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4.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5.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6.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 7.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8.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4.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5.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6.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어느 덧 한 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어느 덧 한 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1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5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부문과 체계적인 협력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수한 역량과 자원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51∼53쪽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위원회 임기 및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1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5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부문과 체계적인 협력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수한 역량과 자원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51∼53쪽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위원회 임기 및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7페이지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규정을 신설하며, 피해방지단 포획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획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자 중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재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기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법령에 위임 없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획포상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8쪽,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유는 2016년 회계결산 조정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50억 6100만원에서 2016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51억 1300만원으로 52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당초 1억 3500만원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액에 따라 1억 55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로 11억 83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말 기금 잔액은 40억 8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29페이지 “2017년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유는 2016년 회계결산 조정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액을 반영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40억 5800만원에서 2016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40억 8500만원으로 27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6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에서 2700만원을, 일반회계전입금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액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재무활동의 여유자금 예치금에서 증액대상금액 5400만원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감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금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0쪽 “2018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도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정부, 지방(도 10억, 시·군 10억), 금융회사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 출연금은 사업체수와 보증실적에 의거 부담률이 결정되며 2018년 우리시는 9800만원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33페이지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9년 10월 12일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은 4연구소, 12본부, 5부, 85실, 1208명이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3617억원이며, 주요사업은 지식기반 기술지원체계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지구 내 소재하고 있는 건설기계기술센터는 2012년 7월 설립된 기관으로 조직과 인력은 연구부문 3개팀, 사업지원 1개팀, 29명이며, 건설기계 완성차 및 핵심부품의 설계, 시험, 평가 인증을 수행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33만평 규모의 차세대 건설 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 융복합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특화단지 육성지원 사업비는 경북도비와 경산시비, 생산기술연구원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9억원, 자부담 20억원, 총 36억 5000만원을 매년 협약체결을 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이며, 지원 사업비는 특화단지 기업투자단 운영, 투자유치전략 수립,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 지구조성공사 공정률은 83%(1단계 85만평)이며, 산업시설용지는 78개 업체에 26만평이 분양되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현황 등 자세한 자료는 의안자료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조례안 1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7페이지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규정을 신설하며, 피해방지단 포획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획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자 중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재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기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법령에 위임 없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포획포상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8쪽,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유는 2016년 회계결산 조정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50억 6100만원에서 2016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51억 1300만원으로 52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당초 1억 3500만원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액에 따라 1억 55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로 11억 8300만원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말 기금 잔액은 40억 8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29페이지 “2017년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유는 2016년 회계결산 조정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액을 반영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40억 5800만원에서 2016년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40억 8500만원으로 27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6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에서 2700만원을, 일반회계전입금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액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재무활동의 여유자금 예치금에서 증액대상금액 5400만원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감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금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0쪽 “2018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 의거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도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정부, 지방(도 10억, 시·군 10억), 금융회사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군 출연금은 사업체수와 보증실적에 의거 부담률이 결정되며 2018년 우리시는 9800만원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33페이지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9년 10월 