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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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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6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새마을 세계화사업(시범마을조성)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새마을 세계화사업(시범마을조성)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등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의 본문과 별표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조례의 개정취지가 동일하므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8월 부서별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 자치법규의 별지 별표 서식을 일괄조사하여 규칙과 행정규칙은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3개 조례 중 본문과 10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본문과 별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별표 서식을 각각 정비하였으며,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및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별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 조례의 서식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각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대상과 개정취지가 동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복수의 조례안을 본칙 개정방식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및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본문과 별지 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 3건을 개정하는데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규칙하고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다 정비하고 조례 3건만 주민등록번호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최덕수 위원   조례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읍면동에서 각종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료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도 주민등록번호 다 들어갑니다. 그 서식을 파악해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전체 조례 3건하고 규칙 6건, 훈령예규해서 서식이 36종 정도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는 것을 전체 일괄정비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농협이나 이런 곳도 안 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농협하고 타기관의 것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각 파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사항 말고는 전체 다를 생년월일로 바꿔야 됩니다. 
  
최덕수 위원   시 산하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지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투표 관련된 조례인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전체조례의 조문 중에서 주민등록번호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되는데 이게 상위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주민투표 관련된 조례안에서 앞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만 개정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이라고 넣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안에 대한 제목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여기 3건 개정된 조례가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하고 경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세 조례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안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23개 시군에도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일괄개정 하는 데가 경주가 9월 22일날 했고, 안동이 10월 27일, 문경, 경산, 영덕 도내 대부분이 일괄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국가사업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물어볼 것이 있는데 양식 중에서 서명양식 있잖아요? 위임장부터시작해서 서명하는 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식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사인 이렇게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청구자 대표서명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 세 개가 일치해야지 주민투표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잘 못 알아들었는데 효력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있는 것이 주민이 투표했을 때 효력이 있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 하면 그게 해당되지 않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여기서 주민등록 투표 조례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해도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양식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고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한 곳을 생년월일로 교체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중 제1조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관할대상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원 중 외부 위촉인사 3명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여 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관할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조례와 상위법령을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권고안, 도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10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중 제2조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제4조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및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권고 및 상위법령과 일치를 위해 일괄개정하는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9쪽입니다.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명예시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부적절하여 조례 5조 권리와 의무부담규정의 명예시민 증서를 받는 사람에게 상위법률을 위반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합리적인 예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중 하나로 관련 법령과 규정 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 부담을 완화시키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4조 납세담보 요구 부분의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납세담부의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82조 규정에는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시세 기본조례 제24조에는 요구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요구 예외 규정에서 기존 지방세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 즉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외에도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사유로 납기연장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요율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요율을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정한 위임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하나, 일부 수수료는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적법하게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 정보공개 조례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기준표가 중복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경산시세 기본 조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복수의 조례안을 본칙 개정방식으로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례안 제2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선임방법을 공직자 윤리법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위원회 관할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공직자 윤리법에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례안 제5조의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주민투표법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합리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안 제24조의 납세담보 요구의 강행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요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규정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사유를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경산시 정보공개조례 별표에 수수료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안 제3조 제2항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제1조 경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관내 단체 중 공직유관기관 단체 지정시 이들에 대한 재산등록 등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시 산하 단체에 있는 임직원들도 전부 재산등록을 다 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재산등록은 공직자하고 시의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용은 유관단체도 다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이건 유관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 재산등록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시 산하기관에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이런 사람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위원장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 뜻은 아니고 고요. 
  
최덕수 위원   여기 있잖아요. 관내 단체 중 공직 유관기관 단체 지정 시 이들에 대한 재산등록 등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법령에 있는 사항하고 같이 하는 사안입니다. 
  
최덕수 위원   무슨 말입니까, 말 뜻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한다는 말입니다. 재산등록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선정할 때 추천할 수 있는 임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그건 위에 말이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말은 윤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말이고 밑에 것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지정할 때, 말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개별적으로 정회시간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의안자료 36쪽에 보면 5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있고 이번에 추가된 것이 시민단체네요?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시민사회단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비영리민간단체가 많은데 그 기준은 뭘로 잡나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기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본인들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정식으로 도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게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해서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한 명 하고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비영리민간단체가 많은데 경산시에서는 이 구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하냐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비영리민간단체는 시에서 별도로 다 해서 추천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그걸 누가 선정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선정은 경산에 비영리민간단체가 33개 있는데 억지로 그쪽에서 추천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누구든지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선정은 시에서 시장이 하는 거고요.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들어보고 추천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하실 분은, 이렇게 하는가요? 그런 것을 묻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오상호   예,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분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   시에서 시장이 선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처럼 시민단체에 추천 의뢰해서 받은 적은 없고 실무진에서 덕망 있고 잘하시는 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추려서 위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도 위원회가 있겠네요? 그러면 위원들 명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제2조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보면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전부 독립된 조례인데 왜 이렇게 묶어서 같이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당초에 기획실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간중간 부분에 상위법 위반된 것, 일괄 그것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설명은 각 부서별로 있으니까 그렇게. 
  
