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 2. 경산시 주택 조례안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주택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입니다.
2015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입니다.
2015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 국장 조위용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징수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9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납부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시의 점용료의 금액, 납부,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점용료의 금액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의 납부에 대한 연액‧월액 등의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규정 미비점을 보완하여 점용료의 환급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있는 위임규정 외의 점용허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경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징수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9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납부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시의 점용료의 금액, 납부,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점용료의 금액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의 납부에 대한 연액‧월액 등의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규정 미비점을 보완하여 점용료의 환급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있는 위임규정 외의 점용허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경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서 위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경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점용료의 금액과 점용료의 납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으로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규정 미비점을 보완하여 점용료의 환급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현 「경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면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2005년 전부 개정‧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실효성 없는 조례는 폐지하고 현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 시 점용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서 위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경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점용료의 금액과 점용료의 납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으로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규정 미비점을 보완하여 점용료의 환급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현 「경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면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2005년 전부 개정‧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실효성 없는 조례는 폐지하고 현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 시 점용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5년도 전부개정 시행된 지금 늦었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5년도 전부개정 시행된 지금 늦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많이 늦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2000년부터 15년 동안 여기에서 점용료가 부과된 것이 9건입니다. 1년에 1건 정도 부과되니까 실익이 없고, 또 대부분이 공익사업으로 해서 무상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저도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안한 경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6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주택법』과 이 법에 따른 시행령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에 맞는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동주택단지의 분쟁 해결 및 투명한 단지 관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조는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6조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항, 안 제17조∼제37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건, 안 제38조∼제39조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0조∼제53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폐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경산시 보조금 심의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쳐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 조례안은 경북도내에는 제정된 사례가 없어 경기도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주택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안한 경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6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주택법』과 이 법에 따른 시행령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에 맞는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동주택단지의 분쟁 해결 및 투명한 단지 관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조는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6조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항, 안 제17조∼제37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건, 안 제38조∼제39조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0조∼제53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경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폐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경산시 보조금 심의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거쳐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 조례안은 경북도내에는 제정된 사례가 없어 경기도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주택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에 맞는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분쟁해결과 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1장 총칙, 2장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기준 등, 3장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4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업무의 위탁, 6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7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공동주택단지내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따른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필수설치 시설면적 기준을 정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기준을 정하였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민영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 지원받았던 공동주택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방법을 개선하여 모든 단지에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 세대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두게 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조정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 제6장은 주택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사항과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써 우리시 공동주택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에 맞는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분쟁해결과 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1장 총칙, 2장 주택건설기준 및 공급기준 등, 3장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4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업무의 위탁, 6장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7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공동주택단지내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따른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필수설치 시설면적 기준을 정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기준을 정하였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민영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 지원받았던 공동주택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방법을 개선하여 모든 단지에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 세대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두게 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조정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 제6장은 주택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사항과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써 우리시 공동주택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이 장수명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려면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최우수등급에서 10%를 더 주네요. 우수등급에서 5% 더 주게 되어있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인천시의 경우에 우수등급 이상일 때 10%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38쪽에 보세요.
건축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이 장수명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려면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최우수등급에서 10%를 더 주네요. 우수등급에서 5% 더 주게 되어있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인천시의 경우에 우수등급 이상일 때 10%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38쪽에 보세요.
건축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건축과장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10%라는 것도 건폐율 10%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50% 건폐율을 주는데 거기에서 10%를 더 주면 5%를 더 주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예, 그런데 아파트는 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건폐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층 빌라나 이런 부분은 쓰일 수가 있는데 일반 고층부분은 통상 20층이나 25층을 지으면 건폐율 20%밖에 못 찾아 먹습니다. 법령에 가능하면 유도하기 위해서 10%라는 것이 건폐율은 10%만 줘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60% 같으면 6% 되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60%의 10%를 주니까 66%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현재 주는 데에서 건폐율이 주거지역은.
○위원장 허순옥 100%에서 10%가 아니고 100분의 1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0분의 110이면 60% 같으면 70%를 줘야지요. 아니면 건폐율이 60% 같으면 10%를 더 주면 66%가 맞고요.
○건축과장 정호영 자기 건폐율에서 100분의 110을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건폐율은 큰 문제가 없고요. 뒤에 보면 용적율.
