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2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22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5.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심사된 안건
1.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보건소장이 오늘 오후에 세종시에서 긴급히 열리는 전국 보건소장 회의 참석 관계로 보건소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지금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7쪽의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협의회의 명칭안 제3조에는 협의회 사업안 제4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자격안 제7조는 회원의 의무안 제10조에는 임원구성 및 임기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협의회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67쪽부터 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건강도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대 협력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8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협의회 명칭사업 등을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자격을안 제18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안 제29조는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운영 규약은 2012년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전국적으로 이 절차가 누락되어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으며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구성 절차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쪽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6년 2월 1일 기존 조례 규정의 미비점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2016년 12월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보완하여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둘째 안 제7조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을 100분의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경감율을 100분의50으로 정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셋째 안 제9조의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안 제15조 지방세감면 특례의 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시 최소납부제에 대한 조례의 적용 여부 및 적용시기를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경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되어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안 제4조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은 2017년 2월 23일 전국자동차 등록제 등 시행 관련된 지방세 업무위수탁 협약의 체결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업무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위수탁 처리할 수 있도록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규정을 보완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으로 이름 변경하고 향후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사무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둘째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의 송달 방법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종전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신설에 따라 조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종전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은 시세 징수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세 감면 조례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 하였으며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쪽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법령과의 관계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으며둘째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체납처분 유예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처분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병경된 법령 및 조문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안 제1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정비하고둘째 안 제2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정비하였으며셋째 안 제9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개정된 상위 법령 및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들의 개정 및 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세 감면 조례에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7조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의 경감율을 100분의50으로 하고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안 제15조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여부 및 적용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안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지방세 기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기존의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사무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기존 조례안의 교부금전 예탁 규정은 상위법 명문 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 체납처분 유예대상자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은 신설되는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안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 관련 조문이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안 제2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된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지방세 기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안 제2조안 제5조안 제9조에서 인용 법명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지식산업지구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 하지요? 토지하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위원장 최춘영 경산4산업단지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 감면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지식산업지구를 우리 지방산업단지로 중복 지정을 안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 한 것이 시세를 늘리기 위해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분양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1지구에는 7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70% 정도 분양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이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감면하지 않은 겁니까? 당초에는 지식산업지구도 재산세하고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재산세도 일반산업단지와 같이 5년 감면을 해주도록 추진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지식산업지구 중복지정이 안돼서 재산세하고 취득세를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일부러 이건 분양이 100% 다 될 것이다 생각해서 중복지정을 안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중복지정 관계는 투자과하고 도시과에서 그 당시 지식산업지구가 외국인 투자를 목적으로 중복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시과 쪽에서 도나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구지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투자과하고 도시과에 공동 대응하면서 지구지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지구는 그래서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이행 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얼마나 더 받는지, 지식산업지구 지방산단으로 지정했을 경우 하고 지정 안 했을 경우 하고 세금 차이가 얼마 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어서 의안자료 46쪽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6건 3만 7545㎡추정가격 107억 200만원건물은 5건 1만 9564㎡추정가격 193억 6000만원 처분재산은 토지 2건 355㎡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옥 매입 건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2017년 12월까지 신도청지인 안동으로 이전할 계획임에 따라 개발공사 사옥을 매입하여 서부2동주민센터와 동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부지면적은 2011㎡ 지하2층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7040㎡으로 소요예산은 취득가액 90억원과 이자 11억원 정도로 약 101억원이 예상됩니다.
일시에 매입하면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5년 분할상환할 계획으로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조기상환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투자통상과 소관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 등 4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4건의 공유재산 취득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경북 TP와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본 사업들을 주관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관 기관에서 지방비로 부지를 매입하게건축물을 구축하는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촉진법이나 관계 규정상 부동산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사업주관 기관 간 부동산 소유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행정자치부 중앙심사에서는 지방비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소유권 문제를 보다 명확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비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하도록 정하였으며 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시에도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분야별 공유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차세대 차량융합부품거점센터는 건축기간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로 경산3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6390㎡연면적 2480㎡지상 3층 규모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9억 3000만원입니다.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는 건축기간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며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 구역 내에 부지면적 4975㎡연면적 1906㎡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소요사업비는 50억 3000만원이며주관기관은 경북테크노파크입니다.
