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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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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1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영 의원 외 14인 발의)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회부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영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춘영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   최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8조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이 2014년 5월 18일 개정되어 2015년부터적용됨에 따라 종전에는 회계연도 끝난 후 2월에서 회계연도 끝난 날로 조정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연도가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로 개정되어,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7월 5일에서 6월 7일로 앞당겨 조정하여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이 되고자 개정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정례회를 7월 5일에서 6월 7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최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방금 최춘영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세입세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6월·7월 중 집회에서 매년 5월·6월중 집회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던 것을 매년 6월 7일에 집회토록 조정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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