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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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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3. 2.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13명 발의)
  3. 2.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윤기현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제정 조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허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및 추진사업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는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윤기현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해 가고 있는 현 실정에 범죄우려 지역을 최소화 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등을 추진하여 범죄의 위험요소와 발생위험을 줄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 “안”은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안 제3조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토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및 조명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역성 강화 및 복지시설, 휴게시설, 공원 상가 등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환경설계기준, 추진사업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는 범죄예방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를 조성하는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최근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현 실정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으로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의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하고, 자연적으로 범죄감시가 가능한 공간배치와 조경 및 조명 등을 통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우리지역의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윤 위원님,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애 쓰셨습니다. 
  안 3조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전부 배치했는데 조례는 법에 앞서 가는 것도 아닌데 건축법에서 모든 규정을 다해놨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하면 개념과 기본원리를 들 수 있는데요. 개념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설계 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리는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라든지 활용성 증대라든지 유지 관리에서 보통 자연적 감시를 말씀하시면 건축에 관한 것도 맞는데 보통 출입구나 보행로 조경시설 등을 배치하는데 가시성 극대화로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상호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 내 조경수를 무릎 높이로 조성해서 내부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자연적 감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설계는 웬만한 공원에는 CCTV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원룸쪽이 취약합니다. 
  
강수명 위원   여성보호라고 하면서 CCTV를 다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설계 용역을 해봤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용역을 해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북도의 것도 보고 포항 구미 상주 것과 타 시도 자료를 뽑아보니까 범죄예방환경설계는 경산시에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경찰서와 같이 의뢰를 해봤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예, 경찰서와 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제환경국장 조위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허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자료 10쪽입니다.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그리고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국내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2조와 제19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의 2는 국내기업 중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외지 유치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상북도 해당 조례의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조항에 준하여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26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국비지원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으로서 종전에는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 지원대상이 한정되었던 것을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수도권 기업 이전, 국내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기업, 공장 스마트화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 및 제19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의거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의 2를 신설하여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증설기업, 공장스마트화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외지 유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코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식산업지구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언제쯤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우리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도시안전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주세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이것은 국비를 받는 것이 외곽도로와 내부간선도로가 산업단지로 받는 것보다는 현재 그것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니면 산업단지로 바꾸면 국토부에서 킬로수를 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진입도로와 안에 내부도로는 아예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준공시점에 등기를 넘길 시점에 지방공단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다 받고 난 뒤에 마지막에 세금혜택은 줄 수 있도록 원래 안 되는 국토부 지침도 변경해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바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협의 받을 데도 없고 우리가 바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국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지구와 산업입지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법으로 하면 진입도로가 7.6㎞가 아니라 최소 2.4㎞로 줄어듭니다. 대신 내부간선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국토부에 있는 지침을 아예 바꾸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준공시점에 등기를 넘길 때는 세제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당초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와 간선시설과 상수도 전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비지원이 안 오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이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상수도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지침을 바꾸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됩니다. 지식산업지구에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전부 지침을 다 바꾸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어느 법을 바꾸었단 말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산업통상부 법을 다 바꿨습니다. 
  
최춘영 위원   간선시설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간선시설을 지원받고 상하수도도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춘영 위원   지정이 안 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다만 나중에 세제혜택이 지식산업지구는 없으니까 지식산업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바꾸려고 법 자체도 바꿔놓았습니다. 국토부 법 지침을 아예 바꾸어놨습니다. 지식산업지구가 원래 안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도록. 
  
최춘영 위원   지식산업지구에 당초 우리 시비 도비 부담분 변경 없이 국비로 해서 당초 계획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최춘영 위원   2016년도 예산에 보니까 진입도로와 경산 시비 부담금이 수백억씩 설계 계상되어 있던데요. 그것이 지식산업지구로 지정받게 되어서 국비가 오면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국비를 받는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지식산업지구는 그쪽에 특별하게 킬로수나 폭 제한이 없습니다. 국토부 산업입지에 대한 지침을 보면 킬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해보니까 우리는 2.4㎞만 진입도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그것은 건설도시안전국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국장님, 농공단지 지정을 여기에 넣어놨는데요. 경산시는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산업단지가 있는 곳에는 농공단지 지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있으니까 같이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농공단지 말 빼면 안 됩니까? 여기에 건설도시안전 국장님 계시는데 경산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안됩니다. 
  
