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올해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올해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0페이지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기관과 지원사업 분야, 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 있는 지역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지역산업이란 무엇인지 정의하였습니다.
경산시의 경제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써 건설기계,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기계금속, 메디컬 신소재, 화장품, 무선전력전송 등 지역 주력산업과 시장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하여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전문대학,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조합‧단체,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과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사업,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등의 기술지원사업과 또한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창업 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산시가 지원한 경비로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은 경산시의 소유로 하고, 다만 타기관과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7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 운행대수 조정이 가능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3쪽입니다.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법조항과 세출용도를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의 근거를 개정된 상위 법령의 조항과 맞게 수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안 제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조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9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64쪽입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어,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축산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규제를 마련하고, 축사와 마을간의 이격 거리 등을 조정하여 조례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따라 염소와 메추리를 조례에 반영하고, “가구”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였으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건물변화와 더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건물변화에 맞게 현행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하던 것을 사육면적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돼지와 개 등 가축 중에서도 악취와 소음이 심한 축종에 대하여 축사와 5가구 이상 상시 거주하는 마을간의 이격 거리를 강화하여 축사의 입지단계에서부터 축산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6일에 개최된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와 2016년 11월 18일에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의결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0페이지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기관과 지원사업 분야, 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 있는 지역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지역산업이란 무엇인지 정의하였습니다.
경산시의 경제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써 건설기계,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기계금속, 메디컬 신소재, 화장품, 무선전력전송 등 지역 주력산업과 시장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하여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전문대학,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조합‧단체,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과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사업,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등의 기술지원사업과 또한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창업 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산시가 지원한 경비로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은 경산시의 소유로 하고, 다만 타기관과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산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7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 운행대수 조정이 가능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3쪽입니다.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불일치한 법조항과 세출용도를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의 근거를 개정된 상위 법령의 조항과 맞게 수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안 제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조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9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64쪽입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어,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축산악취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규제를 마련하고, 축사와 마을간의 이격 거리 등을 조정하여 조례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따라 염소와 메추리를 조례에 반영하고, “가구”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하였으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건물변화와 더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도 건물변화에 맞게 현행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하던 것을 사육면적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돼지와 개 등 가축 중에서도 악취와 소음이 심한 축종에 대하여 축사와 5가구 이상 상시 거주하는 마을간의 이격 거리를 강화하여 축사의 입지단계에서부터 축산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6일에 개최된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와 2016년 11월 18일에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의결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역산업은 경산시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임을 정의하고 지역산업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산업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범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역산업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사업추진시 시장이 지원한 경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시장소유로, 경상북도지사와 시장이 공동으로 경비 지원한 것은 지원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본 조례안은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정지원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중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시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관련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맞춰 인용되는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과 각 조·항·호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법제처 규제개선 대상 조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용분야를 상위법에 맞춰 교통수단서비스개선 분야 등에 특별회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단순히 용어 정비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라 “가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는 하천경계를 하천법에 따라 고시한 하천용도구역의 부지경계로 하여 용어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제5항, 제6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처리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변화하는 건물 현황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고시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토록 하며, 지형 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두수로 제한하던 것을 사육 규모로 규제하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의 마을과 축종별 직선거리를 돼지는 500m에서 1000m로 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축산악취 민원해소로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역산업은 경산시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임을 정의하고 지역산업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산업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범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역산업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사업추진시 시장이 지원한 경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시장소유로, 경상북도지사와 시장이 공동으로 경비 지원한 것은 지원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본 조례안은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재정지원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범위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중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시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관련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맞춰 인용되는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과 각 조·항·호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법제처 규제개선 대상 조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용분야를 상위법에 맞춰 교통수단서비스개선 분야 등에 특별회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단순히 용어 정비한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라 “가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는 하천경계를 하천법에 따라 고시한 하천용도구역의 부지경계로 하여 용어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제5항, 제6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처리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변화하는 건물 현황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고시와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토록 하며, 지형 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두수로 제한하던 것을 사육 규모로 규제하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의 마을과 축종별 직선거리를 돼지는 500m에서 1000m로 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축산악취 민원해소로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자료 43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이 시장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5조1항1호에 보면 국·공립 연구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경산시에 국·공립 연구기관 중에서 시행할 곳이 있나요?
의안자료 43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이 시장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5조1항1호에 보면 국·공립 연구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경산시에 국·공립 연구기관 중에서 시행할 곳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여기에서 지원대상 조례 전체가 근본적으로는 뒤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을 보조단체에 보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2015년도 4월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우리관내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2015년도 6월경에 보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괄로 저번에 시의회에서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법적으로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 보조는 다른 조례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 사항에 보면 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지역산업육성 관련되는 이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데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에 저희들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현재에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범위를 정해놓은 사항이고, 예를 들어 국·공립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생기원, 한방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해당될 수 있는 것 같고, 산업기술혁신,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전문대학 이건 될 것 같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북TP나 건설기계특화단지에 들어서 있는 제재산업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노비즈협회나 화장품업체, 이업종교류협회 이런 단체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46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을 보조단체에 보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2015년도 4월에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우리관내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2015년도 6월경에 보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괄로 저번에 시의회에서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법적으로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 보조는 다른 조례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이 사항에 보면 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지역산업육성 관련되는 이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데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에 저희들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현재에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범위를 정해놓은 사항이고, 예를 들어 국·공립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생기원, 한방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가 해당될 수 있는 것 같고, 산업기술혁신,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전문대학 이건 될 것 같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경북TP나 건설기계특화단지에 들어서 있는 제재산업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노비즈협회나 화장품업체, 이업종교류협회 이런 단체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가 알기로는 생기원은 국비로 해서 연간 수천억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재단법인입니다.
○엄정애 위원 제5조 지원대상에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기관들 있지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경상북도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이건 건설기계특화부품단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부나 경상북도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은 5 대 5로 출자한 것 맞지요? 건설기계부품단지는 도비와 시비해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안에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설계지원센터나 융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 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앞으로 지금 건물은 다 지었는데 그 단체가 생기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해왔는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할 때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뭘 하려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TP나 화장품산업이나 생기원이나 각종 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시와 같이 공유해서 연구개발사업 국가사업을 공모사업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일부 부담을 해야 국가공모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허순옥 위원 돈 주겠다는 뜻이네요. 돈을 줄 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줘왔는데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가 싶어서.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민법 제32조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성립된 비영리법인 같으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아닙니까?
그리고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민법 제32조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성립된 비영리법인 같으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목록을 예를 들어 IT융합기술원에서 하는 수십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하나하나를 나열해서 명시를 해놓으면 다음에 몇 해 지나서 그 사업이 없고 트렌드가 산업이 바뀌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역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지원대상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지원대상에 대한 협약서 있지요? 분담비율. 협약서를 해서 몇 대 몇으로 한다, 협약을 안 한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한 데가 있잖아요. 그 협약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하나 궁금한 게 지원대상을 보면 경제환경국에서 주력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한 번 다른 지역의 협약서도 참고하셔서 협약을 하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안에 내용은 있는데 이게 다 포괄적으로 개별적으로 했던 사업을 경산시 지역산업육성 지원 조례 안에 넣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경산시 지역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참고로 시가 지난해부터 5대 전략산업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5개 파트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안의 내용을 1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3000억 정도 돼요. 그 산업을 어떻게 보면 경산시의 주산업군에 앞으로 미래산업과 관련되어서 그 산업과 앞으로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에 대한 빅데이터 드론 3D프린터 이런 기술도 국가적으로도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사업 플러스 첨단소재산업이라고 해서 탄소섬유와 와촌에 있는 티타늄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 아까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조례안이 있다고 하는데 두 개 광역시 조례안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경제환경국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관해서 경산시에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시잖아요. 한 번 냉정하게 이런 것은 얼마나 건설기계부품단지 관련해서도 경산시에 소요나 지원대상이 몇 개 사업장이 가능할 거고, 그것이 어떤 부가가치를 낼 거고, 우리가 어쨌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아까 17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7개 사업에 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와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이게 어떻게 부가가치를 생산할 건지, 생산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보셨나요?
제가 경제환경국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관해서 경산시에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시잖아요. 한 번 냉정하게 이런 것은 얼마나 건설기계부품단지 관련해서도 경산시에 소요나 지원대상이 몇 개 사업장이 가능할 거고, 그것이 어떤 부가가치를 낼 거고, 우리가 어쨌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아까 17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7개 사업에 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와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이게 어떻게 부가가치를 생산할 건지, 생산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중간점검을 한 번 해보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그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부에 있는 사업은 우리시는 사업비 쓰임새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사업 진행관계는 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고 경북에도 있고 경북 산업평가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TP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업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도나 방향이나 그런 것을 컨트롤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업무대로 하고 저희들은 사업비 지원해주면서 진척사항과, 이 사업비가 용도별로 시설비 중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은 체크하고, 기술적인 사업지도는 산업평가원에서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중간점검 할 때 같이 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를 협조요청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요구하려면 거기에도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관심 있는 한두 개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평가원과 협의해보도록 할게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도 저희들이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이 16대가 있습니다. 1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충족했습니다. 16대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8시간을 24시간 차 한 대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별로 8시간씩 근무해서 이용시간대가 제일 많은 시간대는 많은 차가 배차될 수 있도록 해서 24시간을 운영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운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기차량 1대 정도 야간에 특별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시·군 간에 갖추어진 기반과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좀 잘 안돼요. 시스템은 구축 중인데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콜센터 콜기능으로 해서 전달하는 그 기능만 하지 다른 데에 있는 장애인들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예약제로요.
○엄정애 위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보면 예약이 안 되어서 그걸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예약을 했는데도 불통이 되어서 전화연결이 안되어서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많이 밀려서 통화가 안 된다고 하던데 시간대별로 민원 체크해 보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일부 그런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시간대별로 이용현황을 보면 9시에서 10시 사이가 109명 126명, 오후 4시 5시 109명 122명, 나머지시간대는 20명 30명 그 수준입니다. 집중 시간대에 이용하게 되면 일부 16대 가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16대 중에 이 시간대에 운행하는 차량은 대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보다는 많지만 전체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예약시간이 다 차면 이용 못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차 16대 운전기사 16명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아질 것 같으면 저희들은 차는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분을 한두 분 더 채용하게 되면 그 집중 시간대에 투입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화통화가 안되어서 예약을 못하면 전화기를 더 받던지, 또 그걸 요구하니까 그 비용이 드니까 차라리 통합콜 할 때 이렇게 하면 문제해결이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화가 안 되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교환을 늘리든지 아니면 오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도내 통합콜 운영하게 되면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받아서 연락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통합콜 자체가 운행되기 어려운 것보다도 통합콜 운영하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다 확보했습니다. 타시·군에는 20 30%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서로 교환해서 저쪽편에 가서 타고 저쪽편의 사람이 우리시의 것 타고 하는 것은 안 어렵겠나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전체 통합콜센터 운영사업계획과 맞추어서 일단 전화를 하신 분들은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거나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예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작년에 요구했는데 또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교통 과장님 이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대수 16대 확보하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통약자 관련해서는 경산시가 23개 시·군보다는 좀 더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허순옥 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니까 단서조항 삭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보면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상위법에 단서조항 삭제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 상위법에 있는 것 단서삭제 공문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법제처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운영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단”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규제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저는 이것 보니까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우리가 심야대 있잖아요. 2시 3시 4시 이용자 수가 없거나 적을 때 시간대별로 운행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주야 없이 24시간 대기 하는 것 오히려 시비 부담이 더 느는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상에 운전기사가 8시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순옥 위원 시간대별로 하는데 운영대수는 이용자 수요를 “단” 이걸 우리가 삭제하잖아요. 이용대수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다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고려할 수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시비부담이 많이 늘어나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렇지요. 그럴 수가 있는데 현재.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법제처에서는 이게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없애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법제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법제 담당하시는 파트로 해서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없애라는 공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차 한 대가 모든 차가 24시간 다 운행하려면 현재 운전기사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3×8=24니까 대당 3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실제적으로 운행하는데 있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더라도 저희들이.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건 관련되는 법이고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로 해서.
