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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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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4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3.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8인 발의)
  3.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의회사무국 소관
  5. 3.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세입 세출 결산 사항을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위원 선임 시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 사항이 2016년 1월 12일 개정되어 결산검사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범위에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추가하며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협조 사항에 사무실 및 보조인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결산승인에서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으로 로 수정하여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며, 안 제2조는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의 수를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고, 안 제3조 제1항은 위원의 자격에 경산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추가하여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산검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항목을 삭제하고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추가하여 결산검사사항을 1)결산개요 2)세입‧세출의 결산 3)재무제표 4)성과보고서 5)결산서의 첨부서류 6)금고의 결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협조 사항에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사무실 및 보조인원을 지원하여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사항의 시행일과 같이 2017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정병택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추가하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 조정 및 자격을 구체화하여 결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단순한 회계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신중한 행‧재정적 사무처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됨이 없으므로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183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75만원씩 2회로 155만원이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통계목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16억 중 38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된 세부내역은 청원심사 및 기타활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여비 490만원, 아이패드 태블릿PC 사용료 집행잔액 768만원을 감 하였으며, 의정활동여비 525만원과 국내자매도시방문 여비 집행잔액 525만원, 외빈초청여비 잔액 8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 전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84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안건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박미옥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옥   운영위원회 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3890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614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태블릿PC 사용료, 의정활동 여비, 외빈초청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정리추경 12월 말에 한다던데? 
  
○사무국장 홍정근   정리추경요? 
  
이기동 위원   예. 지금부터 연말까지 의정활동여비 빼면 그 사이에 혹시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홍정근   거기 예상해서 예비비라고 남겨놨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난 해 신안군 이건 뭐예요? 
  
○사무국장 홍정근   신안군요? 가는 건데 오기 않고 앞으로 남은 것은 한달 하고 조금 남았는데 그 안에 행사가 이루어질지. 이건 초청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초청 하면 우리도 한번 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초청 안 했구나, 그렇지요? 
  
○사무국장 홍정근   자기들 의사타진이 없어서요. 가도 되겠느냐, 우리도 해외 가면 방문을 언제하면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대   방금 박미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미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도 되겠습니다. 

3.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이번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의하는 제1차 운영위원회는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회의서류를 참고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 말씀드리면 12월 2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다음날인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 중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고, 5일간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며, 12월 16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몇 명의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을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본예산이기 때문에 9명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허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11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허순옥 위원님은 9명이고 윤기현 위원님은 11명으로 하는데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윤기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경산 시민을 위해서 심도 있는 예산결산심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11명을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대   다른 위원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박미옥   기존에 9명으로 계속 해왔었지요? 이번에 특별히 또 늘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기현 위원   정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창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허순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정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허순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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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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