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5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지난 제17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경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변경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8조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과세 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 12월 3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고, 안 제8조는 인용법령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시에 대상토지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저희들 말입니까?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없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럼 2018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감면이 없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2018년 이후부터는 재산세를 매긴다는 말이고. 
  그러면 만약에 2019년에 의료단체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그때는 재산세 감면이 없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현행 법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개정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되면 다 매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제17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본 안건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전행정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제174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2동 관할인 중산동 펜타힐즈 서한이다음 아파트는 5개동 784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한 개 통에 13개 반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5쪽에 업법예고 결과 중간부분을 보면 2008년 이후 시설에 대한 공동주택은 단계별로 당초 약 500세대를 1000세대를 한 개 통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2008년부터 서부1동 신동아 패밀리에 아파트 900세대를 한 개 통으로 하는 등 7회에 거쳐 통반을 증설하며 운영해 왔으나 업무착오로 약 500세대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1000세대를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통반 증설 업무에 한 치의 착오 없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읍면동에 이장들 이통장 임기가 2년이지요? 2년인데 2회에 한해서 연임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2회에 한해서 6년간입니다. 
  
최덕수 위원   임기가 들쑥날쑥하게 통일이 안돼요. 수시로 바뀌네요. 물론 개별로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부1동 같으면 통장회의 가보면 매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연도폐쇄 하던지 그렇게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별도로 하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의견도 듣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촌 동네는 그런게 없는데 주로 동 지역이 많더라고요.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이번에 아파트는 1000세대를 한 개통을 기준으로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자연부락에 대해서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자연부락은 잘 알지만 이미 자연부락 구성단위로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농촌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부 마을에는 소규모로, 심지어 10세대 미만인 리도 있습니다. 또 광범위하게 200세대 이상 되는 리도 있고 그건 기존 운영하는 방식대로 별도로 자연부락을 통 증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자연부락 안에 아파트가 형성되었을 경우에. 
  
정병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지대는 한 마을 단위를 구성해서 몇 세대가 되든 1개통으로 하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60, 70세대 이상인 곳은 드물다고 봅니다. 문제는 도농복합지역, 북부동에 속한 계양동에 보면 약 250세대를 한 개통으로 하고 있으니까, 또 원룸 세대가 많단 말입니다. 거의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통장 한 분이 전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특성상 동 대표 위원회에서 전체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민과 관의 중간역할만하면 되지만 자연부락은 그게 아니고 통장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250세대는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농촌지역에는 마을단위로 구성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 되면 관리하기 힘듭니다. 통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참 힘들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를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도농복합이나 원룸이 형성되는데 사실 2개 통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기존대로 할 수 있는데 이통장의 역할도 중요시되는 시점에 한번 더 늘리는 문제가 진짜 합리적으로 바람직한지 그런 내용은 업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서. 
  
정병택 위원   이통장 회의 때 설문지를 돌려서 공동주택은 됐습니다만 자연부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리시든지 해서 현 실태를 받아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느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통장회의 때 설문지를 돌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업무적으로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방금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장 임기가 2년에 합계가 몇 년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6년입니다. 
  
이창대 위원   6년이면 면 단위는 보편적으로 보면 사실 보통 시의원이나 시장님 임기가 4년에 세 번 재선을 할 수 있으면 년도 수가 12년 되는데 임기가 너무 면 단위는 너무 짧아요. 그걸 어떻게 조금 검토를 다시 해서 사실 면단위에 가면 이장님들 새로 하기가 어려워요. 임기가 너무 짧다.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임기 문제도 그 당시에 정확한 년도는 기억 못하는데 도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보고 해서 전국적으로 임기문제를 해서 2년을 하면서 임기를 뒀는데 물론 임기를 3년으로 했을 경우에 모든 기능이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농촌의 실정을 생각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상부 쪽에 보면 임기가 국회의원이나 다 우리 시의원들도 4년에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하부 지역에 너무 강하게 법 적용이 안되나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검토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현재 통장선출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규칙에 되어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떤 식으로인지 요약해서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일반적으로 주민 총회 거치는 것이 있고 추천에 올라오면 읍면동에 동장이나 읍면장이 추천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통장 선출에 따른 규칙이 되어있다고요? 한부 가지고 오세요. 
  
○안전행정과장 이재규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설명 드릴까요? 
  
정병택 위원   주세요. 국장님 심사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역의 덕망이 있는 분 몇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유도 몇 가지 있고.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 하면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가령 우리 시에서 각종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7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정해놓고 하는 심사위원은 아니잖아요? 할 때 마다 읍면동장이 임의대로 누구누구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명확하게 규칙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라고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위촉장을 수여해서 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통장에 대해서 심의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 하고 현재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하십니까, 할 때마다 새마을 지도자 회장, 부녀회장, 누구, 누구 해서 몇 분 앉혀서 어떤 때는 4명, 5명, 6명 할 때도 있고 마음대로더라고. 그리고 자체에서 하는 아파트는 동대표위원회에서 뽑아서 하는 데도 있고 선출하는 데도 있고, 직접 투표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일반적으로 신임 이통장 선출할 때는 주민총회를 거치는 것이 있고 주민총회 거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선출 들어옵니다. 그게 경합되고 하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투표하든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심의위원인지 심사위원인지 용어 자체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정병택 위원   이통장 심사위원회는 읍면동의 실정에 맞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게 위촉을 하면 위촉장을 정식적으로 수여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심사위원들은  위촉장은 전달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잘못됐지요. 위촉이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위촉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법적으로 규칙이기 때문에 효력 관계는. 
  
