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5.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6.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 7.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4인 발의)
- 2.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6.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비회기 중에도 주민들과 함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비회기 중에도 주민들과 함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실시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면밀히 요구되고 신기술·신공법·특허 등 대체공법 및 대체자재가 없는 공법과 자재에 대한 자문·심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수 등을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술자문위원의 수를 10명 이상 5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심의하는 기술전공 분야가 19개로 나뉘어져 있어 각 분야별 위촉 위원 수는 주로 2명 내외로 적은 실정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같은 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산시는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그 운영의 유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 분야별 위원의 수를 약 10명 내외로 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200명 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을 심의요청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선정할 수 있도록 인력 풀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개정 없이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이 확대되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위원 선정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회의소집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조례 제8조 제1항에 “관계부서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을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8조 제1항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실시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면밀히 요구되고 신기술·신공법·특허 등 대체공법 및 대체자재가 없는 공법과 자재에 대한 자문·심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수 등을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술자문위원의 수를 10명 이상 5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심의하는 기술전공 분야가 19개로 나뉘어져 있어 각 분야별 위촉 위원 수는 주로 2명 내외로 적은 실정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같은 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산시는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그 운영의 유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 분야별 위원의 수를 약 10명 내외로 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200명 이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원을 심의요청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선정할 수 있도록 인력 풀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개정 없이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이 확대되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위원 선정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회의소집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조례 제8조 제1항에 “관계부서에서 자문이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을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8조 제1항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일반사항은 방금 박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실시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면밀히 요구되고 신기술·신공법·특허 등 대체공법 및 대체자재가 없는 공법과 자재에 대한 자문·심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수 등을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19개의 기술전공 분야의 위원 수를 약 10명 내외로 하여 위원회 구성을 2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위원회 확대에 따른 회의소집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일반사항은 방금 박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실시설계의 안전성 검토가 면밀히 요구되고 신기술·신공법·특허 등 대체공법 및 대체자재가 없는 공법과 자재에 대한 자문·심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수 등을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19개의 기술전공 분야의 위원 수를 약 10명 내외로 하여 위원회 구성을 2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위원회 확대에 따른 회의소집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소관 부서인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소관 부서인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현재 공무원들은 6명인가 7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기술에 관한 공무원들입니다. 7명입니다. 건설국에 주로 있는 담당과장들.
○엄정애 위원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전문성도 요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보니까 공무원 비율이 일률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데는 40∼50%가 들어가고 어떤 데는 2명 들어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심의할 때 말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민간인을 50%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19개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 건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폐기물 소방 환경 전기 기계설비 별 개 다 있거든요. 주로 건설국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6∼7명 이렇기 때문에 그건 비율을 규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자문인데 공무원분들이야 같이 보니까 필요한 사항을 서로 하는 것이고, 자문이라는 성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성격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들이야 업무협의하면 되지만 자문위원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협의를 받는 거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자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는 협의하는 것은 공무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법적으로 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이 종합이 되고, 그 중에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공무원 도든 국토부든 중앙부서 심의위원들이 일정자격 이상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경상북도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인재를 10명 중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무원이 이런 기준은 아니고요. 똑같은 기술전문가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건설도시국 업무나 계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들의 비율보다는 민간의 비율이 좀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54쪽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 신용자(6등급 이하)에게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근거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관내 소상공인은 약 1만 5500여개 업체, 약 3만명 정도 됩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하며, 특례보증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연 3% 이내로 2년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출연금액은 3억원, 융자규모는 30억, 이차보전은 1억 5000만원, 대출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제1금융권, 지원내용은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일부 지원계획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이 정당한 혜택을 누리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9일부터 1월 9일까지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밑거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저 신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골목상권의 희생을 직접적으로 도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54쪽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 신용자(6등급 이하)에게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근거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관내 소상공인은 약 1만 5500여개 업체, 약 3만명 정도 됩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하며, 특례보증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연 3% 이내로 2년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출연금액은 3억원, 융자규모는 30억, 이차보전은 1억 5000만원, 대출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제1금융권, 지원내용은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일부 지원계획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이 정당한 혜택을 누리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9일부터 1월 9일까지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밑거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저 신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골목상권의 희생을 직접적으로 도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일반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영안정자금의 원활한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하여 경기침체로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고용창출·유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례보증 지원, 특례보증 대상, 보증재원,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일반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영안정자금의 원활한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하여 경기침체로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고용창출·유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례보증 지원, 특례보증 대상, 보증재원,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말 제정한 취지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 이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지원대상자나 