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2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 2.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4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흘간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심사를 하고, 모레 7월 24일 금요일에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4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흘간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심사를 하고, 모레 7월 24일 금요일에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안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 중단)
존경하는 안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보고 중단)
○위원장 안주현 국장님, 지금 과별로 제안설명을 다 들으면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은 참조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간략한 내용만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은 참조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입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안전국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보고 중단)
계속해서 건설도시안전국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보고 중단)
○위원장 안주현 제안설명은 다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수 결산검사대표위원님 결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수 결산검사대표위원님 결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 행정 및 회계 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정재화, 권기묵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받아 2015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7819억 2089만 7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872억 5385만원으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76.5%인 6023억 3799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 1849억 1585만 9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737억 70만 7000원 사고이월 357억 681만 9000원 계속비이월 27억 7075만 3000원 보조금사용잔액 36억 7621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0억 61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661억 3393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733억 711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인 5317억 5475만 8000원으로 지출잔액 1416억 1643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85억 6807만 3000원 사고이월 345억 2235만원 계속비이월 27억 7075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3682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3억 184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57억 8696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138억 826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9%인 705억 8323만 3000원으로 지출잔액 432억 9942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51억 3263만 4000원 사고이월 11억 8446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3938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67억 42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94억 6972만 2000원이며, AI차단방역사업의 2억 19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73만원을 지출하고 1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전년도말 117억 4344만 3000원에서 수납액은 18억 430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7459만 2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07억 118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4781만 7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3년도 말 635억 6200만원에서 55억원 발생하고 102억 252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 현재 588억 368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7331억 50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일반세입 결산액의 8%인 6737억 3119만 6000원이 증가됨은 담당공무원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나, 지방비 111억 8590만 5000원 및 세외수입 132억 9649만 9000원의 체납액은 건전재정의 확충을 위한 장애요인이 되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고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시행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결과라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52.2%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와 정확한 사업비를 추계하지 못하여 발생되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거 지방채 또는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삽살개테마공원사업은 국‧도비는 확보하였으나 시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됨은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의회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모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되어야 함에도 예산 없이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지급한 것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자인서부지구와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비를 불용처리한 것 등은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범사례로는 법인지방소득세제 개정내용 및 신고방법을 기업 중심의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로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목표 92억 100만원 대비 127.8%인 117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4년 시행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과 개정법인세 등 국세 실무해설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세 징수율 증대와 “기업하기 좋은 경산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4건과 세출분야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 발전시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 행정 및 회계 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정재화, 권기묵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받아 2015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7819억 2089만 7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872억 5385만원으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76.5%인 6023억 3799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 1849억 1585만 9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737억 70만 7000원 사고이월 357억 681만 9000원 계속비이월 27억 7075만 3000원 보조금사용잔액 36억 7621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0억 61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661억 3393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733억 711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인 5317억 5475만 8000원으로 지출잔액 1416억 1643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85억 6807만 3000원 사고이월 345억 2235만원 계속비이월 27억 7075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3682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3억 184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57억 8696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138억 826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9%인 705억 8323만 3000원으로 지출잔액 432억 9942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51억 3263만 4000원 사고이월 11억 8446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3938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67억 42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194억 6972만 2000원이며, AI차단방역사업의 2억 19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73만원을 지출하고 1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전년도말 117억 4344만 3000원에서 수납액은 18억 430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7459만 2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07억 118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4781만 7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3년도 말 635억 6200만원에서 55억원 발생하고 102억 252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 현재 588억 368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7331억 50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일반세입 결산액의 8%인 6737억 3119만 6000원이 증가됨은 담당공무원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나, 지방비 111억 8590만 5000원 및 세외수입 132억 9649만 9000원의 체납액은 건전재정의 확충을 위한 장애요인이 되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고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시행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결과라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52.2%가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와 정확한 사업비를 추계하지 못하여 발생되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거 지방채 또는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삽살개테마공원사업은 국‧도비는 확보하였으나 시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됨은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의회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고 있으며, 모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되어야 함에도 예산 없이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지급한 것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자인서부지구와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비를 불용처리한 것 등은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범사례로는 법인지방소득세제 개정내용 및 신고방법을 기업 중심의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로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목표 92억 100만원 대비 127.8%인 117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4년 시행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과 개정법인세 등 국세 실무해설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세 징수율 증대와 “기업하기 좋은 경산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4건과 세출분야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 발전시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현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9쪽은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총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7873억원, 세출 6023억원으로 예산현액 7819억원 대비 세입은 100.7%가 수납되고, 세출은 77%가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7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세계잉여금은 1849억원 중 이월사업비가 1122억원, 보조금 잔액이 3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90억원으로 전년대비 54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6733억원, 세출 5317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500억원, 세출은 21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계잉여금 1416억원 중에 이월금 95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23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67억원으로 지방세가 48.7%인 130억원, 세외수입이 51.3%인 137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6733억원 중 지방세가 18%인 1216억원, 세외수입이 3.6%에 241억원, 지방교부세가 28.8%인 1938억원, 재정보전금 3.2%인 217억원, 보조금이 29.9%인 2012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6.5%에 1019억원으로 의존재원이 6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267억원 중 지방세가 130억원, 세외수입은 137억원으로 23억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4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연도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6%로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납사유로 납세태만이 미수납액의 50.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연도 징수율은 지방세 15.3%, 세외수입 5.4%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소액의 세입이라도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58억원으로 예산현액 6661억원 대비 14.4%로 명시이월 78건 586억원, 사고이월 62건 345억원, 계속비이월 6건 27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사업추진 공기부족, 건설공정 연차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입니다.
