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 3.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리·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11.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2.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5.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 16.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득 의원 외 6인 발의)
- 5. 경산시 리·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9.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11.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7.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일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 대구은행 금고협력 사업비 2억원, 농협은행의 금고협력 사업비 50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사항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려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부담 경감과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증가에 대비 북부동 관내 통·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결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서면 심의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입니다. 본 조례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에 있어 세부사업 규모를 축소,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관리센터건립에 따른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자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순환형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 청년 역전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미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산1지구 시유지 내 경산소방서에서 중산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과 일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 대구은행 금고협력 사업비 2억원, 농협은행의 금고협력 사업비 50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사항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려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부담 경감과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증가에 대비 북부동 관내 통·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결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서면 심의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입니다. 본 조례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에 있어 세부사업 규모를 축소,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매관리센터건립에 따른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자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순환형임대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 청년 역전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미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산1지구 시유지 내 경산소방서에서 중산119안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악취발생으로 인한 축사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축사와 주거 밀집 지역 간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강화하여 인접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 보장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와 시설이전지의 면적기준 신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용도지구의 통·폐합, 신설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정비와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하여 우리시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설치·운영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노후 주거지역 환경정비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보강, 복지시설 확충,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육성 등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차별화된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함으로 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글로벌 케이뷰티화장품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주변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우리시의 폭넓게 구축된 화장품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구·경북권 화장품 산업의 R&D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장품단지 조성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우리시가 직·간접적으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시 지원금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상호협약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R&D 2지구인 상림지구 수익금으로 환원 조치할 계획이며, 상림지구는 지난해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심의를 통과하고 투자심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 작년 12월 도의회 심의 후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대구한의대 인근에 건립한 글로벌 코스메틱센터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직·간접 지원금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및 환원 조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영자전거는 단거리 자동차 이용수요를 자전거로 대체하여 대기환경오염 감소는 물론 도시온도 1도 낮추기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에게 도시생활형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 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악취발생으로 인한 축사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축사와 주거 밀집 지역 간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강화하여 인접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 보장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와 시설이전지의 면적기준 신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용도지구의 통·폐합, 신설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정비와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하여 우리시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설치·운영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노후 주거지역 환경정비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 보강, 복지시설 확충,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육성 등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차별화된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함으로 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글로벌 케이뷰티화장품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주변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우리시의 폭넓게 구축된 화장품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구·경북권 화장품 산업의 R&D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장품단지 조성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우리시가 직·간접적으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시 지원금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상호협약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R&D 2지구인 상림지구 수익금으로 환원 조치할 계획이며, 상림지구는 지난해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심의를 통과하고 투자심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거쳐 작년 12월 도의회 심의 후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대구한의대 인근에 건립한 글로벌 코스메틱센터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직·간접 지원금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및 환원 조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등 본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영자전거는 단거리 자동차 이용수요를 자전거로 대체하여 대기환경오염 감소는 물론 도시온도 1도 낮추기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에게 도시생활형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 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과 이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먼저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과 이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먼저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제208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과 이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0년 역사 위기의 경산묘목 남북경협 대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종묘산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경산종묘특구 지정으로 묘목농가 중 94%가 불법 무등록 농가에서 현재는 합법적인 제도권에서 묘목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경산종묘클러스터사업 추진 등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종묘기술개발센터와 유통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우량종묘 생산기반 구축, 경산묘목브랜드 홍보강화, 네트워킹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해 1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경산종묘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의 묘목시장은 3000만주가 넘는 대규모 유통시장으로 소규모 판매보다 전국의 묘목 유통업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산묘목은 우량대목 생산에 따른 규격묘 판매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전국 최대의 묘목생산지로서의 명성과 아울러 국내 종묘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산묘목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경산묘목의 