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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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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4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우수,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새로이 시작하는 생기가 솟아나는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80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구성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명부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부 배부해주세요. 읍면동까지요. 아직 공동위원장이지요? 공동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위원, 분과위원, 15개 읍면동 나온 명부까지 그걸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우리 시에는 대표협의체 임기가 끝나고 3기가 다시 했는데 읍면동에도 연임이라든지 정리가 되면 읍면동 것은 드리고요. 
  
정병택 위원   지난해까지 결성된 것 있잖아요. 지금 전체 위원 명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내용보다 제호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역이라는 말은 경산지역이다, 대구지역이다 그 말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이라는 말을 빼고 경산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맞지 않습니까? 뒤편에 자료 안건 낸 것에 보면 제3조의2 보면 읍면동 복지협의체 만들어놨거든요? 이건 읍면지역복지협의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읍면동 복지협의체라고 되어있고, 내용도 보면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읍면동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지역은 중앙에서는 하겠지요. 지방에 대한 이런 말은 되지만 우리가 할 때는 경산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을 빼고 경산시 사회복지협의체.  
  
최덕수 위원   이게 맞지 싶은데요. 지역이라는 말은 중앙정부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것인데 용어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심사수당 있지요?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 그러니까 심사수당,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제3조에 일비가 있고 제4조 여비가 있고 제5조에 수당이 있습니다. 제3조에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원한다.
  제4조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는 심사수당이니까 수당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위원회에 단순하게 회의만 했을 때는 회의수당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심사수당으로 바꿨는데 심사할 때만 심사수당을 주고 그 밖에 실비에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협의체 위원들이 벤치마킹할 때, 출장비 여비가 실비에 주는 것으로, 그래서 실비변상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심사수당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 제출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고 해놨으니까, 그러면 일비, 여비, 수당 관계 다 지급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번에 회의수당은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주기로 되어있는 것을 이제는 심사할 때만 수당을 주고 그 밖에 라는 것은 하나의 포괄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벤치마킹이라든지 타 협의체의 우수한 운영을 견학하는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견학에 따른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비라고는 표시는 못하고 실비조례에 따른다는 문구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일정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방문을 했을 때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고,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일비가 아니라 하나의 여비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일비나 여비나 수당이나 3조, 4조, 5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다 줄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병택 위원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구성을 시켰을 때 저희가 심사할 당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드렸거든요? 1년 만에 올라왔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올렸는지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구성인원이 제가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만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심 있는 분이라든지 저희가 꼭 필요해서 보니까 하나의 봉사였습니다. 봉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회의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회의수당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 회기 때에 방금 이야기하신 회의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회의수당 주는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됐는데 올해 저희가 여기 처음 와서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마인드를 이야기하시는데 회의수당은 안 줘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도 안 할 분들이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기부문화가 경산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앞장서서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회의수당은 안 줘도 되고,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심사수당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심사수당을 바꿨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당시에 올렸을 때 국장이나 부서장이나 실무담당자나 전부 규정위반이네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봉사차원에서 한다. 
  복지위원이라고 아십니까? 복지위원제도를 알고 계시냐고요. 계장님 뒤로 가시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복지위원 제도도 모르면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례로 통과시켜달라고 보류되었던 것을 발언대에 왔으면 복지업무에 대해서 알고 발언대에 서셔야지요. 말씀대로 봉사한다고 2년 전에 분명히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1년 만에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것도 지금 수당에다가 실비변상까지 양 쪽으로 다 올려서, 그리고 회의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회의는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심사는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심사수당이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이걸 지원해줄까 말까 이걸 심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하면 회의고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두고 저 사람한테 우리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심사될 수 있겠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특별히 심사를 해야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런 안건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회의수당과 심사수당에 대한 규칙이 있으면 제출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위원제도라는 것은 각 읍면동에 2명으로 구성된, 사업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왜 복지위원제도를 놔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느냐. 일반적으로 봉사차원에서 읍면동에는 그런 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했었습니다.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 테니까 이것을 통과시켜달라고 했었는데 그 복지위원회 제도도 폐지를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했던 복지위원제도는 그냥 사장만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도 안 됩니다. 그것을 폐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당 주겠다, 실비와 여비도 주겠다는 제도를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초에 원안 제출할 때 회의수당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수정안을 보면 회의수당을 심사수당으로 바꿨고 우리의 우수한 협의체.  
  