우리가 농업인이나 기업인들 지원이 많은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도마 하나 사준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늦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신용등급이 6등급 같으면 거의 신용불량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2금융이 아니고 1금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사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우리시에서 사실 이자나 이런 것을 조금 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표에 보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이 업종과 좀 광범위하게 보면 조금 포함되어도 될 만한 업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한을 조금 광범위하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 제외업종이 약 30개 업종에 일반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오락업종에 41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의 신용보증재단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이 조건으로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우리시만의 특별한 이 사람들도 포함시켜야 하는 그런 것은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2년간 해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2000만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도움이 되어서 소상공인들도 이런 것을 발판삼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우리가 지원을 조금 했으면 싶은데 이 취지는 저는 올라오는 지원조례안을 보고 굉장히 좋은 거구나, 조금 늦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특례보증을 해주게 되면 지금까지 1등급의 소상공인 중에서 5등급까지는 돈을 지원받는 것을 중소기업 이차보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6등급 이하는 조건에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과 6등급 이하의 보증을 주면 자기들이 보증금을 비싸게 주고 돈을 줬는데 이걸 현재 6등급 이하를 1금융권에 대출받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면 금리도 싸게 빌리고 또 시에서 보전해주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수명 위원 소상공인에도 도움이 되지만 작년 포항에 물류차 아십니까? 물류차 후방등 예산을 30억 지원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물류차가 뒤로 후진하게 되면 카메라가 없어요. 이런 것도 국장님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에 작년에 예산 30억 받았어요. 이런 데도 국장님이 선진지 견학 많이 가시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만 5500개 정도, 종사하시는 분은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2016년도에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6등급 이하 지원받은 사람이 477건에 6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3억에 이차보전금 가게 되면 3억의 10배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하니까 30억까지 최대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을 3억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범위를 일단 시행해보고 대상자가 많다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출연금액을 2억 정도, 5억으로 하게 되면 더 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지원 금액을 봤을 때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 다를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져도 실제로 1금융권에서 이걸 다 받아줄지 안받아줄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0건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6등급 같으면 신용불량까지 갈 정도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2000만원이라고 해도 그런 상공인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어느 상공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자료 제111쪽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경산시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재계약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는 2014년 설립하여 우량무병종묘생산·공급을 위한 시설로 재원조성은 경산시 민간위탁금 및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의 경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은 종묘유통센터 시설보강, 무병대목 증식포장 조성, 경산종묘산업특구 홍보간판 유지보수, 전기료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산종묘산업은 2007년 특구로 지정되어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유하며,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종묘생산농가의 활성화와 과수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원안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자료 제111쪽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경산시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재계약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는 2014년 설립하여 우량무병종묘생산·공급을 위한 시설로 재원조성은 경산시 민간위탁금 및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의 경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은 종묘유통센터 시설보강, 무병대목 증식포장 조성, 경산종묘산업특구 홍보간판 유지보수, 전기료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산종묘산업은 2007년 특구로 지정되어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유하며,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종묘생산농가의 활성화와 과수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원안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일반사항은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산종묘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종묘산업 특구 및 우량 무병묘 생산,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묘목에 대한 전문가 단체로서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이 경산종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일반사항은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산종묘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종묘산업 특구 및 우량 무병묘 생산,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묘목에 대한 전문가 단체로서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이 경산종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공정은 6월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5월에서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공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과수담당입니다. 허동림 계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지금 2년째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지금 종묘센터를 보면 제가 봤을 때 허동림 계장님이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금년 6월이나 연말이 되었을 때 계장이 바뀌어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센터소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유비무환이라고 이런 전문지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장님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설명하기 좋고 질문했을 때 즉각 답변하기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센터소장으로 되어있고요. 부위원장은 위촉하도록 되어있고요. 위원은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데 친환경축산과장과 산림녹지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6명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윤기현 의원님이 의원님으로 가셨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친환경축산과장과 산림녹지과장, 또 저와 담당계장 그렇게, 농협중앙회사업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총 10명 내외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4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명단을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한 것과 같은 건데요. 만약 복지정책과에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위탁심의 할 때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5명이었거든요. 2016년도 7월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도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5명이었어요. 경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은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3명이거든요.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업체 선정할 때는 2016년입니다. 이건 공무원이 하나도 없고요. 민간인이 7명이고, 부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술자문위원회입니다. 그건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5명 이렇게 되어있고, 도로철도과에서 한 2015년 12월 18일 기술자문위원회입니다. 노후교량 개체사업이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시가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두 명이 더 갈 수는 있지만 어떤 데는 공무원만 심의하고 어떤 데는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소장님께서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시에서 그래도 공무원 비율을 우리가 30%를 넘지 않는다고 하고,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계약할 때도 모아서 같이 많은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시가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두 명이 더 갈 수는 있지만 어떤 데는 공무원만 심의하고 어떤 데는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소장님께서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시에서 그래도 공무원 비율을 우리가 30%를 넘지 않는다고 하고,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계약할 때도 모아서 같이 많은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심의위원 중에 전문육종가도 해서 전문육종가도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남산에. 