최덕수 위원   입법예고는 따로 했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같이 일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개별조례인데 원칙적으로 따로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일괄개정방식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사업용차량 주차장 관계는 이건 어디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산건위에서 합니다. 
  
최덕수 위원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가 다 따로 되어있는데 왜 일괄 묶어서, 규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말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수수료 받고 있는 중에서 면제대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금 수수료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면제대상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합당하게 자기가 면제대상이.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그건 명예시민증 조례에 대한 질문인데 제증명은 네 번째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알겠습니다.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제3조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기본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제4종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면제를 받으시는 대상 분들이 증명서를 본인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면제를 해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본인이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기초생활 있고 7조에 나오는 수수료 감면조항에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여기 기초생활보장법에, 증명서가 없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회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감면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장에서도 제가 봤는데 본인이 유공자라고 하면 우기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유공자면 신분증명서가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될 때는 생년월일 하고 해서. 
  
○부위원장 안주현   보통 대행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유공자 대상인데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가고 난 뒤에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실질적으로 증명이 안 된대요.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본인이 증명서 발급을 받으러 와서 본인 스스로가 오면 증명서를 보여줄 수 있는데 보통 대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공자 대상이니까 면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고에 있는 직원분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면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민원인이 가시고 난 뒤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어쨌든 유공자에게 면제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으면 정확해야겠지만 정확하게 아닌 분들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징 기준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발급할 때 면제대상이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시켜줘야 가능한 거지 이런 상태로 무작정 그래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안주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전산상 가능하지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독립유공자 같으면 보통 증명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에. 
  
○위원장 이기동   면허증이 있지만 주민등록증만 줘도.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2쪽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설치 근거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이런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통하여 문화, 교육 등 복합행정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기금 재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안 제7조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아울러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14조 기금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1쪽입니다.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입법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 자치법규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규제 체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0:01
    아울러 문화관광 분야 규제개선 과제 중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해당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본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에 거친 오기를 수정하여 법규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제1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을 강화하여 전국적 통일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당초 13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례안 제15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도 당초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한을 당초에는 기간 제한 없음에서 총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7조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대상으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 당초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에서 100분의 5 이상 증가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35조 제2항, 제3항은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광지 등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30%로 하여 지역관광 및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4부터 10월 1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들의 개정 및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민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기금 조성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기금 적립금액과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는 기금의 운용 계획과 결산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이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신설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인원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안 제15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상위법령과 일치토록 하며, 안 제20조 기부채납 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안 제34조 제4항에서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3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대부료 감면율을 30%로 하고, 안 제3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특산물 또는 경산시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하는 경우 3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37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년도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센터 건립이 계속 요구가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금을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것은 없고 위원회 구성되고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회 구성되면 거기서 의견을 도출할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언제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조례가 통과돼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아직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계획은 하지만 선정을 빨리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급한 곳이 실제 읍면동 연두순시 때도 의견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아시다시피 서부2동은 청사가 없고 동부동도 너무 협소하고 남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동도 그렇고 다른 곳도 열악합니다만 네 군데가 제일 열악하게 되어있습니다. 압량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봐서 전체 순위를, 순위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2018년부터 66억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그때 돼야 짓는건데 벌써 남부동은 꼴찌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어느 동에 먼저 해줄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을 만들어야 되고 내년에 기금 1차로 하고 그다음에 17년에 있는데 이것 한다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건립비용이 다섯개 동을 짓는다고 하면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물가상승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데 대충 추계해보면 매년 30억 정도 기금 조성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순위는 없지만 급한 곳부터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건립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계획은 수립하지만 선정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누가 봐도 공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급하긴 급하죠. 동부동도 보니까 급하고 남부동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말만 무성하게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어디 해주고 우리는 꼴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어차피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운영 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주민센터 건립비만 할 것이 아니고 공공건물까지 포함시키는 기금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2조에 보면 주민센터 해서 명기 해놨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목을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2조에는 명기를 해놨습니다. 
  
최덕수 위원   해놔도 조례 제목이 주민센터 건립기금인데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센터 및 공공건물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꾸면, 우리가 문화예술의 전당도 지어야 되고 지을 게 많거든요? 기금을 미리 확보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빨리 시행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정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도 그 의견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에 주민센터 건립을 하지 말고 공공건물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화회관이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본 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지을 수 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민센터 있으니까. 
  
최덕수 위원   그것도 예산이 반영하면 되지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러면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주민센터가 대여섯군데 있는데 우선 그걸 하게 되면 먼저 해놓고 이걸 연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짓는 것은 나중에 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 조례는 한번 만들면 수정하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례의 내용을 공공건물까지 포함해놓으면 바꿀 것도 없잖아요? 그냥 계속 하면 되고 사업우선 순위는 나중에 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오는데 이걸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그래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어서 법제처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영심의위원회하고 유사한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대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8월 20일에. 
  
