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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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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 출연 동의안
  3. 2.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183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과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54쪽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금년부터는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의 운영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출연 필요성은 현재 경산지식산업지구의 부지보상율 85%, 부지조성공사 17%(1단계 84만평)의 공정률로 산업용지 제2차 분양진행 중에 있으므로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근거법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던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비는 특화단지 기업투자유치단 구성운영, 투자유치 전략수립, 특화단지 활성화 전략추진,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경상북도와 함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설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중견‧중소기업 유치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세계적인 기업생산 활동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건설기계부품 생산의 허브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의안자료 56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차세대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육성지원사업」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간을 사업기간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총 사업비 33억원(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자부담 1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써, 특화단지 기업 투자유치단 구성‧운영, 투자유치 전략 수립 추진, 특화단지 활성화 전략 추진, 해외기업 유치 등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시비는 매년 1억 5000만원씩 6억원을 민간사업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진행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이 2015년 3월에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보조로 편성하였던 것을 출연금으로 교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육성지원사업을 종전보다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는데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에 대한 사후 정산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지원받은 예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올해도 투자를 하는데 기대되는 효과는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실제로 저희들이. 
  
최춘영 위원   돈만 주고 치우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기계특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기능이 설계지원센터와 융복합센터 건설기계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현재 생기원 경산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하면서 1단계 건설기계특화단지 조성사업이 2019년도 6월말에 끝납니다. 그때까지 건설기계와 관련되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투자유치 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술지원사업을 생기원 건설 경산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청이나 시가 할 업무를 현재 분양과 기업유치하는 업무를 생기원본부에 특화단지조성 전담조직에서 시나 경자청의 업무를 대행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냥 우리가 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분양을 알선하지.  
  
최춘영 위원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했는데 성과가 있냐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최춘영 위원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최춘영 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실제로 경자청이나 경산시에서는 건설기계 관련되는 국내외 동향이나 어떤 업종이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더 적합하고 관련 건설기계학회와 대외적인 활동을 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특화단지 입주기업 유치활동 국내기업에 31개 업체에 약 23만 2000평에 대해서 기업투자유치의향서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받고, 그 자료를 결과적으로는 분양하는데 경자청에 자료제공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우리시에도 자료가 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최춘영 위원   우리시에도 기대효과나 여러 가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줍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기업유치도 하고 분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본연의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도나 시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춘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네요.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까? 
  투자가 아니고 지원을.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출연을 당초에 
  경상북도, 경산시, 생산기술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 네 개 기관이 합의할 때는 5년간으로 해서 2016년도까지 출연금, 그러니까 목을 변경했습니다.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씩 도비와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19년도 상반기까지 건설기계특화단지 조성업무가 완료될 때 까지는 그 대행하는 업무를 전담조직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향후 도나 도비와 보조되는 것을 봐서 시에서도 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최춘영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액도 아직 안정해졌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통상적으로 앞에 전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2019년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 2단계로 나누어서 2단계는 첨단의료섬유단지는 2020년까지인데 1단계 건설기계특화단지 조성은 2019년도 6월 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조직을 활용해서 건설기계 관련되는 업체를 유치하는 역할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춘영 위원   내년에 이것을 할 때 도와 같이 금액조정을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내년에 하게 된다면 다시 4개 기관 간에 업무협약서를 별도로 체결해서 금액을 조정하든지 지원할 것인지 다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춘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건설기계부품단지 운영비 있잖아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운영비 지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단계 업무협약으로 했을 때는 2016년도 금년도까지가 마지막이고, 이 조직이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 유치하는 업무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어떻게 보면 현재 생산기술연구원보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관련되는 기업동향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생기원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설업계의 동향을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알차게.  
  
○위원장 허순옥   그것은 알겠는데 이 조직을 운영하고 다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2016년까지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6년까지 지원협약서나 MOU 체결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2019년 6월말로 할 것 같으면 16년까지 잘라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으면 안 되지요. 19년도까지 받았어야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까 생각을 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우리가 2016년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2019년 같으면 거기에서 2019년까지 생기원에서 잘 못하면 경상북도 경산시 경자청 생기원 이렇게 해서 20년까지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매년 자기들 충족시킬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생기원 조직에 주요 수입원 운영비를 통상적으로 IT 같은 곳도 5년간 지원해주고 자립화를 유도하는데 아직까지 건설기계특화단지가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지원센터는 금년도 6월, 융복합센터는 내년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장비를 다 구축해놨습니다. 구축해놓은 장비를 입주 기업체가 사용을 해야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2019년도 6월이면.  
  
