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감염확산 예방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응원과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감염확산 예방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응원과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납부금액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의 산정 및 납부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한 제정입니다.
우선 납부금액은 별표1와 같이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과 별표2와 같이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납부금액의 납부는 택지 등 개발사업자인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납부금액을 4회 이내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는 납부금액,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세출로 하여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의 제3조를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납부금액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의 산정 및 납부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한 제정입니다.
우선 납부금액은 별표1와 같이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과 별표2와 같이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납부금액의 납부는 택지 등 개발사업자인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납부금액을 4회 이내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는 납부금액,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세출로 하여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의 제3조를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경산시는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회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여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검토보고서 4쪽 하단의 내용과 같이 관련 조례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안의 형식 및 내용 등에 있어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경산시는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회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여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검토보고서 4쪽 하단의 내용과 같이 관련 조례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안의 형식 및 내용 등에 있어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경북도의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가 되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했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특별회계가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총 5곳으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칠곡군, 예천군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이번 기회에 조례를 특별회계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라서 폐촉법에 의해서 이외에는 못 쓰도록 특별회계로.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동안은 일반회계의 부담금으로 전입금을 잡았습니다. 하양택지 지구의 분담금을 받아서 소각장 70t 증설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공동주택이 10만평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자체 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입지구나 산업단지 내에서는 분담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지구나 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존재하고 대신 공동주택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분담금으로 처리하면 저희 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부지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현재 시설은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산업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본인들의 업체에서 스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생활폐기물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현재 도로변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면 수거를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소각장으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량읍의 물량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현재 진량공단에 설치된 것은 30t짜리입니다. 산전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1일 6t정도 됩니다. 진량읍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9t정도 되고요. 소각을 15t 정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15t이 남는 상황입니다. 4산단이 들어와도 이곳에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원칙은 해야 하는데 용량이 남기 때문에 산단측의 소각장과 협의를 하여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대충 안이 잡혀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현재 진량공단에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경산시에서 운영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진량읍의 것을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부 등을 줄 수 있는데 4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현재 소각장을 활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4산업단지는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 관계는 공부를 덜 했는데 추가적으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지식산업지구는 신세계 물류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 중에 있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부지 옆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신세계 측 요구사항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다하여 밀고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식 위원 물론 신세계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지식산업지구의 활성화 등 원만히 돌아갈 수 있는데 공동주택단지는 조례가 제정되고 산업단지나 대규모 시설은 아직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폐기물처리시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예. 이 규정에 준하는 것입니다. 대신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지구가 분담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못 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해야 하고 저것도 일정규모 이상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있는 것을 사용하겠다. 그런 것도 규정을 해 놓아야 발생되는 이익금이나 배당금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것에 다시 하면 인력도 충원되어야 하고 모든 것에 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현재 30t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15t밖에 안 되는데 30t은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제가 판단하기로 4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도 5t미만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산업단지업무는 사실 도시과 업무라서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산업단지조성 전체업무가 도시과의 산업단지팀에서 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은 자원순환과와 협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산업단지는 폐촉법에서 부담금 사항이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 내용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이철식 위원 예를 들어 지식산업지구같이 100만평이 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하여 공동주택 부분을 제정할 때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안 올라온 안인데 할 때 지식산업단지도 공동주택 단지보다 오히려 피해가 더 심할 것이란 말입니다.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도시과의 산업단지팀과 협의를 하여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방금 도시과든 건설과든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하고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산단지도 30% 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곳에서 나오는 것이 5t정도면 설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를 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폐기물이 적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도 걱정되지 않지만 아직까지 본 결과로 폐기물 소각장도 그 당시 70t 해도 충분하다고 하여도 또 하나를 지어야하고 산업단지에 있어야 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30%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여 더 들어오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4산단지 전체가 들어와도 5t밖에 안 된다고 추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현재 진량읍 전체와 산업단지를 다 해도 반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래도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5t정도 되면 꼭 있어야 된다고는 못 봅니다. 그런데 처리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시고 일단 조례로 공동주택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산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