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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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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2.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
  5.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4. 3.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 등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176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종 현안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조례 폐지안의 폐지이유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임대주택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임규정으로 제정된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44쪽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 21일자 개정되면서 위원회 운영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18조의2제2항이 삭제되었으며, 동법 제33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시행령 제32조에서 제35조까지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법령 개정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늦은 감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다음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0쪽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시와 대구광역시‧경북도간의 건설사업비 분담, 운영계획 등 건설협약 체결을 위한 하양연장 건설협약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연장사업은 대구광역시 안심역에서 경산시 하양역까지 연장 8.708㎞에 정거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2954억원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우리시에서 2007년 사전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기재부에서 예타조사 결과 B/C=0.58로 타당성 결여로 사업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은 재신청이 곤란하나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지역개발계획을 반영하여 2011년에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하였고 2012년 4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2013년 12월말 기획재정부에서 경산무학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B/C=0.95, AHP=0.505가 나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4년 3월 대구광역시‧경북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년 6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3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금년 3월에 주민설명회, 4월에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및 자치단체간 건설협약(안)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의회 의견청취가 있은 후(대구시 5/1∼5/14, 경북도 6/10∼6/26) 금년 6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10월에는 일괄입찰시공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에는 우선시공 구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문회의 등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결과 2025년도 무학택지지구 개발계획 반영기준으로 하양구간 승차 1만 8192인/일, 하차 1만 8448인/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예측 결과보다는 2500명(승차 3018, 하차 2064)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교통수요 예측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는 경산무학택지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시나리오 처리한 결과 B/C=1.02, NPV 81억 8000만원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시설 및 열차 운행계획입니다. 
  총 연장 8.708㎞ 중 시점부인 대림육교를 지나 약 650m는 터널 및 개착 지하구조물이고 이후 지상에 노출되는 토공 노반으로 설계기준은 기존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동일입니다. 
  하양연장에 따른 차량소요 분석 결과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차량을 34편성(6량 기준)보유하고 있어 서편 연장(2.62㎞)에 2편성, 하양연장에 3편성(운행 2, 예비 1)하여도 31편성으로 추가적인 차량구입은 없으며, 안심역에서 하양까지 운행시간은 약 10분, 표준속도는 57㎞/hr이며 첨두시 10분, 비첨두시 16분으로 운행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954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재원분담 및 운용계획에 대한 자치단체간 건설협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협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경북도와 우리시는 협력‧지원합니다. 
  건설사업비 분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지방비는 행정구역별 실제 소요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예타 총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대구시 32%, 경북도 34%, 경산시 34%를 각각 우선 부담하고 정산키로 하였으며, 건설사업 준공예정일 12개월 이전에 운영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별도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및 4월에 실시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시 신서혁신도시 앞 H1 정거장을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숙천, 내곡동의 장래 발전가능성을 감안 숙천 인근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위치와 주민요구 위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 H1정거장 이용 인구가 약 1.3배 많아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H1정거장과 H2정거장 이격거리가 5.875㎞로 중간지점에 정거장 추가 필요 의견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의 정거장 추가 시 B/C에 악영향이 있고 장기적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 추가 가능함을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건설협약(안)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자치단체간 건설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이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호간 건설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협약서(안)』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구 안심역에서 우리시 하양역까지 총 8.708㎞(대구 1.898, 경북 6.810)의 정거장 3개소를 연장하는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2012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2013년 12월말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2954억원이 투입되며 기간은 2016년에 사업착공하여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건설협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등 사업시행의 주체는 대구시가 주관하고 우리시와 경상북도는 협력‧지원합니다. 
  사업비 분담은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지방비는 해당 관할구역 내에 건설되는 실제 소요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대구시 32%, 경상북도 34%, 경산시 34%를 우선부담 정산키로 하고, 운영비 부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준공예정일 12개월 이전에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별도 운영협약을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본 사업 시행은 호선별 환승에 따른 대구도심권과 우리시가 실질적인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우리시와 대구시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주민 교통편의 개선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활한 본 사업추진을 위해 향후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운영협약 체결 시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도 있는 협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국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천역이 없는데 청천역간 거리가 5.875㎞가 되는데 거기에 다른 지하철 사례에서도 역간 거리가 약 6㎞ 정도가 되는 데가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없습니다. 
  
