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8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  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의 별표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조례의 개정 취지가 동일하므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년 8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 자치법규의 별지 별표 서식을 일괄 조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작년 11월 행정자치부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증서 일제 정비계획이 추가 시달되어 우리 시 조례의 별지 별표 서식 중 미정비된 서식을 추가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서식은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에 있는 45종 서식이며,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 조례의 서식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각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대상과 개정 취지가 동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복수조례안을 본칙 개정방식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45종의 별지와 별표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조례일부개정안을 하면 올라온 내용이 45종 서식이지요? 조례가 20여개 되는데 그러면 법령에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정도 숫자라는 이야기입니까, 법령에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적용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렇지요. 그 앞에 작년에 12개 자치법규 47종을 하고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작년에 47종 했고 이번에 45종.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작년에 12개 법규에 37종을 하고 올해 추가로 45종을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현재 경산시에 자료를 보니까 조례가 되어있는 것이 200개가 넘던데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가 올해까지 정비하면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주민등록관계는 다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이것 외에 다른 것 올라온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행정지원국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있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다른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5월 1차 회의 때 보면 송영창 부시장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드려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하고 사전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20일을 준수하고 사전에 의회와도 협의를 거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 해서 안 돼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177회에 5분 발언을 해서 칸막이와 소통을 하자고 했는데, 1년 동안 느껴본 것을 5분발언 연장선 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최소한 입법예고 함과 동시에 최소한 위원장한테라도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이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에서 입법예고 하게 되면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들께는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하시고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내용을 간부회의에 가서 실 국장 한테도 전부 전파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은 그때는 하양읍사무소였지만 이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것은 단순한 조항 개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이것도 어쨌든 단순한 조항이지만 20일 전에 입법예고 한 것 아닙니까? 방금 한 주민등록 개정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입법예고는 했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 하기 전에 위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한테라도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도 하고 송영창 부시장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고 행정지원국장님도 오시면 하겠지만 단순한 사항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단순하게 생각지만 위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방송으로 다른 실국장님도 듣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설명이 안 되고 사전에 안 된 것은 위원으로 있으면 보류 내지는 전부 부결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6쪽입니다.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조례 제명을 경산시세 기본 조례에서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경산시세 기본조례 51개 조문 중 지방세 기본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9개 조문으로 정비함으로써 보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경산시세 기본 조례와 동일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산시세 조례에서 경산시 시세 조례로 변경하고 경산시세 조례 25개 조문 중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16개 조문으로 정비함으로써 보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여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른 지자체 간 통일적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세 기본 조례,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 체계와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세 기본 조례에서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51개 조문에서 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던 조문을 삭제하여 9개 조문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을, 안 제3조에는 시장의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대상을 현행 읍면동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 방법을, 안 제7조에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안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세 조례에서 경산시 시세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25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5조는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을, 안 제11조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 등에 대하여, 안 제16조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안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얘기 들었지요? 행정지원국 소관도 똑같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제가 업무를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은 계시다가 곧 나가시니까 괜찮은데 다음 과장님은, 삼성현문화관장님은 사전에 5건 중에 유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 공유재산 수시계획안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설명해서 미리 입법예고까지는 전화 한통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바쁜 것은 의원들 사정이지요. 협조해서 같이 굴러간다는 느낌이 들어야지 해놓은 것을 너희는 와서 방망이 두들이라는 식 말고 같이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어쩌겠습니까? 위원들이 있는데 같이 가야지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안자료 108쪽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 레일썰매장 개장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가 개발, 상표 등록한 삼성현 캐릭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방안을 구체화 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은 레일썰매장 운영과 삼성현 캐릭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레일썰매장 체험 및 매표시간은 기존 삼성현역사문화관 운영과 동일하며, 체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조항으로 안전요원의 배치와 이용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삼성현 캐릭터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22조∼제26조에 삼성현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캐릭터의 사용승인 및 취소,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에 사계절 레일썰매장이 설치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한 삼성현 캐릭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9조를 안 제9조의3으로 하고, 안 제9조와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레일썰매장 안전요원 배치와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안 제26조까지를 신설하여 삼성현 캐릭터의 관리, 활용, 사용승인 및 취소,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별표1에 레일썰매장 체험료를, 별표2에서 별표4까지와 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하여 삼성현 캐릭터 표장,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양과 문화관광 공간 제공과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삼성현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요즘 이용객이 많이 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봄날이 돼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엄정애 위원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밖에 공원에 오는 이용객은 카운트가 안 되고 내부 문화관이 겨울에는 200명에서 300명, 요즘은 봄날이라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추산 한다면 밖에 오시는 분들은 안에 오시는 분들의 3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캐릭터를 하면 이용을 어디어디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저희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있는 곳은 시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끝난 뒤에 저희 부서로 넘어오기 전에 한 군데 업체에서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수의를 해서 빵 종류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없어서 그냥 썼고 얼마 전에 그분이 왔다 가셨는데 저희 조례 낸 것을 보고 조례가 확정되면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전시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캐릭터를 표지나 현수막이나 이런 곳에 쓰고 있고 다음에 상징물을 만들 때 포토존이나 공용으로는 그렇게 활용할 생각합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체육대회나 관내 행사에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고 산뜻해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나머지 민간에서 쓰는 것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곳에 가보면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도 같이 만들고 이용객들이 와서 간단하게 사기도 하는데 그런 연계방안은 없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그런 것은 문화관이나 박물관이 조금 더 활성화 되면 추진해 봐야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곳은 볼펜에 해서 캐릭터라고 해서 외부에 오신 분들이나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삼성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시민들은 모르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은 일현, 설총 이런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삼성현하면 삼성현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한 번씩 외부에서 갔는데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홍보물이 나오면 아무래도 재밌을 것 같고 애들도 친근할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곳도 어떻게 하는지 예산이나 그런 것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레일썰매장을 만들었다는데 규모가 어떻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규모는 8레인이고 크지는 않습니다. 
  