이월 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385억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로 예산현액의 5.8%에 해당되며 주요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 예산절감 3.3%, 예산집행잔액 23.8%, 보조금 집행잔액 8.9%, 예비비 50%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104억원의 103.1%인 1139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157억원의 60.9%인 70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은 310억원 증가, 세출은 4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89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24.9%인 289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무의 결산현황으로 채무는 전년대비 55억원이 증액되고 102억이 상환되어 588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요 채무현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자인서부지역 도시개발차입금 30억,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차입금 25억으로 5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예비비지출은 5건에 2억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제역 및 AI발생확대에 따른 백신 및 소독약 구입 등에 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전년대비 8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과오납 발생이 1만 1803건 44억원은 시민들에게 행정불신 등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67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6%로 전년대비 42.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0.1%인 1343억원이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6건에 28억원 전액불용 처리한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과년도 징수실적이 부진한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생활안전기금 등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회계를 통해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하고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확대에 따른 백신 및 소독약 구입 등으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였으나 결산이 의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추계와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 사전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서의 활용,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사용, 예비비의 적정한 집행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9쪽은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총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7873억원, 세출 6023억원으로 예산현액 7819억원 대비 세입은 100.7%가 수납되고, 세출은 77%가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7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세계잉여금은 1849억원 중 이월사업비가 1122억원, 보조금 잔액이 3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690억원으로 전년대비 54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6733억원, 세출 5317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500억원, 세출은 21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계잉여금 1416억원 중에 이월금 95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23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67억원으로 지방세가 48.7%인 130억원, 세외수입이 51.3%인 137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6733억원 중 지방세가 18%인 1216억원, 세외수입이 3.6%에 241억원, 지방교부세가 28.8%인 1938억원, 재정보전금 3.2%인 217억원, 보조금이 29.9%인 2012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6.5%에 1019억원으로 의존재원이 6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267억원 중 지방세가 130억원, 세외수입은 137억원으로 23억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4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연도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6%로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납사유로 납세태만이 미수납액의 50.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연도 징수율은 지방세 15.3%, 세외수입 5.4%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소액의 세입이라도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58억원으로 예산현액 6661억원 대비 14.4%로 명시이월 78건 586억원, 사고이월 62건 345억원, 계속비이월 6건 27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사업추진 공기부족, 건설공정 연차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입니다.
이월 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385억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로 예산현액의 5.8%에 해당되며 주요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 예산절감 3.3%, 예산집행잔액 23.8%, 보조금 집행잔액 8.9%, 예비비 50%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줄여 나가야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104억원의 103.1%인 1139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157억원의 60.9%인 70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은 310억원 증가, 세출은 4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89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24.9%인 289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무의 결산현황으로 채무는 전년대비 55억원이 증액되고 102억이 상환되어 588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요 채무현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자인서부지역 도시개발차입금 30억,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차입금 25억으로 5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예비비지출은 5건에 2억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제역 및 AI발생확대에 따른 백신 및 소독약 구입 등에 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전년대비 8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과오납 발생이 1만 1803건 44억원은 시민들에게 행정불신 등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67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6%로 전년대비 42.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0.1%인 1343억원이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6건에 28억원 전액불용 처리한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과년도 징수실적이 부진한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생활안전기금 등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회계를 통해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하고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확대에 따른 백신 및 소독약 구입 등으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였으나 결산이 의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추계와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 사전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서의 활용,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사용, 예비비의 적정한 집행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색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색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질문하는데 결산서 586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숫자가 안 맞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맞지요? 유동성장기차입부채금액을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억 292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33쪽에는 26억 3440만원이에요. 숫자가 달라요. 공기업특별회계가 맞다고 봐야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최춘영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공기업특별회계 할 때나 행정쪽 결산서 전체 최종적으로 만든 파트가 회계 파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춘영 위원 회계파트요? 회계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결산서 자체가 의문이 갑니다. 한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수도공기업과 같이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데 상수도원‧정수구입비도 달라요. 공기업결산서는 공기업 한개만 분석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 숫자만 여기에 적으면 되는데 자체가 안 맞아요.
○최춘영 위원 지금 밝히지는 못하실 것이고 이게 틀리면 책이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다 나오는데 금액 자체가 틀리니까 결산서 586쪽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는 33쪽이에요. 상수도공기업 부채는 26억 3440만원인데 이것은 40억 292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다른 것은 숫자가 틀리더라도 부채는 숫자를 맞춰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634쪽 상수도원‧정수구입비 80억 2271만원이에요. 상수도공기업감사보고서 40쪽에는 76억 1989만원인데 이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적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숫자는 같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무리고 자료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634쪽 상수도원‧정수구입비 80억 2271만원이에요. 상수도공기업감사보고서 40쪽에는 76억 1989만원인데 이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적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숫자는 같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무리고 자료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방금 말씀하신 일반회계 결산서류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류 숫자가 차이나는 것을 관련부서에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색인표를 참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이월예산은 금년도 예산서에 다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예산을 예산편성 짤 때 저희 파트에서 예산 요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토지보상과 공사착공할 수 있느냐 그 사항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실제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추경에 예산 확보한 사항도 있고, 또 국‧도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안 되면 사업추진 자체가 안 되니까 먼저 확보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는 갖추어지는데 주민들과 토지보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 등 절차관계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만 산건위에서 기술센터를 보면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통과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삽살개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에서 사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시의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의가 잘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어서 사장되는 것이지 검토의견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이야기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절차상으로는 안에 테마공원 사업비가 반납되었습니다. 행정절차상 앞에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 못하고, 또 하나는 부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앞에 삽살개육종테마공원조성한 부지와 별도의 테마파크와는 부지확보 차원에서 소유자가 안파는 것이 있고 못산 사람도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 도나 중앙정부에서 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을 때는 예산편성판단도 하고 1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이 10가지가 오게 되면 시 전체 적인 재정능력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 건설도시안전국에서 10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중에서 7개를 한다면 거기에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예산을 반영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그 대신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 미이행한 파트는 부서에서 어떻게 언제 예산편성 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고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당초 예산 일반회계 편성이 약 5400억 정도가 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요구액은 1조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부서와 협의해서 재원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우선순위 몇 개 사업은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조정해서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산편성 전에 사전이행절차단계에서 보조금 같으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별로 하는 것이 있고, 지금도 하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건의사항도 받고 각 파트별로 예산내용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임기가 2년〜3년인 위원회가 연임하고 그다음에는 위원을 교체합니다.