최덕수 위원   그런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되지 물어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위원회 구성 관계는 자체법규집에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병행할 수 없다로 질의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거기서 위원회 운영경비는 보태주는가요? 운영경비 들어야 되잖아요. 주민센터 건립기금 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열릴까 말까인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또 사람 위촉하고 절차 밟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재정운영위원회가 돈 쓰고 관리하는 위원회니까 어차피 통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현재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한시로 운용합니까, 아니면 계속 운용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좋은 의견 내주셨는데 주민센터 건립기금이 공공건물에 들어가면 계속 조례를 크게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 보다도 계속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최덕수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주민센터 건립기금 명칭을 바꿔야지요. 만약에 2조에 기금의 설치로 되어있는 것이.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주시면.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한시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건지.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공공건물로 해서 수정으로 안을 내주시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차후적으로 공공건물도 지원근거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이 내용 차체로는 주민센터 건립기금으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운용할 건지 장기적으로 운용할 건지는 내용으로 봐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워낙 경산시의 땅값도 올랐고 해서 일단은 청사 부분이 없거나 적거나 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 같고, 만약에 제2조에 기금의 설치, 주민센터 내 평생학습관, 복지관 및 공공시설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남부동 청사도 필요하고 주민자치센터도 필요하고 학습관도 필요하고 이렇게 복합기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기금을 만든 우선순위는 청사를 하고 대신에 요즘은 복합시설이 필요하니까 청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시설, 복지관, 예를 들면 도서관, 다른 공공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안 되지 않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건 저희들도 주민센터 처음에 목적은 그렇고 공공건물도 생각을 해봤는데 조건이 공공건물이나 주민센터 같이 수정 문구를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포함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도비가 조금 내려오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실제 청사 짓는 데는 국도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공공건물 중에 했지만 문화, 땅 이런 것을 지을 때는 되는데 한시적인 주민센터는 실제로 조금 힘듭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복지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건물 성격에 따라 다른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곳은 힘들고 복지회관 같은 곳은 받을 수 있는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센터 짓는 것은 시비로 짓는 거고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목적에 맞춰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기금을 법에 보면 5년 동안 존속할 수 있고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고 되니까 어차피 도내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차피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주민들 요구를 받아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내용에 보면 총 무상 사용기한이 20년이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20년이 넘는 경우가 현재 경산시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뽑아보진 않았는데. 
  
이창대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드리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37쪽에 보면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있거든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대부료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공유재산에 하천부지 도로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임대차 승계가 다 되거든요? A라는 사람이 임대를 받아서 B라는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 장옥 역시 공유재산이거든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장옥이 불법으로 전매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 시장 장옥 같은 것도 공용재산인지 그 용도부터 제가 알아봐야 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명기해놓은 것이 있는데 공용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가 공용재산은 청사나 도서관, 박물관 이런 종류인데 장옥 같은 곳은 공유재산인지 공공형재산인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예산회계법에 잘못되어 있다고 안 하는 모양인데 사실 그것도 승계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일정 기준을 정해서 일주일 이상 되면 시가 환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승계를 해줘야 불법전매가 안 되는 것이지 지금 물론 행정지원국장님은 시장을 안 가보니 모르겠지만 읍면동장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겨서 장사하는 부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에 가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승계를 해주면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고 시장도 활성화가 되는데 장사도 안 하면서, 안 한다고 하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하면 아까우니까 문 잠가놓고 장사도 안 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승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 회계 시작 40일 전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강화가 된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시관리계획 변경은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의회 회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최덕수 위원   새로운 회기연도 같으면 내년 같으면 12월 중순쯤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중간에 7월이나 4월에 새로 건물 짓는다고 땅 사고 이런 소리를 못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여기 의회라고 하는 것은 정기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덕수 위원   회기연도 시작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2016년 1월 1일 이전 40일 같으면 11월 중에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법상 수시로 할 수 있는 법이 별도로 있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연구를 하셔서 내년, 공포가 돼서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중에 관리계획을 내야 되고 중간에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계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대경권 재활병원 건축부지 변경이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임당동 632번지 이게 북부동사무소 지으려고 하는 곳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로 옮긴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위치가 당시에 할 때. 
  
최덕수 위원   갑제동인데 바뀐다고 왔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위원장 이기동   기획실에서 할 때 이것 안 했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갑제동에 한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확정은 됐습니까? 
  
