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일 시 : 2020년 6월 9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소속 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소속 부서장과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경 산 시 기획 재정 국장 이한재
감 사 담 당 관 박경일
기획 예산 과장 최윤근
전략사업추진단 김흥수
세 무 과 장 이영복
징 수 과 장 천순이
(선서문 제출)
2020년 6월 9일
경 산 시 기획 재정 국장 이한재
감 사 담 당 관 박경일
기획 예산 과장 최윤근
전략사업추진단 김흥수
세 무 과 장 이영복
징 수 과 장 천순이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순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통사항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해도 됩니다만 직제 순에 따라서 과별로 하게 되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혹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하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통사항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해도 됩니다만 직제 순에 따라서 과별로 하게 되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혹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로 하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40쪽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기준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몇 번은 건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조치결과도 일리가 있는 말이 사업의 성격이나 단체의 부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사업 내에서도 청소년 부분, 여성 부분, 농업 부분 전 과에 다 있잖아요? 자부담이요. 과별로 있는 기준에 적정한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일정한 비율을 30% 정도로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엄 위원님 말씀대로 각 단체에 따라서 10%도 부담을 못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아니면 충분히 30%를 부담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런 내용을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충분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 단체나 이런 곳은 10%도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곳은 전액 자부담이 없이 보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형편이 나은 단체는 30% 정도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부서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어쨌든 시가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위탁해서 할 때 예를 들면 30%씩 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그 단체는 부담만 들고 사업하면 빚만 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자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주요업무평가는 부서별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업무 성격이 그 과에 진짜 중요한 업무가 선정이 됐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연말 다 끝나고 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진짜 실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이건 책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아서 단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해서 책자를 배부해서, 주로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이 몇날며칠 걸려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서 옵니다. 모여서 평가할 성격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9년도 부서별 평가한 자료를 주시구요.
업무평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외부인들의 평가도 중요하고 내부에서의 평가도 중요한데 이건 제 개인의 생각합니다. 부서와 관련해서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업무가 본인 부서의 업무인지 모르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그런 때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적어도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자기 부서에 있는 조례 정도는 몇 번은 읽어 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나 국가 시책과 연관된 기본적인 업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과 같으면 국토부 교통기본계획이나 도 기본계획, 인접 시군의 기본계획, 자기 부서의 기본계획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중앙행정하고 지방행정이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내 부서인가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참 당황스럽고 업무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획예산부나 기획재정국에 전체적으로 자기 부서 업무를 상위와 관련된 업무는 다 점검해서 자기 업무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런 업무평가 안에 어떤 것이 반영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기 업무도 잘 알아야 되고 업무가 잘 수행 됐는지 평가도 해야 되고 그건 본인이 못 하잖아요? 외부와 내부가 있든지 해서 평가의 정확성을 가져야 우리 시가 조금 더 긴장하고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평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외부인들의 평가도 중요하고 내부에서의 평가도 중요한데 이건 제 개인의 생각합니다. 부서와 관련해서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업무가 본인 부서의 업무인지 모르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그런 때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적어도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자기 부서에 있는 조례 정도는 몇 번은 읽어 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나 국가 시책과 연관된 기본적인 업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과 같으면 국토부 교통기본계획이나 도 기본계획, 인접 시군의 기본계획, 자기 부서의 기본계획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중앙행정하고 지방행정이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내 부서인가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참 당황스럽고 업무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획예산부나 기획재정국에 전체적으로 자기 부서 업무를 상위와 관련된 업무는 다 점검해서 자기 업무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런 업무평가 안에 어떤 것이 반영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기 업무도 잘 알아야 되고 업무가 잘 수행 됐는지 평가도 해야 되고 그건 본인이 못 하잖아요? 외부와 내부가 있든지 해서 평가의 정확성을 가져야 우리 시가 조금 더 긴장하고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위원님 뜻을 저희 부서에 한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
○이경원 위원 예를 들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았던 장학금 문제, 혹은 올해 있었던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지원금에 대한 재정지원, 설계,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 조언을 하고 하는 곳이 기획예산과가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
○이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가 충분히 조언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일단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획예산과에서는 뭔가 설계를 따로 하고 뭔가 고민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도의 지침이 이렇게 나오니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물론 도의 지침 외에 중위소득 100%까지는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지만 실제로 지나고 나니 이것들이 너무 설계에 약점이 많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면밀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이 늦게 지급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설계하는 것은 아까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북도에서는 중위소득 85%까지만 하면 대충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이다. 금액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85%에서 100%로 15%를 확대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예산의 적인 소요나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시장님하고 몇 번 의논을 해서 얼마를 줄 것이냐, 금액을 얼마 주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될 것이라는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급방법이거든요. 지급방법은 저희들도 잘 모르고 담당부서에서 지급 방법을 하는데 TF팀 구성할 때 제가 TF팀 총괄팀장을 맡았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두 개다 얼마 정도,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접수해서 잘 지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지원파트를 총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총괄부서에서 접수된 것에 대해서 공식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을 지금 인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한 부서에 7명씩 동원해서 100명을 더 동원을 했습니다. 제가 대회의실에서 직원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나 늦게 가고 있다.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시 전체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주민들께 원망을 듣고 있으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본연의 업무도 급하고 힘들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1인당 100건 정도를 맡기겠다. 일주일 내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때부터 속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저희 총괄부서고 기획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급방법이 잘못된 것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급이 대구시하고 비교가 되다보니 대구시는 이번에 의료보험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왔습니다. 의료보험료 내는데 얼마 이상 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의료보험료 얼마 낸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아예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그런데 경북도에서는 중위소득 85%라고 하니까 저 자신도 몇 %에 해당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모르시는 거지요. 