정병택 위원   위원회는 위원장의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의 실정에 밝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임의대로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위촉장 주는 것은 없고 내부 결재내서 심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 위촉장을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덕망이 높은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해놨는데. 
  
정병택 위원   읍면동장님이 A란 사람을 임명을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군을 위촉을 해서 누구 오시오 해서 앉혀놓고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공정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 단위에 인사를 하면 합니다. 통장님은 그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 특히 부녀회장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왜, 부녀회장은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허드렛일 다 하고 하니까. 우리 서부2동만 하더라도 부녀회장 통 마다 한 명도 없어요. 2/3 수준 겨우 유지하는데 내가 이번 회의 때도 했는데 통장님 의무적으로 각 통의 부녀회장을 선임해라. 차기에 통장을 시킨다고 하면 부녀회장 활성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엉뚱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뒤로 미루고.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위촉 관계를 광범위하게 해놨지요. 검토해서 아까 말하듯이 읍면동에 덕망이 높고 관내를 잘 아시는 분을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위촉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위에서 잡아서 내려줘야지 현재 기준은 읍면동장의 월권행위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광범위 했는데 실제로 위촉한 사람들 중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이 많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조금 벗어나는 업무 내용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왜 구성을 합니까? 행위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왜 권한을 다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문어발 식으로 만들어서 수당 지급하지 말고 직책에 맞는, 읍면동장도 통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엉망입니다. 
  통장 선임관계는 엉터리라는 것만 밝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를 맞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재조정 및 업무량에 걸맞는 일과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 명칭변경입니다. 
  국의 업무분장 일부를 조정하고 명칭은 업무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간명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환경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문화국으로, 건설도시국은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부서 신설, 변경 및 폐지입니다.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분리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부서는 업무를 상호 조정하여 업무량의 형평성과 업무내용의 유사성을 유지하도록 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희망전략기획단은 효율적인 지역 전략사업의 개발과 추진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지하고, 그 기능 중 전략개발분야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시책추진분야 중 행정업무는 투자통상과로, 사업조정업무는 도시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과는 안전관리 기능을 신설되는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 명칭을 총무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재난 관리업무인 안전행정과의 안전관리 업무와 자연재난 관리업무인 건설방재과의 방재업무를 통합하여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과는 늘어나는 허가민원업무를 신설되는 허가민원과로 이관하고 새마을업무와 기록물 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새마을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절감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민원과의 허가민원업무를 분리하여 허가민원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새마을 업무를 새마을봉사과로 이관하고 체육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징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무과의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징수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시민들이 부서의 업무내용을 알기 쉽게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의 여성가족업무와 인재양성과의 아동 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아 가족정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인재양성과는 일부업무를 신설되는 가족정책과로 이관하고 폐지되는 사업소인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업무를 이관 받아 평생학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녹색환경과는 간명한 명칭인 환경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과는 방재업무를 신설되는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촌지도자과 체계를 농업행정분야와 농촌지도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농업행정분야의 농정유통과 친환경축산과와 농촌지도분야의 농촌진흥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사업소 중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3개 사업소는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폐지하고 그 기능을 평생학습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 소관 부서 조정입니다. 
  각 국별 부서 수, 업무량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국의 새마을체육과는 체육진흥과로 명칭변경과 함께 복지문화국으로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녹색환경과는 환경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경제환경국으로 조정하며, 주민활지원국의 자원순환과는 경제환경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직관리와 인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직관리 업무를 행정지원국 총무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국의 안전관리업무는 안전도시국의 신설되는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의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정사관리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하여 건설기계 등록업무와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7쪽∼8쪽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처리과로서 먼저  시민회관과 한국예총경산지회로부터 시민회관의 사업소 폐지 및 평생학습과 편제는 시민회관의 기능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기존 각 사업소의 소속만 사업소에 본청으로 이관될 뿐이고 기능은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평생학습기능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유사기능 일원화이므로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 하였으며, 건설도시국으로부터 안전총괄과를 안전행정국 또는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는 대신, 지리정보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고 안전총괄과 존치시 국명칭을 건설도시안전국 변경하자는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전총괄과는 보조기관으로서 국 단위에 편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 단위 소속 부서는 각 국별 부서 수, 업무량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편제한 것이며, 국 및 부서의 명칭은 업무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간명한 명칭을 부여한 것이므로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춤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2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정원을 조정함은 물론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1090명에서 30명이 증가한 1120명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70명에서 1099명으로 29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직 6명, 사회복지업무담당 행정직 2명 등 8명을 증원하고,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해 22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30명은 모두 실무인력 충원을 위하여 일반직, 6급 이하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28쪽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처리결과로서, 시의회로부터 의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인력 1명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의안자료 32쪽∼34쪽까지는 인력 증원에 대한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서 인건비 산출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 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률 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2015년도 1년간 기준 20억 3568만원 등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05억 9300만원 정도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 개편과 함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 조정하는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로부터 제120조까지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을 재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국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행정지원국에 허가민원과와 징수과가 신설되고, 경제환경국은 환경과와 자원순환과가 이관되며, 복지문화국에는 신설되는 가족정책과, 체육진흥과가 이관되며 안전도시국은 신설되는 안전총괄과가 추가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서의 폐지사항으로 희망전략기획단을 폐지하면서 전략개발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고 시책추진업무는 투자통상과와 도시과로 이관하며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3사업소를 폐지하고 평생학습과에 3담당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도 기준 인건비 및 기준 정원의 범위 내의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증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등에 따른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 총수는 1090명으로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1120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되는 30명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8명,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증원 21명 등 집행기관 정원이 1070명에서 1099명으로 29명이 증원되고 의회업무 추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2015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748억 7400만원이고 기준 정원은 1118명으로 총액인건비 예상액은 735억 6000만원이면 정원은 기준정원의 1%인 10명을 추가로 자율 증원할 수 있어 기준인건비 및 기준정원의 기준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구 개편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6일까지 했지요? 