농가에도 나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번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신청서 학교급식지원센터 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다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또한 경산시가 좀 더 신뢰받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모든 행정절차를 공정한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심의위원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묘목운영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허순옥 위원 조금 전에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도 드렸듯이 사실 기술센터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과수담당 허동림 계장님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런데 제가 재계약 앞서서 우리가 사실 자립할 때까지 6대 때부터 여기 적자가 나는 부분이나 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자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지금 자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묘목조합장이 바뀌셔서 일단 유통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생산자와 농원과 조합과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일단 묘목유통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한 동기는 과수와 마찬가지로 묘목을 생산농가들이 거기에 와서 포장선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 생각만큼 잘 안돌아가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건 조합장과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묘목철이 끝나고 나면 그걸 일부 농원이 100개 가까이 됩니다. 100개 농원을 일부 10%나 작목반별로 10% 정도라도 묘목유통센터를 통해서 출하해서 묘목유통센터에서 책임지고 팔고 그걸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부분도 있고, 조합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와 해서 산림수를 적극 판매하는 것으로 경산에서 다 가져와서 공급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고, 자체 무병묘 사업을 올해 합니다. 무병묘를 중앙묘목관리센터로부터 가져와서 그걸 증식해서 사과묘목에 대해서는 작목반을 통해서 내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전기세 공과금 이외에 인건비는 자기들이 벌어서 하도록 되어있고, 광고 홍보비 이런 쪽으로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1∼2년 정도 2∼3년 정도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5년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자립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 하면 3년째인데 1∼2년 더해주면 자기들이 꼭 자립하겠다고 조합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운영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전기세 공과금 이외에 인건비는 자기들이 벌어서 하도록 되어있고, 광고 홍보비 이런 쪽으로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1∼2년 정도 2∼3년 정도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5년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자립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 하면 3년째인데 1∼2년 더해주면 자기들이 꼭 자립하겠다고 조합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허순옥 위원 바뀌고 활성화도 잘되어가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유하게 여러 사람들과 논의도 잘하고 그렇다는데 자기들 개인 생산자들 묘목유통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해결이 다 잘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잘되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런 사람들도 다 안와서 유통하시는 분들 묘목하시는 분들 다 마음이 충족되도록 해주시고, 올해 보니까 7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뭔지 물어보니까 저온저장고 보완과 습식이 잘 안되어서 올라왔다고 하길래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빠른 지도 부탁드리고, 자기들 묘목이나 이런 것 불협화음만 안 일어나면 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은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조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관리하는 조례에 3년을 하도록 명시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 운영비는 종묘유통센터 안에 있는 전기세 물세 공과금 관계는 본청 센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갖고 오면 저희들이 납부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종묘유통센터 앞에 환상동 입구 들어가다 보면 홍보 나무같이 해서 LED 들어가는 그런 전기세가 나오거든요. 한 달에 20만원씩 나옵니다. 그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청사 차량유지비 이런 것, 그다음에 현장교육이나 홍보비 이런 쪽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유통센터의 본 기능은 유통도 있겠지만 묘목저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묘목저장고를 저희들이 50평짜리 4동 해서 200평을 지어놨는데 당초에 지어놨을 때는 묘목 저장할 때는 온도 습도가 맞아야만 묘목이 겨울철에 살아있거든요. 당초 지었을 때는 단순하게 일반형태 저온저장고를 짓다보니까 묘목이 말라서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습식으로 보완을 하고, 이번에 2017년도에 하는 것은 냉각시설을 했는데 기능이 조금 그만큼 온도가 더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냉각기능 판넬 냉각선을 좀 더 촘촘하게 하면 효과가 좋다 싶어서 올해는 나머지 2동과 아직 2동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동에 대해서 우선 올해 예산 가지고 냉각선을 좀 더 조밀하게 해서 온도보증능력을 좀 높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위원장 이철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3건을 제출하여 심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의안자료 9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송수펌프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송수펌프장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재계약 결정하였고,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송수펌프장의 위탁기간, 위탁범위, 수탁자 및 위탁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범위는 송수펌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수탁자는 환경관리(주)로 위탁방법은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송수펌프장 위탁운영이 준공시점인 2012년부터 현재 위탁운영법인인 환경관리(주)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환경관리(주)가 운영 시 경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총괄 인력을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 26.6%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설 운영 노하우의 축적으로 기존 위탁운영법인과 재계약 하는 것이 송수펌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송수펌프장 위탁운영법인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재정 및 운영 면에서 유리한 기존 위탁운영법인인 환경관리(주)와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의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산동 270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2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학교시설로 결정된 대구미래대학교 부지에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미래대학교 부지면적을 당초 27만 6600평방미터에서 9만 9050평방미터를 축소하여 17만 550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 재활병원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6500제곱미터 규모로 재활치료실과 150병상의 입원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종합복지문화센터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상북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전 지역에 대한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경산시의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자료 107쪽입니다.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 비전·목표·전략을 제시하고, 종합적·체계적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지역 지정,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 제시 등 쇠퇴된 도심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 11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특성 및 여건 분석, 쇠퇴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산, 하양, 진량, 자인 4개 재생권역으로 설정하였고, 각 권역별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지표인 인구, 산업, 주거환경 3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쇠퇴지역 중에서 지역의 잠재력과 추진역량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6개 예비활성화 지역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쇠퇴도, 잠재력, 추진역량 평가를 통해 ‘경산시장 및 서상길 일원’, ‘하양시장 일원’ 2곳을 우선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3건을 제출하여 심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의안자료 9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송수펌프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산시 송수펌프장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재계약 결정하였고, 같은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송수펌프장의 위탁기간, 위탁범위, 수탁자 및 위탁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범위는 송수펌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수탁자는 환경관리(주)로 위탁방법은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송수펌프장 위탁운영이 준공시점인 2012년부터 현재 위탁운영법인인 환경관리(주)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며, 환경관리(주)가 운영 시 경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총괄 인력을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 26.6%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설 운영 노하우의 축적으로 기존 위탁운영법인과 재계약 하는 것이 송수펌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송수펌프장 위탁운영법인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재정 및 운영 면에서 유리한 기존 위탁운영법인인 환경관리(주)와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의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산동 270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2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학교시설로 결정된 대구미래대학교 부지에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미래대학교 부지면적을 당초 27만 6600평방미터에서 9만 9050평방미터를 축소하여 17만 550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 재활병원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6500제곱미터 규모로 재활치료실과 150병상의 입원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종합복지문화센터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상북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전 지역에 대한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경산시의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자료 107쪽입니다.