일단은 신청 해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신청 수도 많고 그 뒤에 심사를 하려고 하니 더욱 어렵고, 그 뿐만 아니고 아시다시피 재산 조회까지 다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뒤에 도에 담당부서에 왜 이런 것을 어렵게 했느냐, 도에다가 많이 이야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원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에도 이렇게 복잡하리라고는 도에서 당초에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도의 담당팀장이 경산 출신이라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도 세밀하게 파악을 못 하고 하다보니 우리 뿐만 아니고 경북 도내의 큰 시부에 대해서는 지급 실적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원 위원 애초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도 시장실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원이 나가면 안 됩니다. 3월에 추경 예산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조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몇 위원님들이 더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혹은 조언을 하는 것에 대해 거의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최종 설계를 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업무능력이 가장 많은 분들, 뛰어난 분들이 계셔야 하는 과가 이 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반에 거쳐 봤을 때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TF팀장 맡으셨지 않습니까? TF팀도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그렇고 업무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도 애초에 TF팀을 꾸릴 때도 경제팀은 경제1, 2, 3팀 인원들도 많이 배치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읍면동사무소를 지원하는 TF팀에는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업무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부서 내에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이번으로 해서 저희도 이게 정부지원금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대구시와 다른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엔 이렇게 복잡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고 경상북도 내의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 보니 많이 늦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과 소통도 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쉽게 하는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런 일들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있었다는 것은 조금 핑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타 지자체, 타 지역 수도권이나 경기 지역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요즘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바로 바로 결정이 나면 다음날 바로 알 수 있고 오늘 결정한 것도 그날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비교가 되는 시대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은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조언을 하고 협의를 하자 이런 것은 조정을 해보십다 제안 했던 것 역시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지? 군산은 어떻게 하고 있지?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지를 전부 알아보니 금방 쉽게 알 수 있던데 이런 것도 고민해보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로지 도 지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했으니 이렇게만 한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밝히신 대로 앞으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더더욱 반성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방금 밝히신 대로 앞으로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더더욱 반성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일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일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67쪽에 보면 재정현황을 이번에 기채도 내고 지방채도 100억 정도 했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나빠지지도 않고 많이 좋아지지도 않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26%이고 2017년 이후에는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이것 하나로 다 말할 수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행히 우리 시가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340억 정도가 있고 10년 전에는 1000억 정도 가까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재정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전재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칭찬을 받을만 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제는 코로나나 이런 위급사항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자꾸 이런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예비비나 재난기금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코로나나 이런 위급사항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자꾸 이런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예비비나 재난기금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방금 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전에 담당자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중앙정부를 봤더니 교부세가 당초에 통보가 오고 나면 교부세 정산분 해서 얼마 더 내려오거든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이렇다보니 국가수익이 줄어드니까 당초에 교부된 교부세가 줄어들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많이 줄었다고 보면 진짜로 하는 사업도 중단해야 될 입장인데 다행히 부채가 3%도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래도 부채를 얼마 정도 내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정부에서도 3차 추경이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만 3차 추경은 일자리 관련해서 추경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 시비 부담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채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같은 맥락이고 저도 이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참 힘든 시기였고 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업무 또한 과중되고,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힘들고 이게 누구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이번처럼 85%를 주는 것도 재난이 지방정부에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지급한 것처럼 국가에서 소득 분위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는 지방행정의 편차가 다 다르면 그만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주민들이 실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재난 시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번에 한 것처럼 다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러면 다 수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85%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측 가능하지 못한 행정이었나 생각을 하면 중위소득 100%를 준다고 하면 10만가구로 치면 그게 다 똑같진 않아요. 전국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만 가구라고 쳤을 때 곱하기 20% 정도 추가한다고 하면 6만에서 7만은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다 예측이지요? 1인당 재난기본소득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니까 1인당 8시간 6건을 처리 하더라.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다 처리를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하고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업무도 많고, 사실 너무 업무가 많았어요. 마스크 나눠주는 것부터 후원금, 재난소득 나눠주는 것부터 너무 업무가 겹치고 있어서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생각이 들었을 때 힘도 안 나고 몸도 힘들고 회의감이 다 들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했었고 시장님이 예를 들면 그래요. 시장이라도 한 바퀴 더 돌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 시장님이 경산시의 얼굴이고 시장님이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의회나 공무원 분들이나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답답했는게 안 한건 아닌데, 모든 부서와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왜 시민들한테 원성을 받아야 되냐 했을 때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끊임없는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고 그런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시를 운영 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내고 원활하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한 번은 실수잖아요? 두 번 안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구 개편, 기구들부터 다시 한 번 다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재난이 있을 때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이런 부분도 미리 설계가 다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한 번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시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께 칭찬의 말을 드리고 싶고 다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되도록 더 빚을 내지 않고 추경도 범위 안에서 다시 잡아보겠다. 물론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다르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빚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빚도 있다. 생산성을 더 가져오고 그것도 추후에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빚은 저는 괜찮은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재난 시기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어떤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될지 진지하고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좋은 빚도 내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시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께 칭찬의 말을 드리고 싶고 다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되도록 더 빚을 내지 않고 추경도 범위 안에서 다시 잡아보겠다. 물론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다르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빚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빚도 있다. 생산성을 더 가져오고 그것도 추후에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빚은 저는 괜찮은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재난 시기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어떤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될지 진지하고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좋은 빚도 내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추경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부채도 자산이니까 그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재난 사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 전반에 거쳐서 국장님들께서 과장님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인가 하면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아이디어들이나 그런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시장님께 직언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언을 하고 좋은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과장님들에 대해서 방패막이도 되어 주시고 힘도 실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결론적으로 국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경산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국장의 한 사람으로 엄청난 책임을 느낍니다. 예측 잘 못한 부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지 않았던 부분, 결과적으로 잘 됐다면 그것도 다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보니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고 한 편으로 국장으로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위원님들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조직의 이야기인데 제가 국장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밑에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시장님한테 직언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진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경원 위원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가시면 후임 국장님께서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 가는, 나는 곧 나가니까 후임에게 이렇게 하면 또 늦어지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하루라도 방패막이가 되어보겠다.