12일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은 4연구소, 12본부, 5부, 85실, 1208명이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3617억원이며, 주요사업은 지식기반 기술지원체계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지구 내 소재하고 있는 건설기계기술센터는 2012년 7월 설립된 기관으로 조직과 인력은 연구부문 3개팀, 사업지원 1개팀, 29명이며, 건설기계 완성차 및 핵심부품의 설계, 시험, 평가 인증을 수행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33만평 규모의 차세대 건설 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 융복합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특화단지 육성지원 사업비는 경북도비와 경산시비, 생산기술연구원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9억원, 자부담 20억원, 총 36억 5000만원을 매년 협약체결을 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이며, 지원 사업비는 특화단지 기업투자단 운영, 투자유치전략 수립,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 지구조성공사 공정률은 83%(1단계 85만평)이며, 산업시설용지는 78개 업체에 26만평이 분양되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현황 등 자세한 자료는 의안자료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조례안 1건,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은 방금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및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포획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삭제, 보상범위의 확대와 규제개선 및 중복보상 방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50억 6100만원에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51억 1300만원으로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당초 1억 3500만원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액에 따라 1억 55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로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말 기금 잔액은 40억 8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기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7쪽입니다.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40억 5800만원에서 2016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40억 8500만원으로 27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6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에서 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액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재무활동의 여유자금 예치금에서 증액 대상금액 5400만원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감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기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2018년도 예산 9800만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 따라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증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출연동의안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화단지 활성화 전략추진, 기업투자유치단 운영, 투자유치 전략수립 추진, 기업유치 등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구축 운영,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지원사업, 재난재해대응 특수목적기계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은 방금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및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포획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삭제, 보상범위의 확대와 규제개선 및 중복보상 방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50억 6100만원에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51억 1300만원으로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당초 1억 3500만원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액에 따라 1억 55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로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말 기금 잔액은 40억 8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기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7쪽입니다.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40억 5800만원에서 2016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40억 8500만원으로 27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6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에서 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액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재무활동의 여유자금 예치금에서 증액 대상금액 5400만원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감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기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2018년도 예산 9800만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에 따라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증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출연동의안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화단지 활성화 전략추진, 기업투자유치단 운영, 투자유치 전략수립 추진, 기업유치 등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구축 운영,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지원사업, 재난재해대응 특수목적기계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개정안을 보면 9조에서 13조까지 조문 언급이 없거든요. 조문 언급이 전혀 없어요. 개정조례안이 9조에서 13조는 건너뛰고 8조에서 14조로 바로 갑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문 언급 없이 8조에서 14조로 바로 가는지. 9조에서 13조까지 보니까 조문 언급이 없길래 그렇지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길래 이것 조금 이따가 한 번 봐 주시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2017년도는.
○환경과장 이상혁 피해보상금 지급이 17년 8월 현재 5건 했는데 330만원 정도.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그분들을 불러서 피해완화 규정도 홍보도 좀 하고 교육도 시켜서 피해를 입고도 보상 받기가 힘이 들어서 신청을 안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현재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유해 조수 중에 제일 피해를 많이 입히는 고라니가 있습니다. 고라니를 대상으로 포획했을 때 마리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방지단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고요. 보험금이나 총알이나 그런 부대적인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남천면을 보니까 피해보상 심어놨는데 멧돼지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농민들에게 피해보상의 성격으로 주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혁 농작물 피해보상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방지단에 주는 것은 총알 지급하고 보험 가입 해주고.
○환경과장 이상혁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피해면적이 100평방미터 미만이거나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래 없었는데 적더라도 다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상혁 면적에 따라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계산범위가 다릅니다만 올해 8월 현재 5건에 대해서 330만원 정도 보상을 해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계산산식이.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그게 별로 효율이 없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철조망이라든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현실적이고, 경북 일부지역에서는 철조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철조망이나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경상북도에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경산에서도 그런 것은 지원하면 농작물 피해를 좀 막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상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목책기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철조망보다는 목책기가 아마 더 효율적인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목책기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건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철조망이나 이런 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데 경상북도에도 철조망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여름휴가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가운 얼굴로 국장님 자리에서 뵈니까 새삼 반갑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해마다 옵니까? 