○허순옥 위원 규제개선 과제로 우리가 공문을 받아도 법제처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을 읽어보니까 단서조항 삭제하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조금 있다고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허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복지증진 아닙니까? 시간대별 운행대수 조정이 가능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삭제했을 때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는 별 사항이 없지요?
엄정애 위원님, 허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복지증진 아닙니까? 시간대별 운행대수 조정이 가능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삭제했을 때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는 별 사항이 없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55쪽에 한 번 보세요.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7조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이렇게 해놨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 법 제36조 관련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느 법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관련되는 법 조항이 교통유발부담금이 그전에는 18조에 해당되었는데 법이 변경되면서 36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래서 제2조에 보면 조항을 도시교통촉진법 옆에 보면 개정안에 이하 법은 도시교통촉진법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적용범위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법이라고 한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법이라고 해놓은 것은 전부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법을 제정할 때 이하 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이하 법이라고 해서 적용범위를 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허순옥 위원 알겠는데 항목마다 4조 5조 넘어갈 때 18조에서 36조로 넘어가고 이러면 몇 조 몇 항이 있잖아요. 법명을 분명히 명시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하 법이라고 해서 밑에 가서 없으면 헌법인지 민법인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다른 법은 다른 법에 명을 다 붙였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법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는 안 붙였습니다. 그냥 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조례 만들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포항은 800미터입니다.
○허순옥 위원 다른 시·군에는 500미터 되어 있던데 돼지는 1000미터 축종별 직선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를 같은 군으로 축종 분류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거리규제를 오염이나 소리 같은 것을 봤을 때 좀 과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앞에도 돼지 개 닭 오리 이걸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변경할 때도.
○허순옥 위원 변경할 때도 분류를 안 하고 같은 군으로 묶어서 거리를 제한하겠다. 젖소 250미터 그 밖의 가축 200미터입니다. 그런데 개 닭, 저는 개 돼지는 같은 군으로 축종을 분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닭과 오리처럼요. 닭 오리 메추리를 같은 축종으로 봐도 되지만 개는요. 한두 마리만 짖어도 소음도 엄청나고요. 이건 거리제한을 700미터가 아니라 800미터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닭 오리 메추리는 같은 군으로 제한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일단 이 안으로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 완화하든지 그런 안으로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시행이니까 축종을 같은 군으로 묶어서 한 번 시행해보고 안되면 그러자고 했는데 축사 허가 내줬을 때 만약 2016년 12월에 허가를 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까? 3년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3년.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메추리가 메추리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꿩 새끼라고 하면 되나? 꿩보다 작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가축이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사육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용성에도 있고 와촌에도 있고 반찬 할 때 메추리알도 생산하고 메추리를.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적으로 관련 없는 것은 아니고 관련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익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런 게 자꾸 올라오니까 의심이 먼저 가요. 이게 또 설천농장 것인가 싶은 것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국장님,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 통과된 ICT 이야기 들었습니까?
국장님,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 통과된 ICT 이야기 들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돼지와 개 등 가축 중에 악취와 소음이 심한 축종에 대하여 축사와 5가구 이상 상시 거주하는 마을간의 이격 거리를 강화하여 축사의 입지단계에서부터 축산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개정입니다.
그러면 돼지가 들어가거든요. 돼지가 설천농장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돼지가 들어가거든요. 돼지가 설천농장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것은 전 돼지사육농가가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현행 신고대상 가축사육제한 조례와 제한해놓은 조례 이것은 현행법에는 마리수로 규제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면적단위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는 마리수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마리수로 제한하게 되면 마리수는 수시로 변합니다. 그다음에 법에 면적단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마리수로 제한해놓은 조례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위법을 하더라도 제재를 가하려면 현행법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마리수를 면적단위로 바꾸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축종 이격 거리를 더 강화하는 것은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도농복합도시지만 도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축으로부터 도시민들의 악취 관련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축종별 사육거리제한을 좀 강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하여튼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전에 가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민원을 해결 못한다기보다도.
○환경과장 이상혁 그렇기 때문에 이격 거리를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문제는 기존에 먼저 개를 키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뒤에 아파트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악취나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신문고까지 올라갔어요. 경산시에서 답변이 협의 후 연락하겠음, 해결 안 됨 이렇게 왔다는 말이에요. 이것 왜 그래요?
○환경과장 이상혁 해결 안 된다기보다도 측정하면 기준치 이내로 들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이상혁 측정해보면 초과가 잘 안됩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거래는 안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사인간의 거래는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환경민원이 들어오는데 특히 분뇨처리를 하고 나면 냄새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릴 때도 분뇨처리 할 때 그렇듯이 이것도 상당히 계속 나거든요. 동네도 그렇고 아파트에서도 계속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해도 법적으로 해도 안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작업할 그 시점에는 좀 날 수가 있습니다만 탈취제를 많이 뿌리든지 해서 덜 나게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냄새는 안날 수는 없는데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환경과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 거짓말이 아니고 가장 수고하는 과가 자원순환과 환경과 3D지요? 사회복지과 3D인데 진짜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해결되는 게 없어요.
○환경과장 이상혁 사실 다른 민원에 비해서 환경민원은 점오염원이기 때문에 그 점이 안 없어진 다음에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이건 법에 이번에 새로 가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국회에서요.
○환경과장 이상혁 허가사항은 1000평방미터 이상인데 이격 거리를 1㎞로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신고대상은 500에서 700으로.
○환경과장 이상혁 영대 쯤 안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냄새는 좀 덜 나지 않겠습니까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규제완화는 규제완화대로 다 시켜서 보상비나 모든 게 다 나갔는데 통신부대 있잖아요. 500미터잖아요. 여기에 500미터에서 1000미터로 하는데 이걸 우리가 2000 3000미터로 더 강화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예, 만들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심도 있게 해보자고요. 경산시에서 압량 진량 하양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농복합지역을 떠났어요. 말은 도농복합인데 이걸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싶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미터를 1000미터 올린 사항은 그 전에 규제사항은 규제 관련되는 조례를 바꾸려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집행부에서 안으로 올린 사항을 가지고 더 이상 규제하는 사항은 의회에서 조례로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사전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6년도 11월 16일에 개최된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가 11월 18일에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한 번 더 1000미터가 아닌 2000미터 3000미터까지 만들 수 있으면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지요. 굳이 500에서 1000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는 이런 결정을 내릴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경산쪽에 우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설천농장을 비롯한 악취 때문에 아주 심각하거든요. 실제로 조그만 구역이 들어가면 집에 개를 몇 마리 키울 수도 있고 집단사육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현재 가축사육하고 있는 분들과는 관계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신규와 관계되고, 또 저희들이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합동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권고사항으로 해서 조례로 법의 일종인데 각 자치단체마다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와 환경부에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이 법에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시만이 특별하게 과도하게 1000미터 되어있는 것을 2㎞ 3㎞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허가가 나면 키울 수는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마리수 면적 기준으로 해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러니까 마리수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2마리는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새끼 낳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면 또 규제합니까?
경산시를 항상 도농복합지역으로 생각을 해달라니까요. 자꾸 법 잣대만 들이대서 규제가 어떠니 환경부가 어떠니 농림부가 어떠니 자꾸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왜 살기 좋은 경산이 자꾸 가축사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악취 속에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어야 되는 건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거리를 정해놓으면 뭐하냐는 거지요.
경산시를 항상 도농복합지역으로 생각을 해달라니까요. 자꾸 법 잣대만 들이대서 규제가 어떠니 환경부가 어떠니 농림부가 어떠니 자꾸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왜 살기 좋은 경산이 자꾸 가축사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악취 속에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겪어야 되는 건지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거리를 정해놓으면 뭐하냐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거리를 정해놓고 강화하면 가축신고나 허가대상 시설이 들어올 때 농축산과에서 허가사항에 제재를 받지요. 허가를 안내주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서상국 과장님!
염소 2마리 키우는데 허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축을 산에 방목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쪽에 재면 여기는 1500미터 나오고 앞에는 700미터 나오고 여기는 800미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염소 2마리 키우는데 허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축을 산에 방목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쪽에 재면 여기는 1500미터 나오고 앞에는 700미터 나오고 여기는 800미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신고나 허가일 경우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고 방목 같은 경우는 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축으로 보지 마시고 경산이 첨단도시로 나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런 규제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경산사거리에서부터 진량으로 외환은행까지 거기에서 하양으로 자인으로 인터불고쪽으로 중앙병원쪽으로 사거리 전체 이 부근에는 아예 못 들어오도록 기준을 그려보자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대부분은 신규로 허가날 수 있는 구역은 와촌이나 용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런 꼼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건 신규가 안 되는데 없앴다는 말이에요. 거리제한에 딱 걸리는 데를. 시발되는 거리제한 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없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집단가구 5인 이상 사는 마을 자체를 내가 돼지농장을 하기 위해서 거리제한 거기에 기준점이 된다고 하면 5가구 이상 되는 마을 자체를 없애버리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이주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5가구가 만일 이주가 되었을 때 또 더 큰 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축을 사육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도심지에서 도시는 첨단으로 나가고 있는데 가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이 발생되는 악취를 앞으로 경산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강력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안 그래도 농림부에 광역축산악취 저감사업으로 신청한 것을 이번주에 농림부와 합동으로 실사가 나옵니다. 보고하게 되면 내년도에 그 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대부적지구 악취 민원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세 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가축문제가 경산시에서는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이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항상 고생하고 환경과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심도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경산시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심도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일단 저희들이 이 안으로 한 번 시행해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도가 지금도 저희들이 생활환경민원도 있지만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어느 한 편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현재보다 약간 강화해서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악취 민원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그런 측면에서 강화된 제도를 한 번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신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규에 관해서는 이런 규제를 해놓으면 안 낫겠나 이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못 없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에 대한 것은 좀 강화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못한다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이철식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시에 돼지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다른 것 이번에 개나 닭 오리 메추리 이 부분에도 200미터 더 거리가 확대되었네요. 이건 타시·군 조례 현재 제정해놓은 시·군의 거리제한 해놓은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자료 137쪽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 5년 이내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은 1997년도 설치되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재원조성은 경산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의 연찬 및 교육·행사 활동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의 현실 속에 농업인단체의 사기진작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자료 137쪽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 5년 이내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은 1997년도 설치되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재원조성은 경산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의 연찬 및 교육·행사 활동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의 현실 속에 농업인단체의 사기진작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그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동법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기금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그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동법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기금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자료 140쪽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는데 기본법도 제4조1항이 있고 2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3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안에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네요?
