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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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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3. 2.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김종근 의원 외 3명 발의)
  3. 2.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5. 4.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3월입니다. 
  봄의 설렘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김종근 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김종근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도모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 증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에는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재정지원에 따른 절차 등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김종근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안 제2조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4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 사업,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택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5조는 택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안건은 2014년 1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원 등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제5조 택시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요? 
  
김종근 위원   이 돈을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지원사업이 전체 1억 5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일반업자에게 위탁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사항은 경산시가 법인택시 또는 일반개인택시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안이 통과되면 모든 택시에 경산시 사업에 대해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김종근 위원   현재 이 법이 통과되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 사업,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사업, 택시 영상기록사업은 현재까지 경산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추가된 것이 5조에 위탁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준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예산이 나오면 택시에 대한 것은 위탁을 무조건 준다는 조례가. 
  
김종근 위원   11쪽 제6조에 보면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위탁에 관해서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발의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지금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한 것 같으면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에 교통수요관리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최춘영 위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네요.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어야 되네요. 
  
김종근 위원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경북도내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개 시‧군 정도 됩니까? 
  
김종근 위원   현재 운송사업법에 의한 조례는 상주시와 2개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8월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 172건에 대해서는 일괄입법을 했습니다. 일괄입법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입법으로 172건에 대해서는 일괄입법에 의해서 언젠가는 개별입법으로 다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경북도내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김종근 위원   개인택시는 경산이 처음입니다. 
  
최춘영 위원   타 시‧군 중에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종근 위원   경상북도 내에서는 운송사업에 관한 조례가 2군데 있고, 개인택시 조례에 대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춘영 위원   타 시‧군에는 전부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겠네요? 
  
김종근 위원   일괄조례입법에 의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우리시가 앞서가네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교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종근 위원님이 발의한 것인데 부칙 제2조만 삭제하면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게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부칙 제2조 교통행정과 교통수요관리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만 삭제하면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상충되는 게 없는 것이 확실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예. 
  
○위원장 허순옥   확인해 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예. 
  
○위원장 허순옥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까지 매년 예산이 조금 전에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5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까지 추가재원이 증액되는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작성자가 이덕배 교통 과장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없는 것이 확실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예, 택시요금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은 현재처럼 1억 5800만원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이게 2020년까지 비용추계서는 1억 5800만원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이 확실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예. 
  
○위원장 허순옥   있으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예. 
  
○위원장 허순옥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5쪽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정비‧보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에 제6항 신설은 우리시에 전입한 시민이 전입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던 잔량(한 가구당 10장 또는 1묶음 이하)의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를 교부받아 타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에 부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18조 제1항의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의 후속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여 확대되는 맞춤형급여제도로 인하여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 범위를 개정전의 수준으로 보완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9조의2 개정은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자에”를 “∼사람에”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이 2015년 8월 5일 개정 시행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6항을 신설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신고한 사람이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개정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까지 파악해놓은 것은 없고요. 양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렇겠지요. 
  현재 경산시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지원해 주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철식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상위법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들이 크게 보면 자치단체간의 구분보다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지요. 전입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그런 부분은 정산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철식 위원   물론 우리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입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거기에 가서 우리 쓰레기봉투 양을 동사무소에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우리 봉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출 전입 차이만큼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감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금액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개당 단가도 480원 860원이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는 옛날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자치단체에 봉투를 가져가면 돈으로 줍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방법이 자치단체에서 판 것으로 봉투판매소에서 환불해주지는 않는데 만약 저 같으면 쓰레기봉투 양이 10장 남았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그 봉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를 해서.  
  
최춘영 위원   주고 온다는 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주고 오든지 일정금액을 받든지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각 자치단체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법에서 개정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춘영 위원   가구당 최대 10장 또는 한 묶음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 묶음이 몇 장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리터에 따라서 10장짜리도 있고 20장짜리도 있고 구분이 다릅니다. 
  