의견청취 많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단체에서는 한 군데 하고 내부적으로는 의회사무국하고 건설도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정병택 위원   5월 1일부터 6일까지니까 6일간 공시공고를 했는데 왜 6일간 공고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원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입니다만 저희 실제 실무인력을 사회복지 파트 현장에 배치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조급하고 통상적으로 도나 타 시군에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입법예고는 2일 내지 3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전에 평상시에 각 부서에 의견수렴 절차를 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법을 지켜야 되실 부서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보면 긴급한 경우에도 예고하여야 한다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6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엄격히 이건 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긴급하게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을 7월까지 현장에 투입하도록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조례만 통과되는 사항이 아니고 통과되게 되면 안에 실무적으로 규칙하고 사무실 정비, 인사의 준비기간이 약 1개월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 전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17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직렬에 의한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구상 중에 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의회 법에 의해서 의원 권한으로 원본대조필해서 서명질문서를 보내드릴까요 하니까 구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해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지 거의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1일 오후에 입법 고시공고를 해서 6일까지 의견청취 받았는데 휴일 빼면 이틀 됩니까? 
  어찌됐든 저는 봤을 때 엄청나게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라든지 의견청취라도 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보충질문 추가질문 시에도 본 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는 너무 일방적으로 가버리고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에 대한 의견청취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를 했더라도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사서직에 대해서 1담당을 2담당 체계로 해야 도서문화에 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좋다는 관계에서 했고. 얼마 전에 175회 때도 사회복지직 근무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은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자꾸 말씀 하셨는데 이건 1년 전부터 준비해 온 사항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시에 올라온 것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사항 제안이유에 보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 재조정 및 업무량에 걸맞은 일과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는 것이 한 두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구개편과 함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 조정하는 것이다. 면밀히 검토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매 회기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의원이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언제 의원님들 모아주시면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것이 있으면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키고 하겠다고 의견청취 정도는 해봄이 저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든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가니까,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유기적인 업무추진이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의회 기능을 너무 무시합니다. 담당관님도 제5대 시의원 때 근무 할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잖아요. 누구보다 의회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안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정말로 잘못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서 예고하여야 한다,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예고를 하려면 반드시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축하면서까지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준비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실제로 준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직개편이란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전에 보고서가 용역 쓴 보고서도 들어오고 인력진단 관계, 업무진단, 기능진단 관계 때문에 각 부서에 요구사항이라든지 업무조정,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내부적으로도 네 다섯 번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집행부 안이 결정된 것이 4월 30일입니다. 또 실무자 선에서 안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 외부에 유출하는 점은 선생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안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5월 1일에 의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5월 4일에 그 다음주 월요일로 기억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의장단 회의 할 때 개괄적으로 전체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입법예고 20일 간은 통상적으로 저희는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이 행정 내부에 이루어진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조직 내부 각 부서에 의견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타 시도나 타 시군에도 통상적으로 2, 3일 정도 입법예고를 거치고 진행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조례규칙을 왜 만듭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규칙이고 행정절차법이고 다 무시되는 겁니다. 전혀 무시하고 발언하는 겁니다. 5월 4일 의장단 회의 때 보고했다고 하는데 일반 의원들은 전해들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의장단에서도 잘못이 있어요. 면밀히 검토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까? 
  각 부서에 다니면서 모든 의견을 들었으면 의회 의견도 청취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4월 29일에 제175회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끝나는날 하시던지 이게 4월 30일에 결정이 됐으면 최소한 의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현재 안은 이렇게 짰는데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해서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이렇게 가야지요. 너무 일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원안대로 어떻게 심의하고 의결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과 제10조, 제11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3조 다 위배입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법과 규칙과 원칙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의회에 심사심의 하러 들어온다는 자체가 의회 기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관 개념에서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운영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굳이 평생학습과로 흡수시켜야 될 이유가 뭔지. 차지에 문화회관, 여성회관은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습관 운영과 거의 비슷합니다. 시민회관은 아닙니다. 현재 본 위원이 23개 시군에 문화예술회관 관계를 봤어요. 문화예술회관 없는 곳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산시가 문화도시를 부르짖으면서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습니다. 그 역할을 시민회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관, 문화예술공연 하고 있는 곳이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이 평생학습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추진될 수 있는 별도 관이 있다고 하면 이 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현재에 관해서 시민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여성회관도 운영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해보고자 학습관도 나가고 여성회관도 나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 7시부터 하면 정말 열심히 주간에 일하고 와서 취미활동 열심히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도 시민 정서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조직개편 할 때 큰 기준은 저희가 과장이 시에 51명입니다. 과장은 늘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30명 이상 되는 대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과, 허가민원과. 
  