의안자료 140쪽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는데 기본법도 제4조1항이 있고 2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3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안에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주로 국내연수라든지 각종 연찬활동, 교육 행사 그런 데 씁니다. 각 단체별로 과거에 1억씩 해서 97년 이전에는 각 단체별로 1억원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97년도에 농업인학습단체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 해서 통합을 했고요. 농업경영인은 그건 학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경영인 그렇게 운용기금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습단체는 3억 정도 되고요. 농업경영인은 1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4억 가지고 하는데 현재 이자가 아시다시피 1% 2% 이 정도 되다보니까 과거에 이것 하기 전에는 20% 정도 되었거든요. 1억 해도 2000만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금운용 이자로 교육행사나 이런 데 썼는데 지금은 1%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1억 해봐야 16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6%니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사실 미미하게 사용하는데 이번에 기금법 이것에 따라서 과거에는 육성기금을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5년 동안하고, 또 기간이 필요하면 다시 연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명시가 된 것 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도 각종 기금이 통·폐합되고 일반회계로 다 넘겼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야기한 게 사업비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과연 유효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6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일반회계로 넘겨서 이 단체가 할 때 제대로 된 사업비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래서 현재는 기금이 존치하니까 기간을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자가 없으니까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다시 기간 연장할 때는 기금존치가 예를 들어 이자가 더 떨어진다든지 또 사업목적에 맞게 비용추징이 안될 경우에는 기금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허순옥 위원 소장님, 지금 제3조의2입니다. 139쪽에 신설 조항이잖아요. 상위법에 따르면 제정 시에 명시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21년 6월 말까지 기산일입니다. 기산일이 2016년 6월인데 본 기금의 설치연도는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설치연도는 원래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97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조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설치한다고 되어있지 기산일로 2016년 6월 본 기금의 설치연도는 이렇게 해서 2021년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신설할 때 기산일이 존속기한을 빼먹고 만들었다싶어서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그냥 육성기금을 각각 설치한다고만 되어있고 기간은 명시가 없었습니다.
○허순옥 위원 명시가 없네요. 제가 앞의 것이 5년 5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애초에 있어야 될 게 빠진 것 같네요. 그래서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례 제정될 당시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빼먹었다, 왜 이제 신설하느냐 싶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전체는 4억 1490만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가 1억 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회가 1억 600만원이고, 4-H가 1억이고 한농연이 1억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 1억 39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지금 1.64%인데 이건 정기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할 겁니다.
○위원장 이철식 이게 1억에 1.64% 해도 164만원입니다. 우리가 기금 조성할 당시에는 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게 되었는데 현재는 기금이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까? 기금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까? 기금을 폐지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기간을 명시해 놓으면 그 기간까지는 이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기간이 지나서 다시 기간을 명시해야 될 때 그때 이게 의미가 없으면 시금고로 다시 넣고 다른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일반회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현재 기금은 매년 해마다 의회에 결산보고를 받고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거든요. 기간 명시가 없었습니다. 기금을 언제까지 운영한다는 기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 기간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에 하는 것인데 이걸 5년 이내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 이자율이 워낙 없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농업인단체에서 활용하기에는 기금으로서 역할이 좀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 동안에는 5년 기간 내 다시 그대로 운영을 하고 다음 기간 넘었을 때는 현재와 같이 이자가 떨어져서 돈 얼마 안 되는 경우로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농업인단체에서도 이걸 없애고 시의 재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을 세워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늘려도 이자가 적으니까 1억을 2억 해봐도 3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현실적으로 기금 가지고 농업인단체 육성에 크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그때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기금을 없애고.
○부위원장 윤기현 유일하게 농업쪽 육성기금인데 이걸 일반으로 해서 지원해버리면 3년 가겠습니까?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4억 1490만원이잖아요. 이걸 10억까지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무조건 일반회계로 다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농업인학습단체나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육성기금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이걸 일반회계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씀인데. 4억 1490만원을.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4억 1490만원이잖아요. 이걸 10억까지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무조건 일반회계로 다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농업인학습단체나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육성기금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이걸 일반회계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씀인데. 4억 149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런데 이게 지금 과거 같이 이자율이 10%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단체별로 100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자율이 1% 2%대에서 계속 금리가 오른다고 보장을 못하니까 대부분 2∼3%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가지고는 기금 이자로 해서 단체 운용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원금은 안 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원금은 시로 귀속시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일반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귀속은 안 시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다시 또 5년 동안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4억 1490만원에 대한 이자가 효율성이 없으니까 소장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경산시와 하든지 간에 농업인단체나 농업경영인에 유일한 기금인데 이걸 더 10억까지 늘릴 생각을 해달라는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사실 일반예산으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더 증액해서 할 그런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튼 이 기금이 농업인학습단체나 농업경영인쪽에 유일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더 확장되어서 농업인학습단체나 농업경영인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염려 때문에 말씀드렸고 숙지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을 제출하여 심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9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되는 방법과 절차로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서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공동구 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공동구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공동구 관리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3조는 경산시 공동구관리협의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합치되도록 개정하여 공동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고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어 근거법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조문을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인용된 조문을 개정된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변경내용은 없으며, 사전에 경산시 보조금 심의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현실화함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건을 제출하여 심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9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되는 방법과 절차로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서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공동구 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공동구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공동구 관리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3조는 경산시 공동구관리협의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합치되도록 개정하여 공동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고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어 근거법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조문을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인용된 조문을 개정된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변경내용은 없으며, 사전에 경산시 보조금 심의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현실화함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구 점용‧사용료 산정방법과 절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합치되도록 규정하고 제명을 변경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인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는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은 사용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1년 미만인 경우로 이원화해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은 시장이,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자가 유지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조정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임시회의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 하도록 하는 등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기존 임대주택법의 제명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변경되고 공공 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안 제1조는 종전 「주택법」을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주택법 제21조의6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으로 수정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조문의 세부적인 내용 변경 및 수정 없이 상위법에 맞춰 인용되는 상위 근거 법령의 제명과 각 조·항·호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구 점용‧사용료 산정방법과 절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합치되도록 규정하고 제명을 변경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인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는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은 사용료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1년 미만인 경우로 이원화해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은 시장이,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자가 유지관리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조정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임시회의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 하도록 하는 등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기존 임대주택법의 제명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변경되고 공공 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안 제1조는 종전 「주택법」을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주택법 제21조의6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으로 수정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조문의 세부적인 내용 변경 및 수정 없이 상위법에 맞춰 인용되는 상위 근거 법령의 제명과 각 조·항·호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설치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되는 60만평에 대한 택지개발 이런 데에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계속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발췌를 합니다. 그걸 대비하든지 만일 규모가 안 되더라도 특별하게 공동구 설치하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놓으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허순옥 위원 개발이 60만평 같으면 경산시에는 아직까지 공동구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없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대비 때문에 해놓겠다. 그렇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8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7회 및 188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7회 및 188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 보류된 안건이 또 올라왔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 마음이 좀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협상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영배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안전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명품대추테마공원 있지요? 테마공원 이 사업도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산건위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고 경산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영배 국장님의 탁월한 업무역량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경산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몇 마디를 이어가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27만 경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찬 경산 최영조 시장님과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시의원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이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있고 경북도가 있고 도지사 도의원이 있고 경산시장이 있고 경산시의회가 있고 관계유관기관이 있고 위에는 감사원과 공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경북도는 도, 시는 시가 충분하게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과 도민과 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 시민이 한 분 한 분 웃어서 행복한 경산시가 아니고 행복해서 웃음이 저절로 피어나는 그런 경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예산문제만 부딪히면 집행부와 의회를 탓하고 아니면 의원들간의 불협화음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존경하는 최영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명품대추테마공원 있지요? 테마공원 이 사업도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산건위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고 경산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영배 국장님의 탁월한 업무역량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경산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몇 마디를 이어가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27만 경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찬 경산 최영조 시장님과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시의원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이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있고 경북도가 있고 도지사 도의원이 있고 경산시장이 있고 경산시의회가 있고 관계유관기관이 있고 위에는 감사원과 공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경북도는 도, 시는 시가 충분하게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과 도민과 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 시민이 한 분 한 분 웃어서 행복한 경산시가 아니고 행복해서 웃음이 저절로 피어나는 그런 경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예산문제만 부딪히면 집행부와 의회를 탓하고 아니면 의원들간의 불협화음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존경하는 최영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포함해서 대형 사업들이 다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금방 시행하는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 같이 걱정하고 집행부 공무원 못지않게 걱정을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산을 하다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시가 집행부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원님들끼리 또 집행부간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의회에 대해서는 절대 존중하고 될 수 있으면 이번 회의 때도 늘 존중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잘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시한 바 있고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건을 포함해서 대형 사업들이 다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금방 시행하는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 같이 걱정하고 집행부 공무원 못지않게 걱정을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산을 하다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시가 집행부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원님들끼리 또 집행부간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의회에 대해서는 절대 존중하고 될 수 있으면 이번 회의 때도 늘 존중하고 협의해서 설명을 잘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시한 바 있고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둘째, 고도정수처리사업에 있어서 대추명품테마공원사업처럼 솔직히 심도 있는 협의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 시의원들간의 협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에 오기까지 모든 사항을 오픈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 못한 점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둘째, 고도정수처리사업에 있어서 대추명품테마공원사업처럼 솔직히 심도 있는 협의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 시의원들간의 협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에 오기까지 모든 사항을 오픈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 못한 점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고도정수처리나 대추명품테마파크가 지방에서는 사업비가 100억이 넘으면 대형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추테마파크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다가 1년 작년 올해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이해도 해주시고 앞으로 잘하라는 취지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을 오픈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생각은 제가 현재 부서장으로서 맡았을 때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국비를 해서 4개년동안 예산을 계속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채도 150억이라는 게 예산서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과정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질문도 했었고 저희들 답변도 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문제이지 그게 오픈과정이 없이는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의회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저희들보다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4개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추진했고 그동안 추진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고도정수라는 것이 20만톤 하는 것도 아니고 5만톤이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더할 수계도 없을뿐더러 저희들은 대추테마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충분히 이해도 했었고 저희들로써도 과정이니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현재 음용수 기준으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막여과 및 오존 활성탄사업을 했다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제가 지방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설치 시범사업 신청에서 물산업과 2013년 1월 30일 지방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신청서 붙임이 왔습니다. 이때가 누군가 하면 김원섭 상수도 과장님이라고 제가 잘 모르지만 왔네요. 이 사업이 총 사업기간은 13년도 15년도 잡아서 165억이라는 사업이 경산시에서 한 번 신청되었더라고요. 맞지요?
그리고 제가 지방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설치 시범사업 신청에서 물산업과 2013년 1월 30일 지방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신청서 붙임이 왔습니다. 이때가 누군가 하면 김원섭 상수도 과장님이라고 제가 잘 모르지만 왔네요. 이 사업이 총 사업기간은 13년도 15년도 잡아서 165억이라는 사업이 경산시에서 한 번 신청되었더라고요. 맞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오존과 활성탄 여과시설이 고도처리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예산소요에 고도방식은 오존 활성탄으로 해서 경산시장 경산지방정수장 8000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천수 원수 심각해서 고도방식 오존 활성탄으로 해서 이 사업이 올라갔는데 이어서 2013년도 4월 19일 선정되기는 고도처리공법 막여과 및 오존 활성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선정은 막이 되었고 올라갈 때 처음에는 오존 활성탄이 처음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막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처음에 선정할 때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다. 오존 활성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변경제출을 받아서 최종적인 선정은 막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는 기본사항은 원래는 막과 오존 활성탄이 한 세트입니다. 중간과정에 막이 빠지면 결국 조금 고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중간에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막을 넣어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처음에 신청할 때나 중간에 변경해서 승인받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론화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막으로 했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당초 사업비가 306억 국비 92억 도비 18억 시비 43억 융자 153억이었습니다. 458억에 국비 138억 도비 27억 시비 140억 융자 153억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최종금액 458억에 대한 기채부분 150.
○부위원장 윤기현 이 자료는 잘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잉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여과방식도 아주 잘되고 있는데 구태여 막여과를 신청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과잉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 3회 추경에서 29억 1000만원 예산이 통과되었지요?
