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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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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9.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 부의된 안건
  2. 1.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순옥 의원 외 3인 발의)
  3. 2.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9.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순옥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결산검사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 기재되어있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산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조례가 아닌 법률로써 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제4항에서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10조 제7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에서 상위법에 상충되는 정보공개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상위법에 맞게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시설 유지관리 위탁기준을 명확히하고 안 제17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인용법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6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하며 안 제3조 제3항 단서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규정하고 위원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제3호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 현황, 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사진 등의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제권고 된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회 보고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118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4개소로 전체 135개소에 0.29㎢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한 보고를 들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료 준비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순옥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결산검사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 기재되어있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산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조례가 아닌 법률로써 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제4항에서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10조 제7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에서 상위법에 상충되는 정보공개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상위법에 맞게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시설 유지관리 위탁기준을 명확히하고 안 제17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인용법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6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하며 안 제3조 제3항 단서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규정하고 위원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제3호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 현황, 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사진 등의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제권고 된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회 보고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118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4개소로 전체 135개소에 0.29㎢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한 보고를 들었으며,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료 준비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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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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