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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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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4.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6. 5.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들과 함께 활발한 지역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비롯하여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안자료 75페이지 경산시 가축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축사로 인한 해충, 악취, 미관상의 이유로 집단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축사주변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 조례의 축종간 제한거리는 돼지 허가대상 규모는 1000m, 신고대상 돼지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700m, 젖소는 250m 그 밖의 가축은 200m로 되어 있습니다. 축종간 제한거리 강화는 축사의 입지단계에서부터 축산악취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축사와 주거밀집지역 간 제한거리를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2000m, 소, 젖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800m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안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규인 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전하고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축산농가에서 일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하양주민 등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타 시군에서도 확대 개정 추진 중이며, 우리 시 여건상 도시화 확대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강화하여 축사 인접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 보장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조례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2000m를 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넘어서서 축사 허가가 나면 무조건 가능한 것이지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었는데 그 주변 땅값이 떨어지면 땅을 가진 사람들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없는 상항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거기까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광락 위원   주변 땅 사람들에게 설명회를 응모하든가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회를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철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조례개정안을 보면 다섯 가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다가구주택은 한 다가구건물 안에 세대수를 기준으로 민원을. 
  
이철식 위원   현재 하양 코아루와 같은 주변 아파트는 전에 500m 였지 않습니까? 현재 500m에서 다가구주택에 제한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다가구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철식 위원   다섯가구 이상은 최고 인접거리에서 200m였고 다가구같은 경우에는 500m였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지형도면을 그리면 나오겠지만 다가구든 개별주택이든 간에 다 포함되도록. 
  
이철식 위원   같이 포함되도록 규제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항이 없기에 따로 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더 확대 됐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확대하면서 다 포함시킨 겁니다. 
  
이철식 위원   소, 젖소, 말, 양, 사슴 이렇게 동물을 구분해놨는데 말 같은 경우 승마장은 가축사육으로 봅니까? 운동시설로 봅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상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승마장 운동장 면적은 허가나 신고대상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말 사육시설을 100㎡으로 하면 승마장은 가능합니다. 
  
이철식 위원   100㎡미만이요? 
  
○환경과장 김인원   예, 100㎡이상 되어버리면 신고대상 범주에 들어 가버리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받습니다. 
  
이철식 위원   100㎡ 같으면? 
  
○환경과장 김인원   4마리 정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방목은 9마리 됩니다. 
  
이철식 위원   방목은 9마리, 현재 경산시 관내 승마장에 보유하고 있는 말이 몇 마리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 관련은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어있는 곳이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철식 위원   보통 네군데 있는데 마리수가 네 마리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장 김인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마리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철식 위원   앞으로 승마장이 허가를 받으려면 마리 수도 규제를 많이 받겠네요? 
  
○환경과장 김인원   100㎡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800m 범주안에 들어오면 허가를 못합니다. 
  
이철식 위원   애매한 부분이 승마장을 체육시설로 볼 것인지 사육으로 볼 것인지. 체험승마, 재활승마 등 여러 가지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승마장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으려면 네 마리로 규제 되면 체육시설로 본다면 네 마리로 규제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일단 가축분뇨법 별표에 보면 규제하는 시설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면. 
  
이철식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염소나 이런 것은 방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방목에 관련해서는 규제하는 것이 없고 축산면적 가지고만 규제를 합니다. 
  
이철식 위원   울타리 친 것을 면적으로 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 면적이 아니고 축산면적입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울타리 쳐서 하는 것은 규제를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밖에서 운동장 식으로 하면 축산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철식 위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축산면적을 얼마로 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방목을 하면 양, 사슴 하고는 50마리입니다. 
  
이철식 위원   건물은요?
  
○환경과장 김인원   염소 말입니까? 200㎡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염소, 사슴은 악취와 많이 상관없지 않습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도 많이 기르면 관리상태가 좋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깁니다.  
  