철도차량부품 전문지원센터는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2018년도에 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 구역 내에 부지면적 6612㎡연면적 2000㎡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소요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는 건축기간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 구역 내에 부지면적 1억 6529㎡연면적 6138㎡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족구장 편입 예정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 중 운동휴양시설 조성 사업으로 사유지인 와촌면 덕촌리 86번지1028㎡와 시유지인 와촌면 덕촌리 79-3외 1필지355㎡을 교환하여 족구장을 조성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은 물론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성과와 연계된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이전에 따라 서부2동주민센터가 입주하고 있는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옥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중산지구 조성사업으로 대규모의 주민입주에 따른 다양화되고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지 2011㎡건물 연면적 7040㎡규모의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옥을 추정가액 90억원이자비용 11억원총 101억원에 매입하여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진량읍 신제리 경산3일반산업단지 내에 토지매입 6390㎡건물연면적 2480㎡로 총 39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기술지원평가 및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동차와 관련 기술력 제고 및 품질확보를 위한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선전력전송 기술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토지매입 4975㎡건물연면적 1906㎡로 도비 14억시비 36억 3000만원총 50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무선전력전송 기술센터를 조성하여 시험 인증기관 자격 획득하고 장비운용기술시험기술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기유도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철도차량부품 전문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토지매입 6612㎡건물 연면적 2000㎡로 도비 24억시비 24억총 48억원을 투입하여 철도차량부품 전문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기술표준화와 설계지원기술컨설팅 등 시험 인증을 위한 핵심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토지매입 1만 6529㎡건물 연면적 6138㎡로 도비 100억시비 100억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센터를 구축하여 메디컬융합소재 기획연구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메디컬융합소재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족구장 예정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와촌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따라 운동휴양시설로 조성되는 족구장 예정지인 사유지 와촌면 덕촌리 86번지 1028㎡ 부지를 도로개설 후 잔여지로 시유지인 와촌면 덕촌리 79-379-4번지에 총 355㎡부지와 교환을 통해 족구장을 조성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경산북도 개발공사 사옥 매입 건은 서부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경산의 미래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옥 매입건이 들어와 있네요? 중산지구에 공용부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안주현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1400평쯤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안주현위원 그 부지를 준비할 때 주민청사 건립을 위한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공용택지 매입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건 전체적으로 하면서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공용청사를 목적으로, 그 당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개발공사를 하기 전에는 서부2동 중산지구가 개발되면 간다든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용청사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안주현위원 중산지구 개발하면서 공용택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1400평 쯤 되지요? 전년도에 저희가 119안전센터를 거기에다가 약 400평 정도로 했을 때 그 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공청사부지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119안전센터는 들어올 수 없다고 부결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개발공사 사옥을 매입해서 서부2동주민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경북개발공사가 경산에 5년간 한 사업실적을 봤었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알짜는 경북개발공사가 거의 다 했더라고요. 항간에 나가면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압니까? 경북개발공사하고 경산시하고 커넥션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북개발공사가 그 건물이 자기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도청 옆으로 옮겨가잖아요. 경북개발공사로 안 쓰고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돈 100억을 들여서 도지 건물하고 매입할 이유가 있느냐경북개발공사가 경산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태까지 했던 사업 중에서 먹튀사업들이 많았다. 그게 뭔가 하면 먹고 튀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돈만 벌고 자기들은 크게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먹튀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저희가 경북개발공사의 건물을 10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서부2동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주민센터 건립이 시급하단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절실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서 이 건물을 100억을 주고 산다. 실질적으로 경북개발공사가 경산에다가 이 건물 기증하고 가도 됩니다. 저희 벌은 돈이 얼마입니까? 왜 경북개발공사하고 경산시하고 커넥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정도로 경산시에서 경북개발공사 사업을 밀어줬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매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필요한 일이고 정말 이것을 매입했을 때 경산시 공공의 목적에다른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매입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가격에는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에 관련 과에서 설명을 왔을 때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거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준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다. 자기들도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경산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의원들이 할 책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경북개발공사 사옥 매입의 건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중산지구 1200평입니다. 