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 비전·목표·전략을 제시하고, 종합적·체계적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지역 지정,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 제시 등 쇠퇴된 도심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 11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특성 및 여건 분석, 쇠퇴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산, 하양, 진량, 자인 4개 재생권역으로 설정하였고, 각 권역별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지표인 인구, 산업, 주거환경 3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쇠퇴지역 중에서 지역의 잠재력과 추진역량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6개 예비활성화 지역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쇠퇴도, 잠재력, 추진역량 평가를 통해 ‘경산시장 및 서상길 일원’, ‘하양시장 일원’ 2곳을 우선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일반사항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경산시 송수펌프장의 위탁기간이 201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결정하였고, 동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기존 위탁운영법인인 환경관리(주)가 운영 시 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총괄 인력을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설운영 노하우의 축적으로 기존 법인과 재계약 하는 것이 송수펌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송수펌프장 위탁운영 법인 선정에 대한 검토 결과 재정 및 운영면에서 유리한 기존 위탁운영 법인인 환경관리(주)와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일반사항은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대구미래대학교) 면적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건은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부지로 확정된 평산동 산1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대구미래대학교)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확정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일반사항은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경산시의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쇠퇴와 공간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쇠퇴한 도심환경 개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의 품격 제고 등을 위해 정부 및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재생계획을 마련하고 특정구역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이번 계획안은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일반사항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경산시 송수펌프장의 위탁기간이 201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결정하였고, 동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기존 위탁운영법인인 환경관리(주)가 운영 시 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총괄 인력을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설운영 노하우의 축적으로 기존 법인과 재계약 하는 것이 송수펌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송수펌프장 위탁운영 법인 선정에 대한 검토 결과 재정 및 운영면에서 유리한 기존 위탁운영 법인인 환경관리(주)와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일반사항은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대구미래대학교) 면적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건은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부지로 확정된 평산동 산1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대구미래대학교)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확정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일반사항은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경산시의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쇠퇴와 공간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쇠퇴한 도심환경 개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의 품격 제고 등을 위해 정부 및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재생계획을 마련하고 특정구역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이번 계획안은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전기료는 연간 2억 정도 듭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월 2000만원에서, 우리가 거의 6개월 정도 가동합니다. 겨울에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월로 따지면 1800만원인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연으로 하면 2억 정도 듭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하루에 2만톤에서 2만 5000톤 정도.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5만톤 예상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10만톤.
○엄정애 위원 월 10만톤을 예상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안 그래도 냄새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냄새는 나는데 2만톤밖에 안하고 홍수기도 있잖아요. 주로 갈수기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연간 운행하는 달이 몇 개월이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평균 6개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펄 수도 있고 냄새는 꼭 안 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수처리장물도 퍼 올리거든요. 순수한 물도 있지만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10만톤을 못 퍼는 사유가.
○엄정애 위원 남천 자연하천사업이 지금도 경제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자연하천도 아니고 인공하천이잖아요. 인공하천에 주민들 냄새난다고 하고 이런 게 남천 자연하천시설 관련해서 2억이 전기료만 2억이고 위탁도 줘야 되고 총 얼마 정도 드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민간위탁이 1억 7000만원 정도 하면 매년 4억 정도 들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40억입니다. 그런데 한강이나 대구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수펌프를 하는 것은 대부분 추세이고, 그런 측면에서 물으시면 그 말도 맞고요. 우리가 하천을 개수하고, 또 친수적인 측면에서는 그쪽도 맞고 하니까 우리가 경제성 논리와 합리성과 행정의 편익성을 다해서 판단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그런 조건 나중에 하면서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우리가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엄정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결정할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간으로 하면 40억이 드는 사업을 물론 밖에 정비하고 이런 것은 주민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펌핑시설을 하는 것과 자연하천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서울이나 다른 인근지역에 그런 부분 정책적인 선택에 관해서는 해당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좋은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본 사업에 당초 시작을 할 때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연중하기로 했는데 6개월밖에 안하는데도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고이고, 그런데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운행하면 돈이 드니까 아무래도 시기나 이런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했을 때 다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처음에 할 때부터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방법밖에 없는 건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거지요. 용역보고서와는 다르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국책사업이나 대형사업들이 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할 때 사업계획목표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목적은 같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집행부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고, 또 결과에 대해서 틀리면 틀린 대로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처음 당초 취지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좋을 수도 있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보완해가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상근직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서에 다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체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1차적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혜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타당성용역보고서와 결과도 거의 비슷해야지요. 70∼80%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없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건지 검토하고, 또 그것이 용역보고서와 시행결과를 하고 난 다음 4∼5년 후에 차이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세운입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의 개요부터 사업기본계획“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의 목적으로 대구미래대학교 면적을 당초 27만 6600평방미터에서 17만 7755평방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3월 2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지여건입니다. 북측으로 경산시가지에서 자인방향으로 연결되는 30미터 폭원의 대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상지 서측에 사동1택지개발지구 및 남서측의 사동2택지개발지구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서 해제되는 대상지 자연환경입니다. 사업지는 표고가 75에서 85미터 정도로 지형이 완만하며 경사도는 전체면적의 86.8%가 20도 미만입니다.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사업지는 총 22개 필지로써 지목은 임야 학교용지 답 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저희시 토지이며, 황색토지가 대구미래대학교 토지이며, 노란색 토지가 사유지 1필지 개인토지입니다.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 1필지 2만 5959평방미터를 제외한 70.8%가 경산시와 대구미래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상지에 인접하여 대로 2-2호선과 대로 3-5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구미래대학교 건축현황입니다. 금해 학교시설에서 해제되는 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 중 양지관 외 3개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학교시설 대구미래대학교 면적을 당초 27만 6600평방미터에서 17만 7550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학교 시설결정변경은 경상북도지사 권한입니다.
