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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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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10. 9.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6. 15.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18. 17.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19.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양재영 의원)
  3. 1.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호 의원 외 14인 발의)
  4. 2.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성희 의원 외 5인 발의)
  5. 3.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7.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1. 9.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0. 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1.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4. 12.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5. 13.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6. 14.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7. 15.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16.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9. 17.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0.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21. 19.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향선, 양재영 의원)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배향선 의원님과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불철주야 경산시를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연히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경산시민께서 SNS상에 올린 전동 스쿠터 수리비용의 경제적 부담 가중, 지원 확대와 제도적 개선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장애인 편의제공 등의 제도 및 정책이 개선되어야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에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기관 및 단체,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교통관련 시설, 기타로 총 22개소입니다. 
  2019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2곳에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록인원은 154명, 그 외 설치장소에 등록인원은 71명으로, 수리비용 지원 금액은 2962만 2000원이었고 2018년에는 등록인원 191명에 수리 지원금액은 2395만 6000원이었습니다.
  경북도내 현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경산시를 포함 4곳 뿐이며 이 중에서 우리 경산시가 인구대비 가장 많은 충전소 설치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과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어 베리어 프리 환경 구축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나은 제도 및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산시 조례 제6조 수리비용 지원기준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그 외 대상자는 15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 지원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의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특정일과 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하여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의 장애인 보장구들에 오염된 세균, 바이러스, 오염물질 등을 세척할 수 있는 순회 세척 및 경정비 서비스의 제공방안 모색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전동기기의 정의를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동휠체어가 포함된 휠체어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제5조의 법적 근거로 제시된 장애인복지법 제66조는 2015년 12월 29일에 삭제되었으므로 이 또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1일부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자 기존 1등급∼6등급의 장애인 등급이 폐지되고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으나 경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내의 서식 등은 여전히 장애등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읍면동장에게 수리신청하고 이를 수리업체에 의뢰하는 과정 등의 행정 절차에 관한 서식도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는 서식 개정을 통해 수리 지정업체가 수리비 청구 구비서류에 수리 전, 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경산시도 이에 대한 서식 개정으로 서비스 투명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휠체어 수리 지정 지원센터에서 수리 신청자가 직접 지원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이동 중 방전이 되거나 긴급 상황 시에 긴급 출동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넷째,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상 장애가 없도록 화장실 입구 벽면에 점자표시판, 앞바닥에 점자블록 설치 유무 점검, 출입문은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터치식 자동문이 아닌, 인지 센서가 부착된 자동문 설치 등의 차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 장애인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분들의 편의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도 및 정책 개선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기동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양재영 의원입니다.
  자인면소재 육군 제7516부대 2대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산 자인단오로 대표되는 전통과 문화의 고장, 자인면은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자인부대로 인해 그동안 지역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어왔습니다.
  자인부대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인면 북사리 311-1잡 일원에, 군부대 면적 3만 1461㎡, 주변녹지 면적이 42만 5352㎡로 추정됩니다.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등으로 군부대 주변에는 주거지역 및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전의 걸림돌 때문에 부대 주변과 자인면 일부 지역은 아직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도시가 1970년대에 멈춰 선 듯 정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경산시 전체 인구의 증가세에 반해 자인면은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100여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자인 면민들은 수십 년 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군부대 이전을 통해 쇠퇴한 군사보호지역 주변을 다른 용도로 탈바꿈하여 도시의 새판을 짜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군부대가 이전된다면 경산산업단지 근로자 등 도시 인구유입으로 주거, 교육, 환경, 기반시설이 확보될 것이고 그로 인해 도시는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이며 특히 사통팔달의 지리적 요건을 갖춘 자인면은 미래의 전략적 개발 거점지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주변여건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재능 있는 도시청년을 지역으로 유입시켜 지역의 활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균형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담보로 군부대시설의 이전 재원을 확보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비군 훈련장 인근으로 이전한다면 군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민들은 국가방위업무와 지역사회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자인부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명의 자인 면민과 지역단체는 시민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자족 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해 부대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초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하신 것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두현 국회의원님께서도 자인부대 이전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군부대 이전의 작은 불씨를 주민의 힘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위기상황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호 의원 외 14인 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엄정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엄정애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1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기능의 강화와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 등 원활한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입법 및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였으나 경상북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법률고문의 위촉자격을 제한하는 일부 규정이 특정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차별적 규제 대상에 해당되어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 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고 차별적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경상북도라는 제한적인 지역의 법률 전문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었던 법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과정에서 보다 명쾌하고 신속한 자문으로 의회 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엄정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엄정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성희 의원 외 5인 발의) 
  