매년 올라옵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들 여름휴가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가운 얼굴로 국장님 자리에서 뵈니까 새삼 반갑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해마다 옵니까? 매년 올라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윤기현 매년 올라올 때 마다 타당하다고 계속 검토의견이 달리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봤는데 유독 경산시에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에 대한 것은 무조건 검토 타당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도 정확하다고 하고 의회 전문위원도 검토 타당하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여기에 보고 하는 것은 기본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이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폐촉법에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늘면 기금을 저희들이 더 출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할 때 타당한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관한 것은 저희들 관리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지출이 타당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해마다 부시장님 이하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어쩌면 요식행위일 수 있는데 일단 기금관리기금법에는 이걸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관한 것은 저희들 관리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지출이 타당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해마다 부시장님 이하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어쩌면 요식행위일 수 있는데 일단 기금관리기금법에는 이걸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현재 환경관리센터에는 50억 정도, 자원회수시설에는 40억 정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매립장쪽에는 50억 소각장쪽에는 4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16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해마다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립하는 양, 그다음에 소각장에 반입되는 양에 비례해서 기금이 계속 출연되고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쓰레기양이 늘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 폐촉법이 아니고 경산시 폐촉법에 따라서 해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상위 폐촉법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윤기현 내용을 보니까 경산시라고 하면서 올라왔더라고요.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와 과장님 말씀하시는 폐촉법 조례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폐촉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내용이 같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이 전체를 경산시 폐기물처리 촉진에 대한 조례 설치근거를 이렇게 해놓고 설치목적은 주변환경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돈은 자꾸 발생되는데 주민들한테 지원을 옳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왜 자꾸 남습니까? 폐촉법에는 기금을 모으라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건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원금을 쓸 수도 있고 이자를 쓸 수도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에 의해서 올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에도 여기에는 지금 50억 정도 남아있는데 올해 연말 정도 되면 10억 정도가 소진되고 40억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이번에 가전제품 보급사업에 10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건 조성 당시에 반경 2㎞ 이내에 전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위원장 윤기현 법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게 올라올 때는 내가 의원이 되고부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설명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오늘 한 번 해봅시다. 법률 21조가 뭡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제가 지금 법률서를 안 갖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장님, 법률서 빨리 준비해주세요. 법률 21조를 요청 좀 해주시고, 환경관리센터나 자원회수시설 주변분들에 대한 지원현황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의원으로서 많이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이 계속 매년 변경안이라고 해서 올라오면서 의회에서 자꾸 당연하다고 올라가니까 기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방금 10억을 가전제품 해준다고 했잖아요. 몇 가구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가구 수는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해마다 결산을 하게 되면 연도 결산을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두 달 치는 그다음 해에 돈이 계상되다보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어떤 면에서 틀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금액이 연도 말 현재액의 결산분 두 달 분이 이번에 추가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결산한 것은 10월 것까지 밖에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5200만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기금으로 다시 전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쓰레기 반입량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00만원을 저희들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다시 추경에 계상할 겁니다. 추경에 계상하면 기금에는 2000만원이 들어가는 때문에 그게 증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쓰레기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인구도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어떤 법에 법률 21조 말입니까? 폐촉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전체적으로 폐기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변경안이 올라왔으면 이 자료가 이제껏 내가 봐도 국장님 이게 다입니다. 거기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똑같은 것 뭐 하러 올리느냐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기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매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승인을 받는데요. 여기에서 해서 변경안이 승인되고 하니까 쓰레기 운반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이 동반으로 계속 인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는 말이 인구증가로 인해서 쓰레기 증가로 인해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나 무슨 쓰레기는 전부 저희들이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면 어제 물어보니까 5억씩 제작하면 수익이 28억이 나온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한 변경안이 계속 해서 주민지원금은 자꾸 올라가고 경산시 예산도 동반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에 대한 돈이 지원되는 것을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고 하고. 경산시에서 쓰레기를 운영하는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거기에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반입량의 증감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기금은 늘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금운용계획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책에도 보면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우리 예산도 동반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15년도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자꾸 예산이 증액되어서 넘어가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인구증가. 경산시 인구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그다음에 쓰레기양, 그다음에 음식물. 음식물 요즘에 아파트에 가보면 확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지역에 설치하는 것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RFID.