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금해 학교시설 결정면적 축소에 따라 교육기본시설 운동장 도로 녹지 및 기타의 학교세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본계획안입니다. 경산시에서 2019년까지 평산동 산1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270억원의 경상북도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평산동 270-5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399억원으로 종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계획의 개요부터 사업기본계획“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의 목적으로 대구미래대학교 면적을 당초 27만 6600평방미터에서 17만 7755평방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3월 2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지여건입니다. 북측으로 경산시가지에서 자인방향으로 연결되는 30미터 폭원의 대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상지 서측에 사동1택지개발지구 및 남서측의 사동2택지개발지구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서 해제되는 대상지 자연환경입니다. 사업지는 표고가 75에서 85미터 정도로 지형이 완만하며 경사도는 전체면적의 86.8%가 20도 미만입니다.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사업지는 총 22개 필지로써 지목은 임야 학교용지 답 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저희시 토지이며, 황색토지가 대구미래대학교 토지이며, 노란색 토지가 사유지 1필지 개인토지입니다.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 1필지 2만 5959평방미터를 제외한 70.8%가 경산시와 대구미래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상지에 인접하여 대로 2-2호선과 대로 3-5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구미래대학교 건축현황입니다. 금해 학교시설에서 해제되는 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 중 양지관 외 3개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학교시설 대구미래대학교 면적을 당초 27만 6600평방미터에서 17만 7550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학교 시설결정변경은 경상북도지사 권한입니다.
학교세부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금해 학교시설 결정면적 축소에 따라 교육기본시설 운동장 도로 녹지 및 기타의 학교세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본계획안입니다. 경산시에서 2019년까지 평산동 산1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270억원의 경상북도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평산동 270-5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399억원으로 종합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오세운 교육청과는 별도로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상북도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로 보냅니다. 저희들 의견청취니까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정병택 부의장님과 최춘영 의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크게 의견은 없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설득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사유지 한 필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는 그렇지 않다, 공특법 시행령에 보면 공특 제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해제하고 지금이나 향후에 하나 감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감정가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회계과에서 별도로 진행이 되면 감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도시과장 오세운 해제가 되면.
○도시과장 오세운 금액은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엄정애 위원 사업규모를 보니까 이게 평당 얼마인가 봤을 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의견청취니까 아직 진행된 것은 없고 도시계획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건 확정된 거예요? 재활병원 짓고 육아지원센터.
그건 확정된 거예요? 재활병원 짓고 육아지원센터.
○도시과장 오세운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회계파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도시계획변경 해제하는 것만 진행하는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지역에서 우리가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인데 사유지가 중간에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 감정해서 땅값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했을 때 다른 의견은 없었지요?
지금 학교지역에서 우리가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인데 사유지가 중간에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 감정해서 땅값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했을 때 다른 의견은 없었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저희들이 의견청취하고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자꾸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법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크게 도움 되실 겁니다.
○허순옥 위원 의견청취 건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가셔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면 땅값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설명을 우리도 볼게요. 설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김종근 위원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 10쪽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 전문위원실에서 했지요?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확정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전문위원 모영익 사유지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돈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미래대학교에서 용역비를 대서 해제를 7000∼8000 들여서 하는데 안 되면 나중에 저희시에서 해제절차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사위 위원 두 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번에 다른 회의 시에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여기에서 논의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사전에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사전에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세운입니다.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쇠퇴한 도심환경 개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정부 및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경산시 행정구역 전체이며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은 기본의 관 중심의 물리적 환경정비에서 벗어나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도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계획의 수립체계입니다. 도시재생은 국가차원에서 수립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전체 차원의 전략계획과 특정구역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도 11월 22일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저희들이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대부분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경산시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산시 도시 특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관련한 상위 및 관련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그리고 지난 3월 17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203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들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기본구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 쇠퇴진단입니다. 경산시는 시 전체로는 쇠퇴징후가 없는 성장도시이나 법적 쇠퇴진단기준인 인구 및 사업체의 감소, 노후주택비율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쇠퇴지역은 하양읍, 자인면, 용성면, 중앙동, 중방동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경산시장이 위치한 중앙동의 쇠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생권역 설정입니다. 도시재생권역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써 생활권, 용도지역, 쇠퇴도, 지역자산 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경산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산, 하양, 진량, 자인 총 4개의 재생권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입니다. 비전은 시민이 미래를 만드는 활력 도시재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는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역사문화 정체성 회복, 지역성장동력 창출, 함께 하는 공동체 실현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계획 기본구상입니다. 경산재생권은 원도심 활력 및 중심지 기능 강화, 하양재생권은 교육·문화·창조산업기반 강화, 진량재생권은 산업환경 개선 및 지역거점 구축, 자인재생권은 생활권 거점의 정체성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시재생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권역별 비전 및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입니다. 먼저 예비활성화 선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선정기준은 법에서 제시한 인구 및 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등 세 가지 정량적 지표와 지역의 잠재력, 주민역량 등 정성적 지표로 구분됩니다.