최덕수 위원   기획담당관님 답변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위치 변경 관계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조폐창 부지 쪽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심사 하면서 권고한 안이 접근성 부분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경북대병원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수익문제나 접근성을 고려해서 위치 계획서를 변경해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경대병원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제1안 조폐창 부지하고 임당동 632번지 부지하고를 경대병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대병원에서 여기가 나중에 접근성도 괜찮고해서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덕수 위원   갑제동이나 거기가 거기지.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도 당초 안대로 갑제동에 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 부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 보는 이용주민들의 접근성 하고 봤을 때는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임당동 부지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수 위원   재활병원에 오는 분이 걸어오는 분이 있습니까? 다 차타고 오지 지하철 타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라리 지역개발이 균형 되게 할 수 있도록, 북부동사무소 가려고 하는 자리에 여기다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경대 자기들 생각이고 우리 시로 봐서는 그린벨트 지역이나 땅값이 싼 곳으로 해서, 어차피 셔틀버스 다 있고 엠블런스 다 있는데, 경대에서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북부동사무소 가면 북부동사무소 가고 다른 지역에 해서, 요즘 병원에 셔틀버스 다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병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은 10%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재활하는 다른 환자가. 
  
최덕수 위원   가까운 도립재활병원 있잖아요. 거기도 가까운데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거기는 노인 쪽이고 재활병원의 기능은 도립병원 기능하고는 다릅니다. 
  
최덕수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여쭤본 건데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해 볼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의안자료 69쪽에 제35조 신설조항입니다. 3항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특산물 또는 경산시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여 필요한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30%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대부를 하고 있는 쪽에서 이렇게 지역특산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신설된 조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위법에 맞춰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현재는 통과돼야 감면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부위원장 안주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특산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냐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후에 조례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시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사용자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신설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반영한 그런 내용인데 현재는 하는 곳은 없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신설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분들도 감면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없네요. 차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조항을 넣어놨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저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입법예고 전에 위원님들 개인 메일로 받아서 다 신중하게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 심사하면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 관계는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국공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동생산, 전시, 판매하는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30%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상위법에서 신설로 허용을 한 내용입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이 관계는 잘 압니다. 2000년 초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단체를 이끌면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장애인들 생산시설, 실내포장마차식 판매시설 등 영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절대적으로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해서 아무리 상위법이라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특산물에 한정이 안 될 겁니다. 항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특혜 아닌 특혜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건지 저는 그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상위법에서 완화시켜서 풀어놨다는 겁니다. 신설조항으로 들어간 건데 조금 전에 위원님말씀하신 수익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것이 저희가 불합리한 것을 규제차원에서 풀어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상위법을 보고 전체적인 의견 검토를 해보고 난 뒤에 이 관계에 대해서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개선시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법 내려온 것 가지고 와보세요. 왜냐하면 확인도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개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된 사항이 없지 않아 있네요. 다른 사항은 전부 메일로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별 의견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혹예산담당관님, 어제 운영위원회 할 때 재활병원 설명했는데 오늘 설명 마치고 행정사회위원회 다시 설명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본회의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많지 싶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5.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안주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현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89쪽,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취약계층 지원관련 법령이 제개정되면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 이외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령에서 정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취약계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용대상 공공시설을 경산시와 소속기관의 청사,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우선허가 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공공시설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용허가 취소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활기금이 10월 현재 10억 5400만원 적립되어 있으나 활용실적이 부진하여 기금사용 활성화를 통해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하였으며,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적용하여 조례에 인용된 용어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재까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안 제2조와 제5조, 제8조, 제9조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반영, 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자활지원사업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꼭 필요한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개인에게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용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상환기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연체이자 부과기간이 5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원 받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기획예산담당관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정의무기금 외의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0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주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시 장애인 이외에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우선 허가대상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관련법령과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4조에는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사용 우선허가 대상자와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별표에 우선순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며, 안 제7조에 사용허가 취소 기준과 취소된 경우의 재신청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전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다양한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에 기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4항 단서를 신설하여 연체이자 부과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위법령을 준용하고,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 실태 조사와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관리 강화를 규정하고, 안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사업자금 대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의 감면조치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자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전체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 본관에 2대, 별관에 1대, 시립박물관에 1대, 실내체육관에 4대, 진량읍에 1대 전체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나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본청 3대하고 실내체육관 4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진량읍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진량읍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9개라면서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총무담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수입금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직장협의회 수입금으로 들어가고 읍면동 상조회에서 하는 것은 상조회 수입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진량읍상조회는 무슨 상조회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자체 직원들 상조회 만들어서 경조사 때 자기들이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엄정애 위원   조금 그렇지 않나요? 진량읍에서 상조회를 해서 그걸 수입금으로 가진다는 것이 의아하네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읍면동에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다 설치해서 상조회 수입금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희들도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선 허가대상 장애인이나 그런 곳에 주는 것이 맞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 또 저희들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시설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민원실에 장애인 그걸 운영하는 조례라는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지요. 
  
