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 2.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3.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 2.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 3.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09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16억 1200만원에서 감액된 16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인 급량비 37만 8000원, 국내여비 13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60만원, 책상 구입비 등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무정전전원장치 337만원, 시설비와 체력단련실 정비 267만원 총 600만원에 대하여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16억 1200만원에서 감액된 16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분인 급량비 37만 8000원, 국내여비 13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60만원, 책상 구입비 등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자산취득비, 무정전전원장치 337만원, 시설비와 체력단련실 정비 267만원 총 600만원에 대하여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지역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안 발의, 입법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례의 제정, 개정안 입안 및 심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체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및 법률전문가를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사항과 자문요청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입법고문은 입법분야 전문가를, 법률고문은 변호사 중에서 위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 개최 규정을, 안 제8조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2조는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27조2 제3항으로 조항 변경 및 일부 개정한 내용이며, 안 제72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설 규정하여 제1항은 시정의 질문의 의의를, 제2항은 시정질문의 방식을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규정하고,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질문방식과 발언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질문요지서를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지역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안 발의, 입법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조례의 제정, 개정안 입안 및 심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문체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및 법률전문가를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사항과 자문요청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입법고문은 입법분야 전문가를, 법률고문은 변호사 중에서 위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 개최 규정을, 안 제8조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2조는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27조2 제3항으로 조항 변경 및 일부 개정한 내용이며, 안 제72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설 규정하여 제1항은 시정의 질문의 의의를, 제2항은 시정질문의 방식을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규정하고,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질문방식과 발언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질문요지서를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이번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정병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등에 관련된 여러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관련한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등 입법사안과 법률사안 및 의안심사 시 법률적 검토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입법 법률 자문사항, 고문 위촉자격 및 인원, 임기 및 위촉해제 사유,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시정질문 방식을 본질문,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면답변서 도달 시간을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로 개정하여 24시간 더 연장함으로써 질문한 의원이 답변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정병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 및 법률 등에 관련된 여러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관련한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등 입법사안과 법률사안 및 의안심사 시 법률적 검토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입법 법률 자문사항, 고문 위촉자격 및 인원, 임기 및 위촉해제 사유,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시정질문 방식을 본질문,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면답변서 도달 시간을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로 개정하여 24시간 더 연장함으로써 질문한 의원이 답변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집행부에 의한 자기들 법률고문변호사 제도고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자체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도록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 도의회 같은 곳은 고문변호사 제도를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 안동, 상주, 문경 같은 곳은 입법 및 법률고문을 한 번에 같이 묶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엄격히 따지면 입법전문가는 입법전문가대로 위촉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법률은 법률전문 변호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분해서 안을 짰습니다. 참고로 의회는 법률적인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입법은 현재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밑에 7급, 8급 한 명을 더 두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7명이 두 직원에게 의뢰해서 입법자문을 구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참고로 본 위원은 행자부라든지 상위부서, 아니면 국민권익위라든지 많은 자문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 자신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고,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국과 도내에 조사한 결과 타 시도에는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채택하게 됐습니다.
○안문길 위원 우리 변호사도 한 군데만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되면 변호사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런 취지로 같이 비용을 부담하면 변호사도 신경을 쓸 것이고, 입법적인 것은 다른 고문이 필요한데 법률문제는 개인적으로 많이 물을 수도 있고 따로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블 되는 느낌이 드니까 두 명까지는 아니라도 한 명 정도만 할 수 없는지.
○정병택 의원 의회에서는 의장님 결재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것이 입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전문가를 한 명 위촉하고 법률은 차후에 심도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데, 참고로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당사자도 계십니다만 괜히 법률고문을 받아서 뒤통수를 맞은 예도 있습니다. 집행부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의회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춘영 위원 좋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정병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평상시 늘 느끼고는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방법과 시간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마음은 있었지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평상시 느끼고 있었던 점, 그리고 좋은 내용들을 조례로 발의도 할 수 있고 의문되는 점은 전문가들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병택 의원님,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의원님,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아까 안문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2명 아니고 2명 이내이기 때문에 두 명해도 되고 한 명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정병택 의원님은 의장님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내용이 없는데 이건 의장님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원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많은 의원들이 고문변호사가 나은지 입법이 나은지 그렇게 해서 결정 하는 것이.
○이기동 위원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니까 듣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하면 우리가 입법이 필요한 거지 법률적으로 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해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법률고문을 하든지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전체 간담회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결정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의원 참고로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월 수당이 20만원입니다. 보통 전국에 의정연수가서 최민수 박사님께 질문을 하니까 평균적으로 20만원이 작고 25만, 3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적인 해석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상정 안건의 원활한 심사와 의견의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상정 안건의 원활한 심사와 의견의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4만 8000원 감액 편성된 16억 191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직원 증원에 따른 책상구입비, 국내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하고 시설비 등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는 등 시민을 위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4만 8000원 감액 편성된 16억 191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직원 증원에 따른 책상구입비, 국내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하고 시설비 등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액 처리하는 등 시민을 위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철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철식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방금 이철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철식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