최춘영 위원   잘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청천역 하는데 돈은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역사 하는데 100억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최춘영 위원   시비 부담이 훨씬 많이 늘어나겠네요? 역은 단독으로 부담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 위원   약 6㎞ 되는 구간에 역이 없으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이 예상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34%. 
  
최춘영 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약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4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현재 400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우리가 광역철도로 지정하려면 그것은 300억 정도로 100억이 줄어듭니다.  
  
최춘영 위원   광역철도로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4 대 6으로 해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 위원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7대 3으로 부담하고. 
  그리고 이것을 400억 부담하고, 물론 진량4단지에서 200억 이상을 부담하고 와촌지식산업지구에서 시비 부담이 1610억이나 되고, 이외에도 제가 생각하건대 채무부담행위가 우리시에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채무부담행위 전체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채무부담행위가 있는지 조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우리시 예산액이 전체 5800억인데 공무원 인건비와 여비가 1200억이고, 차입금상환 경상비 이전비가 2900억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20억으로 5800억 전체 예산중에서 시설비 여유가 겨우 천 수백억 정도가 되던데 와촌지식산업지구에 1600억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 같아서 물론 충분하게 파악해서 하시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리고 대구시와 경북도와 경산시 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옛날 같으면 서로 법이 없을 때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현재는 이게 아까 설명 드렸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부담을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춘영 위원   대구시 1호선이 지금도 적자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시철도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도 전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하양 연장함으로 해서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은 대구시에서 맞잖아요. 연장을 하면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총 부채는 증가합니다. 
  
최춘영 위원   총 부채는 증가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지요. 
  
최춘영 위원   저희들이 시비 40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학택지개발을 하는데 무학택지개발 교통유발부담금은 받을 수 없습니까? 무학택지개발 부담금 대상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무학택지가 서사지구가 아니고 가까이 붙었으면 부담금을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춘영 위원   3 대 7로 되려면 광역철도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지난달에도 가서 협의가 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6월 정도가 되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저희들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되면 100억 정도 절감이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그러면 도편입토지 등기는 경산시와 경북도가 각각 2분의 1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등기는 우리시로 등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전부 다 경산시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봐도 건설도시국 업무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하철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는데 건설사업협약서안 8조를 보시면 운영이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및 경산시 건설사업의 준공 전에 대구도시철도 공사(이하 “대구도시철도”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한다. 2번 운영비 부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사업 준공예정일 12개월 이전에 대구도시철도와 별도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앞에서 최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산 절감이나 기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구시 32% 경북도 34% 경산시 34% 예산 매칭비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괜찮다고 봅니다. 경산 2호선 철도 영대 연장할 때 제가알기로 운영비 부분이 협약 당시에 빠졌습니다. 2호선 영대까지 개통할 때는 운영비에 대한 과정이 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호선은 그때 영대에서 할 때 운영비 자체가 빠졌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에 지하철이 전부 적자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영대 구간을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협의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빠졌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때는 운영비를 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의원님들이 대구시에 방문하셔서 그때 마침 조 시장님이 전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 부담도 그때는 법에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설비가 규정에 얼마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적으로 조 시장님이 결정하셔서 시설비도 50% 부담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결정해주셔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때 당시로는 대구시에서는 50%를 부담하고 경산이 50%를 부담하라고 됐는데 지금 예산매칭이 32 34 34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북 경산이 68%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더 들어가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영대노선이 대구지하철 노선 중에 효자노선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서울특별시도 적자폭이 적다는 것이지 어떤 노선을 하던 적자가 무조건 일어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2호선 영대구간까지, 그다음에 1호선 반야월 안심까지 하는데 65세 이상 무료승차 있지요? 그게 2호선에 영대까지 전체적으로 몇 % 정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무임승차율이 22%가 됩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 유공자 다 합쳐서. 
  