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 한 자체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겪으면서 위기 대응 능력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조금은 열심히 했던 부분들도 다 지켜봤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경원 위원님도 시장님께 건의하고 저희들도 말을 했지만 경북 지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는 선도적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도 도에 가서 설득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내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비비는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재난재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저번에 부서에 가서 과장님께 여쭤보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선 예비비를 지급할 수 없느냐 여쭤봤을 때 조례나 법상 안 맞습니다.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된 이후에도 예비비를 지급할 수 없는 조건이 뭐였죠?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 확정도 안 된 상황이고 풍수해나 장마로 인한 피해나 일정 부분에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에 대한 것도 예산이 280억이거든요? 소상공인만 280억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는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소적인 일부분 같으면 예비비를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데 너무 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비비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지금도 여쭤보고 그때도 여쭤본 문제들은 그때 우리 시민들 중에서 최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분들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예비비 지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례나 법상 안 맞아서 쓸 수 없다고 답변을 받으니 예비비 지급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니까 예비비 지급 기준에 그때도 안 맞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쉽게 말해서 와닿지 않았지요. 그 예비비 지급에 대해서는 그때도 여쭤 봤습니다. 지금 있는 예비비를 특별재난지역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께 지급을 하고 그때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채권이나 부채라도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했을 때도 지금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권을 발행을 또 했어요. 그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때 답변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행부의 행정력이 애매모호하고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국소적인 일부분의 피해가 풍수해나 태풍이 왔다든가 이 부분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비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나 큰 범위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풍수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비비 집행 기준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산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국가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이 됐을 때 예비비를 지출 수 할 수 없다는 것은 와 닿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을 다 해도 감당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뭐든지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가에서 내려오기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뭐 떨어지듯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70억쯤 되면 아주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 예비비를 시민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써야 될 방안들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코로나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비가 200억 정도 들어간 것이 추산이 되는데 뒤에 내려온 정부재난지원금도 80%는 국가에서 내려오고 나머지 지방비 20% 중에 30%는 도비고 나머지 70%는 시비로 했는데 그것도 90억 투자가 됐거든요. 이것 전체를 다 우리만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그때도 다 확인하고 여쭤보고 했던 부분들도 경산시의 재정건전성이나 부채비율 다 확인을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예비비를 우리 시민들한테 선도적으로 재난지역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앞으로 더 버틸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시가 선도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우리 재정건전성을 봤을 때 부채를 더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제가 보면 우리가 스스로 너무 위기 대응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더 어떻게 갖고 갈 것이고 어떻게 재난기금을 어떻게 더 마련할 것이고 예비비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일부분 같으면 예비비 금액으로도 일부 투입해서 해결 되면 예비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온 나라가 다 이렇고 우리 경산으로 봐서도 전 시민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시의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재정 형편상 그렇게 시행하기는 어렵다. 국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의 부담비율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채를 100억 낸 것도 예비비를 다 쓰고 나면 장마나 오면 예비비를 쓸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예비비를 다 못 쓰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기채를 100억 내서 부담을 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양재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고통 받고 힘든 시민들을 구해야지요. 시각 차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시민들은 놔두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만 기다리고 있으면 죽어가는 시민들 다 죽고나서 줍니까? 그래서 함께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구할 돈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에 각종 보조단체 운영비 여기에서 서너가지 물을 것이 있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국가에서 1차, 2차, 3차 추경 처음에 11조, 두 번째 12조, 이번에 35조 얼마해서 약 70조 정도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항력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 경산시도 3차 추경이 시행되리라 봅니다. 부채가 3% 미만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1945년도 2차 대전 이후에 마이너스 세계 경기가 5.2%입니다. IMF때 -3%였습니다. 앞으로 경산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1차, 2차, 3차 추경 처음에 11조, 두 번째 12조, 이번에 35조 얼마해서 약 70조 정도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항력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 경산시도 3차 추경이 시행되리라 봅니다. 부채가 3% 미만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1945년도 2차 대전 이후에 마이너스 세계 경기가 5.2%입니다. IMF때 -3%였습니다. 앞으로 경산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3차 추경도 될 수 있으면 기채를 안 내고 하려는 이유가 저희 사실 올해 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도 세수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각 기업체나 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세금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그 부분이 올해 경기가 어려우면 내년 세수가 줄어듭니다. IMF 코로나 관련해서 세금 감면이나 사용료 감면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금액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경기가 이렇다 보면 내년에 교부세가 또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 그때라도 기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입니다만 올해는 될 수 있으면 기채를 안 내고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내년도에 어려우면 기채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담당자가 회의를 갔는데 중앙부처에서 올해 교부세도 삭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부세가 마이너스 되면 내년 교부세도 당연히 줄어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올해 보다 내년에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100억 내면 내년 200억 내도 모자라지 싶습니다. 올해 정도로 예산을 짜도 훨씬 부족하지 싶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부도나고 땅값도 1/3토막 났잖아요? 그게 내년 후반기부터 해서 지금은 긴급지원비 하고 줘서 경기가 살아나고 하는데 코로나가 뻗친다고 생각하면 내년 경기는 그러니까 미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고민을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런 측면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건 가벼운 질문 해보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나갔잖아요? 대구시의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 이렇게 해서 3800명 정도 해서 25억 정도 부정수급 됐어요. 경산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도 신문보고 알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국가에서 주는 것은 과장 이상들은 일부 반납하고.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확인했다는 언론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것까지는 부서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신문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관내에 용역 같은 경우에 관내는 용역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외를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관내에 업체에 다 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가 500만원 이하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하고 500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사업 전부 다가 보면 작년에 회계과에서 한 것이 3800건 정도가 관외로 발주가 다 나갔는데 그 사유가 뭔가 하면 사업부서 설계 반영입니다. 그 이야기는 부서에서 거기다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설계를 할 때요.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역에서는 관내에 있는 제품들은 생산 제품이나 모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관외는 절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하고 부탁을 했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그건 필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는 경산지식산업지구나 진량4산업단지가 분양률이 경산지식산업지구는 분양이 조금 높습니다만 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률 20%도 안 되잖아요.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와도 계약을 안 해주고 타지에 다 해주는데 그 사람들 오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회계과하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회계과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기획예산과가 선도적으로 그런 쪽에서는 앞장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금을 전부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정말 시에서 살아갈 재정이 없습니다. 더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런 기반이 안 되면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10회 때 보조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2018년도는 0.4%였다가 2019년도는 0.3%로 행사 축제성 보조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 보통 끝날 때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속성을 평가하고 있다는데 평가를 하고 나면 그 합격치에 다 들어갑니까? 우리가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연말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 우리 시에 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상위등급을 다 받습니까?
