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경산시의회(임 시 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5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회부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회부된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식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의원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14년 10월 8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월정수당 금액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2015년도 월정수당은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월 165만 1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1월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조례에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월정수당을 의안자료 7쪽 별표3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월정수당은 2015년 월정수당 165만 1000원에서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171만 4000원으로 하고 2017년도와 2018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14년 10월 8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월정수당 금액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2015년도 월정수당은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월 165만 1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1월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조례에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월정수당을 의안자료 7쪽 별표3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월정수당은 2015년 월정수당 165만 1000원에서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171만 4000원으로 하고 2017년도와 2018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이철식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8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4년간 경산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해옴에 따라 조례 제3조와 관련 월정수당지급기준 별표3을 신설하여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6년도는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171만 4000원으로 하고, 2017년도와 2018년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되 지급기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조례개정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 사료되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이철식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8일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4년간 경산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해옴에 따라 조례 제3조와 관련 월정수당지급기준 별표3을 신설하여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6년도는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171만 4000원으로 하고, 2017년도와 2018년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되 지급기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조례개정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 사료되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