정병택 위원   전문위원, 속기록 가져와보세요. 
  국장님이 말씀을 돌렸으니까 어느 것이 원칙인지 지난 심사 때의 속기록을 펴놓고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 왜 그렇지 않은지 밝혀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정병택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표협의체는 경산시 실무협의체하고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 읍면동협의체는 수당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보니까 남천면하고 서부1동하고 지역복지협의체를 하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서부동 보니까 기부를 해서 위원들이 돈을 내고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기부도 받아서 목욕쿠폰이나 이런 것도 하고 교복도 구입해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역보장협의체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기부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를 통과했을 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며칠 전에 경산시 지역보장협의체 시행계획을 의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해도 되지 않았나요? 왜 본회의에 먼저 했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전체 의회 보고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보고사항이라든지 본회의에서 할 것인지. 
  
엄정애 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2015년에서 18년까지 시행계획 속에서 연차적 계획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 행정사회위원회하고 가까운데 그러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하고 조율을 했다고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행정사회위원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되면 좋은 것 같고, 연차적 계획을 누가 작성을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우리가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계획을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제가 복지업무계획서를 보니까 다 공무원들이 한 것 같아요. 민간과 협력이나 간담회 해본 적이 있나요?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실과에서 저희들이 전부 2016년도 계획을 다 받아서 실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민간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회에 거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민간협력이고 실무협의체는 와서 작성한 것 심의한 거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과가 있잖아요. 여성분과, 장애분과, 아동분과 이렇게 다 있어서 민간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들 필요 없어요. 예산을 보면 예산서에 있는 것이 여기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4년차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3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보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시가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보완을 해서 말씀드린 여성분과라든지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각 분과별로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보장계획 심의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정애 위원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2016년 시행계획하고 연차 2016년 계획은 그냥 공무원이 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67쪽에 희망키움통장 플러스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가사업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거든요? 희망키움통장을 국가사업 플러스 알파, 노인일자리사업 14, 15, 16 똑같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똑같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연차계획서라고 내는 것은 종이값만 아깝고 다 아는 것을 왜 이렇게 또 만드는 건지, 왜 이렇게 한 번도 변화를 하지 않는지, 한 번도 민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 주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복지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이번에 보장 법률이 바뀌면서 확대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조금 늦게 와서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2015년도 9월 정도에 시작해서 민간에 의견도 듣고 수렴했어야 하는데 매뉴얼이 12월 말 이렇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아직 평가도 못 했는데 평가도 실은 2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실무 분과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부문화 확산을 해서 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희망복지 알파라든지 지역 내의 복지는 지역 내에서 읍면동에 사각지대나 이런 것도 시민들이 기부한 금액에 의해서 조금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이거 3년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연차적계획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냐 하면 3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07년도 연차적 사업계획을 올 3월부터 시작하고 3월부터 시작해서 6월에 중간평가하고 9월에 완성본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연차적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에 계획 수립하고, 그런데 만약에 두 달 동안 그런 일 안하시면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 연차적 계획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3년을 기다렸고 기회를 3년을 주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왜 긴장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엄정애 위원   다른 곳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분과별로 모아서 자기들 의견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계속 채워나가서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연차적 복지계획을 세우는데, 똑같은 집약본을 이것도 3년 동안 만든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저희도 기부문화 확산으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소요예산을 마련해서 자체계획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의회에 되어있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저희처럼 본회의에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차차 노력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 과가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두 달 정도 기회를 드릴테니까 두 달 동안은 민간의 의견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변화된 연차별 사업계획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조례안 제9조 및 안 제15조를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조례 제명과 조례안 제2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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