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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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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호 의원 외 4인 발의)
  3.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광락 의원 외 4인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 공동발의로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병호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건축물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설비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2조 제1항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50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창호재와 출입문은 침입과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고, 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하며,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출입구 등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주, 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를 계획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 설비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생활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박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인입니다. 
  대표발의 박병호 의원 외 4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병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소규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의 소규모 건축물 설비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생활범죄 사전 차단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광락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남광락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광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에 해당 광고물의 설치주소를 표기함으로써 범죄와 화재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가시성이 높은 상업용 간판에 도로명주소를 병행 표시하여 범죄나 화재 등 사건사고 발생 장소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신고 및 대응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효과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대표발의 남광락 의원 외 4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남광락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의2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범죄나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범죄나 화재신고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은 물론 도로명주소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나요?
  
남광락 위원   이제 각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 2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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