최덕수 위원   연장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80m 정도 입니다. 
  
최덕수 위원   내리막길 내려오겠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최덕수 위원   상당히 위험하겠는데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경사는 상당히 약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경사가 약합니다. 
  
최덕수 위원   이용 횟수나 시간이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횟수 제한은 없지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입장할 때 이용료를 내면 일반이면 4000원인데, 4000원이면 문 닫을 때까지 계  속 탈 수 있다는 거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횟수 제한은 따로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세부시행  규칙 만들지 않았는데 세세한 것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약간의 횟수제한이나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다시 구비를 할 겁니다. 
  
최덕수 위원   이용을 하면 모르겠는데 횟수 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한정 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조례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방금 엄 위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 방문기념품을 만들어서 교부를 합니다. 경산은 그게 없어요. 자매도시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에밀레종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리도 만들어 가고, 물론 그게 다 경산을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캐릭터도 다 만들어 놨으면 이걸 연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돈이 비싼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그런 방문기념품을 만들도록 하시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삼성현 역사박물관이나 우리 박물관이나 명소에 오면 시에 상징되는 선물이 없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오면 경산에 대표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건 아마 박물관에서 하기 힘들고 기획담당관님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어서 의안자료 43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시계획안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5건, 약 42,934㎡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약 73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6쪽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장애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 1월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영남권역 재활병원이 생활권 분리와 접근성 불편 등으로 인해 대구 경북지역의 재활치료 복지서비스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2015년 7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5년 9월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재활병원 건립 부지는 경산시 임당동 632번지 일원으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역에서 직선거리 300m 정도이며 도보로 이동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소유한 시유지 중 접근성이 가장 탁월한 지역이며, 토지매입비 절감과 향후 대임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도시규모 확장에 대비한 최적의 입지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비 135억원, 지방비 135억원 총 사업비 270억원으로 연면적 1만 5,000㎡, 지하 1층, 지상 3층 150병상 규모로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등 외래진료과목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12월 경상북도, 경산시, 경북대학교병원, 경북개발공사와 재활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지 선정 등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재활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현상변경허가 관련 사전 자문을 받은 바, 경관 훼손이 없을 시 건축 가능함을 확인 받았으며, 교통영향성평가는 의료시설의 경우 연면적 2만 5,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평가 제외 대상이므로 교통저감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U-City 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U-City 통합플랫폼은 다양한 도시상황 관리 및 U-City 통합운영센터 가동을 위한 핵심기술로 방범, 재난, 교통 등 각종 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도시 관리를 효율화 하고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현재 시청 본관과 별관에 분산 배치 중인 전산실, CCTV 종합관제센터, 버스정보제공시스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립 예정부지는 보건소 뒤편 계양동 470-8번지 농어촌공사 소유의 공용 청사 부지로 부지매입비는 10억원, 건축비 29억원 등 총 사업비 3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8년에 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은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에 구축 중인 건설기계 부품 융복합센터와 설계지원센터입니다.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11년 3월에 시작하여 2017년 8월까지 7년간 하양읍 대학리 일원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총사업비 41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건물 4개동에 연면적 2만 1,716㎡로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6,522㎡ 규모의 시험평가센터, 1만 2, 148㎡ 규모의 성능‧환경시험동, 526㎡ 규모의 옥외종합실차시험장, 2,520㎡ 규모의 연구시험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준공 예정인 설계지원센터와 5월에 착공 예정인 융복합센터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산업의 핵심기술 개발과 종합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위해 운영하게 됩니다. 
  융복합센터와 설계지원센터 사업 부지는 2012년 제153회 시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15년 3월,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융복합센터 11만 2,582㎡, 설계지원센터 4,960㎡로 총 135필지에 11만 7,542㎡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인 건축물은 시험평가센터 및 시험동 351억 5400만원, 옥외종합실차시험장 11억 4800만원, 설계지원센터 54억원으로 재원은 우리 시와 경상북도가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공된 센터는 우리 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도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4월 제184회 임시회에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반곡지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반곡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1년 3월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남산면 반곡리 245-1번지 외 2필지에 총 3,937㎡는 반곡지와 인접해 있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주택 및 창고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부지매입에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입된 부지는 기존 복숭아 밭을 최대한 살려 주변 경관 훼손방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9월 14일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한국조폐공사 소유인 갑제동 440-5번지 6,000㎡를 추정가액 15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2015년도 12월 18일 제181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병원 선정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시유지인 임당동 632번지로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 총 사업비 270억원으로 상정되었으나 부지선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안건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해 문화재청 사전 자문을 반영하여 건축 층고를 지상 4층에서 3층으로 조정하여 연면적 1만 5,000㎡로 국비 135억, 지방비 135억, 총사업비 270원을 투입하여 재활병원을 신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의료서비스 기회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도시를 위한 청사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본관과 별관에 분산 배치되어있는 전산실, CCTV 종합관제센터, 버스정보제공시스템, 진행 중인 국가 지능형 교통체계 종합관제센터 등을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보건소 뒤편 계양동 470-8번지 981㎡ 토지를 추정가액 10억원에 매입하고, 연면적 1,300㎡ 규모로 29억, 총 39억원을 투입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4일 제15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 특화단지 내 공용부지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하양읍 대학리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건물 3개동, 연면적 1만 9,196㎡ 규모로 국비 35억, 지방비 328억, 총 363억원을 투입하는 융복합센터와 건물 1개동 연면적 2,520㎡ 규모로 국비 7억, 지방비 47억, 총 54억원을 투입하여 설계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종합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건설기계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건설기계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반곡지 주변 토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선정된 남산면 반곡지 주변 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남산면 반곡리 245-1번지 외 2필지 3,937㎡를 추정가액 5억원으로 토지 매입하여 반곡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은 경산의 미래행복 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U-City 청사건립 등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다 지은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설계지원센터는 금년 6월에 준공되고 융복합센터는 허가해서 내년 말 되면 건물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최덕수 위원   새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등록한다는 말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경북도도 절반을 투자 했는데 우리가 다 넣어도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도에도 4월 임시회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도하고 시하고 지분 등기를 반반으로 합니다. 
  