이철식 위원   같은 짐승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같이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승마장은 체육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나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   조례안 시행령하고 새롭게 조례안을 만드는 안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00m가 800m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경산지역에 다니다 보면 조례안 대로 승인된다면 앞으로 축산단체 또는 축산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제가 볼 때는 경산 전 지역에 어디도 허가 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축산을 창업하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2km 밖에서 사육하도록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경산에서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경산에서 2km 벗어나서 돼지축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지 않겠는가 싶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너무 강화하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 경산이 도심화가 되어가고 있고 규제를 하면 신고나 허가가 전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용성 골짜기나 그 쪽에 찾으면 한, 두군데 있지 싶습니다. 현재 설천농장을 보시면 신대부적 아파트단지하고 직선거리가 1.8km 되는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변에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제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조회를 했을 때 옛날 같으면 꽹과리를 가지고 와서 데모를 해야 하는데 축산단체도 들어 올 만큼 들어 왔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고 기존 농가들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희 위원   이런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지만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민원이 없다고 해서 강력하게 안을 해버리면 소고기, 돼지고기를 즐겨 드시지 않습니까? 새롭게 창업을 하는 젊은 층과 귀농하는 정책하고는 상반된 안을 제시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인들을 귀촌해서 농업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기존에 있는 승마장 네군데는 마리수가 몇 마리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조례에 맞는지, 기존승마장은 보호가 되어야 하거든요. 김봉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농업인 귀농 쪽에서 일리도 있고 또 경산시가 지금 28만중에 거의 25만정도가 도시 쪽에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럴 때 악취같은 부분이 제일 크게 경산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 강화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전국적으로 강화추세에 있습니다. 1km나 2km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강화를 안했으면 저희들도 말을 안 할 것인데 다른 시군에는 하는데 왜 경산시는 안하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으로 4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기준을 신설하고 용도지구의 통·폐합, 신설에 따른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하며,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의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 한도까지 용적률 제한 완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거밀집지역 및 산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환경훼손, 재해유발, 자연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19조의2에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이내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및 경지 정리된 우량 농지 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5조제3항에서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기준을 10000㎡ 이상으로 정하고 조례안 제51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존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되고 경관지구가 자연·시가지·특화경관지구로 정비됨에 따라 안 제52조부터 안 제65조까지 경관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폐합되고 보호지구가 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보호지구로 정비되며, 기존의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69조부터 안 제74조까지 관련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78조2에서는 복합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2조제7항에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조례안 제84제6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축 허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9쪽입니다. 센터 민간위탁 이유는 도시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전문인력과 운영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행정주도가 아닌 주민참여로 이뤄져야 하고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주민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센터의 전문인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17년도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18년도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두 곳이 선정되어 2017년 10월부터 센터장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운영하는 현 상태로는 2개소의 뉴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업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절차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관 신청자격은 학교, 학회, 연구소 등 도시재생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3월 본의회 동의를 거친 다음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운영 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약 2억 8천만원이며 인건비 2억 3천만원과 운영비 5천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인력구성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연구원 2명 총 5명입니다. 우리 시 2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1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글로벌 케이뷰티 화장품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 폭넓게 구축된 화장품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구·경북권 화장품 산업의 R&D거점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화장품단지를 조성코자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 서비스 R&D 1지구내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우리 시 사업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심의를 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실시계획 등 후속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편입토지와 지장물 감정 및 공사설계 결과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보다 사업부지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상승으로 추정 사업비가 203억 정도 증액되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재검토시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재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사업이 불투명한 사항이며 개발공사로부터 올해 1월에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직·간접비 177억원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간접지원금 33억 6천 4백만원은 지구 외 상수도 관로공사,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시행 중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직접지원금 143억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0%, 40%, 30% 로 분할지원 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기업유치 및 분양촉진을 위한 조성원가 인하용도로 활용됩니다. 
  지원금 143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개발이익 사회환원금으로 납부한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비 71억원의 기 확보된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기 우리 시에서 우선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우리 시와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추후 개발예정인 연구개발특구 2지구(상림지구)에서 예상되는 개발이익금 240억 중 지원금액을 우리 시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특구 2지구의 상림지구는 경북개발공사에서 지난해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심의를 통과하고 투자심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 작년 12월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단지는 향후 추가 보상비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분양가 상승에 대하여는 우리 시 추가 지원은 없으며 또한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 등의 채무보증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당면 주요 현안사업으로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대구한의대 인근에 건립한 글로벌 코스매틱센터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여과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자가용 사용을 줄여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휴대전화 이동통신사 본인확인이 가능한 내·외국인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료 결제 후 보관대의 QR코드 인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둘째, 공영자전거의 이용시간은 주말 및 휴일 포함하여 매일 07시부터 20시까지 이며 1회 대여시간은 2시간입니다. 
  셋째, 공영자전거의 이용요금은 일회원권 천원, 월회원권 3천원, 연회원권 2만원이며 1회 대여시간인 2시간이 초과한 후 부터는 30분당 5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현재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스테이션)는 경산시청 종합민원실, 경산역, 임당역, 정평역, 영남대역 등 관내 유동인구 밀집지역 3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영자전거 225대를 구비하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시범운영 기간 중 누적 이용 횟수는 약 1만 4천회였으며 시범운영 중 가장 많았던 이용자 건의사항으로는 주말 및 휴일 운영에 대한 사항이었으며 조례제정안에 이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인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및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또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와 시설이전지의 면적기준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용도지구의 통·폐합, 신설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정비와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시의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치․운영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지역 내 다양한 주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 도시재생사업주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역량강화사업, 지역리더 발굴·육성,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단순히 노후 주거지역 환경정비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보강, 복지시설 확충,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을 포함하여,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차별화된 민간에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안건은 글로벌 케이뷰티 화장품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주변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우리 시의 폭넓게 구축된 화장품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구·경북권 화장품 산업의 R&D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장품 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R&D 1지구 내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우리 시 사업시행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말 편입토지와 지장물 감정 및 공사설계 결과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보다 추정사업비가 203억 정도 증액되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되며 재검토시 6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심의통과도 불투명하여, 개발공사로부터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시가 직·간접적으로 177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금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상호 협약에 따라 상림지구 수익금을 환원조치 할 계획이며 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R&D 2지구인 상림지구는 지난해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심의를 통과하고 투자심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 작년 12월 도의회 심의 후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우리 시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대구한의대 인근에 건립한 글로벌 코스매틱센터와 연계한 화장품 단지조성 시너지 효과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직,간접 지원금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및 환원 조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만 15세이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하고 이용료 결제 후 QR코드 인식을 통하여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요금,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위·수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테이션 즉, 무인대여소 33개소에 225대의 공영자전거로 시범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향후 자전거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영자전거는 단거리 자동차 이용수요를 자전거로 대체하여 대기 환경오염 감소는 물론 도시온도 1도 낮추기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에게 도시생활형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방금 경제환경국장님께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은 부분인데 태양광시설 역시 일종의 혐오시설로 취급 받고 있는데 축사와 마찬가지로 주변 땅 주인들에게 최소한의 동의나 보상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행 법령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현재 감사원에서는 법에 없는 규제는 하지마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받으면 민원이 적은 것은 분명한 한데 고의적으로 동의하라고 법령을 제정하면 괜찮은데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예고제를 운영하는 곳은 수성구에 일부 예고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 없어도 싫어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령은 다되는데 옆 사람 잘못 만나면 토지활용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광락 위원   민원문제가 커지면 결국 허가를 내준 시청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된다면 법령도 요구하셔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법상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행정내부 지침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반대 급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일부는 내부결재를 맡아서 했는데 해보니까 문제점이 더 생기더라고요. 
  