○건축과장 정호영 예, 용적율이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건폐율은 빌라 외에는 다 못 찾아 먹고, 용적율은 조금 더 달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용적율을 250∼260%를 주거든요. 그런데 층수를 일부 제한되는 수가 나오는데 층수를 제한하면 20층이나 25층을 하면 용적율은 250%밖에 못 찾아먹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차츰 용적율 때문에 층수를 완화하는 형태입니다. 전에는 15층 20층 되다가 지금은 35층이 허가가 나가고 있거든요. 층수를 올려줘야 그 밑에 개방감도 좋고 일조도 좋거든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10%와 5%를 줘서 운영해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순옥 우수등급을 받으면 최우수등급이나 우수등급이 거기에서 거기인데 조금 더 완화시켜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요. 인천시의 경우도 10%를 거의 다 주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70%를 하고 자부담 30% 하도록.
○건축과장 정호영 70%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운영을 해보면 시‧군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50 대 50으로 하는 곳도 있고 6 대 4로 하는 수도 있는데 우리가 2∼3년 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아파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수선충당금을 모아서 다 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소규모아파트는 법에는 되어 있는데 수선충당금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이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것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70%까지 하니까 영세아파트에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5 대 5로 나가고 시설이 17번까지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있는 곳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보수나 경로당 보수 같은 것 이런 것은 %를 끌어올리고 다른 것은 5 대 5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렇게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
○건축과장 정호영 그런데 시설별로 구별하기가 공동주택은 묘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 총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괄 %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5 대 5 같으면 지금 보조금이 거의 5 대 5 정도로 나가는데 그 대신에 여기는 상한선을 정해놨거든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전에는 4000만원을 했다가 지금은 세대별로 구분해놨습니다. 150세대 미만은.
○건축과장 정호영 그렇게 하고 3년마다 하는 것을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5년으로 조금 늘려서 하자, 그래서 큰 단지는 조금 더 주고 적은 단지는 조금 줄여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5년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전에는 조례가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지원을 해줬는데.
○건축과장 정호영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년으로 변경해놨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3년에서 5년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주택 조례 통합해서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도서관 시행령 별표1 기준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정호영 예,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도서관법에 나오는 것이 최소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법령을 위임해놨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예, 이 돈을 받아서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요. 옥산동 우방과 청구 협화 해오름아파트가 한 단지 내 십자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서 옆집에 가는데 차를 타고 가야돼요. 단지개방을 해서 돈을 받아서 할 아파트가 없어요. 시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할 때부터 논란은 있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백천도 그렇고 단지별로 옛날에도 큰 아파트와 평형이 적은 아파트와 갈등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큰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 사람을 못 넘어오도록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정호영 저도 조경 허가를 내줄 때 일부 공간을 띄워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은 완전히 철망까지 다 쳐놓은 곳도 있습니다. 백천 월드와 부영쪽. 철거하라고 하니까 돈 들여서 해놨는데 월드에서는 못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아이들이 넘어온다, 어른들은 좋은데 아이들이 옆에 와서 장난도 치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입주자대표끼리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돈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토론회를 하든지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개통시키는데 사업비야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일단 입주자대표들이 승인되어야 되니까 그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비를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 부칙을 넣은 이유가 내년에 급하게 받으려고 생각한 아파트가 있거든요. 현재 5년을 하면 그래서 기간을 줘야, 그래서 단서를 넣어놨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위원장 허순옥 알겠습니다.
57쪽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업무위탁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시비로 지원하지 말고 자체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비 전액이네요.
57쪽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업무위탁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시비로 지원하지 말고 자체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비 전액이네요.
○건축과장 정호영 안전점검 부분인데 지금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대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거든요. 승강기가 설치된 것은 150세대, 300세대가 넘어야 의무관리 대상인데 그 이하는 정식소장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20호 이상 된 부분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업승인 기준을 20호로 하기 때문에 빌라가 19세대까지는 이 법적용을 안 받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원룸은 단독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도로는 시내 최소기준이 2미터 이상 접해야 되는데 차량 주차는 최소기준이 4미터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시내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3미터 도로가 좀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이 주택법과 조금 관련이 없기는 한데 옛날 주민촌에 가면 골목이 좁잖아요. 도로상으로는 2미터 50, 2미터밖에 안되는데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그 도로 속에 주택을 신축하려면 소방도로 서로 간격을 벌려줘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막다른 도로나 통과도로는 건축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최소 4미터를 확보하도록 허가를 낼 때 건축선을 지정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선 안에는 담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이 발견하면 시정명령을 해야 됩니다.