○부위원장 윤기현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대구에서 다 발생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대구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지금 다른 타 시‧도도 그렇지만 국고보조를 받아야 된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대체를 하겠다? 여기 보면 12개월 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안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특별하게 할 것이 없는 것이 지난번 2호선에도 자기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하나도 부담을 안 하도록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호선 연장되는 부분이 사실 대구시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를 부담했으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대구시 예산을 들여서 경산에 준다고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것은 최소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2호선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50%를 대주고 영대까지 나오는 것이 사실 300미터밖에 안되는데 50% 공사비를 댔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도 자기들은 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다 대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연장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법에 있는 기준에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자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지하철 2호선은 50 대 50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호선은 매칭이 32 대 68이지 않습니까? 이 매칭으로 갔을 때 2호선과 같이 1호선은 경산에서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대구시의회는 시끄럽고 떠들고 하면 그렇고 경산시의회에서 말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비 부분에 경북도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운영비를 자기들이 포함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부위원장 윤기현   경북도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운영비.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운영비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2개월 전에 하는데 어떻게 했나 불러보십시오. 지하철은 보통 우리가 운영되는 예산을 정류장을 기점으로 적자 노선이 되면 보통 서울쪽은 100억 같으면 주차장 나누기를 해서 운영비를 주더라고요. 경산은 대충 교통수요까지 나와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경북도와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운영비는 상황이 우리가 왜 준공 전 12개월 전이라고 했느냐면 교통 여건이 준공쯤 되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요에 의해서 계산할 것이 아니고 그때 되면 무학택지도 준공되고 예를 들어 지식산업지구도 되고 수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요를 창출한 숫자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12개월 전에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다른 것과 달라서 대구에서 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분석을 따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12개월 전에 해야 되느냐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또 대구에서 나오는 사람들 숫자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적자 운영비 공동비용입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북도 경산시에 같이 포함시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우리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건설비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운영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북도도 같이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8조 1항에 보시면 대구시와 경북도. 경북도가 빠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용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적자 부분에 한해서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정류장은 특별하게 더 늘릴 이유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정류장은 아직까지 늘릴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계속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2호선은 저희들 운영비가 나갈 것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협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산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넣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시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허순옥   다 됐습니까? 
  국장님, 지금 윤기현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우리가 2호선은 운영비를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적자폭이 2호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호선은 한 역마다 15억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까? 17억 정도가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처음에 17억이다가 조금 줄어서 15억. 
  
○위원장 허순옥   15억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폭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지금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 같은데 2호선에서 한 구간당 15억 정도가 되면 1호선은 더 많이 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꼭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현재 학생들이라든지 또 개발하는 것이 계속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또 우리가 15억이 나더라도 서로 분담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서로 민감하기 때문에 계산이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뒤로 미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주민 교통편의나 시민들 문화생활이나 이런 것은 향상되고 좋은데 사실 전부 재원이 수반되어서 따라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전에 수요조사 한 것 한 부 주시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예, 계속하세요.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계산하실 때 수송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보면 지금 지하철 한 역당 상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역당 전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6명쯤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통운영경비에 대한 지하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인건비잖아요. 6명으로 한 역이 돌아갑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10명인데 지금 전부 자동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6명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면 운영비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무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를 자꾸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12개월 후에 오늘은 운영비는 저희들이 협약서에 사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거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또 지금은 예타 때 나오는 수요와 공사 준공 시점의 수요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대다수 경산시민들은 2호선 협약할 때 그 자체를 뺐단 말입니다. 아까 조해녕 시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법적으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법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문제잖아요. 운영비에 관한 부분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 협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국장님은 자꾸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왜 민감합니까?  
  