최춘영 위원   안돼요. 경산시는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농공단지 말을 넣어놨는데 조례 제정할 때 건설도시안전국과 합의를 해가면서 만드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산업단지 명칭만 바꾼다고 바꾸었는데 검토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1년에 얼마쯤 지원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2010년도부터 총 8건 122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안문길 위원   도비 국비를 다 포함한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안문길 위원   시비만 아니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22억 7000만원 중에 시비가 41억 9000만원이고 국비가 72억원입니다. 
  
안문길 위원   국비 도비가 더 많네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도비는 8억 6000만원이고 국비가 72억, 시비가 41억 9000만원, 총 122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안문길 위원   지금은 관내기업도 포함하겠다. 관내기업도 아우트라인에 들어가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내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줬는데 관내 말고 청도에서 오면 국내기업이 오는 것도 수도권기업 말고도 다 지원대상이 되었는데 단지 경산에 있는 기업이 경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투자를 확대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못가도록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안문길 위원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최대로 경상북도와 협의 하에 50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도비와 국비도 포함하겠다는 뜻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도 조례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도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안문길 위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한 해 사업밖에 안될 수도 있겠네요? 회사 한 개에 50억을 줘버리면.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만약 한 해에 두 개 회사가 있으면 100억까지 가야 되지요. 100억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가 비용추계를 해놓은 것을 보면 한 해에 한 개 정도의 회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해놨습니다. 
  
안문길 위원   한 해에 유치되는 회사가 몇 개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금액이 이만큼 크니까 한 회사에 50억을 줘버리면 1년에 한 건 한 회사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최대 규모가 50억인데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을 보면 지금까지 최대 규모로 준 것이 30억입니다. 6억 14억 20억 12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안문길 위원   한 해에 3∼4건도 될 수 있고.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0억 지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안문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민들이나 공장하시는 분들이나 지원이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안문길 위원   따로 갚고 상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지원만 해주고 더 추가되는 돈 상환하는 방법이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원해주는 것은 조건이 아주 엄격합니다. 만약에 우리와 협약을 체결할 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고용유지를 해야 되고, 일정기간 고용유지가 안된다든지 투자금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적으면 우리가 정산해서 환수를 합니다. 
  
안문길 위원   서류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고용 인력을 늘리는 것이 50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경산시로 볼 때 50명이 몇 명 안 되잖아요. 500명 같으면 몰라도 경산에 취직하러 올 수 있는 분이 500명도 아니고 50명 30명인데 도비든 국비든 간에 50억씩 준다는 것은 그 회사로 볼 때 엄청난 득이잖아요. 경산시에서 볼 때는 몇 명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50명 이상이라는 것이 규정인데 50명 했다고 해서 우리가 50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지원규모를 다시 정합니다. 
  