○안문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원룸을 만들 때 지금은 2미터 50인데 원룸을 지어야 되는 곳이 4미터가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입로가 4미터가 안되면 허가가 안 난다는 말이잖아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안문길 위원 그리고 측량을 해보면 옛날에 측량한 기준과 지금과 달라요.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뭐하지만 옛날 30년 전에 주택을 측량해서 집을 다 지었어요. 지금 측량하면 달라요. 그때가 잘못되었는지 지금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용해서 점을 찍으면 달라요. 그랬을 경우에 어디에 적용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지적 관계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축을 다루다보면 그런 문제가 한 두건씩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 30년 전에 해놓은 것 표시를 보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억력으로 측량해서 집을 지은 것은 분명한데 지금 와서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는 줄자로 당겼고 지금은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몇 센티미터 차이가 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안문길 위원 지금 다니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측량은 다를지 몰라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2미터, 2미터 50인데 측량을 하고 나니까 도로로 나와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담을 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상하수도가 되어있다고 하면 옛날부터 다니는 사실상 도로라고 하면 그 부분에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6미터 도시계획도로 낸 다음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환원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옛날에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측량이 미비한 시대에 포장을 해서 20∼30년 사용한 내용 아닙니까? 최소폭이라든지 옛날에 자연적으로 생긴 도로가 그런 것이 많거든요. 차가 소통이 원만하다면 그 부지를 환원해주는 것이 맞고요. 차가 소통이 안 된다든지 그 도로가 없으면 출입구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담장을 들어내서 하라고 현장에 따라 여건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안문길 위원 기존에 길이 똑바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집을 측량하니까 실제로 길쪽으로 집이 튀어나와 버려요. 사유지니까 점용할 수 있지만 건물까지 튀어나와 버린다니까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법에 허가를 내줄 때 실제로 뒤로 밀쳐라, 법적으로는 튀어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안 튀어나오게 설계를 할 때 해야지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가 많거든요.
○건축과장 정호영 적은 건물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런 부분 조치를 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사에게 일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안 나가다보니까 상세한 것은 모르는데.
○안문길 위원 그게 지금 문제예요. 일임을 하다보니까 건축설계사가 넘어오도록 기둥 자체를 길에 박는 거예요. 동네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집을 저렇게 짓느냐고 하거든요. 시의원 나와 보라고 하거든요. 나가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동네주민들은 집을 못 짓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건축과장 정호영 일단 건축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관내 66개가 됩니다. 소규모 70∼80%는 시의 건축사가 하거든요. 교육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을 설계할 때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잘 모릅니다.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적도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50센티미터나 옆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착공할 때 현장측량을 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면 되는데.
○안문길 위원 벌써 원룸을 짓는다고 하는데 기초를 해놓아 버린다는 말이에요. 기둥을 해놓으니까 입장이 곤란하다고요. 업자들에게 손해 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동네사람들은 난리예요. 도로가 좁은데 거기에 또 튀어나와 버리니까 누가 봐도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의원들 입장에는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건축과장 정호영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더라도 저희과에 주세요. 그러면 중재를 하든지 현장조사를 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수 십 년 다닌 땅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의원님이 조정하기 힘드니까 저희과에 이야기해주시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1만 세대가 넘는 것 같아요.
○위원장 허순옥 1만 세대가 넘는 것 같으면 1년 안에 나가서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우리가 나가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려면 우리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되지는 않겠네요?
○건축과장 정호영 실제로 다 조사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1년에 일반 건축허가 나가는 것이 전체 500∼600건 정도 나가고, 신고건이 500건 1년에 총 1000건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허순옥 상가를 올리면 조경이 필수 아닙니까? 준공허가 내고 난 뒤에 조경한 것을 바로 파내고 다 주차장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표본조사로 하면 적용 안 받는 집이 많잖아요. 전체 허가 낸 것을 다 하려니까 인력 부족이고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보고.
