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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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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1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3. 제8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5. 4.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3. 제8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5. 4.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8분 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이 계속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도 돌보시고 주민들이 긴장하고 계신데 잘 돌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제8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과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협의 및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엄정애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 말씀드리면 9월 2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9월 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를 종합심사토록 하겠으며 무엇날인 9월 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가경정 예산안 의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엄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7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양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총 7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재영 위원님의 동의안재로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위원장 엄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8대 후반기 경산시의회 의원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 된 회의서류 3페이지 비례대표 의원 가나다 성명 순과 지역구의원 가나다 성명 순으로 하며 의장, 부의장 의석 배정은 2열 끝으로 배정하는 안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석배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 과제에 포함되어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일부 규정이 특정지역을 내포하여 차별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해소를 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경상북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박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석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박병호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고유 기능인 입법 기능 강화와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 등 원활한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입법 및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자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 하였으나 안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이 경상북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로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특정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차별적 규제 대상에 해당 됨에 따라 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경상북도라는 제한적인 지역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었던 법률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과정에서 보다 명쾌하고 신속한 자문으로 의회 운영의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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