○부위원장 안문길 각 과에서 전체 합하면 1조 정도가 올라오는데 본예산에 6000 얼마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4000 얼마는 헛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과에서 서류를 올린다고 만들어서 선후를 정해서 해놓는데 과에서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본예산 올릴 때 과에서는 거의 한 달 동안 그것 가지고 매달리는데 그렇게 헛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런 사업비를 확보를 다 못하게 되면 다른 통로로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앞에 반영을 못한 사항은 통상적으로 추경이 2번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문길 각 과에서 직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도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하고 감사하다가 공무원들이 너무 거기에 찌들어버리니까 시민들에게 옳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미리 서류를 정해서 공무원들이 헛일 안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으로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파트에 상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예산편성할 때 지방비 확보 못한 것은 투융자심사라는 재원이 20억 이상 되면 사업비에 따라서 자체심사도 있고 도심사도 있고 중앙심사도 있습니다. 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절차이행을 못해서 지방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을 반납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부지 자체에 대해서 부지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와촌면민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까? 테마공원을 한다고 약속을 해서 삽살개육종연구소가 들어온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촌면민이 현재 분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시에서 테마공원을 안한다고 하면 와촌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테마공원 부지를 옆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부지가 확보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못 거쳐서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다른 대안으로 해서 다른 부지로 돌리든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구체적인 향후사항은 해당부서에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다 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의원 해외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교육은 일괄 하고 예산편성지침 책자를 교부해서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제가 직접 시키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결산서 12쪽 경산시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계속 늘고 운영비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느니까 늘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원 속에서 특히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을 보면 비용추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영을 보면 비교적 국가에 의해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많잖아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취약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3.4% 전국 88위더라고요. 경산 재정자주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담당부서는 알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공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올해는 모르는데 2009년도 61% 2010년 66% 2011년도 66% 2012년도 67% 2013년 65%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갈수록 재정자주도가 좋은 편이거든요. 어느 순간 동정지자체보다 조금 낮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자주도를 높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지방세 확충하는 부분과 세외수입 확충하는 부분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민세 관계 개정이 준비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부분도 여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해서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판단할 때 경상북도 내에서는 구미와 경산이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해서 판단합니다. 안에 재정건전성이나 세수 확보하는데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재정도 건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경산시가 사무관리비 36만원으로 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6만원짜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시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사업비가 36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새로 오셨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경산시가 사무관리비 36만원으로 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6만원짜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시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사업비가 36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새로 오셨고.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가 알기로는 우편발송료 정도가 되지 싶은데 실제로 다른 사무관리비 비용에 더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발송하게 되면 설문지 문항 자체를 유인합니다. 발송해서 우송료 등 그런 것이 다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전체 자료를 다 봤는데요. 행사위 때도 위원님 한 분이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요.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심사해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특히 결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계속 증가합니다. 2012년도에 454억 2013년도 453억 2014년도 690억 불용액이 2012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불용액 비율이 2012년도 7.6% 2013년도 7.2% 2014년도 9.6%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결론적으로 예산편성 세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불용액 증가분이 9.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됩니다. 개선이 안 되고 점점 더 늘어요. 담당관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전체 자료를 다 봤는데요. 행사위 때도 위원님 한 분이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요.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심사해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특히 결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계속 증가합니다. 2012년도에 454억 2013년도 453억 2014년도 690억 불용액이 2012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불용액 비율이 2012년도 7.6% 2013년도 7.2% 2014년도 9.6%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결론적으로 예산편성 세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불용액 증가분이 9.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됩니다. 개선이 안 되고 점점 더 늘어요. 담당관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약 350억이 발생했는데 관련법은 구조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300억 정도는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비비 잔액이 2014년도 190억 2018년도에는 180억 정도가 납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로 하게 되면 50억 정도가 되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제일 마지막 정리추경과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삭감된 예산을 전체 예비비로 다 보관해서 하고, 그다음 마지막 정리추경 때 각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편성하고 남은 금액이 전체 예비비로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매년 180억 190억이 나고요. 그리고 입찰잔액이 약 97억 정도 납니다. 뭐냐 하면 각종 공사에 계약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87.745% ±3% 그 정도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 용역이나 계약금액이 1000억이라면 10% 정도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게 100억입니다. 세입 판단한 것은 딱 맞아떨어지지는 못하지만 일정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부분이 2014년도에 약 12억 정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편성하고 나온 예산파트에서 일반경상경비나 행사축제성 경비는 예산을 배정 안 해 주고 10% 금액을 걸어놓습니다. 그 예산은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것이 정리추경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남는 집행잔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세입판단이나 예산집행 하는데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관련법규사항에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현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불용액 집행잔액을 보면 경산에 시급한 사항도 많고 아까 전에 안문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전체 항목 예산이 1조 정도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줄이고 줄여서 예산에 맞도록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남는 금액도 많다는 말입니다. 예비비를 일정부분 보유하는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은 맞는데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고 불용액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못 쓰는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각 과별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별로 욕심이 안 많겠습니까? 정말로 쓰일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과다요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진척성을 보지도 않고 가능성만 갖고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하고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쪽 맨 밑에 보면 640만원 포상금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 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편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51쪽 맨 밑에 보면 640만원 포상금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 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편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시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들 상대나 공무원상대로 해서 하는데 일정부분 제안제도가 접수되었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내용 자체가 기시행 되어있는 사항이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서 위원회에서 금번에 제안제도를 할 때는 채택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제도 내용을 검토를 안 하고 돈을 줄 수는 없고 금번 제안된 내용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주지 말자고 해서 집행자체를 안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주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6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색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6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색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지난주 월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간부회의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우리 직원들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갔다 오고 앞으로 직원이나 6급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도 기회가 있으면 같이 견학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직협에서 주관하는데 초등학생 관내 시설견학이 있습니다. 매년 방학 때 이용하는데 이번에도 40명이 됩니다. 이번에 그 코스를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도 공부가 될 것 같아서 견학장소에 삽입시켜서 하는데 직원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도 견학하도록 주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결과는 도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수명 위원 감사도 중요하지만 잘한 부분은 다른 과도 많겠지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치워도 안 되는 쓰레기를 과장이 가든 계장이 가든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는 과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원순환과에서 고생한 분들 2〜3명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고생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해외에 보내주는 것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체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체납으로 넘어가는 분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세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더 들어온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목표를 100원을 잡았을 경우에 작년에 취득세나 지방소득세가 더 들어와서 120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지방세 목표보다 실제로 돈 들어온 것이 많았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추경이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2월 말에 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갭이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세입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매월 분석해서 국장님께 보고하고, 지금도 추경에 대비해서 분석해서 작년 대비해서 돈 들어온 것을 12월 말 연도폐쇄기가 되는 것을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세입분야에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매월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돈도 적은 것이 아니고 72억이면 아주 많은 금액인데 왜 추경에 계상이 안 되었는가 싶어서요. 당연히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산감사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던데요. 이 내용 말고 전체 104억이 지적되었던데요. 추경에 계상할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세무과장 김기환 작년 추경과 연도폐쇄기 2월말과 갭이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 맞췄습니다. 죄송하고요. 올해에 해서 매월 분석해서 최소한 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부속책 605쪽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에서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라고 해놨는데요. 영남대학교 앞에 있는 대구은행과 국제관은 외부에 줘서 돈을 번 곳 아닙니까? 학교도 비과세입니까?
○세무과장 김기환 아닙니다. 국제관은 취득세를 그 당시에 3억 5000만원인가 해서.
○세무과장 김기환 예, 전국적으로 잘한 사례로 국제관이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환 영업하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예.
새마을과에 묻겠습니다.
결산서 459쪽 새마을사업 특별회계전체예산이 3억 8500만원인데 세출이 1670만원이네요. 아주 적은데 467쪽에 보시면 민간융자금 1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에 묻겠습니다.