제가 210회 때 보조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2018년도는 0.4%였다가 2019년도는 0.3%로 행사 축제성 보조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 보통 끝날 때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속성을 평가하고 있다는데 평가를 하고 나면 그 합격치에 다 들어갑니까? 우리가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연말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 우리 시에 있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상위등급을 다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못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못 받는 곳은 다음에 보조금 책정할 때 삭감도 하고 사유도 밝히고.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보조금 심의를 할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자부담 비율이나 이 보조사업이 성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건이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발언대에 서셔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성과가 낮거나 미흡한 부분은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 심사는 행사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확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해석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예산을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한 개도 안 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 개도 없잖아요.
됐습니다. 답변을 금방 못 하는 것은 한 개도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자부담률을 몇%로 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답변을 금방 못 하는 것은 한 개도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자부담률을 몇%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30%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5분 발언 조치 결과에 일률적으로 자부담 기준을 책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굳이 자부담 기준을 책정하는데 곤란하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곤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쉽게 말해서 3억짜리 행사에 자부담 30%면 9000만원 이거든요. 단체에서 9000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대표적인 예로 어린이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는 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것도 단체도 보조를 주지요.
○위원장 박순득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산시의 대표적인 행사는 경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린이날 행사는 위탁을 주잖아요. 시에서 해야 되는데 단체에다가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일보에서 하는 락페스티벌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금액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부담은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0%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신문에서 하는 1억 5000만원, 작년에 시에서 1억 1200만원을 줬는데 총 사업비는 1억 52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교묘하게 이 4000만원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컬러풀런 축제를 하는데 자기들 축제를 광고하는데 1회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광고비가 들어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단오 축제나 와촌갓바위 축제하는데 광고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단오는 7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컬러풀런 축제 같은 경우는 1회에 1000만원 해서 4회 4000만원 들어갑니다. 자부담을 어떻게 교묘하게 하는가 하면 정산서, 세금계산서를 끊는데 공급받는 자도는 매일신문사고 공급자도 매일신문사입니다. 세무적으로 회계법 처리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끊어서 자기들이 발행하고 자기들이 신고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수입이 되겠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공평하게 하려면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두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도 재정을 아끼고 부채도 갚아야 되는데 자생능력이 없으면 3년 일몰제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의원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 124쪽에 보면 홍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도 있고 시 이미지 영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광고비만 6억 6000만원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부가적으로 큰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광고하는 데는 대도시 서울 같은 대구의 큰 네거리나 작년에 같은 경우는 삼성야구장 이런 곳에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대도시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순득 본 위원은 광고도 좋지만 우리가 정책도 수치적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해서 시에서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단순하게 전광판 스크린을 띄운다고 해서 경산시가 엄청난 홍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제성 사업이나 첫째,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보조금 단체에 30%를 권장하고 있으면 지금 보면 다른 단체도 거의 30%에 육박해 있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급적 자부담률을 일관성을 있게 똑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둘째는 특정업체에 많이 주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한다고 해서 큰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행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잘 했다는 평가가 있을뿐더러 못 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사는 다 잘 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열 사람 중에 다섯 사람이 잘됐다면 잘 된 겁니다. 가급적 행사할 때 내실하게 해주시고 언론사라고 굳이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자 외에도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특정 단체라고 해서 특정 업체라고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계속 이대로 3년 치 똑같이 계속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올해만 해도 야구장은 관중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야구장 같은 경우는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정산서를 보면 이미지광고나 시의 홍보를 보면 몇 년치 계속 똑같이 갑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획기적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굳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지 똑같은 것으로 하면 실증 납니다. 제가 봤을 때 광고를 봐도 몇 번 보지도 못 했습니다. 스크린 슥 지나가는데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특정 단체라고 하지 마시고 보조금도 일률성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선도적으로 업체 사업을 줄 때 가급적 관내에 있는 업체에 선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부담 비율은 가급적 30%는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30%를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자생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3억 하는 사람이 30%를 하면 9000만원 자기들 자부담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3억 짜리를 안 하면 됩니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부담을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고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선도적으로 업체 사업을 줄 때 가급적 관내에 있는 업체에 선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부담 비율은 가급적 30%는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30%를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자생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3억 하는 사람이 30%를 하면 9000만원 자기들 자부담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3억 짜리를 안 하면 됩니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부담을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고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 2017년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이 있는데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오고 있는데 그 3년 간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 실적이 3년간 변화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는 6월 3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 육성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당초 2015년도에 게임 기업이 한 개였습니다. 현재 28기업 많이 창업을 했습니다. 경북도에 28개인데 경산에 20개가 있습니다. 매출의 부분도 현재 48억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IGS사 108명 하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 26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탄소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는 2017년, 18년부터 사업이 선정 돼서 올해 3월에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기본구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총 국비는 작년 한 해 신규사업 8개입니다. 1430억 정도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지방비 포함 총 사업비 규모입니다. 계속 사업이 6개 있습니다. 이게 615억 정도, 이건 순수 국가지원사업이고 도비지원사업이 20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 5개 110억 정도, 계속 사업이 15개로 167억 정도, 국가지원사업이 14개 과제에 2049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는 761억, 도비가 307억, 시비가 820억 정도 됩니다.