2013년 3회 추경에서 29억 1000만원 예산이 통과되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이걸 처음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29억 1000만원 예산이 통과되어서 2014년도 본예산을 비롯해서 2014년도에 64억 9000만원이 통과되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27억 5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고요. 맞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마 최종적으로 31억 그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현재까지 쓴 것이 12억 7600만원 실시용역비와 경제성검토용역에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장님 현재 정확하게 경산시에 유수율이 몇 %입니까? 70.2%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72% 정도.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물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경산시에서 원수 허가량 있잖습니까? 운문댐 8만 9900톤 금호강 7만 4700톤 합해서 16만 4400톤이 맞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아마 고산정수장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가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거의 100%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조금 차이가 있는데 100%는 아닙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값이 광역이면 비싸니까 될 수 있으면 금호강 수계로부터 물을 받아서 쓰고 남는 것을 갖고 모자랄 경우에는 갈수기나 이렇게 운문댐을 씁니다. 가격 자체가 금호강이 50원대이고 운문댐 같은 경우는 200원이 넘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있고요. 또 고산정수장은 특성이 5만톤을 받을 경우에는 거의 다 못 받고 일부지역만 받습니다. 일부만 받기 때문에 그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쓰려면 별도로 저희들이 배수지도 만들어야 되고 시설을 더해야 됩니다. 그게 관로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광역 운문댐물이 비싸고, 그리고 고산 전체로 받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러 적게 쓰는 편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경제성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갈수기 때는 금호강을 잘 안 씁니다. 물 오염이 심하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될 수 있으면 금호강을 많이 퍼서 쓰고 모자랄 때는 고산정수장뿐만 아니라 운문댐 수계가 있어요. 그걸 쓰고 자인 운문댐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다 정수를 해서 보내면 더 비쌉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수도 가격 원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직 안 들어왔어요. 협의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세부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구시로 온다는 말을 듣고 있고, 인근 대구시는 물이 조금 넘쳐나는데 경산시는 물이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경산시 상하수도과에서 고도정수처리사업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 말씀도 맞고요. 대구와 구미와 낙동강 수계에 대해 협의를 거치면 대구취수장이 낙동강으로 올라가면 현재보다 굉장히 맑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취수에 대한 문제인데 운문댐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대구시를 위해서 운문댐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도시가 영향권이 가니까 영천 경산 더군다나 운문댐이 속해있는 청도까지도 수질배분량을 지금 현재대로 줬습니다. 그동안 운문댐이 준공되고 시에서 굉장히 수원을 원수를 더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수리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문댐 광역상수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지지역에 남는 문제 이런 것도 시지가 사실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과다하게 시설을 설치해서 잉여인력이 남고 잉여분이 남으니까 그물 원수를 경산시에 싸게 주라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대구는 광역수도가 남아도 원수에 대한 공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물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언론에 들어서 아는데 구미와 대구가 광역상수도 때문에 구미취수장을 옮기는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쉽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에 대한 수도 정책이 전체적으로 바뀔 겁니다. 거기에서 운문댐에 대한 수계를 배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 이해관계에 있는 시·군 광역까지 다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수계가 물론 운문댐에 받아도 좋고 금호강을 받아도 좋은데 금호강은 지금 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문댐을 더 받아도 저희들이 장래에 40만이 되면 사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수계이고, 개인적으로는 빨리 구미취수장을 받아서 대구 것도 10만톤 더 받아서 생활용수든 공업용수든지 빨리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돗물 때문에 20년 전에 아파트 허가도 안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도 경험했는데 수리권의 문제는 별도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호강에 대한 수계는 주면 줄수록 저희들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업용수로 돌리고 생활용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오늘 국장님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니까 왜 빨리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못했는지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경산시에 1인 1일 계획급수량이 554리터 정도 됩니까?
경산시에 1인 1일 계획급수량이 554리터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수치는 500톤 내외인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생산량이 11만톤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7,8만톤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걸 인구수로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산술적인 걸로 봤을 때 1일 땅속으로 누수되는 물의 양은 연간 28%에 대한 금액을 볼 때 100억 정도의 돈이 땅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엄청난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다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사실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객관적인 자료에서 논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의원으로서 경산시민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72%의 유수율을 가지고 452억에 관한 고도정수처리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먼저 노후관 교체가 시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노후관 교체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아리수라는 물까지 했습니다.
지금 경산시 상수도를 정수기나 끓여먹지 않고 바로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경산시 상수도를 정수기나 끓여먹지 않고 바로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는 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노후관 교체가 먼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상수도가 지방상수도 중에서 광역시와 특별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어서 굉장히 전문인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자나 기술은 사실 대구광역시나 서울 같은 데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고 모르면 묻고 하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비의 열악한, 아니면 규모의 물량 때문에 단가가 높은 이런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수율이 저희들 목표는 92%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누수라는 것이 물새는 것도 있지만 잡지 못하는 계량기에서 생기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100%는 서울도 없습니다. 95%인데 저희들 목표 90% 정도 올리려면 1%에 아까 말씀하신 4억 정도 되어서 30% 하면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유수율을 올려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다하고 하면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하고 하면 20년이 또 3년 후에 계속 도래가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노후관 교체를 동시에 하면서 고도정수처리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 생각에 고도정수처리 비용 자체가 실제로 운문댐 광역상수도 비용보다 싸게 치이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 비싼 물을 물론 물이 낭비지만 운문댐보다 비싼 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예산 때도 작년에 설명을 드렸지만 블록화시스템이라는 게 돈이 수백억 드는 게 결국은 원인도 잡고 저희들이 하면 5년 이내는 분명히 85%를 잡을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도 안했을 뿐더러 투자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예산낭비 문제를 개인적으로는 동감하는데 방법론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고도정수처리와 더불어 누수율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의지가 대단하신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성 검토 생산원가분석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운문댐 원수가 비싸서 금호강 물을 5만톤 고도정수처리한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성 검토 생산원가분석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운문댐 원수가 비싸서 금호강 물을 5만톤 고도정수처리한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고도정수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당위성은 사실 운문댐 광역 이외에는 금호강에 있는 표류수 때문에 하는 건데 가격면을 저희들이 따져볼 때는 그 가격이 운문댐보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은 보통 예산을 할 때 생산원가분석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산정해왔느냐면 초기투자비를 80% 정도 낙찰을 봤을 때 366억 정도 잡아서 시설교체비나 30년 운영비 누계나 연간운영비 원수비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3년 총 하니까 970억 정도 나오는데 이 원가를 계산했을 때 178원이 나왔습니다. 이 계산방법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막여과 오존 활성탄에 대한 자료를 보는데 금호강물 50.3원을 톤당 계산했습니다. 거기에서 낙찰률 80%로 봤을 때 366억 1600만원 정도 되어서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은행에 이자를 내든 먼저 집행된 이자가 있든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산출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물의 원가에 대한 계산을 해보셨는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지는 않았지만 기회비용 말고도 감가상각비도 있고 또 원가에 대한 이자율이 할인율이라는 게 이자가 변동이 계속 됩니다. 운문댐 원수비보다 50원 싸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성을 분석하다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원수비는 얼마 시설비 얼마 편익성에 대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운문댐 원수비용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회비용에 대한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치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직접 통화하신 분 전화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기회원가라는 것은 한 가지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가 여기에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으로 했을 때 이자를 외부에서 지급하지 않지만 예금으로 찾아오면서 기회원가가 자금의 비용이 발생된다. 이 취지로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다 안했어요. 오늘 이게 다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이 안이 상정될 줄도 몰랐고 실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산원가분석을 해본 결과는 금호강물 낙찰률 80% 해서 366억 1600만원 해서 기회비용이 금융비용 산입대출이자 35%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380억 정도가 발생되고, 비목은 기회비용 예금이자 2.0 복리계산으로 해봐도 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비용은 맥시멈을 적용했습니다. 합쳐서 750억이 나오는데 82억 정도 똑같이 나오니까 30년간 누계비 운영비 시설비 원수비 총 비용 1,2,3번을 다 합친 금액이 135억 8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30년 누계손실이 120억 정도 나오고 생산원가손실이 톤당 23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계산하니까 금호강물 원가가 248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223원보다 전체 기회비용을 산입시켜서 계산했을 때 이 비용이 248원이 나오면 여기에서 25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금호강물이 비싸다고 나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한 번 보도록 하고.
본 위원이 생산원가분석을 해본 결과는 금호강물 낙찰률 80% 해서 366억 1600만원 해서 기회비용이 금융비용 산입대출이자 35%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380억 정도가 발생되고, 비목은 기회비용 예금이자 2.0 복리계산으로 해봐도 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비용은 맥시멈을 적용했습니다. 합쳐서 750억이 나오는데 82억 정도 똑같이 나오니까 30년간 누계비 운영비 시설비 원수비 총 비용 1,2,3번을 다 합친 금액이 135억 8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30년 누계손실이 120억 정도 나오고 생산원가손실이 톤당 23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계산하니까 금호강물 원가가 248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223원보다 전체 기회비용을 산입시켜서 계산했을 때 이 비용이 248원이 나오면 여기에서 25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금호강물이 비싸다고 나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한 번 보도록 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이런 좋은 자리에서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제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이루어져서 논의했으면 더 나은 오늘의 회의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이 사안을 국장님한테 전체를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까 가정에 상수도물 음용을 하는데 끓여서 먹는지 국장님 말씀은 먹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막여과 방식이 들어갔을 때 운영비가 급속여과와 막여과 방식 운영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몇 배 개념보다는 거기에는 모래를 교체해야 되고요. 막여과는 말 그대로 막을 걸러내면서 생긴 슬러지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 전기비용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제가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막여과와 급속여과의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기본적으로는 고도정수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예를 들어 2만불 3만 이상이 되면 사실 이게 시민들도 다 알고 있잖습니까? 선거 때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금호강에 대한 불신이고, 또 금호강에 대한 수돗물을 고도정수처리 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사실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개인 최영조 시장님의 선거공약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이 선거 나오면서 시민들한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도정수처리가 아마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정책.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최근에 자료가 몇 년 동안 막여과는 현재 있는 것은 되지 않고 다른 급속여과는 과거에 설치부터 200개 300개 되는데 현재 증가추세는 제가 알기로 몇 년 동안에 2∼3년, 3∼4년 동안에 증가율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통계에 허구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율로 표시하니까 엄청난 막여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막여과 보급률을 보면 전체 정수양의 0.6∼0.7% 정도밖에 안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막여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전체 500개 중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제가 기술자로서 앞으로는 막여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자료가 넘어온 거니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여과 처리시설 설치현황 국내막여과 설비적용 정수장현황입니다. 보통 시공사가 금호 대우 한화 태영 효림 이 정도로 해서 막여과 시범사업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면 거의 다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인데 2009년도에 공주정수장 3만톤을 했고, 2012년도 연초정수장에서 1만 6000톤을 했고, 금산정수장 2만 7000톤을 수자원공사에서 막여과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자원공사는 조직이 방대하고 자금줄도 넉넉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집행한 2011년 4월 5만톤 우리와 여기는 MF 침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을 써서 막여과공법이 들어갔는데 이게 대우에서 2만 5000톤, 한화 태영에서 2만 5000톤 공사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넘어온 거니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여과 처리시설 설치현황 국내막여과 설비적용 정수장현황입니다. 보통 시공사가 금호 대우 한화 태영 효림 이 정도로 해서 막여과 시범사업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면 거의 다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인데 2009년도에 공주정수장 3만톤을 했고, 2012년도 연초정수장에서 1만 6000톤을 했고, 금산정수장 2만 7000톤을 수자원공사에서 막여과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자원공사는 조직이 방대하고 자금줄도 넉넉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집행한 2011년 4월 5만톤 우리와 여기는 MF 침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을 써서 막여과공법이 들어갔는데 이게 대우에서 2만 5000톤, 한화 태영에서 2만 5000톤 공사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구체적인 회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통상 1급수가 될 때도 있고 2급수가 될 때도 있는데 주로 2급수로 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얼마 전 2014년도에 대구시에서 태영건설로부터 4만톤의 막여과방식을 했는데 이건 코오롱의 침지식공법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취합했을 때는 맞고, 이 사업이 4만톤을 하면서 2014년도 4월에 준공하면서 22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수치까지는 몰라도 설치했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공산정수장이 그때 당시로 22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 물이 3급수였습니다. 3급수 물을 막여과와 오존 활성탄을 넣었을 때 침지식공법으로 했을 때 221억 4만톤의 물을 했는데 금호강물 2급수인데 5만톤에 458억이 든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보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합리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자료가 틀렸으면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맞으면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조금 있다가 공법을 묻겠지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은 막여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특히 환경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최근에 환경관리기술공단이라고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실시설계를 해서 최종승인 전까지는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다 적다하는 그런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싸게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국가나 전문기관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처음에 지방자치에서 5개가 되었는데 성남시에서 추진한 복정2정수장 시설용량이 1일 5만톤으로 해서 급속여과를 막여과 방식으로 바꾸려고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도 사백 몇 십억이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경산시와 물량도 그렇고 투자되는 금액도 비슷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성남시의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최종은 막을 빼고 오존 활성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고산정수장과 비슷한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용량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걸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과다하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옆의 것을 써라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남시에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도 있지만 실제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이게 막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수자원공사 것이 있는데 결국 추가로 더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지적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활성탄 오존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 자료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급수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경제성이 없는 복정제2정수장시설 개량계획을 전면재검토를 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도 큰 맥락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서 성남시에서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동 중인 지방상수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체 경제성검토에 따라 막여과 공법을 취소하고 오존 활성탄방식으로 실시설계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성남시에서 이렇게 되어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들도 187회 188회에 걸쳐서 두 번의 의안이 상정되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의회와 집행부의 말씀이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저희들과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저희들도 성남 같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물은 이유는 모든 것을 객관성을 중심으로 하고 합리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질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시민공청회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료도 요청해놨지만 너무 급박하게 며칠 전에 했는데 또 안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실제로 모르겠고요.