남광락 위원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하던가요 ?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옆집하고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사이가 좋지 않으면 태양광이 들어오면 농사를 지을 때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인근이라는 것은 바로 옆 필지에 할 것인지 한 필지 건너면 피해가 하나도 없어도 본인 지가에 영향이 온다고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것이 들어오면 좋은 데 태양광이 들어오면 개발에 지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들 달라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피해책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꽹과리 들고 현수막치고 반대하고 싸우다가 문제가 커지면 시청만 손해이니까 업무지침 상에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조례안을 보니까 첫 번째로 위탁기관 신청자격에 학교학회연구소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한정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성공사례도 많지만 실패사례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 29살 때 방천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발전되어서 김광석 길이 되어서 지금 대구에서 유명한 길이 되었는데, 성공사례의 공통점을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관여해서 된 것이 아니라 관에서 틀만 만들어 주고 콘텐츠를 키우는 것은 민간주도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주도로 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전문가만 된다고 한정을 지어버리면 센터장 있고 중간 지원조직 역할이 크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심재생사업도 옛날부터 준비해오셨던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조건 안에서는 참여를 못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도 서상길과 역전마을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주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 두 분은 연구를 했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을 하는 과정에 토론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맞추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장하고 이 분들이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서 접목을 해야 하지 민간이 하기에는 시간이나 여러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교육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 아이디어를 내면 이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요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토론하는 과정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목격한 것이 진량에 농촌중심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소위 말하는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토론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의견수렴 하는데 조금만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이게 될까,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목욕탕과 같이 본인들 필요하신 것들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수렴하시더라고요. 다 되지는 않겠지만 토론이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콘텐츠 자체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에게 의존한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유도해야 성공한다고 보고, 도심재생사업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두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석길이 대구에서 정말 유명한 지역이지만 최초 만들어 졌을 때 수년 동안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콘텐츠가 하나씩 채워지기 기다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지금은 정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데 어쨌든 전문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지금 예산지원이 2억 8천백만원인데 1년 한해 계획인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1년간 비용입니다. 
  