최덕수 위원   국비는 빼고 절반씩 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6,522㎡의 시험평가센터라고 되어있고 1만 2,148㎡의 성능환경시험이 되어있는데 시험평가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크게 보면 설계지원센터하고 융복합센터가 있습니다. 융복합센터에 안에 보면 시험이나 평가인증 건설기계장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날씨 여러 가지 성능테스트하고 인증해주는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센터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성능환경시험동이 있네요? 이게 지어지면 나중에 지역사회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역사회하고는 관련되는 기업체에서 건설기계장비의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성능테스트, 환경적이거나 기능적이거나 여러 가지 성능테스트를 하고 인증을 하는 기능을 융복합센터에서 다 지원해주게 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관련된 사업 설명하고 설계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 설명하는 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관련 된 것은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내용은 산건위 내용인데 그래도 어차피 같은 위원끼리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15명인데 산건위에서 행사위도 알아야 되고 행사위도 산건위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설명은 산건위에서 사전에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이기동   정작 다루는 우리한테는 아무 설명이 없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공유재산 관련 취득하고 말입니까? 
  
○위원장 이기동   입법예고 하고 이 내용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것 관련해서 투자통상 과장이 위원님들께 개인별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설명 들으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위원장인 저도 못 들었는데 다른 위원이 들었을 턱이 있는가요? 
  아까 김장용 예산담당관이 저한테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호원 국장님 예산담당관 할 때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입법예고 하게 되면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 해놓고. 
  앞으로는 국장님이고 담당관이고 입법예고와 동시에 사전에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앞으로 간부회의에 가서 전 실과에 전부 전파시켜서 시행대로 하겠다고 하고 사과도 했고 전파도 하도록 했는데 여기 설명 아무도 안 들었는데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굳이 산건위 행사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환경국장이 행정지원국장 보다는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이 내용은 행정지원국장 소관이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경제환경국장이 소관 내용을 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아까 최덕수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 내용은 벌써 건물 다 짓고 핀트가 안 맞잖아요.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내용보다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 시에 장 국장님 기획담당관 하던 시절 아닙니까? 송 부시장님까지 와서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20일 이상 입법예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일간 한 관계로 인해서, 내가 그때도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입법예고 하기 20일 전에 일주일이라도 저희 위원 앞으로 메일 보내주고 이렇게 보냈다고 확인전화도 하기 싫으면 문자라도 되니까 위원님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참고하겠다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몇 건은 왔어요. 그것도 담당자 메일로 왔습니다. 관계 부서장이나 책임자가 오는 것도 없어요. 저는 담당자라도 성의가 고마워서 저는 답변까지 보내줬어요.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다든지, 사전에 검열을 거치면 심의할 당시에 상당히 쉬운데 안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도 여러번인데 안 합니다. 그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계실 때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로 김장용 예산담당관도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가 알기로도 두 번 정도 그 내용을 사과하고 간부회의에서도 전 부서에 내용을 주지 시킨 적이 세 번 정도 있습니다. 다시한 번 사과드리고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신규사업 1억, 계속사업 5억 조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연락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도 드리고 청내에 전파도 시키고 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문자로 옵니다. 의안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오면 의회 개원중일 때는 보지만 개원하지 않을 때는 사실 잘 안 봅니다. 아침에 와서 보고 이렇게 심사가 똑바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요한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차세대건설기계특화단지 조성 사업 같으면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 상대로 설명회도 갖고 의견청취도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싶어요. 주된 업무는 산건위지만 취득 대상에 대한 업무는 저희 행사위니까. 이런 것을 전체 위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의견도 청취해서 반영시킬 것도 있고 하면 자연스럽게 심의할 때 좋게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어렵게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집행부에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겁니다. 너무 무시하고 너무 위원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한 사업도 아니고 법정기일 일주일전에 의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책상 위에 덜렁 던져 놓고 보지도 않는데 사전에 메일로 보내주고요. 
  이번에 한 사업은 입법예고 해놓고 메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성의 상 의견은 안 달았어요. 항상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고 혹여나 의견이 있으면 반영시킬 것이 있으면 시키면 좋잖아요. 그렇게해서 최종 심사를 받으면 좋을텐데 자꾸 되풀이 되는데 자꾸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잘 새겨들었다가 이런 것을 개선하세요. 서로가 소통되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화 한 통 하면 되지만 그 정도는 성의가 아니고 마땅한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이 사과도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U-City 이것은 급합니까, 꼭 지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청사 기준이 우리 시 같은 경우 73% 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실이 본청에 있는데 전산실이 들어가면 사람이 돌아설 틈이 없습니다. CCTV 관제센터도 해마다 늘어나는데 관제요원들을 더 앉을 자리도 없어서. 지금 또 문제는 ITS종합관제센터가 들어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쯤 준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예산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땅부터 사놓으려는 내용입니다. 
  