○위원장 허순옥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익금 나오는 것을 2016년으로 잡았으니까 2016년도까지 MOU 체결이나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허순옥   그런데 지금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016년까지 잡았을 때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안에서 그것은 우리한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사항은 이 동의안에 없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무슨 말인지는 아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허순옥   수익금을 2016년에 낼 수 있으니까 그때 5년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9년 6월 말로 완료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6월 말에 완료가 안 되면 이듬해 우리가 계속 갈 때마다 협약을 해주고 MOU 체결해주고 계속 지  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 사항은 2016년도 이번 추경에 확보할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5년간 우리가 생기원에 출연해야 되는 출연이라서 동의안은 2016년까지 하는데 2016년이 지난 후에 협약이나 MOU 체결은 모든 것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하게 되면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나중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때까지 자기들 수익금을 낼 수 있으니까 16년까지 해줬는데 수익금을 2016년까지 늘려서 하고, 또 20년까지 가고 하면 우리시에 1억 5000만원씩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그때 가서 논의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동의안을 5년 해놓고 다음에 5년 지나고 나면 이것은 없애고 또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동의를 계속 해주면 안 되지요. 수익금을 낼 수 있는 한도까지 잡아서 해야지 전체 원론적인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안에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우리가 5년 출연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맞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은 2016년도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철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까 최춘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생기원 조직이 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부연설명을 하다보니까 생기원 조직 자체가 전문성도 갖고 있고 전담조직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건설기계특화단지 분양 및 기업체 유치와 관련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활용해서 하는데 앞에 지금까지는 2012년도 당초의 업무협약 체결할 때는 2016년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단계 조성사업이 2019년도 6월 말이 되어야 1단계 건설기계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다 완료됩니다. 그때까지 업체를 분양하고 유치하는 업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는 이 안과는 더 나가서 설명된 사항입니다. 
  