예비활성화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활성화 선정과정을 거쳐 우리시에서는 총 6개소 예비활성화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경산재생권에서는 경산시장 및 서상길 일원과 북부동주민센터 일원, 하양재생권에서는 하양시장 일원, 진량재생권에서는 선화리 공업지역 일원과 진량초등학교 일원, 자인권에서는 자인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비활성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평가입니다. 예비활성화 6개소에 대한 순위평가는 정량적 검토기준인 쇠퇴도와 정성적 검토기준인 잠재력 및 추진역량을 평가하여 환산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산시장 및 서상길 일원과 하양시장 일원을 우선 재생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우선순위 평가에서 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산시장 및 서상길 일원과 하양시장 일원을 지정토록 하며, 금번에 미지정된 4개 지역은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다음 재생계획변경 또는 재수립시 검토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안)입니다. 먼저 경산시장 및 서상길 일원은 주민참여와 통합재생으로 경산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청년문화마을을 비전으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시장 일원은 주민·상인·학생이 함께 만드는 문화공동체 행복하양마을을 비전으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입니다. 효과적인 도시재생 지원을 위해 경산시는 도시과 내에서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디자인팀을 기 구성하였고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을 통해 경상북도 등 상위기관과 주민·상인협의체 등을 아우르는 조직체계를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협의체 구성방안입니다. 2017년부터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하여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2021년 이후에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계획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방안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재원은 각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관련 공모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국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영 및 공기업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타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몰림 현상 등의 부작용 최소를 위해 상생협약체결 유도 등의 중재역할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수요를 경산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쇠퇴한 도심환경 개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정부 및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경산시 행정구역 전체이며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은 기본의 관 중심의 물리적 환경정비에서 벗어나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도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계획의 수립체계입니다. 도시재생은 국가차원에서 수립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전체 차원의 전략계획과 특정구역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도 11월 22일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저희들이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대부분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경산시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산시 도시 특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관련한 상위 및 관련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그리고 지난 3월 17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203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계획들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기본구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 쇠퇴진단입니다. 경산시는 시 전체로는 쇠퇴징후가 없는 성장도시이나 법적 쇠퇴진단기준인 인구 및 사업체의 감소, 노후주택비율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쇠퇴지역은 하양읍, 자인면, 용성면, 중앙동, 중방동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경산시장이 위치한 중앙동의 쇠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생권역 설정입니다. 도시재생권역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로써 생활권, 용도지역, 쇠퇴도, 지역자산 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경산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을 중심으로 경산, 하양, 진량, 자인 총 4개의 재생권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입니다. 비전은 시민이 미래를 만드는 활력 도시재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는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역사문화 정체성 회복, 지역성장동력 창출, 함께 하는 공동체 실현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계획 기본구상입니다. 경산재생권은 원도심 활력 및 중심지 기능 강화, 하양재생권은 교육·문화·창조산업기반 강화, 진량재생권은 산업환경 개선 및 지역거점 구축, 자인재생권은 생활권 거점의 정체성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시재생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권역별 비전 및 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입니다. 먼저 예비활성화 선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선정기준은 법에서 제시한 인구 및 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밀집지역 등 세 가지 정량적 지표와 지역의 잠재력, 주민역량 등 정성적 지표로 구분됩니다.
예비활성화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활성화 선정과정을 거쳐 우리시에서는 총 6개소 예비활성화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경산재생권에서는 경산시장 및 서상길 일원과 북부동주민센터 일원, 하양재생권에서는 하양시장 일원, 진량재생권에서는 선화리 공업지역 일원과 진량초등학교 일원, 자인권에서는 자인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비활성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평가입니다. 예비활성화 6개소에 대한 순위평가는 정량적 검토기준인 쇠퇴도와 정성적 검토기준인 잠재력 및 추진역량을 평가하여 환산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산시장 및 서상길 일원과 하양시장 일원을 우선 재생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우선순위 평가에서 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산시장 및 서상길 일원과 하양시장 일원을 지정토록 하며, 금번에 미지정된 4개 지역은 향후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다음 재생계획변경 또는 재수립시 검토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안)입니다. 먼저 경산시장 및 서상길 일원은 주민참여와 통합재생으로 경산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청년문화마을을 비전으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시장 일원은 주민·상인·학생이 함께 만드는 문화공동체 행복하양마을을 비전으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입니다. 효과적인 도시재생 지원을 위해 경산시는 도시과 내에서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디자인팀을 기 구성하였고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을 통해 경상북도 등 상위기관과 주민·상인협의체 등을 아우르는 조직체계를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주민협의체 구성방안입니다. 2017년부터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하여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2021년 이후에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계획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방안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재원은 각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관련 공모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국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영 및 공기업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타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몰림 현상 등의 부작용 최소를 위해 상생협약체결 유도 등의 중재역할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수요를 경산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2쪽입니다. 현황종합분석을 보면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강점과 약점을 보면 우리가 대학이 많은 것과 서상길에 그나마 근대문화자원이 있는 것과 경산역이 있어서 양호한 교통접근성, 약점은 재생사업을 위한 역사·문화·관광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시민 및 관련기관의 도시재생 역량, 전문성 부족인 것, 재생권역 내 이질적 지역정서 제가 보니까 이건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기본구상이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저희들이 전략사업 신청할 때 두 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다음에 되면 그때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되는 것이 목표니까 저희들이 진행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그건 활성화할 계획을 할 단계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그때 공청회하고 의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계획이 확정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활성화계획을 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우선은 2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달부터 전체 코디네이터나 이런 부분에 풀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열 몇 명을 뽑아놨는데 나중에 도시재생대학을 시행할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전략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이런 부분이 저번에 공청회를 할 때 이런 문제가 한 번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스갯소리로 미친 사람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 중에도 미친 사람 한 사람 주민회에서도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면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전략계획이 