경산정수장에 막 종류는 공법이 뭡니까?
경산정수장에 막 종류는 공법이 뭡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금 막에 대한 모델을 이야기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공산댐하고 돌리는 가압식인데 MF방식인데 막은 투과하는 걸러내는 성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엄정애 위원님께서 회의석상에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 시스템과 다른 것이 연관이 되어서 그렇지 침지식이 싸고 가압식이 비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 부기천에 사업을 하는데 교량 설치를 한 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설계는 하는 과정인데 교량은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시멘트 교량을 할 것이냐 강구조로 할 것이냐 그 교량을 선정하는 공법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그 교량 선정한 것을 반영해서 몇 달 있다가 최종적으로 설계를 마칩니다. 그렇듯이 여기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이 일반 토목사업이나 이런 것은 설계를 다하는데 공법을 미리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상 공법선정위원회라고 해서 거치는 건데 그 공법선정위원회를 해서 현재 우리가 설계하는 이 막여과 공법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게 작년 말인가 그렇습니다. 전체 과정에 이 공법에 대해서 일부 과정에 대한 기술공법을 선정한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선정된 공법사가 화성산업과 한두 개 있는 업체.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주식회사 화성산업 외 2개사인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주식회사 화성산업을 찾아보니까 그렇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압식 MF 투과방식에 대한 이 공법도 실제로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조사를 쭉 제가 훑여보니까 없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보편화가 많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막여과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 막여과 사업이 깨끗한 물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막여과 사업이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이 비용 자체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데 경산시에서 굳이 이 업체를 가지고 많은 자금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짤막하게 대답해주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도 앞으로 신기술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막은 저희들이 화성산업을 찍어서, 화성산업은 시공업체인데요. 대우건설이나 금호산업 화성산업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3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막에 대한 사업이 이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막의 가격이 얼마냐 재질이 얼마냐 이런 것을 보지만 여기에서 외부에 맡겨서 하는 것은 막에 대한 방식도 쓰면서 그리고 공정상에도 어떤 방법으로 쓰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공법사선정위원회 자체가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을 해서 선정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어떤 막이 좋으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코끼리 다리만지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했는데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도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하면 분명히 싸질 겁니다. 왜냐하면 국산자재도 생산될 거고 대량생산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전체 정수장이 500개가 넘는 게 다 막으로 바뀌면 단가도 싸질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의 문제고, 또 시기적인 문제를 언제 20년으로 할 것이냐 지금 할 것이냐에 저희들은 앞서서 맑은 물을 하겠다는 공약으로 해서 시책을 정해서 추진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막에 대해서 어느 점이 낫다 안 낫다보다는 선정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 평가자료를 보니까 아주 투명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 등록에 보니까 경산시에서 4분의 과장님이 참여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 평가자료를 보니까 아주 투명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 등록에 보니까 경산시에서 4분의 과장님이 참여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 국장님 이름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분이 왜 빠지셨는지 지금 안계시니까 물어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넘어가고, 본 위원이 객관적인 사항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국장님 말씀도 다 맞는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잉투자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윤 위원님께서 장시간 말씀하신 것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막이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재료도 비싸고 고가성은 있는데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금호강 표류수만큼은 저희들이 맑은 물을 하자는 그 취지 하나가 있고요.
단가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시 말고도 이 시점에서 이 정도의 시스템을 하려면 파격적인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택이 맑은 물로 해서 그동안 4년 동안 추진도 했었고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시점에서 의문을 가지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을 지금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사실 시행보다는 시행을 해서 운영과정이나 정말로 실패가 없도록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막이 활성화되지 않다보니까 재료도 비싸고 고가성은 있는데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금호강 표류수만큼은 저희들이 맑은 물을 하자는 그 취지 하나가 있고요.
단가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시 말고도 이 시점에서 이 정도의 시스템을 하려면 파격적인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택이 맑은 물로 해서 그동안 4년 동안 추진도 했었고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시점에서 의문을 가지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을 지금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사실 시행보다는 시행을 해서 운영과정이나 정말로 실패가 없도록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국장님, 아까 윤기현 위원이 질의하신 금호강 원수를 사용해서 고도정수를 처리했을 때 단가계산문제와 운문댐물 그 부분을 자료를 받으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저희들도 질의하는 내용이 그래도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5일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동의안을 올렸는데 열흘 안 되어서 동의안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도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건설국에서는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의회 차원 시의원 차원에서 봤을 때 경시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열흘도 안 되어서 보류된 사항이 새로 또 올라옵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열흘이 안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제가 시의원하고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예전부터 6대부터 상세히 시에 보고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건데 저로써 섭섭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에 의하면 계양정수장은 녹조물이고 운문댐물은 맑은 물이다. 누구는 녹조물 먹고 누구는 맑은 물 먹는다. 국장님, 계양정수장에 올라오는 물이 녹조물입니까?
지난 11월 5일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동의안을 올렸는데 열흘 안 되어서 동의안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도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건설국에서는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의회 차원 시의원 차원에서 봤을 때 경시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열흘도 안 되어서 보류된 사항이 새로 또 올라옵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열흘이 안 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제가 시의원하고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예전부터 6대부터 상세히 시에 보고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건데 저로써 섭섭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에 의하면 계양정수장은 녹조물이고 운문댐물은 맑은 물이다. 누구는 녹조물 먹고 누구는 맑은 물 먹는다. 국장님, 계양정수장에 올라오는 물이 녹조물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금호강 수계에서 올라오는 물을 갖고 보도를 낸 것 같은데요. 그게 녹조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녹조라는 것은 계절별로 수계, 원인별로 이렇게 나는 그런 물인데 저희들도 언론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주거나 동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저도 녹조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녹조 자체가 흐르고 안 흐르고 문제가 아니고 기온이나 오염원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지만 기온이 이상기온이고 이렇기 때문에 녹조에 대해서 다른 하천 저수지도 지금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녹조에 대한 원인분석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제 상식상 조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계획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신령쪽 영천 위에 상류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댐을 못 짓는 것도 있고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방류수를 많이 해서 금호강물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그 방류수가 오니까 물이 조금 맑으니까 취수를 하는데 실제로 금호강에 대한 취수원도 영구적으로 운문댐처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임시로 받아서 지금 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야 어떻게 해서 경산시의회가 진량사람 맑은 물 하는데 반대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해로운 것이 녹조물입니다. 녹조물이 우리가 볼 때 지금이라도 물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금호강이 1급수 아니면 2급수이지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야 어떻게 해서 경산시의회가 진량사람 맑은 물 하는데 반대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해로운 것이 녹조물입니다. 녹조물이 우리가 볼 때 지금이라도 물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금호강이 1급수 아니면 2급수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김종근 위원 그래서 제가 금호강물 계양정수장 물을 봤어요. 저쪽에 팔공댐 아시겠지요? 팔공댐에 막여과 오존 활성탄 한 데를 봤어요. 거의 비슷한데 다만 거기는 3급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났다는 말입니다. 경산시가 25년 동안 지방자치 20년입니까? 20년 동안 진량읍민 하양읍민 동부주민에게 아주 악성 물을 공급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국장님 다 떠나서 보도시정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국장님 다 떠나서 보도시정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에 보고 보도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 말고 일부 내용과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신문 보도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도내용 정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신문사에서 제가 아까 봤는데 우리말을 듣고 정리해줄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게 독자를 빌어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보도는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자료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고도의 종류가 막여과가 없어도.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것도 고도정수처리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수정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은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정책을 관장하면서 상수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도로 하천 여러 가지 전체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막에 대한 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을 5분 모신 겁니다.
○김종근 위원 민간위원 5분의 명단을 제가 환경분야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막여과 전문교수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과장님 맞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오신 분 중에 막여과 전문교수님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전문교수님들을 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해서 민간인 위원들을 나중에 점수까지 다 보셨겠지만 공평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을 믿어야 되고, 또 위원회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믿어야 되지 그걸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시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무슨 심의회를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금액이 산정된 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건 변경심의를 거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 위원 심의를 해서 356억이고 새로이 되었을 때는 456억이에요. 그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금액이 100억이나 늘어난 것 같으면 무슨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변경해야 되겠지만 기술심의위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러니까 중기지방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은 절차를 앞으로 저희들이 거쳐야 되겠지요.
○김종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막여과 오존 활성탄 되었을 때 연간비용이 8억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일반적으로 오존 활성탄은 4억 1000만원인데 배가 들어가요. 전기료는 30% 더 올라갑니다. 과장님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게 8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8억 안에 막 교체비 오존 활성탄 교체비 다 포함된 겁니다.
○김종근 위원 성남시도 오존 활성탄 플러스 막여과를 했는데 경제성관계 때문에 안했습니다. 돈이 들면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우리시가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녹조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대구상수도 대구시는 갑이고 우리가 을이지요?
그리고 녹조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대구상수도 대구시는 갑이고 우리가 을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대구정수장 5만톤 말씀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갑을관계는 아니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칭하기를 갑 이렇게 칭했는데 그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갑을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요.
○김종근 위원 수질이 나쁘고 돈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진량 하양 동부동 주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야지요. 수의를 한 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대구 상수도본부와 의논을 몇 번 했습니까? 물을 더 당겨와서 하양 진량 동부동 일부가 계양정수장 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대구 상수도본부와 의논을 몇 번 했습니까? 물을 더 당겨와서 하양 진량 동부동 일부가 계양정수장 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대구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수지나 관로를 증설해서.
○김종근 위원 물이 녹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윤기현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여러분한테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편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 어떠한 그것도 아니고 다만 혈세를 아껴 쓰자는 거지요. 100억을 안하더라도 기채를 안 해도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으로 누구는 맑은 물을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꼭 보도정정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누구는 맑은 물을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꼭 보도정정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다른 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막여과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조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시범사업을 할 때 안산 광주 남양주 청주 경산시가 할 때 모두 오존 활성탄으로 시범사업에 응모를 했고, 이 상황에서 다른 시에서 다 막여과를 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막여과가 13년 동안 전국적으로 0.67%밖에 안되는 게 막여과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정확한 게 있으세요?