이철식 위원   그것은 현재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5개년 계획으로 2015년도까지는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철식 위원   출연금으로 바뀌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철식 위원   출연금으로 바뀌게 되면 정산서가 첨부 안 된다고 검토보고서에 올라왔는데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출연금은 정산업무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아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확인할 수는 있는데 감독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확인해서 사업집행내역에 하자가 있다면 감독할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이철식 위원   우리가 2016년도 동의안 올라온 것은 2016년도 예산부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다가 출연금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전까지는 정부국가기관에 대해서 출연하는데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2015년도 3월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주다가 출연금 목으로 변경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철식 위원   앞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려면 매년 동의안이 올라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매년 동의안을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일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로 끝난다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추가질의인데요.  경산시에서는 예산을 1억 5000만원 주고 나면 정산의 의무가 없는 출연금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가 처음에 5개년사업으로 예산을 줄 때 보조금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15년도 3월에 출연금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왜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본예산 때에는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놓친 것 같습니다. 출연금 동의를 받는 제도가 생긴 것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처음 생겼는데 그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내줬는데 출연금으로 정부에서 법이 바뀌었는데 경산시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5개년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정부 상위법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나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받는 사항도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의회의 예산편성 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차별로 5개년 계획에 지원해주더라도 1억 5000만원씩 지원해주면 매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매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보조금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어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방재정 질의회신집에 보면.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설명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부출연금에 대해서 경산시에서는 제재를 할 수 없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정산의무는 없는데 저희들이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정산하라고 하면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보니까 정부출연금은 경산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기원 운영비라고 하면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게 대가대에 있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묶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분양과 관련되어서 생기원에 현재 현원 25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와 관련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4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인건비 플러스 사업내용에 따라서 연구활동비 간접비 이런 비목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저도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경산시에서 생기원을 유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윤기현   대가대에서 한 것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대가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유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북도에서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원래는 생기원에서 건설기계특화단지 조성하는데 수행기관을 생산기술연구원이 적합하다고 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 맡겼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 13개 본부 중에서 대구본부 산하에 경산 설계지원센터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앞으로 경산시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2016년까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생기원에서 할 때는 경산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주기로 해서 출연금 형식으로 바뀌어서 이것 어차피 도에서 출연금이 내려오면 경산시에서 또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것은 앞으로 안 맞다. 모든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안 올라왔을 때, 그러면 생기원에서 경산시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생기원 전체적으로 건설기계특화단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하는 사업까지도 생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나 대구대학교에 전문학과를 만들어서 2014년도부터 졸업생들을 약 40명씩 배출해서 인력양성사업, 기술지원사업, 그다음에 저희들과 관련되어서 의회와 관련된 녹색기술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체에 친환경적인 제품, 그다음에 기업체에 애로기술 해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건설기계파트쪽으로는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출연금 부분은 앞으로 내려오면 경산시에서 계속 예산을 줘야 되지요?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고심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생기원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이 자꾸 지원되는데 대해서 물어볼게요. 
  스마트거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앙투심에서 누락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3월에 사업 꼭 시행해서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그만큼 부탁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일부 사업은 아직까지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부위원장 윤기현   산업부와 협의가 아니고 전부 중앙투심에서 안된 예산을 무리하게 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한 개도 추진이 안 된 것 맞잖아요. 작년 본예산 때 회의한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무리하게 예산을 계속 달라고 했잖아요. 줬는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안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경산시의회가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을 경산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경산시민이 뽑아준 시의회 의원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번 본예산 때 저희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해놓고 4월이 지나가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기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갔는데 작년 3월에 출연금으로 법이 바뀌었으면 벌써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잘못되었고, 국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건설기계, 스마트, 글로벌 코스메틱 세 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고, 중앙투심에서는 통과될 여력이 없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물론 출연금 줘야지요. 어떻게 안줍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행정내부에서 힘만으로는 지역적인 사항도 있어서 현재 다각도로 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지금 동의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조금 힘들다는 소리를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업 자체도 앞으로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15년 3월에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출연금으로 바뀝니까, 아니면 그 사업은 보조금으로 흘러갑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것은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출연금 성격과는 다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생기원과 상관없는 질문이었지만 2월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으면 곧 5월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으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3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역업체의 책무사항, 안 제5조는 우수 건설인의 선정 및 포상 건, 안 제6조∼제14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관련 기능, 구성,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 조례안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산하 각 시‧군에서 제정‧운영 중인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안 제2조는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3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로 건설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개발과 지역업체 수주량 증대 및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역업체의 책무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지역업체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을 높이며,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건설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본 제정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상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만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우리시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 계약법 같은 데에서도 지역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되어있는데 실제로 경상북도 안에서 우리시와 청도군만 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도 있지만 지역에 생산하는 업체, 또 실제로 중기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당위성을 우리시 조례를 통해서 권고도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국장님, 중기와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는 허가시에 다 허가조건을 붙여서 우리지역 중기 자재 기름 지역에서 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라고 허가조건에 넣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데 도의 조례는 제재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시에는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지역제한입찰기준이 공사는 전문건설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1억원 이상. 
  
최춘영 위원   아니지요. 도내 제한하는 것은 전문건설업 1억에서 7억까지는 도내 제한하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1억원 이상입니다. 
  