○건축과장 정호영 제도는 6개월에 신고는 안하고 허가나간 것이 예를 들어 500건 같으면 250건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20∼30% 표본조사를 합니다. 전체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명령을 내고, 또 6개월 넘어간 것은 그것까지 다하려면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최대한 조사를 해서 편법으로 주차장을 넣어놨는데 사무실을 넣는다든지 조경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최대한 단속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주변 원룸까지 조사하고 애 잡수십니다. 와서 지적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이야기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학교가 안전해야 되는데 통행료가 없는데 원룸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골 아픕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진량초등학교 앞에 와서 보고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드립니다.
보조금 총 사업비에 공동주택관리라고 하면 몇 세대 이하가 적용을 안 받지요?
안문길 위원님 이야기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학교가 안전해야 되는데 통행료가 없는데 원룸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골 아픕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진량초등학교 앞에 와서 보고 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드립니다.
보조금 총 사업비에 공동주택관리라고 하면 몇 세대 이하가 적용을 안 받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은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거기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법은 적용받는데 관리소장을 안 둬도 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렇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완화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는 150세대 미만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찬성합니다. 150세대 미만은 3000만원, 150세대에서 300세대는 4000만원, 300세대에서 500세대는 5000만원 이까지는 이해가 돼요. 500세대까지 5000만원을 주는데 500세대 이상이 인근에 아파트 큰 단지는 전부 1000세대가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1000세대 넘어가는데 6000만원 이하로 한다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세금을 배로 내잖아요. 400세대에 50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1100세대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는 말이에요. 돈을 형평에 맞춰줘야지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00이상 500세대는 5000만원, 500세대 이상은 6000만원이거든요. 1000세대 넘는 것은 몇 단지가 안 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윤성.
○건축과장 정호영 분할되면 분할별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를 안 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 143개 단지인데 150세대 미만이 41단지이고 150∼300까지 336단지, 300∼500까지가 22단지, 500 이상이 44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은 데이터를 안 빼놨는데 제가 알기로 4∼5단지밖에 안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게 900여 세대이지 1000세대를 안 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300∼500세대 5000만원이라고 해놓고 500세대 이상이 44단지로 제일 많은데 이것을 1000만원으로 해서 형평성을 이렇게 해놓으면 150세대가 어떻게 아파트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실질적으로 영세하거든요. 가보면 위험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세대별로 N분의 1을 할 수는 없고요. 영세세대는 무료로도 주택을 보수해주는데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조례 제정할 때 생각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빌라는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 개인적으로 10세대 두 개로 해서 세대를 나눠짓기 때문에 공동주택 주촉법 적용받은 것은 관내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500세대 이상은 6000만원 이하로 못을 박으니까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499세대를 50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999세대 6000만원 준다고 하면 1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에요. 조금 불공평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도 44단지로 제일 많고요.
○건축과장 정호영 4000만원을 주다가 2000만원을 더 높였거든요. 이때까지는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올려놨으니까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다고 하면 800을 끊든지 조정을. 왜냐하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50%를 인상해준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복리시설은 개인 집안 말고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탱크가 있을 수도 있고, 물탱크는 받아서 가정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설비나 공용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렇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실질적으로 20년씩 된 아파트를 가면 뭐가 문제냐면 입구 문부터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전점검이 보수쪽으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보안등 출입문 옹벽 축대 절개지 다 되는데 유일하게 아파트에서 제일 많은 이의가 들어오는 것이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입구에 문도 더럽고 발로 차니까 그것을 수리하려고 하면 안전점검 이상이 안 나오면 돈을 그쪽으로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어차피 돈 주는 것 알아서 쓰도록 주면 되지 꼭 규정을 정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나름대로 큰 틀을 안 정해놓으면 개인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자기가 할 수도 있거든요.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예를 들어 현관문도 복도에 있는 현관문이 있고 자기 집 안에 현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큰 틀은 정해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포괄적으로 해놔야 재량권도 좀 낫습니다. 엘리베이터라고 못을 박으면 저희들이 운영에,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 해석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그 부분은 단지가 결정되든지 하면 저희들이 해석할 때 실질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게 해주시고요.
