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김봉희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엄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8년 11월 29일 경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토록 개정하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인상하게 되어 4만 7470원이 인상된 187만 3470원으로 연 56만 9000원 정도 인상되며, 2020년부터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됩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은 실비 지급되며 일비 2만원, 숙박비 실비, 식비는 1일당 2만 5000원으로 개정됩니다.
국외여비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11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8년 11월 29일 경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토록 개정하고,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인상하게 되어 4만 7470원이 인상된 187만 3470원으로 연 56만 9000원 정도 인상되며, 2020년부터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됩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은 실비 지급되며 일비 2만원, 숙박비 실비, 식비는 1일당 2만 5000원으로 개정됩니다.
국외여비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11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안녕하십니까? 위원 류영태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엄정애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경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토록 개정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3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적용토록 하였고 별표3의2를 삭제하였으며, 제4조 제2항의 별표1, 별표2를 삭제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별표3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1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경산시의정비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코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엄정애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29일 경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토록 개정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3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적용토록 하였고 별표3의2를 삭제하였으며, 제4조 제2항의 별표1, 별표2를 삭제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별표3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별표1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경산시의정비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코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여비지급표를 보시게 되면 여비 자체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엄 위원님께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숙박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이 전부 실비로 바뀌었는데 숙박비가 실비로 되어 있으면 어떤 호텔이든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엄정애 위원 그 규정은 없다고 하는데 보통 상식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 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국내연수나 갔을 때도 예를 들면 모텔 정도 잤거든요? 그러면 4만 5000원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스위트룸 같은 곳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보다 조금 깔끔한 호텔 정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12만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예를 들면 그래도 상식이 있잖아요.
○엄정애 위원 유류비, 기름값 이렇게 해서 보통 키로 수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1호란 및 2호란에 보면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대구에서 서울 간다면 키로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키로 수 곱하기 리터당 얼마 하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준용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봉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