최춘영 위원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이것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안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최춘영 위원   한 묶음까지만 해줍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조례상은 이렇게 해놓고 뒤에 규칙상 한 묶음 이상 되는 것은 환불해주도록 되어있는데, 한 묶음 이상 되면 종량제 판매상에 가면 환불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사놓은 데는 전출하기 전에 예를 들어 경산시에 있던 주민이 수성구로 간다면 경산시에서 3묶음을 사놨다고 하면 한 묶음까지는 수성구에서 인정해주고 나머지 두 묶음은 우리시 봉투판매소에 가서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환불 안 해 준다고 하더니 환불해주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우리시가 해주는 것은 한 묶음만 해주고, 전출이든 전입온 사람이 한 묶음 이상 되는 것은 전출가기 전에 거기에서 해결하고 환불해서 와야 됩니다. 
  
최춘영 위원   기존에 샀던 사람들 환불을 해주네요. 
  예를 들어 통장을 하면 공짜로 주잖아요. 여기에 와서는 통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재활용할 수 있겠네요. 팔고 올 수도 있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역할을 함으로써 보상차원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종량제봉투 우리도 많이 사잖아요. 사보면 전부 한 묶음이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근 영천에서 20장 30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와서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만큼 모아두는 집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에 왔을 때 10장만큼만 인증마크를 붙여주는지, 아니면 10장 이상이 되어도 붙여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0장 단위만 인증마크를 찍어서 해준다는 이야기고, 한 묶음 단위가 봉투 리터에 따라서 10장 단위도 있고 20장 단위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봉투 30장을 가지고 이사를 왔다면 10장만 쓸 수 있게 해주고 20장을 못쓰게 한다면 그건 안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20장은 전출오기 전에 그 자치단체에서 환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모르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30장을 가지고 왔다면 10장은 우리가 인증마크를 주고 20장은 거기에서 환불을 받고 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허순옥   일단 좀 생각해봅시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이 되고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진급 축하드립니다. 
  인증마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산시만 시행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법이 개정되어서 개정하는 중이니까 대부분 자치단체가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에 있다가 다른 곳에 가신 분들도 혜택을 누리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가 경산에 몇 명 정도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도가 바뀌기 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약 6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급여제도가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체계로 바뀜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기존 제도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6700여명의 수준에 맞는 것이 의료급여까지 대상자로 해도 약 77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권자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단가가 167만원에서 의료급여 수준이 175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수혜범위는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월에 아직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1월에 보면 수혜대상자가 종전에는 6706명이었는데 1월에는 9030명으로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2400여만원 무료로 봉투를 지급하기 때문에 청소예산의 재정감소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복지제도가 개편되는 전단계의 수준보다 약간 범위를 더 확대시켜서 범위를 선정하자는 것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준까지 하게 되면 종전보다도 범위는 확대되지만 적정선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준까지는 무료로 지급하는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넣어도 지금 수급권자보다는 수가 늘어나는 것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2400 늘어나는 것보다는 덜 늘어나면서 적정한 인원에 대한 지급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주거교육이나 이런 면을 다 따져보면 주거와 교육은 어떤 과정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주에 포함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위소득으로 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못사는 것이 생계, 그다음이 의료, 그것보다 더 잘사는 사람이 주거 교육 이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로 저희들이 잘랐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연간 쓰레기 수거비용 처리하는데 시에서 투자되는 비용이 약 16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쓰레기 처리로 수입을 잡는 것이 약 34억 정도 돼요. 그러면 21%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혜택범위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봐서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적정선에서 현행보다는 약간 확대되지만 적정선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도내 타 시‧군에도 제도가 바뀌어서 지원해주는 것이 의료급여까지만 대부분 지원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시민 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경북 타 시‧군 정도 되면 포항 구미 경주 정도에서 경산과 맞추어야 되지 그 3개 시를 빼면 경산과 같이 맞추어서 굳이 가야 되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월에 구천 몇 백 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조례를 시행해주면 생계나 의료에서 줬을 때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당초보다는 늘어나겠지만 구천 몇 백 명보다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수급 받은 분들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은 없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일부는 예를 들어 지원해주는 내용을 지원받다가 못 받으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조례를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포항이나 경주 구미 전체 대부분이 인구가 많은 곳은 두 파트만 지원해주고 대부분이 의료와 생계급여만 지원해주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중에서는 생계가 낫기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한 달에 지원해주는 금액은 1만원 정도 되니까 큰 비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정도가 적정하다. 민원발생 없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배 과장님이 공업직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직렬이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행정직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자원순환과에 행정직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던데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산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경산 시민이 알 권리가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경산 시민이 뽑아준 경산시의회 의원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경제환경국에는 여러 과장님 계장님들이 설명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기 전에 경산시의회 의원들이 모든 조례나 시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대부분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경제환경국은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저번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1억원 이상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메일이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담당 과장님이 직접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자료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담당 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경제환경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처럼 해주셔야 돼요. 사전에 중요한 사항은 설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산건위면 산건위이고 행사위면 행사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 큰일이 있으면 경산시의회에 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시민이 뽑은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국장님이 잘 해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상위법이 개정중입니까, 개정이 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타 지역에 전입했을 때 인증마크를 붙어주는 것은 정부에서 국민불편해소 차원입니다. 묶음 단위는 지역에서 환불이 가능하고, 원래 이 법이 상위법이 개정될 때 소량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허순옥   그런데 의안자료 조례안 심의자료에 보면 각종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만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2개만 해주라는 관련 조문이 있습니까? 대상자가 옛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닙니까? 우리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합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 2, 3, 4, 5, 6, 7까지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 수급권자였습니다. 그런데 2개만 해주고 5개는 안합니다. 여태껏 지원하다가 2개로 국한해서 지원하면 조금 전에 별다른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을 보면 7가지가 묶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차등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지원하는 것이 1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1만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박스를 한 트럭 가져가도 3000원밖에 안되는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월 1만원이 아니고 연간 1만원이고요. 
  