활로를 뚫기 위한 북한 등 해외 판로 개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산묘목은 국내시장 뿐 아니라 북한과 타지키스탄에 사과묘목 50만 3000주를 수출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북한 황해도 과일군에 수출된 사과묘목 50만주의 생육상태 확인은 폐쇄된 대북 관계에서 성공여부 확인은 어려웠지만 2018년 11월 10일 KBS 남북의창에서 과일군 사과농장의 성공적인 재배가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묘목은 유전자원에 해당되어 국가 간의 검역 및 품종 특허 분쟁과 2014년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 협약서 시행으로 상호국가간의 사전 승인 및 협약문제 발생 등 묘목 수출 진행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지만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북한 환경에 맞는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종포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포에 대한 농가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채종포장 1600평을 조성·활용토록 하였으나 실제 국산종자에 대한 평가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농가들이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종자는 중국산 종자보다 2배 정도 비싼 반면, 크기가 1.5배 커서 포대당 수량이 적고 껍질이 단단하여 발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묘목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채종포 조성 문제는 넓은 면적의 부지 확보나 조성 및 운영에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조리 시민운동장 부지에 대한 향후 수목원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 시 거의 사항이기도 한 대조리 시민운동장 부지에 대한 수목원 조성은 경산 묘목 특구의 특성을 잘 살린 다양한 테마로 자연생태 학습장 및 지역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 개념과 수목원 형태의 생태 식물정원 조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분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산시에는 5건의 농업재해로 2230여 농가에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농업기상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피해경감을 위해 피해방지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피해확산 예방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비 등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보험료 농가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농작물의 재배적지 변화에 따라 아열대 작물인 만감류를 시범 재배하는 등 대체작목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종묘특구 내 우량대목 생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묘목은 생산면적 600ha, 생산량 3000만주, 생산농가 680호로 특구지정 이전 313억원의 묘목농가 소득이 현재 69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묘목농가는 노지재배 체계로 생산하고 있어 향후 우량대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확대 지원 등으로 경산종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우량대목 육성사업을 확대하여 우수한 대목과 규격묘를 생산하여 우리 경산묘목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과수종묘 선진화 특화단지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재영 의원님,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재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제208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과 이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0년 역사 위기의 경산묘목 남북경협 대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종묘산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경산종묘특구 지정으로 묘목농가 중 94%가 불법 무등록 농가에서 현재는 합법적인 제도권에서 묘목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경산종묘클러스터사업 추진 등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종묘기술개발센터와 유통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우량종묘 생산기반 구축, 경산묘목브랜드 홍보강화, 네트워킹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해 1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경산종묘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의 묘목시장은 3000만주가 넘는 대규모 유통시장으로 소규모 판매보다 전국의 묘목 유통업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산묘목은 우량대목 생산에 따른 규격묘 판매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전국 최대의 묘목생산지로서의 명성과 아울러 국내 종묘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산묘목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경산묘목의 활로를 뚫기 위한 북한 등 해외 판로 개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산묘목은 국내시장 뿐 아니라 북한과 타지키스탄에 사과묘목 50만 3000주를 수출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북한 황해도 과일군에 수출된 사과묘목 50만주의 생육상태 확인은 폐쇄된 대북 관계에서 성공여부 확인은 어려웠지만 2018년 11월 10일 KBS 남북의창에서 과일군 사과농장의 성공적인 재배가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묘목은 유전자원에 해당되어 국가 간의 검역 및 품종 특허 분쟁과 2014년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 협약서 시행으로 상호국가간의 사전 승인 및 협약문제 발생 등 묘목 수출 진행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지만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북한 환경에 맞는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종포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포에 대한 농가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채종포장 1600평을 조성·활용토록 하였으나 실제 국산종자에 대한 평가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농가들이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종자는 중국산 종자보다 2배 정도 비싼 반면, 크기가 1.5배 커서 포대당 수량이 적고 껍질이 단단하여 발아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묘목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채종포 조성 문제는 넓은 면적의 부지 확보나 조성 및 운영에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조리 시민운동장 부지에 대한 향후 수목원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 시 거의 사항이기도 한 대조리 시민운동장 부지에 대한 수목원 조성은 경산 묘목 특구의 특성을 잘 살린 다양한 테마로 자연생태 학습장 및 지역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 개념과 수목원 형태의 생태 식물정원 조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분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산시에는 5건의 농업재해로 2230여 농가에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농업기상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피해경감을 위해 피해방지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피해확산 예방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비 등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보험료 농가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농작물의 재배적지 변화에 따라 아열대 작물인 만감류를 시범 재배하는 등 대체작목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종묘특구 내 우량대목 생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묘목은 생산면적 600ha, 생산량 3000만주, 생산농가 680호로 특구지정 이전 313억원의 묘목농가 소득이 현재 69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묘목농가는 노지재배 체계로 생산하고 있어 향후 우량대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확대 지원 등으로 경산종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우량대목 육성사업을 확대하여 우수한 대목과 규격묘를 생산하여 우리 경산묘목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과수종묘 선진화 특화단지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재영 의원님,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재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양재영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한 애타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경산의 묘목마저 내어준다면 경산의 브랜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전국 70%를 생산하는 경산이 전국의 70%를 유통하는 이원묘목에게 브랜드를 내어주고 나면 우리 경산은 이원묘목의 하청업체처럼 전락할 절박한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해외에 수출을 하더라도 우리 경산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내용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언제까지 검토하겠다,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접시를 닦다가 접시를 깬 사람을 나무라야 할지, 접시를 닦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나무라야 할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한 애타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경산의 묘목마저 내어준다면 경산의 브랜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전국 70%를 생산하는 경산이 전국의 70%를 유통하는 이원묘목에게 브랜드를 내어주고 나면 우리 경산은 이원묘목의 하청업체처럼 전락할 절박한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해외에 수출을 하더라도 우리 경산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내용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언제까지 검토하겠다,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접시를 닦다가 접시를 깬 사람을 나무라야 할지, 접시를 닦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나무라야 할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서면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양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이경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양재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이경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이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동 청사건립과 경산시립박물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당유적 전시관을 시립박물관으로 