안문길 위원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안문길 위원   한 해에 지원을 해주면서 경산에 가면 취직할 데가 많다든지 일반 시민들이 경산에 이사 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환경이 좋아지고 취직할 데가 많고 경산에 가니까 뭘 해도 먹고 살더라. 그렇게 되어야 인구가 많이 늘어야지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산시 관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고용인원 20인 기업 300억 이상 투자한 기업이 경산시에 몇 개 기업인지 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현재 우리관내 120개 업체 정도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20개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주면 20% 범위 내에서, 300억 같으면 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60억을 지원해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최대가 50억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300억 투자했는데 20%를 해주기로 했으면 최대 50억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1년에 한 개를 지원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니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무한정 해줘야 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대상이 많이 되면 해야.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재원이 됩니까? 5년 동안 41억 시비를 줬는데 조례가 통과 되면 내년에 바로 50억이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이 공사 경과를 봐가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협약했다고 해서 바로 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협약했다고 바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아닙니다. 공사 진척상황을 보고 본래 공사를 착공하면 선급금을 주듯이 얼마를 지원해주고 난 뒤에 나중에 준공되어서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해서 당초 협약할 때 한 투자가 다 되었는지, 고용인원이 충족되었는지를 보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돈을 주는데 그것도 5년 이상 유지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보고 마지막 정산까지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하면 기존의 기업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니지요. 기존 기업이 우리 관내 다른 데에 투자를 다시 할 때 주겠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거기에 있는 기업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와촌에 있는 기업이 진량공단으로 왔을 때 투자금액에 맞추어서 돈을 지원해준다는 말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이 대충 생각하는 것이 1년에 몇 개 정도 해줄 수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금 지식산업지구라든지 4산업단지가 준공되면 당시 기존 공장부지가 적어서 애를 먹고 있는 기업체에서는 이전하게 되면 그때는 대상자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때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량공단이나 지식산업지구에 들어오는데 공장이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분양받아서 들어가면 여기대로 하면 20% 내에서 돈을 지원해주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1년에 예산 얼마를 세우겠다는 기준도 없이 해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다 지원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조달이 문제는 되는데 재원조달도 경산시가 전체 전액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요즘 열 사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처리하기 쉽습니까, 한사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쉽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무래도 한 사람이 좀 쉽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한 사람이 어렵지요? 한 사람 민원처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조례에서 한 것이 없으면 그만큼 엄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엄격하게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만큼 엄격하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도 통과 못되는 이 조례안이 경산시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경산시에서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례라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상북도에서 3년 동안 한 건도 못했다면서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상북도 조례와 우리시 개정조례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3년 전에 조례를 해서 한 건도 지원을 못했다면서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니요, 지원 대상자가 없었지요. 지원을 안 해준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경산에 백 몇 개가 있다면서요. 20인 이상 300억 이상 투자한 기업.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니요, 그것은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준 업체가 8개라는 말입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어서 300억 이상 투자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는 국내기업이 경산으로 들어올 때 돈을 지원해줬고, 지금 국장님이 올리신 조례는 경산시 관내에서 움직일 때는 지원을 해준다는 이 취지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우리가 경산시 관내기업을 외지로 안 뺏기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해서 했을 때 이 조례안에 적용되는 기업이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자원도 50억 이상 경북도와 협의 하에 지원하게 된다고 묶어놓으면 경산기업을 경북도와 협의해야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경북도에 3년 동안 한 건도 못했는데 경북도와 무슨 협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북도에서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것이지 심사가 엄격해서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내기업 지원해주는 것과 관내기업 지원해주는 것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까 우리가 지원해준 것 8건이 국내기업 지원해주는 것 관내기업 지원해주는 것 스마트화 지원해주는 것 전부 다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물론심사는 엄격히 합니다만 대상자가 되는 것을 탈락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농공단지 지정이 경산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지정이 되지요. 지정은 되는데 조성을 안했잖아요. 지방공단 입지가 좋아서 조성을 안 한 것이지 공단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보셨어요? 농공단지 조성이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방공단 입지가 좋아서 조성을 안 한 것이지 농공단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정은 되는데 실익이 없다고 하네요. 
  
○도시과장 이종환   우리시가 지정대상이 됩니다. 지원기준 실익이 없어요.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농공단지 지정을 안 합니다. 경산은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예.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받은 업체 8개가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거기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50명 이상 신규로 상시고용 한 곳 여기에도 보조금 지원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기존에 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제외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기존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서 한 기업이 제외되고, 투자촉진금을 받은 기업에서 다른 지식산업지구나 일반4공단이나 이런 곳에 3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기존에 투자한 것 외에 신규로 다시 투자하면 이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도 신규로 투자할 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위원장 허순옥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했을 때 시비 부담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빼 봤습니까? 이것 하는 것은 좋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1년에 50억 정도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1년에 최대한 지원해서 50억 정도 한다고 볼 때 시비부담을 5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시비 50억 정도 잡았을 때 기업유치가 우리시에서 1년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시비부담금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시비부담금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300억 이상 투자해서 50명 이상 신규로 상시고용 한다고 하면 300억 이상 투자한 기업은 50명은 기본입니다. 만약 우리 시비가 못 따라갈 때는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경북도와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생각해보셨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일단 경북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데 우리 시비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토지구입비도 들어갑니까? 구입비도 들어간 300억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시설투자. 
  
