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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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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 청취의 건
  4. 3.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올해 첫 임시회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지역별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인용 조항의 정비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추가 및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건축제한을 일부 정비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 및 예치방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임상기준을 완화하며,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부조직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 및 제45조제5호다목에서 정부부처 명칭 인용조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74조제2호에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률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7조의2 제5호, 제6호, 제7호에서는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에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75조제12호에서는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1종과 제2종의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5조제6호, 제36조제2항제6호, 제39조제2항제7호, 제43조제12호, 제44조제15호, 제46조제13호, 제47조제16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준주거·중심상업·유통상업·보전녹지·생산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의 건축물 행위제한 규정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및 규제완화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 산정시 산지복구비의 이행보증금과 중복 계상을 금지하고, 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 가능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제2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임상에 대한 기준을 평균 입목축적의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관련 사항입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 도시형생활주택 등 나홀로 아파트가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상업지역에 난립하여 주변지역에 일조권 악화, 주차난 발생, 정주여건 악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조례안 제36조제2항제1호, 제37조제2항제1호, 제38조제2항제1호, 에서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의거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과 복합된 건축물의 공동주택 허용 비율을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하향하고, 조례안 제84조제5항 및 별표 2 에서는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법제처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상업지역 내 난개발 방지 규정 마련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자료 46쪽 입니다.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노후 주거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보강하며, 마을관리사무소 등 복지시설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 및 관광안내소, 청년역전몰 등 관광거점,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고 2017년 11월 1차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2차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번 의회 의견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지정 요청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제1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을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분류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임상에 대한 기준 변경 및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 산정 및 예치방법을 명확히 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 조정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옥산동, 사정동, 옥곡동 일원 9만 4056㎡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혁신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기반시설, 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관광거점 및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특히 경산의 관문인 경산역 주변개발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 전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국장님 크게 내용은 다 제가 봤는데 질의 할 것보다도 오늘 이제 국장님으로서 처음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허순옥 위원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음 하다보니까 미비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잘 모시고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래도 능력 있는 모든 것을 잘 처리하시는 국장님이 오셔서 마음이 좋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그냥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의 명칭 변경들인 것 같아요. 맞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허순옥 위원   그런데 11쪽에 사, 아, 자 호에 보면 90%에 70% 규제강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에 보니까 현행 제5호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42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42조가 24쪽에 보면 1∼4생략, 6, 7생략 있죠? 그런데 결번이 5호가 없던데? 이게 조정을.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잘 지적하셨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잘못해서 누락된 것을 이번에 삽입하도록. 
  
허순옥 위원   그래서 5호로. 이게 누락되고 없더라고요. 복합건물 주거용도 비율 때문에 낮게 유도하고 있는 것 같고 별건 없던데 나홀로 아파트 규제 차단하는 목적이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우리 관내에 나홀로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상업지역에서 상가건물이 올라가면 좋은데 주택을 많이 넣어 버리니까 인근에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타시군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강화를 해 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미리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허순옥 위원   이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 보니까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8쪽, 19쪽에 보면 개발행위 입목축적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보면 150에 100, 120에 80,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시군보다는 강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에 80이나 80에 60이나 이렇게 완화를 시키잖아요? 시켰을 때 기반시설을 따라 가겠습니까? 기반시설은 이게 혹시 난개발로 될까봐 걱정은 되던데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타시군하고도 우리가 너무 강화시켜서 개발을 못하게 하면 혹시나 우리가 뒤쳐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구역 외에 들어오는 부분은 도시계획도 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개발행위심의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이 안 되면 심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워낙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우리가 앞서 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개발을 못하게 되거나 뒤쳐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시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에는 규제를 완화하던지 해서 더 완화해도 될 것 같으면 다른 구역하고 같이 맞춰 주고 또 이렇게 해서 난개발이 우려가 되면 약간 할 때 그 부분은 잘 보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건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의안과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어저께 많은 눈이 왔지요? 방금도 내가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게이트볼장이 무너지고 소가 폐사되고 이렇게 됐는데 현재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안 그래도 관내 하우스 계통이 눈이 와서 넘어진 부분, 우리 체육시설은 하양에 게이트볼장. 어떻게 구조조나 이런 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무너진 게 있는데 지금 일체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 되는데 민간부분은 일부 보조를 해줄게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보고는 해놨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건 예비비에서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 상 없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현재는 크게 많이 피해는 없고요. 농작물 쪽에는 비닐하우스 쪽에 일부 몇 동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피해가요. 용성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비료적재 폐비사가 무너졌고 소가 세 마리 죽었고 비닐하우스 취약하고. 자인만 하더라도 게이트볼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조속히 파악해서 어떤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   우리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한번 피해를 이장님을 통해서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안자료 18, 19페이지에 보면 신설조항들이 있거든요? 이 신설조항에 대한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이건 현재 개발행위심의를 하다보면 좀 강화가 됩니다. 아까 허순옥 위원님이 하신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안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수시설이니까 심의를 하지 말고 이 시설을 우선적으로 조금 해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노인관계라든지 학교 유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규모 이하는 심의를 없이 건축허가를 내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상위법과 현실적인 부분이 좀 섞인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아닙니다.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은 르네상스 부분은 다음에 묻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보니까 크게 질의할건 없는데 보면 단위가 틀렸어요. 단위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1000원, 100만원에서 이쪽에 뒷장에 보면 49쪽에 단위가 틀렸죠? 단위 고쳐주십시오. 단위가 틀렸더라고요. 그리고 49, 50쪽에 그냥 1000원이 아니고 100만원으로. 그렇지요? 이거 단위를 고쳐서 사용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님 상세하게 보셨네요. 위원님 것만 안 고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   이번에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도시과에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전부터는 우리가 서상동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같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역전마을에 사실 주거취약계층들이 밀집해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우물도 공동우물로 쓰고 집도 오래전부터 했던 그런 낙후된 지역이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래도 도시과에서 이렇게 해 주신걸 보면서 서부동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의견이 뭔가 하면 그러면 내가 언제 이사 가야 되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임대주택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하고 거기서 이전을 하고 다시 이렇게 경산시가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저는 바로 기존에 있는 분들의 주택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몰라서 내가 언제 이사를 해야 되냐고 아직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토요일 날 또 선진지 견학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들 중심으로 그리고 통장님들 중심으로 따로 이 주택 관련된 대책을 빨리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님 하시는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에 청취를 하고 우리가 국토부에 선도지역 지정이 돼야 본격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견학도 가고 주민들의 아까 불안한 부분은 사전 홍보를 해서 지금 어차피 기간은 2021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오늘내일 집을 뜯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전체 도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면 되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3월 중으로 선도지역 국토부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의회의 의견만 청취되면. 
  