승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당유적 전시관의 시립박물관 승격에 대하여는 2018년도 임당유적전시관을 박물관 규모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현재 시립박물관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립박물관 규모로 승인이 불가하여 유적전시관 건립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임당유적전시관은 압독문화유산에 걸맞는 차별화된 전시관으로 건립하여 우리시의 압독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립박물관을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동 평생학습센터로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은 2007년 사업비 143억(국비 30억, 도비 14억, 시비 99억)으로 완공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의회에서 시립박물관을 동부동사무소로 활용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항으로 현 시립박물관을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센터로서의 활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사동 189번지에 건립 추진 중인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동부동 행정수요에 따라 동부동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항으로 부각되어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역주민과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과 경산시립박물관 그리고 건립 추진 중인 임당유적전시관 통폐합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과 삼성현역사문화관은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직제상 삼성현문화박물관 하에 시립박물관 담당 및 삼성현문화관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향후 임당유적전시관의 완공시기에 맞추어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하여 3개의 역사문화유적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당유적전시관과 임당고분군, 그리고 조영·부적고분군을 잇는 압독국 문화벨트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독창적이고 찬란한 우리 경산의 고대국가 압독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전시하고 온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당유적 전시관은 우리 압독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고분군과 어우러진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전문 박물관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마무리되면 임당동·조영동·부적리 고분군에 대해 발굴조사, 탐방로 조성, 고분공원 조성 등 종합적인 정비·복원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당동·조영동·부적리 고분군과 임당유적전시관을 잇는 압독문화벨트를 조성하여 경산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은 물론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경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원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동 청사건립과 경산시립박물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당유적 전시관을 시립박물관으로 승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당유적 전시관의 시립박물관 승격에 대하여는 2018년도 임당유적전시관을 박물관 규모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현재 시립박물관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립박물관 규모로 승인이 불가하여 유적전시관 건립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임당유적전시관은 압독문화유산에 걸맞는 차별화된 전시관으로 건립하여 우리시의 압독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립박물관을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동 평생학습센터로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은 2007년 사업비 143억(국비 30억, 도비 14억, 시비 99억)으로 완공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의회에서 시립박물관을 동부동사무소로 활용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항으로 현 시립박물관을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센터로서의 활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사동 189번지에 건립 추진 중인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동부동 행정수요에 따라 동부동 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항으로 부각되어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역주민과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과 경산시립박물관 그리고 건립 추진 중인 임당유적전시관 통폐합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과 삼성현역사문화관은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직제상 삼성현문화박물관 하에 시립박물관 담당 및 삼성현문화관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향후 임당유적전시관의 완공시기에 맞추어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하여 3개의 역사문화유적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당유적전시관과 임당고분군, 그리고 조영·부적고분군을 잇는 압독국 문화벨트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독창적이고 찬란한 우리 경산의 고대국가 압독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전시하고 온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당유적 전시관은 우리 압독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이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고분군과 어우러진 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전문 박물관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마무리되면 임당동·조영동·부적리 고분군에 대해 발굴조사, 탐방로 조성, 고분공원 조성 등 종합적인 정비·복원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당동·조영동·부적리 고분군과 임당유적전시관을 잇는 압독문화벨트를 조성하여 경산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은 물론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경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원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공감하며 이를 이해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답변내용을 보았을 때, 과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의 아쉬움이 따른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제3항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였는데 이 말은 중앙관서장의 승인이 있다면 타 용도로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회신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경산시 집행부가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검토 과정이나 질문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였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거절하기 위한 명분이나 답변만을 준비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답변에 의하면 늘어나는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수요에 따라 신청사를 건립해야만 한다며 그 이유를 들었는데 본의원의 제안과 건립추진 중인 행정복지센터의 규모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 정도는 하였는지, 또 향후 임당유적 전시관의 완공 시기에 맞춰 업무 분석과 조직진단을 한다고 답변 하였는데 이미 그때는 너무 늦은 대응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검토들도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하신 3개의 역사문화유적 전시관 및 박물관 효율적 통합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경산시 랜드마크로서의 압독국 문화벨트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방안을 하루 빨리 답변서 등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추가질문을 마치며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그리고 경산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시정질문을 하든, 답변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섬기고 따르며 충성해야 할 대상은 오지 우리 시민 뿐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가슴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공감하며 이를 이해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답변내용을 보았을 때, 과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의 아쉬움이 따른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제3항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였는데 이 말은 중앙관서장의 승인이 있다면 타 용도로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회신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경산시 집행부가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검토 과정이나 질문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였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거절하기 위한 명분이나 답변만을 준비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답변에 의하면 늘어나는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수요에 따라 신청사를 건립해야만 한다며 그 이유를 들었는데 본의원의 제안과 건립추진 중인 행정복지센터의 규모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 정도는 하였는지, 또 향후 임당유적 전시관의 완공 시기에 맞춰 업무 분석과 조직진단을 한다고 답변 하였는데 이미 그때는 너무 늦은 대응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검토들도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하신 3개의 역사문화유적 전시관 및 박물관 효율적 통합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경산시 랜드마크로서의 압독국 문화벨트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방안을 하루 빨리 답변서 등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추가질문을 마치며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그리고 경산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시정질문을 하든, 답변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섬기고 따르며 충성해야 할 대상은 오지 우리 시민 뿐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가슴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이경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이경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이경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