는 거지요.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배향선 위원   계획서 제출은 기본이지요. 기본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 범위를 설정해놓지 않고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광주광역시의 조례에 연구활동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연구활동의 범위를 시정이나 의정 발전과 관련된 정책 연구용역, 제 기억으로 광주광역시, 정책연구나 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의 공청회 등등 아주 잘 연구활동 범위를 설정해 놓았길래 이왕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잘 하면 좋지 않나. 이 조례의 취지가 나쁜건 아니예요. 나쁜 것은 아니나 할 때 잘 하자는 본 위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양재영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배향선 위원님께서 제 설명을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배향선 위원   그때 입법예고가 다 끝나서 위원회에서 보면 되겠다고 했지 언제 필요 없다고 말 했습니까? 
  
양재영 의원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배향선 위원   아니요.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이야기 했어요. 
  
양재영 의원   위원님들끼리 생각이 다른 부분은 토론 하시죠. 
  
배향선 위원   조례에 설정하는 범위를 두고 써야 되는데 지원 범위만 있잖아요. 연구활동비를 주는 지원 범위만 있잖아요? 연구활동 범위에는 없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많이 검토하고 보고서 우리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할 때 물론, 우리 시에 적합하게 잘 제정을 해야겠지만 없는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할 수 있어야지요. 앞에 조례처럼 표준안을 똑같이 해서 틀린 것은 1000만원만 틀린 거예요. 그런데 대표발의자는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하셨는데. 
  
○위원장 엄정애   배향선 위원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나누고 핵심적으로 조문과 관련된 것만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조례 관련해서가 아니라 잠시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 간에 쓸데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을 내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활동범위가 있다고 해서 조례가 더 나은 조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활동범위가 오히려 의원들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지 그것도 옳다,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도로 해서 이런 것들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지 뭔가 자신의 발언이 굉장히 우월한 듯한, 조례를 준비한 대표발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한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 회의 자리에서 그런 발언들은 삼가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엄정애   다른 위원님들, 조례안에 관해서 시간도 지나고 했는데 일단 조례안 중심으로 위원님과 위원님들 사이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조정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조문을 변경하거나 이런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 두 분만 더 의견을 개진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조문 상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걸 어떤 연구자의 심도 있는 검토를 쓸데 없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본인이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여기 집행부도 있고. 
  
배향선 위원   그리고 공부 안 했으면 공부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예요? 
  
이경원 위원   아니, 누가 공부를 안 해요? 
  
○위원장 엄정애   집행부도 있고 어쨌든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예의를 지키시고 누구를 가르키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각자 의견을 내어서 일단은. 
  
배향선 위원   본 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을 쓸데 없는 말이다 그런 비하발언을 먼저 하신 분이 누군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참고 있자니. 그리고 본인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표현을 사용을 했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대표발의자로서 제대로 연구를 한 겁니까? 그러면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으면 제가 검토한 부분이 약해서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쓸데 없는 말로 제가 지금. 
  
양재영 의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향선 위원   아니, 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엄정애   잠시만요, 배향선 위원님! 
  
배향선 위원   그런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엄정애   배향선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대로 안 제3조제1항의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 (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를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 (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 1인을 둔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항의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경산시의회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4항의 “의회사무국장”을 “의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5항을 삭제하며 안 제5조제1항의 “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조문 순서를 변경하여 안 제5조2항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안 제5조3항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기능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는 삭제하여 입법체계에 맞게 기존 안의 조항 순서를 변경하고 안 제7조1항의 “단”을 제6조제1항의 “다만”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3항의 “제5조 제1항에 따라”의 문구를 삭제하여 제6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선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7조제5항을 제6조제6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의 “연구 주제”를 제8조제1항의 “활동계획서의 연구 주제”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등록취소 조항을 제10조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용내역서”를 제10조제1항제4호의 “연구활동비 정산서”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공동참여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의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3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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