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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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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30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4. 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4. 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2.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의 제정 폐지 이유는 경산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일부 미비한 규칙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호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참고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활동 추진에 기여하고자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심사위원회 심의 기준 강화, 안 제14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는 하는 것이며, 그에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현행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희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및 6쪽입니다. 
  경산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일부 미비한 규칙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456호에 의한 표준안을 참고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 활동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및 규칙을 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을 마련하였고 안4조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전문성 한층 강화 하였으며 안 제1조 심사위원회 심의 기준 강화, 안 제14조에 이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진 현행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456호의 권고사항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로 인한 현행 경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규칙을 폐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 있어 부위원장이시 이경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그러면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희위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의원   김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2002년 6월 1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에서 같은 법 제77조의3으로 변경되고, 그 이후 2014년 3월 24일 근거조항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따에라 이에 맞추어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2002년 6월 1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에서 동법 제77조의3으로 변경되고, 그 이후 2014년 3월 24일 지방공기업법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제5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스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희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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