모 초등학교 앞에 원룸을 잘 지어놓고 학교 옆에 건물 주차공간 다 없애고 편의점 큰 것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모 초등학교 앞에 원룸을 잘 지어놓고 학교 옆에 건물 주차공간 다 없애고 편의점 큰 것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건축과장 정호영 1만 가구 이상 되면 조사가 다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허가도 많이 관리하고, 1년에 과태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 가까이 부과시켰습니다. 적발이 되면 최고 많이 한 것은 8000만원까지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적발이 되든지 제보가 들어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직원들에게 진량쪽에도 차타고 다 돌아다니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런 부분 지적이 이번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빠졌다면 한 번 더 점검해서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공동부대시설이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놓으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자기들끼리 해놓는데 법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단지 안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일시적으로 폐지를 모은다든지 해서 넘어가서 그런데 법적으로는 가설건물 신고를 내야 됩니다. 단지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법 적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시장에게 해제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도시계획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해야 합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2013년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704개소, 16.23㎢에 대한 의회보고 이후 2년 경과에 따라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730개소, 16.53㎢에 대한 재보고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재정적, 물리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은 2015년까지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말까지 의회의견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730개소, 16.53㎢ 중 일부 집행된 9.53㎢ 외에, 잔여 7.0㎢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에 0.53㎢, 사업비 1666억원 집행하고, 2019년 이후 2단계에 6.47㎢, 사업비 1조 3598억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집행이 불가능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경우 2016년 말까지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우리시는 위 제도와 별도로 경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 과장이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9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시장에게 해제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도시계획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해야 합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2013년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704개소, 16.23㎢에 대한 의회보고 이후 2년 경과에 따라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730개소, 16.53㎢에 대한 재보고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재정적, 물리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은 2015년까지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말까지 의회의견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730개소, 16.53㎢ 중 일부 집행된 9.53㎢ 외에, 잔여 7.0㎢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에 0.53㎢, 사업비 1666억원 집행하고, 2019년 이후 2단계에 6.47㎢, 사업비 1조 3598억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집행이 불가능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경우 2016년 말까지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우리시는 위 제도와 별도로 경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 과장이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도시 과장 이종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의회의 보고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공고를 위해서 의회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의회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공고를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입니다. 12년 4월에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서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권고를 통해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권고대상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미집행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분시행 되었거나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잔여부분도 미집행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없이 매수청구에 의한 부지매수를 한 경우에도 미집행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보고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전체현황과 미집행시설의 개요 그 밖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고는 시장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도에서 결정한 시설의 경우에도 시에서 결정권한을 위임받은 시설은 포함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제권고 절차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시장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90일 이내 권고사항이 있으면 해제권고서를 시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해제결정과 해제불가 시에는 시설결정해제결정시에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불가 시에는 시장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서 등을 포함하여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최초 12년 4월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12월에 공원시설을 31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13년 12월에 공원시설 외 전체시설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13년 보고된 이후 추가된 시설 17개를 정례회 때 추가로 보고를 한 경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입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회의견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공고를 12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15년 12월 현재 10년 이상 된 시설입니다. 기 결정된 시설 2901개소 중에 63%인 1828개소가 집행되었습니다. 37%인 1073개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1073개 중에 31.9%인 343개소가 10년 미만의 시설입니다. 금년 말 현재 730개소가 10년 이상인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730개소이며, 이 중에 46개소는 작년 의회보고 이후에 추가된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37.1평방킬로미터 중에 조성된 시설이 18.4평방킬로미터입니다. 미집행시설이 18.7평방킬로미터이며, 미집행시설 18.7평방킬로미터 중에 10년 미만이 2.1평방킬로미터이고, 10년 이상이 16.5평방킬로미터입니다.
15년 말 현재 추가된 시설이 46개소입니다. 동지역과 진량지역 자인지역 3개 지역에 46개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소요사업비 산정기준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했습니다. 지장물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고, 조성비는 국토부 고시하는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반영했습니다. 헤베당 표준시설비용입니다.
미집행시설에 집행되는 소요예산은 총 2조 1390억원이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 10년 미만이 6000억, 10년 이상이 1조 5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서 2020년까지 1조 464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평균 1152억 정도 필요합니다. 2025년 이후에는 981억원이 필요합니다.