결산서 459쪽 새마을사업 특별회계전체예산이 3억 8500만원인데 세출이 1670만원이네요. 아주 적은데 467쪽에 보시면 민간융자금 1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7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두 곳에 융자를 한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들이 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두 곳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 그래도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이자는 무이자로 융자를 해줍니다. 지원하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이때까지의 취지도 있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 특별회계도 그런 것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지원해준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성 여부라든지 다른 특별회계도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특별회계 10개가 있는데 과에 되어있는 것과 전부 같이 검토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최덕수 위원 결산서와 관계가 없는데 아까 강수명 위원님께서 경무부서에 대한 직원사기함양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내에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좋은 부서도 있는 반면 가기 싫어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하고 인센티브를 경무부서로 지정한 곳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은 총무과장이 무조건 국장 승진을 해요. 총무국장으로 가는 사람은 교통행정과장 청소과장 새마을과장 이 세 과장을 거쳐야 총무과장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으로 가면 1년 정도 근무해서 국장으로 승진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인사체계도 확립할 겸 경무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함양도 되고 그렇게 되면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서에 근무를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가면 승진하니까 열심히 한다고요. 인센티브가 없으면 빠져나올 궁리밖에 안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사제도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가점제도를 주는 거예요. 가점을 주는 것은 규칙만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도 복무하는데 보니까 기획부서에 근무하고 조건이 되면 신청하도록 되어있던데 승진소요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청에는 한평생을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나갈 때는 퇴임식이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이 퇴임식을 할래 안할래 물어봅니까?
그다음에 시청에는 한평생을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나갈 때는 퇴임식이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이 퇴임식을 할래 안할래 물어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실제로 본인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런데 이런 점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명예퇴직이면 쉽게 처리가 되는데 공로연수제도가 있어서 4급은 1년 동안 공로연수가 있고 5급은 6개월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퇴임식을 권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본인이 거절하는 분이 많아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한 평생 공무원을 하다가 나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인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서기관과 6급이 같이 하면 안 되고 같은 직급별로 5급은 5급대로 6급은 6급대로, 한 평생 하다가 나간 분들인데 후배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새출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감회가 깊지 쫓아내듯이 할래 라고 물으면 안하려고 하지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들은 퇴임식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최덕수 위원 묻지 말고 하라니까요. 물으면 안 하려고 하지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시장이 배려를 해줘야 돼요. 악수도 한 번 하고 배우자 되시는 분도 평생 여기 올 기회가 있습니까? 꽃다발도 한 번 받고 해주면 좋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다음이 제 차례이지 싶은데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바로 공문을 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지적해 주신대로 하고 일부 기관단체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공문시달하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잘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읍‧면이나 본청 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서잖아요. 여기서 감독을 하면 안돼요.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고 행정을 지원해야 되지 억압하면 분위기가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누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누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직까지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최덕수 위원 감사서류와 관계없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유해조수 때문에 난리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이것 때문에 전화를 받는데 과일이 익어가니까 멧돼지가 밭에 들어와서 남천 송백 신방 흥산 우리 마을도 그렇고 산 밑에 있는 마을은 절단이 났습니다. 포수를 풀어서 사냥을 해도 밤에는 안 되거든요. 총을 낮에만 내주고 밤에는 다시 걷어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그리고 단체구성도 편파적으로 용성 자인쪽에만 구성하고 남천쪽에는 없어요. 단체를 남천면에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포수들이 남천까지 옵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그런 것을 조정해서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에 가면 유해조수 때문에 난리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이것 때문에 전화를 받는데 과일이 익어가니까 멧돼지가 밭에 들어와서 남천 송백 신방 흥산 우리 마을도 그렇고 산 밑에 있는 마을은 절단이 났습니다. 포수를 풀어서 사냥을 해도 밤에는 안 되거든요. 총을 낮에만 내주고 밤에는 다시 걷어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그리고 단체구성도 편파적으로 용성 자인쪽에만 구성하고 남천쪽에는 없어요. 단체를 남천면에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포수들이 남천까지 옵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그런 것을 조정해서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피해방재단이라고 해서 20명 정도 구성했는데 구성내역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야생조수보호협회 20명을 정해놨는데 자인 용성에만 정해놓고 이쪽은 빼버려서 포수들에게 잡으라고 하니까 단체가 안 들어가 있어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환경과 소관인데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약포장이 농민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기업체 위주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한 봉지에 물 한말을 태우든지 20말을 태우든지 30말을 태우든지 해야 되는데 13말 태우고 25말 태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25말 태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말을 치려고 하면 봉지 2개를 뜯어야 되는 거예요. 20말을 치려면 한 봉지를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용이 되잖아요. 환경보호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민을 도와주려면 20말 30말짜리를 만들고 10말짜리 5말짜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13말 14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통 약통에 10말 20말 30말 이런 식으로 약을 치는데 약봉지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경산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환경과 소관인데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약포장이 농민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기업체 위주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한 봉지에 물 한말을 태우든지 20말을 태우든지 30말을 태우든지 해야 되는데 13말 태우고 25말 태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25말 태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말을 치려고 하면 봉지 2개를 뜯어야 되는 거예요. 20말을 치려면 한 봉지를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용이 되잖아요. 환경보호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민을 도와주려면 20말 30말짜리를 만들고 10말짜리 5말짜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13말 14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통 약통에 10말 20말 30말 이런 식으로 약을 치는데 약봉지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경산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중심봉은 확인을 못했고요. 그 주변에 민원도 많고 저희부서에서 주1회는 계도를 합니다. 월 1회는 계도한 구역에 단속을 합니다. 단속시간은 12시부터 1시간 이상 주차한 차에 대해서 새벽 4까지 단속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은 별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계도하고 다음에 나가서 바로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거기에 통장님 말씀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차를 대는 거예요. 자기는 알잖아요. 대놓으면 차가 진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방법은 도로 중앙선에 중심봉을 꽂으면 큰 트럭이 못 대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에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현장을 확인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108쪽 일자리경제과 공공운영비는 매년 예산사용액이 비슷합니다만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인데 보통 예산이 남으면 정리추경시에 반납 안합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산 자체가 1억 35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82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집행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820만원이고, 거기에 공설시장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와 정수기임차료 박람회차량임차료 등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50만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1270만원이 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 것은 450만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해서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안 해준 돈입니다. 공공요금과 일반사무관리비는 10%인가 배정을 안 해준 돈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 관계는 산림녹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그것은 금호강 4대강사업하면서 했는데 경산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4대강사업을 하면서 일괄 했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2014년도에 관리이관을 받아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맞습니다. 40% 가까이 고사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자보수요구를 해놨고 부산청에서 수목식재 시기가 도래되면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이전에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린홈이라고 해서 태양광 등을 보급하는 것이 2억 600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 2억 6000만원은 각 개인이 태양광을 보급하는데 34가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된 것은 서민층 LPG시설개선사업으로 LPG가스 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한 가스안전차단기 200세대에 해준 내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래요? 우리시는 조례 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그렇고 경산 기온이 높고 기후이상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산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도비보조사업만 있고 도시가스보급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주는 것 선정해서 하는 것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신재생에너지관계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업자원부 국비에서 지원되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태양광 지열관계 이런 쪽으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침은 내려오지요? 국가에서는 광역단위에서 단체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원단체가 있고 조례를 보니까 있는데 경산시는 국가사무를 내려오는 것을 받고 그렇다고 국가사무를 다하지도 않아요. 지열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공장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작년에 지열관계 1개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가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2013년도에 번역해서 일본에서 만든 조례를 계장님께 전해드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신재생에너지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어서 경산시도 이런 것을 준비해 보라고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번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비전을 마련하실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신재생에너지관계는 우리시 자체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도시가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노력해서 서민층 가스지원사업 말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은 훌륭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빈 곳이 있거든요. 다른 조례를 보시면 그 조례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가 원관의 80% 기초생활수급자 인입배관 50%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시장이 필요할 시 라는 조항을 넣어서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지원대상 기준이 7〜35가구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00미터당 10가구.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0가구만 되면 80% 지원되고.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9가구는 대상이 안 되지요.