최춘영 위원   전문건설 1억원 이하는 관내에 하잖아요. 그리고 용역은 5000만원에서 5억까지는 도내로 제한하잖아요. 5000만원 이하는 관내로 하고, 종합건설은 관내가 2억 이하이고 도내는 100억 이하 전국은 100억 이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입찰을 제한하면서 모든 관련법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용역입찰을 붙일 때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그 자체가 되어있고, 또 공동도급 기준에 두 개 이상 공정이 있으면 공동도급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해주는 규정이나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한 개도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법적으로는 지역공동도급업체라든지 아까 최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적용하고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이 조례를 만드는 시·군에서 해마다 만들어가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민간전문건설업체라든지 민간기업에서도 전문건설업체는 돈이 전체구성이 되어있는데 상징성이나 우리지역을 위해서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도와주고 이런 측면에서 경산시에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실제로 말씀 안 하셔도 이 법에는 없더라도 중기를 쓴다든지 지역 자재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인허가 조건에도 붙이고 권고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법적인 근거가 조금 미흡해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통해서 제정하면 더욱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계약법에 보면 지역업체라는 것은 광역시급입니다.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군까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상북도 도내 업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세세히 우리지역에도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기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최춘영 위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상 도움이 한 개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는데 방금 최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건설산업업체라는 정의가 꼭 건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자재 유통 생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이것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다시 마음을 더더욱 가다듬는 자세도 될 것이고, 또 여기에 근거해서 권고를 하면 행정력도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 위원   공동도급이라고 하는데 공동도급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공동도급 발주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조례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춘영 위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 조례와 관계없이 공동도급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최춘영 위원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은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서 지역업체와 공사가 있으면 공동도급 구성을 해서 오라는 것이 예를 들어 30% 이상을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해서 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에 소재하는 하도급 비율을 반드시 얼마 이상 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공동도급이 도에는 69쪽에 보면 주계약자가 공동도급제 이것은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동도급도 하고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시에도 이렇게 해서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도급으로 해서 우리시에 49%를 하고 외부업체 51%를 하잖아요. 51%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런 측면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도급 비율을 갖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원 이상이 도내입찰공사인데 보통 공동도급비율 공사가 금액이 많은 공사가 주로 됩니다. 5억 10억짜리가 되는데 거기에 공동도급 비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경산시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 업체가 입찰되어서 6억원 5억원에 당첨되면 경상북도 업체가 결국 지역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만약 1억원 이하를 입찰하면 거의 공종상으로 봐서 시업체가 공동도급할 일이 공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공동도급 비율을 정해놓은 규모나 지역을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상북도 조례에 넣는 취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 위원   도가 아니고 우리시에도 전문업은 7억까지 도내 제한을 하잖아요. 경산시에 49%를 공동으로 주고 51%를 타지역에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용역도 마찬가지, 종합건설도 마찬가지로 해서 다 지역공동도급기준에 의해서 지역업체에 49%를 줄 수 있잖아요. 전문업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역도 우리지역업체 참가하는 곳은 가산점을 주면서까지 하는데 우리가 49%를 지역업체에 주기 때문에 외부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51%입니다. 51%를 외부업체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따서 다시 우리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더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춘영 위원   그게 없는 것 같으면 조례만 만들어놨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서 국가계약법에 나오는 지역공동도급이라든지 지역업체 광역시 단위의 경상북도 업체보다도 저희들은 경산시에 있는 업체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더 도와주겠다는 취지가 더 많습니다. 
  
최춘영 위원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여기서 권고하고 행정지도하는 것이 다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21개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희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런 취지를 알지만 그래도 조례를 상징성 있게 하면 훨씬 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취지를 살려서 조례와 별개지만 더욱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무조건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방계약법을 전부 찾아봤어요. 지역제한입찰기준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고, 공동도급기준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고, 그리고 용역도 그렇고 입찰참가자격도 다 지역업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계약법에 되어있는데 도의 조례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우리시 조례는 지역업체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과연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정해주시면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만들기 전보다 열심히 해서 도울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제로 지역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제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최춘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경산시에서 이 조례안이 만약 통과되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까 최춘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가계약법이 49%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도급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자재나 중기는 이것을 통해서 비율은 안 정하지만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대형 사업들이 민간사업이든 공영사업이든 공단이든 이런 것이 지역업체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시키고 있고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법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데 그런 취지를 갖고 최대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북도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으로 봤을 때라고 했는데 작년에 지역건설업체 계약에 대한 부분이 도 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질타가 있었거든요. 경북도 조례 가지고도 지역업체를 그만큼 못 챙기는데 경산시에서 예를 들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데 하도급의 일정금액은 우선참여를 시키겠다 라는 금액이 만약 1억이 될 것 아닙니까? 1억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급을 우선참여를 시키는데 관급공사도 되고 이렇게 쭉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있으면 시에서 어떻게 하면 계약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지역업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은 최춘영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이상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민간건설업체와 인허가 일어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법상으로는 회계과에서 계약한 지역공동도급 금액이 10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 사업은 지역공동도급업체들이 전부 경북도내에 있지 경산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은 굉장히 많고 용역도 거의 50∼60억이 되는데 실제로 경산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자면 법상으로는 불법하도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규정을 해서 공론화를 해서 강제로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한다, 비율을 높인다 하는 이유가 표현을 이렇게 쓴 것이 이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대형 공사가 경산시 업체가 경북도에 가서 입찰에 대한 제한을 받으면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는 분할 발주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분할 발주를 하기 위해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분할 발주도 굉장히 엄격하게 계약법에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10억 짜리를 1억씩 나누어서 10건을 만들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지역업체에 굉장히 많은 건의를 받는데 그것은 법으로 못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할 발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역업체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저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공론화되어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조례내용을 보면 수치나 알맹이도 없는 체감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위법이라든지 개별법령에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서 따라가는 보조적인 성격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도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년에 우리시에서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수의계약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약 250건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읍·면·동 다 합해서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250건 밖에 안돼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전체 공사에 관련된 계약이 400∼500건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250건 정도가 되는데 읍·면·동 다해서 2000만원 이하가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금액이 50억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수의계약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수의계약은 거의 99%가 지역업체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휴식시간에도 책을 잠깐 봤는데 이 조례안이 나오면 경산시에서는 단지 행정지도 정도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도 정도인데 조례가 있고 없음으로 해서 상징적인 것이 조금 낫습니다. 지도 권장인데 지도보다는 조금 강하고 강제보다는 못한데 공무원들이 운영을 잘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저는 짧은 생각인데 예를 들어 조례안에 명시하면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시책 추진 쭉 있네요. 
  공동협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급 속에 공동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은 도급 이후에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그 용어는 없는데요. 
  