남광락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2억 8천만원정도 나갑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때가면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재계약하고 합니다. 
  
남광락 위원   저는 이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1년 만에 어떤 성과를 내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없어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잘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문가 분들이 들어오시면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도시재생을 연구하시는 분, 학회에 계시는 분, 대학에 계시는 분, 자기가 경험 있는 분 등 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지역에서 학식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은 강의하는데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우리도 도시파트 재생담당계, 지역주민, 업체하고 같이 삼자가 모여서 하는 것이지 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용역업체에게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참여할 기회가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안설명서에 참여자가 학교학회연구소로 제한이 되어있으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것은 큰 틀을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개인이 입찰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남광락 위원   개인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개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입찰을 하겠다고 하면.

남광락 위원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학회나 연구소, 학교 등 저는 지역에 이해있는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나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업체가 선정되면 마을에 활동하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일정부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농촌중심사업도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결국 주도하는 것은 업체잖아요. 업체선정을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해야 하는데 전문가라면, 처음 말씀드렸지만 도심재생, 도시재생, 청년사업 등 관이 주도해서 잘 된 것이 많습니까? 안 된 것이 많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100%는 아닌데 사업이 중앙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을 놓고 100이 넘어가면 제일 좋고 60% 70%라도 하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100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나 신청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도시계획이나 도로는 돈을 받아서 100% 목표달성이 되는데 재생이라든지 농촌 활성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교육같은 것을 중앙에서 하는 조건으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민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고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에 아닌가 싶습니다. 
  
남광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 볼 것입니다. 그 지역을 부디 잘 알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만드는데 최소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재생사업은 행정주도보다는 주민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인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큰 틀은 진행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평생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일 마을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분들의 참여도 절실하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는 부분도 전체의 계획적인 것을 주민대표가 선정과정에 참여를 함으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심사위원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심사할 때 항목같은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결정이 되어야 안을 확정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위원님도 같이 심사위원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같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민간위탁을 줄지 말지 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관에서 주도하기도 어려운 사업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남광락 위원도 말했듯이 주민참여,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 참여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센터장을 뽑아서 저희가 주도를 해보니 팀에게 위임을 해도 시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사를 할 때 항목같은 것은 나중에 할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박사, 석사, 학사 학위 5년, 3년, 1년 이상으로 자격요건이 강해서 이러면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지역 출신은 못 나오고 뜬금없이 다른 지역에서 1년 동안 월급을 288만원 358만원 253만원 받아가면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중간지원 조직의 센터가 그 지역에 사무실이 생기는 것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센터는 사무실에서 만듭니다. 
  
남광락 위원   역전에 생기나요, 어디에 생기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결정이 되어야 사무실도 확정이 됩니다. 