최덕수 위원   위치가 보니까 남매지 못 옆이네요. 남매지 못 옆은 경관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꾸며놨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이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거기 밖에 없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저희도 여러 군데를 찾았는데 공용청사부지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산책로도 있는데 거기를 침범을 안 하고. 
  
최덕수 위원   침범은 하든 안 하든 관계 없지만 그 일대 전부가,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도 뜯어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할 정도로 잘 해놨는데 거기다가 자꾸 건물을 붙여서 지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옆에 또 어린이집 짓잖아요. 자꾸 잠식해가면 결과적으로 공원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소를 찾아야지요. 
  경북개발공사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논의해 본 일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논의 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경산에 남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가면 거기 청사부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2동 청사도 거기 있고. 그런 건물은 도하고 협의 해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직 안 해봤습니다. 
  
최덕수 위원   안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 교육청 청사도 협의 안 하고 그냥 뒀다가 다 일반으로 넘어가 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건물이 없다면서 그런 것을 도하고 이야기해서 공공건물이니까 분할상환이 가능하잖아요. 10년 분할하면 이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공원조성 해놓은 데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U-City는 경북개발공사로 U-City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광역망 때문에 거기가 불가능하다고 받았습니다. 광역망을 깔려고 하면 건축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찾다가 공용청사 부지 안에 것을 찾다 보니 거기를 찾았는데 여기 시청청사를 벗어나서 짓게 되면 광역망 까는 데만 돈이 몇 십억 들어갑니다. 
  
최덕수 위원   몇 십억 들어도 사는 것 보다는 훨씬 싸게 치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청사부지 매입하는 것이 더 싸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거기 시설 또 하잖아요. 39억이나 든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건축하면 그렇게 되는데 정확한. 
  
최덕수 위원   39억을 믿을 수도 없고, 그게 또 49억 될지 59억 될지 모르잖아요. 자꾸 금액 올리면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충분한 금액이라고 판단해서 해놨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북개발공사가 어차피 떠난다고 결정이 됐으면 시가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시장 입장에서는 협의를 해야지요. 뭐를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부2동 청사 지으라고 난리면서 그건 놔둬버리고. 다른 곳에 넘어가면 허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광역망 자체도 기술자들 자기들 끼리 하는 것이고 위치가 지정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최덕수 위원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를 상임위에 연락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반곡지 주변에 땅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반곡지가 현재 문화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거기는 경관 좋은 위치 아닙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상 보호를 위한 개발 금지라는 조치는 할 수 없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것은 되어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창고를 지을 수 있으니까 혹시 창고를 지을까 싶어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데 창고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서, 어차피 주변에 복숭아꽃도 보존을 해야 되고 그건 우리가 사서 보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하면 그린벨트 다 사줘야 됩니다. 하양이나 압량이나 이런 곳에 그린벨트 지정해서 개인 집도 수리도 못하게 통제를 해놨는데 땅은 농사짓는 땅 아닙니까? 더 못하게 하는 지역으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산다고 땅주인하고 합의가 된 모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번에 이걸 해야지.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5억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땅값 또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저희가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지정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개별법 행위로 허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제한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명소는 보존해야 될 저희 부서의 입장이고 해서 최소한 저희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농가주택이나 농가 창고 이런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지만큼은 시가 매입해서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만 사들이면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주변에는 저희들도 근본적인 것이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선까지, 별도로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공원구역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그런 쪽의 용역 줘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당장 부분이 주변에 자꾸 개별법으로 개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사진 찍기 좋은 대상이 어느 겁니까? 그거 보호하는 예산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특별히 나무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거 죽으면 헛되는 거잖아요. 못 둑 터지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습니까? 못 둑에 나무가 서 있잖아요. 원칙은 못 둑에 나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베어서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그냥 놔두다 보니까 경관이 좋게 돼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못 터지면 밑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엊그제도 바람이 무척 많이 불었잖아요. 그러면 고목 쓰러지면 못 터지는 거지 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보강공사는 건설과에서 보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덕수 위원   됐으면 다행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나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무 죽어버리고 없으면 땅 사봐야 필요 없잖아요. 그건 같이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도시계획을 하든 뭘 하든 주변 전체를 생각해 볼 때 그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200m, 300m 다 둘러가면서 보호해야지 거기만 땅 사서 보존한다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은 U-City인가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CCTV 종합관제센터도 있고 버스정보제공시스템도 하고 있고 ITS 관련해서 용역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BIS하고 ITS는 교통과 관련된 것이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걸 운영은 누가 합니까? 내용이 해독하고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보고 교통상황이라든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버스가 언제 도착할 건지 사고가 뭔지 이런 것을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엄정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영을 각각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유비쿼터스니까 건물이 들어선다면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은 교통에서 하고 전산은 전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건물로 다 들어서게 되면 운영하는 것은 그때 또 묘안을 찾아봐 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도 교통 관련된 사람들이 봐야 정보도 알고 문제점도 알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버스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노후차량도 많은데 저는 이것을 보고 나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개별로 할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개별로 할 수 밖에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현재는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하고 전산실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교통 관련 부서는 교통에서 하고 있고 개별로 하고 있는데 U-City로 통합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개별로 할 것인지 통합관리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포항, 구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별로 하고 있어요, 아님 한 건물 지어서 같이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한 건물 지어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까지. 
  포항, 구미만 한 건물로 하고 나머지 시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구 경북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앞서간 건 아니지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산에서 하드적인 버스 노선이라든지, 운행시간이라든지, 버스 대수라든지, 버스운전자들의 근로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택시 부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아직 기본적으로 경산시가 대구나 인근 시군에 비해서 낙후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본다고 하면 교통 관련해서는 IT쪽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경산시에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재활병원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이 제외됐다가 다시 안건이 올라온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재활병원을 들어가려는 이유가 입지조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가 현재 평수가 5000평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건 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 그 지역이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문화재현상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서 문화재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1차적으로 법적 제한 행위가 층고 높이가 18m까지입니다. 그래서 법적 범위 내에서 신청 들어올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두로만 큰 문제가 없다고 받은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승인은 차후에 설계를 해서 외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조건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걸립니다. 일정상 7월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승인 안 나면 취소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승인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과정에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가 되도록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처음에 수정의결된 사항들도 분명하게 그 지역에 집행부나 거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경북대학교나 그분들 이야기로 인해서 거기를 고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위원님들 생각에는 재활병원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재활병원으로써 합당하냐 안 하냐 나름 의견과 생각이 너무 생각이 달랐던 거지요. 1차적으로 저희가 공유심사를 해 주었을 때 그 당시에 계양동 일원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금액에 의해서 그 당시 공유심사를 할 때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된 거지요. 그 부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 당시에 갑제동에 하는 것으로 됐는데 재활병원 운영 주최측인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사업성, 접근성이 있어야 사업성이 있는데. 
  
