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3.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1.   심사된 안건
  2.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3.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경제환경국 소관
  4. 2.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경산시장 제출)
  5.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경제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에도 계속 심사를 하고 심사한 후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 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경제환경국 소관 
  
2.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경제환경국 소관 
  
○위원장 배향선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 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향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배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향선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식 결산검사대표위원님 결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향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경산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제출 받아 2019년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및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1289억 6929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1430억 7148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인 9085억 5107만원이 지출되었고 결산상잉여금 2345억 2042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81억 4724만원 사고이월, 259억 5847만원, 계속비이월 47억 3971만원, 보조금반납금 125억 4331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1억 316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사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9598억 8829만원이고 수납액은 9681억 1885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8%인 8048억 8430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632억 34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92억 3116만원, 사고이월 202억 3078만원, 계속비이월 47억 3971만원, 보조금반납금 46억 43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4억 285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40억 4361만원이고 수납액은 581억 494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3%인 385억 4092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96억 847만원은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5억 3117만원, 사고이월 5411만원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2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93억 7000만원으로 태풍(콩레이)피해 복구지원 사업 등 14건의 6억 3366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6억 1549만원을 지출하고 18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229억 434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9억 9560만원을 조성하고 12억 7165만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286억 674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 2018년도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167억 2758만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414억 948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7억 6200만원이 발생하고 109억 9480만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402억 6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2조 4279억 8036만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 57개 품목 888건의 87억 7605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수납액이 4.6%가 증가한 9681억 1884만원으로, 이는 세입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나 지방세 172억 6909만원 및 세외수입 143억 6951만원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니, 불납결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이러한 원칙적인 운영으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 전용 등 변경제도를 운영하되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는 등 이 제도 활용은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2018회계연도에서 전년대비 전용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되므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비지원사업의 집행에 있어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한 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수령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추진되어 시비가 과다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아울러 지난연도 결산검사 시 유사한 건으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 지적된 점은 업무담당자간의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부서 및 보조금수령부서,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성과보고서 상 2018회계연도를 포함한 과거 3개연도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성과달성도의 편차가 크지 않고, 정책사업지표별로 상당부분 2개연도 이상 연속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년 성과달성의 정도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여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거나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목표설정에 대한 환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달성 성과지표 뿐만 아니라 초과달성 지표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하고 향후 성과계획 수립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이 되도록 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범사례로는 10만원미만의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시행으로 108건에 133만원의 기부실적을 이루었으며 환급금을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 및 소외된 이웃사랑, 나눔 실천으로 착한 도시 구현에 기여하였고, 유류세 보조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올해 103억원 삭감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제도개선 요구로 2018년 12월 44억원을 추가배정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농업진흥구역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용역의 과업 상당 부분을 기존 공간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자간 협업을 통한 1000만원의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4건과 세출분야 5건, 기타분야 2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이철식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0쪽까지는 세입세출결산현황, 기금결산,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과 금고결산이며 11쪽에서 12쪽까지는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3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1조 1430억원, 세출 9085억원으로 예산현액 1조 1289억원 대비 세입은 101.2%가 수납되고 세출은 80.4%가 집행 되었으며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64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결산상잉여금 2345억원 중 이월사업비 1488억원(자금없는 이월금36억), 보조금 반납금 125억원, 순세계잉여금 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실적은 세입 9681억원, 세출 8048억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426억원, 세출은 46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결산상잉여금 1632억원 중 이월금 1142억원, 보조금 반납금 46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4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83억원으로 지방세가 54.4% 인 154억원, 세외수입이 45.6% 인 129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9681억원 중 지방세가 16.5%인 1599억원, 세외수입이 5%에 485억원, 지방교부세가 25.1%인 243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3.4%에 335억원, 보조금이 31.6% 인 3064억원, 지방채는 0.8%인 7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7.4%에 1686억원으로 의존재원이 78.4%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283억원 중 지방세 154억원, 세외수입 129억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태만 155억원, 자금압박 48억원, 폐업 또는 부도 33억원, 무재산 32억원, 행방불명 9억원, 기타 4억원으로 납세태만이 54.9% 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6%, 세외수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4.4%로 대체로 양호하나, 과년도 징수율은 지방세 –1.2%, 세외수입 8.1%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소액의 세입이라도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8억원으로 예산현액 9598억원 대비 12.2%로 명시이월 233건 929억원, 사고이월 82건 202억원, 계속비이월 6건 47억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사업추진 공기 부족, 건설공정 연차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입니다.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 편성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 편성후 사업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및 관리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31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3%에 해당되며 주요 사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 예산절감 3.2%, 지출잔액 46.7%, 보조금정산잔액 13.9%로, 예산편성시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더욱 최소화 해 나가야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465억원의 119.4%인 1749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690억원의 61.3%인 103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6억원, 집행 잔액은 306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18.1%인 306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현재 주민센터건립기금 등 총 8종으로써 전년도말 229억 4000만원에서 69억 9000만원을 조성하고 12억 7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8년도말 현재액은 286억 60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 전년도말 166억 1000만원에서 당해연도 21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20억 10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이 167억 20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414억 9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97억 6000만원이 발생하고 109억 9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2억 6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총 2조 4279억 80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2조 3841억 6000만원이고 일반재산이 438억 1000만원입니다.
  금고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금잔액이 2345억 2000만원이며 시금고별로는 대구은행 1632억 3000만원, 농협 712억 8000만원으로 공금예금 573억 9000만원, 정기예금 1771억 2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93억 7000만원 중 6억 3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사유로는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지원 및 폭염관련 재난예방사업 등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하는 행정적·재정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1조 1430억원으로 74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태만이 54.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6%, 세외수입 94.4%로 대체로 양호하나 과년도 징수율은 지방세 –1.2%, 세외수입 8.1% 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세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이 908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0.4%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62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6.1%인 1550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시 타당성, 시급성 등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미집행 사유 발생시 과감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해 나가야겠습니다. 결산이 의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다음 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추계와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 사전 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서의 활용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배향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경제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기금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24일자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님들께 배부된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서명과 부서별 직제순이 현 부서명 및 부서별 직제순과 상이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현 부서명 및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전략사업추진단, 세무과, 징수과입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 위원   행사위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을 보면 위쪽에 세입결산총괄에 예산액이 기획재정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의 살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이 예산액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습니다. 계산 해보니 11%∼12%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예산액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연말까지 어느 정도 세수가 징수될 것인지 전년도 10월경, 9월경에 판단합니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년전이다보니 1회 추경에 반영하기도 하고 연말의 정기추경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정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10월달, 10월말 현재 수납징수결정액을 가지고 추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머지 11월, 12월 예측을 또 하는 것입니다. 징수된 것이 국채에 의해서 환급변경이 11월, 12월에 들어온다든지 소송을 통해 11월, 12월에 결정되어 예측할 수 없이 환급이 생기면 차액이 생깁니다. 11월, 12월에 수납액이 예측은 했지만 빗나가게 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어서 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회나 타도시도 5%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는 생각 외로 11%∼12%면 너무 과다하게 오차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작년 재산세 중 골프장의 임야부분을 골프장으로 보고 중과세를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계속 해 왔는데 그것은 1000분의 40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골프장협회에서 조세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골프장협회가 승소를 해서 일반과세의 1000분의 2로 다시 조정되어서 최근 5년간 징수한 금액에 대해 환급한 것이 20억이상, 30억쯤 됩니다. 
  