녹조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시범사업을 할 때 안산 광주 남양주 청주 경산시가 할 때 모두 오존 활성탄으로 시범사업에 응모를 했고, 이 상황에서 다른 시에서 다 막여과를 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막여과가 13년 동안 전국적으로 0.67%밖에 안되는 게 막여과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정확한 게 있으세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0.6%라는 것은 개소수?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음용수에 대한 수질기준은 분명히 막여과가 맞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막여과가 비쌉니다. 그런 측면인데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각 지자체마다 어떤 기준이나 특성이나 예산사정이나 또 그 시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막여과는 하든 안하든 간에 고도정수처리의 현재기술로써는 막여과가 들어가는 것이 고도정수처리는 맞습니다. 단지 그게 예산이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상의 운영비가 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운영하거나 시설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감도 해가면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엄청 하도록 해야 될 문제인데 막을 안 하는 그런 문제는 단편적으로 전국에 0.6%라는 것은 제가 조금.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막여과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만 있다면 그건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여과의 장점이 있어요. 원수에 포함된 일정크기 이상의 현탁 물질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 시설이 간단하여 소요면적 2분의1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적어 자동화가 쉽다. 응집제 없이 운전이 가능하거나 필요시에는 소량으로 가능하여 운전관리가 간단하다. 공사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는다. 장점입니다.
단점이 색 냄새 맛 등 용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싼 역삼투압 RO방식이나 다른 고도처리 활성탄 오존 등과 조합이 필요하다. 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약품세정이 필요하고 막의 수명이 짧아 교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고농도의 농축수가 발생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이게 막여과의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의 예산과 이 공법과 상관없이 막여과가 맑은 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보고, 2011년도에 영등포정수장이 막여과를 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보도한 자료에 영등포정수장에 설치된 막여과 시설이 운영된 지 1년이 경과되어 운전시스템과 막힘현상, 교환에 대한 대처방안, 운전중 대체기술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영등포 막시설의 가동 중 발생된 문제가 과다한 슬러지가 쌓이고 이물질과 혼합되어 버플현상으로 인한 막손상으로 인한 4곳 이상이 손상된 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있고, 서울특별시 상하수도본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고도정수시설이 기존정수처리과정에서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과정을 추가해 조류로 인해 발생하는 흙 곰팡이 유발물질과 소독부산물 등 미량유기물질을 100% 완벽하게 처리한다. 즉, 녹조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 100% 제거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해서 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상하수도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논하기 이전에 막여과에 대한 것부터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필요하면 시간이 문제지 예산을 어디에서든지 끌어와서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야지요. 그렇지만 0.67%라는 것이 단순한 %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13년 동안 1%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막여과에 대한 불신과 검증되지 않은 이런 결과와, 막여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약품들로 인해서 더 맑은 물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1년도 영등포가 막여과를 해서 지어졌고, 2014년도에 강북 아리수정수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 영등포에서 그 좋은 막여과 공법이라면 2014년도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막여과 공법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공부라면 공부, 왜냐?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걸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많은 도움도 받았거든요. 예산이 458억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필요한 거라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증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경산시만큼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공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되었고 그쪽에도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이 있을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점이 색 냄새 맛 등 용해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싼 역삼투압 RO방식이나 다른 고도처리 활성탄 오존 등과 조합이 필요하다. 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약품세정이 필요하고 막의 수명이 짧아 교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고농도의 농축수가 발생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이게 막여과의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의 예산과 이 공법과 상관없이 막여과가 맑은 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보고, 2011년도에 영등포정수장이 막여과를 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보도한 자료에 영등포정수장에 설치된 막여과 시설이 운영된 지 1년이 경과되어 운전시스템과 막힘현상, 교환에 대한 대처방안, 운전중 대체기술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영등포 막시설의 가동 중 발생된 문제가 과다한 슬러지가 쌓이고 이물질과 혼합되어 버플현상으로 인한 막손상으로 인한 4곳 이상이 손상된 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있고, 서울특별시 상하수도본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고도정수시설이 기존정수처리과정에서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과정을 추가해 조류로 인해 발생하는 흙 곰팡이 유발물질과 소독부산물 등 미량유기물질을 100% 완벽하게 처리한다. 즉, 녹조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 100% 제거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해서 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상하수도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논하기 이전에 막여과에 대한 것부터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필요하면 시간이 문제지 예산을 어디에서든지 끌어와서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해야지요. 그렇지만 0.67%라는 것이 단순한 %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13년 동안 1%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막여과에 대한 불신과 검증되지 않은 이런 결과와, 막여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약품들로 인해서 더 맑은 물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1년도 영등포가 막여과를 해서 지어졌고, 2014년도에 강북 아리수정수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 영등포에서 그 좋은 막여과 공법이라면 2014년도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막여과 공법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공부라면 공부, 왜냐?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걸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많은 도움도 받았거든요. 예산이 458억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필요한 거라면 해야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증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경산시만큼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공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되었고 그쪽에도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이 있을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도 0.67%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개소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용량에 대한 것인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아까도 제가 잠시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 영등포정수장이든 서울상수도든 간에 사실 막 하나로써는 고도정수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급속여과나 막 처리를 저희들보다 굉장히 잘 아시는데 어차피 막을 처리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활성탄을 갖고 잡아주고 또 오존을 갖고 살균도 해야 되는 조합적인 것인데 막을 하나만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부터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을 이번에 다시 우리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4년 동안 흐르다보면 이게 공모해서 잘 하는구나 이렇게 봤지요. 그런데 금액이 올라가니까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저희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2013년도에 공모할 당시에 결국 우리시의 선택은 우리가 막과 오존 활성탄에 지금 기술로써는 제일 좋은 물을 먹겠다는 모토로 출발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00억 가까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뛰어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이지만 예산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운문댐물이 그렇다고 막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호강은 말 그대로 표류수입니다. 강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사실은 기후변화가 점점 뜨거워지고, 또 오염물질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올지도 모르고, 또 유해물질도 나오고 금호강물이 우리로 봐서는 모래만 흘러서는 지금까지는 우리 기준이 사실 수돗물이 적정기준이지 그보다 좋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시가 선택한 공정이 막여과와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150억 오르니까 저희들도 그전에 몰랐었지요. 실시설계를 작년에 해서 올 초에 보니까 450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에도 검증을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450억 이야기는 올해부터 나온 겁니다. 그때는 공모한 300억으로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불가피하니까 절감도 하고 운영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에 운영비라든지 아까 이야기하시는 막에 대한 거름 장치나 이런 것도 보완해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여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비슷한 답변을 드렸는데 영등포정수장이든 서울상수도든 간에 사실 막 하나로써는 고도정수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급속여과나 막 처리를 저희들보다 굉장히 잘 아시는데 어차피 막을 처리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활성탄을 갖고 잡아주고 또 오존을 갖고 살균도 해야 되는 조합적인 것인데 막을 하나만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부터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을 이번에 다시 우리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4년 동안 흐르다보면 이게 공모해서 잘 하는구나 이렇게 봤지요. 그런데 금액이 올라가니까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가 저희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2013년도에 공모할 당시에 결국 우리시의 선택은 우리가 막과 오존 활성탄에 지금 기술로써는 제일 좋은 물을 먹겠다는 모토로 출발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00억 가까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뛰어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이지만 예산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운문댐물이 그렇다고 막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호강은 말 그대로 표류수입니다. 강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사실은 기후변화가 점점 뜨거워지고, 또 오염물질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올지도 모르고, 또 유해물질도 나오고 금호강물이 우리로 봐서는 모래만 흘러서는 지금까지는 우리 기준이 사실 수돗물이 적정기준이지 그보다 좋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시가 선택한 공정이 막여과와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150억 오르니까 저희들도 그전에 몰랐었지요. 실시설계를 작년에 해서 올 초에 보니까 450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부에도 검증을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450억 이야기는 올해부터 나온 겁니다. 그때는 공모한 300억으로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불가피하니까 절감도 하고 운영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에 운영비라든지 아까 이야기하시는 막에 대한 거름 장치나 이런 것도 보완해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여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성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모든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책이 어찌됐든 간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미흡했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더 바른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여과 자체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갔다는 것을 논하기 전에 막여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여과를 빼고 오존 활성탄으로 해서 더 많은 5만톤이 아니고 10만톤 하고 20만톤을 한다면 그 예산이 오른들 뭐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를 논하지 마시고 지금 왜냐? 이걸 할 때는 아마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부분에서 벌써 오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두 번의 보류, 예전 6대 때부터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저희들 자료도 요청해놨거든요. 이런 자료를 다 수합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똑같은 문제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답은 그런 거거든요. 고도정수처리 하는데 막여과를 하면 아무래도 물이 좋은 거지요. 데이터로 보면 좋은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론만 말하면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여과 방식을 했는데는 과연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건지, 그리고 수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왜 다른 데는 막여과 형식을 채택했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막여과 형식을 채택한 데 공문을 보내서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일 1만톤이고 1단계에서 6600톤을 해서 2015년 10월 준공했고요. 2단계 3400톤은 2016년 11월 준공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사업비가 120억 정도와 국비 지방비 해서 국비가 84억이고 지방비가 36억 해서 국비를 좀 받고 사업을 했고, 시설용량이 완속여과지 급속여과지 이렇게 있고, 인구는 3만 2000 정도 하네요. 여기에서 한림정수장에서 왜 막여과를 했는가 하면 질산성질소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리터당 10밀리그램으로 해서 질산성질소가 최대 리터당 9.7이 나왔어요. 먹는 물 기준이 리터당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산성질소를 제거해야 되겠다. 어쨌든 수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여과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채택을 하니까 리터당 9.7밀리그램이 리터당 5.0밀리그램으로 되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월 평균 운영비 3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2015년 9월 기준으로 보면 막여과와 어쨌든 처리량이 너무 작은 거지요. 2만톤이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너무 작은데 1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있고 마찬가지에요. 장점은 수질안전성이 확보되는데 단점은 뭐냐 하면 운영비가 상승하고 전력비 멤브레인 및 각종 소모품 교체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어쨌든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먹을 물 기준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거고요.
삼척시 마평정수장에서 연수화시설 현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1일 2만톤 243억 정도 국비가 170억 지방비 73억이고요. 2009년부터 2013년도 11월까지 됐고, 리터당 경도가 75밀리그램 정도였거든요. 여기는 NF 방식이에요. 1일 2만톤 정도이고 여기는 케미컬방식으로 세척을 합니다. 케미컬방지제 구연산 수산화나트륨 EDTA 해서 사용약품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월 3400, 1일 2000톤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전기료가 연간 4억 정도 돼요. 경도 분석을 했거든요. 여기는 NF 처리수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10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입경도가 리터당 189밀리그램인데 2016 평균을 보면 리터당 190밀리그램이고 NF 처리한 것이 7.53 정도고요. 여기는 혼합정수를 합니다. 리터당 75밀리그램을 유지하지요.
경산시 현황을 보면 방금 말한 경도부분을 보면 질산성질소부터 말하겠습니다. 질산성질소가 거의 10밀리그램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경산은 3.0, 2.1, 2.3, 2.1, 1.0, 1.6, 1.5, 1.2 해서 거의 1∼2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 2정도 나와서 고도정수처리를 한 제주도와 좀 입장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경도 관련해서 아까 제가 삼척 이야기 했잖아요. 삼척시 마평정수장이 어쨌든 NF 처리해서 리터당 75 정도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산시가 1월에 106 2월에 91 3월 110 해서 67 58 62 63 79 82 75 이렇게 해서 고도처리한 수질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물론 하면 좋겠지요. 저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좋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가 어떤 것을 결정한데는 원인과 계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은 하던데 처리를 물론 물맛이나 이런 게 아직 저도 수돗물을 한 번씩 먹어보지만 아직까지는 물맛이 정수기 물맛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는 오존 활성탄 정도로 해서 물맛을 좀 개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방채까지 하는게 적당하느냐 이런 생각도 만들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했었잖아요. 업체를 받았어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막여과 처리공법 선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평가기준은 어디에서 작성한 건가요?