○위원장 허순옥   시설투자 300억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토지구입비는 아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의안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12쪽에 보면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업당 50억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투자통상 과장 정진한입니다. 
  의안자료 12쪽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구입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임대공장은 당연히 안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구입을 빼고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토지구입비를 빼야 되겠네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아니요, 그것은 놔둬야 됩니다. 임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를 해서 토지구입을.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임대는 당연히 안 되지요. 50억 챙겨서 나가면 끝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임대는 안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러니까 토지구입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토지구입을 넣어놨다고 하면 안 되고 넣어놨으니까 토지구입이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안 그러면 건축비에 대해서 300억을 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토지구입비를 넣어놓고 우리가 통과시키고 나면 토지구입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놔둔다고 하면 안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투자촉진법도 그렇고 토지구입은 전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설에만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토지구입을 빼야지요. 최춘영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문구 자체가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구입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넣어놓으면 분명히 토지구입과 공장 등입니다. 문구에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이것은 상위법과 도 조례와 전부 일치시키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일치는 시켜야지요. 일치는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조금 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경산시에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국비 아닙니까?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서 해줬는데 여기에도 몇 십억씩 해줬다는 말입니다. 지경부에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위원장님, 이것이 선행조건인데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에서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콤마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행조건입니다.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임대는 안 된다는 거고요.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 건축하고 콤마, 건축하고 난 뒤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그러면 시설비 안에 설치하는 소요비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행조건인데 건축하고까지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안 찍으면 그렇잖아요. 점 하나에 전체적인 토지비와 공장 건축하는데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300억 안 들고 토지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는 것은 선행조건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어디든지 일자리가 많고 지방에 많이 유치되고 기업이 착실하게 잘 운영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같으면 해줘야 됩니다. 경산 관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식산업지구 1차 분양을 했습니다. 1차 분양할 때 MOU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40개 정도가 있는데 전부 신규투자 고용인력이 한 기업당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진보조금 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만약 몇 개 기업이 신청이 되었다면 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해당 기업이 있으면 물론 전체 심사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비용추계 할 때 우리 시비 50억 정도 잡아놨으니까 50억 범위 내에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비용추계 1년에 연간 50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놨으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위용 국장님, 한정근 국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시비가 50억씩 투입되고, 건설국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에게 부담금이 돌아가고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사전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하려고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사전설명을 해당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누구한테 했습니까? 부담금이 생기는 조례 아닙니까? 두 건 올라온 것이 경산시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라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사전설명이 안되었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해당부서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안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설명을 그만큼 했는데도 질의 응답이 많습니까? 참고로 저는 못 받았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러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질의가 얼마 많은지 조금 있다가 상하수도 넘어가 보십시오. 국장님들도 한 번은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투통과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좋은 조례라는 것도 알아요. 시비가 투입되고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부담금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 한 번 없이 조례가 의원 책상에 올라온다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설명이 안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설명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이 안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한정근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설명은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구입과 공장 등 건축하고는 콤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선행조건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선행조건은 선행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콤마를 안 찍고 해놓으면 토지구입과 공장이 다 같이 들어가면 경산에 300억 들여서 대출 받으면 300억은 거의 다 지나갑니다. 