○부위원장 윤기현 RFID 그것도 지금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줄여나가는데 이건 내 늘어났다가 예산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대니까. 그래서 정 안되면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하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안 해줬어요. 이것 한 번 보세요. 21조에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윤기현 4번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두 번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저희들이 오는 것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없습니다. 경산시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건 민간업체 가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쓰레기처리업체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이 자원순환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음식물처리업체 허가부서는 환경과입니다. 허가과.
○부위원장 윤기현 아침만 되면 쓰레기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교통이나 학생들 등교할 때 차가 지나가니까 냄새라든지 도로에 흘리고 다니고 이런 게 많다는 말이에요.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한 경산시에 다른 데서 들어오는 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위원님, 저희 쓰레기 자원회수시설과 소각시설은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것만 매립하고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쓰레기처리업이 관내 몇 군데 산재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은 경산시 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쓰레기 자기들이 반입해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다니더라도 그게 우리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반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에 반입하는 것인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자치단체 출연금이라는 것은 만일 남산매립장에 청도나 영천의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그쪽에서 여기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현재 우리 매립장에는 경산시 쓰레기만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지금 올라온 영향지역에 주민지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더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주민들한테 물론 혜택이 많이 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변경안 금액이 자꾸 올라갈수록 경산시에서 쓰레기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병원 같은 데 쓰레기가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병원 쓰레기도 300톤 이하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나머지 병원성 쓰레기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원칙적인 게 아니고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라고 우리가 분리수거함을 만들고 경산시에서도 그만큼 노력하는데 남산에서도 쓰레기 환경관리센터에서도 톤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자꾸 올라간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현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소각 재화 선별잔재물 그리고 일시다량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건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분리수거를 저희들이 최대한 하지만 일부 봉투 안에 아닌 것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소각을 하면 소각이 되고, 소각이 정 안 되는 것은 전부 잔재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건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현재 제가 그건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15억이 아니고 1억 50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작년에 6억 3400만매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도 준비해주시고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계속가면 오늘 안건을 다 처리 못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윤기현 어차피 연결되는 건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자꾸 톤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년에 늘어나는 양이 어느 정도 되길래 변경안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 올라오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2015년에 저희들 소각장에 반입된 게 1일 평균 101톤이 들어왔었는데 2016년도에는 125톤, 올해는 1일 평균 128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금이 조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에도 2014년도에 1일 평균 78톤, 2015년도에 64톤, 그러다가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난 다음부터는 2016년도에는 평균 하루 30톤이 들어오고 올해 현재 2017년도 평균 50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에도 2014년도에 1일 평균 78톤, 2015년도에 64톤, 그러다가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난 다음부터는 2016년도에는 평균 하루 30톤이 들어오고 올해 현재 2017년도 평균 50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2015년도에 제작을 51만장 정도 제작해서 팔기는 44만장을 팔아서 판매금액은 23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63만장을 제작해서 팔기는 46만 8000장을 팔고 판매금액은 25억 7000만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상태로 종량제봉투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17년도 것은 저희들이 현재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도 16년도에 쓰레기봉투 100미터짜리 사서 3장밖에 안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기준이 되잖아요. 판매라든지 매립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때 이사 오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그것도 교체해서 해준다는 조례 기억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20매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가 보통 10미터 20미터 50리터 75리터 이런 기준이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민기금부터 항상 이때쯤 올라오면 지금 저희들도 본예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운반이나 쓰레기에 대한 이 부분 예산이 또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증액되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경산시 쓰레기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꾸 해준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평가지역에 대한 센터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 금액은 내일이라도 50억 다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분들한테 해드려야지요. 피해를 봤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자꾸 예산이 올라갔다 늘어났다 자꾸 지원되다보니까 예산이 동반적으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2014년 15년 16년도 17년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또 인상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종량제봉투 사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쓰레기양이 늘었다는 이야기고, 쓰레기양이 늘었다는 것은 반입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반입량이 늘면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금 전출금도 자꾸 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기금 전출금만 늘면 좋은데 제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주민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늘어서 자꾸 가는 것은 이게 자꾸 되니까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이 자꾸 증액되어서 올라오니까. 다른 데도 예산이 낮추어져야 되는데 유독 경산시가 쓰레기 부분은 말만 꺼내면 올스톱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쓰레기 이야기만 나와 버리면 끝이야. 