박순득 위원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사실상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추계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재정법을 보면 추계보고서를 내년부터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추계를 한다는 것은 1년을 살아가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얼마를 쓸 것인지 비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를 보면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습니다. 가급적 국회에서도 통상적으로 5%이내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경산시도 오차를 최소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환급액과 불납결손액이 너무 많습니다. 세입관리에 어려움이 많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국세에서 변경, 조정되어 통보오면 자동적으로 환급되는 것이 많습니다. 10억 이상 됩니다. 소송을 통해 지게 되면 5년간 환급을 다 하다보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불납결손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5년간 세금을 징수하면서 물건이 없거나 세금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결손을 하다보니 많습니다.
  
박순득 위원   어찌됐든 환급금이나 불납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앞으로 세무과, 징수과가 주축이 되어서 세외수입이 전 실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수할 부분은 철저히 징수하고 결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도 하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협의해서 징수예산액과 실 수납액이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세입관리에 어려운 점은 많지만 국회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오차를 5%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불납결손액과 환급금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향선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성희   결산 343쪽 재난사업의 14건 중 예비비가 6억 정도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53억 중 지출결정액이 60억 정도 지출되어 있습니다. 재난에 관해 352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관해 조성액이 60억 되어있고 당해연도를 보니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16억이 적립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재난관리기금은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343쪽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갑자기 재난이나 폭염 같은 중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는 경우 예비비를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액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하지만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편성, 사용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60억중 사용한 금액 지출이 7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예비비 중에요? 
  
○부위원장 이성희   352쪽을 보면 그렇게 적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잠시 봤는데 371쪽을 보면 지출액이 7억 8000만원이 기부명세서에 되어 있었잖아요? 조성액 60억 중에.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지출액 60억.
  
○부위원장 이성희   지출액이 7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371쪽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는 7억 6000만원∼8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설 및 부대비가 어떤 사업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해서 재료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양해를 구해드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일 건설도시국하실 때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향선   지금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도시안전국 하실 때 다시 한 번 질의 부탁드리고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 위원   제가 산건위 소속이라 행사위에 질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34쪽 상단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계산을 해 보면 결산잉여금이 21%, 그 중 이월금액을 보면 13% 정도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5% 정도 됩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지적을 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30억 같으면 공사하고난 후 집행 잔액이나 일반 운영비를 쓰고 남은 금액인데 1회 추경 때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지리정보과 53쪽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부가를 보니 징수금액이 20억입니다. 실제 총 수납액은 11억 정도 나옵니다. 미수납액이 9억 44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 내용입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올 때 답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제가 상세한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봉희 위원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김봉희 위원님 기획재정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전략사업추진단, 세무과, 징수과입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셔서 혼선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 위원   저는 시 전반적인 것을 질문합니다. 방금 김봉희 위원이 질의하신 34쪽을 보면 36억 7500만원 있습니다. 앞의 23쪽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중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액이라 해서 36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국비가 몇 십억씩 내려오도록 되어있는데 공기가 진도가 안 나갔거나 중앙의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자금을 안 내려주면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대부분 99%가 산업건설위원회 것이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그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내역도 뽑으려면 뽑을 수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위원장 박순득   국장님, 돈은 없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거나 도비가 내려오면 일을 하라고 하고 돈이 안 내려오면 못 주네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내년에 돈이 다시 내려오니까.
  
박순득 위원   결국은 예산 공사를 하는 것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공사를 못했지요. 명시이월은 공사를 시작 안 한 것입니다. 자금이 안 왔으니 사업계획을 해지만 공사착공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익년도에. 
  