○부위원장 윤기현   두 개 업체가 참여해서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협약을 맺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하기 전에. 
  
○부위원장 윤기현   하기 전에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업체끼리 하든지 계약 이후에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는 그런 것이지 그 전에 하는 절차는.  
  
○부위원장 윤기현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공동협약을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전의 것은 내용을 모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지역건설산업이 상당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되면 지역건설 경기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물어보고요. 단순한 행정지도보다는 하양 와촌에 지식산업지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양 와촌에 중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진량4공단에 있으면 진량4산업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타 압량 유곡  에 생기면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진량에 4공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내업체 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의 업체가 진량공단에 다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도에 협력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지역에 중장비 하나 못 넣는 것은 뭐하냐는 말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중장비나 자재는 정식으로 입찰 보는 것이 아니고 도급을 맡은 회사나 일반 전문건설업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입찰업체가 전국적으로 메이커가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도 입찰을 볼 때 그런 권고사항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나 이런 것은 도내 입찰권이 아닙니다. 들어오면 우리시가 실제로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진량에 무슨 사업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량에 장비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장비를 써달라는 말이지요. 힘의 논리로 해서 아무 업체가 다 들어와요. 예를 들어 진량 같으면 진량업체들이 못해요. 이것도 커미션이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게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의무도급비율 이런 것과는 해당이 없고요.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타지역에서 못 들어오고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많이 쓰도록 지도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많이 높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만큼 부조리 없지요. 깨끗하지요. 경산시만큼 청렴결백한 데가 없잖아요. 잘하는데 말을 하나 넣고 싶은데 무슨 말을 넣어야 될지를. 진짜 지역업체에 갈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업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넣어보려고 하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23개 시·군 경북에 다 만들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23개 시·군도 이것과 똑같이 만들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거의 비슷합니다. 청도와 우리 빼고는 자문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떠냐하면 49%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초점이 결국 권장한다는 것과 49%까지 지역업체를 쓴다는 내용은 비슷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처음에 말만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써줍니다. 
  경산시 건설도시안전국은 깨끗한데 뭐가 있어요? 힘으로 정리합니까, 어떻게 정리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역장비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역중기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일반 자재업체에서 지역업체를 안 써주면 우리한테 당장 찾아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양사업을 하양업체가 아니고 자인업체에서 누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못하는데 실제로 편중된 것이 동지역에도 있는데 이 사업을 경산지역업체가 일정비율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건설기계가 거의 18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지역비율을 계속 체크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70% 정도 이상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가서 중재도 하고 장비나 이런 것은.  
  
