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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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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3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5. 4.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12. 11.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12.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4. 13.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5. 14.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1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문길 의원 외 5인 발의)
  4.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안문길 의원 외 5인 발의)
  5. 4.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5인 발의)
  10. 9.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4. 13.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5. 14.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6. 1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창대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주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3월 30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118억원보다 747억 8300만원이 증액된 8865억 8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0억원이 증액된 753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335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190억원, 세외수입금 40억 8400만원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39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12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2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45억 1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53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 국도비조금 등 추가 반영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면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및 하반기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용불안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및 4차혁명 산업 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12건에 6억 5234만 8000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다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문길 의원 외 5인 발의)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안문길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및 규칙 각각의 별지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소송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소송수행자를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본안의 경우로 1명당 20만원 이내를 6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를 1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화하고 증가되는 소송에서 공무원에게 충분한 포상금 지급을 통하여 소송 직접수행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며,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위촉위원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갱신할 경우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채광물 채취료 산정 기준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66조에서 분할납부시 이자를 상위법령에 따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정하고 안 제43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69조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감정평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3호 중 “5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가목 및 나목 중 “5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고, 안 제4조 제2호의 사망위로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성암생활체육관이 건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에서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추가하고 별표에서 제7호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여 다목적체육관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헬스장 및 다목적홀의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별표의 제7호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중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및 헬스장‧다목적홀 이용료의 3번 “서부1동”을 각각 “서부1동, 서부2동”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15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5인 발의) 
  
9.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4.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입니다. 
  금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옥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실시설계의 안정성 검토가 면밀히 요구되고 신기술‧신공법‧특허 등 대체공법 및 대체자재가 없는 공법과 자재에 대한 자문‧실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수 변경 및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회의소집 기간 확대 및 불일치 조문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영안정자금의 원활한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하여 경기침체로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고용창출‧유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례보증 지원, 특례보증 대상, 보증재원,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 187회, 제188회 임시회, 제190회 정례회에 상정‧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지방채발행계획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분석을 통해 집행부의 상세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본 건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고도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하여 바이러스, 녹조, 병원성 미생물 등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발행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재정운영건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 발행금액을 당초 153억원에서 80억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송수펌프장의 위탁기간이 201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결정하였고, 동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송수펌프장 위탁운영 법인 선정에 대한 검토 결과 재정 및 운영면에서 유리한 기존 위탁운영 법인인 환경관리(주)와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송수펌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대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 대구미래대학교 면적 축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건은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부지로 확정된 평산동 산1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 대구미래대학교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시의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쇠퇴와 공간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쇠퇴한 도심환경 개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의 품격 제고 등을 위해 정부 및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재생계획을 마련하고 특정구역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이번 계획안은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가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경산 종묘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6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 종묘산업 특구 및 우량 무병묘 생산,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묘목에 대한 전문가 단체로서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경산묘목 영농조합법인이 경산종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송수펌프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언 20여년이 접어들었으나 중앙집권의 제도적 한계에 부딛혀 지역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써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 되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지역 최일선에 서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 없이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서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사사건건 개입함으로써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결의문을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이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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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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