○위원장 허순옥   잠깐만요. 
  조금 전에 2호선할 때는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정책적으로 규정이 없어서 정책적으로 했고, 지금 1호선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와 전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대구시 2호선처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법인지 지침인지 말씀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오늘 제출한 내용이 건설비에 대한 부담내용이거든요. 건설비 부담내용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운영비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비에 대한 것만.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지하철 건설해야 되지요. 경산시의회에서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청취의 건이 들어왔는데 이 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후배 세대들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운영비가 처음에 한 번 협약되면 계속 협약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말을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제가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부위원장 윤기현   지하철이 들어오면 하양권역 우리 시민들도 아주 편리하겠지만 이 사업이 2호선할 때 운영비 자체가 협약을 할 때 뺐잖아요. 저번에 2호선 할 때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1호선에서는 운영비 부분이 국장님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해서 나중에 수요와 상관이 없습니다. 10년 뒤에 수요가 더 발생하든 어떻게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12개월 전에 경산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자꾸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또 학생들도 대구시에 많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제출함에 따라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적자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도 1호선을 영대나 경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경산 노선은 적자가 없어요. 아까 65세 이상이 22%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대구권이란 말입니다.  그게 발생하는 그 부분을 한 번 명시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호선 협의하실 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챙기셔야 됩니다.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역당 15억이라고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15억. 
  
○부위원장 윤기현   만일 예를 들어 1년에 45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2개니까 30억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개는 대구니까 2개네요. 1년에 30억 같으면 크잖습니까? 그 부분을 대구시와 협의할 때 뺄 수는 없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빼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구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게 사업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들의 숫자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도 대구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과 학생 숫자와 이용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업비 개념을 떠나서 면밀히 조사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조사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이야기했을 때 사업비 조정비율과는 달리 우리가 유리하게 사업비를 대구시가 이용하는 만큼 부담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 최영조 시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의 최경환 국회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경산시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저번과 같이 전부 힘을 합쳐서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2호선에 선례를 남겼지 않습니까? 1호선도 민감하고 안됩니다 라고 국장님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경산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경북도에서도 부담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34 대 34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는 아닙니다. 운영비는 %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운영비를 그 정도로 못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는 34 대 34가 아니고 대구시에 더 많이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튼 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운영비는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철 건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운영비 부분은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의견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지하철 건설은 주민편의나 교통편의 모든 것 때문에 하는데 아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2호선은 전체적으로 하나도 부담을 안 합니다. 그때는 정책적으로 풀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1호선은 지침이나 법이 없으면 이것도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법이나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갈 수 없는 문제인데 법이나 지침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없는 것 같으면 12개월 전에 운영 적자비가 지금은 지하철 건설에 대한 협약서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의견청취에 따른 운영비 부담에 따라서 운영비 부담이 우리한테 최고 시급한 문제라서 계속 그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이나 지침이 없다면 2호선처럼 협의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게 부담을 전혀 안하고는 안 된다, 된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건설 협약하기 전에도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 도지사님이 직접 대구시장과 이야기를 하고 방문도 했는데 저희들이 민감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도 전략이 있습니다. 12개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쯤 남았으면 그때부터 사실은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님이나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의회의 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서 정책적인 것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하고,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수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상대편측에서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용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략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6년간 매년 계산해보니까 63억 정도 분담해야 되는 것 같던데 재원조달 대책도 있어야 되고, 국고지원이 60%가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현재는 60%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철도로 바뀌면 70%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거의 작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것도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조금이라도 우리시의 적자폭이나 운영, 이게 흑자가 나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하철은 전체 적자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적자고, 지금도 영대에서 2호선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니까 1호선은 그것보다 더 적자폭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법과 지침이 없이 정책적으로 들어가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방금 윤기현, 허순옥 위원님이 말씀드릴 때 분명히 운영협약에 대한 광역철도 지침이 있다면서요? 아까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운영비에 대한 것을 지난번 대구시 2호선처럼 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지금은 법이 제정해서 광역철도 지침에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운영비는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지침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운영비는 지침이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김종근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 하양 역사가 3곳이 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김종근 위원   청천역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1년에 연간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50억. 예를 들어 청천역이 된다면 1년에 70억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야 되네요.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역이 15억이 든다면서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2개 역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2개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사복역은 대구 것입니다. 
  
김종근 위원   현재 새로 되는 역이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저희들이 부호동에 하나 세우고요. 원래 하양역에 있고. 
  