○엄정애 위원 정말 필요하고 에너지취약계층인데 10가구는 되고 9가구는 안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목적은 뭐냐 하면 10가구를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에너지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9가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지원현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구 수성구나 동구에도 있더라고요. 대구마을기업설명회라고 홍보포스터가 붙는데 경산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경산은 왜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지원현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구 수성구나 동구에도 있더라고요. 대구마을기업설명회라고 홍보포스터가 붙는데 경산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경산은 왜 없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마을기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하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절차상으로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116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과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600만원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대구경북지원센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구는 내내 보는데 경산도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116쪽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사업 중에서 4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여기는 어디에서 하나요?
그다음에 116쪽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사업 중에서 4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여기는 어디에서 하나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대구대학교나 대학교에 줘서 기업에서 원하는 것 대구대학교에서는 자동차부품산업 맞춤형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직업훈련입니다. 우리가 교육비를 대구대학교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 말고 5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미래대학교에서는 친환경목구조기술자양성사업이 있고 한국섬유기계연구원에서는 섬유융복합산업육성을 위한 섬유기계분야인력양성사업, 대구대산학협력단에서는 전자상거래기반글로벌마케팅양성사업, 상공회의소에서 경산지역뿌리산업 품질관리전문가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구대학교에서 교육을 69명을 해서 64명이 취업되었고, 대구미래대학교에서는 36명을 교육해서 32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섬유기계연구원에서 하는 섬유기계분야인력양성사업은 38명 교육해서, 이것은 취업내용은 아니고 수료된 내용입니다. 교육을 해서 수료한 내용인데 취업분야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정보통신 과장 김후남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이것은 해마다 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도의 행사가 축소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예.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영상정보기기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예.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자료는 1개월 보관합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마을회관 앞에 CCTV가 있거든요. 마을 앞에 정자 육각정과 안내간판을 누가 박아서 부서져 있더라고요. 다 부서져서 물어야 되는데 CCTV가 있으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혹시 거기에 자료가 남아 있나 싶어서 얼마나 보관하는지 물어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정확한 날짜를 아시면 자료가 남아있기는 한데 1개월이 지났으면 자료는 보관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예,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예,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예,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것은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의 광장은 도시과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제가 볼 때 조금 조잡한 기분이 있는데 관리 전화를 받아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하루에 4번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만 있으면 산 뒤가 높기 때문에 확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규모는 조금 작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산은 앞으로 30만 50만으로 자꾸 확대가 되거든요. 산에 대한 것은 산림조합으로 넘기고 산림은 빼버리고 조경과를 하든지 해서 도처럼 임업계를 하나 둬서 거기에서 산림녹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재선충 같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다하고, 우리시의 녹지과는 시가지 조경과 도시환경개선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산림업무는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임도개설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주체는 우리시가 되겠고 사업시행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행정은 안할 수는 없는 문제고 저도 녹지에 대해서 많은 투입시간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백천네거리에 폭포를 우리시의 랜드마크가 되든지 없애든지 예산이 들더라도 조경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는 사람마다 너무 조잡하고 적다고 입을 떼더라고요. 내년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천네거리 관련해서 저도 공공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도시경관에서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돌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백천네거리 관련해서 저도 공공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도시경관에서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돌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FRP로 해서 돌 색깔처럼 비슷하게 벽을 막고 폭포를 만들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나무 심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엄정애 위원 김천이 잘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마트 가는 쪽 왼쪽편만 해도 석축으로 해서 군데군데 심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예산을 한 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석축으로 하면 얼마가 들고 지금 보니까 볼 때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경관련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2014년도에 조성한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리고 조경관련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2014년도에 조성한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2014년도에는 1월에 계양7어린이공원 조성해서 2014년도에 발주해서 금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추경에 반영해서 백천1‧2어린이공원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리고 꿀밤산 산책로 조성하려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나무식재는 산림과에도 조경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설계의뢰를 하는데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수종이 뭔지 저희들이 검색하고 선택해서 설계용역업체에 이런 수종을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자문도 하고, 또 설계용역업체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미해서 수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렇지요. 업체마다 기술자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수하면서 나무수종 선택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산림과에서 수종관계는 많이 좌우하지요.
○엄정애 위원 제가 옥산동 공원을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근무나 의욕이 열심히 하신다고 저도 인정하고요. 대신에 어떤 수목이 좋은지 전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남천강변에도 어떤 것을 심는 것이 좋은지 자인 들어가면 자인쪽 다르고 진량 가는 길 다르고 민원이 많은 곳은 그나마 정리가 되고 민원이 없는 곳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도시조경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네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현재까지 산림과에서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가로수는 거의 완료되었고, 또 남천둔치에도 기존에 있는 수목 이외에는 향후 식재계획은 없습니다. 종합감사에도 지적되었다시피 원래 거기에 하천법상 나무식재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 그래도 시민들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일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현재 심어놓은 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인원이 많지 않아서 즉시 하는 것도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에서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경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담당자가 필요하면 담당자를 요청해야 되고요.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경산시의 문제인데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요. 인력을 요청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산림과에서 나무 보수기간이 얼마지요? 나무가 죽어서 하자보수.