엄정애 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공공기관인데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뭘 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조회 형식으로 자기 직협이라든지 진량읍상조회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희들도 그런 것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직협이라든지 읍면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우선대상허가 7개 대상 거기에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발생한 이익 부분을, 그러면 공적으로 써야되고 그런거지, 아니면 진량읍 같으면 진량읍 안의 어려운 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워낙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일정 정도의 공익적인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15개 읍면동마다 다 설치해서 거기 나온 수입금을 공무원들이 상조회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강제조항은 일이고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그걸 운영하는 조례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앞으로 조례 개정되고 하면 우선대상자한테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5조 장애인에 대한 우선허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장애인들 우선해서 이용하겠다는 건가요, 신청 받겠다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선 허가대상자한테 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그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전면개정조례안을 만드셨는데 공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사실 올해만 들어와서도 지자체에서 법 위반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직제개편 관계라든지 내가 7대 의회 들어와서 몇 건을 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걸 이의를 걸어볼까도 하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제가 5대 시의원할 때 장애인단체 회장을 맡고 있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당시에 시장하고 면담도 했었는데 단호하게 직장협의회에서 가로막는 바람에 말았는데 직장협의회에서 하라는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법 자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개정하면 뭐합니까? 시행을 안 하는데. 당시에 많이 싸웠어요. 자판기 23개 시군에 대다수가 장애단체에서 다 했어요. 경산만 오직 직장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권력남용이고 월권행위고 해서 내가 다투다가 상스러운 말로 더러워서 치웠는데.
    우선 허가대상자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장애인에 한정해서 장애인한테 준 것이 있어요? 커피숍도 얼마 안 됐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무슨 법개정을 통해서, 왜 장애인한테만 집중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한 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밟아놓고. 
    안 제5조에 보면 허가 대상을 장애인 외 6개 법령 보호받고 취약계층 확장하면 뭐합니까? 법 자체를 왜 만듭니까. 시행도 하지 않는데. 당장에 직장협의회에서 털어야 되고 상조회도 털어야 되고 다 털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취약계층 대상자를 맞춰서 운영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합니다. 법은 하나마나입니다. 자꾸 지자체법도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당시에 직제개편 관련해서 입법예고 관계에서 행정자치부에 하니까 행정사무관이 저한테 직접 긴급을 요한다고 전화가 와서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만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법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의 권한이니까 재산권이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어디 줘라 해서 가는 거지 이 자체를 하면 뭐합니까? 시행도 안하는 것을.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직장협의회하고 확인을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병택 위원   어디를 주던지 제가 5대 근무할 당시부터 위반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법만 제정하고 개정하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시행을 자치단체부터 안 하고 있는데 경산시민들 보고 지키라는 것도 모순이고 지난 해 부시장님도 와서 사과 했고 올해 송경창 부시장님도 사과 했고. 
    나는 여러 가지 보면 사실적으로 지자체가 너무 권력을 남용한다. 장에 맞춰서 사실적으로 재활병원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략사항이라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밑에 간부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충성 아닌 충성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일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1년 동안 되돌아보면 모조리 다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느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시가 시장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왜 마음대로 쓰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시하고 심의하는 비판 기능을 전현 못했으니까. 본예산에서 깎아 놓고 추경에 다 살려주고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더라도 뭔가 하면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실무자가 필요한거지 실컷 해놓고,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중하게 검토 다 했습니다. 복지과에 박태남씨가 보내온 메일에 대해서 쭉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쓴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특별한 이의 없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일련의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곧 나가시겠지만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오너한테 시정 조치 취할 것은 취하시고 사실 이게 맞다 아니다 정확하게 짚으시고 그렇게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천사회복지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왜 안 올렸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다음 회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봤는데 안 올라와서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준비가 미비해서 다음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다음에 올린다고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하셔야지요. 변경되면 변경되고 수정되면 수정됐다는 이유를 보내주셔야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전체 9개 소에 수입현황하고 집계는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집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집계현황하고 사용처하고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모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규제를 더 해야겠는데요?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여기 우리가 하려는 목적이 장애인 이외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령에 정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누려야 할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아까 총 9개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못 누렸는데 이걸 지금 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만드려면 한정을 해서 장애인이 줘야 된다고 한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더 풀어놓으면 아무나 해도 되잖아요. 계층이란 것이 정해졌는데 뭘 가지고 정하는지 나는 의미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병택 위원님이나 엄정애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서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세요. 보고만하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처해서 답변해주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자료를 들고 그 당시 임시회의 때 이런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앉아서 오신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왜 이행이 되지 않느냐고 따질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다 그래왔었어요. 말만 하고 나면 내일 되면 저희들도 잊어버리지만 답변하시고 나가면 다 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엄정애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으기가 힘들거예요.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했잖아요. 수익 얼마나 난지 어떻게 압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들을 정확하게 문서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읍면에 위원님이 안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가 읍면에는 9개 설치 중에서 와촌면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창대 위원   안 되지요? 와촌면은 보편적으로 자판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100원짜리 넣어서 무료로 오는 손님한테 거의 접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사람들한테 접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는 수익성이 있는 곳은 당연하게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안 제2조와 5조, 8조, 9조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차이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볼 때는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공동체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찌됐든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행정력이나 모든 면에 갖춰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름만 바뀌는 건지.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 보면 자활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단이 있거든요? 자활사업단 같은 곳은 공동적인 활동을 하는 곳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가 더 많이 있을 건데 굳이 자활기업으로 해서 공동체를 엮어서 기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축되는 기반 사항들이 바뀌어서 기업으로 하는 건지가 궁금도 하고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법이 개정돼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미옥 위원   여기서 보니까 제8조 3항을 신설해서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점포확보가 꼭 필요한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개인에게 점포임대사업권을 융자지원 하기로 했는데 기본적인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개정해서 확대를 한 것은 너무 어렵게 해놓으니까 자금 대여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걸 확대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산이 10억 5400만원이 적립돼 있는데도 활용실적이 부진해서 기금이 정말 필요한 자활공동체나 기업 쪽에 가지 않아서 이렇게 개정을 해서 확대를 한다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는 있는 것 같거든요? 시에서 볼 때 이런 기금을 활용을 많이 하고 기초수급자들에게 자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고 책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대폭 확대하고 한다는 사실이 시에서도 심의 있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용어를 공동체에서 기업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개정되면 창업자금이라든지 점포전세임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을 다 해놨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지 싶습니다. 
  