김종근 위원   효가대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거기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2호선만 하더라도 제일 수혜자는 영남대학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청에서는 서울시가 주관을 했는데 지하철이 들어올 때 고려대학교에서 기금을 냈어요. 우리시도 최대수혜자에게는 부담금을 부담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김종근 위원   그냥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단체 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최대수혜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협약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누구에게 맡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위탁운영은 도시철도공사. 
  
김종근 위원   직원채용도 우리가 안하고 도시철도공사에 맡긴다는 말입니까? 2개 역에 대한 직원 6명 같으면 12명이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다하고. 
  
김종근 위원   공고는 우리가 해서 우리가 채용해서 거기에 위탁해야 되지 왜 대구시에 맡겨서 합니까? 우리가 돈을 다 주는데.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시가 다 준다고 할 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다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근 위원   현재까지는 모르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잖아요.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 같으면 직원이나 모든 것은 경산시가 주관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현재 위탁은 도시철도공사에 줘야 전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연장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연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연장해 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하기는 어렵고 다만 경산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지난번에 서울지하철 몇 호선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그 구청에서 지역민들을 전부 다 채용해달라고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우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돈은 우리가 내고 모든 것은 대구지하철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든 간에 지하철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협약서 지침은 분명히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운영에 대한 것은 지침에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다음에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또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비에 관해서는 다음에 있으니까 건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   윤기현 위원님께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영 협약 시에 영대 2호선할 때 학생들이 경산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14%밖에 안 되고 86%가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도 참고하셔서 협약 시에 이런 점을 잘 살려서 운영비 협약하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로 타는 것이 아니고 주로 외부에서 다 타기 때문에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천역을 미설치 했는데 청천역을 한 개 더하면 1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추가로 청천역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추가로 검토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이것을 안 해서 뒤에 후회하는 일은 없겠습니까? 역간 거리가 6㎞나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현재 B/C가 부족해서 하지만 우리시가 사실은 그때 수요가 필요하면 별도로 일반도로에 보면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 설치하고 난 뒤에는 필요하면 하면 되거든요. 그때 역이 필요할 때는 우리시 예산으로 하면 대구시와 협약해서 하면 되거든요. 
  
최춘영 위원   100억이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대구시와 협의가 되면 됩니다. 지금은 당장 아시다시피 청천지역에 탈 분들이 많이 없고, B/C가 안 나오는 것을 억지로 현재 상태에 넣을 수도 없고 그것은 추후에 당연한 수요가 있으면 우리시가 설치하면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이 5800억인데 사회복지쪽 예산이 2025억 정도로 35%가 사회복지 예산이고,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와 여비가 120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차입금상환 경상비가 200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우리시 채무부담행위가 이번에 400억을 지하철에서 부담하잖아요.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400억 정도는 부담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 전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3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4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청취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저번에 이게 올라와서 이 사업이 조금 더 빨리 원활하게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집행부에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하나하나 맞춰 가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차후에 1억에 대한 금액 집행에도 다른 이설이 없도록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항상 관련부서와 그런 것을 짚어가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동의안은 이대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1억이 도에서 부담률을 높이고 우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7억 5500만원 정도가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서가 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복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동의안이 오늘 가져온 것 맞지요? 지금 보니까 53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18억 5500만원. 이것은 원안입니까? 
  국장님, 보조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라서 18억 5500만원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사항이라고 넘어왔습니다. 이것 저번에 우리가 보류한 상황과 똑같은데 동의안에 18억 5500만원을 해주고 나중에 추경에 17억을 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동의안을 18억 5500만원에 했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서류는 이렇게 해오면 안 됩니다. 이러면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금액이 언제 내려옵니까? 설명을 듣기로는 17억 5500만원 우리가 부담하는 1억을 도에서 하기로 보조내시를 본 것 같은데요. 지금 똑같은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재상정을 시킬 때 1억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재상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구체적 운영비 부담은 건설사업준공 12개월 전 대구도시철도와 별도 협의토록 되어있는데 “이때 2호선과 같이 적자보전분담이 없도록 협의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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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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