박순득 위원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익년도에 가면 계속 진행합니다. 
  
박순득 위원   산건위에서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연말에 급하다고 예산을 세워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보상협의가 잘 안 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사실 빨리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도 하는 일이 많다보니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줄이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서 43쪽입니다. 과목에 지방교부세가 나옵니다. 밑에서 6번째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교부세가 좀 더 들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부세를 많이 받은 것은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부결정통지서가 오고 난 후 추가로 온 것인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작년까지는 보통교부세가 익년도에 확정 됩니다. 익년 1월 정도에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9월중 내년에 보통교부세가 얼마 들어 올 것 같다고 추정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연도추정이 많은 금액이 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의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었다면 집행 또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19쪽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10%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재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예측이 가능할 것인데 계획도 잘 되어있을 것이고 노력하셨을 텐데 지출잔액 19억 97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왜 집행되지 못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저희들 기획예산과에 보전지출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나 집행잔액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합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금액이 총 예산의 10%가 되고 20억에 가까운 돈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집행 잔액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이 9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도 실과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 쓸 수도 있고 사업계획에 따라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 도비는 다시 도에 반납하고 국비도 반납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배향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금액도 크고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집행 시 철저한 계획, 집행, 평가, 환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쪽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넷째줄에 지방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의 수납 총액이 41억 4700만원 환급액이 42억 7200만원으로 체납세를 징수해서 받아서 환급을 해 주고 -1.2%가 나왔습니다. 징수실적이 본 위원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징수과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은 최대한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 년 전 예산을 편성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경 때도 반영하는데 당초 예산은 50억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5억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시설 자연림을 중과세로 보고 이때까지 1000분의 40으로 세금을 5년간 부과를 했는데 골프협회에서 조세심판청구가 전국적으로 하면서 전국과 동일하게 우리 시도 소송에서 져서 23억 정도가 중간에 줄게 되었고 감액을 50억 편성하다가 5억으로 잡았습니다. 5억 정도는 연말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저희가 예측 못 한 것이 법인세, 국세가 징수되면 거기에 따라 10%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가 변경되어 줄어들면 지방소득세도 10% 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측을 못해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들어오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세외수입도 계산을 해보면 8%의 징수실적만 있고 실적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때 향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상호   징수과에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연중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 처분할 것은 체납처분하고 세외수입은 실과소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징수과가 주축이 되어 부서에서 잘 모르는 것은 같이 체납처분하는 방법을 같이 가르쳐주고 교육하면서 체납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철저한 징수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및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색인표를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밤새 준비하셨을 텐데 질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국 소관은 총무과, 새마을민원과, 토지정보과, 허가과, 정보통신과, 회계과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 위원   53쪽 중간에 토지정보과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20억 정도 징수결정이 있어서 11억 실제 수납하였고 9억 44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전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납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것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도 납기가 미도래해서 그런데 실제는 거의 들어왔습니다. 납기가 덜 되었는데 결산하다보니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봉희 위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거래의 허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약관계에 관한, 예를 들어 다운계약이나 허가취소 등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봉희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립니다. 57쪽 중하단부분 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입금이 예산액에는 23억에서 실제수납은 61억 되어있습니다. 세배가 차이 나는데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제일 큰 꼭지는 작년 12월에 경산4산업단지 공유재산 보상 세입이 많이 들어 왔고 나머지는 재산매각관련 사항입니다. 
  
김봉희 위원   실제로 세외 증감된 것은 4산업단지의 시유지 보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지요? 세배정도 증감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맞습니다. 12월 연말에 보상이 들어 오다보니 그렇습니다. 
  