박미옥 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보증제도는 없어집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보증제도는 저희가 자활기업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보증각서를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점포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채권 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기금이 사용 안 되는 이유가 보증설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증서서 1000만원 한도의 돈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누가 보증설 사람이 있겠느냐가 문제고, 우리 시에서 자활기업이나 단체나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자활기업이 전체 5군데입니다. 자활사업단이 9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최덕수 위원   여기 우리 기금을 다 썼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기금은 저희들이 융자해준 것은 지금까지 점포임대보증금으로 해서 8500만원을 융자했는데 7000만원은 기간이 도래돼서 회수를 했고 1500만원은 기한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융자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분들은 8500만원이 기금에서 나갔고 일반 금융기관에도 빌린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2차 보전을 5%까지 해준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은 파악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이게 8500만원이 몇 개 사업단에 나간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3개 사업장에 나갔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기업에 나갔다는 말입니까, 사업단에 나갔다는 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자활기업에 나갔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과 자료를 융자해서 갚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연체된 사람은 없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이건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하고는 별개의 자금입니다. 
  
최덕수 위원   뒤에 보니까 수급자단체가 융자받고 하는데 여기에도 수급자단체가 창업자금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수급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못 받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건 소득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수급자 책정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최덕수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일하면 돈을 안 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창업이나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해서 가난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은 수급자 보상금이나 수급자 금액도 주고 자립하면 나면 그걸 끊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일정 소득나오면 수급자도 보상을 끊고 하라니까 차라리 노는 게 낫지. 공공근로도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책건의를 하든지 끝없이 봐줄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 자립할 동안이라도 1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주고 자립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00쪽에 보면 신설조항이 있는데 많이 열어놓은 거거든요? 제3조를 본다고 하면 1호부터 6호까지 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자금 대여금의 각종 지원사업. 예를 들면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라든지 자활사업 실시기간 운영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율권이 있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제3조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개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역량강화사업 같은 것도 다 지침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지침이 다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자는 연 1%고 연체됐을 경우에는 5%입니다. 
  
