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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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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2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안전국, 공기업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안전국, 공기업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0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인건비,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반영, 국‧도비 변동분 정리 등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등 마무리사업에 중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921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13억 1600만원보다 508억 66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의 조정‧삭감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인건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대비용 등 법정‧필수경비와 재난‧재해대비 SOC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 등에 편성된 예산안으로 세입 증가 주요인으로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7억 6500만원과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억원, 조정교부금 4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8억 5500만원 등 154억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경산4산업단지 우선공급부지 분양대금 155억원, 진량선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32억원, 중산1지구 개발이익 사회환원금 79억 8000만원 등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26억 6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억 5000만원, 내부거래 9억 5000만원 등 39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등 경상이전 29억 9000만원,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 간 도로개설 등 마무리사업에 자본지출 73억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비에 90억 2000만원 등 총 1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여 학생승마체험사업비를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21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공급부지 분양대금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 세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 국, 소별로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국‧소장님은 모두발언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식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의 삼성현과 만나는 가족행사,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공연사업은 2016년도 당초예산의 예산을 확보해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확보 못해서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족행사는 설 명절에 가족단위 체험행사, 단오 한가위 어린이날 체험행사 위주로 구성되었고,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은 퓨전국악공연 퓨전전통공연 전통마당극에 관련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사업비를 상반기에 시민들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림녹지과의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산 영천 청도 3개 시‧군이 시장군수의 합의하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공동신청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보 못하게 되면 이 사업을 반납하고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 자체 추진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꼭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348쪽 옥곡동 시군창의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어떤 성격인지 모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 풀용역비 5000만원으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에 대해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뭡니까? 보통 지특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특보조금이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관련되는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개정이 있습니다. 이 개정에 의거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있고, 도 자율사업이 있고, 시‧군 자체 자율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희들이 사업파트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신청하면 되고, 동의참누리원 사업,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우리시와 관련되는 사업이 중앙부처 6개 사업이 있었고, 저희들이 도 자율사업을 2016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은 전통시장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사업, 용성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에 2억을 확보했고, 경산 옥곡지구 도서관 건립에 8억,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 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도 7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한 것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12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7억 5300만원, 기초생활인프라 8억 4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2800만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담당관님!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공연은 박물관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산림녹지과 지특예산을 보고 한 번 더 숙지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예산은 꼭 살려야 되네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특사업 예산이 금년도 정리추경에 이 사업을 확보 못하게 되면 사업비 전체를 반납하게 되고.  
  
○부위원장 윤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행정지원 국장입니다. 
  위원님, 오늘 제가 발언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떠나더라도 시의회와 우리시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야 시와 시의회가 같이 가는 것이 됐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남다르게 제가 의회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간단하지만 인사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보면 이철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행정지원 국장님, 앞으로 가시는 일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전통시장 어느 것 보고 말씀하십니까? 
  
엄정애 위원   79쪽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총 사업비가 2억 73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2700만원입니다. 국비 2억 2700만원은 직접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만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46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하양시장에 15칸 임대가 안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10칸을 청년상인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는데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받습니다. 청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은 10명입니다. 10명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교육부터 먼저 시키고 내년 2월 정도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공모 시기는 언제예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신청자들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공모를 하면 선정은?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사업단은 어디인데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85쪽 K-뷰티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우리지역에 화장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 인촨시에 보세구역을 6칸 정도 무상임대를 받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총 40평인데 3년간 무료임대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테리어 하는 예산입니다. 
  