요즘 토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여기는 콤마를 찍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례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셨는데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 문구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이런 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300억은 거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도에서 한 건도 없는 것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산시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를 해놔야 되느냐면 이 조례가 없을 경우에 만약 경산시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못해줘서 기업을 유치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 조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유치가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에 상정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1쪽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민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적정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노후 상수도관 개체사업 등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상수도 요금 인상 이후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그동안 상수도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2014년 공기업 결산 결과 결함액이 75억원 발생하였으며, 원가대비 현실화율도 74.83%에 불과하여 향후 상수도공기업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지원 대상자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요금지원 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세대수를 확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에 관한 개정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일시적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율을 평균 2016년 6.0%, 2017년 4.7%를 2년에 걸쳐 10.7% 인상 조정하여 현재 원가의 75% 수준인 요금 현실화율을 전국 평균 요금 현실화율(80%) 수준으로 인상하여 2단계 인상 이후에는 83%까지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가대비 업종별 요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톤당 생산원가가 1059.9원이며 가정용 요금은 557원으로서 원가의 52.6%이며 일반용 요금은 1272원으로서 원가의 120%, 대중목욕탕 요금은 1054원으로서 원가의 99.4%, 전용공업용 요금은 602원으로서 원가의 56.8%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요금인상은 사용량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부과 단가가 생산원가의 53% 수준인 가정용 중심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일반용과 대중탕용은 현재 원가보다 비싸게 부과되거나 원가에 근접하게 부과되고 있어 소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용공업용은 실제 생산원가가 생활용수보다 저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번 요금인상을 억제코자 합니다. 
  업종별 요율 단계는 가정용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대중탕용은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업종별 요율표 표준(안)에 따라 업종별 누진제 구간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사용 주체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요금인상 후 업종별 요율표는 의안자료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세대 미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세대수를 30세대 미만까지 확대하여 수용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등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분담금의 이중 부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및 요금지원 대상자, 요금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수공사비의 분할 납부 대상자 및 요금지원 대상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 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상수도 요금 지원 금액을 가정용1단계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가정용 누진단계 축소 조정에 따라 5000원 범위내로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급수시설의 파손, 망실, 훼손 및 급수도용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도내 인근 지자체의 과태료 기준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수용가로 하여금 급수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고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의안자료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과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부응하는 한편, 계획된 시설확충과 유수율 제고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가절감을 통한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양질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상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토록 상수도요금을 합리적으로 인상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주민들의 검침 불편해소를 위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 세대수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 배경은 2010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원수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수돗물 생산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비 인상과 상수시설 확충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등 안전한 물 생산 등의 재정투자 사업 급증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생산원가 대비 74.83%의 수준으로 수돗물의 생산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에 평균 6.0%, 2017년에 4.7% 2개년으로 나누어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율 83%로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결과 톤당 생산원가는 1059.90원인데 비하여 판매단가 793.12원으로 적자 75억 발생, 33.64%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필요 재원 충당을 위해 부득이 요금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조정은 전체 사용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 중심으로 조정되었으며, 전용공업용은 연간 전체 급수량 3%로 그 영향이 미미하여 인상제외 되었습니다. 
  요금조정이 이루어지면 현행 74.83%인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83%로 개선되어 재정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정용의 경우 월 30톤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16년 월 800원, 2017년에는 월 1700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요율 단계로는 누진 구간의 금액차이가 미미한 대중탕용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가정용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여 요금체계를 보다 쉽게 단순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정책 방향도 단일요금제로 지향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단계적인 축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공동주택의 상수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범위를 20세대 미만에서 30세대까지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수도 시설물의 보호 및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수도시설물의 파손, 망실 등의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대상자와 상수도 요금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지원금액은 가정용 1단계 요금에서 월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비현실적인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누적된 재정적자 해소와 노후 수도관 정비 등 지속적인 시설관리 투자를 위해서는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유수율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요금인상은 서민가계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으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물세를 얼마 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현재 실톤 기준 1만 2000원 했을 때 4500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5000원에서 6000원 내는데 똑같이 올리더라도 5000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슷합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가정집에 셋방 살고 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강수명 위원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달아준다는데 가정집에도 설치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살고 셋방 사는데 셋방 사는 사람이 가족수가 더 많은데 물세가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가정집에도 셋방을 살면. 
  