○이경원 위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2018년 한 해 성과 금액하고 근데 각 연도별로 계속 사업으로 따로 표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해서 연도별로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서 올해 예정 금액까지 다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일단은 총 2000억이 넘는 사업을 유치를 한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도비까지 하면 2300억 정도.
○이경원 위원 일단 이렇게 2300억 규모의 사업을 하신 것을 보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의문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관련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라기 보다는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업 방금 말씀해주신 사업들의 전반적인 추진내역,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연도별로 3년간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런 내용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런 절차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청색기술 선도연구센터가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하나는 E-모빌리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친환경섬유 경량부품 전기차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범퍼, 우퍼, 대시보드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연구센터만 지으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지요? 다 이야기를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식산업단지 중심의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단지, 학교 그런 지역혁신기반을 위한 네트워크, 지역 업체의 강화, 지역 혁신, 업체 혁신, 뿌리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구센터가 많은 것은 좋지만 연구센터를 지원해주는데 재정건전성 때문에 전부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청색기술 쪽도 하고 지식산업과 관련된 부분, 기업 혁신 이런 부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경산시의 재정에 맞춰서 청색기술분야도 가는 것이 맞는가, 연구센터 지어주면 200억 300억씩 하고 운영비도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사업방향이 기존 사업에 대한 기술고도화를 위해서 R&D센터를 건립하는 것 하고 지금 경산의 산업구조가 거의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신산업, 화장품, 생활소비재, 무선전력전송 이런 신산업쪽으로 R&D센터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건 합니다. 하고 사업 신청도 합니다.
○엄정애 위원 개별은 하는데 경산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예산 규모를 본다면 개별사업을 국비를 받기 위한 것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비용편익분석을 다 하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경산시 경제와 기업과 연구기관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얼마나 있는지 봐야되지 않느냐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새로운 산업을 신청 하면 부처에서는 안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반영을 시켜줍니다.
○엄정애 위원 개별사업은 다 하잖아요.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하는데 이게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산시의 재정여건 이런 것에 플러스알파가 얼마가 있느냐는 거지요. 200억 300억 되는 연구센터가 경산에 몇 군데 있어요? 건설기계부품연구단지.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20여개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2015년도 경북TP 내에 268평 조성을 했고 그때 당시 게임기업은 한 개였는데 조성하고 난 뒤에 2017년 2월에 센터 개소를 하고 난 뒤에 인력양성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실시해서 현재 게임 기업 수는 경북 내에 28개입니다. 경산에 20개가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016년도에 9억 500만원 했는데 지금 48억 쯤 됩니다. 고용인력은 2016년도에 28명에서 2019년까지 152명, IGS 인력양성사업까지 하면 260명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굉장히 크지요.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마찬가지고 기업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늘면 법인세하고 소득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은 260명 정도 된다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성희 위원 5년간 실시 하면서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북화장품 해외수출 전략사업 현재까지 2017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그게 현재까지 어떤 진행과 어떤 실태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수출은 온라인 판매망이나 현지에 베트남, 중국, 태국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판매장, 그리고 국내 매출액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호치민에도 7000만원 이상 매출액이 있고 다낭시에도 1억 정도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한 달 했는데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온라인 판매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3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외 수출입니다.
○이성희 위원 2017년도에 12월 5일자 신아일보에서 기자보도 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매년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수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서 확인 됐지 제가 보고 나서 궁금해서 클루앤코라는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들어가보긴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6억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지금은 화장품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그전에는 한의대산학협력단에서 케이뷰티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관리는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관기관을 관리해야 되지요.
○이성희 위원 보조사업예산 그래도 6억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경산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크면 큰 돈인데 이런 부분에서 왜 관여하지 못하는지, 권리가 없는 건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페이지 가보니까 관리하는 상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 1월에 오픈 공지 했고 2019년도 12월 17일에 수출상담회 개최 올렸고, 20년도에는 3회에 거쳐서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홈페이지 개설하고 5회 공지 하고는 조회수가 40회 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회수로 봤을 때는 클루앤코 홈페이지에 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홈페이지구축은 도비입니다. 도비로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플랫폼 하면서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1억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당초에 2017년, 18년 홈페이지 구축한 것은 시에서 관여를 못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못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한의대하고 직영을 하다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어쨌든 도비 사업이든 국비든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 그래도 시에서 보조사업이 나가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지금은 위탁받은 화장품산업진흥원 법인에서 관리를 하니까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이성희 위원 미래를 보고 단장님께서 지금도 고생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있게 관리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전략사업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산서 17쪽 중간 부분에 보니까 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시 지출증빙서류 작성 미비 및 누락 등의 소홀한 점이 있어서 보조사업자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엄중 조치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산서 17쪽 중간 부분에 보니까 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시 지출증빙서류 작성 미비 및 누락 등의 소홀한 점이 있어서 보조사업자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엄중 조치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주로 시정과 주의가 있습니다. 시정은 회복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잘못한 부분을 개선을 한다든지 집행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정이고 주의도 굉장히 크지요. 보조사업 기관에 대해서는요.
○이성희 위원 보조사업에 들어간 부분에 엄정주의 조치가 과연 맞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예시를 보니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의 경우처럼 환급하든지 회수해야 된다고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부적정한 조치에도 환급이나 회수가 어렵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회수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성희 위원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신중하게 그래도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보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보조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매출액이 맞고 나머지 부족분은 매장 운영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적자라도 왜 그런 가 하면 사실 클루앤코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낮습니다. 매출액이 순식간에 상승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두 배 정도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금년에 국가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단에서 하는 사업은 통상 3년 내지 5년 연차사업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기동 위원 역으로 생각해서 연말 불우이웃 할 때 자연부락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 불우이웃 돕기 10만원 하든 5만원 하든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넉넉해서 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일부 기업은 손소독제나 마스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손소독제는 250만원 상당.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800억이 기업한테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R&D센터, 기술지원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다 기업한테 가는 거면 연구, 기술개발비용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별로 안 됩니다.