○위원장 허순옥   얼마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연간 1만원 정도 되고. 
  
○위원장 허순옥   연간 1만원이 아니지요. 50리터 같으면 하나가 1200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종량제봉투는 월 40리터 지원해주는데 40리터 가격이. 
  
○위원장 허순옥   연 1만원은 아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연 1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1년에 1만원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전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원해주는 거네요. 전체 쓰는 만큼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허순옥   차등 지급하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2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문을 한 번 봅시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차등 지원하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조문이 없는데 왜 이렇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조문은 없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제도로 했을 때 지원해주는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하면 가구당 167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득제도가 중위소득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위소득 개념으로 해서 생계급여는 127만원, 의료급여는 175만원, 주거급여는 188만원, 교육급여는 219만원 정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나누었는데 지금 최저생계비 지원기준이 167만원이라고 했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기준이 확 높아졌거든요.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그것은 제가 다 아는데 2개로 갈라져서 5개 종전에는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전체 다 줬잖아요. 2개를 주게 될 때 5개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안준다는 말입니다. 줄 때와 안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월 봉투 같은 경우에는 약 2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무료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봉투를 지원해줬을 때가.  
  
○위원장 허순옥   지원안해주면 2400만원 정도 우리한테 덜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종전에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종전에 전체 지원금액이 약 6900만원 정도 되었는데, 1월 말에 93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지난 연말 약 7000만원이고 1월에 지원해준 것이 9320만원이 되니까.  
  
○위원장 허순옥   평균 1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한 달에 2400만원이니까 12달 하면 3억 정도. 
  
○위원장 허순옥   3억 정도 되는데 2개만 해주고 5개가 빠지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덜 됩니까? 대폭 줄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인원수는 크게 안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안에 복지제도가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교육급여까지 다 받아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는 못 받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 받듯이 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허순옥   제도는 이해를 다 하지요. 원래는 기초생활대상자가 다 묶어져 있었는데 단계별로 소득에 의해서 전부 구분된 것 아닙니까? 이제껏 우리가 전체 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2개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조문을 보자는 겁니다. 상위법 개정할 때 2개만 해주라는 관련 조문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2개만 주라는 것은 없고.  
  