산림과에서 나무 보수기간이 얼마지요? 나무가 죽어서 하자보수.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하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살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 죽었는데 물론 그것은 산림과의 책임만은 아닌데 식재를 다시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식재가 교체되지 않았어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300만원이 넘거든요. 과장님이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에 죽은 나무 교체하는 것은 정확하게 교체하시고요.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아닙니다. 의견수렴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재정투융자심사를 5월에 마쳤고요. 실시설계검토하고 내년도 1월부터 하는데 국비 20억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50% 이상 상인 54.3%이고 방문객 50% 해서 개방형이면서 마트형으로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공시지가의 3%로 임대료를 받거든요.
○최덕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그것을 팔면 안 됩니까? 우리시가 꼭 그것을 개발해서 자꾸 해봐야 칭찬보다는 불만이 더 많거든요. 상인들 욕구에 충족할 만큼 여러 가지 시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또 전통시장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대형소비센터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자꾸 밀리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대형유통이 들어오면 유통을 지어서 재래상가들도 입점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저희들도 그쪽 방면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중앙차원에서 전통시장 관련법을 개정 중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을 대형유통기업에 팔아서 상가에 입점하고 싶은 사람은 입점하게 하고, 거기에 보면 임대차계약해서 본인이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3자에게 양도한 분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시설현대화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사업구상을 해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뜯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확실한 것은 아니라도 대충 나와 있는 안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1층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지금 구상은 뜯는 것은 다 뜯습니다. 뜯은 사람들이 C지구로 이동해서 A지구에 전부 다해서 3층으로 짓는 구상안입니다.
○최덕수 위원 저는 시장에 자주 갑니다. 청과시장이 도매업은 다른 데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트럭이 들어와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복잡하고 과일철이 되면 통행이 안 됩니다. 요즘 전부 소비자들이 차를 갖고 오는데 차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자리가 좋아서 계속 있으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산지 과일을 사서 하는 부분은 밖으로 경매시장 옆으로 가시고 시장 안에는 순수소매기능만 하는 것이 들어와야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것이 좋지 도매기능이 들어와 있으니까 도매와 소매가 같이 있으니까 통행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할 때 완전히 구분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마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특히 버스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길을 내든지 간에 전부 상가에 물건을 내서 도로를 점용해서 못가도록 하는데 시내버스가 들어가도록 하고요. 요즘은 차가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잘 하셔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동에 가도 아무도 모르고 시장상인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어떻게 개발되는지 알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내지 상인들 이야기만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상인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지역발전이나 상가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거든요. 현재 그렇게 된 원인이 상인들이 장사하는 그 자리를 나에게 점포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점포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상인들만 앉혀놓고 하면 안돼요. 일반 주민들도 참가해야 되지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상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인은 시에 임대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상인들과 방문객 주민들 다 같이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잘 하셔서 해놓고 욕 얻어먹는 일은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구역도 정해야 됩니다. 곡식 파는 곳 의류 파는 곳 생선 파는 곳 식당 다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부 섞여있으니까 문제가 많지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투자통상 과장 정진한입니다.
기업마케팅 사업지원은 중소기업제품직판행사를 했을 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기업사랑 길라잡이 유지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업마케팅 사업지원은 중소기업제품직판행사를 했을 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기업사랑 길라잡이 유지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마케팅지원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박람회에 참석하면 1개 업체에서 우리시에 서 1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박람회 참석을 적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작년도에는 4개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100만원을 주고 작년도에는 1개 기업에 67만원 준 데도 있고 70만원 준 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100% 지원이 안 되고.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국제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반드시 지원해주는 것인데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은 업체당 70만원 한도 내에서 했고 그리고 부스임차료나 전체 임차료지원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작년 같은 경우 사업비가 총 4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해도 많이 못해 줍니다. 그래서 4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4개 업체에 지원해서 70만원 기준으로 하니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보통 1개 업체가 참석하면 400〜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신청업체가 작년도에는 7〜10개.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것은 한국생산기술원에서 주관해서 우리 관내 자동차기술이나 성형가공기술 업체에 지원하는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5000만원 시 지원과 도비 5000만원 총괄 1억을 하면 우리시 관내에서 한 업체에 5000만원씩 지원해서 기술지원하는 것입니다. 생산공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중간공정사항에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한국생산기술원에서 주관합니다. 한국생산기술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작년도에 LED산업포럼행사를 영남대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보조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했습니다. LED산업포럼한 행사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결산서 122쪽 국제협력 강화사업에서 해외선진연수가 있는데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5억이네요.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대부분은 행정여비이고 이런 것이더라고요. 공무원분들 연수가실 때 보면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도에서 정해서 가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다양합니다. 도에서 각 실‧원‧국에서 주관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고 우리시에서 자체적 권한이 없고 도에서 주관해서 가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공무국외여행규정이 있습니다. 여행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우리 자체규정이 아니고 공무국외여행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감사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우리시에서 예산서에 있는 것은 MOU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유치보조금을 줍니다.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지방비로 30% 주는데 도비 7.5%이고 나머지가 우리시비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제조업체는 전체 2700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공단에 400개 정도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개별입지로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제 생각은 전체를 다 공단에 넣어서 개발하면 좋지만 공단에 넣지 못하는 업종도 있고 개별입지로 해서 가능한 업종도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개별입지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관리측면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우리시 관내는 저수지도 많고 하천도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때문에 개발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래서 투자통상과에서는 가급적으로 지식산업지구나 4공단에 입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700개가 있으면 더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전부 중소기업 500평 1000평으로 해서 난개발 하는 것은 더 들어올 필요가 없답니다. 꼭 들어오려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 IT기업 연구개발하고 용역 하는 것이 들어와야 되지 제조가 들어와서 특별히 도움이 됩니까? 세수도 별로이지 싶은데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위원님 지적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은 기업이라도 고용창출이 되니까.
○최덕수 위원 고용이라고 하지만 전부 외국인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국인이에요. 한국 국민들은 대학을 다 나와서 중소기업에 안갑니다. 대기업은 선호하지만 여기에 2〜3명 다니는 데를 보면 한국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국인입니다. 소규모 공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저희도 많이 가봤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직종도 있고 첨단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젊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것은 투자통상과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것은 제가 맡는 소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투자통상과가 맞지만 기업이라도 정도를 걸어야지요. 자기할 일은 다하고 해야 되지요. 자기 할 일은 안하고 자꾸 어렵다고 발 빼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경산시 전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제출된 자료 중에서 과별로 간단하게 공공근로나 지역일자리 경력단절여성일자리, 또 우리시가 주관하는 새벽인력센터에 있는 업무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업무를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경산에는 고용센터가 있고요. 그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저희들이 하는 희망일자리는 시에서 하고 공공일자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여가부에서 해서 새로일하기센터라고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8월 3일부터 대구은행 3층과 4층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개소되거든요. 거기에는 고용센터직원 22명 다 들어가고 저희시에서는 고용측과 복지측 새일센터 다해서 12명이 가는 것으로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저희들이 많이 불편하지요. 그런데 고용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 30군데에 하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엄정애 위원 보조금 주는 단체 포함해서 일자리창출한 것 있지요? 그 중에서 기간제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대구고용노동청과 전부 5군데 오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 양해각서 중에 제4조 같은 경우는 노동단체 경제단체가 하는데 사실 노동단체 이야기만 있지 경제단체의 의무사항은 넣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노동단체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고 경제단체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을 보면 객관성을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교통행정 과장 김종태입니다.