되는 대로 코디네이터 부분은 지역주민들 관련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문화재나 이걸 위해서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지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건 총괄적으로 해놨는데 그런 지역이 없으면 좋고, 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어쨌든 문화콘텐츠가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형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 마을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사실 조성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에 있는 기본 콘텐츠를 놔두고 전주 한옥마을이나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군산이나 창원이나 그런 유형으로 갈 건지 가까운 방천시장의 유형이나 이렇게 해서 있는 건물을 바꾸고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지금 시기에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고 몇 군데 벽화사업하고 건물 좀 하고 사실 그렇게 해서 콘텐츠가 젊은 청년문화가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먹고 즐기고 문화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많은 연구와 시장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경산시의 성장을 본다고 하면 도시재생전략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10년이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 그리고 도서관부터 경산시장 일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실태조사를 해서 그 안에서 물론 실시계획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지요. 그 지구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전주한옥마을처럼 지구를 지정해서 있는 것을 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 행정절차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있어서 선정기준도 잘할 것이고 그 지역에 맞게 재생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건축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전략사업에서 여러 군데를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경산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어서 도시미학지역도 건축학적이나 시각적으로도 연계되어서 경산시에 들어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따로따로예요. 어쩌면 다른 규모 정도의 도시를 가보면 들어설 때부터 그 도시의 특징이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경산은 하나 예산 받아서 이쪽에 하나 짓고 이쪽 짓고 이런 식의 도시미학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권역별로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전문성을 띠고 정말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아까 기술자문위원도 있었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서 그 부분들에 세세하게 전문적인 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경산시에 발전할 수 있는, 아마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이면 앞으로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큰 그림 하에서 경산시의 모든 발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있어서 선정기준도 잘할 것이고 그 지역에 맞게 재생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건축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전략사업에서 여러 군데를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경산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어서 도시미학지역도 건축학적이나 시각적으로도 연계되어서 경산시에 들어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따로따로예요. 어쩌면 다른 규모 정도의 도시를 가보면 들어설 때부터 그 도시의 특징이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경산은 하나 예산 받아서 이쪽에 하나 짓고 이쪽 짓고 이런 식의 도시미학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권역별로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전문성을 띠고 정말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아까 기술자문위원도 있었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서 그 부분들에 세세하게 전문적인 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경산시에 발전할 수 있는, 아마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이면 앞으로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큰 그림 하에서 경산시의 모든 발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과장님, 전에 공청회 시 주민들 여러 의견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예산확보 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7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188회 임시회, 제190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188회 임시회, 제190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설도시안전국장입니다.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호강 표류수의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13년도 환경부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 사업 인가를 득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 458억원으로써 재원은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기채 153억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녹조수계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시범사업의 재원계획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융자계획으로 총 기채금액은 153억원입니다.
이상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호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산정수장은 취수원의 수질악화로 운문댐 원수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갈수기 및 녹조발생시 고탁도로 인한 수질악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여야 하는 실정이오니 제안취지와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및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호강 표류수의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13년도 환경부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 사업 인가를 득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 458억원으로써 재원은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기채 153억원이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녹조수계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시범사업의 재원계획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융자계획으로 총 기채금액은 153억원입니다.
이상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호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산정수장은 취수원의 수질악화로 운문댐 원수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갈수기 및 녹조발생시 고탁도로 인한 수질악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여야 하는 실정이오니 제안취지와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및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7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고도정수처리에 관련해서 해당과에서 추진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고도정수처리가 원래 오존 활성탄방식으로 306억 하다가 실시설계 후에 총 사업비가 152억이 증가되어서 458억으로 해서 지방채 동의안이 계속 올라왔고 1차 2차 3차 보류되었고 오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존 활성탄에서 막여과방식으로 하면서 2014년 말로 보면 우리가 막여과방식이 총정수량에는 0.6∼0.7% 정도이고 18여톤으로 해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오존 활성탄 방식은 28% 정도 되고 있고, 기존 막여과방식 도입한 데는 제주 한림정수장이나 영월 양평군 다른 데도 보면 막여과방식을 도입했을 때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제가 질의해본 결과 하면 좋겠지요. 막여과 방식이 어쨌든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게 돈이 많이 든다 나중에 운영비가 많이 든다 이런 게 검토의견서를 받아보니까 한결같이 그런 거고, 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지 않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막여과 사업비가 돈이 많이 드는 부분 말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조금 더 드는 것은 사실 맞는데 저희들이 볼 때 추세가 고도를 한다고 하면 세 가지가 갖추어지고 막여과가 추세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보니까 어쨌든 지금 막여과를 하지 않아도 오존 활성탄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질의를 해보니까 경산정수장을 포함한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시범사업은 전국 수도사업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 사업으로 공법변경시 평가결과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등의 문제가 소지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었고, 동 사업은 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시설설치계획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술자문위원회 적정성 평가, 수도사업 인가,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서 처리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안전한 수돗물 차질이 우려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6000톤을 하든지 1만톤을 하든지 2만톤 정도로 하지 5만톤 정도 하는 데는 전국에 한 곳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5만톤은 저번에 공모할 때는 몇 개가 있는데 순수한 막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이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시범으로 하고 톤수도 우리는 너무 많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 번 하고 막여과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 지방채 발행규모도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막여과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이걸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성검토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사업 시행할 때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전대부터 진행해왔다고 하면, 그리고 환경부 질의회신 답변이 있네요. 