○위원장 허순옥   우리시에서 차등으로 이것만 줘도 되겠다는 커트라인을 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해주는 대상자가 약 6700명이 되는데. 
  
○위원장 허순옥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느냐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와도 똑같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렇게 되면 하다가 안하면 두 개 다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확실히 짚어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여기에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정확하게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각종 급여가 있는데 어떻게 2개만 해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 조문이 있어서 하는지 관련 조문이 있다면 보자는 것입니다. 조문이 있다면 해줘야지요. 조문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커트라인을 정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1년에 3억, 그러면 예를 들어 음식물 폐기물도 그 정도로 나온다고 봅시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월 1200만원 정도.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5개 다 안 들어갈 때는 이쪽저쪽 돈이 남습니다. 지원해주는 것보다 많이 덜 지원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없을 수가 없지요. 우리시에서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살기가 좋아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떤 형편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답을 해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를 들어 시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 2군데만 차등해서 지원해주느냐면 예전에 지원해주던 범위가 약 6700명 정도 되는데 새롭게 제도가 바뀌어서 지원해주는 것도 두 수급자만 해도 약 7700명 정도 됩니다. 많이 늘어납니다. 
  
○위원장 허순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어나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6700명에서 7700명이면 1000명 정도 늘어나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는 소득수준을 상향시켰다고요. 
  
○위원장 허순옥   소득수준을 상향시키는 바람에 지원금액이 너무 늘어나니까 1, 3번만 주고 커트라인을 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소득수준을 안 높이고 커트를 시킨다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받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주민들을 보면 통장님들에게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자기들 생활이 윤택하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자기들 사는 것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조문을 보자고 한 것이고,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 제도에 지원해주는 소득수준은 167만원까지 지원해줬는데 지금 바뀐 것은 175만원까지 소득수준을 상향시켜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상자도 약 10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대상범위는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사실 질의하면서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 칩은 안줘도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제껏 주다가 안주면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조문도 보자고 했고요.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하는 인증마크가 사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지탄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자원순환 과장 배재훈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자원순환과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 과장님이 애 잡수시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량제봉투 경산시와 다른 시‧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봉투에 인증마크를 붙여준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부위원장 윤기현   다른 시‧군 종량제봉투와 경산시 봉투를 여기에 가져와야 돼요. 한 번 봐야 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인증마크를 왜 붙여야 되는지, 이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투입해서 돈 들여서 봉투에 붙여주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 경산시 쓰레기봉투와 다른 시‧군에 전입되는 쓰레기봉투가 어떤지 여기에서 보여줘야 인증마크를 붙여야 되겠다 안 붙여야 되겠다 그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인증마크 스티커 형태로 해서 붙이는데 기존 종량제봉투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쓰는 종량제봉투 전국적으로 종량제봉투가 규격이 다 비슷한데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져오는 종량제봉투는 다양하기 때문에 기관명도 예를 들어 수성구청장 이런 식으로되어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쓰레기봉투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전국에 쓰레기봉투 다 똑같습니다. 단지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는 경산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거해가라고 붙이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빨간색을 내놓으면 확인을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색깔이 거기에 맞게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종량봉투에 내놓으면 똑바로 내놓으면 다 보이는데 엎어놓으면 안보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수거업체를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스티커가 붙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배출된 것으로 인정해줘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또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불러서 교육시켜야 되고 스티커를 어디 정해서 붙여줘야 되고요. 일반 사람들은 스티커만 줄 것 아니에요. 봉투를 가져오면 붙여줍니까, 아니면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가져오면 붙여서 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담당직원이 하나 붙어서 그것만 붙어있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직원들이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경산시에서는 상위법에서 해서 조례를 바꾸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언론에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봉투 한 장 두 장도 다 들고 와요. 그리고 경산시 2030계획에 보면 45만 50만 아닙니까? 그 정도 유입되어서 들어오면 쓰레기봉투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일을 두 번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산시에서는 과감하게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봉투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국민편익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억울하게 종량제봉투를 사용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손해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편익 차원에서 행정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이 조항은 전국에 조례 개정된 데는 거의 100% 다 개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북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경주 포항 상주 우리가 네 번째인데요. 경산에도 이 조례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휴식시간에 다른 시‧군 쓰레기봉투 경산시 것과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 부 올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뒤에 음식물쓰레기와 이것이 똑같은 것이어서 정회를 하고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4인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아까 답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생계와 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부위원장 윤기현   최저생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저희들이 방금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4쪽에 보시면 기존 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 그러니까 소득이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자활 교육 전체 다 받다가 맞춤형 급여제도가 생기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생계급여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다가 산정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으로 하면 29% 이하는 127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생계급여로 책정되고,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이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188만원이 되겠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2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으로 하면 기존 제도로 167만원 수준인 의료급여가 175만원 정도가 됩니다. 175만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소득을 인정해줘도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권 내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무료지원해주는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교육급여 4인 기준에 219만원 아닙니까? 생활보장법에 들어가 있는 급여수준이지만 219만원이 되는 곳은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이 안 맞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부위원장 윤기현   219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다는 이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봤는데 경산시는 빨간색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인근 수성구가 녹색입니까, 흰색입니까? 경주는 노란색인데 이것은 스티커문제 아닙니까? 국민안전처에서 바뀐 것이 경산에서 살다가 수성구로 가면 전에는 환불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경산시 것을 경산시에서 환불을 받아주잖아요. 혹시 한 장 두 장을 수성구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기 위한 것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아닙니다. 경산 사람이 수성구에 가면 수성구에서 잔량의 10장 묶음 단위로 가져가면 수성구청에서 전입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수성구청에 가서 스티커를 찍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거꾸로 할게요. 내 말은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경산시로 이사를 온단 말입니다. 전에는 수성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안받아줬는데 지금은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수성구로 주면 돈을 받을 수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혹시 한두 장 가져왔을 때 경산시에서 붙여준다는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한 묶음 10장. 
  