○엄정애 위원 교통행정과는 고생이 많습니다.
148쪽 자체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지출행위를 2억 1000만원 했습니다.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지요?
148쪽 자체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지출행위를 2억 1000만원 했습니다.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관내 경산교통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8대를 했고 금년도에는 4대를 더해서 현재는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운영비는 대당 기사 인건비와 유류대와 사무실에 전화 받는 사무직 인건비 그리고 제세공과금 그렇게 해서 월별로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그렇게 하면 저희들에게 매월 이용한 만큼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기본요금이 1300원이면 매월 수익금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고요.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현재 수익금할 때마다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사항은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예약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한 번씩 이 번호를 눌러보거든요.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통화대기량이 너무 많아서 제때 예약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전화 한 대를 더 개설해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화 대기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못하는 것이지요. 저도 한 번씩 눌러보거든요. 통화중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그것은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화를 거는 전용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기를 몇 대놓고 또 한 대지만 전화를 여럿이 받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그것은 현재 경산교통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회사는 조폐공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개인과 합해서 575대입니다. 법인이 224대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시는 용역결과가.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국토해양부 기준에 보면 5% 정도 초과되는 것은 현상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결과 5% 정도 감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그것은 장기 대기자라고 해서 법인택시를 수십 년 하다가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감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차는 일체 안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를 법인택시를 죽이고 그 숫자만큼 개인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지원근거도 없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개인택시 해달라고 한 번씩 옵니다.
○엄정애 위원 시에서 감사계획도 해서 계속 신규도 받고 총량제에 있는 기준도 지키고 이런 방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9쪽 버스정보시스템(BIS)입니다. 작년에 총 몇 대를 운영했습니까?
149쪽 버스정보시스템(BIS)입니다. 작년에 총 몇 대를 운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개소수를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BIS는 110개 정도 개설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설치한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추경까지 해서 12대 계획되어 있고요. 작년도에는 5개소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현재는 더 들어와 있습니다. 다는 못해 드리고 버스이용 승객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다보니까 올해 못한 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무료환승과 재정지원 유가보조 전부 합쳐서 공영버스구입비 한 대당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합해서 전체 60억 정도 작년도 기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경산이 38억 정도 됩니다. 대화가 22억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저희들이 단축이 되는 편입니다. 조금 늦게 나오고 일찍 마치는 것.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결국은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대구는 정확하게 전반 후반으로 근무하는데 경산시는 민영제이다보니까 노선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때는 6시에 나와서 많이 하는 사람은 8시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노선은 9시에 나와서 일찍 마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구는 정확하게 전반 후반으로 갈라져있는데 저희들은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니버스 마을순환버스 등이 있는데 꼭 준공영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이 일을 시작할 때는 버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주민이 들어올 때는 버스가 운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민원은 항상 많은데 1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조정노선이 시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비효율적이거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서 운행하는 것은 맞지만 시간이나 특히 아이들 학교가 9시 반에 마치는데 9시 반 넘어서 버스가 끊기니까 그 시간을 못 맞추면 걸어서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부모들도 있으니까 버스노선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결산감사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과 개별 사업관련 질의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지켜주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결산감사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과 개별 사업관련 질의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지켜주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복지문화국장 허재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다문화센터 안에 기능보강사업인데 증축관계입니다. 1층 2층 3층 증축했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 24일부터 금년 9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산 확보는 되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읍‧면‧동 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읍‧면‧동은 금년 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읍‧면마다 회의도 하고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6월 30일까지 맞춤형복지급여를 안하고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가 들어가는데 6대 급여에 대해서 책정기준이 다 다릅니다. 주민소득율에 의해서 책정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 추측으로 10%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주거급여대상자들이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아마도 맞춤형급여를 하면 책정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주거급여 관계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건축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건교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이관되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요.
읍‧면‧동 부서 중에 제일 힘든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거기는 죄도 없는데도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혹시나 국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휴가를 반납하더라도 읍‧면‧동에 방문해서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부서 중에 제일 힘든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거기는 죄도 없는데도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혹시나 국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휴가를 반납하더라도 읍‧면‧동에 방문해서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도 새마을문화 과장을 했는데 제가 그때 가니까 삽살개테마공원사업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미확보된 것은 이 사업추진이 잘 안된 이유가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황 모씨가 연구시설을 할 때는 땅을 전부 매각했는데 테마공원할 때 매수하기 위해서 가니까 매수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구입을 못했고, 그다음에 연구시설로 지정되고 나면 5년 동안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창대 위원 국장님이 하양에 계시니까 하양이나 와촌이나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 와촌에 원래 삽살개가 들어올 때 테마공원을 한다는 전제하에 들어왔거든요. 테마공원은 온데 간데 없고 육종연구소로 해서 오염만 되고 와촌면민들이 엄청 분노하고 있거든요. 영원히 테마공원으로 조성이 불가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5년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처음 지정되었을 때가.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 과장 유웅대입니다.