정병택 위원   그건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안에 대해서 물론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방대한 조직을 개편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월 1일인가요? 의장단에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어요? 
  5월 1일 개정되는 조례안이 의장단에 전달이 됐으면 저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항상 저희가 일반 의원들이 15명입니다. 의장단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것이 의장단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의장단의 의견을 묻고 얘기되고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의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시민회관이 경산시민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시민회관의 필요성이라든지 존재 가치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전체에 조직개편 하면서 기준 설정을 할 때 과장 51명이란 정원은 안 늘인다. 그다음에 대과는 분리한다.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인력 30명을 최대한 반영해서 총 인건비 정원 내에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통폐합해서 신설되는 부서에 직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조직개편의 기획담당관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고 계셔서 저희들의 질의를 받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 모든 부분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게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이 평생학습과로 이첩된다는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문화예술이 어떻게 평생학습입니까? 배우고 터득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누려야 되고 공유하고 향유하고 혜택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가늠하는 척도는 시민의식과 문화의식이에요. 어느 도시를 가든. 그런 부분에서 시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과 전문성, 독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라는데 그 생각을 한 발상 자체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건설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같이 동반성장하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대구시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대구시를 통해서 오페라하우스, 수성아트피아나 봉산문화의거리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경산시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회관에서 많이 연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서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경산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잠시 문화관광과나 인재양성과에 잠시 이첩됐다가 그게 건립이 된 뒤에 원상복귀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런 대안도 없이 경산 시민들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제자리걸음도 아니고 뒤로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이 존재하는 가치가 지금 같은 공연을 가지고 하양이나 자인에서 할 때 그 지역민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이 공연을 시민회관에서 했을 때는 경산시 전체의 시민들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경산시가 존재하는 한 경산시 문화예술이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고 어떻게 보면 각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든 시민들이 경산시민회관을 통해서 화합하고 모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산시가 지역적인 여건 상 다 각자 하양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복지센터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실내체육관,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수영장 모든 부분들이 경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거의 같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경산시가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슬로건이라면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인식이 이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경산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민의 일원이고 시의원으로써 충분히 공유되고 향유될 수 있는 조건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대답 중에 죄송합니다. 이번 이 조례가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를 담당관님이 했다고 했는데 5월 4일에 의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있고 이창대 위원님도 계셨는데 그때 오실 때 20일 문제는 저도 의장단 회의에서 짚었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위원들에게 연락이 안됐다고 했는데 의장단 회의하고 이 건은 메일로 보냈습니다. 안근상씨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산의정홍보담당 안근상   메일로 의장단 회의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 내용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장단 회의 속에 우리 담당관님이 와서 이야기한. 
  
○예산의정홍보담당 안근상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 들어갔어요? 다른 회의는 들어갔는데 이건 왜 안 들어가지? 
  
○예산의정홍보담당 안근상   회의서류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뒤에.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들이 의안자료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린 것은 4월 30일인가 그때 똑바로 의안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하는 부분에서 시민회관에 저희는 기능이 축소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현재 있는 운영관리기능이 시민회관이 없어지는 사안도 아니고 운영파트는 존재하고 대관업무는 현지에서 수행을 다 합니다. 단지 관리파트에 공연기획하는 업무담당자가 평생학습과에 소속되어서 문화회관, 여성회관 전체를 보면서 양질의 기획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으로 한 사항이고 기능축소 측면은 아니고 단지 변하는 사항은 시민회관장이 없기 때문에 위상의 약간의 실추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같은 과에 있어서 인원들을 거의 같이 배정하고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이라는 고유의 시민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회관이 한 인재양성과나 문화관광과로 예속이 된다면 축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보기에 따라서 사업소 성격이 본청에 편재되면 같은 과 단위로 편재되게 되면 상생으로 보지만 담당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축소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미옥 위원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경산시 예산이 7000억 가까이 되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건설, 지금 정작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옛날같이 밥을 못 먹고 살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얼마만큼의 투자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축소되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현상유지 됐어도 될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의 소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예산이 투자 되어야 되고 더 많은 공연과 더 많은 전시를 계획해서 시민들의 바람에 저희가 부응해야지요.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경산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작 경산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언제까지 대구시에 의존해야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천마아트센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천마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시민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학생들을 필요해서 몇 백억을 들여서 문화아트센터가 건립이 됐을텐데 똑같은 최백호 공연이어도 10만원 이상은 합니다. 경산 시민회관에서는 우리의 혈세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반영을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보니까 미반영되고 예총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시민들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회관 존치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출할 때는 큰 원칙 세 가지를 준수하는 원칙으로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기획업무 중에 예산상으로 시민노래교실 운영 1400만원, 평생학습강좌 및 한 여름 밤의 영화축제, 특별기획공연 제작 초청공연 2회 5500만원, 신년음악회 5000만원,  프로그램 기획공연은 예산 수반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민회관에서 기획을 하나  소속 편제는 다르지만 평생학습과에 기획하는 담당자와 시민회관에 기획하는 담당자가 여기서 기획하는 것 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모든 선진도시나 가까운 대구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술감독 5급이 특채로 돼서 그 과가 20명이 넘는 과가 대구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절하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똑같이 할 것이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경북 전체에서도 21개 시군에서 3개의 영덕군, 울진, 청도 같이 작은데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18개 시군에서는 독자적인 사업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경산시처럼 커나가는 도시에서 문화회관 자체가 없으면서 시민회관 자체가 또 문화관광과나 인재양성과로 소속되는 것은 저희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낮춰 보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시민회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안 드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의견안을 결집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서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조직개편 전체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은 처음에 신설할 때도 반대했었거든요. 조직개편 명칭변경도 너무 잦으니까 저희들도 새마을체육과인지 새마을진흥과인지 체육진흥과인지 의회 의원들도 명칭에 관해서 어려운데 또 바뀌면 일반 주민들이 허가과인지 민원과인지 새마을봉사과인지 그런 게 있어서 의욕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개편 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기 업무하고 명칭하고 알려고 하면 한 3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받으면 어느 과부터 해야 될지 어려운 것이 있어서 조직개편 명칭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 관련해서는 박미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굳이 이걸 사업소가 간다고 사업소를 과로 편성한다고 하면 저는 문화관광과와 가깝다고 생각하고 시민회관이나 사업소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확인할 게 있는데 여성회관의 업무가 사실은 여성대학 운영하는 것, 일자리센터 이게 크게 두 가지 업무거든요. 일자리센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대로 가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가족정책과로 갑니다. 
  