○부위원장 윤기현   조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수성구에서 10장을 판매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장 두 장에 대한 스티커를 제작해야 되는데 스티커 제작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지금 오는 것이 한 장 두 장이 아니고 저희들은 묶음 단위로 가져와야 스티커를 붙여주고 한 장 두 장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닌데요. 여기는 해준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한 묶음 이하.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한 장 두 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한 장 두 장을 해주기 위해서 일반집에 쓰레기봉투 10장씩 잘 두지 않습니다. 한 장 두 장을 위해서 경산시에서 인력이나 스티커 만드는 예산 가상치가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지금 정확하게 매달 전입되는 인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분석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입니다.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형태의 업종을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복지 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대상자를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는 폐기물관리법 인용 조항 및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단서 규정의 신설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휴게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복지 급여제도 개편의 후속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여 음식물 칩을 무료로 지원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안 제1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양배출사업자 신고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되어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되어 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규정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2015. 12. 22)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휴게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4항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으로 변경됨에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명칭을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로 정비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내용이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현 조례 제1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료제공 또는 현금지급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및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범위를 규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과장님한테 할게요.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자원순환 과장 배재훈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음식물 폐기물 나오는 곳이 경산시에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폐기물 발생 전체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다량배출업소는 전체 372개소인데 그 중에 다류나 차는 발생되는 업소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는 식품적격업소 200㎡ 이상을 다량배출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평수가 상당하네요. 
  안 제2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찻집, 아이스크림 등 휴게음식점을 여기에서 뺀다는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몇 군데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26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372개 중에 26개소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부위원장 윤기현   다른 것은 안 팔고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류나 찻집은 실제 음식물이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영업면적을 기준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여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는 업소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26개소가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혜택이 돌아가면 규제에서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규제에서는 제외하고 일반 가정집 음식물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26개소 해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사업장을 냈을 때 처음에 아이스크림 쪽으로 내면 다량배출사업장에 포함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부위원장 윤기현   만약 그 사업을 내놓고 거기에서 다른 행위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업종이 변경되면 다시 다량배출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보통 휴게음식점을 내면 처음에는 커피도 팔고 아이스크림을 팔다가 나중에 장사가 안 될 때 조리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보통 사업자를 안 바꾸고 그대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시에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음식점도 종류가 다류 같은 휴게음식점과 일반 대중음식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휴게음식점을 말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다른 것이 추가되면 음식점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고속도로휴게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거기가 휴게음식점이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수거합니까, 고속도로에서 수거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거기는 사업자라고 해서 자체처리 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그것은 경산시와는 상관이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일반주유소 지나가면 휴게음식점이라고 해서 국밥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도 많이 나가는데 휴게음식점으로 다 허가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영업면적 200㎡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는 200㎡가 안 되는 것으로. 
  
