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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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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3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된 법 제명을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안 제9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의 조제목과 본문 중 해촉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위촉해제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에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3조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 구성을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25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 구성을 안 제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 여성친화도시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보면 제9조제2항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은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있고. 다만, 전문인력 부족 시 부득이한 사유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전체 경산시에 위원회가 84개가 있습니다. 84개 중에 이 부분에는 여성부분에 해당되지 않나 보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 남자나 여자나 있을 때 여자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가 없을 때 여성이라도 전문인력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보면 제9조가 그 전에 있는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양성평등기본법하고 바뀐게 더 나아졌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더 여성친화적이지 않을 수 있는 법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성인지예산서하고 성인지결산서하고 2016년 성과계획서하고 같이 보셨나요? 해당부서의 국장님이시잖아요.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성과계획서 이게 일목상통하게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제가 의회 상임위에 참석하면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아직 세밀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서, 결산서, 성과계획서 여성친화도시니까 같이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1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수시계획안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건으로 1만 5000㎡, 270억원의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 향상과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 1월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대구 경북지역민들의 수준 높은 재활치료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5년 7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5년 9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재활병원 건립 계획은 경산시 임당동 632번지 우리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국비 135억원, 지방비 135억원,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연면적 1만 5000㎡, 지하1층 지상3층 150병상 규모로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등 외래진료과목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12월 경상북도, 경산시, 경북대학교병원, 경북개발공사와 재활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제181회와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16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교통 저감 대책, 부지선정 등의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산시에서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현상병경허가 관련 자문을 받은바 경관, 층고 등을 고려한 설계 시 건축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각 부서별 허가사항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이 부지가 가진 사통팔달의 지리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별화된 재활병원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9월 14일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한국조폐공사 소유인 갑제동 440-5번지 6000㎡를 추정가액 15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였으나 2015년 12월 18일 제181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건복지부에 의해 권역별 재활병원 선정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유지인 임당동 632번지로 건립부지를 변경하고 총사업비를 통해 270억원으로 상정되었으나 부지선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2016년 4월 18일 제183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시 문화재 현상병경허가를 위해 문화재청 사전 자문을 반영하여 건축 층고를 지상 4층에서 3층으로 조정하여 연면적 1만 5000㎡,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재차 상정되었으나 부지선정, 교통 저감 대책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안건으로 재활병원 건립은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의료서비스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경상북도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은 경산의 미래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예산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재정자주도,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재활병원 건립 계획은 지난 금요일날 경상북도하고 경북대병원에서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부지가 너무 주택가 속에 있어서 교통이 혼잡할 것 같고 의사도 그런 말을 합니다. 150병상 가지고는 수지타산을 못 맞추니까 앞으로 200병상, 300병상 증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 부지를 좀 바꿀 수 있는 노력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이 최적지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 부지 말고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270억 사업비 중에 135억이 국비고 135억이 지방비네요. 이 지방비 135억도 경북도와 경산시가 절반씩 나누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시 같은 경우는 절반 나누면 68억쯤 됩니다. 그다음에 부지 가격도 상당하잖아요. 우리가 경북도보다 돈을 많이 내거든요? 이 사업 시행은 누가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니까 우리가 주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실질적으로 사업 주관은 경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공사하고 설계하는 부분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공사를 하려니까 우리가 직접하면 좋겠지만 경북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줘서 시행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위탁 하더라도 예산을 깎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산시가 주관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돈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올해 예산 80억 살아있는데 40억이. 
  
최덕수 위원   개발공사는 왜 넣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상 여러 가지로 문화재현상변경이라든지.  
  
최덕수 위원   특혜성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특혜라기 보다는. 
  
최덕수 위원   경북도는 68억 돈만 내면 되는 거지, 개발공사는 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산하기관인데 우리 시의 공사도 많이 하고 전문기관이니까. 
  
최덕수 위원   건설회사는 다 전문기관이지요.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경북도, 경산시, 경북대병원 3자는 이해를 합니다. 개발공사는 사업하는 시행사인데 거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입찰 보면 되지 굳이 거기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 시행과정인데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경북도가 들어가면 되지 개발공사는 공사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를 넣어서 특혜 비슷하게 줄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병원이 아니잖아요. 특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병원이다. 일반병원은 아니다. 장애를 전제로 하거나 장애를 예상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병 같은 경우는 도립병원이라도 도가 예산을 한 푼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체 운영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이런 것 같은데 특수병원으로 봤을 경우는 국비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도 와서 장애인 관련 되어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덕수 위원   일반 도립병원은 할 수 없지만 전례가 있으니까 더 못 받겠지만 이건 특별히 재활병원이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그걸 명심하시고 사업 시행할 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 받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재활병원 건립 관계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이렇게 오래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재활병원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교통저감대책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교통저감대책을 만들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현재 정문에서 서쪽으로 진입하는 남천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대임지구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 진입도로를 향후에 확장하, 기동대에서 바로 진입하는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차가 다니고 있는데 그쪽으로 분산하고, 현재 읍면 쪽에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일부 도로 옆에 노상주차장을 마련하고, 또 재활병원 안에 주차 대수가 117대인데 하루에 계속 대놓는 것이 아니고 낮에만 왔다갔다하고 밤은 비어있기 때문에 원룸 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교통저감대책은 말 그대로 말로만 하는 저감대책입니다. 
  뭔가 하면 저감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 만약에 노상주차장,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 현재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부지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 원룸 가에 세워놓은 차들을 언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정리는 안 되는 거고 그건 교통저감대책이 아니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적어낸 겁니다. 사실 안 적어낸 것 보다 더 못해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저감대책인 것 같습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경북대학교, 경북개발공사, 경상북도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던 것은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했다. 이 사업이 270억 사업입니다. 맥시멈사업입니다. 더 받아오고 이런 것 없습니다. 더 받아오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국비 135억, 지방비 135억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차후에 특별교부세를 더 받든 그건 나중에 문제인데 이 사업 자체로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재활병원이라고 해서 경산시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차후에 이것도 거론될 문제잖아요.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승인을 해줬는데 차후에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이 부지선정에 타당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2의, 제3의 안을 만들어 보셨는지, 그 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셔서 왜 이런 부분에서 타당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저히 이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제2, 제3의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항상 가지고 오는 자료는 예전의 자료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던 이야기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의 건에 대해서 오늘 오후 1시 30분 의원 전체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부대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산시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자체 교통용역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적 결과 시에는 부지를 재선정한다. 
  두 번째, 재활병원 건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세 번째, 운영 MOU 체결 시 사전에 경산시의회와 협의를 한다. 
  이와 같이 권고하는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대조건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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