○이기동 위원 기본적으로 그걸 주니 기업하는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하고 코스메틱 이런 데는 손세정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손세정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한의대는 뭘 지원 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손소독제 지원 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운영비는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향후에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사용수익허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화장품산업진흥원에서 1억 8900만원을 내고 운영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230억 들어왔지요? 동의한방촌도 한의대에서 관리하고 계림청소년도 한의대에서 합니다. 경산시는 돈 줘서 한의대 좋은 일만 시킵니다. 한의대도 화장품 회사를 하면서 코로나 같은 것 있으면 손세정제는 간단하더라고요. 일반 회사는 안 되지만 화장품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재난지원 이런 유형의 지원을 받았으면 세정제 같은 것 줄줄 알아야지. 주기는 맨날 주고. 한의대에 왜 자꾸 경산시가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했다면 한의대입니다. 동의한방촌 문화과지만 1년에 수억씩 계속 적자입니다. 애초에 공모사업을 안 했어야 될 사업인데 한의대만 좋은 일 시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한의대한테 이상한.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사업의 특성상 한의대가 가장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지원 받았으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쉽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 곳은 그렇지만 세정제는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거든요. 자기들은 기본적인 화장품 시스템이 있는 곳은 우리 집 아들도 화장품회사 다니는데 회사 가서 바로 만들더라고요. 한의대도 간단한데 올해 같이 힘들 때 자기들도 만들어서 원가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돈 천만원 하면 잘 했다는 소리 들을건데 자기는 이것 저것 다 지원 받으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옆에서 보는 우리가 좋을 리가 없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단장님,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글로벌코스메틱센터에 대해서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했는데 안 나간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략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좋은데 국비를 받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센터나 연구동을 지어서 사업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특수성 있는 시설만 짓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코스메틱센터도 수탁자를 선정했는데 대구한의대 밖에 신청을 안 했지요?
본 위원도 글로벌코스메틱센터에 대해서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했는데 안 나간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략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좋은데 국비를 받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센터나 연구동을 지어서 사업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특수성 있는 시설만 짓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코스메틱센터도 수탁자를 선정했는데 대구한의대 밖에 신청을 안 했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공개입찰을 두 번 했습니다. 한 군데만을 들어왔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대구한의대가 아니고 화장품산업진흥원입니다. 컨소시엄 구성해서 IT융합기술원하고 수출협회하고.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안 들어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들어올 수가 없지요. 민간위탁사업자 결정을 했는데요. 컨소시엄 형태로 화장품산업진흥원이 선정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운용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용을 하러 들어올 겁니다. 많은 기업이 이용을 해야지요. 거기서 수입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곧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고 동의참누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략단이나 시에서 지금 국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들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해놓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사업들 보다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를 우리가 줘서 수탁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설을 하게 되면 기업에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지 예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시설을 지으면 시에 부가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동의참누리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단에서 하는 각종 R&D센터 이런 부분은 기업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기업들한테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하는 시설인데 기업들이 없으면 저희는 R&D센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천이 R&D센터인데 그것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각종 단에서 하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운영비가 들어가는 R&D센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되 우리 시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권장해야 되고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가급적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2년 단위사업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 5대5입니다.
○이경원 위원 시도비로 7억 5000만원씩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부연설명으로 친환경대시보드 만들고 또 자동차 부품들, 친환경소재 자동차 부품들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2020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시작은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6개월 거의 1년 정도 상황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고 어디에 적용이 됐고 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작년까지 1차 년도 사업으로 고강도 경량 FRP범퍼, 허브, 루퍼, 대시보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개발한 부품을 가지고 형제파트너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농업용 차량에 적용해서 그런 차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농업용 전기차.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부품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시면 작년까지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친환경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것, 부품을 개발했으면 실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농업용 전기차량에 해보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에 적용을 해보고, 사실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경원 위원 사업비도 15억으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충분히 실증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 첫 질문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이 사업이 필요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가.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게 국비를 따와서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나름대로의 추진하는 이유가 분명해 보이고 성과도 어떻게 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도 기업들이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편이고 그런 것이 잘 되어있는 편도 있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엔 사실 도대체 얼마나 경제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기업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한 자료 우선은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3년 동안 제출 요청을 드렸는데 그건 이 사업도 포함해서 전부 다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보충질문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시면 글로벌코스메틱센터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고 화장품제품개발지원 6억 33개 기업 나가잖아요? 이것도 한의대 것이지요?
146쪽에 보시면 글로벌코스메틱센터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고 화장품제품개발지원 6억 33개 기업 나가잖아요? 이것도 한의대 것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전부 한의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리고 141쪽에 보면 클루앤코 소속 화장품 업체별 지원금 사용 내역 있잖아요? 뒷 페이지는 33개 기업, 5번에 보면 쓰리다모 업체가 5번에 있는데 뒤쪽 25번에 쓰리다모가 또 있습니다. 중복으로 두 군데 회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 뒤에 명분을 시장트렌드를 반영한 것을 해서 1000만원 주고 앞에 캐슐화 기술을 적용하여 밀착력을 높이는데 2000만원 주고 한 업체에 두 개를 명시해서 분리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분야가 세 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종목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똑같이 매년은 안 나갑니다.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 신청하고 난 뒤에 민간인 전문가 심사절차를 다 거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어떤 분야에 지원 받을 것인지 사업 계획서 제출을 합니다. 사업 계획 신청을 하면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결정을 합니다. 그건 저희가 이 업체에 주라 저 업체에 주라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한 업체를 두 개 종류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체도 두 가지 세 가지를 넣으면 여기 형편에 맞춰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 하면 한 건으로 묶어서 해야지 이것 개발 한다고 돈 달라 하고 저것 달라하고 이중으로 하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개인적으로 하면 불합리 하다고.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결정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순득 쓰리다모 회사가 두 번을 받잖아요? 타이틀만 다르게 해서 2000만원 받고 1000만원 받고 3000만원 받아가잖아요? 안그래도 돈 없는데 한 군데서 두 번씩 받아서 하십니까? 다른 곳은 다 2000만원 이하인데 이 업체만 3000만원 받아가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3000만원, 2000만원은 사업계획 공고를 하면 공고 속에 제품개발지원, 상품화 지원, 마케팅 지원 세 가지 종류로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습니다. 쓰리다모 기업에서 제품 개발도 넣고 상품화 지원 그 분야에도 넣고 두 군데를 넣었겠지요. 그 사업계획서 속에 지원 금액은 기업이 정해서 옵니다. 기업이 정해서 오면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관여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32개 업체 중에서 중복으로 신청한 곳은 쓰리다모 한 군데니까 쓰리다모가 됐지요. 다음에는 한 건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두 개씩 주고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도 명분 바꾸면 두 번이나 세 번 안 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버스정류장을 저한 경쟁입찰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탄소복합재 시내버스 택시 쉼터 구입을 하는데 제한입찰을 했는데 제한입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버스정류장을 저한 경쟁입찰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탄소복합재 시내버스 택시 쉼터 구입을 하는데 제한입찰을 했는데 제한입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건 회계과에서 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경산에 있습니다. 3산단에 있는데 그 기업에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입찰을 하다보니 경주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략단도 마찬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급적 지역업체를 구매해 주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징수과 우리가 세출은 늘어나는데 세입이 많이 없고 체납이 되거나 하면서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이나 올해 징수과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징수과장 천순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단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과세 범위가 넓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6억 정도 늘었습니다.