○부위원장 윤기현   200㎡는 몇 평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63∼64평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60평짜리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운반업체 있잖습니까? 운반업체 작년 12월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처리단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작년 본예산 때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전체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되는 것이 작년도 예산 97억 8000만원에서 102억 5000만원으로 약 4.8% 정도. 
  
○부위원장 윤기현   자꾸 증액이 되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시켜 줬을 때 경산시에서 다음에 또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여기에 29개소가 해당되는데 여기는 음식물이 크게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해제를 해주면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를 하면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우리시가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체처리 하는 것을 시에서 일반 음식물 처리하듯이 우리시에서 수거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변경되면 경산시에서 더 부담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시에서는 칩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칩만 받고?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음식물을 배출하면 칩을 부탁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저희들도 받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부위원장 윤기현   득이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자체처리를 하다가 우리시 수입부분은 조금 발생이 되는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분석해보면 쓰레기처리에서 일반 주민들과 같이 처리하는 형태로 보면 됩니다. 청소쓰레기 수거는 주민보상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쓰레기 수집운반 조례도 제가 보니까 골치 아프고, 과장님도 조금 계시다가 가실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것은 아직까지. 
  
○부위원장 윤기현   모릅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시장님 명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제가 질문할 것은 엄청 많은데 어차피 행정에 계시다가 인사 오셨잖아요. 저번에 김성현 자원순환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분이 공업직이었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부위원장 윤기현   김성현 국장님이 계실 때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서 경산시 쓰레기 문제를 아주 해결을 잘하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장 국장님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경산이 앞으로 쓰레기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용성에 있는 것도 곧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별도로 T/F팀을 만들든지 앞으로 혁신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폐기물 운반수거하고 작년에 페널티 먹은 과정과 어떻게 하는지 자료가 시의회에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심사만 했는데 심사결과만 줘놓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를 어떻게 페널티를 줬다는 과정이 저희들한테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청소를 똑바로 안했을 때 이런 것을 준다. 왜? 민간에 주는 위탁조례도 우리가 통과시켜놨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어야 되는데, 국장님 자원순환과 이것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쓰레기 처리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현재 100톤 추가 건설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위탁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삭감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지만요.  
  
○부위원장 윤기현   전체적인 틀이 나와야 되잖아요. 경산시가 50만 시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타 시‧군에도 지자체마다 경산시가 대응이 조금 늦다. 내 생각에는 임당뜰에 만들어서 그 주위에 아파트를 다 짓도록 해주면 쉽게 풀릴 것인데 주민의견 때문에 피해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쓰레기문제가 조금 있으면 또 대두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또 시끄럽다는 말이지요.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자원순환과에 T/F팀을 한 개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공업직이나 전문적인 사람을 넣어서 자원순환과를 끌고 가서 계속 근무해서 2년 남겨놓고 국장 진급시킬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행정직이 오면 1년 2년 있다가 또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뒤에 오는 분도 답답하고요. 국장님도 2년 있다가 나가실 거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적으로 안에 직원들이 구성하고 있고, 업무의 연속성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이 3개월 정도는 미숙하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업무내용을 거의 파악합니다. 안에 직원들이 환경직 공업직 기계직과 현재도 자원순환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향후 5년 10년 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립쓰레기관계나 자원재활용관계, 소각로관계, 공단에 있는 소각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소각용 쓰레기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위에서 50톤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100톤으로 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도 경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국장님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윤기현   진짜입니다. 
  그리고 경산시에서 공업직 환경직 기계직에 사무관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환경 화공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과장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조례를 하나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하고, 그리고 작년에 점수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페널티 기준이나 자료가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의안자료 29쪽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적기준은 16대이며,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12대를 금년 6월말까지 경산교통(주)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위탁 운행실적은 2013년 4대에 1898회, 2976명, 2014년 8대에 4913회, 8860명, 2015년 12대에 1만 680회, 1만 8958명이 이용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차량 4대를 추가 구입하면 법적기준을 충족하며, 위탁 운영예산은 16대분 6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12대와 금년 상반기 구입예정인 4대를 합한 16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한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30쪽은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서 기 위탁 중인 사업을 재위탁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순증분을 추계한 것이 아니라, 세입은 2015년도 운송수입금을, 세출은 2016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나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그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 재위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16대를 대상으로 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을 재위탁기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는 것으로써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민간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현재 위탁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경산교통입니다. 
  