엄정애 위원   선정은?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준은 있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것은 선정할 때, 일단 우리가 직접 중국에 가서 인테리어를 할 수 없으니까 대구한의대에 돈을 줘서 대구한의대에서 중국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엄정애 위원   사업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엄정애 위원   107쪽 환경과 공중화장실 설치 3개소 1억이 증가되었는데 올해 어디에 설치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3개소가 옥산2근린공원과 옥산제2어린이공원, 하양금락5어린이공원과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금락3어린이공원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럼 1억원이 금락3어린이공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엄정애 위원   보통 1억을 하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들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 사업비가 옥산2근린공원은 7000만원, 옥산2어린이공원은 5000만원, 금락5어린이공원 8000만원, 금락3어린이공원은 1억인데 규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원순환과도 해당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엄정애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도 의원발의로 만들어졌는데 위탁업체에 수수료 대행료를 1년마다 계약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엄정애 위원   12월에 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전문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자원순환 과장 김성현입니다. 
  매년 12월에 용역해서 다음 연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일상감사를 하고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온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하면서 어떤 수의나 상의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때까지 근로자분들이 환경미화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처방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4개 업체는 미흡이 나오고 1개 업체는 보통으로 나왔는데 당초에 평가하는 기준에 미흡이 나오면 이윤에 대해서 5% 이내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가 계산할 때 이윤을 2.5% 감해서 단가를 결정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잖아요. 어떻게 지급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장에 싣고 가는 양에 의해서 지급하고,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은 세대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급방법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일반 공사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 단가가 정해집니다. 매월 말일에 읍‧면‧동에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읍‧면의 세대수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방법은 알겠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통장에 입금해주면 끝이냐고 묻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보조금은 아닌 것은 알지요. 보조금이 아닌데 관리체계가.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미흡이라고 나오고 어쨌든 평가문항과 평가결과, 개선방향. 그게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2.5%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돈만 주고 나중에 정산자료가 오고 어차피 정산은 하는 거잖아요. 정산자료를 확인을 해보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거기에 임금을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산림 과장님!
  99쪽 예산담당관실에 기준이 나온 것을 보면 운영수당이 10만원 되어 있거든요. 건설국에는 2시간 이내 같으면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은 10만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10만원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기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기준은 아니고요. 2015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사업에 따른 운영위원 수당을 책정해놨는데 저희들이 자문도 하고 강원도에 선진화 되어있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자문료 정도로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 그 지역에 자문을 해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저희들도 1인당 7만원. 
  
이기동 위원   본예산에는 7만원이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자문료까지 되어 있어서 7만원의 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추진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참석수당은 오고가는 여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하면 참석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수당도 주고 자문을 구하게 되면 자문료도 지급하고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부기상 회의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문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모든 회의를 하는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자문료도 당연하게 포함되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같은 부서에서 본예산에는 7만원이 되어있고 정리추경에는 10만원이 되어있고, 97개 단체가 있고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데는 7만원이고 어떤 데는 10만원이고 가급적이면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산림과에 바이오메스 관련해서 올해 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복지문화 국장 허재원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복지문화국장님도 임기가 다 되어 가시는데 경산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복지문화국장을 맡은 지 6개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복지문화업무를 보면서 복지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복지쪽에 보면 어제 제가 행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해도 빛이 안 나는 업무입니다. 전부 저소득층이고 사회에서 하위층에 있는 분들인데 하여튼 빛이 안 나는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고생하는 복지문화국 직원들에게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힘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말이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만 미력한 힘이나마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면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복지문화 국장님 가시는 길에 더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문화관광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문화관광 과장 유웅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47쪽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 진입계단에 5000만원이 시비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부위원장 윤기현   기금으로 하는데 시비가 붙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국비로 요청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처음에는 옹벽으로 설계를 했는데 옹벽이 안 되고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는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관봉석조여래좌상이 갓바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부위원장 윤기현   갓바위 예산 7000만원 삭감된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세계문화유산등재 시킨 것. 
  
○부위원장 윤기현   세계문화유산 잠깐 이야기해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갓바위를 중심으로 팔공산 전체를, 갓바위만 해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시키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불국사에 있는 탑과 군위군에 있는 제2석굴암, 대구 동화사 주변, 칠곡 영천 팔공산 전역을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키자는 착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기초작업입니다. 기초작업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다른 시‧군에서도 참여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기초작업 할 때는 갓바위가 경산시에 속해있기 때문에 우선 기초작업을 해놓고 다음에 큰 사업비가 됩니다. 그 때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그리고 해당되는 시‧군이 다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 해맞이행사 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당초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5개 읍‧면이 들어왔습니다. 5개 지역에 하는데 200만원씩 분배를 하고, 이것은 시 단위 행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허순옥 위원   시 단위 같으면 다 되어있는데 왜 800이 증 되었나 싶어서요. 그러면 시 단위 어디로?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시 단위 행사는 올해 대구한의대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허순옥 위원   800만원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장소는 한의대학교 한학촌에서 할 계획입니다. 
  