남광락 위원   센터장까지는 전문가로 하시고 콘텐츠는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하니까 연구원을 줄이더라도 콘텐츠를 가진 주민들이 모이면 회의할 때 회의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자리 사업이 될까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박미옥   조례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이고 통과가 되면 세부 사항은 우리 위원들,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조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질문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화장품사업은 경산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잘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총 4만 5000평이 조성되는데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200억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승인 할 때는 합계가 290억에서 변경이 490억으로 늘어났어요. 당초 기준이 2017년도인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2016년입니다. 
  
남광락 위원   2016년 동안 용지조성비가 110억정도 늘어났고 조성비가 70억정도 늘어났는데 용지비가 두배까지는 아니지만 40% 이상 땅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입주수요 재조사를 하셨는데 적정 분양가가 100만원, 분양가 조정이 어렵고, 추정금액인 286억원인데 적정분양가 100만원에 분양하실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남광락 위원   100만원에 분양하실 예정이시고, 100만원해서 분양이 될까요? 지금 4산업단지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될 수도 있겠지만 4산업단지는 자동차나 기계가 들어 갈 수 있잖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화장품 중심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잖습니까?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있는 화장품 업체 중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회사가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경북개발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외국기업하고 국내기업하고 수요는 확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수요확보가 되어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합니다. 했을 때 업체가 의향서를 경산에 화장품단지 하는데 금액을 얼마주면 하겠다하면 자기들이 그 정도 금액 같으면 들어가겠다고 의향을 보인 사람들이 70개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공단허가를 도나 중앙에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예비조사를 합니다. 
  
남광락 위원   70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다고 하셨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수요조사를 할 때 평당 금액을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한다고 전화로 이야기했을 때 오겠다고 의향을 보인 업체들입니다. 면적이 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정도는 다 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충청도에 있지 대구경북에도 화장품단지 해놓은 곳이 없거든요. 한의대 앞쪽에 도로가 나면서 지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보상할 때와 도로를 내고 난 후에 지가가 상당히 올라서 주원인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당초에 사업계획 할 때는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로 합니다.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보상비가 되지 않겠냐고 경북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130억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본 감정을 하니까 240억 정도 나와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남광락 위원   땅값이 올랐으니까 용지비가 오른 것은 개발된다고 하니까 땅값이 오른 것도 있겠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기대심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도로가 나고 공단이 들어선다면 인근에 거래금액이 한 200만원 가까이 올라버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체 면적을 나누어도 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많이 준다고 해도 지주는 불만이 나옵니다. 
  
남광락 위원   평당 50만원 정도?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240억이니까 5만평 잡으면 50만원∼60만원정도 입니다.
  
남광락 위원   70개 업체의 의향서를 받은 것이 2016년도이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경북개발공사에서 의뢰시 받은 사항입니다. 
  
남광락 위원   자료 같은 것은 가지고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업체명하고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 받은 것은 없고 주관을 경북개발공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자료를 봐야 조례안을 통과해야 할지 말지가, 4만평 중에 만평을 중국의 신생활그룹이 만평 가져가기로 의향서를 제출했었는데, 만평이면 거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잖아요. 4만 5천평 중에 4분의 1정도를 가져가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4만 5천평이라 해도 실제는 도로, 공원하고 나면 3만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남광락 위원   그래도 신생활그룹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당초 만평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가져가는 것이 기는 합니다. 
  