○부위원장 안주현   이게 그 지역이 합당하다고 나오는 용역결과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용역까지 한 것이 아니고 부지 선정할 때 협의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위원님들한테 협의서 내용을 공개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당시에 해당됐던 분이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한 건지 공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가 제일 합당하더라. 그걸 어떻게 저희가 믿습니까? 그 당시에 어느 분하고 협의를 정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협의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그쪽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북대학교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T/F팀하고 우리 경산시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렇지요. 경상북도 하고 같이 논의를 했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름이 도립재활병원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공개를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고 하면 산건위에서 넘어왔던 차세대기계특화단지도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시비 도비 들어가면 공동지분으로 50대50으로 합니다. 그건 차후적인 문제고 협의서도 다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본 위원들도 이야기했던 내용도 그런 부분입니다. 재활병원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합당하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상변경할 때 문화재청에서 원하는 대로 끼워맞춘 것 아닙니까? 건물 4층짜리 3층으로 줄이고 병상 150병상인데, 거기에 앞으로 150병상가지고 무슨 수익을 창출합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액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다가 신축을 해서 계속 설계투자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부지 면적은 건립하고 있는 면적보다는 많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부지 면적에 건립 면적이 들어가면 다른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주택단지가 따로 다 되어 있잖아요. 비어 놓은 자리만 공용택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현재 부지가 3900평인데 건물바닥 면적은 1330평이고 나머지 2500평 등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부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공공시설, 특히 병원시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차시설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차 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현재 2500평 잔여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충분할 것으로, 제가 양산에 있는. 
  
○부위원장 안주현   그렇지요. 현재 규모 150병상 같으면 있는 부지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현재 재활병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경북대학병원이 분원이 설치 된다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겠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집행부에서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재활병원을 구태여 그 자리로 할 이유가 있겠느냐. 현재 거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글쎄요, 시유지라도 아직 감정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 주위에 지금 평당 300만원이 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원룸지역에 300만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문화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부지가격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왜 우리 시에서 재활병원 자체에 대해서 위원들이 반대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 비싼 부지에 억지로 끼워 맞추냐는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억지로 끼워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봤는데 일단 경북대학병원 측에서 접근성을 많이 요구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칠곡에 있는 경북대학교 암센터 있지요? 거기 접근성 멋집니까, 아니면 도로 들어가는데 경산에서 시간상으로 이야기하면 자인에 갖다놔도 멋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안주현   접근성이라는 것은 도로상에 교통을 이용해서 5분에서 10분 거리면 접근성은 안 좋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인가는데 8분이면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자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구권역에서 접근할 때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타고.  
  