허순옥 위원   산에 나무 많은 쪽 아닙니까? 대구한의대 같으면 800만원이면 좀 크게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평년 수준입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으로 했거든요. 
  
허순옥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했네요. 
  한의대에서 하면 학교 자체에서 하지 우리가 지원을 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우리가 한의대학교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허순옥 위원   한의대 올라가는 언저리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제일 꼭대기 한학촌.  
  
허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146쪽 천마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지원 6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도비 시비 신규인데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천마소년소녀합창단이. 
  
허순옥 위원   경산시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아닙니다. 원래 영남대학교 안에 조직되어 있는데 올해 오스트리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8일까지 초청공연을 받았습니다. 
  
허순옥 위원   1월 8일까지 초청공연을 몇 명 가는데 6000만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60명 초청받아서 나갑니다. 
  
허순옥 위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천마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시와 무슨 관련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우리시와 어떤 관련이 있기보다는 경산시내에 소속되어 있는.  
  
허순옥 위원   만약 학교 내에 해외에 초청받을 때는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영남대학교 내 천마 아닙니까? 학교마다 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해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근거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공연을 하는.  
  
허순옥 위원   영남대학교에서 돈을 해줘야지요. 천마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시에 나와서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경산시에 와서 산모나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스트리아에 공연을 가는데 우리가 왜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남대학교에서 돈을 줘야지요. 그래서 묻잖아요. 각 학교에서 올라와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아이들에게도 다 해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매년 들어갑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1억 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담이 1억 3200만원입니다. 자부담을 많이 해서 갑니다. 
  
허순옥 위원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요. 학교별로 유사한 건이 올라오면 다 해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필요에 따라서.  
  
허순옥 위원   무슨 심사에 의해서 했어요? 신규인데 매년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아닙니다.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허순옥 위원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우리시에, 물론 영남대학교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보는데요. 
  
허순옥 위원   영남대학교에서 해줘야지요. 만약에 영남대 한의대 다 있잖아요. 외국 가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해서 이 학교가 선정되어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오스트리아를 간다고 해서 오스트리아에 갈만하니까 영남대에서 갈 정도가 되면 영남대에서 이것을 지원해줘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물론 영남대학교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데요. 영남대학교에서도 하겠지만 경상북도에서도 경산 천마쪽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허순옥 위원   경산 천마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경산시를 알린다고 해서 도에서 도비 3000만원 지원을 해주면 시비도 3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 지원해주자고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과장님, 천마소년소녀합창단으로 되어 있지만 영남대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현재는 영남대소속이 아닙니다. 명칭만 천마로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왜 영남대 안에  있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영남대학교 안에서 연습을 하고.  
  
허순옥 위원   영남대에 뭐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연습실을 영남대학교 안에 두고. 
  