남광락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을 때는 진행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생활그룹이 MOU 체결을 안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것까지는 부서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분양을 3만평 중에 2만평을 했다고 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돈을 더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한꺼번에 100% 분양이 다 되면 좋은 데 지식산업지구는 75%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지고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서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는 200억을 보태주고 왜 상림지구는 미분양이냐면 주택이나 근린시설 용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단은 조성원가가 170만원을 100만원으로 분양하겠다는 논리거든요. 상림지구 같은 경우는 50%를 주거 용지로 넣었기 때문에 주거용지는 최고가로 입찰을 합니다. 원래 면적이 10만평이상 했으면 저희들이 돈을 이만큼 지원 안 해도 편한 것이 있었는데 10만평이하는 공단을 할 경우에 국비지원대상이 안됩니다. 10만평이상을 하면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2년 이상 늦어져야 합니다. 당초에는 경북도와 글로벌센터도 짓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 5만평 정도로 해서 수출 화장품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보자 해서 2016년도에 진행이 되었는데 본 감정을 해보니 경산이 다른 곳보다 집값이 올라가다보니까 보상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신규공단은 분양이 안 되더라도 보증서고 돈을 더 내는 것은 없으니까 진행하는 것도 상림지구하면 자기들이 금액만큼은 우리 지역이 갖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장은 지원해주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발전이나 고용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분양이 안 되어도 우리 시가 돈을 더 안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은 분양이 안 되어서 유령공단이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투융자를 할 때 KID 이런 곳에서 1차 사전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남광락 위원   수년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공장, 공원 부지를 빼면 3만평정도가 실제 공장부지인데 그 중 만평을 가지기고 했던 신생활그룹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는 MOU체결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신생활이안 들어오더라도 입면적은 100만원이면 원가가 싸거든요. 원가가 17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170만원이라면 불가능하지만 타 업체보다도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광락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진량 4공단도 경쟁력 있는 가격이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진량 산업단지보다 이곳이 유리한 이유가 원가가 다르게 됩니다. 진량은 원가가 120만원인데 100만원이고 이곳은 원가가 170만원인데 100만원 이하라 경쟁력은 여기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공장들이 입지할 때 원가 대비 같은 것을 계산하고 들어오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당연히 합니다. 초기투자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땅을 영원히 갖지 않고 자기소유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광락 위원   원가가 비싼 땅을 싸게 분양을 하는 것이니까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시는 것이군요. 화장품업체들이 더 이상 성장부분에서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크고요. 중국 업체도 들어오기로 했다가 안 들어오고 있고 경산시에서 화장품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대구한의대의 DHU라는 자회사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비싼 땅인데 싸게 분양하니까 분양이 잘 될 것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금액이 이만큼 올라가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자체 사업계획을 하면 투융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경산시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투융자 대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철식 위원   현재 상림지구가 경북개발공사하고 계약을 안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상림지구는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수용자 도의회 승인이 다 나고 지구지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인허가가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인허가 제한요청서까지는 와 있습니다. 이러면 바로 지구지정이 되고 MOU를 체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철식 위원   왜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냐면 상림지구는 수익성이 있는데 화장품단지는 시에서 170억 지원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제대로 협약이 안 되었을 때 재투자를 한다는 확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상림지구는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지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승인을 해 주시면 돈을 주고받는 협약서는 경북개발공사와 별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철식 위원   경북개발공사와는 여러 가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공사는 개인하고 달라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수익 난 것은 그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같으면 기업체가 돈을 가지고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경북개발공사는 수익이 큰 목적이 아니라 지역개발이 큰 목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상림지구도 수익이 많이 나면 우리 돈 주고도 도로나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투자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철식 위원   수익은 많이 났는데 조금 하고 끝나면 우리 시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투자 했는 금액은 우선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우선적으로 그것이 되어야 하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것은 내부협약으로 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부동산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100% 났는데 IMF온다던지 예상외가 오면 지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200억 날 수도 있고 190억 날 수도 있는데 신규공단을 한다든지 해서 새한의 부지도 290억 받아서 진량 공단, 와촌 같은 신규공단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70억을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가면 돈은 정상적으로 받고요, 혹시라도 지가가 안 좋아서 10억, 20억 못 받더라도 공단유치기금을 한 20% 넣더라도 지역발전이나 고용창출에는 큰 문제가 있겠냐는 의미입니다. 
  
이철식 위원   70억 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이 적은편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입니다. 
  
