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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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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쪽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대상자를 정한 해당 조례를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이용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호에서 장애등급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혜택 받는 분들의 혜택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어상의 문제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등급자체가 없어졌습니다. 1급, 2급 외의 3급, 4급 받은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심한 사람은 추가적으로 확대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등급이 없어지면 장애인으로 된 모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농업과 농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자료 제10쪽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재계약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는 2014년 설립하여 우량건전묘목 및 무병화 종묘생산, 공급을 위한 시설로 재원조성은 경산시 민간위탁금 및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은 종묘유통센터 운영,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우량대목 증식포장 조성, 경산묘목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과 경산종묘산업특구 홍보 간판 유지보수, 일부 공과금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산종묘산업은 2007년 특구로 지정되어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유하며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종묘생산농가의 활성화와 과수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원안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식   전문위원 김삼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경험과 실적이 우수한 전문가 단체인 현 수탁자 경산묘목 영농조합 법인에 대하여 기 위탁 운영 성과 평가 및 민간위탁 적격여부 심사위원회 결과를 참고해 볼 때 경산종묘산업 특구에서의 우량 무병묘 및 건전묘목 생산의 안정적 수급으로 농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종묘유통 기반조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탁운영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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