김봉희 위원   시유지의 어떤 부분이 보상을 받아서 증감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공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마을의 시유 인가도 있고 도로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향선   오늘 제가 예결위 위원장이지만 산건위 위원으로 질의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125쪽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출잔액이 2억 6561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세부편성과목이 많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 일반운영비와 민간해외체험관계, 포상금 등등 있습니다. 전부하고 난 잔액의 여러 건이 모이다보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배향선   그래도 총무과 소관에 전체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작은 금액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듯이 돈이 묶인다는 것은 다른 쪽에 예산을 집행될 수 있었는데 돈이 묶여서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것도 있으니 이런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기본적인 일반운영비는 예산을 세우고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액으로 집행 안 하고 남기는 금액도 있고 사업비는 공사 같은 것은 입찰잔액이 모이다보니 그렇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새마을민원과 소관 126쪽입니다. 부서의 성과 두 번째에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신뢰행정구현이라는 정책의 목표로 추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달성률이 70%입니다. 127쪽 상단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다음연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32억이 넘어갑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합해서 예산현액의 약 18, 17.97%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만 해도 거의 20억이 넘고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은 10% 이내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매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은 주가 사업은 보상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영역들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이나 늦게 예산을 세워서 부득이하게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넘기는 사례들입니다. 제일 큰 것은 보상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지연되면 이월되고 추경으로 사업비를 늦게 확보하면 설계하고 집행할 때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배향선   그래도 퍼센트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고 결산을 통한 성과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표의 추진율, 달성율을 체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기금, 예비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문화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체육진흥과입니다. 
  위원님들 색인표를 잘 확인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발언권을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59쪽 상단 부서성과에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자활여건강화로 정책목표가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질의 했었는데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집행률이 전년대비 -18%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 저금을 하면 매칭으로 해주는데 일정하게 소득이 있어야 하고 탈수급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보니 홍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까요? 작년에도 위원들이 비슷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건 속에 탈수급이 있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것을 다각적으로 노력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압니다. 마이너스가 된 것은 향후 계획이나 노력에 대해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마이너스라는 것은 작년, 예산액에 대비하여 그런 것인데 노력을 많이 해서 가입했는데 다음 해에 소득이 줄거나 본인이 납부할 수 없을 때는 탈수급이 생겨서 가입률보다 탈수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다른 통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대급부로.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다른 통장을 선호하기보다 당초 10만원씩 냈다가 국가장려금이나 매칭으로 주고 있었는데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소득이 낮아져서 탈수급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가입하다가 부담되어서 탈수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 매칭 되는 것은 안 주고 본인이 납입한 것만 줍니다. 나중에 산정까지 하면 장려금도 더 주는데 중간 탈락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마이너스를 찍은 것을 플러스로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향후 대책을 잘 세우시고 복지문화국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1쪽입니다. 가족정책과 부서성과를 보면 선도적인 여성가족정책이라 하여 성과지표를 보면 성폭력예방과 평등감수성 향상교육 참여자 숫자가 목표치를 크게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목표는 300이고 실적은 206%, 달성률은 69%로 나와 있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성폭력이나 성인지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여성친화도시가 4년만에 되었는데 계속하다가 기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실적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도 많이 하고 직원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었으니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성폭력은 상담소나 다른 시군에도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도 있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민간에서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대면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을 연결해서 밑에서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자 숫자가 나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전문인력 양성이 42%에 그치는 것도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산이 여성친화 도시 아닙니까? 재지정 받았고. 결국 결산은 성과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서 공인회계사의 숫자에 대한 결산도 있겠지만 성과에 대한 내용이 성과지표와 직결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여성정책인력개발원이라 하여 자치단체 관심도에 따라 여성인력이 성평등 분야는 여성복지문화국 내에 여성담당자들만 간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여성성평등은 복지문화국 소관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건축 등 모든 분야에 골고루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을 가보면 자치단체의 인식도에 따라 관리자들이 교육을 가면 점수가 더 많고 일반직원들도 조회시간을 통해 교육하지만 여성단체를 통해 교육을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들 관리자부터 교육을 받아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향선   시정 활동 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관심부족이 있지 않은지,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뜻을 잘 이어가야겠고 사회분위기 조성에 특별한 단어로 반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분위기조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서 관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경산시가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이 될 만큼의 지표에 대한 정책이 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기까지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이 상당히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이 대대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균형있는 발전이 금액이나 예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가족정책과 177쪽입니다. 새터민들이 살고 계시는 밀집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얼마전 뵈었는데 현재 관내 새터민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새터민 조직 회장에 따르면 참여하는 사람이 60명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10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100여명입니다. 
  
○위원장 배향선   저는 왜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의 자료가 더욱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복지증진에 2000만원을 배정 하시고 300만원이 계획변경이나 여러 가지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 집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유가 하단을 보면 지역협의회 운영이 구성되지 못했는지 질의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지역협의회는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에 대한 잔액총계가 300만원이고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이 1000만원 되는데 예산절감분 하면 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배향선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 다르지만 그분들은 공산주의에 때문에 사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다르니까 그분들의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그분들을 사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봉사하면서 나눔에 대한, 물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나 인식에 대한 것은 편차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접해 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던데 더 많이 관철되어야 할 것 같고 취업이나 생활환경도 마찬가지로 그러하지요?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다문화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은 다문화 가족과 차이가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은 언어가 어려우니까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탈북민은 언어는 되지만 취업은 일반 진량관리공단에 하고 경기도의 하나원에서도 이탈주민들이 경산이 취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나있다고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나면 탈북민에 관심을 갖고 봉사를 하려는데 인식개선사업은 작년에 우리나라와 탈북민이 함께 한다는 음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각자가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향선   현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세계를 지구촌으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국마다 연동도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취업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면 그분들이 경제적인 지표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귀농정책을 새터민에게 교육하고 접하게 하고 그분들의 직업군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상주시는 청년귀농에 대한 정책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데 경산시도 실과가 원 시스템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새터민이 귀농하는 것도, 번뜩이는 생각으로 그분들의 환경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사회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경산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성희   27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을 보니 실제 수납액이 많이 적습니다. 2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89억 4500만원 되네요? 미수납의 체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의료부당이득금은 어떻게 생기냐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교통사고나 허위 진료가 발생하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 분납으로 받기도 해서 꾸준히 받아왔는데 얼마 전부터 사무장병원이라고 의료법에 근거하여 많이 생겼습니다. 병원 한군데서 거의 80억 정도, 병원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사랑요양원 한 건으로 81억 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3건에 86억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참사랑요양원이 8억이고 참좋은 의료소비자가 같은 재단인 것 같은데 269억이 되어 있습니다. 해뜨는 요양원도 74억원입니다. 74억원 고액이 한군데 있네요. 소송하면 1차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의료건강관리보험공단의 순위가 앞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소가 되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서 181쪽입니다. 과목에 관광기획 및 홍보에 104억원의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56억 2000만원 이상이 있어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명시이월금액이 사업을 잘했다고 하면 10% 이내여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치만 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문화관광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설명 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부서에서 예산으로 가장 힘든 것이 문화관광과입니다. 조기집행에도 늘 불려갑니다. 그 정도로 문화 사업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의참누리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장소가 변경되면서 오랜기간 끝에 올해 6월말에 준공되는데 작년에 이 금액이 포함된 것 같고 사찰 같은 경우 받아서 자부담이 본인이 하기 어렵다하여 이월된 것도 있고 사업은 어차피 진행되는데 자부담 문제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와촌에 팔공산 올레길, 캠핑장도 문화재청에서 위치변경을 요구해서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지출액이 없었고 올레길도 다시 변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부지매입이 안 돼서 사업 지연되어서 미집행된 부분이 많은데 문화재 부분이 특히 문화재청과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지출이 지연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향선   결산이 수치로 나오다보니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있는 3대 문화권 지역전략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3대 문화권사업으로는 동의참누리 사업인데 앞에 설명하면서 문화 쪽에서 같이 포함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예산이 묶이지 않고 잘 집행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립니다. 179쪽 다중이용업소 관리 철저라 하여 성과지표에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횟수가 달성률이 50% 밖에 안 됩니다. 업주가 업소를 경영하면서 업주교육을 미이수 했을 경우 행정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이 주로 가는 동전노래방도 포함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동전노래방도 포함되고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1년에 30만원 납부하게 합니다. 
  