○부위원장 윤기현   아닙니다. 
  국장님, 현실인데 보면 장비 계속 서 있어요. 일 못합니다. 현실입니다. 진량선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장비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개도 안 씁니다. 그리고 도로 하나 내면 처음에는 지역업체를 다 쓴다고 합니다. 진입도로 개발공사에서 이번에 보상 들어가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도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개발공사에서 지역업체 안 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문천지 넘어가는 그 쪽에 말이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 예를 들어 부기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지역업체 안 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진입도로는 어디서 입찰을 봤느냐면 화성산업에서 봤는데 거기는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도 저희들이 두 차례 세 차례 불렀습니다. 저희들도 진량지역 중기를 쓰도록 해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형 사업이 있는 것마다 40∼5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관여를 합니다. 혹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무슨 사업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면 무조건 하라고 보증서를 발급하면 안돼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도적으로 그런데 저희들보다 밖에 계시니까 더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동네 들어와서 먼지내고 차 다니면서 도로 다 버리고 피해는 진량읍민한테 다 주고 공사는 다른 지역에 다 주고, 진량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조례안에 문구 하나 못 넣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좋은 안이 있는지 문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제가 다른 것은 부탁을 안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산이 조금 늦었지만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 대신 21개 시·군에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물론 지방자치법에 도와 연관이 되지만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경산시의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읍·면·동까지 고루고루 흩어져서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국장님 지도편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국장님, 62쪽 4항 설명해 주세요.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공사도급 발주할 때 입찰 공고문이나 시방서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공동도급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계약법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하도급 비율은 얼마든지 우리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착수계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시방서에 넣은 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서 뒷받침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춘영 위원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공동도급 역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은 관에서 압력을 넣는 것밖에 안 되고, 만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조에 보면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라고 해서 이런 권유를 하면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해놨어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조건을 지방업체를 보호하도록 해놨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해놨는데 이런 규정까지 있어요.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타시·군에도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도급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하도급 비율이 있지만 계약 이후에 도급자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도급 비율 같은 경우에는 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춘영 위원   아닙니다. 
  49% 공동도급이 하도급 줄 수 있는 것도 공종이 두 개로 되어 있고 별도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하도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공동도급에서 49%를 지역에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도급자가 51%를 하고 있거든요. 원도급자가 이것은 30%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도급자는 그것만 먹고 물러서고 이것을 전부 경산업체에 줘라,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을 타시·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도조례로 지정되어서 도에서 시행중이잖아요. 
  제가 왜 묻느냐면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토록 위임된 내용은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제가 조례를 읽어보다가 67쪽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61쪽 제3조 시장의 책무와 똑같습니다. 경산시장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볼 때 도조례를 모방해서 이것은 그대로 베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 도지사는 할 수 있으나 시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지사는 할 수 있지만 시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모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다음은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자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명칭 변경으로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양성비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수정하여 안 제2호 및 제3호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4호 및 제5호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조항 정비 및 안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회 기능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서면회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안건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2014. 5. 23)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각 조항의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 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일부 기능을 수정한 것으로써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대한 심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본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으며,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용역에 대한 설계자문 등의 기존 조례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하였으며, 안건이 단순하거나 경미할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본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 도모와 조항의 문구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기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주로 토목 수자원 상수도 건축 기계 설비 이런 분야에 전문기술사와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해서 40명이 구성되어서 그때마다 10여명씩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말 그대로 기술자문위원회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법이 바뀌어서요. 
  
○부위원장 윤기현   제3조 2, 3을 보니까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기술공법이 잘못되었던지 불합리하다든지 하면 여기에서 지적해서 바꾸고 금액도 삭감하고 기술심의자문위원회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기술설계자문은 말이 생소해서 그런데 기술자문 같으면 위원회에서 경산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공법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설계자문위원회 성격과는 조금 다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내용은 같은데요. 법이 진흥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기술이나 설계나 법 이름이 바뀌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3조에 2호 3호를 왜 삭제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설관련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원으로 되어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다른 것이 없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안 제2호 및 제3호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심의사항 삭제 같으면 설계에 대한 심의사항을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2조에요?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설명서 5쪽 제2호 및 제3호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삭제한다고 해놨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위원회 구성 자격요건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0명에 대한 위원회 그것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기능이 지방투자기관 1급 이상, 또 지방건설위원회 쉽게 말해서 도 심의위원회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도 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심의위원회니까 저번에 한 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안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회 기능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는 뭐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내로 한다를 위원회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약간 바꾼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닌데요. 5, 6이 시에서 인허가 승인.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5조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3조에 5, 6호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5호 6호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예, 5호 6호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하는데 삭제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까 말씀하신 것 그건데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인데요. 기능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이 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책과 안 맞거든요.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 설명과 안 맞아서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제안설명 하신 5쪽을 보세요.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3조 5호 및 6호가 삭제하는 것이 시행령 21조 3항에 의한 용역자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된 용역에 해당되는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의 설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입니다. 당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인데 50억 이상은 우리가 반드시 받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저번에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6항은 6조 시행령 19조 2항 단서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것도 결국 저희들이 시 자문위원회에서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5조는 법이고 6조는 19조 시행령이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5조가 법이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19조 시행령 5조 6조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9조는 뭐냐 하면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 안전공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1조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문을 받은 공사와 건설국 교통령에 의한 공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것과 연관되는 조항입니다. 제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도 좀 헷갈립니다.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97쪽에 보면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자문건에 대하여 라고 해놨는데 이번에 심의 자문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심의와 자문과 어떻게 다릅니까? 심의건은 어떤 것이고 자문건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앞에는 전부 자문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심의도 있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여기에 나온 50억 이상 이런 것은 다 심의고요. 
  