3.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4.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남광락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하신 이성희 의원 외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시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6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8조 헌혈자에 대한 지원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3조 수당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하양택지지구 개발로 인해 하양읍 법정리 경계조정이 필요하여 제출된 것으로 하양읍 금락리 9필지, 도리리 85필지, 양지리 67필지를 하양읍 서사리에 편입하고, 하양읍 도리리 2필지, 서사리 4필지를 하양읍 양지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실제 운영의 차이가 있는 반 구역을 조정하고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 전체 기존 450개 리통 3141개 반에서 452개 리통 3157개 반으로 2개 리통 16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행정 동리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신축 아파트의 입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리통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현안 해결 및 실질적인 주민서비스 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집행기관의 6급 이하 일반직 18명을 증원하여 우리 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240명에서 1258명이 되고 기관별로는 본청 13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읍면동 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증원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지적재조사사업, 교통 및 주차 관련 민원 대응,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 재난관리, 자살예방 전담인력, 경산동의한방촌 관리, 생활민원 적극 대응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필요인력 증원을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신종 바이러스 등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제216회 임시회 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으로 상정되었던 건으로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를 별도의 부지에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유사 관련 사업인 삽살개 육종연구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 절감효과 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였으나 관련부서 협의 결과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부지는 문화재청 국비 지원 사업으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여 사업 연계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협의되었고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설치 사업은 반려동물 사육인구 증가와 더불어 유기, 유실 동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의 미용 목욕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충분한 보호관리 공간 확보를 통해 동물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한편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의료가 필요한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병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9조제2항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운영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의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기능이 유사하긴 하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등학교 휴교 등 긴급상황 발생시는 정원초과 수용이 가능한 등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시는 현재 1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운영과 보육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경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업추진의 능률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을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2020년 말 조성 계획액은 당초 79억 500만원에서 30억원이 감액된 49억 5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 부분을 당초 85억원에서 전입금 30억원이 감액된 55억원으로 변경하고 지출부분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7.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모든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준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28만 경산시민들이 하루속히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대로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민간 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 효율성 도모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1년 12월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준공일정에 맞추어 1년 동안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민간 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근로자 복지지원 업무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산지역지부와 재계약하는 것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동물보호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원 등 많은 업무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4일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138억원 보다 676억원이 증액된 1조 3814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6억원이 증액된 1조 2254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5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확정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66억 증액 계상되었고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423억 6400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36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36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86억 7800만원이 감액되어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들의 완료 후 집행 잔액과 취소된 분야별 행사의 예산, 그리고 연내에 미집행 예정 사업의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강력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세출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법정필수경비의 추가소요액 확보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원금의 변경액 및 시비부담금의 조정을 중점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국가경제의 재정여건 하에서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주요 투자사업과 국도비사업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축제 및 행사 예산과 행정운영경비의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안 3건에 9000만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님과 남광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배향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221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님과 남광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제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전략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홈페이지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구축한 시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시스템은 실시간 방송은 지원되지 않으며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에 따라 폐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 브리핑 등은 편집하여 2시간 이내에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중입니다.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향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겠으며 시스템 구축 전이라도 SNS 등을 이용한 실시간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역학조사관 채용 및 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역학조사관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의 증원은 행정안전부 승인 후 반영 가능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된 증원 18명은 전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 요청하여 승인 받은 것입니다.
  역학조사관 채용, 배치와 관련하여 국내 역학조사관은 9월 4일 기준 총 238명으로 중앙 95명, 시도 57명, 시군구에 8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도 자체 역학조사관 2명 이외에는 시군구 자체 채용 또는 임명된 역학조사관은 없으며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3월에는 한시적으로 경상북도 역학조사관 및 민간 역학조사관이 우리 시에 파견되어 감염병 확산 대응에 협력하였습니다.