그간 2008년부터 15년까지 평균 약 170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190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을 계획했고, 2017년 이후가 2단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 예산을 반영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1조 5264억 중에 89.1%가 해당하는 1조 3598억원이 2단계에 투자할 계획으로 2단계에 집행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1단계가 2016년 2017년 2018년 총 1666억 정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단계가 1조 3000억 정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로 공원 학교, 학교는 거의 대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장기미집행시설 유형별로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15년 말 현재 추가된 46개 시설 첨부자료가 있는데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의회의 보고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공고를 위해서 의회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의회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공고를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입니다. 12년 4월에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서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권고를 통해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권고대상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미집행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분시행 되었거나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잔여부분도 미집행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없이 매수청구에 의한 부지매수를 한 경우에도 미집행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보고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전체현황과 미집행시설의 개요 그 밖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고는 시장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도에서 결정한 시설의 경우에도 시에서 결정권한을 위임받은 시설은 포함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제권고 절차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시장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90일 이내 권고사항이 있으면 해제권고서를 시장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해제결정과 해제불가 시에는 시설결정해제결정시에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불가 시에는 시장이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서 등을 포함하여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최초 12년 4월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12월에 공원시설을 31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13년 12월에 공원시설 외 전체시설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13년 보고된 이후 추가된 시설 17개를 정례회 때 추가로 보고를 한 경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입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회의견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공고를 12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15년 12월 현재 10년 이상 된 시설입니다. 기 결정된 시설 2901개소 중에 63%인 1828개소가 집행되었습니다. 37%인 1073개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1073개 중에 31.9%인 343개소가 10년 미만의 시설입니다. 금년 말 현재 730개소가 10년 이상인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730개소이며, 이 중에 46개소는 작년 의회보고 이후에 추가된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37.1평방킬로미터 중에 조성된 시설이 18.4평방킬로미터입니다. 미집행시설이 18.7평방킬로미터이며, 미집행시설 18.7평방킬로미터 중에 10년 미만이 2.1평방킬로미터이고, 10년 이상이 16.5평방킬로미터입니다.
15년 말 현재 추가된 시설이 46개소입니다. 동지역과 진량지역 자인지역 3개 지역에 46개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소요사업비 산정기준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했습니다. 지장물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하고, 조성비는 국토부 고시하는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반영했습니다. 헤베당 표준시설비용입니다.
미집행시설에 집행되는 소요예산은 총 2조 1390억원이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 10년 미만이 6000억, 10년 이상이 1조 5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서 2020년까지 1조 464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평균 1152억 정도 필요합니다. 2025년 이후에는 981억원이 필요합니다.
그간 2008년부터 15년까지 평균 약 170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190억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을 계획했고, 2017년 이후가 2단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 예산을 반영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1조 5264억 중에 89.1%가 해당하는 1조 3598억원이 2단계에 투자할 계획으로 2단계에 집행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1단계가 2016년 2017년 2018년 총 1666억 정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단계가 1조 3000억 정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로 공원 학교, 학교는 거의 대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장기미집행시설 유형별로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15년 말 현재 추가된 46개 시설 첨부자료가 있는데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73개소로 10년 미만은 343개소, 10년 이상은 730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수반이 예상되므로 현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아울러 해제 시 토지소유자의 이해득실에 대한 상반된 의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제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의 장기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존치와 해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를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조기 폐지 등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73개소로 10년 미만은 343개소, 10년 이상은 730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수반이 예상되므로 현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아울러 해제 시 토지소유자의 이해득실에 대한 상반된 의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제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의 장기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존치와 해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를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조기 폐지 등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이종환 2단계는 3년 내지 5년차로 계획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종환 예, 2019년 2020년 2년과.
○도시과장 이종환 전체 우리시 예산의 도시계획시설 집행예산을 %를 내보니까 3.3%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전체는 해소를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예산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집행계획에는 일반학교시설과 다 포함해서 755억으로 계획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7년도는 474억.
○도시과장 이종환 437억.
○도시과장 이종환 19년도에 202억, 2020년도에는 198억.
