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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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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24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7.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장님께서 제255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은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시장님께서 2018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대리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대리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세 감면 조례에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7조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재산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안 제15조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안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지방세 기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기존의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사무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존 조례안의 교부금전 예탁 규정은 상위법 명문 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은 신설되는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안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징수 체납 관련 조문이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된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지방세 기본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9조에서 인용 법명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이전 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옥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중산지구 조성사업으로 대규모의 주민입주에 따른 다양화되고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지 2011㎡, 건물 연면적 7040㎡ 규모의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옥을 추정가액 90억원, 이자비용 11억원, 총 101억원에 매입하여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진량읍 신제리 경산3일반산업단지 내에 토지매입 6390㎡, 건물 연면적 2480㎡으로 총 39억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기술지원 평가 및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동차 관련 기술력 제고 및 품질확보를 위한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선전력전송 기술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토지매입 4975㎡, 건물 연면적 1906㎡으로 도비 14억, 시비 36억 3000만원, 총 50억원 3000만원을 투입하여 무선전력전송 기술센터를 조성하여 시험 인증기관 자격을 획득하고 장비운용기술, 시험기술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기유도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철도차량부품 전문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토지매입 6612㎡, 건물 연면적 2000㎡으로 도비 24억 시비 24억 총 48억원을 투입하여 철도차량부품 전문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기술표준화와 설계지원, 기술컨설팅 등 시험 인증을 위한 핵심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토지매입 1만 6529㎡, 건물 연면적 6138㎡으로 도비 100억, 시비 100억,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센터구축하여 메디컬융합소재 기획연구,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메디컬융합소재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족구장 예정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와촌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따라 운동 휴양시설로 조성하는 족구장 예정지인 사유지 와촌면 덕촌리 86번지 1028㎡ 부지를 도로개설 후 잔여지로 시유지인 와촌면 덕촌리 79-3, 79-4번지 총 355부지와 교환을 통해 족구장을 조성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유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대‧협력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8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안 제3조까지는 협의회 명칭과 사업 등을,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자격을, 안 제18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29조는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운영 규약은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구성 절차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병택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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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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