사실 답은 그런 거거든요. 고도정수처리 하는데 막여과를 하면 아무래도 물이 좋은 거지요. 데이터로 보면 좋은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결론만 말하면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여과 방식을 했는데는 과연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건지, 그리고 수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왜 다른 데는 막여과 형식을 채택했는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막여과 형식을 채택한 데 공문을 보내서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일 1만톤이고 1단계에서 6600톤을 해서 2015년 10월 준공했고요. 2단계 3400톤은 2016년 11월 준공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사업비가 120억 정도와 국비 지방비 해서 국비가 84억이고 지방비가 36억 해서 국비를 좀 받고 사업을 했고, 시설용량이 완속여과지 급속여과지 이렇게 있고, 인구는 3만 2000 정도 하네요. 여기에서 한림정수장에서 왜 막여과를 했는가 하면 질산성질소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리터당 10밀리그램으로 해서 질산성질소가 최대 리터당 9.7이 나왔어요. 먹는 물 기준이 리터당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산성질소를 제거해야 되겠다. 어쨌든 수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여과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채택을 하니까 리터당 9.7밀리그램이 리터당 5.0밀리그램으로 되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월 평균 운영비 3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2015년 9월 기준으로 보면 막여과와 어쨌든 처리량이 너무 작은 거지요. 2만톤이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너무 작은데 1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있고 마찬가지에요. 장점은 수질안전성이 확보되는데 단점은 뭐냐 하면 운영비가 상승하고 전력비 멤브레인 및 각종 소모품 교체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어쨌든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먹을 물 기준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거고요.
삼척시 마평정수장에서 연수화시설 현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1일 2만톤 243억 정도 국비가 170억 지방비 73억이고요. 2009년부터 2013년도 11월까지 됐고, 리터당 경도가 75밀리그램 정도였거든요. 여기는 NF 방식이에요. 1일 2만톤 정도이고 여기는 케미컬방식으로 세척을 합니다. 케미컬방지제 구연산 수산화나트륨 EDTA 해서 사용약품으로 처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월 3400, 1일 2000톤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전기료가 연간 4억 정도 돼요. 경도 분석을 했거든요. 여기는 NF 처리수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10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입경도가 리터당 189밀리그램인데 2016 평균을 보면 리터당 190밀리그램이고 NF 처리한 것이 7.53 정도고요. 여기는 혼합정수를 합니다. 리터당 75밀리그램을 유지하지요.
경산시 현황을 보면 방금 말한 경도부분을 보면 질산성질소부터 말하겠습니다. 질산성질소가 거의 10밀리그램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경산은 3.0, 2.1, 2.3, 2.1, 1.0, 1.6, 1.5, 1.2 해서 거의 1∼2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 2정도 나와서 고도정수처리를 한 제주도와 좀 입장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경도 관련해서 아까 제가 삼척 이야기 했잖아요. 삼척시 마평정수장이 어쨌든 NF 처리해서 리터당 75 정도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산시가 1월에 106 2월에 91 3월 110 해서 67 58 62 63 79 82 75 이렇게 해서 고도처리한 수질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물론 하면 좋겠지요. 저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좋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가 어떤 것을 결정한데는 원인과 계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은 하던데 처리를 물론 물맛이나 이런 게 아직 저도 수돗물을 한 번씩 먹어보지만 아직까지는 물맛이 정수기 물맛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는 오존 활성탄 정도로 해서 물맛을 좀 개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방채까지 하는게 적당하느냐 이런 생각도 만들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했었잖아요. 업체를 받았어요.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막여과 처리공법 선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평가기준은 어디에서 작성한 건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개요 정도는 우리가 상수도 고도정수 설계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나온 기준으로 해서 발췌해서 시가 결정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제일 나중에 하고 첫 번째 묻겠습니다.
평가위원은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고요. 사인한 것을 보니까 경산시 공무원분들이 4분 정도 들어가셨고 외부 전문위원분들이 5분 정도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특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쭉 들어가 보면 보통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14명 중에 경산시 공무원이 3명 정도 그래서 20% 정도나 2∼3명 들어가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9명에 4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연 공법의 적정성 이런 것을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셨겠지만 너무 관이 뜻하는 바로 갈 수 있는 개연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다른 심의위원회처럼 10명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2분 정도 가시고 나머지 전문위원들을 외부전문가를 좀 더 초대했으면 오늘 기사도 그렇게 났던데 저도 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굳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을까, 집행부가 현명한 판단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교수님이나 자문을 받지만 그분들 또한 막여과나 상하수도라도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무원분들이 잘 아시고 토목도 있고 상수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설명은 잠깐 하셨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2013년도에 오존 활성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고, 그래도 막여과 좋은 방식이 있는데 경산시도 한 번 해보면 안 좋겠나 이런 걸로 해서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올린 게 잘못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떤 개연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확장한 데는. 막연히 좋다고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질이 너무 나쁘고 녹조가 너무 많이 끼였든지 낙동강 페놀이 유출되었든지 이렇게 뭔가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가 있어야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오존 활성탄 하다가 막여과를 더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가위원은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고요. 사인한 것을 보니까 경산시 공무원분들이 4분 정도 들어가셨고 외부 전문위원분들이 5분 정도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특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쭉 들어가 보면 보통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14명 중에 경산시 공무원이 3명 정도 그래서 20% 정도나 2∼3명 들어가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9명에 4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연 공법의 적정성 이런 것을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셨겠지만 너무 관이 뜻하는 바로 갈 수 있는 개연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다른 심의위원회처럼 10명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2분 정도 가시고 나머지 전문위원들을 외부전문가를 좀 더 초대했으면 오늘 기사도 그렇게 났던데 저도 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굳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을까, 집행부가 현명한 판단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교수님이나 자문을 받지만 그분들 또한 막여과나 상하수도라도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무원분들이 잘 아시고 토목도 있고 상수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설명은 잠깐 하셨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2013년도에 오존 활성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고, 그래도 막여과 좋은 방식이 있는데 경산시도 한 번 해보면 안 좋겠나 이런 걸로 해서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올린 게 잘못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떤 개연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확장한 데는. 막연히 좋다고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질이 너무 나쁘고 녹조가 너무 많이 끼였든지 낙동강 페놀이 유출되었든지 이렇게 뭔가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가 있어야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오존 활성탄 하다가 막여과를 더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막여과로 변경한 사유가 공공적인 측면에서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 내용이 그동안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상수도업무 근무도 했었고 상수도 계장도 했었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30년간 이상 하면 사실 수도나 도로 하천 다 업무를 합니다. 제 경험상 경산에서 근무하면서 금호강물이 항상 불안합니다. 이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보면 사실 운문댐 같은 경우도 비가 한 번 오면 탁도가 굉장히 심해서 홍수기에는 애를 먹는데 그건 순수하게 탁도니까 유해한 것보다는 문제가 덜 한데요. 금호강은 갈수기가 되면 전직원이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물이 적으니까 물의 온도도 높아가고 녹조뿐만 아니라, 운문댐이 왜 좋냐면 이렇습니다. 물이 댐 저수지에 있는 산속에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고 운문댐은 일단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호강은 사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영천이나 경산이나 동구도 마찬가지지만 수원이 없어서 먹고 있지만 언제 어느 시기에 일반적인 화학작용에 의한 녹조류나 아까 말씀한 질산 같은 경우는 사실 퇴비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농가나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도 다 그런 게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는 게 차집관로에 다 못 받는 갑자기 아까 말씀하시는 페놀 같은 이런 사태도 있는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는 수계가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먹고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금호강 수계는 고도정수를 하자는 그 취지로 했기 때문에 막을 하는 그 자체가 고도정수하는 그 취지입니다. 고도정수가 그냥 오존이나 활성탄 하는 고도정수가 아니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시도하는 겁니다. 다른 이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하다가 보니까 공사비가 나오고 하니까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합니다. 그건 엄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좋은데 사업비도 생각안할 수도 없고 이런 조건이 한림이나 삼척 같은 경우와 수질도 경도나 질소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수도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수질기준들이. 거기에 단순하게 비교도 일리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금호강 수계가 너무 노출되어 있고, 또 어떤 환경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고도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적합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건 나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체적으로 기본설계비도 있고 그것보다도 사실 이 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게 되는 실망감, 또 환경부와 이때까지 사업을 3,4년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하다가 거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 이런 것도 금액 변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있습니다. 이미 지출된 돈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미 설계 지출된 게 13억 정도 하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환경부 협의해서 시민들 실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 자체가 객관적이고 짧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소프트웨어로 합니까? 전체 하드웨어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그 부분을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제껏 고생하시고 정부 다니시고 나름대로 상수도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추진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겠다는 이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환경부 협의해서 시민들 실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 자체가 객관적이고 짧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소프트웨어로 합니까? 전체 하드웨어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그 부분을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제껏 고생하시고 정부 다니시고 나름대로 상수도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추진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겠다는 이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보다는 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금호강의 수질안정성이 없습니다. 현재 수질이 아니고 장래 1년 내 변화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운문댐물 같은 경우는 수질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는데 금호강 같은 경우는 계절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전문가시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막여과 오존 활성탄방식에 지금 급속여과에 오존 활성탄방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결과는 물성분이 똑같아요. 맞지요?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최종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막여과 오존 활성탄방식에 지금 급속여과에 오존 활성탄방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결과는 물성분이 똑같아요. 맞지요?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최종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아닙니다. 차이가 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수질기준 이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질기준 이하 예를 들면 탁도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방식으로도 기준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막여과로 했을 때 그것 10분의 1로 탁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유해물질이 그게 똑같이 평균적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진짜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나중에 최종결과는 똑같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의 성분이 일치한다. 그 과정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못 먹는 물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선에서 정리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과장님도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잘 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수도요금 생산원가에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5만톤 계속 생산했을 때 하면 약 45원 정도 치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원 정도 톤당 치이고, 그게 경산정수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정도 반 조금 안되게 나오는데 수돗물 전체로 나누게 되면 톤당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거기에서 또 8억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운영비가 더 증가하는 것은 톤당 25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처음에는 막여과 방식 해서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면 결국은 경산시민들의 부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금을 올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결국 다시 원인자부담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이니까 운영비나 각종 증가함으로써 그것이 다시 경산시민들의 부담으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제안서라고 해서 저번에 화성산업과 금호산업과 대우건설 기술제안을 제출했네요. 여기에 막 종류가 MF 방식인 이유는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세 업체 다 방식은 MF 방식이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MF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질목표를 제공했습니다. 보증수질이 있습니다. 보증수질을 두는데 그 보증수질 안에 할 수 있는 방식이 MF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MF 방식으로 각 회사가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탁도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경산시 2016년 수돗물 수질현황 경산정수장 현황을 보면 특별히 검출되거나 기준을 미달하는 것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데는 10이었다. 질산성질소가 10이었기 때문에 목표량을 낮추고 거기에 맞춘게 MF 방식이었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증수질을 어디에 맞춘 거예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고도정수 이상에 대한 것을 목표를 줍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장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생산할 때 우리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 이하가 되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주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목표를 둔다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막을 도입한 첫째 목표가 사실 병원성미생물.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우리도 합니다. 계속 우리가 테스트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3개 업체 다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책자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삼안과 한 협약서는 없는데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화성과는 지금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서는 아직 작성을 안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라서 안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발주단계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탁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탁도와 병원성미생물이 주 그겁니다. 그걸 잡으면 전체적인 것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탁도와 병원성미생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을 빼고 오존 활성탄을 했을 때와 막을 3개 같이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도 처음에 할 때 활성탄만 경산시에 옛날에 하양에 있었습니다. 활성탄만 했을 때는 초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물이나 흡착이 굉장히 빨라서 교체주기가 굉장히 빨리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오존 활성탄으로 했을 때는 오존에서는 살균을 하고 거기에 산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활성탄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해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활성탄 수명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오존 활성탄 했을 때와 활성탄 했을 때. 막으로 했을 때와는 더 늘어납니다. 탁도를 10분의 1로 낮추기 때문에 활성탄의 수명이 또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각각에 하는 것보다는 3개 했을 때는 각각 합친 것보다는 훨씬 내려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을 빼고 오존 활성탄을 했을 때와 막을 3개 같이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도 처음에 할 때 활성탄만 경산시에 옛날에 하양에 있었습니다. 활성탄만 했을 때는 초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물이나 흡착이 굉장히 빨라서 교체주기가 굉장히 빨리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오존 활성탄으로 했을 때는 오존에서는 살균을 하고 거기에 산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활성탄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해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활성탄 수명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오존 활성탄 했을 때와 활성탄 했을 때. 막으로 했을 때와는 더 늘어납니다. 탁도를 10분의 1로 낮추기 때문에 활성탄의 수명이 또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각각에 하는 것보다는 3개 했을 때는 각각 합친 것보다는 훨씬 내려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 오존 활성탄 방식으로 했을 때 여러 분들의 의견이 만약 경산시가 오존 활성탄방식만 채택하면 좋겠다고 경산시의회에서 제안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뭐가 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원점에서다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새로 환경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새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원점으로 다시 해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실시설계비가 좀 나가버렸고요. 지금 선정된 업체에서 배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막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막이 지금 %가 낮다고 하는데 이게 상용화된 게 사실 2000년대 말부터 사실 막이 좋다는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막이 개발되고 했는데 운영의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초기에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소규모로 했을 때는 2000년도에 했을 때 시행착오가 많아서 관리가 안 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2010년 11년도 들어오면서 영등포 막여과를 도입하면서부터 급격히 기술축적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기술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술집약적인 시설입니다.