○부위원장 안주현   왜 대구권역입니까, 경북권역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대경권입니다. 대구를 제외하면 경산권역으로만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대구에 영남대 앞에 있는 대동에는 접근성이 좋고 옆에 있는 조폐청에는 접근성이 안 좋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걸 병원측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걸 이해를 해야 지요. 집행부에서는 뭘 합니까? 병원에서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제가 양산에 갔는데 양산에 재활병원에서 지하철 까지가 5km 되는데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운영경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양산에 부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병원 있지요? 거기 병상 수가 몇 병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150병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양산에 되어있는 부산대 병상이 150병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150병상인데 현재 운영중이 135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2병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현재 담당관님이 하시는 발언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다시 자료를 모아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산대학 종합병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재활병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대학교 양산에 있는 병동이 1260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건 전체적인 병동이고 재활병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거점병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료를 아마 오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안동에 있는 도립병원에 대한 운영 실태, 3년간 적자폭 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들을 오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엊그제 바람 세게 불었잖아요. 반곡지 나무 부러진 것 압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정병택 위원   몇 그루 부러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저는 현장을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에서 나갔는데 부러진 나무를 정리하고 끊어놓고 나머지 정리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완전 큰 나무가 부러졌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가지가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닙니다. 원둥치 통째로 부러졌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서 치웠는데 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넘어가는 가지가 강풍에 쓰러져서. 
  
정병택 위원   가지라고 원둥치 옆에 붙은 가지겠지요. 저는 페이스북에 사진 봤는데 아주 큰 거목이 쓰러져 있는데 그 자체가 이야기가 못 둑 확장공사로 인해서, 옛날에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았던 나무인데 못 둑 확장공사에 따른 바람 영향에 방향이 틀어져서 부러졌다고 평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난개발에 따라서 환경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난개발입니다.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는 난개발이니까. 지난해에 그 많은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무보호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현재 쓰러진 나무도 안을 보면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전부 채워놨더라고요. 그래도 오래되니까 강풍에 못 이기고 부러졌는데 앞으로 저희가 산림전문 쪽하고 보호대책을 조금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보호수로 지정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주변에 땅을 사고 미리 매입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는데 이 자체가 보면 일단은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개발해야 된다.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난개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제가 그쪽으로 자주 갑니다. 아래도 보니까 노점상 앉아서 바구니 놓고 팔고 주변에 쓰레기 투성이입니다. 차도 주차장 있는데 도로가에 대놓고, 그리고 옆에 공사하는 것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개인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벌써 주변이 난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3월달 쯤에 드렸지 싶은데 제가 대마도를 12월 말에 가고 5대 시의원 때 한번 갔었는데 그때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하면서 관광객을 엄청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관광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벌써 반곡지라는 것 자체는, 저는 반곡지 보다는 송내지 위에 보면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거기 나무 좋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연계해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 발전을 시키든지, 못 둑에 버드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헤아려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10그루 안 되지요? 제가 봤을 때 주변 땅을 매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경관을 살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엄청나게 크게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부서에서도 고민이 그것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해야 될 입장인데 개별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려면 어떤 지역을 구체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공원구역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받아서 묶어야 됩니다. 요즘은 땅을 제때 매입 못하면 풀어줘야 하는 것이 있어서. 
  
정병택 위원   아니, 건축법상 허용되는 범위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보류가 되잖아요? 민원 소지가 있으면, 첫째 내가 무슨 건축 짓겠다고 하면 민원관계가 있으면 보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개별법으로 허가부서에서 들어오는데 있어서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 공원묘지를 알아보니까 민가와 500미터 거리 안에는 안 된다. 조건이 돼도 민원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건 되고 이건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민원 소지가 있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주변을 어떻게 도로, 도로에서 그 밑에 범위를 조금 더 규제를 한다고 할까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벌써 주차장 옆에 엄청 크게 하던데요? 저는 그래서 땅을 벌써 사놨나, 난 모르는데 왜 여기를 이렇게 하지? 흙을 엄청 쌓아놓고 작업을 하던데. 토요일 아침에 8시 경에 지나갔는데 엉망입니다. 주변에 쓰레기도 많이 뒹굴고 하는데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주변관광지 개발이 필요하지 버드나무 10그루도 안 되는 것 세워놓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는 무슨 명소입니까? 전부 악취에 그 주변부터 정리 잘 해서 그런 식으로 개발시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라든지 미관상 주변이 안 좋아요. 그런 것부터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촬영 장소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진행하세요. 그래야 보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똑같은 민원인데 반곡지 하면서 주차장은 만들어 놔서 주차할 곳은 있지만 반곡지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내라든가, 사람들이 봄철 복사꽃 필 때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이게 시에서 하는 공사인지 이런 것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되게 위험해요. 공사하고 있어서 되게 위험해요. 둘레길 있는 쪽으로 가면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길은 미끄럽고 해서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반곡지는 봄여름가을겨울이 다 좋고 한데 정병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복숭아꽃이 딱 한철 짧은 기간 동안 피거든요? 피고 나도 반곡지를 가는데 그것 말고는 너무 밋밋하고 하니까 그래도 경산에서 명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반곡지 둘러보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과 연계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러면 복숭아꽃이 지나도 사계절을 봤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반곡지 주변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난개발이 아니라 자연과 같이 하면서 그래도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삼성현역사박물관하고 반곡지하고 남산 일대는 하나의 코스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연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저희도 전체 경관 보존, 관광객 유치 이런 분야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부분공사 부분은 개인이 허가를 득해서 짓는 부분이라서 미처 안내문 표시를 못 한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챙겨보고요. 둘레길 위험한 부분, 뒤쪽 산은 도로는 있는데 도로는 저수지쪽하고 가깝고 실제 다니는 길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안전장치라도 가드레일 정도 할 수 있도록 지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관 보존, 관광객과 같이 연계되는 지역에 생활 문제는 용역을 하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시도 사실은 반곡지를 찾는 사람은 사계를 보러오거든요? 많이 올 때는 거리전시도 하면 더 볼거리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반곡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관광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곡지 주변 정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더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산에 관광코스가 보면 전부 거쳐가는 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하루 만에 보고 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머무르고 즐기고 그게 명성이 나서 또 찾아오고 거기에 따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반곡지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조상들이 못 둑에 멋모르고 그대로 놔둔 것이 현재 관광자원이 돼서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데 오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지고 이런 것이 생겼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다고 봅니다. 청송에 있는 주산지가 못 가운데 죽은 나무가 서 있으니까 그건 오래 가겠지만 못 둑에 기후가 수시로 변하니까 언제 바람이 많이 불지, 앞으로 태풍 오면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보호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봐서. 
  