이철식 위원   화장품단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경산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크게 생산능력을 갖춘 회사가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인데 3만평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경쟁력 있는 업체 같으면 걱정이 덜 할 것인데 지금 한의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다 그런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해놓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적인 품질 아닙니까? 그것은 거의 대기업에 있는 업체들이고 소규모 업체들은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유망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나 국가에서 투자를 조금씩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를 해주어야 장기적으로 10년∼20년 먹거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 현재 힘들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 도와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장기투자 면에서 글로벌 코스매틱도 국비로 200억, 300억 선투자를 했잖아요. 여건이 한의대연구소와 화장품단지가 연계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철식 위원   화장품단지가 경상북도에서 먹거리 사업으로 경산시에 투자를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글로벌 코스매틱 센터를 짓고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철식 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원을 해주었는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써주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처음에 사업하도록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이철식 위원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해 주겠지요. 협약 할 때는 경상북도 위주로 다 하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공단을 조성할 때는 협약이 없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게 아니고 대구한의대와 협약을 해도 경상북도가 주이고 경산시는 주가 아니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코스매틱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집도 저희들이 짓고 안에 물건, 기계도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중국 미생활 왔을 때 경북도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화장품수출관계는 도하고 연계가 된 것이고 한의대와 하는 것은 경산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집행도 저희가 하고 건물도 작년에 완공을 하고 내부기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쯤 되면 기계가 다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범제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18쪽에 전문위원께서 직, 간접 지원금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및 환원조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203억이라고 하면 증액된 금액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시가 177억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원인자부담에 30몇 억을 빼서 143억 중에서 중산 1지구에서 71억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데 상림지구에서 나머지 금액을 보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아닙니다. 재원이 71억 있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상림지구에서 다 갚아달라는 말입니다.  
  
손병숙 위원   177억을 다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림지구의 240억은 예상되는 금액인건가요 ?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자기들이 추정치가 240억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 것을 100% 현금으로 다 갚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병숙 위원   우리가 177억을 내주고 나중에 240억원 수익이 예상되니까 177억을 다 갚아준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예상되는 개발이익금인데 177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천재지변이라든지 IMF가 오면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지가상승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되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는 아닙니다. 여태까지 업무추진을 하는 것에 있어서 땅이니까 지가가 내려오면 아니까 현재 추세로 보면 240억이 남는다. 남으면 170억을 우리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가든지 주변에 기반시설을 해주든지 하는 것입니다. 
  