강수명 위원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줍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달아줍니다. 
  
강수명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달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강수명 위원   원관이 하나던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분리가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강수명 위원   마당이 다 좁은데 일반 가정주택에 공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별도로 관을 분리해놓으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도 자기가 분리해놔야 됩니다. 
  
강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강수명 위원님 말씀처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세를 살고 있습니다. 6000원 정도 낸다는 산정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만약 주인세대에서 돈이 많이 부과되었을 때 대책이 없는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가구분할로 별도로 신청하면 누진에서 제외되고 따로 해줍니다. 
  
○위원장 허순옥   주인세대에서 다 낸다고 하지만 좀 그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가구분할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차등인상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허순옥   아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되었지 싶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통과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래서 올라온 것 같은데 차등인상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잘사는 사람은 물을 많이 씁니다. 넓고 크고 잘사는 사람은 많이 쓰고 못사는 사람은 덜 씁니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현실화율이 74.83%니까요. 현실화율 수도요금 83%로 했을 때 경산시 수도요금 인상분이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24억 정도. 
  
○위원장 허순옥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계속 받아야지요. 
  
○위원장 허순옥   받는데 인상폭이 올라가면 조금 덜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고정시켜서 받아야 되는 것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허순옥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데 블록화시스템이 국비지원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안되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허순옥   구간별 블록화시스템을 우리시에서는 잡고 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비지원이 안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허순옥   지원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번에 되는 줄 알았는데 환경부와 협의되어서 올라갔는데 최종 심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종 심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면 블록화시스템작업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누수율을 줄이려고 해야 되면 시비가 엄청나게 따를 건데요. 도비 받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정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수도 같은 것은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데. 
  
○위원장 허순옥   이것은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다 보조를 해주는데 유일하게 상수도만은 계속 보조를 안 해줍니다.  
  
○위원장 허순옥   요금을 받으니까 그걸로 해결해나가라는 거겠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물값 받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물값 받아서 하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차등인상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면적이 넓은데 약간 더 올리고. 여기 시뮬레이션 한 것 제가 다 받았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자기 재력과 관계없이 톤수 쓴 물량으로 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톤수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재산세가 많은 데는 약간씩 차등을 두면 취약계층에 조금 덜 내도 안 되나 그 말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0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허순옥   5000원 지원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법에 정하기 때문에.  
  
○위원장 허순옥   법에 정한 것이 5000원까지입니까? 범위 내로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우리가 더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올려줘도 됩니다. 우리가 5000원까지 정한 것이고요. 조례에서 조금 더 올려줘도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조례에서 좀 더 올려줘도 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허순옥   잘사는 사람은 1000, 2000원이 돈도 아니지만 사실 취약계층은 수도요금이 몇 개월 밀리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해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누진구간을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게 되면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담분이 늘어나겠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줄고 오히려 적게 쓰는 사람 부담이 늘지요. 
  
이철식 위원   적게 쓰는 사람들이 주로 서민들인데.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많이 쓰는 사람은 자꾸 누진이 걸려서 계속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은 적게 쓰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봐서 돈을 적게 내고 많이 쓰는 사람은 누진이 걸려서 그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요금을 많이 내면서도 누진에 대한 요금을 더 내는 것이지요. 정부방침이 대구시는 3단계 2단계 더 줄여놨는데 우리는 한 번에 많이 못하기 때문에 한 단계만 줄였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혜택이 간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리고 현재 가정용과 공업용 유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공업용은 20% 누수가 되고요. 생활용수는 30% 정도 됩니다. 
  
이철식 위원   누수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이철식 위원   현재 산업단지 외에는 혜택을 못 보지요? 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따로 없습니다. 
  
이철식 위원   혼자 공장 지어서 하는 곳은 공업용 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이철식 위원   그런 분들은 지하수를 쓰든지?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생활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것은 그대로 적용을 다 받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이철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대답해도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질의할 것 많습니까? 
  
최춘영 위원   예. 
  
○위원장 허순옥   앉아주세요. 
  