최덕수 위원   어제는 태풍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부러졌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고목 속에 빈 공간에 나름 보강하는 조취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최덕수 위원   했는데도 부러지면 더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번에 복사꽃길 걷기대회 사월지구 개발계획에서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건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최덕수 위원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외딴 곳 들 복판에 지어서 그건 마을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건설과에서 사업을. 
  
최덕수 위원   할 때는 사업을 했지만 그게 제가 보니까 옆이 송내지지요? 송내지 주변을 경관으로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이번에 복숭아꽃길 걷기 하는데 가보니까 주차가 엉망이더라고요. 주차 공간 하나 없이 도로변에 1km이상 양쪽으로 대고 해서 접근성이 엄청 나쁘고, 물론 행사 하는 것은 신문사에 맡겨놔서 책임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겠만 시에서 주차공간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행사주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최덕수 위원   관광하고 관계가 있으면 관광부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복사꽃 있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관계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못 둑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내 업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의 행정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단독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협의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업무 아니라고 밀어붙이니까, 시의원한테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송내지 사월문화복지회관 옆에 송내지 상류지역에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이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못도 아니고 못 물이 많으면 침수가 되고 적으면 침수지로 남는 지역인데 면적이 상당히 넓어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예산별로 안 들이고도 준설하면서 끌어올리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평소에 주차장도 쓰고 체육시설이나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보시고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사진 찍고 와서 복지회관 와서 불고기도 먹고 운동도 하고 가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끝내려고 했더니 오후에 질문하게 됐습니다. 
  씨티관을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지요, 대충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일단 랜이 많이 드는데 CCTV가 있습니다. CCTV 한 대당 한 선이 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추정치로 해서도 10억에서 20억 사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0억에서 20억이면 있는 자리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 설치하면 그 돈이 안 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협소하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거기 한게 1, 2년 남짓 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올해 또다시 CCTV 추가로 들어가고 해마다 CCTV를.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처음부터 왜 그런걸 예상을 못하고 10억, 20억 더 들 돈을 해서 1, 2년도 안돼서 옮기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 당시에 공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당시에 공간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 건물을 지어서 옮길 생각을 했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때는 새마을회관에 있다가 이리로 옮겼는데 그때 생각할 때는 거기보다 넓고 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줄 몰랐던 거지요. 그리고 더구나 교통 관련해서 CCTV가 같이 들어오고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차량등록사업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건 그대로 살리고 연계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옮기는 비용은 안 줘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전산실이 문제가 됩니다. 본청 4층에 전산실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비슷한 종류끼리 같이 모아보자는 뜻으로 했습니다. 지금 전산실에 가보시면 장비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청 별관에 거기는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중요한 것은 옮기는 것이 뭔가 남아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옮기는 비용이 10억에서 20억 든다니까 아깝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CCTV만 한 군데 있으면 되는데 교통 관련해서 자꾸 늘어나고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CCTV하고 또 분리 되니까 U-City를 하나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옮기는 비용만 10억 내지 20억이라고 하는데 건물 한 층 더 올려도 그 돈 안 들이고 건물을 지을 수 있을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제가 알기로는 별관을 리모델링할 때 증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설명할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저희들이 U-City 플랫폼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산실도 포화상태고 CCTV 종합관제센터도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올해 ITS사업이 교통 분야에 국가차원에서는 시설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검토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짓고 청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내보내고 그 위치에 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하더라도 저희가 회선당 ITS 사업하는데 10억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선 이전비용이 부담은 되지만 하지 않고 나중에 모으려고 하면 정말로 수십억으로 안 되고 수백억을 모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2년쯤 전이지 싶은데 새마을회관에서 이쪽으로 옮겨올 때 이전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그때도 이전비용만 2, 3억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저리로 옮기는데 10억, 20억 합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지금 행정은 전부 전산화 되어있는데 그냥 전산화가 문제가 아니고 광케이블 문제가 있어서 광케이블은 잘랐다가 이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산실에서 별관으로 움직이는 회선이 한번 자르면 이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회선이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와 본청 간에는 지하로 광케이블이 보건소 지을 때 해놨습니다. 그래서 U-City도 거기 가야만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고, 전산실 하나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복지 분야에도 많은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설도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공사 할 때는 1, 2억이지만 이전할 때는 1, 2억을 버리고 새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전산은 한 곳에 모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U-City 플랫폼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전에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이것하고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윤성규 도의원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했는데 경산시에서는 자기들한테 타진을 아무도 안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감정하면 도에서 일반 개인한테 사는 것 보다 가격도 잘 살 수 있고 그 건물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회계과장 안영수   저희가 U-City 플랫폼 계획을 세울 때 개발공사를 전제로 해서 추정치 설계를 하니까 개발공사 사는 비용하고 시청과 개발공사에 공사하는 비용이 사는 비용하고 맞먹습니다. 통신공사에 의뢰했을 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랜은 연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을 다 뽑아내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과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아니면 경북개발공사에 다른 국을 옮기고 여기를 다 U-City를 하면. 
  