이 금액은 현재 700억 400억 500억이 되는데 이 가운데 비재정집행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이나 산업단지 택지개발 이런 곳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습니까? 이 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700억 400억 500억이 되는데 이 가운데 비재정집행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이나 산업단지 택지개발 이런 곳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습니까? 이 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을 빼면 조서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산이 2조 정도 들어가니까요. 또 도시계획시설이 국비대상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다 필요하지요. 그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내년 추경부터라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집행계획이라도 올려놔야지요. 계획은 충분하게 수립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보다가 못하는 것은 넘어가더라도. 2단계 집행계획에 198억 200억인데 200억으로 2조하려면 언제 다 합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어차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최초 69년도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재정가능시설과 비재정집행가능시설. 비재정집행가능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쪽으로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집행계획을 여유 있게.
○최춘영 위원 집행계획이라도 2020년 7월까지 전부, 2조를 지금까지 규제해서 통제해온 시설에 대해서 계획이라도 2020년까지 다 한다고 수립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계획조차도 190억 200억 이렇게 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국토부 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설치 가능함, 예산확보가 가능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돈에 맞추어서 계획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만 너무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은 1년 평균 200억 정도 올해는 190억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그 이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예, 계획이라도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30∼40년 동안 지켜온 것이 아깝잖아요. 30년 동안 지켜왔는데 도로를 내다가 도로에 집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생각하는데 계획이라도 여유 있게 해놓으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도시과장 이종환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연말이 되면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그때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내년 연말까지는 우선 해제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사유권한을 제약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공원은 일반건축이 안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2020년 7월 1일.
○도시과장 이종환 자동 실효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런 것은 실시계획인가나 승인, 어떤 사업이 구체화되고 이런 것은 해제를 보류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과 도시과에 계시는 분들 솔직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지정해놓으니까 시민들에게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다는 말이에요. 말이 20년이지 내 땅 20년 묶어놨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20년 있다가 풀어주면 시에서 또 난개발을 조장했다는 말이에요. 맞잖습니까? 재산상 피해를 그만큼 주고 있다가 또 안 되어서 2020년 6월 30일 해제가 종료되면 그쪽 지역은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만 난개발보다는 재산권 확보 차원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이드라인 해제기준에 따라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공원지역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빌딩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해서 용도지역으로 일부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이드라인 해제기준에 따라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공원지역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빌딩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해서 용도지역으로 일부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근린공원을 왜 지정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그런 것도 안 해줄 것 같으면 과장님 땅 20년 묶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면 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과장 이종환 법상 1인당 면적 얼마 이상을 지정하라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법상 행정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로는 별로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싶지요. 그런데 심하게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도 해야 돼요. 경산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이 다 맞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적으로 대서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 정도까지 해버리면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시민 불편사항을 주면서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땅 주인은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많지요. 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 시민이나 주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쾌적하고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빨리 하든지요. 그러면 왜 안합니까? 돈 투입되려면 아무 데나 길 하나 내고. 저 길이 왜 나지 싶으면 또 길이 나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특혜가 많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길을 내니까 이 길이 왜 나지. 기존에 없던 것도 나잖아요. 기존에 묶어놓은 것은 한 개도 안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됐잖아요.
○도시과장 이종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오고.
○도시과장 이종환 올라오고 의원님들 그런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법상 1인당 얼마를 지정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한 것이고,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대신 대법원 판례가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를 시행하라고 국토부에서 법도 개정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도시과장 이종환 해제됩니다. 시설은 해제가 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공업지역.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산업단지 개발지침에 의해서 일정비율 이상 도로율이나 지원시설율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규정범위 내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장기미집행도 진량만 해도 생활체육센터 있는 곳 근린으로 다 묶어서 안에서 상업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세든 사람은 공원인데 왜 세를 내느냐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건너편에 도로 10미터 놔두고 거기는 공업지구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주고 이것은 손도 못 대고. 도시계획도로야 어떻게 하다보면 급한 대로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집행부도 그렇지만 시의원으로서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많이 불편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필요한 시설은 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권고하면 해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그렇지요. 검토해서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는 공원지구나 이런 것이 경산에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충 알겠는데요. 경산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2년마다 한 번씩 청취보고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집을 하나 지을 수가 있나, 그것 팔고 나갈 수가 있나, 재산상의 피해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산시에서 자원이 없잖아요. 이것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도로가 들어왔는데 의원이 이 동네에 계획도로 풀라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종환 불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도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치하라고 할 것이고, 일부 도시계획도로와 이해관계가 없는 소유자들은 폐지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종료가 아니고.