엄정애 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회관이 없는데 여성회관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목적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경산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1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문화회관과 시민회관과 다르게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것이 있고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성회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성회관이 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부분이 분리되면 같은 사업소 안에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과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읍면동 학습관을 동으로 배치하고 있잖아요. 진량복지회관은 진량읍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차라리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학습관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소속이 차라리 평생학습과로 넘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시민회관은 굳이 한다면 문화관광과에 가깝고, 여성회관은 가족정책과에 가깝고, 그래서 특히 여성회관의 업무를 나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할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 사항의 일부는 안에 업무분담 규정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조직개편이 물론 민선시장이 취임하시면 18번으로 한 번씩 바꿉니다. 그런데 목적은 시민들이 알기 쉽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50보 100보입니다. 바꿔서 좋은 점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의 얼굴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없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사나 공연이나 발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시민회관은 관장 제도가 있어야 되고 지금 조직개편하면 6급이 거기 앉아서 관장 역할을 할 것 같은데 6급은 집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과장한테 결재 받고 과장이 또 국장한테 결재 받고, 행정이 간소화되고 시민이 편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행정이 더 복잡해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장은 문화예술회관이 아니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문화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신 분이 공모를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조직 중에 보면 체육진흥과인가 체육과가 하나 생기는데 나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은 전문분야를 민간에 위탁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체육회도 있고 생활체육부서도 있고 거기 1년에 예산을 수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년에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관계가 통합이 되면 회장이 역시 경산시장이 아닙니까. 체육행사 부분은 그쪽으로 과감하게 위탁을 하고 역시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는 예산이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계 쯤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하나 앉혀놓고 시설관리를 해주고 보수해주고 행정적 절차를 지원해주면 체육회에서 다 관장하면 되잖아요. 시장이 민간인이 걱정이 되면 우리 행정6급이나 몇 사람 파견 보내면 되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기획담당관이 5급은 한 사람도 안 늘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51명인가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회관을 없애고 과장을 시민회관장으로 5급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과가 할 게 없어요. 체육회에 맡기면 되지 굳이 시장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체육회나 생활체장애인체육회 세 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역할하고 행정에서 하는 업무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구분돼서 행정에서 체육회를 일임할 수 없는 상황도 많고 현재 체육회는 도민체전 위주의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의 가맹단체의 관리, 종목별 운동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생활체육회의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체육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시의 체육 전체 행정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스포츠 외교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걸 체육회에 이관해 주면 되잖아요. 체육회를 못 믿어서 그런데 체육회도 그런 식으로 국내경기 같은 경우는 하고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차장도 있고 많잖아요.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두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딱 맡기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 하지요. 그 사람들 다 우수한 인재들이니까 그런 것도 안 시키는 게 오히려 예산낭비지요. 보수 다 주고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맡기고 시가 다 끌어안고 시는 또 사람 모자란다고 증원하면서 그렇게 위탁을 하면 안 될까요? 난 된다고 보는데?
  체육과를 없애고 체육시설관리 부서는 예산확보 한다든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유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맡으면 되지 시장기 체육대회 하는데 과장이 수첩 들고 나와서 시장 맞이하고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일요일이면 다 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체육회에 체육행정 파트가 있고 생활체육 파트가 있고.  
  
최덕수 위원   통합되면 더 좋아지잖아요. 사람도 많아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체육시설담당은 시설관리 위주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는 동네체육시설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을.
  