제가 5대 시의원 시에도 그렇고 7대 시의회도 그렇고 바로 질문을 드렸던 것이 서부2동 청사부지가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2004년도 10월 18일자, 2004년 10월 18일 같으면 만 10년이 넘고 분동된 이래로 아직까지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제가 초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5대 때 시정질문 통해 했는데 느닷없이 하양청사가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7대에 들어와서 경산제일교회 옆에 1105평 서부2동 청년회 사무실 부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 알 맞습니다 했는데도 중산지구에 1200평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됩니다. 거기에 지을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철길 넘으니까 사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기는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안 된다. 부지가 확보된 사항에서 새롭게 부지를 재확보해서 하는 것은 예산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결되고 난 뒤에 저한테 카페로 해서, 제가 성질나서 어쩔 수 없이 답변을 몇 사람한테 하고 메일도 보내니까 답이 없습니다. 마녀사냥 식으로 의원을 공격하면 법적으로 가만 두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의 끝났는데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에 들어오면 사람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각 시설에 넣어야 되는데 안전시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승인한 도도 잘못 됐고, 1만㎡ 이상 되면 도 승인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면 승인 시에,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119, 112 치안센터하고 소방센터 다입니다. 다 넣었어야지요. 교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 다 넣어놓고 왜 안 넣느냐. 소방실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도에 가서 따져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를 주든지, 우리가 랜드마크 식으로 초고층 65층 쌍둥이빌딩 짓도록 되어 있잖아요? 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 자존심 문제니까 우리가 대구 보다 한 층이라도 높게 짓자 해서 65층입니다. 대구가 62층인가 63층이지요? 그래서 65층을 했는데 얼마전에 부시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중산도시개발에서 설명회 할 때 50층으로 내리니 하다가 한 소리 한 이유가 그겁니다. 경산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당시에 시안에서 얼마나 돈벌이 해먹고 구미로 도망 갔습니까? 시에서 그 차액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당시에는 우리 시가 잘못됐지요? 남 좋은 일 다 시켜놓고, 그건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시설을 넣어라. 해서 똥광을 자꾸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어찌됐든 현재까지 지내면서 이 말도 설명서 3쪽에 개발공사 사옥을 매입하여 서부2동주민센터와 동 주민을 위한 편의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빼세요. 안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서부2동주민센터라고 합니까? 자신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현재는 저희 시가.
○정병택위원 행정구역도 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부1동입니다. 서부1동에 서부2동 청사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잘못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현재 서부2동 청사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내가 수차례에 거쳐서 서부2동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해도 뒷전에 미뤄서 하양청사부터 지었고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산지구라도 세우라고 하니까 개발공사 부지로 한다. 그러면 행정구역 조정을 우선 하라는 겁니다. 2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해놓고 하는 말씀이 맞지 서부1동 자리에 왜 서부2동 주민센터를 짓냐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서부2동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옥은 매입해야지요.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되는데 용도가 왜 서부2동주민센터로 넣습니까? 1동을 거대 동으로 만들든 2동을 거대 동으로 만들든 행정구역을 조정하자. 그리고 동 지역 일괄적으로 다 행정구역 조정 어려운 것 아닙니다. 왜 안 합니까? 크게는 남부를 가로지르는 남천강, 대로 기준으로 해야지요. 내년 6월 13일 선거입니다. 본인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역 제대로 아시는 분 있는지, 없어요. 지그재그입니다. 새마을도로식입니다. 우선 편하게 쓰자는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그러면 중산지구에 1200평 부지를 119와 112안전시설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한 동이 거대동으로 되면중산지구 다 들어오려고 하면 10년 걸리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중산지구 전체 개발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항상 우리나라는 우선을 생각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쪽에다가 청사를 지어서 분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마련해야지요. 나중에 다 해버리면 빈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명확히 선을 그어서 하세요. 자꾸 서부2동주민센터라고 하니까 저도 거북스럽다고. 서부1동에다가 왜 서부2동 청사를 짓습니까? 차라리 서부1동으로 고치세요. 동 지역이 전부 동사무소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설명 중에 차세대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 건립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 건립 등 4건이 되어 있고 금액이 왜 다 다릅니까? 차세대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 건립은 설명서에는 39억 3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차‧건물 외 합쳐도 안 맞고.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 부분은 차세대 차량융합부품센터에 취득재산 목록인데 전체 금액은 39억입니다. 39억인데 여기세 우리가 부지매입비하고 2번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10억이고 건축비가 27억 해서 38억입니다. 설계비 1억 50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무선전력전송 기술센터 건립도 부지매입비가 13억이고 건축비가 35억이고 이건 그 내용과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뭐가 같습니까? 50억 3000만원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거기는 부지매입비가 55쪽에 보면 13억입니다. 건축비는 도비가 14억하고 우리 시가 21억 해서 35억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된 겁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설명서에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는 50억 3000만원이고, 여기는 48억이고, 철도차량부품 전문지원센터는 48억이라고 설명 했어요. 여기는 22억 3000만원이고, 메디컬융합소재도 200억인데 여기는 90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건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정병택위원 취득가액에 3번 경산지식산업지구 13억은 토지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몇 쪽입니까?