손병숙 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 및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화장품단지에 신생활그룹이 들어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이 100% 들어온다고 확답하기가 이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공단 승인 받은 자료를 넣은 것이 라 70개정도 업체에 의향전화를 한 데이터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 박미옥   예산이 290억에서 203억이 증가했거든요. 이 정도에서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미분양에 대해서 시가 보증을 선다든지 경북개발공사가 10%∼20% 미분양이 되어도 시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지는 않거든요. 참고사항으로 데이터를 드릴 수는 있는데 보증을 안서고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중국에서 신생활 그룹이 만평 입주한다는 것이 제일 큰 이슈거든요, 유엔유기업에서 2천평정도를 한다고 했었는데 대기업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안하느냐가 우리 시에서 중요하잖아요. 토지보상비가 108억이 2년 사이에 증가를 했어요, 도로가 나서 그만큼의 보상가가 오른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2년 정도 전에 투융자와 모든 심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10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서 증액된 건 주민들에게 돌아가니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100억이 공사비나 기타 증액 비용이 100억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땅값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면 자기들 금융이나 기타비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도 은행에 이체를 해서 선보상도 하고 투자가 선 되어야 하거든요.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290억보다 490억이라면 200억이라는 돈을 먼저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올라가고 금융비용이 복합적으로 올라간 것이 65억 정도로 최소화 하자고 했는데 공사비도 당초에 입찰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확정된 금액인데 모든 것이 여유 있게 했으면 나은데 금액을 여유 있게 하면 투융자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북개발공사가 전국적으로 수 천 건, 수 만 건 하는데 이 정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하고 상림지구에서 개발이익금이 경산시 분담금에서 줄 수 있다는 사항에서 천재지변이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 협약에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도 문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데 경북개발공사의 입장도 있으니까 서로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손해를 보든 안보든 240억중에 170억을 주겠다고 하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다 공무원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주겠다는 소리를 하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개발공사에서 290억할 때는 177억을 요구 안 했는데 땅값이 100억 증가하고 기타금액에서의 100억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 부분이 증액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생각하지 않은 177억을 요구 한 것인데 이게 지원이 안 되면 화장품특화단지는 사업이 안 되겠네요 ?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투융자 심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진량에 4산단 하는 데도 국비, 시비로 24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식산업지구는 735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신규 공단은 지원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땅값은 조성원가대로 하면 되는데 원가대로는 기업유치가 안됩니다. 일부 경북도도 땅을 무료로 10년∼20년 대여하겠다는 것도 주택지로 판다고 하면 170만원 나가면 2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불고 앞에 200만원∼300만원 정도지 않습니까? 공단은 일자리창출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어 주어야 경쟁력이 있거든요. 신규공단에 대해서는 투자 대 대비로 생각하면 공단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분담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나중에 실무자 협약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구초안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산시가 유리하도록 초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30%∼40%이면 연차지원이잖아요. 30%면 분양하는 단가나 분양속도에 의해서 지원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현재 계획인데 분양가가 더 올라가면 분양가를 110만원∼120만원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10만원 올라가면 저희가 30억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많이 잡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100만원 이하로 했다가 분양할 때 조정을 한번더 합니다. 110만원 정도면 30억정도 세입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공영자전거라서 검토보고서 제안이유를 봐도 수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시민의 여가, 편의,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공영자전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시는데 타 지자체인 창원시, 안동시를 보시면 무료 이용시간이 있습니다. 공용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현재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가 작년에 10개월을 무료로 해봤는데 30분이나 1시간을 무료로 주고 다음에 하자는 취지십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창원시는 1시간 30분, 안동시는 3시간정도 무료 이용시간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용금액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도 있고 왜 시에서 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도 공용자전거 활용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자료 174쪽 제12조 위탁의 취소가 있습니다. 1호에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내용이 174조 제10조 의무에 해당되는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조례에 대한 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았고 자전거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우리 시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창원이나 상주는 잘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영천, 경산, 청도가 대구대 위탁사업을 해서 2년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기반시설은 미비한데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다른 시설보다도 안전에 대비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공용자전거를 활용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제반시설이 갖추고 안이 마련되는 것이 먼저 인 것 같습니다. 항상 사후약방문이 강한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이나 학생들이 자전거도로를 벗어나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 의식이 안전헬멧을 쓰기에는 번거로워서 실천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공용자전거에 대한 홍보와 안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업체가 선정되면 안전모는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안 쓰니까 문제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집에서 할 때는 귀찮아서 안하는데 이것은 자전거에 안전모가 부착 되어있기 때문에 가정집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가정집에서는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번거로워서 잘 안하는데 대여하는 자전거에 안전모를 부착해놨기 때문에 안전모를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조례제정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고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경북은 조사 안했고 수원이나 대도시 양산, 창원은 무료보다도 저희처럼 공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안의 주차처럼 돈을 받으면 돈이 많든 적든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해보고 조례니까 운영을 해보고 안전이나 돈 같은 문제점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야 문제점이 나오니까. 
  
○부위원장 배향선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세대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용할 것 같지만 이용하지 않거든요. 7시부터 20시까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던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도 타보았는데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버스를 10분 기다리면 백천에서 경산역 가는데 자전거를 타면 버스가 오기 전인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되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중년층도 겨울에는 몰라도 봄이나 가을에는 활용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공영자전거 운영이니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시고 환경을 생각하는 중요한 시책이라 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시범 사업하는 10개월 동안 분실사고는 있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200만원∼300만원하는 고급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가져갑니다. 
  
○위원장 박미옥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약 20만원정도라서 도난 해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가져갈법한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대구대에 위탁했을 때는 분실 받았다고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산시민이 정말 착하시네요. 2시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2시간 하면 더 탈 곳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산시내 말고 이 자전거를 타고 자인이나 용성을 가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미옥   전국 6군데에서 좋은 사업을 하니까 좋은 데 제반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경산시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많이 안 보급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인도를 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분하려고 한때 사업비도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신규로 하는 것은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국적으로 6군데 안에 경산시가 든다는 것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잘 시행 됐으면 좋겠고 젊은 도시이자 학생들도 많은 경산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자전거도로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 고생하셨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33개소가 됩니까? 33개소이면 자인에는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자인까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못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할 수는 있는데 인구밀도로 고려하다보니까 자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경산시내하고 하양, 진량정도 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만 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안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운영 해보고 자인이나 면 소재지도 필요하다면 몇 대 놔두는 것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위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중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걱정하고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인 화장품 특화단지 같은 경우 협약할 때 우리 시가 어떤 형태든 손해 보지 않고 분양을 잘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약서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논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대로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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