최덕수 위원   읍면동에 이관하면 되지 왜 다 끌어안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읍면동장 사무관 다 바라고 앉았는데 읍면동 체육시설을 굳이 시 체육과에서 다 끌어안고 예산 배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예 다 갈라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시장이 골치 아픈 걸 다 가질 필요도 없고 읍면동장,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읍면동장이 통장 임명하는데 권한행사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생활체육 같은 부분은 읍면동장이 다니면서 하고 그렇게 갈라주면 되잖아요. 업무를 자꾸 당길 필요 없고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렇게 검토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뒤에 또 증원 조례가 나오던데 별정직을 없애면 안 됩니다. 계약직도 민간에서 개방하라고. 도도 많이 개방 했습니다. 경산시에는 의회 전문위원도 별정직을 없애버렸더라구요. 처음에 제정할 때는 민간부분에 의회에 경험이 많고 그런 부분을 특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없애고 그런 것 보다는 민간전문분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민회관장이나 삼성현역사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에 계약직도 하고, 물론 공무원도 응모해서 훌륭하면 들어가면 되지만 문은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고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에서 조직개편안에 나온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규정상 정해진 것이면 룰에 따라서 일정 부분 행정의 업무가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병택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각 과들이 보니까 조직개편 중에서 변동사항들이 많습니다. 2014년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희망전략기획단이 먹거리 산업을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진행된 부서가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서로 부처 간의 과별로 협업관계로 인해 폐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계속 먹거리를 찾는 방향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했는데 조금 섭섭합니다. 
  각 과별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소원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고유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를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조직 내의 효율성과 능력 위주의 편성,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과를 새롭게 어느 과는 폐과를 시키고 신과를 만들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과로 옮겨지는 문화회관, 여성회관, 시민회관 3개의 과가 한 과에 통합안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의견들도 많고 해서 쭉 봤습니다. 시민회관에 연도별 공연유치현황, 그리고 대관사업현황해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체 경산시에서 시민회관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만드는 것이 서너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비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하는 들이 서너개 되고, 기금에서는 이것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대관업무는 어쨌든 각 예총 산하에 관계되어있는 영역별로 대관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관계없이 되는 거고 시민회관에서 갖고 있는 자체 공연사업들 기획도 지금 현재 만약에 과가 없어지고 계로 가더라도 이것은 계속 진행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평생교육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문화로 갈 건지. 아마 그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교육이 맞을건지 아니면 문화관광과로 갈 건지 그것도 논란에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과를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자체 프로그램, 공연, 대관업무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지원사업들, 기금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들 전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민회관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올리잖아요, 맞지요? 시민회관에서 자체기획공연안 외에 다른 지원사업들은 전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생교육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오늘 위원님들 발언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위원님들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민회관 편제 자체를 문화관광과로 편재시키는 안, 또 나는 시민회관을 현재로 존치시키는 안 그 두 가진데 첫째 안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편제시키면 현재 문화관광과 문화산업파트가 한 계가 생김으로 정원이 24명 되고 시민회관에 6명을 더하면 30명이 됩니다. 당초 인사할 때 30명 이상 되는 대과는 분리하기 때문에 그 안을 집행부에서 검토한다면 현재 도서관 업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같은 유사성이 있는 문화관광과로 온다면 도서관 업무를 평생학습과로 이관해서 직제를 조정하는 안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안은 시민회관을 현재의 상태로 존치시킨 다는 안인 것 같은데 그 안은 현재 있는 정원에서 5급 정원을 1명을 늘리고 직원 정원을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2명 정도 있습니다. 2명에다가 타 과에 있는 증원 조정되는 한두 분을 편제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두 안에 대해서 다른 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안 같은데 거기에 의해서 의견을 결집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시민회관이 존치 문제가 논의되는 자체가 어쨌든 경산에 문화인프라 구축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조금 우려의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27만, 앞으로 30만 더 큰 경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의 질,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더 확충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공간들이 확보되고 강좌들이 더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확충시켜주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가 할 수 있는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산시에서 새롭게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편제를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시민회관은 아무래도 평생교육하고는 질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수행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0여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과가 되기 때문에 분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 관리 부분들을 평생교육 부분으로 넘긴다면 일정 부분 정원 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경산시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들은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지만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너무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하지만 모든 조직개편안이 나와서 전 공직사회가 어쨌든 조금은 동요도 생기고 소원한 부분들도 생겼을 겁니다. 
  만약에 다시 논의를 한다면 또 이렇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과정인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그 외의 부분들에서는 의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로 계를 옮기는 것도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체육진흥과로 변경되는 부분도 경산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아마 중앙부처에서 통합을 시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통합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정 부분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됩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정치를 두고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내년에 통합 논의가 돼서 정말로 통합이 되면 우리 체육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는 또다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여성회관, 문화회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가 250여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 읍면동만 두 강의 이상도록 묶여있지요? 