최춘영 위원   50억 이상은 심의고요. 자문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자문은 시에서 인허가하는 공사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 외에는 다 심의입니다. 우리가 민간사업도 50억 이상 할 수도 있고 타기관사업 이런 것은 원래 대상에는 안 넣었는데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문이고 나머지는 다 심의입니다. 
  
최춘영 위원   자문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시 이외에 민간이 발주하거나 공기관에서 발주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 자문이고 나머지는 심의입니다. 
  심의 자문건으로 고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최춘영 위원   심의 자문으로 고치면 17조도 심의수당과 자문과 별도로 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맞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심의와 자문 자문시에도 수당을 줘야 되고, 13조에 자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자문만 하면 됩니까? 심의는 필요 없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볼 때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의수당을 왜 이렇게 넣었느냐면 저번에 행사위에서 수당에 대해서 용어를 일치시켜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 심의수당 위원회수당 많이 있어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심의수당을 넣었고요. 대장정리라든지 자문대장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상 심의보다는 자문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넣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처리기간도 자문하는 것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심의는 없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최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하는 것이 심의건에 자문건은 심의 자문으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 위원   그러면 심의 자문으로 같이 넣어야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다음은 남산면 인흥리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대 문화권 지역전략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연과 전통 한방이 조화된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의 참 누리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자료 10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문화시설로 결정되는 「동의 참 누리원」전체 사업부지 4만 9619㎡ 중, 계획관리지역 3만 5245㎡을 제외한 농림지역 1만 437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참 누리원」부지 내에는 약초체험‧전시관, 한방치유원 등의 한방체험관과 명상원 등의 휴양공간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5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 과장이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세운   도시 과장 오세운입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계획의 개요, 행정절차 이행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3대문화권 전략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험공간을 조성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남산면 인흥리 350-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만 9619평방미터, 1만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면적 1만 4374평방미터로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신설입니다. 문화시설 신설 면적이 4만 9619평방미터입니다. 1만 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대 문화권사업 국비보조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3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경산시 도시계획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도입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옆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입니다. 대상지 전체면적 중 임야가 2만 8190평방미터로 5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답, 전, 과 순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유별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사유지 면적이 4만 3368평방미터로 87.4%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유지가 12.6%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삼성현역사공원과 인접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 주변의 농경지는 농림지역, 과수원부지와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이 부분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지역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기정은 3만 5245평방미터에서 변경이 증 됩니다. 1만 4374평방미터 4340평 정도가 변경되어 변경 후는 4만 9619평방미터 1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결정(변경)사유입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1만 4374평방미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관광산업 육성과 전시체험시설인 동의 참 누리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농림지역입니다. 자라지이고 삼성현역사문화공원입니다. 위성사진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농림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입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시설명은 동의 참 누리원이며 시설의 세분은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전체면적은 4만 9619평방미터입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시설은 동의 참 누리원으로 사업목적과 동일합니다.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2016년 2월 23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안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 결과 13개 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남산면 인흥리 350-2번지 일원에 「동의 참 누리원 조성사업」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3대문화권(유교, 신라, 가야) 지역전략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남산면 인흥리 350-2번지 일원에 4만 9619㎡을 사업면적으로 동의 참 누리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과 전통한방이 조화된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동의 참 누리원) 신설을 위하여 조성지 4만 9619㎡중 농림지역 1만 4374㎡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코자 하는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입니다. 
  금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분은 경지 정리되지 않은 부정형의 농지로 「동의 참 누리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지역 1만 4374㎡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사항은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요.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변경사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농림지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 면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처음에 계획이 올라올 때 작년에 경북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되었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부위원장 윤기현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갑자기 변경사유가 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농림지역이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계획관리지역이 3만 5000㎡ 아니었습니까? 1만평 정도 되었고 농림지역이 4500∼4600평 정도 되었지요? 합이 1만 5000평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처음에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원래 올해 초에 사업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허가민원과 외 13개 부서가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의견청취를 하면서 각 부서에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른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문제발생이 아니고 단지 구획을 정리하다보니까 위치상 계획관리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부분이 농림지역 두 개 지역이 있어서 그 면적을 같이 구획 안에 넣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원래 처음부터 계획된 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재배하고 쭉 있는데 농림지역에 재배하고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실제로 농림지역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시설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을 해야 동의 참 누리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할 수 있고 결정하고 집행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 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변경사유는 다른 건 없고 농림지역이어서 계획지구로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역이 시설물 설치가 법적으로 농림지역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작년에 도에서 재투심할 때 그것은 내용이 뭐예요? 
  