○위원장 배향선   다음 년도에 또 안 받으면 과태료가 배가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조현숙   신규업체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배향선   청소년들이 동전노래방을 많이 가고 이에 대해 교육도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질의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예비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의약과입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 위원   소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리를 비우셔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박순득 위원님 발언권을 가지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보건소에서 방역살충제, 살균제를 납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 중소기업 경영인협회에 갔다가 질문을 받았는데 경산시의 4공단이나 지식산업지구에 공단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공장도 제대로 분양 안 되어서 4단지 같은 경우 20%∼30% 임박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제품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의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경산시에서 구매 해 주면 외부에 있는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오려고 하지 않겠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의 방역살충제 납품현황입니다. 예산은 1억 1000만원인데 18종목 중 전부 충북, 울산, 경기도이고 경산에서 나오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경산에서 나오는 제품이 몇 가지인지 찾아보니 13개 종목이 경산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가격 면에서 차이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니 이 제품이 타제품보다 월등히 제품의 능력이나 가격경쟁력 면에서 낫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1건이 계약 되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1064만원입니다. 
  
박순득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전반적으로 물품이 많아서 적게 구입했습니다. 630만원입니다. 
  
박순득 위원   경산시에서 13개 종목이 나오는데 600만원밖에 안 해주면 경산시에서 경산시의 제품을 안 써주면 다른 시에서 우리 시의 제품을 써주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일부제품이 비슷하더라도 친환경제재, 유기제, 확산제, 유충제, 여성기업 등을 해 주는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1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미비합니다. 
  
박순득 위원   법적으로 10%를 못 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아닙니다. 10% 넘지 않게 발주되어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경산에 있으니 이번을 계기로 경산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경산시에 공단 많이 조성되어 있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산시의 제품은 경산시에서 소비를 해 주어야 세금이 경산시로 오지 타시의 물품을 사주면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약품의 성능이 다른 제품과 달라서 그래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래도 경산시에서 나오는 제품은 경산시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셨으면 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입찰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우리는 18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만 우리 시에서 600만원 팔아주고 타시에서 1억 1000만원을 가져가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조달청도. 
  
박순득 위원   조달청도 찍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금액을 보건소에서 찍을 때 가격의 경쟁력이 있고 제품이 동등하다면 우리 시의 것을 찍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개도 안하고 경산시는 작년과 올해 두 번 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액의 10%에 구애 받지 않고 경산시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명심하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성희   상임위원회 때 질의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립니다. 216쪽 건강증진과의 보조금 반납금이 2억 9600만원 정도가 반납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보조금 집행 잔액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성희   예. 보조금 반납금이라 되어있네요? 
  
○보건소장 안경숙   저희들 구강보건실은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만료 후 미채용 되는 것처럼 자체인력으로 하다보니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인건비를 지원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인건비도 다른 사후관리비도 남았고 보조금 잔액도 있고 치매센터가 올 9월에 개소하고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도에서 말하는 인원수대로 뽑으면 인건비만 지출되고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인원수를 적게 뽑아서 지소와 보건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다보니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에 따른 출장비나 통신비처럼 사람을 쓰면서 쓰는 부차적인 금액이 남다보니 계획했던 것보다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건강증진과에서 보조금 받는 것이 인건비와 상관없이 치매안전센터 운영지원금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사람을 뽑아야 그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있는데 인원수가 줄게 되니 통신비 같은  다른 것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보조금 반납금액이 커서 이런 것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안경숙   올 9월에 치매안심센터가 완공되고 인원수를 확충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신중하게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217쪽 국비보조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 5344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죄송합니다. 양이 많아서.
  
○부위원장 이성희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국가건강검진사업 맞나요? 
  
○부위원장 이성희   지역사회건강조사비용을 보면 국비보조금에. 
  