엄정애 위원   그러면 국토부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국토부는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시만 그런 게 타시군은 저희들이 임시회가 조금 빨리 해서 됐고 우리시가 임시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일 늦거든요? 같이 가서 빨리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특히 기존 주거하시는 분들의 주택관련된 것은 빨리 홍보를 하셔야 이게 원활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특히 염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현재까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옥산동, 사정동, 옥곡동 이렇게 9만 4050㎡ 해서 개발사업을 노후주거시설 정비, 도시기반시설 보강, 복지시설 확충, 관광거주 확보가 추진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승인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대단위 공동주택 진단 취지는 아니고 여기에 조그마하게 현재 있는 기존 주민들 우선해서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고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지금 대구 같은 데나 옛날 다른 방식은 전체를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하는 방식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기존을 살리면서 옛날 것을 보존하면서 주민들 생활이 편리해 지도록 이런 시설입니다. 
  
김종근 위원   전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이 얼마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전체는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민간도 있는데 6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620억을 역전 주변에 정부 또는 시, 도비를 투자를 해서 하고 난 뒤에 새로이 또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이 승인이 나면 이것은 국고 소실이고 지방고 소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620억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자가 기타 개인이나 민자 부분하고 약 330억 정도 되고 저희들 국비가 96억 정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 시설을 전체계획 마스터플랜을 해서 아파트 지을 부분 짓고 상가 부분 활성화 할 부분, 주차장 할 부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손을 대는 부분은 잘 없을 겁니다. 
  
김종근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주택은 소규모가 되지 대단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앞으로의 재건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꼭 주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역전마을 르네상스 이건 참 어렵게 선정됐죠? 저도 공청회 때 토론자로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렵게 한 만큼 이 사업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건 또 경산 관문이고 앞으로 우리 경산의 얼굴이 돼야 합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여주시고 하는데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상동, 다른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의견청취를 원활히 해 주시면 국토부 신청하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작년 한해에 우리 도시과가 선정되기 과정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선정이 됐으니까 국비 받고 요즘은 또 노력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노력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 소통이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재생사업은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5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조례 정비 과제발굴에 따른 상위법령에 불 부합하는 조례내용의 일부개정 및 중복되는 조항의 삭제로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관리 및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일부내용 삭제입니다. 
  제13조제4항에서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 손해보험 등의 가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불 부합하므로 제13조제4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아울러, 제17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재기재 사항으로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조문의 삭제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다음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조례정비 과제발굴에 따른 상위법령에 불 부합하는 조례내용의 일부개정 및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산관리 및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소장님 안 그래도 각종 행사나 교육 때문에 많이 바쁘시던데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 보니까 별 다른 게 없고 조례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삭제사항하고 올라온 것 같네요? 그러면 55페이지에 13조4항에 보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된다. 수탁자가 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령에 따라 삭제하는 건 재산관리청에서 해야 되면 경산시장,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맞죠? 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예. 
  
허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   저는 해당 조례안에 관한 게 아니라 이 말은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비료 관련해서 해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에 남천면이나 있는 분들이 왜 비료지원이 계속 줄어드느냐. 실제적으로 봐도 예를 들자면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지만 비료는 우리 전체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해마다 농업을 장려해도 부족할건데 예산이나 비료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다른 시도하고도 보고 그런 건 조금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료가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해마다 줄어드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그전에는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금년에 작년보다 5%인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엄정애 위원   해마다 줄던데요. 2015년부터 제가 보니까 비료지원이 해마다 줄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국비사업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엄정애 위원   그러면 시에서라도 조금 지원을 해야죠. 다른 걸 지원을 줄이더라도. 비료는 우리 전체 농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과용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지금 비료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퇴비나 이런 유기물은 충분한 양을 넣었을 경우에 보통 3년에 한 번씩 넣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은 계속해서 해마다 자꾸 시용을 하려고. 다 하니까 내가 안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쫓기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에 한 번씩만 넣어주면 농작물 생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엄정애 위원   어쨌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15년부터 매년 줄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준 것은 사실입니다. 
  
엄정애 위원   이런 부분은 농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소장님 우리도 화학비료는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은데 부산물 퇴비 같은 건 많이 넣어도 좋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미생물도 공급하고 하는데 농민들이 계속 덜 주다가 조금 더 주는 건 만족을 못하지만 주다가 줄이는 건 불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현재 농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검토를 조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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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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