어느 시민 어느 사람이 이야기해도 경산시에 문의해 봐도 쓰레기하면 돈 주고 다해야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위원님,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사실 님비시설로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 저희들이 어렵게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기금을 약속했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해마다 쓰레기발생량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발생한 양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약속했던 기금의 일부가 남아있고 해마다 저희들이 들어가는 기금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보이는 것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금액의 10%를 줄 수 있는데 할 공사가 없을 시에는 그 돈을 기금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돈이 늘어난 것이지.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기금에 대해서 센터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센터 주민들 부분은 그래도 피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줘야지요. 아까 말씀한 쓰레기양이나 톤수 이런 게 자꾸 늘어나니까 금액이 자꾸 올라가야 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RFID에 의해서 조금 감량의 추세에 있지만 일반쓰레기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원님,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차피 또 올라가면 본예산도 넘어가고 해서 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도 무슨 데이터를 만드시든지 뭘 만들어서 이런 쪽으로 해서 했다, 뭐 말하면 95% 계약해서 이렇게 해줬다, 쓰레기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요. 법에도 지장 없고 법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계획 변경안에서 따라가니까 계속 이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제5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해놓고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2013년도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도에서 받아서 합니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제5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해놓고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2013년도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도에서 받아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현재 저희들은 위임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들고 빼고 할 수 없도록 통장과 직인을 전부 저희시에서 일부 갖고 있고, 나머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위원회를 거쳐서 세입세출을 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올해 어떤 부분에서 기금을 쓰겠다, 그다음에 들어오는 기금은 얼마다 해서 예산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기금은 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함부로 들고 빼고 하기에 돈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시에서 도장하고 이런 것을 관리할 뿐이지 직접적인 관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주민지원협의체와 센터 주변에 조성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아까 폐촉법에 대한 경산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없고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조례와 내용 문항이 똑같지는 않지만 법에서 위탁받은 사항을 조례에 풀어서 만든 거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그 조례와 비슷하다고 하길래 제가 폐촉법에 대한 법률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 위임하고, 경산 같으면 도지사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을 줬는데 지금 저희들은 기금운용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 지역에서 만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과장님 되어있네요. 이 운용이 맞느냐는 거지요. 이 심의위원회가 운용되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저희들 조례에도 만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내년에 아무거나 쓸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법에 기금을 쓸 수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지원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시되어있는 그 범위 안에서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심의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아니요,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쓸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조례가 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폐촉법에 기금을 쓸 수 있는 용처를 명시해놨습니다. 명시해놓은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그걸 쓰는 것이고, 명시된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지 심사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서 기금에 법에 위반되는 어떤 예산을 짜서 올라왔을 때 그건 안 된다, 새로 예산을 짜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잔액이 안 남아있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기금을 자꾸 늘리니까 기금을 늘리지 말고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자꾸 써야 되는데 기금을 자꾸 늘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건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잖아요. 기금이 자꾸 늘어날수록 경산시에 재난기금도 늘어나야 된다, 자꾸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시설이 운영되는 한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기금이 줄었지요. 처음보다 지금 많이 줄어든 거고.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지금 줄어든 잔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변경안이 나오는 이유가 결산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늘어서 해마다 올라온다기보다는 올해 물론 한쪽에 2000만원 2700만원이 쓰레기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전출금을 추경에 올린 것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여기에 올리는 이유는 변동이 있으면 무조건 법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앞으로 과장님, 주민지원 운용계획 변경안이나, 자원회수시설은 내가 별도로 질문하겠는데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안이 올라오면 지역의 주민협의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에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위원장 부위원장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가느냐 이거에요. 회의 열어서 법상 따질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위원회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두 분이 들어와 있고요. 당초에 안을 짜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짜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만든 안을 저희들이 사후에 이게 규정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만 보는 것이지 세부내용까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담당계장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관리센터 자원회수시설은 김재완 담당이고.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매립장은 권진우 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권진우 담당님과 김재완 담당님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윤기현 위원이 계속 헷갈려하는데 이걸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소각장은 공식명칭이 자원회수시설입니다. 환경관리센터는 매립장을 지칭하는 용어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하나는 남산에 있고 하나는 용성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공단에 있는 일종의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소각장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굳이 분류를 하면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지칭하지 않는 게 소각업무만 하기 때문에 소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걸 지을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나간 서류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진량에 소각장이 갈 당시에 진량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길을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소각장이 들어가는 대가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남아있는 기금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같은 지역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남산에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건 용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지역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주변영향지역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는 저도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돈도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고 이분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자원회수시설이 소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원래는 분리수거를 해서 일부 재활용품과 이건 저희 옆에 있는 선별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봉투에 해서 내놓은 것은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선별장을 그 당시에 자인선별장에 있는 시설을 그쪽으로 전부 해서 했는데 거기에 운용을 위탁했을 뿐이지 시설 자체는 경산시 재산입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을 운용하다보니까 창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추가로 지어준 것이지.