그런데 여성회관 강에서 강좌해도 관계없고 문화회관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평생교육과로 통합이 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강좌를 여태까지 수령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저는 통합 논의가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서운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좋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소원한 부분도 있지만 역기능보다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쪽에서 혹시나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안주현 위원 발언도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경산시민이 27만에서 더 늘어나고 팽창되고 문화 수준이 높아졌을 때 시민 입장에서 문화관광과에 있던 시민회관의 역할이 사업소로 나가는 게 더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시민회관이 한 과의 계로 귀속된다고 생각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 본인들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저희 시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촉박하고 시간에 쫓겨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분명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알고 충분히 통의해서 통과되어야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그게 아쉽고 의원들끼리도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안을 올릴 때는 아마 작년부터 생각해서 고민을 하고 간부회의에서 몇 자리의 의견을 들어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 안이 올라가면 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아니면 아니고 한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들 입장이 문화과로 옮기는 안, 존치하는 안 이런데 거기에 따라야겠다고 하면 담당관으로서 소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넣을 때는 원안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원안이고, 또 이 편제를 하면서 51명 사무관 이상 전체 틀을 만드는데, 물론 틀이 뒤틀리면 다른 것도 뒤틀릴 수 있겠지만 차선으로 그렇게 될 때는 차선으로 다른 안도 있겠지만 당초 안을 만들 때는 그냥 졸속으로 만들진 않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정회 시간이 어떤 결론이 날지 보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이 나오면 안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도와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맞고, 올리는 시장님 입장에서도 맞고. 이 안이 시장님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8쪽에 몇 가지 문구 수정이 올라왔는데 나항에 안전총괄과는 보조기관으로 국 단위에서 되어있는데 각 국별 부서 수 업무량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편제한다고 되어있는데 국별 부서 수와 업무량은 대과는 없애고 한데 지리정보과 같으면 행정지원국 소속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도시건설국 쪽으로 가버리면 대과가 조정될 것 같고, 현재 그런 것으로 보면 중앙부처에 있는 소방청이나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경우도 실제로는 안전이지만 행정안전국 속에 있거든요. 이건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또 건설도시국에 있는 이름 바꾼 것이 안전도시국으로 되어있고 안전도시국, 옛날에 안전행정국하고 서두에 비슷한 말이 계속 바뀌니까 의원들도 이걸 봐야 정확한 용어를 잘 알지 하도 자리를 많이 바꾸니까. 
  건설이라는 것은 건설 분야에 있는 직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인데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건설국이 생기고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정체성도 없는데요. 안전도시국을 건설안전도시국으로, 물론 안전이라는 말은 어디 국에 들어가더라도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조금 길면 어때요? 약자로 해도 되고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제20조 직무에 보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읍면동 등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는 말도 넣는게 원만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깨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삽입되는 것이 합리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물은 것에 대해서 대답할 건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저희가 건설도시국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 제시한 안을 건설도시국에 있는 실무자들하고도 어느 정도 검토과정을 거치고 조례규칙 심의에서 그러면 용어도 간편하게 하게 하자고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기동   건설이라는 말을 삽입 시킬 수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시킬 수 있는데 시키면 그 뒤편에 관련되는 조례가 한 30, 40개 넘습니다. 그걸 다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조례는 어디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부칙사항에 있고 현재 의안자료 17쪽에 보면 명칭하나 변경됨으로 인해서 뒤편에 17쪽부터 23쪽까지 보면 내용을 다 바꿔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속에 건설이라는 말만 넣으면 되잖아요. 어렵지는 않잖아요. 이 말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안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논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시민회관 존치라든지, 아니면 시민회관이 문화관광과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도 어차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고치나 저거 고치나 어차피 이 안은 다시 의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는건데 그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어렵고 물론 시장님이 최종으로 했지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건설 쪽에 있는 분들 사기도 생각해줄 여지도 있고, 글자 두자 더 넣어도 나중에 부를 때는 축소해서, 민주화추진협의회 같으면 민추협 하고 축소해도 부르듯이 말을 더 넣는다고 그 업무가 더 잘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20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것도 안에 등이라는 사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조례나 법규 자체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사항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사안에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행정업무 몇 가지만을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으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운영 등 이런 것 같으면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해도 큰 주민사업은 없는데, 만약에 읍면 단위 같으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일은 소규모 하는 사업이 소규모 주민민원숙원사업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이건 거의.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구체적인 사항은 그 밑에 하부 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위원장 이기동   하부 규정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여기 일부 개정조례안에 있는 읍면동은 자치법에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와서 기능을 명시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정례회 시간에 고민을 해보고요. 
  계장님 밑에 하부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따가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아까 위원장님이 명칭 문제 때문에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16쪽에 삼성현역사공원입니까, 문화박물관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삼성현문화박물관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원래 역사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사업소의 명칭은 박물관이 맞고요. 시설 명칭은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개발할 때 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박물관으로 되어있냐는 겁니다. 소속이 박물관 소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부위원장 안주현   왜냐하면 처음에 삼성현역사박물관을 할 때는 박물관에 각종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시할 것이 없다. 삼성현 분들의 유물이 있느냐, 그래서 기타 애니메이션, 설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기능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 속에서 역사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칭 사용을 역사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박물관으로 할 것인지. 하기는 공원으로 해놓고 표기상으로는 역사박물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동부동에 있는 삼성현역사문화박물관이 주 기능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시립박물관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16쪽에 3번 라항이 시립박물관 유물의 관리 및 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담당관님 확인을 하셔서 역사공원으로 할 건지 문화박물관으로 할 건지 정확한 기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역사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표기상으로는 문화박물관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관장님한테 한 번 더 자문을 구해서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명칭 중에 새마을봉사과가 옛날 민원실 업무인데 계가 하나 갔다고 새마을 갖다 붙인 모양인데 이래서 일반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새마을이 역사가 깊으니까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차라리 민원과라면 민원, 여권 가족관계, 딱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경상북도만의 새마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안고가야 되는. 
  