일단 사업규모나 부채규모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5만톤 기준으로 한 것은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당초에 시범사업할 때 6개 지자체가 남양주 성남 광주가 다 5만톤 11만톤인데 특성이 우리가 10만톤을 생산하는데 2만톤만 할 수 없는 게 배수지나 설비 자체가 5만톤 10만톤 규모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블록끼우기처럼 소량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5만톤 규모에 배수지가 다 시스템이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1만톤으로 하고 싶어도 비용이나 그런 것 때문에 5만톤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내용이 막이 없으면 굉장히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공교롭게도 150억 정도 안하면 절감을 하면 막사업을 안하는데 이건 2013년도 시범사업할 당시에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때는 여기에 대한 단비 자체가 표준단비로 정해졌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데 6개 지자체도 다 똑같습니다. 다 300억을 갖고 공모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막을 빼고 우리는 계속 하고 다른 지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최종설계를 완료하다 보니까 150억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막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막처리와 공법의 표준단가가 2013년도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환경부에서 정한 단가와 거의 다 단가가 설계비와 일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 단비로 정해질 겁니다. 공모할 때도 450억으로 공모해서 설계도 그 정도로 나올 것이고 그런 사항이 우연하게 겹쳐서 그렇지 고의로 적게 했다가 많이 한 사항도 아니고 벌써 연도수가 올해 기준으로 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막에 대한 표준단비가 정해졌어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설계도 의뢰하고 검증도 받고 해서 많이 깎기도 했는데 공사비 과다는 저희들이 고의로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시스템으로 1만톤 2만톤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경산정수장 5만톤 규모 10만톤 규모 고산정수장에서 물을 받는 것을 하기 때문에 5만톤 규모라는 것은 금호강을 포함한 나중에 5만톤 규모 앞으로 이게 배수지가 하나 더 늘어나면 그때는 그때대로 5만톤 기준 하나씩 늘어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3번이나 유보한 상태이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추가로 더 하실 설명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추가로 더 하실 설명이 있으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별도로 없고 아까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되었다고 또 국비하고 있다고 이걸 절대 안내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보다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의회 결정하는 대로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긴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3차 보류하고 이번에 와서 오늘은 가결 아니면 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보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집행부나 저희나 같이 하고 싶은 말은 좋은 물을 시민들에게 주자는 것은 같잖아요. 막여과 부분뿐만 아니고 고도정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서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오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릴 건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다른 것은 없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문제는 돈이고 두 번째는 이 공법 아니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들도 삼십 몇 년간 상수도업무를 보면서 돈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기술직공무원은 고도정수처리 자체 공법이 우리가 좀 빠르지만 언젠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하게 된다면 반드시 막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장담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보시면 앞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분명히 막이 도입됩니다. 그건 선진국의 추세니까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기채를 빚을 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빚을 안내고 300억 범위 내에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별도로 논의하셔서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기채와 고도정수시설을 해서 좋은 물을 먹는다면 모든 위원들도 찬성할 겁니다. 기채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고 공법과 경제적인 문제 두 가지가 합해져서 그런데 일단 오늘은 저희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오늘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고민을 갖고 있으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조금 올랐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3∼4% 정도 올랐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2020년까지 85%입니다. 지금 72%인데 목표는 85%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80%는 넘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아까 질문사항 중에 한 가지 짚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는 과정에서 공법이나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는 중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하신 게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형평성이라면 어떤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는가요?
○부위원장 윤기현 사업의 지연, 사업도 정상적으로 갔을 때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지연되면서 올라온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 사업은 사실 지연이 되었는데요. 연장이 사업기간내 끝나지만 1∼2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1∼2년 정도 기채와 관계없이 이미 1년 정도가 딜레이 되었으니까 연기가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고 하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되든 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당초대로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못하게 되든지 그런 문제는 결정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관계없습니다. 지방채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예산에서 같이 가늠하도록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해버리면 기채라고 표시해서 하면 지방채 가늠하도록 이런 제도가 있고요.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면 작년에 어차피 이걸 예산하면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별도의 지방채를 저희들이 정면으로 오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1원이라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1년 정도 늦어질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저는 3번이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게 어쨌든 간에 지방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억지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오늘 심도 있게 해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결과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건 예산부분이라든지 물에 대한 금액,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생겼는데 저도 질의도 많이 하고 해봤지만 이게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고도정수 처리하는 물과 운문댐물 일부 구간은 섞이는 게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원수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운문댐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댐들은 어쨌든 간에 철조망 치고 보호구역 해서 공장도 입지되어 있지 않은 보호로 된 것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물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일반 하천수는 다 노출이 되어있고 공장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광역상수도는 계속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생활하수나 일부 우려를 하시는데 그건 담보로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런 우려들은 제거를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기채가 없으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저도 100% 전문지식은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량여과라고 합니다. 막을 할 때는 100% 압을 해서 나가고 그러면 막 안에 찌꺼기가 찹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리세척을 해요. 처음에는 물리세척을 하다가 약품세정은 주기에 따라서 일부 하는데 약품세척을 할 때 온전히 세정해서 하는 그 물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약품에 의해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거의 안정되어서 지금 싱가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막여과로 다 생산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경제성검토는 괜찮게 나왔다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80%에 낙찰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실시설계비 10억 빼버리면, 거기에서 10억이 왔다갔다할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견제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견제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지방채 발행 금액을 당초 153억원에서 80억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견제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견제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지방채 발행 금액을 당초 153억원에서 80억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