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22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내용을 박미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내용을 박미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미옥 부위원장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234억 6000만원, 세외수입 56억 2000만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재원 141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3억 2000만원으로 총 446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예산을 억제하면서 국도비 변동분 및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 법정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및 투자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재해위험 저수지 및 하천 정비 노후교양 교체 등의 재난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와 활성화 사업, 도로여건개선 사업 등을 위주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추진을 위하여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2건에 5억 2000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세출분야 예산 2건에 5억 2000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234억 6000만원, 세외수입 56억 2000만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재원 141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3억 2000만원으로 총 446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예산을 억제하면서 국도비 변동분 및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 법정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및 투자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재해위험 저수지 및 하천 정비 노후교양 교체 등의 재난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와 활성화 사업, 도로여건개선 사업 등을 위주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추진을 위하여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2건에 5억 2000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세출분야 예산 2건에 5억 2000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미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박미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박미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박미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