  2020년 9월 5일자로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팀의 인력을 충원하고자 올해 7월, 역학조사관 및 급성 감염병 대응 인력 2명을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선제적 조치로 전국적으로 재확산 추세와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하여 보건소 요원 중에 136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역학조사관 및 수습 역학조사관으로 배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가을 대유행 대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흡기계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고 건조한 환경에서 활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가 가을에 2차 대유행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경우 의료, 방역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에 확실하게 작용하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면 종식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효과적인 백신 및 치료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 질병관리본부 교육 자료 및 관련 매뉴얼의 홍보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접촉자 파악, 진단검사 등을 최대한 신속히 실시하여 지역 내 추가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현재 경증환자는 경상북도 지정 생활치료센터인 안동 인문정신연구원으로 중증환자는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인 김천, 안동, 포항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다수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과의 재지정 협의를 통하여 경증환자 치료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와 동일 생활권으로 출퇴근, 통학 등 지역 간 유동인구로 인해 대구에서의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바 대구지역의 확진자 발생동향과 방역대응 상황을 항상 예의 주시하겠으며 이외에도 해외입국자 관리 철저,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주기적 방역소독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관내 확진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형 파악 및 정보제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확진자에서 확보한 코로나19 바이러스 526건을 분석한 결과 7개 유형 중 GH형이 6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V형 24.1%, S형 6.3%, GR형 3.6%, G형 1.9%, 기타 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 1일 이후 분석한 313건 가운데 98.4%인 308건이 GH형으로 GH형은 코로나19 전파력을 가늠하는 수치인 Ct(Cycle threshold, 바이러스 배출량)값이 낮아 그 이전 유행한 바이러스 유형보다 감염력이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9월 8일 기준 총 65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확진자의 바이러스 유형 분석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정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자료를 제공받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Ct값을 참고하여 접촉자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환자별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감염병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외국어로 된 안내문, 현수막 등 홍보물을 추가 제작하여 관련 부서를 통해 배포하겠으며 관내 외국인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학생들의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대학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각 대학 담당자를 통한 계도 및 홍보,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마스크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지역 감염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향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배향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향선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기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시장님의 좋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고 6쪽 경상북도 내 도자체 역학조사관 2명 이외에는 시군구 자체에 채용이나 임명된 역학조사관은 없다는 문구에 대해서 현재 9월 8일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2021년 이후 위촉예정인 지자체도 있고 그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시장님 배향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지금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경산시장 최영조   예. 제가 답변 드린 것이 현재 경상북도에는 역학조사관이 2명 있고 시군자체는 현재 없는데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역학조사관 136시간 교육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배향선 의원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예방에 조사나 행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의 의료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에 메르스가 왔을 당시 모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께서 역학조사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팬데믹으로 현재 스포라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의원 자료조사에 의하면 포항시 남구에 임기제 다급 1명 2021년 위촉 예정이며, 포항시 북구에 역학조사관 1명 2021년 위촉 예정이며 구미시 임기제 1명 의사 또는 간호사 중 2021년 향후 5월 배치예정에 있으며 영주시 간호사 7급 1명 20년 10월 중 배치 예정에 있으며 영천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 1명, 예천군 공중보건 의사 1명 20년 4월 20일, 봉화군 의사 1명 20년 3월 5일로 예정되었으나 현재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발 빠른 선제적인 대응과 또는 그에 대한 확정적인 예정을 보이고 있는바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수정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 정원 2명을 신청해놨고 행안부 신청 전이라도 직원들 중에 역학조사관 교육 136시간을 수료한다면 조기에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향선 의원   지금 말씀하신 조치는 후속적인 조치에 해당되면서 행안부에 인력을 요청한 부분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코로나19가 대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오늘도 본 의원이 알기로 전국에 136명의 확진자가 신규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알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배향선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배향선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기동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광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다음은 남광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량읍 문천지 가물막이 유실 사고 피해에 대한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이번 진량 문천지 가물막이 유실 사고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피해의 원인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현장 관리 부실이라 판단하고 피해농민의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인 우리 시 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면 8월 9일, 문천지 가물막이 유실로 인한 하류지역 침수피해 발생 상황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 시는 당일 피해현장 확인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천지 하류지역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8월 10일, 북상하는 제5호 태풍 장미로 인한 하류지역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가물막이 유실부 보강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8월 21일 사업 시행자에게 피해보상 협의를 위한 추가 대책방안을 요구하였고 8월 31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 및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보상협의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4일 피해주민 대표, 농어촌공사, 우리 시 관계자 등이 보상 방안을 협의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피해 상세조사 내용과 진량읍 조사 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이 원활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먼저 보상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경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우리 시에서 우선 보상을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회재난으로 지원 가능한 항목은 제한적이며 상대적으로 소액의 지원금으로 주민들의 피해요구액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항목은 현실적으로 생계와 직결되는 업종에 대한 세대별 평균 100만원 미만의 생계비, 금융기관 융자 등의 간접지원이 전부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농업피해만 생계비가 지원됨에 따라 피해가 많은 석재상, 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주민 일부에게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소액의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농어촌공사에 면죄부를 주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액의 지원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자칫 소송으로 확정된 보상액만 지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유사사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정부에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해결한 사례뿐으로 이번 문제를 현행법령을 통해 시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가능한 행정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피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임하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시정, 더 큰 희망경산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답변에 대하여 남광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남광락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기동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준비와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관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8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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