○엄정애 위원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채택을 한 것이고 결정을 한 것이지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한 건?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우리시가 선정되었으니까 쉽게 말해 다리 같으면 만들라고 한 것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안했지만 그건 선정하면 선정된 데에서 거기에서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선정되었고 실제로 제안할 때는 기본설계로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술진들이 참여해서 삼안과 실시설계 자체를 같이 한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동의안을 다루다보니까 좀 지치고 합니다만 저희들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이 더 수고를 많이 하신 점은 제가 감사드리면서 사업비가 과잉투자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이 부분은 비용편익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용이 들어가면 편익이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 450억이 투입되면 450억 효과가 나오느냐 그 문제 같거든요. 시민들이 부담하는 율로 따지면 저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까 싶어서 각 세대 한 달 물사용량을 산정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생각은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지만 현실법이 있어요. 현실법에 다른 모든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객관적이고 현실화된 모든 면에서 이 사업비가 과잉투자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맞다 아니다만 이야기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과잉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수질 차이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건 여러 가지.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기본적으로 했을 때 확실히 잡아주는 것은 병원성미생물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고, 탁도가 10분의 1로 내려오니까 지금 실제로 막의 물때 문제, 2차오염원이 나오는데 관이 문제가 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블록화시스템사업 찰 잘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후관 교체도 저는 먼저라고 주장도 했지만 이 방식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기존의 처리방식을 고도화로 바뀌었을 때 방식에 들어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과방식을 선택해서 체결된 것 아니에요? 이것 꼭 한 번 해주시고, 아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질의를 해보면 과장님은 아까 구역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했지요?
블록화시스템사업 찰 잘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노후관 교체도 저는 먼저라고 주장도 했지만 이 방식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기존의 처리방식을 고도화로 바뀌었을 때 방식에 들어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과방식을 선택해서 체결된 것 아니에요? 이것 꼭 한 번 해주시고, 아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질의를 해보면 과장님은 아까 구역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무슨 협의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원배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아까 말씀한 것은 구역 협의가 아니고 대구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5만톤을 받았기 때문에 5만톤 내에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지금 고산정수장이 높이가 있습니다. 그 물로 공급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5만톤을 받아서 다 우리시에 공급하려면 배수지를 다시 지어야 됩니다. 배수지를 지어서 공급하려면 그 배수지 짓는 비용이 200억이 넘게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원수 수원에 대해서 대구에서 더 받아오든지 쉽게 말해서 구미에서 오면 얼마든지 남으니까 이런 이야기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제가 11∼12년 전에 수도계장을 할 때요. 그때만 해도 운문댐이 굉장해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수자원공사 청도와 영천 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네들은 원수는 안주고요. 우리물 생산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5만톤을 운문댐에 넘겨주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어서 하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20년 전부터 거의 우리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건 환경부까지 승인을 얻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수리권은 절대 안 줍니다. 땅과 똑같듯이 우리가 만약에 수리권을 갖고 남아서 버리더라도 대구에는 못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문댐 수공 대구에 있는 수공사무소를 엄청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구청도 가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은 잠잠해서 거의 포기를 했는데 10년이나 20년 전에는 굉장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옥산지구 아파트가 들어오고 물이 굉장히 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고 굉장히 애를 먹고, 우리가 감사원에도 의뢰도 하고 수리권은 제가 생각할 때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믿어주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쭉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시간이 오면서 저도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우치고 물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현재 고산정수장에 5만톤 가동률이 29%밖에 안 되면서 평균 1일 생산량이 1만 4328톤이 되고 있다. 그러면 3만 5700톤 정도가 경산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강 경산정수장에 5만톤과 3만 5000톤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1만 5000톤 정도 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자꾸 경산정수장에 5만톤을 고도정수처리로 해야 되나. 이건 저희들이 자료도 요청했지만 지금 취합한 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막여과에 대한 방법이나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려볼게요. 이런 좋은 사업에서 집행부와 산건위가 거의 한 몸이 되는 것 같아요.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이 사업을 유보를 하셨다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현재 고산정수장에 5만톤 가동률이 29%밖에 안 되면서 평균 1일 생산량이 1만 4328톤이 되고 있다. 그러면 3만 5700톤 정도가 경산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호강 경산정수장에 5만톤과 3만 5000톤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1만 5000톤 정도 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면서 자꾸 경산정수장에 5만톤을 고도정수처리로 해야 되나. 이건 저희들이 자료도 요청했지만 지금 취합한 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막여과에 대한 방법이나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려볼게요. 이런 좋은 사업에서 집행부와 산건위가 거의 한 몸이 되는 것 같아요.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이 사업을 유보를 하셨다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자료라고 하시는 것은 이 사업을 착공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모든 자료가 취합되었을 때 한 번 더 여기에서 의견을 같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어서 집행부의 안이나 생산원가나 경제성 검토라든지 지금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여기에서 결정해주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과하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도 사실 수도가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깊이 보면 볼수록 생소하고 이런 게 확신이 안서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저희들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해서 몇 개월간 그럴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다시 하면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한 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3만톤 정도 못 쓰는 대구정수장의 물은요. 저희들이 장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호강도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지요. 운문댐도 받으면 남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15년만 되면 물이 모자랍니다. 그 물들을 결국 계양정수장을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못 받으니까 관로를 아무리 해도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계양정수장으로 다시 받아서 또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시설도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계양정수장이 아니고 경산정수장이지요. 계양정수장은 노후 되었으니까 폐쇄하면서 경산정수장에 별도로 5만톤 시설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내년도 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이 자세히 보시면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만톤 정도 못 쓰는 대구정수장의 물은요. 저희들이 장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호강도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지요. 운문댐도 받으면 남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15년만 되면 물이 모자랍니다. 그 물들을 결국 계양정수장을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못 받으니까 관로를 아무리 해도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계양정수장으로 다시 받아서 또다시 보내야 되는 그런 시설도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계양정수장이 아니고 경산정수장이지요. 계양정수장은 노후 되었으니까 폐쇄하면서 경산정수장에 별도로 5만톤 시설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내년도 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이 자세히 보시면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 사업을 편성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면 그동안 2년 동안 편성한 예산을 이월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별도로 안 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또 의혹을 받아가면서 새로 편성해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에 이월된 예산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편성은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좋습니다. 제가 충분히 예산서를 보고 받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명품대추테마공원 있잖습니까? 그게 국장님의 타고난 업무역량으로써 설계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업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뜨거운 심도 있는 협의가 앞으로 경산시에서도 더 한 단계 발전하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의 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영배 국장님 존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자료가 없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명품대추테마공원 있잖습니까? 그게 국장님의 타고난 업무역량으로써 설계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업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뜨거운 심도 있는 협의가 앞으로 경산시에서도 더 한 단계 발전하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의 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영배 국장님 존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자료가 없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가 저희가 오늘까지 보류가 될지 부결이 될지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 모르는데 항상 산건위원들끼리의 찬성과 반대가 아니고 집행부와 여기 있는 분들과의 논쟁이거든요. 산건위에 분명히 저번에도 보류가 될 때는 반대하는 분과 찬성하는 분이 반반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도 찬성하는 분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설득력 있게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평가기준표 요약본에 보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잖아요. 절대평가에 보면 공법의 경제성이 있습니다. LCC평가라고 해서 업체가 제안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적용한 현가분석결과 평가가 있는데 이건 나온 게 있습니까?
평가기준표 요약본에 보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잖아요. 절대평가에 보면 공법의 경제성이 있습니다. LCC평가라고 해서 업체가 제안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적용한 현가분석결과 평가가 있는데 이건 나온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표로써 작성되어서 하는데 그건 공개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아마 개별적인 의원이 아니고 이름을 가리고 하는 걸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계량화된 것이 있느냐?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평가위원회에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결과평가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하고, 또 하나는 가점부분인데 국산여과막과 막여과 환경신기술이라는 부분이 절대평가이고 이 절대평가에 관한 항목은 경산시가 넣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8번에 국산여과막과 막여과 환경신기술 부분을 어쨌든 가점부분을 두는 부분과 다른 부분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한 번 평가기준 관련된 점수라기보다는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설명을 한 번.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기술의 특성, 고도정수처리의 공정과 적정성, 기술의 신뢰성 및 안전성. 그러면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그리고 그 평가기준이 7점 만점에 수우미양가 쭉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5점 6점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럴 수도 있고요. 계량화된 수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 제시했는데 업체가 거짓말이다, 내가 기술자로 볼 때 그건 거짓말이다. 쉽게 말해서 1cm두께로 했는데 그건 죽어도 안 되는데 거짓말로 점수 잘 받겠다고 하면 감점을 적게 주고요. 아니면 분명히 확신이 선다면 적게 주고 그런 개별적인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쨌든 평가위원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외부 심사위원들은 저희가 안하지만 내부 심사위원들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명은 할 수 있지 않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수도과장이 직접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이런 기준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질을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산시 노후관으로는 좋은 물 공급이 좀 힘들다는 본인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시설비나 운영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데도 막여과방식을 고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막여과방식을 꼭 해야 될 이유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질을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산시 노후관으로는 좋은 물 공급이 좀 힘들다는 본인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시설비나 운영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데도 막여과방식을 고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막여과방식을 꼭 해야 될 이유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아까 답변한 그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데이터는 어떻게 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여과와 급속여과의 차이점인데 한 장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탁도는 얼마고 바이러스는 얼마고 지금은 이런데 혹시 만약 한 장소에 공산댐이라도 비교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는 수질이 어느 정도 더 떨어진다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