○정병택위원 49쪽에 3, 4, 5번 다요. 건물 제일 위에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부지면적입니다.
○정병택위원 부지가 13억이고 건물하고 끊으면 모르겠는데 뒤에 설계비용 더하면 그렇다. 그러면 건물 외 해서 추정가액 35억이잖아요. 두 개 하면 48억인데 설명서에는 50억 3000만원인데요? 소요 사업비는 50억 3000만원이고. 철도차량부품도 마찬가지 48억 소요된다고 해놓고 여기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철도차량은 48억입니다. 설명서에는 48억을 했는데 철도차량부품의 부지비는 8억 5000만원이고 건물 내에는 13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건물은 소유권이전이 도비로 된 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도지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겁니다.
○정병택위원 26억이 도비란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명기를 시켜줘야지요. 설명서하고 취득재산 목록하고 예산이 안 맞잖아요. 메디컬융합소재도 그렇습니다. 200억인데 우리는 90억이네요. 그러면 110억이 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200억인데 지식산업지구도 여기 도에서 지원하는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추정가액에 다 지방비 부담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요. 말씀이 다르지요. 추정가액에 명기되어 있는 금액이 다 순수 지방비로 들어갈 거냐.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3번에는 도비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3번에는 건축비에 도비가 들어갔는데 이건 도에서 등기를 포기하겠다고 해서 이건 도비를 들였지만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에 제안설명하고 49쪽 내용이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총 취득재산 300억 6200만원 아닙니까? 이건 다 지방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지방비 들어가고 일부는 도비도 들어갑니다.
○정병택위원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설명서 4쪽에 2014년부터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지방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조건부승인을 해주고 있다. 조건부란 말이 말 그대로 조건부입니다. 이 부지를 우리가 시에서 사서 주고 이 기업체에서는 와서 운영만 하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부지 매입은 우리 시가 산 거지요.
○정병택위원 우리가 사서 주고 그 기업체에서는 경영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정병택위원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는 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25% 정도.
○정병택위원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자꾸 퍼주기식으로 기업 유치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세수가 확보 돼요? 왜 기업에게 퍼주기식으로, 우리가 왜 땅을 사줘야 됩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요. 그러면 다른 영세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큰 기업 유치하려고 땅 사서 대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산업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다 좋습니다. 나머지 문화, 환경이나 복지나 기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다 죽지 작은틀은 없어요. 주민들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적인 영향력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지까지 사주고 운영하라면, 조건부 승인해 주는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서 향후 발생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조건부가 말 그대로 조건부인데. 이런 것 관련해서 저는 보니까 처음 봤습니다만 전부 산건위 것인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나 고도정수처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150억인가 그걸 다 빚내서 하는 상황에서 기업유치는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의장단회의 때 보고 받을 때 직제개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라는데 경제자 빼고 바꾸지요 말씀도 드렸는데 중소기업하면 대기업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경산에 대기업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전체적으로 보면 SK라든지 일반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중소기업경제과로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 여기 오는 것은 전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제가 이쪽 부서에 핵심적인 말씀을 해놓고.
메티컬융합소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실용화센터를 구축하면 기업에서 기술 로드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투자통상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지구에 국책기관이 6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실행하지 않고 경북TP나 IT융합기술원에 위탁을 준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중에도 연구개발 동시에 하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이걸 기업에서 제품을 한다고 해서 실적이나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인증을 받는 기술 같은 것을 유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지방비로 투자해주냐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이런 국책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방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아니, 설명에 의하면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는 소요사업비가 39억 3000만원인데 여기는 37억 80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설계비용이고, 무전전력전송기술센터는 총 소요사업비가 50억 3000만원이라고 설명 했고 이건 48억이고, 철도차량은 48억인데 2억이니까 3번에 도비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도 이렇게 취득시기가 2017년도부터 18년이고 개발공사만 하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 돼요? 이것도 기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이게 계속사업인데 차세대 차량융합부품제품기반 조성사업은 전체 360억 사업입니다. 전체 국비사업은 모든 것이 토지는 지자체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저희가 전체 지원받아서.
○정병택위원 국가사업을 이렇게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얻는 기대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지식산업지구나 다른 곳 보다 토지나 지역경제 일자리창출도 되고 기업체가 이걸 함으로써 차세대융합부품 하면서 들어오는 기업체가 10개, 차량철도부품 하면서 20개 기관 그런 쪽의 기업체하고 같이.
○정병택위원 국가사업이면 지방세수 들어올 것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이걸 운영함으로써 기업체에서 분양받은 토지나.