○보건소장 안경숙   이것은 지역사회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국의 900명 정도 400∼500가구를 일시적으로 조사합니다. 훈련된 요원들이 찾아가서 개인특성이나 술, 기호, 영양 등 모든 것을 조사해서 지역별로 심장혈관질환이 많다거나 음주를 많이 하는 등 국가 전체의 통계를 내고 보건소는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계획을 세울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그러면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을 보건소에서 다 관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국가에서 해서 전국의 250개 보건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들은 것이 있어서 연구용역에서 하는 것인가 싶어 질의 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위치상 경북대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 업무수행에 관해 작업치료사나 치료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체험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작업치료사나 심리상담사 같은 전문적인 것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원하기 힘들고 치매는 인원수를 적게 뽑아서 치매센터가 완공이 안 된 상태라서 미리 무리해서 요구하는 인원수를 뽑을 필요는 없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가을 쯤 치매담당요원들을 뽑을 것 같습니다. 작업치료사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한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이나 외국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치매안심센터가 생길 때 유능하고 전문적인 작업치료사를 채용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미리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배향선   소장님, 이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비보조를 받아 지역사회건강조사비용이 53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연구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모집해서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뉴얼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맨투맨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상품을 받는 것도 있고 요원들을 뽑아 훈련하고 상담, 인터뷰 기법, 흡연을 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무성의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고 통계적으로 가치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 훈련을 받는 이분들의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정해진 명수 곱하기로 나온 것이라 매뉴얼대로 합니다. 
  
○위원장 배향선   조사원이 조사하면 그대로 기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국비보조를 받아서 5300만원이면 시비가 어느 정도 붙어있는 것입니까? 전액 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시비가 30% 지원됩니다. 
  
○위원장 배향선   돈이 들었으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합니다. 표본추출이든 조사원이 모집을 하든 추출에 대한 일반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5개년 계획이나 연간계획을 세울 때 그 내용들이 연령 등도 나오고 표본추출은 위에서 정하여 내려옵니다. 
  
○위원장 배향선   이번에 수립하신 제7기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환류되어 있습니까? 2019년부터 22년까지의 제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셨는데. 
  
○보건소장 안경숙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조사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면 신뢰도나 일반화가 되어 타당한 조사가 되어야 비용이 든 만큼의 편익분석, 효능,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보건교육사와 작업치료사 전문 인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혹시 법 개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어떤 법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배향선   보건소의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법이 개정된 것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 4월 2일 지역보건법 안에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개정되어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된 사항 별표2를 보시면 보건소에 배치해야 할 최소한의 전문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 질의 드렸고 최소 인력은 한명이상, 경산시는 전문인력의 채용이 1명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10월 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3일 이후의 채용방안이 있으신지.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나가야 하는 부분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나 법이 개정된 것을 해당 과에서 아시고 그에 따라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획은 예산편성으로 이어져서 다음 해의 인력채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보건소장 안경숙   확인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향선   건강증진과가 보건소의 핵심이라 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2의 개정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고 현재는 작업치료사가 1명 있고 추가로 더 뽑을 예정인데 명수를 떠나 지역보건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저보다 해당 과에서 잘 알고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교육사는 일선에서 건강교육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의 전문인력, 국가자격이고 대구한의대 같은 곳에서 보건학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치매안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문인력입니다. 국가치매책임제로 인해 9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소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실질적인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이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치매관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작년 12월 연말에 제정하면서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예방이었습니다. 예방은 성별검사하는 연령대를 낮추자. 65세 이상의 노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도 기억력검사나 예방을 위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검사 받아오신 연령대들이 젊으실 때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인력에 대한 배치가 확대되는 방안을 보건소는 미리 안을 짜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말씀하신대로 연령대 낮은 것은 통계에는 없지만 치매팀과 이야기하면서 치매센터가 만들어지면 65세에 맞추지 않고 치매가 발생되려면 20여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발병된 후 대책을 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니 시민을 위한 다양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잠재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젊은 층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시비가 30% 붙어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보건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연구용역뿐 아니라 보건소 자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확대, 채용계획방안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건소장님 나오셨으니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저출산에 대한 것입니다. 모자 및 출산장려지원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모자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반납금이 최소화 되어야 하는데 9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반납 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출산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인건비에 따른 치매관리처럼 출산자체가 적다보니 장려금도 지원했지만 명수에 따른 보조되는 것이 자연히 없어지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지 노력을 안 해서 덜 주고 서비스를 적게 해서 반납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배향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보조를 받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219쪽 건강증진과의 도비보조를 받아 첫째아출산장려금지원도 있고 둘째아 이상출산장려금 지원도 있습니다. 연계되는 사업이 계속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임신성공은 체외수정 지원은 114건에서 임신성공은 33건으로 19%정도입니다. 지원신청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가 법적혼인 상태에서 난임접수가 될 경우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입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위원장 배향선   구체적인 사업 지원내용은 예산을 얼마?
  
○보건소장 안경숙   체외수정도 늘어나는데 최대 4회까지 됩니다. 한 번할 때마다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위원장 배향선   악화되는 환경의 상황을 배제하고서라도 국비, 도비보조를 받아 모자 및 출산장려지원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일반적인 사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질의 했었는데 작년 연앙일을 기준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올해는 연앙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산시의 출산율이 몇 명입니까? 국가적으로는 1명이 안 되고 있는. 
  
○보건소장 안경숙   1905명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경산시는 1.3명인데 출생아수는 1905명이고 사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조례도 바꿔서 올렸는데 나름대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모자보건사업을 한다, 불임부부에게 시술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좋은 일에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이나 첫째아출산장려 등등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시차원도 있고 한사람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인적, 물적 요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변명일 수도 있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플러스 알파해서 예산집행을 세우다보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으니 보건소의 업무를 집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보건소가 지역의 건강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동하는 시스템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을 보시면 남천면이나 남산면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쪽에 대한 통합보건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하고 보건인력,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부서라 생각하고 오랫동안 저도 이 분야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을 포함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환경국 소관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벤처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입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1쪽 교통행정과지 싶은데 도비지원사업 집행부적정 현황을 보면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시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의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시기를 맞추지 못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득 위원   시비를 큰 비용은 아니지만 당초 예상은 도비가 7억 4992만원이고 시비가 사용을 7억 4992만 6000원을 사용하겠다고 예상 했는데 시비집행은 7억 5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과다하게 우선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그 이후 도비가 확보되면서 시비과다 집행분을 증산해서 받았습니다. 
  