저도 올해부터 이 업무를 봤습니다만 5년은 2014년도 말부로 5년은 경과되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문화재연구시설로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삽살개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테마공원을 하려면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연구시설로 도시계획고시를 받은 곳은 공원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연되고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았지만 시비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이 업무를 봤습니다만 5년은 2014년도 말부로 5년은 경과되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문화재연구시설로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삽살개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테마공원을 하려면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연구시설로 도시계획고시를 받은 곳은 공원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연되고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았지만 시비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올해 22억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을 일단 반납하고 다시 문화관광부에 가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저도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과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것은 저소득층 생계비인데요. 정리추경 때 소요액보다 더 많이 삭감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업무를 보다보니까 착오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족액을 보존해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부족하다고 요청했더니 도에 추경을 해서 보존해주겠다는 공문까지 받아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부족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아직 반납은 안 되었지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시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부기별로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전체 묶음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법에도 보장해주겠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급여종류를 보면 요양비 장애인보장의료급여지원 본인부담보상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집행을 하다 보니 대상자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전년도 물량에 의해서 당해연도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조금 넉넉하게 배정해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말이 되어서 정리추경 때 삭감하려고 해도 국‧도비에 대한 변경보조내시가 없어서 연말에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춘영 위원 결산서 479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인데요. 예산이 13억 5400만원인데 결산액이 688만원밖에 안돼요. 사무관리비에 72만원 사용했고 공공운영비가 208만원 집행되었는데요. 공공운영비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소득층 안정자금 관리하는데 각종 홍보물이나 소식 사무용품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복지정책 과장조현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에 있는 것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품비 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독촉하려면 행정봉투나 공공요금.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에 있는 것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품비 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독촉하려면 행정봉투나 공공요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우표 구입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688만원 집행된 것 중에 봉투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사도 안 됩니까? 여비가 408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돈 받으러 다니다가 여비를 많이 썼습니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없애면 안 됩니까? 600만원밖에 안 쓰는데 경비를 쓴 것인데 사무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사면 되지 구태여 특별회계에서 써서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정자금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학자금, 긴급할 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데 신청자가 적습니다. 영세창업자금도 들어가는데 한도액이 1200만원인데 1200만원 받아서는 창업이 안 되거든요. 2000〜3000만원 이 들어갈 경우에 저소득층이 돈을 더 빌릴 형편도 안 되고 대출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8억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금통합관련법이 중앙에서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안정자금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금이나 학자금, 긴급할 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데 신청자가 적습니다. 영세창업자금도 들어가는데 한도액이 1200만원인데 1200만원 받아서는 창업이 안 되거든요. 2000〜3000만원 이 들어갈 경우에 저소득층이 돈을 더 빌릴 형편도 안 되고 대출되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8억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금통합관련법이 중앙에서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춘영 위원 사실상 필요 없는 것 같고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이라서 많이 묻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2014년도 국‧도비 반납금액이 222건입니다. 국‧도비 42억 6460만원이 반납되었어요. 정말로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반납한 돈이 약 50건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 예산도 많지만 7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이라서 많이 묻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2014년도 국‧도비 반납금액이 222건입니다. 국‧도비 42억 6460만원이 반납되었어요. 정말로 아까운 돈 아닙니까? 그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반납한 돈이 약 50건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 예산도 많지만 7억 7000만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수혜대상자가 줄고 국‧도비를 당초 내시해줄 때 여유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법에 되어있는 것이어서 중앙에서 안주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최춘영 위원 부속서류 사회복지과 444쪽 펴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전부 40〜50%, 100% 외 반납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실비보상금 47%가 반납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은 세월호사고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도 사업이 줄어서 그런데 1‧3급 등록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 및 사산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지원실적이 3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혜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도 이용자가 적어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도 수혜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대상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회복지 과장 강귀련입니다.
이것은 경산 양로시설을 당초 개소일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몇 달 것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산 양로시설을 당초 개소일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몇 달 것이 반납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개소일이 늦춰지는 바람에 안 나가서 반납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회복지과는 전부 저소득층을 위한 국비사업인데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량대로 하는데 국‧도비는 도에서 보조변경이 없으면 변경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반납금이 많이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저희들도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발생되었을 때 못줄 위험성이 있어서 충분하게 해놓는 상태입니다.
○최춘영 위원 447쪽 도비보조사업 노인시설운영 이양비인데 이것은 2억 9000만원이 반납되었네요. 18억 8500만원 예산은 많습니다만 2억 9000만원이면 한 개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반납하려니까 아까워서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이전에 어르신들에게 요양원에 시설입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5명이 계시다가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2명이 계시는데 그에 대한 지원금이 대상자 사망으로 인해서 돈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공단에 돈을 드리는 건데요. 월 110만원 등급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은 1등급 받으면 160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단가가 조금 안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기준이 있어서 더 드리지도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장애활동보조금도 장애아동들에게 장애활동보조인을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춘영 위원 너무 규정을 따지지 마시고 완화해서 많이 주세요. 42억이나 남겨서 국‧도비를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많이 써야 되지 시민들 쓰라고 주는 것인데 못쓰고 반납하려니까 아깝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최대한 발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은 환성사 대웅전 화재방재시스템이 노후되어서 수리하는데 발전기나 자동화재속보기 불꽃감지기를 수리하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노후된 것은 수리를 다해줬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해달라는 것은 다해줬습니다.
○최춘영 위원 451쪽 인재양성과 것인데 28건이 집행잔액 국도비가 반납되었어요. 인재양성과에서 반납한 금액이 16억 7900만원이에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7억 2700만원 국비가 반납되었네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도 0〜5세 아동 중에서 대상이 되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15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도 수혜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춘영 위원 454쪽 아동복지정책 도비보조사업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도 469만 7000원 32%가 반납되었어요. 바로 밑에 도비보조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비도 1억 70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것도 수혜대상자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하여튼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460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민간자본적보조인데 46%가 반납되었어요. 461쪽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41% 왜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반납하지 말고 규정을 완화하게 적용하셔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부탁하면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전부 안 된다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355쪽 결식아동돕기 지원사업 평생학습과 것인데 1억 83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질문합니다. 잔액 반납이 없도록 규정을 완화하셔서 시민들에게 반납안하고 많이 베풀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55쪽 결식아동돕기 지원사업 평생학습과 것인데 1억 8300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질문합니다. 잔액 반납이 없도록 규정을 완화하셔서 시민들에게 반납안하고 많이 베풀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사회복지분야에 부정수급하면 환급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에 있는 외의 분들은 사실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법령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경산시에서 완화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사회복지분야에 부정수급하면 환급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에 있는 외의 분들은 사실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법령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경산시에서 완화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 소장 서용덕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강수명 위원 이 자리에서 보건 소장님 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메르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용덕 소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의원대표로서 경산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메르스를 잠재운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고맙습니다.
○최춘영 위원 소장님, 아침부터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질문을 안 하면 섭섭하지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책 457쪽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인데 95%가 반납되었어요. 95% 반납했으면 사업을 안 한 것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부속책 457쪽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인데 95%가 반납되었어요. 95% 반납했으면 사업을 안 한 것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서 발달장애아가 의심되면 전문기관에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태어난 아이 중에서 발달장애 의심이 되어서 정밀진단한 아이가 적어서 대상자가 안 생겨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많이 올린 것이 아니고 통상 복지부에 할 때 각 시‧군별로 출생률을 감안해서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해놓고 발생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체제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각 시‧군에 예산 배정을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발달장애아가 생기면 반납할 일이 없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면 반납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장 안주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