○정병택위원 아니지, 더더욱 국가사업이면 지방세수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이 사업 하는 자체는 우리 시에 도움은 안 되는데 우리 시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지식산업지구 기업체가 되면 그런 쪽이지 실질적으로 그건.
○정병택위원 일자리사업 경산시민들 쓴다는 보장 있겠어요? 그런데 해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장도 150억 기채를 내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갈래로 나왔었는데 이 관계도 300억이 넘는 관계를 투자해서 지방비로 국가사업이라는, 어찌됐든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라도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직제개편에 투자통상과도 중소기업경제로 바꾸려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자체적인 예산도 부족한 사항에서 고도정수처리장도 300억 했다가 다시 150억 더해서 기채해서 한다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도 새롭게 건립해야 되고 1년에 30억인가 40억 기금 조성하고 있지만 기금 조성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산 편성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차량융합부품제품 기술화사업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차량이 전부 경량화 되고 소재를 개발해서 같이 공동으로.
○정병택위원 내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안그러면 다음 이어받을 단체장이 잘못하면 골병들 수 있어요. 부담분은 우리가 드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올리지 않았나 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보고 말씀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조금 더 하고 중식을 조금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가셔야 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투자통상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총 3개네요? 차세대차량융합부품, 자기유도공진형사업, 메디컬융합, 세 개 맞지요? 네 개입니까?
방금 정병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만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1년 사업만 올린 거예요아니면 전체를 올린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시비부담분은 전체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차세대차량융합부품이 경북IT,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경북TP네요? 사업 자체가 국비가 포함되는 부분들은 국비는 직접 지원사업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예.
○안주현위원 그래서 도비 시비만 표기를 해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공모할 때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와 경산시 공동사업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그런데 실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이게 끝나고 나면 운영비도 들어가야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 아진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하고 공동컨소시엄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자립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실제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경북IT가 처음에 자립화 시킨다고 운영비를 댔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IT도 이런 서로 함으로써 자립화 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하는 것이 IT가 전체하는 사업 규모가 200억 정도 국가사업하고 기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저는 정병택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입니다. 오늘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청색기술 우리 경산에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사난 것을 보니까 청색기술에서 총리후보로 나와 있는 전남도시사에 대한 치적 홍보가 뭐가 나왔냐고 하면 청색기술의 선도적인 도시 전라남도 기사가 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경산에 후대에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요. 그러면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선도적으로 가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술들이 첨단화되고 그런 기술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다. 직접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금액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같이 해주면 이해력도 빠른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도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돈 내는데 우리가 운영주체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운데 주관을 하고 있는 쪽은 경북TP나 IT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연구소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바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수 있고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운영을 잘 하면 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어렵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병택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전체 5년짜리 사업도 있고 3년짜리 사업도 있는데 전체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설명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산건위나 행사위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는 산건위 사업이지만 공유재산은 행사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기반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가 당초 주차장 부지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 관계는 투자통상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이 업무를 챙기시니까.
○위원장 최춘영 과장님, 이 부지가 당초에 주차장 부지지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주차장 부지 내에서 30%는 타 용도로.
○위원장 최춘영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주차장 부지지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최춘영 현재는 공업지역에 공장용지로 바꿨지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이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바꾸면 3단지 내에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는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그건 제가 상세한 규정은 잘 모르겠고 주차장 부지 내에서는 30% 내에 당초.
○위원장 최춘영 그런 알고 오셔야지요. 대체 주차장 부지를 공단조성 하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했겠지요. 안 하고는 주차장에서 공장부지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취득 시기는 주차장 부지일 때 취득을 했습니까, 공장부지일 때 취득을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주차장 부지로 했을 때 취득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데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같으면 공장용지로 바뀌었어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최춘영 바뀌었으면 30%만 건축할 필요 없잖아요. 공장 다 지어도 되잖아요. 주차장 부지일 경우에 30%만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70%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차장 부지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현재 주차장 부지 내에서 30%까지는 공업용지나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30%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알고 오셔야지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현재 주차장 부지인지 아닌지 모르시네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차장 면적의 30%까지는 타 용도로 할 수 있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현재도 주차장 부지네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지금은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공업용지로 변경 됐지요.
○위원장 최춘영 그런 것 같으면 공업지역 같으면 건폐율이 60%, 70% 되잖아요. 주차장 30% 확보 안 해도 돼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제가 설명드린 것이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전체 주차장 면적 산업단지에 주차장 면적입니다. 그 공간에 30%까지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고.