최춘영 위원   대상은 몇 개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법인택시회사, 법인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최춘영 위원   위탁받을 수 있는 가능한 회사는 몇 군데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택시회사도 가능하고 버스운송회사도 가능합니다. 
  
최춘영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택시 두 군데와 버스 2개소 정도입니다. 
  
최춘영 위원   전체 4개소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최춘영 위원   입찰을 붙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공고해서 대상자심사표에 의해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춘영 위원   그냥 입찰이 아니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것을 저희들이 앞에 3년간 했기 때문에 재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항목이 행정에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항목을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갑니다. 
  
최춘영 위원   그냥 재위탁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재위탁 절차가 공고해서 사업자대상자를 심사해서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현재 회사와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는 거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재위탁 개념과 재계약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고 재계약은 현재 하고 있는 업체와 다시 하는 것은 재계약이고, 재위탁은 다시 심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 위원   경산에 전체 4개 회사가 재위탁이 가능하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자로 신청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같이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춘영 위원   2015년도에 저상버스 구입을 했잖아요. 저상버스 구입을 하는데 저상버스 자부담이 적어서 구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시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월되어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월시킨 회사가 입찰신청도 가능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가능은 합니다. 
  
최춘영 위원   돈이 없어서 버스도 못 샀는데 신청이 가능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버스회사에서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데 전체 비용은 돈을 줍니다.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전기사 관리나 이동센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측면입니다. 
  
최춘영 위원   재정관계는 시에서 돈을 다 주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관계는 검토를 안 하네요. 돈을 다 주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년의 수탁자선정심사표를 보면 안에 재정부담능력 이런 것도 평가항목에는 있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항목에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최춘영 위원   2016년도에는 저상버스 구입 5대 하려고 했잖아요. 이것은 구입이 가능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버스회사와 계속 협의 중이고, 지금까지 저도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저상버스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운행속도나 차량구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법상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대수가 있기 때문에 도입 대수만큼은 시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회사와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춘영 위원   금년 5대와 작년에 이월된 것 5대 다 구입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답변 중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재위탁을 할 때 버스회사도 포함된다고 답변하시는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가능하다는. 
  
김종근 위원   예를 들어 우리지역에 버스회사가 소형승용차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탁하는 조례에 특별교통수단을 관리 운행 이동지원센터 운영 이런 사항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통과 관련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신청은 가능한데 대부분 운행하는 것이 현재 콜택시가 소형봉고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콜택시 운영하는데 더 필요한 사람이 적격자로 될 수는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택시 소형승용차예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승용 승합도 되고 어떻게 보면. 
  
김종근 위원   예를 들어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가, 버스회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택시가 교통약자가 콜 한다고 오겠습니까?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광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버스회사가 할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 버스회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대상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가능은 한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더 적합한 사람을 심사하면서 현재 택시 운전하는 회사가 더 적합하지 않겠나, 또 더 넓게 이야기해서 장애인단체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로도 가능은 합니다. 몇 개 회사라는 범위가 아니고 사업비를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위탁사업자로 선정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어떤 사람이 더 적격한가 거기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인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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