엄정애 위원   자활기금 설치 전국현황을 본 적이 있는데 대구경북이 되게 낮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굉장히 높은데 정책적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경기도 쪽이 많이 복지쪽으로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던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 건에 대해서 자료를 꼭 제출바라고요. 
    지금 사업단이 9개 있다고 했지요? 그 사업단이 어디서 운영하는 사업단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자활기금을 활용하는데 현재 사업단에 지원은 얼마 나갑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사업단에는 기업하고 사업단에 월세, 보증금 해서 사업단 별로 조금씩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저희들이 기금에서 전부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은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회수 전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기금이 아마 자활기금 운영이 자활기금 뿐 아니고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위원회를 할 때마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의안자료 103쪽인데 이게 지금 10조 2항이 신설조항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을 해놨는데 신설조항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신설조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존치가능성 때문에 신설조항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위원장대리 안주현   엄정애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활기금 운용이 잘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체계를 한번 더 들여다 보시고 기금을 존치기한까지 정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활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는 지역들에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새마을 세계화사업(시범마을조성)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새마을 세계화사업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자료 77쪽 새마을 세계화사업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나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새마을사업의 하나인 시범마을 조성을 위하여 매년 1억 5000만원, 5년간 총 7억 5000만원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출연하여 새마을봉사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이미 도내 8개 시군이 2014년부터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우리시를 비롯한 8개 시군 정도가 동참을 하여 도내 전 시군이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새마을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하여 1년차 사업에는 조직 결성 및 의식교육 사업에 주력하고, 2년차 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진행되며 3년차에서 5년차에는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여 시범마을이 주변지역 마을보다 잘 사는 마을로 변모시켜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봉사단 파견경비를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부담하고새마을 세계화재단은 봉사단 선발과 교육을, 우리시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5년간 매년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 편성계획안은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개도국 농촌지역과 공유함으로써 인류 공동번영에 동참하고 국제협력의 분야가 무역, 인적교류를 넘어 환경개발원조 등으로 다각화되는 시점에 경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도국 농촌지역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마을 시범마을 출연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새마을 세계화 시범마을조성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써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여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 세계화화재단에 1년에 1억 5000만원씩 5년에 거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등의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전략인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우리나라를 알리고 나아가 국제무역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새마을 세계화사업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한시적으로 5년간 편성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지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연장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5년간만 조성해서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일단은 저희가 5년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위원장님 바쁘셔가지고 하나를 물어보려다가 시간 때문에 못 물어본 게 있습니다. 내용이 부합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경산시하고 만약에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민간기업이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수입을 어느 쪽에서 잡습니까? 운영권자가 잡습니까, 아니면 경산시가 잡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산시가 주가 되는 것도 있고 상대편이 주가 되는 것도 있고. 그에 따른 배분 비율이라든지 그것은 MOU체결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겠지만 주된 것이 경산시가 될 수도 있고 그쪽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특정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경산시하고 MOU체결한 게 있지요? 거기가 현재 관할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운영은 한농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렇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수익금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MOU 체결할 때 안에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한농연에서 개인적으로 농산물 특판장을 운영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단체에서 한다는 것 밖에 모릅니다. MOU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개인이 개인능력으로 사업권을 받는다고 하면 시에서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경산 특산품을 팔기 위해서 매장을 개설하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도로공사하고 경산시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지역 특산물을 팔도록 해놨습니다. 그 수입이 어쨌든 매장을 운영함으로 생기는 수입금을 갖는 주체가 누구냐. 한농연이면 한농연에서 기술센터에다가 운영해서 남은 수익금이 보고가 다 되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어느 단체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명확성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전체 합동으로 하면 한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매출이 어쨌든 추정예산입니다. 추정예산 매출이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최소 3억에서 4억 정도는 1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판매액을 봐서는 그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개인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단체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차후에, 왜냐하면 개인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산시에서 명확하게 결정해줘야 된다. 어정쩡하게 지금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느 날 논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알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소유권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이 약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사업권을 받은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경산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경산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리고 법령적으로, 아니면 단체하고의 계약조건이 미비되어 있으면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절대로 하나의 특정에 대해서 소유권이 가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특히 한농연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익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명확성을 가져야지 자기들이 내가 하니까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세세하게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의안자료 78쪽입니다. 해외시범마을조성 참가 시군이 16개 마을이네요? 14년도에 8개, 16년도에 8개 해서. 그러면 전국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전국은 없는데 다른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여기 보면 새마을 세계화재단이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해서 자치단체출연금해서 경북도만 만들어 놓은 단체거든요? 
  
엄정애 위원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하고 새마을 세계화재단하고 외교통상부 추천으로 경산시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경산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새마을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조성하고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실천강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새마을지도자회가 있는 거잖아요, 지부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하고 외교통상부하고 해서 시범마을 선정해서 하면 되지 이걸 지자체까지 이야기를 해서 1억 5000만원 씩 출연금을 내게 하는 것이.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한국국제협력단도 1억 5000만원 냅니다. 거기는 운영자체에 운영경비에서 1억 5000만원내고 새마을 세계화재단도 2013년도에 1억 출자 했습니다. 각 시군에 시 단위는 1억, 군단위는 5000만원해서 2013년도에 이미 출연을 했고 여기서는 봉사단 선발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우리 시에 1억 5000만원 5년간 내는 것은 현지 해외에 나가서 하는 사업추진, 대충 저희가 그렇게 분리해서 업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외 새마을운동, 해외 전파한다는 의미도 있고 경북도가 새마을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 저희가.  
  
엄정애 위원   예를 들면 해외바르게살기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때 또 출연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가 법령에 근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새마을 육성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측도 됩니다만. 
  
엄정애 위원   명시되면 바르게 해서 새마을사업하고 자연보호 관련해서 시범마을 조성사업하면 출연금 만들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단체별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건 또 저희가. 
  
엄정애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해외원정사업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건데 이걸 한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세계화재단하고 외교통상부하고 새마을전국단위에서 지부가 중앙단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지자체에 넘겨서 출연금까지 만들어서, 국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국비로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엄정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새마을이라든지 이러한 범국민적인 운동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한 단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도에는 얼마 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도에는 한 푼도 안 내고 시군만 돈 내서 얼굴은 김관용 도지사 얼굴 내고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새마을중앙회에서 안 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합니까? 경북도가 만들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새마을 세계화화재단은 경북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경북도가 왜 중앙정부가 할 것을 맡아서 합니까? 문화엑스포도 중앙정부가 할 것을 경북도가 해서 실크로드 해서 야단스럽게 하던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경북도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고. 
  