○도시과장 오세운   투심은 사업비 투자가 적정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 지금하고는. 
  
○부위원장 윤기현   이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세운   위치는 개략적으로 어떻게 어느 지역에 한다는 그 부분이고, 지금은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에 정확하게 하는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119억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토지보상금은요? 
  
○도시과장 오세운   토지보상금은 38억 정도 됩니다. 전체 22필지에 38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처음보다 10억이 올랐네요. 맞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와촌에서 내려오는 상간에 보상비가 10억이 올랐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오세운   그동안 개발수요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시기가 3∼4년이 흘렀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저번에 자라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그 부분은 이번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자라지 작년에 한 국장님 동의 참 누리원과 같은 사업이어서 같이 묶어서 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안했습니까?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땅값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림지역으로 해서 땅을 매입한 거예요? 
  
○도시과장 오세운   지금 현실 상태로 감정해서 보상금 통보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계획관리지구와 농림지역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25만원 전후로 감정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림지역은 얼마이고 계획관리지구는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24만원 27만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림지역이 24만원이고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계획관리지구가 평당 27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계획관리지구와 농림지역 땅값이 이렇게 밖에 차이가 안나요? 감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림지역이 뭡니까? 아무 행위를 못하는 곳이 농림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계획관리지역은 다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땅값이 3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그것은 감정을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너무 가격차이가 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그러면 그 땅을 빼고 해야지요. 계획관리지구 100만원 하는데 논도 70∼80만원 시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이 부분 계획관리지역은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농림지역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농림지역 못 위에 뭘 해요? 못 위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못 위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계획관리지구를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구 땅값이 돈 3만원 차이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관리지구 바꿔주겠다고 하고 난 뒤에 보상 들어가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돈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 과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 경산시에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2020년 6월말로 실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에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이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천 건 되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2020년까지 과장님이 몇 개 풀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언이나 답변 드리기가. 
  
○부위원장 윤기현   동의 참 누리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국비가 68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도비가 9억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시비가? 
  
○도시과장 오세운   42억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부지매입비는 따로이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42억에요? 
  
○도시과장 오세운   38억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거의 국비사업이네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땅값도 조정 못해서 땅 주인은 뭐라 할지 몰라도 실제로 못 위에 땅을 이십 몇 만원 준다고 하면. 
  
○도시과장 오세운   위원님, 죄송하지만 해당부서에 나오기 전에 의견을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75% 정도 진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필지 중에 1만 900평 정도가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3만 5000㎡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농림지역 1만 4000㎡까지 넣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세운   도면을 보시면 역사문화공원과 인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삼성현역사공원 해놓은 것 보세요. 처음에 삼성현박물관도 저렇게 매입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입구 들어오는 길에 뭐 지으려고 밀어놨던데요. 그 땅 우리시에서 못 사서 개발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커피숍 지어놨는데. 의견청취의 건이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없어야 되지. 
  
○위원장 허순옥   땅 매입이나 이런 것보다 검토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동의 참 누리원 처음에 계획서 다 올려주세요. 부서 협의한 것도 다 올려주시고요.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지금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이게 의견청취의 건인데 용도변경입니다. 농림지역으로 제재되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 동의 참 누리원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논의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중식을 이용해서 아까 설명을 상세히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동의 참 누리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정리해주시고, 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변경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건이 도지사 권한이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 위원   시장이 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까지입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전부 도지사. 
  
최춘영 위원   전부 도에 올라가야 됩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최춘영 위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면적 최대는 얼마입니까? 농림부에 올라가는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오세운   없습니다. 전부 도지사 권한입니다. 
  
최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견제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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