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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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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2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사업 추진계획안
  6. 5.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사업 추진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패널티나 그런 것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에 농경국장이 경산 용성분인데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배려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수행 못하면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 마지막으로 열리게 되는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안정적 관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년의 임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안건 심사를 하고 내일은 지역별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10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의 개정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조항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BTO)사업 추진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BTO사업 추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BTO사업 추진계획안으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12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존속기한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 5년을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3월 31일까지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 폐천부지 매각수입 등을 수입으로 하여,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을 합니다. 
  2017년 기준 수입액은 10억 2500만원, 지출액은 2억 8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억 4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18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이율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산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존속기한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 5년을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을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BTO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2쪽입니다.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BTO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대임지구 및 지식산업지구, 4산단 등 추진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여 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우선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정동 137번지 경산공공하수처리장 내의 일 2만 500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깨끗한 수자원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9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86억원, 도비 14억원, 수계기금 20억원, 시비 216억원, 민간투자 103억원이며, 2019년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2021년까지 국비, 지방비를 전액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안자료 123, 124쪽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한 결과, 재정사업대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시 공사비 12억원, 운영비 108억원으로 120억원이 절감되어 민간투자로 사업추진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해주시면 금년 7월 내 전문기관 환경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며, 예산절감 및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환기간과 이율의 범위를 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조례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계획안은 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의 폐수유입과 신규아파트 사업 승인 및 개별 주택 신축증가, 대임지구 등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시행으로 하수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하여 본 사업추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경산시 대정동 137번지 경산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총 사업비 439억원으로, 일 2만 5000톤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에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사업 대비 12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하고 비용절감 및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본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2017년 3월 28일 날 민간사업제안서를 경산 맑은물 주식회사에서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출한 곳은 몇 군데인가요?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제안한 곳은 1개 업체입니다. 민간 경산 맑은물 주식회사에서 자기가 주관이 되고 태릉건설하고 환경시설공단 합작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여기를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건.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제일 처음에요? 
  
엄정애 위원   처음에. 여기 어쨌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라든지 그렇게 했나요? 추진방식은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제일 처음에는 제안자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안을 할 수 있고 뒤에 가면 추진 일정이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 의회 동의를 받고 민자수탁사업을 환경공단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공단하고 경산시 환경국하고 심의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제 3자 제안공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때 3자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사람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안만 한 거지 이 사람들을 해야 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건 공개적으로 했나요? 제안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건 안했고요. 법상에 보통 누구나 제안서를 먼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오픈돼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나 관련된 곳에 제안을 합니다. 경산시가 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BTO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이런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사업을 경산시가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은.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이렇게 하면 예산이 국비나 모든 게 절약이 되니까 시가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시가 보통은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른 업체나 사업체에서 제안서를 받고 그것을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결과를 선정하고 이런 게 보통 상식적이지 않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여기는 민자법에서 제안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타당성 용역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됐기 때문에 지금 제안절차를 진행 오는 과정에 2017년 12월에 개발제한형 관리변경승인을 했고 2018년 6월에 민간제안서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시의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전체 제안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국장님 BTO방식인데 우리 시비가 49%투자가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이게 방법이 옆에 설명해 드린 대로 국비가 86억을 지원해 주고 도비가 14억, 수계기금이 20억. 저희들 택지개발을 하면 시비는 원인자 부담금이거든요? 그 비용을 넣고 민자가 103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비로 전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받고 민자를 넣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216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대지 그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식산업지구를 한다든지 진량 4공단을 하면 우리 대임지구. 원인자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비용을 여기에 일부를 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만들 때 조금 검토를 하시고 입법예고 한 게 6월 한 달간이죠? 예고 기간이? 공고 기간이?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되어있는데 14일까지로 날짜가 오타가 생긴 것 같은데 제안설명서 만들 때 똑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자료 134쪽, 경산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사용에 따른 농가의 효율을 도모하고 자격증 취득을 독려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4조,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항샹을 위한 농기계 인력양성, 교육, 견학 및 농기계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 제7조 굴삭기, 농업용 로더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제8조 임대대수를 기존 1농가당 1대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1농가당 기종별 1대로 확대하고, 입출고 시간도 당초 오전 7시 출고, 오후 8시 입고에서 당일 오전 9시 출고하여 17시 입고 또는 당일 14시 출고되는 농기계는 다음날 17시까지 입고토록 하여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사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11조의 사용료의 감면은 우리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시책에 따라 3명이상 다자녀 농가에도 수급자나 유공자처럼 임대농기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1쪽,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업무는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는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이며, 위·수탁 협약에 의한 수탁자는 현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장 진현미입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142, 143쪽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18년부터 5년간 7억 35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농업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농기계 인력양성, 교육, 자격증 취득 등 농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고 다자녀 농가에 대한 사용료 감면혜택 및 임대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는 기존 시설이 지식산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416에 부지면적 810㎡, 건축연면적 423.69㎡로 신축 이전하는 시설로써,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문화, 교양강좌를 통한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하고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써, 금번 동의안은 관련 법규에 의거 재계약 성과평가, 적격심사 등 경산시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성과평가 및 지휘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료 수수료가 타 시군보다 조금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평균적으로 보면 23개 시군중에 임대가격이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일부 기종이 옆에 시군하고 약간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다음에 조정을 할 때 새롭게 조정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옆에 시군보다는 더 높게 안 받도록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에 따라 약간 낮게 받는 것도 있고 약간 높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때는 농업인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수료도 감안해서 책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기관은 보통 5년으로 계약을 많이 하던데 이건 왜 2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우리 조례에 현재 2년으로 되어있는데 5년으로 늘리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니까 60%정도는 다른 시군에 2년 정도 계속하고 있고 5년으로 바뀐 시군이 1개 시군인가 2개 시군이 있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농촌보육정보센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관내에 타기관은 5년으로 계약기간이 되어있는 곳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보육시설은 주로 5년 되어있고 정보센터는 2년이고 도내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3년 된 시군이 절반이고 2년이 절반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검토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2년으로 해서 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우리가 전에 사전보고를 의장단 회의할 때, 보고 할 때 성과평가 부분이 미흡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평가를 해서 차질이 없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민간위탁 하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BTO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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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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