박순득 위원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우선적으로 과다하게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국비를 얼마 받으려고 했는데 적게 내려왔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도비교부액이 보조내시 되면서 시비가 따라 나왔었는데 도비가 늦게 배정되면서 시비가 집행되고 도비가 와서 사후 추경으로 도비가 잡혀서 도비가 집행되면서 시비를 다시 환수 하였습니다.
  
박순득 위원   도비가 당초 7억 4992만 6000원 내려오려 했는데 결국 7억 4700만원밖에 안 내려왔네요. 덜 내려왔으니 사업은 맞춰서 해야 하고 비용이 모자라서 한 것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도비를 적게 받은 것이네요? 장학회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이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집행 해버리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질의하는 김에 이어서 질의 드립니다. 의견서 32쪽에 국도비 보조금 전액반납금 환경과, 농정유통과, 친환경축산과 모두 산건위 것인데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다가 전액 반납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사업을 하기 위해 국도비를 받았는데 사업신청대상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함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순득 위원   비용추계나 사업추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대상자도 없는데 국비를 신청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이 돈을 균특예산이나 다른 쪽으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4개 과가 전액 반납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추계가 잘 못되었거나 과에서 신경을 덜 썼거나 처음 보조금 신청할 때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연말에는 사업신청자가 없다하여 전액 반납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때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이 사업에 대한 패널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순득 위원   우리 시에서 여러 건이 걸려도 패널티가 없습니까? 환경과는 야생동물 포획,포상금만 600만원이 해당되는데 합쳐서 전액반납금이 7900만원쯤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앞으로는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리 국비라도 사업자가 없으면 미리 예산을 세울 때 빼도록 해야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성희   58쪽 일자리경제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외수입 예산액이 있습니다. 250만원 예산이 있고 실제수납액은 5965만 5000원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20배 정도 증가율이 있는 것 같고 한가지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쪽 중소기업벤처과에 관한 것입니다. 그외수입 예산액이 6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9780만원입니다. 매우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배향선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현재 답변이 힘드시면 개인적으로 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현재 예산현액은 6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9000만원된 것은 지난해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 징수결정액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집행잔액을 반납했다고요? 남아서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한 이유는 그렇다면 사유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국비지원 국책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축 도입이 시기가 안 맞고 당초는 3년∼5년짜리 국책사업을 하는데 마지막 해에 장비를 도입합니다. 마지막 해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장비가 5년 전 당초 사업계획의 예산과 변경이 큽니다. 해가 지나면서 첨단장비가 바뀌면서 장비에서 국비가 반납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증가율이 높은 것을 시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반환에 관해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자료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립니다. 64쪽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1억 4370만원입니다. 과태료가 현 시점이 경제도 어렵다보니 과태료도 미수납일 경우도 많겠지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과태료는 정말 어려운 사항이지만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경산시의 제일 큰 부분이 자동차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체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70쪽 자원순환과 사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액이 20억 정도입니다. 실제수납액이 8억 9278만 4000원정도입니다. 차액을 계산해보니 11억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작게 잡아 징수결정에서 증가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반대로 된 것 같아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향선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는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를 차질없이 해당국에서 위원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있고 과태료가 미납이 전혀 발생할 수는 없겠지만 경산시의 재정으로 잡힌만큼 많은 노력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희 위원   산림녹지과 151쪽 등산문화증진 올해 예산이 3억 8000만원 정도고 전년도이월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총 합계예산이 8억 1000만원 정도인데 또 내년도 이월이 3억 4000만원 사고이월 되고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이 예산이 왜 계속 이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사고이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연초부터 진행 되었는데 경산시만 아니라 타 시군과 합동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되고 코스가 확정되기 전이라 확정된 후 공사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 설계마무리가 늦어지면서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연말에 계약되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올 6월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등산로사업은 입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황동희 위원   17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전도 이월이 4억 3000만원도 둘레길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큰 항목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백자산 등산로와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황동희 위원   백자산은 올해 다 집행하시고 남은 것은 팔공산 둘레길에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
  
○위원장 배향선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 위원   산건위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의 최상열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질의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산지복구비 시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산지복구비를 받아 처음에 사업할 때 시에 적립하지 않습니까? 받고나면 산림훼손에 가면 중장기사업이 되다보니 10년, 20년이 되다보니 비용을 받아 산지복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양해를 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산지복구비용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토석채취로 산지복구비를 받는 경우와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에 의해 발생하는 복구비, 불법산지전용에 의한 복구비를 받고 있는데 산지복구 허가기간에 최장 6개월 하여 1년간 복구 예치기간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나면 바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구하는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니까 예치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복구비는 매년 산림청에서 ㏊당 만㎡당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집 같은 경우는 경사도에 따라 복구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사도가 높으면 ㏊당 3억 정도로 매년 고시합니다. 허가면적이 많거나 허가기간이 길면 복구비를 많이 예치해야 합니다. 하양의 쌍마산업 같은 토석채집장은 40억 정도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쌍마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쌍마의 허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허가는 취소되었는데 많은 면적을 복구하려면 최소한도로 복구기간이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1차적으로 허가취소 과정을 한 후 허가복구기간을 5년으로 주었습니다. 5년간 못 해서 2차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연장기간 중에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2021년인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복구를 하는데 쌍마의 김충곤 회장이 쌍마 못 하겠다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현재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외람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허가취소를 할 때 환경법에 위법이 되어 취소가 되었지요? 무단취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환경법에 위반되어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의 의한 지방도로부터 100m 떨어져야 하는데 100m이내라 허가가 취소되었고 조산천, 하천으로부터 1km 떨어져야 하는데 조산천으로부터 규정 이내에 있어서 허가가 되고난 후 밝혀져서 중간에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쌍마사업을 한지 40년이 넘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 정도 됩니다. 
  