○도시과장 이종환 아니요, 이것은 법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12월 말까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 자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 내년 연말까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내년 2월이나 3월이 되면 기본계획승인을 받고 내년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기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해제시설이나 존치시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토지에 대한 부분이나 지주는 그것에 대한 재산권 표시를 못하니까 경산시에서도 무슨 예산, 위탁부터 시작해서 돈이 교육기관, 위탁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시‧군에도 자료를 보니까 교육기관에 돈 주고 돈 안주는 데도 많아요. 특히 운영비 주는 데는 경산시밖에 없어요. 시설비는 줄 수 있어도 운영비는 시에서 교육청에 안주더라고요. 그런데 경산시는 예산 5%에 무조건 46억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전국체육대회를 10개 더 하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예산을 줄여서 집행부에서 이런 쪽으로 돈을 넣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법적 행정적 잣대를 대지 말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청취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다 풀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못하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서 올라왔으면 우리가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조금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검토해서 해제가 타당한 것은 해제가 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문제는 돈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하여튼 내년 추경부터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할 테니까 선처를 해주세요.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계획시설과 근린공원시설 다 하시라니까요.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잣대를 갖다 대면 무조건 안 됩니다. 법에 풀어서 행정적으로 대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산건위 위원으로서 하는 말은 그분들이 이제껏 피해를 입었다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은 뭐하지만 집행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2020년 6월 30일 일몰제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과장님은 2년 있으면 자리를 옮길 것 아닙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과에 계장님 열심히 일해 놓고 담당 여직원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조사하러 다니다가 차사고도 났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놓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공원부분은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공원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윤기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 지정은 해놓고 장기까지 가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0년이 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있을 시에도 우리가 해제권고할 수 있는 것은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윤기현 위원님에게 어떤 것을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안이 의회에서 했을 때 시장님도 지체 없이 해제가 필요한지 안한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해제가 필요 없을 때 60일 이내에 우리에게 소명자료를 보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충분한 설명을 끝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의회 권고사항을 주면 법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 저희들은 내년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체를 하니까 그때까지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가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도시과장 이종환 예, 3공단에.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3공단이 3만평 아닙니까?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량 근린공원에 제 땅도 없습니다. 너무 불편함을 많이 주고 예산이 어느 지역 한 군데 찍어서 조금씩 하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면 되지, 이것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도로는 무조건 해줍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이것은 3공단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가 아마 폐지될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이것은 3공단에 포함되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관리계획 현황에서 이것이 공단인데도 이 정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도로부분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공원 있어요? 설명을 해 올려야 우리가 해제권고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47쪽 상방공원.
○도시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이런 시설들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검토할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잘라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가잖아요.
진량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국민생활체육센터 그쪽에 쓰레기를 다 버려서 놔두는 것 같으면 미관을 해친다니까요. 돈은 얼마 안돼요. 여기 땅도 얼마 안돼요. 이런 것을 놔둬서 이쪽 뒤로부터. 이런 것을 빨리 해야지요. 안에 쓰레기 버린 것 보세요. 이런 것은 안 되면 풀어줘 버리라니까요. 해줄 겁니까?
과장님, 상방동 근린공원 진짜 잘 나와 있네요. 그대로지요?
진량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국민생활체육센터 그쪽에 쓰레기를 다 버려서 놔두는 것 같으면 미관을 해친다니까요. 돈은 얼마 안돼요. 여기 땅도 얼마 안돼요. 이런 것을 놔둬서 이쪽 뒤로부터. 이런 것을 빨리 해야지요. 안에 쓰레기 버린 것 보세요. 이런 것은 안 되면 풀어줘 버리라니까요. 해줄 겁니까?
과장님, 상방동 근린공원 진짜 잘 나와 있네요. 그대로지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도시과장 이종환 토지매입 관련과 사유지 비율을 보고 우선 매입할 공원부지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지금 공원시설은 산림과에서 매입을 하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는 도시과에서 보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계획은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공원 조성과 보상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보시고 불합리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면 재정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대상이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권고안 등을 채택하도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대상이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권고안 등을 채택하도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