최덕수 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까지 가서 새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진국가들하고 같이 이야기 하는 것을 뉴스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부사업입니다. 왜 경북도가 하냐는 거지요. 차라리 재단 만들어서 세계화재단 줘서 자기네 얼굴 내지 말고 각 시군에서 어려운 마을하고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와주면 모르겠지만 돈만 주면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 어느 마을하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세계새마을재단하고 한국국제협력단하고 아프리카 같으면 아프리카, 아시아 같으면 어느 나라의 마을 지정은 권한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돈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일정 부분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돈 낸데 따라서.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돈 주면 이 사람들이 저희가 알아서 쓰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 것도 없고. 
    이것 하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이런 걸 하면 교부세도 더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지금까지 주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이것 해서 도 사람들 얼굴 내는데 시군에서 돈 대서 하는 것 밖에 없네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향 같으면 차라리 세계화재단에서 각 시군보고 어려운 마을 지정해서 우물 파주는 것이 좋겠다, 자매결연 맺어서 그러면 우리가 주재관들 뽑아서 거기 보내서 상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돈 걷어가서 자기네 얼굴 내고 우리는 돈만 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나라의 어느 시하고 결연을 맺도록 하는 것 까지는 됩니다. 
  
최덕수 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마을 하는 것도 없고 경산시가 어느 마을하고 한다는 말이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게 국제화재단하고 외교통상부하고 새마을 세계화화재단하고. 
  
최덕수 위원   새마을재단은 경북도가 만들었는데 중앙정부가 관여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를 들면 라오스의 무슨 시를 하겠다. 경산시에서 어떤 의견을 충분히 내기는 합니다. 아까 이야기 하듯이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사업 하는데 투자한 만큼  그 마을에 우물을 판다든지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은 출연한 돈도 집행되도록. 
  
최덕수 위원   이건 파견하는데 경비로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돈만 내는 거예요. 운영경비하고 파견 되는 사람들 월급 주는 돈이지 다른 것이 없다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건 국제협력단에서 1억 5000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도시에 3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른 경비는 국제협력단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1억 5000만원은 사업 추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사업 추진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제가 전체 제안설명할 때 드렸는데.  
  
최덕수 위원   제가 볼 땐 돈만 내고 끝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78쪽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한 시군에 보면 어느 도시가 되면 경산시기라든지 안동시 같으면 안동시기를 꽂아놓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덕수 위원   하여튼 어려운 나라 도와주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돈 걷어서 자기가 하고. 이름이야 넣어 주겠지요. 돈 낸 데가 어디다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어느 나라 어디에 뭐가 필요한데 자매결연 해서 시장에 가든지 해서 우물도 파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내용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구체적으로 서술을 못해서 그런데 현장 기존에 한 곳에 보면 사업추진은 시에서 낸 돈 가지고 하고 운영경비는 국제화재단에서 같이 냅니다. 1억 5000만원 내면 우리도 1억 5000만원 내서. 
  
최덕수 위원   이런 부분도 돈만 내고 물주 노릇만 할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새마을 중앙회를 끌어넣어야지 거기는 빼고, 그런 사람도 같이 넣어서, 국내에서는 새마을 할 게 없잖아요. 오늘 자원모으기 하지만 그것 아니면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우리 시만 이럴게 아니고 복지가들 돈도 조금 받고 자체적으로 나라 어려운 마을하고 자매결연 했다면 시만 낼 것이 아니고 경산에서 돈 번 사람 많잖아요. 성금도 내고 도와주면 훨씬 더 알차게 많이 도와주고 받는 데서도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진과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제가 알기로는 모 시군에서는 아까 하듯이 자매결연 비슷하게 하니까 그 지역에서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시가 운영하니까 별도로 투자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역별로 맡아서 하라고 하면 되지 돈을 걷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주면 끝난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받아서 쓰고 나중에 또 돈 내서 하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한 곳은 경과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기존한 곳이 흘러가는데 1억 5000만원 내는 돈 가지고 도시를 선정해주면 나가서 같이 활동하고 내용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안동 구미 다 했다고 하면 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이야기해보라니까요. 돈만 내고 치웠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아닙니다. 돈만 낸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했듯이 우물파기라든지 여러 가지, 청도도 마을회관 짓고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돈만 내고 끝내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어려운 나라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중앙정부는 이런 걸 하면 인센티브 줘야지요. 없는 예산에 5년간이나 7억 수천만원씩 주는데 거기에 대한 교부세를 더 준다든지 참여하면 그만큼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도 힘이 나서 하지 어려운 예산을 뺏어가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님이 앞에 시범마을 포항, 안동, 영천 했는데 코이카에서 1억 5000만원 내서 일단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앞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어차피 코이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한데 이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현재 세계2차대전 이후에 원조를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새마을이 성장했던 마을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새마을이고, 이 모델을 해서 외국에 하자고 한 건데 사실 1억 5000만원, 3억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억이지만 어떤 나라는 환율을 하면 30억쯤 되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물론 우리도 큰 돈이지만. 그래서 그 도시를 완전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개조하는 것처럼 해서 국가에 대한 이미지나 그 지역에 대한 진출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에서 새마을을 빈민국가 탈출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채택하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어떨지 모르지만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 세계화사업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새마을 세계화사업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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