최춘영 위원   57쪽 지금까지 20세대 미만인 경우에 계량기 1대를 설치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시에서 초과요금 적용한 것은 아니지요? 가구분할을 다 해줬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58쪽 부칙은 신구조문 뒤에 안 넣었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부칙이 뒤에 없는데 앞에 조례에만 있고 부칙이 안 들어 있어서 처음에 물가인상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 별도로 부칙에 해놨네요. 신구대비표에 부칙을 표시하게 되면 금방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던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다음부터 표시를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7조1항1호에 의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상이국가유공자 이 사람들이  201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2480세대가 되어 있던데 시의원초청간담회는 5237건으로 3억 4800만원이 되어있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에 일부만 했습니까? 2016년도 예산서에 1억 3392만원이 요구되었던데 지원해주는 것이. 자료가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많이 다르던데요? 시의원초청간담회 자료와 2016년도 예산서 자료와 차이가 많이 나요. 뒤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내년도에 6% 2017년도에 4.7%로 인상하게 되면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그래도 적자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83%니까 적자입니다. 
  
최춘영 위원   그래도 적자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55쪽 별표2 단위에 금액이 원당 퍼 루베, 루베당 퍼 원으로 해놨어요. 단위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바뀌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원당 루베가 아니고 루베당 원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물값 인상 사유가 구체적으로 왜 인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방금 설명한 것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인상을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원가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실제로 시비 지원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인상요인은 계속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인상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블록화 시스템이라든지 노후관 보수라든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이 다 요구를 해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거든요. 3년째 계속 환경부와 저도 여러 번 올라갔는데 그에 대해서 상수도는 본인이 사용한 만큼 본인이 부담해서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부담으로 하라는 겁니다.  
  
최춘영 위원   작년도 결산서에 부채가 지방채 592억 4600만원이고 상환한 것이 556억이고 미상환한 것이 원금 36억밖에 안 남았어요. 물값을 이만큼 올려서 상환하는 것도 다 상환해 가는데 굳이 올려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10억을 받았습니다. 
  
최춘영 위원   10억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10억을 받아도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10억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블록화시스템이라든지 노후관 개체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을 빌린 것을 거의 다 갚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끝이 나면 예를 들어 20억 10억 이렇게 되어서는 블록화시스템을 다하고 나면 돌아서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관 보수도 그렇습니다.  
  
최춘영 위원   노후관 개체가 먼저라고 생각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노후관 개체를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지금 20억 30억 넣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이 끝나서 파악이 되면 400억을 하든 500억을 하든 전체 노후관 개체를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하려면 기채를 빌려야 되니까 기채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것을 올려도 24억밖에 안 늡니다. 돈을 빌리는 것만큼 이자라도 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에 또 이자를 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후관 개체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용역이 빨리 끝나면 다행히 돈을 다 갚았으니까 기채를 새로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최소한의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한 24억을 쓰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240억을 올린다면 그것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요금 올려서 240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 위원   국장님도 노후관 개체가 먼저라고 생각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그런데 왜 고도정수처리시설 빚을 얼마나 냈어요? 융자가 153억이고 약 200억 빚을 내가면서 사업을 하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값이 70%인데 20%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전국평균 유수율이 90%가 되던데요. 전국평균으로 하는 경우에 20%만 올라간다고 치면 1년 생산원가로 해서 계산해보니까 20%일 경우에 121억이 땅속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왜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면. 
  
최춘영 위원   누수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데 자꾸 빚을 내어가면서 이런 데도 불구하고 물값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200억 빚내가면서 고도정수처리. 물론 고도정수처리도 해야 되지요. 물이 안 샐 때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지 국비 조금 받는다고 200억 빚내가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우리가 내년이 되면 용역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질도 같이 개선하고 누수도 방지해야지 어느 한 쪽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수를 하고, 또 누수에 대해서는 기채를 새로 내는 한이 있더라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만 하고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노후관 개체와 블록화시스템 공사비가 2016년도 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예산도 내년에 안 잡아놨던데요. 그런데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기채내서 한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내년에 예산은 없어요. 10억인가 20억 그것뿐이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이것은 우선범위로 하고 용역이 끝나면 전체 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블록화시스템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400억 500억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고 그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에 하겠다는 것도 기채를 내더라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할 때도 자료를 냈고요. 
  