○회계과장 안영수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별관과 본관을 이어주는 광랜을 설치할 때도 10억이 들었습니다. 개발공사와 본청을 연결하는, 하나의 국이 가더라도 공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경비가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이전하는 비용만 20억이고 저쪽에는 이전하는 비용 알파 광랜을 새로 깔아야 되는 것이 수십억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시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각 국이나 과끼리 연계하지 않고 전혀 독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반곡지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땅을 사고 개발을 한다는 건데 거기서 주차장은 건설쪽이다. 이러면 미학적이 됐든 도시공학적이 됐든 간에 모든 것이 따로따로잖아요. 주 목적으로 관광과에서 이 반곡지를 경산시의 명물로 만들겠다고 했다면 관광과에서 주차장 내지는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소관 땅 사서 여기는 보존한다, 이쪽 개발은 다른 쪽에서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안그래도 최대로 U-City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이전하는데 얼마 들었고 회선 까는데 10억이 들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해야 된다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앞을 내다보고 계획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감사합니다. 저희도 U-City 플랫폼을 할 때 인구 최소 30만에서 50만 사이에 도시 형성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청내에서 1, 2년 버틴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사업을 지연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도입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교통체계는 한번 설치하면 이전하면 그 비용은 다 버리고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국비, 도비 합쳐서 50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백지화하다시피 하고 새로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의회에서 보류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점심 먹을 때 위원들이 이야기 나온 중에서 위치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쪽을 잘 살려야 되는데, 이건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치지만. 
  
○회계과장 안영수   일단 저희가 공용청사가 부지가 도시계획 되어있는 곳이 본관 뒤쪽하고 보건소 플랫폼 조성하려는 일부하고가 남아 있고 저희도 수년전부터 공용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서 본관 뒤에 땅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지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선 손쉽다고 거기는 수자원공사 땅이니까 땅도 사기 쉬운데 멀리를 봐서는 전망 좋은데 일부러 돈 들여서 해놨는데 땅이 없어지면 언젠가는 후회하고 잘못하면 다시 옮겨야 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잘 선택해서 1안이 어떻고 2안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잘 하세요. 경북개발공사도 최덕수 위원님이 안을 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미리 하는 쪽으로,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해결방안을 설명해볼게요. 뒤에 주차장은 뭡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공원부지입니다. 
  
최덕수 위원   전부 남매공원이잖아요. 맞지요? 남매공원 내에 공공청사용 부지가 들어있는데 뒤에 땅은 샀습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뒤에 공용청사부지는 사지 못하고 공원 내에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용지는 지난해에 샀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럼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보건소 뒤에 있는 공용청사부지, 그다음에 청사 뒤에 있는 공용청사부지를 해제하는 겁니다. 해제해서 주차장에다가 긋는 거예요. 공용청사부지 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변경해서 거기에 지으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옆에 U-City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고 도시계획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기술직들하고 연구를 해서 어차피 공용청사부지 용지를 해제시키고 더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면적을 그대로 도시계획을 옮긴다는 겁니다. 사지도 못하고 땅을 사서 값만 올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걸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건소 뒤에 있는 공용청사부지는 앞으로 청사 못 짓는 거고 해제해서 공원부지로 풀어주고 이쪽으로 옮겨서, 어차피 청사가 다 붙었잖아요. 거기다가 공용청사부지 위치를 바꿔서 지정해서 거기에 지으면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거기 지으면 멋지게 되잖아요. 그걸 연구해보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시장이 바꿀 거예요. 시설 결정 같은 것은 시장이 바꿔서 지으면 되지 굳이 멀리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이 말하는 것 가능한 것 같으면 어린이집도 같이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저렇게 돈 드는 것 보다 돈도 적게 들고 경관이 좋은 데는 살릴 수도 있고.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지난번에 청사부지를 못 사서 공원부지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하고 이건 못 샀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청사부지로 앉혀보려고 무진하게 검토도 했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게 도지사 승인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에 승인을 요구해봤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방금 최덕수 위원님 말대로 청사부지를 일부 공원부지로 돌려주고 그 범위 안에서 청사부지 위치를 변경해서 바꾸는 것은 그 당시에 검토를 안 했는데 그것은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최덕수 위원님 의견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가 2층 건물이지요? 보건소 건물 같은 경우에 증축은 안 됩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당초 설계할 때 천장을 슬라브가 아닌 사면슬라브로 했기 때문에, 또 중간에는 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위가 슬라브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유리로 되어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예. 
  
○부위원장 안주현   건축과하고 수의를 해보시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꾸 주위 경관도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자리가 누구든지 보면 그 자리는 이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증축이 가능하다면 평수도 생각외로 많이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할 건지 안 할건지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최덕수 위원님과 안주현 위원님 말처럼 증축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세요. 좋은 방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다 좋겠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다시 별도로 집행부를 불러서 최종 합의점을 봤습니다. 물론 원안대로 통과되면 다 좋겠지만 위원들은 미래와 먼 훗날을 보고 한 보류사항들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무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중 경상북도 재활병원의 건, U-City 청사건립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저감대책, 부지선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다른 세 건 반곡지 주변 토지 매입,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융합센터 설계지원센터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조건으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