○징수과장 천순이 조금 느는 이유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많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세외수입의 70%를 차지하는데 자동차 자체가 신용 7등급 이하 영세 개인 체납 차량이거나 아니면 주로 부도난 법인의 대포차량이다 보니 이런 차가 도로를 주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속도위반 과태료나 각종 범칙금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동차 과태로 관련해서 날아 오잖아요? 그런 위반 사항이나 금액이 넘어오면 그때 하면 보통은 내는데 저는 지나고 나서 잘 낸다고 냈는데 보니 체납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몰라서 못 낸 경우라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간이 지났는데 혹시 몰라서 못 내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러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는 방법도 필요한 것 아닌가, 아니면 문자로 체납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방법이.
○징수과장 천순이 주기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안내문은 일제히 발송을 합니다.
○징수과장 천순이 문자도 하고 종이도 발송을 해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잊고 계신 분들도 납부를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담당관 박경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각종 보조금단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축제성 행사 이런 것에 대한 끝나고 나면 혹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과에서도 다 파악을 다시 해보겠지만 감사실에서도 그걸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일단 저희 단체에 보조금 집행이 되는 순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시에는 들여다 볼 수 있고 정산 결과 회계연도가 지나서 5년 이내에 보조금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90개에서 300개 정도의 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1500만원 이상,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12개에서 1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네 개 업체 정도 못 했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업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달에 두 번에서 한 번 정도는 감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린 것이냐 하면 아까 기획재정국에 할 때 잠시 박순득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행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정산을 한 것을 보니까 광고를 4000만원으로 해서 실제 자부담이 꼼수처럼 한 것으로 정산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비단 그런 행사 뿐만 아닙니다. 모든 행사라든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감사실에서 왜 발견을 하기가 힘든 것인가, 인력이 워낙 부족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업무의 이런 것들이 감사실에서 만큼은 발견이 되고 걸러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집행에서 정산 과정까지 문제가 있거나 언론보도나 나거나 문제가 발생 할 시에는 필요시에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집행이 끝나고 정산이 부서에서 완료됐을 경우에는 이야기 했듯이 5년마다 1회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다가 2년 후에 발견될 수 있고 3년 뒤에 발견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조금감사를 했을 경우에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에 매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보고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걸 참고해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건지 회수할 만큼 덜 줄 것인지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경우가 없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있었지만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행정상에는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에서 정산 과정까지 문제가 있거나 언론보도나 나거나 문제가 발생 할 시에는 필요시에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집행이 끝나고 정산이 부서에서 완료됐을 경우에는 이야기 했듯이 5년마다 1회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다가 2년 후에 발견될 수 있고 3년 뒤에 발견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조금감사를 했을 경우에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든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에 매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보고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걸 참고해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건지 회수할 만큼 덜 줄 것인지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경우가 없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있었지만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행정상에는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저희가 부당하게 집행을 하거나 모든 조항을 기획실에다가 매년 익년도 보조금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예산 성립할 때부터 자료를 항상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예산 편성도 하고 나중에 보조금 심의도 하기 때문에 큰 사건들이 있다면 다 걸러질 거라고.
○이경원 위원 그런 것들이 발견 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해당 연도나 다음해에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일 예.
○이경원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보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그 문제는 아마 의심의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결과하고 도출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집행적으로 1년, 2년 경과하고 일어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당해 연도에 바로 일어나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다른 부분에서 있을 때는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항상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공직사회 내에서 부정행위나 청탁이나 대가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공익 제보, 그리고 신고에 대해서는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근 몇 년간 특이한 사항,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한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공직생활 같이 하면서 폭언, 언어 정도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행하거나 다른 성관계 같은 것은 없었고 언어적으로 사용이 부적격해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일 수도 있고, 각 읍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하거나 혹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대가를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한 건도 몇 년간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사건화 돼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공무원이 임의로 일어나서 인정하거나 하는 일은 최근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현실적으로 없다고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다고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혀 없다고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업체들로부터 들을 수 있고 혹은 건너서 들을 수 있고, 동료 공무원들끼리 하는 이야기에서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저런 데서 사실 지난 만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은 조금 대비책이 감사실에서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익제보나 신고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견된 건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공익제보나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감사실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현행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앞으로 해나가면 영원히 발견이 안 되고 항상 묻혀만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도의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는 고발이나 이런 것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 할 뿐이지요. 저희들이 민원 관련해서나 얼마든지 국민권익위, 감사원, 도감사, 행자부 여러 곳에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고요. 단지 같은 지자체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 안 할 뿐이지 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교육 같은 것을 할 때나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하라고,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경원 위원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 그런 곳도 참고를 하셔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29쪽에 감사원감사 민간위탁업무 특정감사 해서 지적사항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 중인데 이 내용을 담당관님 이야기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제가 줄거리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내용이 복잡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지금 질문하신 것이 민간위탁 업무분야 특정감사 상급기관 감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거죠? 산업단지 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산시의 모든 쓰레기는 경산시에서 제작하는 봉투를 사용하라는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자체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익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측면에서는 그 쓰레기 수거해서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시로 운영비를 그만큼의 보조를 해야 되니까 당초에는 쓰레기봉투 자체에서 판매 제작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 경산시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라고 시정권고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이 두 부분은 아직까지 내용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고 갔는데 이것도 저희하고 마찰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처분 결과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하지만 그런 내용이고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부서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예.