박순득 위원   30년이 지나서 잘못된 것을 안 것이네요? 최병국 시장님이 계실 때 사건이 있어서 행정소송으로 취하를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40억을 들여 산지복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쌍마산업 대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그대로 40억으로 쌍마산업 김충곤 회장이 손을 놓고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높이가 제가 봤을  때 300m쯤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150m정도.
  
박순득 위원   150m 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높은 곳을 40억으로는 산지복구에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복구비가 모자라면 대집행 복구 하면서 비용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쌍마산업 김충곤 회장의 재산이 없으면 추징을 못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현재 토석채집장 자체만으로도 쌍마산업 앞으로 되어있고 재산상황은 모르겠지만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조회하여 부족한 것은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40억으로 현재 부족한 것은 맞죠?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복구비용이 산림청 고시단가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40억이면 복구는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산천에서 1km 떨어져야 하고 도로에서 100m 이격을 해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쌍마산업은 하천을 복구하여 하천위에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과거에 60몇 년도에 조산천에 고시를 하며 대곡천과 사기천 두 개의 소하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조산천으로 했는데 그때 지금과 같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2만 5000분지의 현재 도면을 두고 동경 몇 도 위도 몇 도로 고시 했습니다. 현재 GPS가 발달되어 동경 북위를 찍으니 하천이 대곡산 87번지입니다. 대곡천 상류쪽 채석장 바로 위부분입니다. 하천법 위반이다 하여 취소가 되었는데 과거 대곡천 시절 하천점령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 법이 잘못되어 허가는 취소되었는데 그렇다면 조산천도 원상복귀하고 도랑도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 줄 당시는 GPS가 발달되지 않아 모르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뒤에 거리측정이 발달되어 다시 측정을 해보니 거리 내에 있어서 허가가 취소되었고 도로로부터 100m이내에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면 조산천은 복개를 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회도로를 낸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복개할 때는 대곡 소하천으로 하여 하천점령 허가를 받았습니다. 밝혀진 이상 조산천의 하천기점을 별도로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준용하천이라면 소하천과 소하천이 만나서 하천폭이 커지고 유수량도 많아야 준용하천으로서의 기능을 관리하는데 하천부서에서 다시 조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지기 전 대곡 소하천 점령허가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쌍마산업 허가는 우리 시의 누구보다도 최상열 과장님께서 산 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제가 공무원 재직을 하기 전에 토석채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사실상 복구를 생각했다면 위에서부터 절토를 할 때 소단을 줘서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쌍마에서는 연장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파르게 잘라서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영업중단이 되다보니 파쇄를 하다 발판으로 부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도 수시로 토석이 자연낙하 하고 있습니다. 하양읍민들 입장에서는 호반과 우미린이 들어오면 먼지가 들어온다고 할 수 있지만 경산시와 하양을 위한다면 사업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쌍마의 김충곤 회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내 주는 그 당시에는 적법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으니 여태 잘 해오다가 법적으로 영업을 잘하다가 중단이 되었으니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구연장을 해주고 2021년까지 복구연장을 했는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 기간에 복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마지막 2차 연장이 2021년인데 또 3차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법 규정을 따지면. 
  
박순득 위원   1회에 한해서 마무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기간 내 최대한 복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복구를 하는데 정해진 복구기간이 없다고 하시면 평생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렇지는 않겠지요. 
  
○위원장 배향선   박순득 위원님 과장님의. 
  
박순득 위원   쌍마뿐만이 아니라 토석채취장이 남산, 남천 모두 문제입니다. 지역민들은 혐오시설입니다. 그 옆에는 동물화장터를 지어서 자기땅 권리행사를 못하듯이 토석채취장만 해도 그 옆에는 땅이 매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혐오시설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복구하겠다 연장만하는 것은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강력히 대책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구하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향선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 155쪽 환경과입니다. 도비보조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1000만원 있고 보조금 반납금이 300만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135쪽입니다. 도비보조 야생동물포상금도 국도비 구분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3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류가 발견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32쪽을 보면 환경과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예산 600만원 반납이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성희   다릅니다.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이 다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상금과 반납액이 다릅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상세한 사항은 재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행감을 하면서 시 홈페이지 민원을 확인하고 있는데 환경과를 보니 한분이 민원을 올렸는데 의회에 보내는 글이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경산시의 유해조수포획실적에서 포획틀 설치의 문제점과 의원들에게 부탁한다는 것을 6월 4일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산시는 유해조수포획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유해조수포획은 총포 사용허가를 해서 포획한 실적은 별도로 있고 포획 틀이나 기타방법으로 포획한 실적은 없습니다. 총포에 관한 실적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2019년 6월 4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글을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도 강구하셔서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0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