최춘영 위원   내년에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설관이 많이 매설되던데 신설관을 자꾸 매설하고 노후관은 물이 새고 있는데 압을 가하면 자꾸 물만 더 새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누수율이 더 높아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신설관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민원이 집을 짓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니까 집을 지어놨는데 물을 안 넣어줄 수 없으니까요.  
  
최춘영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노후관 개체가 더 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값을 올린 것에 대해서 생산원가 절감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봤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그냥 물값을 자꾸 올리지 말고 절수운동도 해보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재활용하는 방법도 홍보를 하고 화장실 물절약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절수운동도 해보고 물값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일인데 자료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절수운동한 것과 캠페인 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아파트 안에서 넣어준 것도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물값 인상으로 서민생활에 공공요금 영향은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조금은 미치겠지만 일시에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2년에 나눠서 합니다.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추세가 각 지자체가 단계별로 조금씩 올려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최춘영 위원   물값이 올라가는데 예산을 방만하게 많이 요구했다고 생각안합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도 상수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하수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왜 있어야 됩니까? 물값이 적자가 나는데 한 개는 줄여도 안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갈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물값을 올려야 되는 것 같으면 올려야 되는 이유를 시민들이 공감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긴급보수 하는데 휴대폰이 왜 필요합니까? 휴대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물값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싸게 공급하는 것이 복지에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국가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3년을 계속해서 국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다른 것은 다 혜택을 주는데 유독 물값만 안 해주느냐. 저도 환경부 직원과 기재부에 세 번이나 갔는데 도지사님들도 직접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복지혜택은 다 주는데 이것은 계속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부정책을 안주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요. 나중에 정부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국장님이 자료주신 것을 보면 경북도내 14개 시‧군 중에 우리 시군보다 인상요인이 낮은 지역은 포항 14.1% 김천이 31.45% 구미가 8.75% 이 세 개만 우리보다 낮고 나머지 타시‧군은 우리보다 다 높아요. 그래도 물값을 안올리잖아요. 우리는 도내에서 네 번째가 되는데 40% 86% 120% 208% 309% 539%가 되어도 물값을 안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포항 김천 구미 다음이에요. 왜 굳이 우리가 앞서서 물값을 올립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런 지역은 인구가 안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필요 안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상수도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돈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시설에 필요한 돈을 기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담금은 이자는 대야 되니까 그런 것이 계속 부담요인이 있습니다. 다른 곳이야 한 번 해놓으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게 깎아줘도 사실 큰 돈은 안 들거든요. 
  
최춘영 위원   경북도가 그래도 인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북도내 타시‧군보다 인상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네 번째인데 굳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 물값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공공부분 버스 인상이 되어서 실제로 시민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잖아요. 이럴 때 상수도 물값 동결시켜서 시민들한테 짐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가요? 다 올라가는데 물값이 같이 덩달아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이렇게 토론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의원님께 한 부 드리시고요. 물값 인상폭이 가정용이나 이런 데는 인상을 하더라도 많이 쓰는 가구나 이런 곳에 800원에서 1600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됩니다. 금액을 이야기해주셔야지 국장님이 가정경제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데 커피 한잔 값도 안 되거든요. 
  
최춘영 위원   위원장님은 800원 1000원이 적지만 없는 사람은 큽니다.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누가 800원 오르는 것 모릅니까? 다 알지요.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그게 아니고 시뮬레이션 표를 다 받고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시뮬레이션 표를 드리고 지금 토론하시는 게 물값이 가정경제에 파급이 굉장히 미치는 것 같이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표도 드리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사유를 최춘영 위원님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물값을 올려야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하고 절감방안도 강구해보시고요. 그래도 올려야 되는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수긍이 가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올려야 됩니다. 시의원보고 물값이나 올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의견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최춘영 위원   우리시가 꼭 올려야 되는 이유를 이해가 가도록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포항과 김천이 500% 300%라도 물값을 안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올려야 되는 충분한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설명 드린 내용은 그렇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25조2제2항 중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를 쉼표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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