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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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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9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7인 발의)
  3. 2.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의회사무국 소관

(15시38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보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총 2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의회의원 여비 지급에 관한 지급기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제4조 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대한 개정이 2007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 숙박비 기준을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공무원여비 조례에 부합하게 조정하였고 별표2의 2007년 기준 국외 숙박비 기준을 현재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표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으며, 현행과 맞지 않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문별 자세한 내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박미옥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의회의원 여비 지급에 관한 지급 기준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4조 제2항 별표 1및 별표 2에 대한 개정이 2007년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공무원 여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숙박비 기준을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만원으로 규정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부합하여 조정하였고, 별표2의 2007년 기준 국외 숙박비 기준을 현재 공무원 국외 여비 지급표에 부합하여 고정하였으며, 현행과 맞지 않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별표4를 준용하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집행잔액인 특별위원회 운영 의원국내여비 400만원, 회의록 분량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의원 국내외 교류사업 의원국내여비 및 일반보상금 3200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여 기정예산 17억 1700만원 중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박미옥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옥   운영위원회 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187만원이 감액된 16억 6683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집행잔액인 특별위원회 운영의원국내여비 400만원, 회의록 반량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의원 국내외 교류사업 의원국내여비 및 일반보상금 3200만원,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100만원 등 각종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처리한 예산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업무 수행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미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미옥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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