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8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이번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 말씀드리면 11월 11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다음날인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겠으며,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11월 21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 말씀드리면 11월 11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다음날인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겠으며,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11월 21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활동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도록 되도록 취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사법기관 등에 공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안 제2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월정수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활동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도록 되도록 취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사법기관 등에 공소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한 안 제2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월정수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이기동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상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원의 의정연구 활동비용을 보존해주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의원이 형이 확정되기 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에게 단순한 활동비용보전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수로써의 성질을 가진 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반영하고 무노동 무임금 취지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이기동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상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원의 의정연구 활동비용을 보존해주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의원이 형이 확정되기 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에게 단순한 활동비용보전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수로써의 성질을 가진 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반영하고 무노동 무임금 취지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됨이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경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를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경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경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를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경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