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 당시에는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렇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민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면서 우리가 또 지어줬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다 구성해서 왔는데 그것까지 또 지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산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모든 쓰레기나 운반이나 흘러가는 과정이 명확하게 못 흘러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쓰레기봉투도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일부 사람 시민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도 물론 청소차 안타봤지만 과장님도 안타봤잖아요. 매일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신다니까요. 쓰레기 예산은 자꾸 올라간다고 자리에서 이야기해보면. 왜 자꾸 올라가느냐는 거지요. 촌에 쓰레기 안가잖아요. 주로 경산 동지역 영대나 이런 것 때문에 영대 쪽이 실제로 많겠지.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동지역에 가구수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저희들이 수거하는 세대가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면 세대 자체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발생량 자체가 인구증가율보다 이런 게 우리시가 특성상 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파트가 많고 전국 최대의 원룸지역이 많다보니까 이사철이 되면 요즘 사람들은 재활용을 잘 안하고 거의 다 버리기 때문에 선별장에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사실 점진적으로 느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양이 느는 것까지 저희들이 줄이지는 못하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RFID를 하다보니까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조금 줄어드는데 그것도 어느 한계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RFID 운영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예산을 투입해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경산은 원룸이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구수나 세대수라든지 원룸 하나 들어오면 가스보급률이 120%가 나옵니다. 그것 왜 나옵니까? 원룸은 한 세대로 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잖아요. 인구를 5000명 늘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사동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경산 다른 지역 인구가 빠졌잖아요. 경산시 인구는 거의 돌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쓰레기 자꾸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쓰레기 1년 단가계약 할 때도 똑같잖아요. 인구가 줄었는데도 예산이 올라가요. 이 단가를 용역을 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업체에 용역을 주니까 이 단체에 이 단가는 얼마 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쓰레기가 늘어나는 부분을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부풀리는 것도 아니고 계근에 의해서 쓰레기가 실제로 늘고 있는데 위원님도 기회가 있으시면 수거업체에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제일 빠릅니다. 수거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쓰레기가 지금 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쓰레기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게 아닌 경우 같으면.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늘면 수수료도 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쓰레기가 늘면 지원기금도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올려주도록 되어있는데 들어오는 반입량에 의해서 주도록 법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왜 경산시에서 쓰레기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위탁이나 대행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왜 쓰레기는 위탁을 못하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왜 대행을 경산시에서 줘서 계속 운반업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을 경산시에서 왜 만들었는지까지 싹 다 설명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과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할 일이 있을 것 같고, 변경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설계지원센터나 융복합센터, 그다음에 건설기계특화부품단지 구성 조성 거기에 필요한 인력양성, 우리관내 기업체에 기술지원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현재 전문 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사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생산기술연구원이 어쨌든 저희들이 36억 세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산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 36억을 투자했는데 2012년부터 17년까지 시작하면서 오픈하면서 실적을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한 육성농어촌진흥기금의 2018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출연규모는 2억 2400만원으로써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지원,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유화(FTA)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경영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경북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2018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출연규모는 6000만원으로써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신규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의 주도적인 품질향상과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자생력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동의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한 육성농어촌진흥기금의 2018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출연규모는 2억 2400만원으로써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지원,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유화(FTA)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경영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본 동의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경북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2018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출연규모는 6000만원으로써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신규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의 주도적인 품질향상과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자생력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동의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소장님, 이제 소장님 되시고 발언대에 서셔서 질의응답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2건에 대해서 보니까 출연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참 정리 잘하셨어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세부명세서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해놨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출연은 해야 되는 거고요. 경산시가 출연한 만큼 우리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잘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