허순옥 위원   유사건이 다음에 올라올 때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고요? 학교별로 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정에는 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사업계획서 하나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과 원칙과 지원해야 될 곳과 안 될 곳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4쪽 노인복지관 탁구장 증축이 2회 추경에 성립되었는데 왜 명시이월 시킵니까? 과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대로 놔뒀다가 이대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위원장 이철식   국장님, 가능하면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회복지 과장 강귀련입니다. 
  노인복지관 탁구장 부스는 추경 이후에 내년도 5억으로 강당 신축사업이 있어서 어차피 강당으로 가면 탁구장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수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해서 할 것인지 논의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시기를 늦췄습니다. 부득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탁구장 예산이 2회 추경에 확정될 때 보수해준다는 것을 가정 하에 확정되었는데 목적이 바뀐 것도 아니고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고 예산과목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내년도로 이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때 할 당시에는 강당 신축 국비사업으로 3층 사업 있잖아요. 추경할 당시에는 내년도 5억 설계비 내려온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것을 보수해줄까 생각했는데 추경 이후에 5억 신축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사업에 탁구장을 넣을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추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최춘영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정책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65쪽 계림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 11억 7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2015년 3월 25일 안전진단용역을 했네요. 5월 12일 원가심사를 하고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 되었잖아요. 이제 입찰했는데 원래 안전진단부터 먼저 받아놓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 전체를 확보해놓고 안전하다고 하면 감 시켜야겠네요? 이런 것은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먼저 확보해놓고 실시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할 시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 전체 확보해놓고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해놓고 뒤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니까 1년이 늦어지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하셔서 안전진단부터 먼저 해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명시이월이 안 되지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절차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최춘영 위원   체육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산체육센터 건립이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를 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동절기 공사 중지는 아직.  
  
최춘영 위원   계약이 안 되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21억 5000만원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토지보상이 30%밖에 안 되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것은 지금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수용재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춘영 위원   계획대로 추진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최춘영 위원   민원이 많고 묻는 사람이 많아서 작년 말부터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데 금년 말에 실제로 착공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지금 착공기에 다 들어왔고요. 업체선정도 끝났고 선금을 주면 수용재결 끝나고 동절기 공사가 끝나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춘영 위원   토지보상이 30%밖에 안 되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지금 수용재결 들어가려고 합니다. 
  
최춘영 위원   수용하려면 세월이 한참 걸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경북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예정일자가 언제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심사는 다 끝났고요. 재감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최춘영 위원   내년 중에 잘하면 착공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저희들은 지금 내년 3월로 잡고 준공은 2017년 하반기 정도. 
  
최춘영 위원   제발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유재산 토지수용을 안 해줍니다. 저도 토지수용을 해봤는데 15번 만났는데도 안 해줍니다. 수용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말까지 잘하면 착공하겠네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빨리 착공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별책)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께서 부기재해위험지구 사전설계심의 출장으로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63쪽. 
  
○위원장 이철식   무슨 과입니까? 
  
엄정애 위원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건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63쪽 마위지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 성립 전으로 되어있는데 펌핑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배   예, 양수장에서 물 끌어들이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저수지정화사업 방식이 펌핑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영배   정화도 있고요. 압량 면적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공급하고 두 가지입니다. 
  
엄정애 위원   6대 때도 마위지 관련해서 가보니까 주민들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최영배   물은 양수장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다 되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상하수도과에서 우오수 분류관을 설치합니다. 오염도 차단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내년쯤에 물도 깨끗할 것 같습니다. 계속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요즘 자연친화적 방법도 있는지 한 번 보고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관련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도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328쪽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와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있거든요. 증감이 기정액보다 보상금, 분양대금과 예비비가 있는데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이것은 산업단지공단에.  
  
엄정애 위원   154억이 증가되었네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산업단지공단에 우선공급부지 에이엠피부지 분양수익금이 155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산단공에 돈을 지급할 때 올해 지급할 계획은 총 공사비가 12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 33억 정도만 우리가 산단공에 주려고 했는데 에이엠피부지가 토지사용승낙신청이 곧 들어옵니다. 산단공 규정상 분양수익금을 자기들이 다 받아야 토지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문제는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회사는 뭐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종환   타이코에이엠피. 
  
엄정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전국소장단회의 참석으로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윤기현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413억 1600만원보다 508억 6600만원이 증액된 7921억 8200만원 이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54억 6500만원 증액,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10억 8000만원 증액, 보조금 88억 5500만원 증액으로 총 154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여 국비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사업비로 편성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금번 예산 대부분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의 조정‧삭감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인건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대비용 등의 법정필수경비와 재난‧재해대비 SOC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21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공급부지 분양대금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금번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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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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