○위원장 박순득 감사관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개 기관의 행정상 49건에 대한 재정상 3086만원을 조치했다고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하게 되면 끝입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들의집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있고 연화원에도 이런 것이 있고 거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절로 하는데 경산시 장애인복지관도 있고요. 만약에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12개 기관의 행정상 49건에 대한 재정상 3086만원을 조치했다고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하게 되면 끝입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들의집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있고 연화원에도 이런 것이 있고 거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절로 하는데 경산시 장애인복지관도 있고요. 만약에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지적을 하고 나면 처분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부서에서 규정에 의해서 영업 정지, 주의, 경고 이런 사항들이 다 나갑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통지를 하면 관련 규정의 행정처분은 별도로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다 필요하면 맞게 다 합니다. 고발도 대상이 되면 해야 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원칙을 따지자면 이번년도에 500만원 했으면 연도에 500만원을 제외하고 주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행정권이 없어서 그런데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겠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일 저희들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시군에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도하고 경주시, 포항시 있으면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그것도 병행해서 통지를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다 시정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박순득 감사관에서도 이런 것은 특정감사를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이런 봉사 단체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특정감사를 자주 함으로 이런 것은 회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면 처벌 조치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솜방망이 처벌 하시면 안 되고 해당 과에서는 과대로 처벌을 하지만 감사담담관에서도 해당 과에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특정 감사 뿐만 아니고 다른 감사를 많이 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빨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이야기인데 영남일보 대구시 공무원 등 3800명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사립학교 교직원 봉사직원 등 지원 대상 아닌 25억 받아가, 시 이번주 중 환수 절차 진행 났었거든요. 대충 보면 기획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사람이고 옆 동네인데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38명이면 모르지만 3800명이면 우리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10%라고 해도 300명 400명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목만 보고 기사를 상세하게 안 읽어봤습니다. 기사만 봐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대구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건강보험료가 24만원이나 23만원으로 잘라서 지급하게 되면 다양한 직업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하는 순간 이분이 공무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이 됩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85%∼100%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하는 것이랑 소득기준으로 자르는 것이랑 대상자가 달라진다. 경산시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공무원이 소득을 제출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인데 소득이 중위소득 85%선이나 100%선이라고 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떨어지겠지요. 제가 공무원으로서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데 신청을 하면 이미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공기관 근무자를 완전히 배제 시킨다면 저희도 신분을 확인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득기준으로 한다면 받아도 문제가 없다. 공무원 신분으로 배제하는 기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색출해야겠지만 소득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신청할 때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대상이 안 되는지 알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저희는 소득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감사담당관 박경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상자를 다시 색출을 해야 된다. 색출은 간단하지요. 신분하고 주민등록 넣으면 공무원 직업이 나오잖아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소득이나 의료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안 넣어야 될 사람들이 넣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소득 기준으로 하기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있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넣으면 안 될 사람들이 넣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신청할 때 직업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속이려면 지금이라도 색출하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 일주일만에 나온다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해서 체크해보세요. 세금 없어서 난리인데 안 받아 가야 될 사람이 받아갔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실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여다 보고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혹시 신청 과정을 보셨습니까? 저절로 공무원들은 다 걸러집니까? 안 걸러지지 않습니까? 신청 과정에서 자신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란에 공무원이 아니라는 체크만 하고 그냥 신청하면 신청이.
○감사담당관 박경일 실무적인 것을 몰라서 TF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공무원이 대상자가 아니라면 두 분 위원님 말이 맞고 대신 신청을 할 때 전산에서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확답은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외 대상자를 당연히 해서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그걸 놓치거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있겠지요.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라도 부정수급이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신청하는 과정 전체를 가서 창구에 앉아서 와가지고 처음에 제가 1차 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기준 안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우리가 2차 추가 신청을 할 때 마지막날 직접 그냥 그 과정 전체는 해봐야겠다. 워낙 주민들한테 불만이 나오니까 해서 제가 직접 다 해봤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앉아서 신청서도 작성하고 했는데 과정 전체를 봤을 때 분류하던 과정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나 부정수급자라 하면 그런가요? 부정수급자를 골라낼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산시에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경산시는 기준이 타 시군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구는 공무원하고 교직원 이런 분들은 전부 제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 보다 하나로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군인들이요. 우리는 직업군인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군 가족들의 어마어마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 가족들한테 굉장한 항의를 받았거든요. 다른 시도는 군인들도 주는데 왜 경산은 군인 가족은 안 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걸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 일부 군 가족 중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걸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방금 제가 담당부서에 받은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망에 소득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업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공무원들은 같은 사람으로서 모범이 되고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당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은 잘못을 해도 잣대를 댈 때 기준이 다르듯이 애초에 본인들이 공무원은 안 된다는 것으로 알면서 넣은 것이 잘못인 겁니다. 돈 몇 십만원 타가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경산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이 돼서 기채를 100억 내서 하는 판국에 이렇게 받아갔다 하면 그건 공무원의 기본 자세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의 3800명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다른 일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안 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그래서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듯이 포함이 되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추진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읍면동,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읍면동,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