○위원장 최춘영 아닙니다. 이게 주차장 부지인데 이 주차장 부지 안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택지개발사업 공장용지 조성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한 부지 중에 70%는 반드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30%는 근린생활시설까지 가능해요. 목욕탕도 지을 수 있고, 옥산에 대백마트가 그런식 아닙니까? 옥산에 대백마트, 백천동에 주차장 부지 모든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알고 오셔야지요. 대답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그건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법을.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됐습니다. 알고 설명을 확실해 해주세요. 이걸 현재 주차장 부지에서 매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용도지역을 공장용지로 바꾼 건지, 공장용지를 바꿨으면 30% 주차할 필요 없고 다 지어도 돼요. 건폐율이 80% 될 건데 다 지으면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0% 가능하다니까 주차장 부지에서 공장용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아니요.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전체 면적 중에 융합산업기술원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 중에 30%까지는 용도변경 없이 할 수 있어서 30%를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체 다를 매입해서 70%는 반드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30%는 공장을 짓는다는 말씀인데 아까 용도지역 바꾼다고 하니까 바꿨다고 했다가 안 바꿨다고 했다가.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그건 30%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위원장 최춘영 그런 것은 없다니까요. 땅 전체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고 30% 라는 것은 건축을 30%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70%는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되고. 지금 미래대학교 앞에 세무서 옆에도 주차장 용지로 결정 했잖아요. 이런 주차장 용지로 결정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옥산에 대백마트 그것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건물 대백마트 해놓고 앞에 하고 뒤에 건물 70%가 주차장입니다. 백천동에 주차장 부지는 1층 전체를 점포로 노점상 비슷하게 했는데 설계를 잘못해서 부도가 났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3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면적은 1만 1074㎡입니다. 의무확보해야 될 면적은 8983.6㎡인데 용도 변경 가능한 것은 2090㎡에 대해서만 매수한 겁니다. 전체 면적 중에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매수를 해서 차세대차량융합부품센터를 용도변경 시킨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용도변경은 30%에 대해서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예, 이건 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고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아직까지 용도변경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70%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을 안 했네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지금 매입을.
○위원장 최춘영 70%에 대해서는 안 하고 30%만 매입해서 공장을 짓는다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최춘영 30%에 대해서 토지가 분할이 됐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그건 앞쪽에 하기로 해서 상세한 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래도 가능한 모양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면적에서 의무확보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확실한 규정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부 30%만, 주차장 부지만 놔두고 30%만 매입을 해서 개인이나 민간이나 매입을 해서 그 용도에 맞춰서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용도변경도 하고?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주차장 부지 면적 중에 30%는 타 용도로 하고.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아예 주차장을 줄이면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이동열 당초에 분양할 때 보면 지식산업지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 공단 내에 산지조성할 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님 소관 아니지 싶은데 족구장 편입부지에 대해서요.
국장님토지소유자가 사유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취득하는 토지는 세금이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시에서 취득하는 것도 일부 감면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최춘영 시에서 취득하는 토지는 세금이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유지는 세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사유지는 토지소유자가 사유지 세금을 문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사유지에 대한 취득세하고 이쪽 기존 토지에 대한 우리 시에서 파는 것 양도소득세하고 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소유자한테 사전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우리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한 토지하고 사유지 우리 시에서 주는 토지하고 비교해서 세금이 많은 쪽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맞습니다. 많은 쪽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사유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보상비가 1억 2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족구장 부지는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1억 5200만원입니다. 3100만원 정도 차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최춘영 토지소유자는 시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족구장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토지소유자가 시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토지소유자가 와촌에 있는 박선진씨가 시유지하고 교환하면서 뒷면에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유지하고 자기가 시유지 뒤쪽에 보면 자기 또 땅 소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체를 감안해서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세금 관계도 확실히 압니까? 자기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그걸 소유자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건설과장님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도 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꼭 토지소유자한테 세금관계는 명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뒤에 틀림없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자기는 토지를 1억 2100만원 어치만 취득을 했는데 세금을 1억 5200만원 짜리 내놔야 돼요. 꼭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최춘영
- 부위원장 이기동
- 위 원 안문길
- 위 원 안주현
- 위 원 이창대
- 위 원 이천수
- 위 원 정병택
○출석전문위원 : 박순옥
○출석공무원 : 4인
- 행정 지원 국장이재규
- 보 건 소 장서용덕
- 세 무 과 장김기환
- 투자 통상 과장이동열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이 혁
- 사 무 직 원권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