최덕수 위원   청도야 새마을 발상지라서 열심히 하지만 우린 그런 게 있나,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새마을 단체하고는 명칭이 살아 있기를. 
  
최덕수 위원   새마을 업무도 새마을 지회로 많이 넘겨야 돼요. 하는 게 뭐나. 주민숙원사업으로 넘어가면 정말 할 것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주민숙원사업은 현재대로 새마을봉사과에서 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주민숙원사업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되어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아닙니다. 입법예고 전에는 그렇게 됐다가 입법예고 하고 난 다음에 의견 반영해서 원상회복 되는 사항입니다.  
  
최덕수 위원   명칭이 그렇고 아까 시민회관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6급 앉혀 놓으면 대관 계약이나 공연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걸 들고 다시 평생학습과에 결재 받고 과장도 지 마음대로 알 수 있나요. 국장 결재 맡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는 사무관이 나와서 독립적으로 대관도 하고 대관하는 사람이 현장 둘러봐야 되잖아요. 배치도 보고 해야 되는데 넣어버리면 왔다 갔다 불편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고치는 것도 시 본청에 관광문화과에 가던지 평생학습과로 가면 과장이 늘 나가봐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관장이 있으면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 시장도 맡겨 놓으면 되는데 시장 없는 사이에 도 행사나 이런 거 하면 사무관이 있어야지 6급이 가서 접대할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30명을 늘리네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읍면동에 복지직 확충 2명, 하양은 한 명 줄이고 용성, 압량, 남천, 동부, 북부동 각 한 명씩 내리는데 여기는 무슨 직종을 늘린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읍면동에 동부동하고 서부동은 복지직이고, 하양에는 소각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줄이고 용성, 압량, 남천, 동부, 북부동은 행정직입니다. 
  
최덕수 위원   남천은 행정직 보다는 토목직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에 토목직이 기존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정원이 되어있는데 현원이 못 배치 시킨 것을 배치시키고 증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수 위원   여태 하나 빼먹었단 말이네요? 
  사실 토목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성이나 남천이나 낙후지역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목직이 혼자 있으니까 자기가 설계하고 준공하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한 사람 설계하면 공사감리는 다른 사람이 해야지 혼자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성하고 남천은 토목직을 하나 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제 개편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 꼭 시민회관을 존치시키려면 5급이 한 사람 늘어나던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다른  직제 하나를 없애던지 택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시민회관을 존치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조직개편 관련된 조례하고 먼저 정해져야 뒤에.  
  
최덕수 위원   존치한다고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존치한다고 보면 현재 시에서 30명을 증원시켰는데 이 계획상의 여유정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인가 증원이 한 사람 는 것이 안전총괄과와 관련된 업무 증원으로 한 명을 불렀습니다. 두 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두 명하고 시민회관 관장을 존치시키면 최소한 4명이 필요합니다. 관장, 계장, 두 사람 이렇게 해서 타 부서에 있는 인력 두 명을 빼내고.  
  
최덕수 위원   어차피 6급 하나 가 있잖아. 한 사람 더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그러니까 한 사람 하고 직원 둘 하고 관장하고 최소한 네 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충원 가능한 인력이 두 명이고 나머지 두 명은 다른 부서에서 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조직개편 문제에서 정원조정에 나와있는데 내용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담당 하고 있는 감사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한 사람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경산시 예산 중에서 1/3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금액이 상당하겠지요? 
  감사담당관실에 사회복지직 한 명을 가지고 그 많은 사업들을 감사한다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이 한 명이 계시는데 한 명이 읍면동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서류만 보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말하면 사회복지에 있는 과에다가 둘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과에서 기획안 만들고 예산주고 가서 결산보고 나중에 감사하고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감사담당관실에 본청에서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복지시설에 주고 있는 부분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한 명 충원을 감사담당관이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한 분은 본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상시감사를 해주시고 한 분은 지금처럼 읍면동 관할에서 감사를 실시해 주는 것이. 
  앞으로 점점 비대해지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겁니다. 한 명이 하기는 정말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릅니다만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본청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느 파트든지 감사 진행 자체를 못합니다. 상부기관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 잡아서 관련되는 사업소하고 특정 민원 같은 것이 야기됐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복지비용의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에서 무척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저희 파트나 사회복지 파트에서 안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사항을 전달체계 개선에 감시체계가 구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왜 이 질의를 담당관님께 드렸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꼭 줘야 될 부분은 줘야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서로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던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 없는 예산, 정말로 줘선 안 되는 예산도 편성이 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예산의 건전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걸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논의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느끼는 공직에 대한 신뢰도, 그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고 지금도 그런 말이 있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먼저 본 놈이 장땡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걸러주는 방안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한 명으로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한 명 더 전문분야에는 분이 앉아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집행부에 개방직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감사담당관 한 자리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민회관장도 개방직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방직은 별도로 지정을 합니까? 정원조례에서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밑에 그런  사항은 시 자체 규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공직자도 응모를 하면 되고 사회적으로 개방해 놓으면 문화예술 부분을 활성화 하려면 개방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급 이하에 30명을 증원하지요. 읍면동에 6명, 의회에 1명 나머지 23명은 어디에 배치 될 계획인지 그걸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그리고 30명 증원하는 32쪽에 보면 비용추계 내용이 있는데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있는데 30명에 드는 20억 3500만원 이게 전부 시비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일부는 국가에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에서 전환하면 거기서 돈 주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직 국비 3000만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일부는 국비로. 
  
○위원장 이기동   처음에 3000만원 지원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100% 시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증원 때문에 정부에서 해주고 나중에 되면 지자체에 넘어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 돈으로 계산해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20억 30명 같으면 1인당 6000만원이 넘거든요? 물론 6급은 한 명 밖에 안들어가고 나머지 7급인데 호봉 기준은 어느  기준에서 했습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5차 년도까지 다 계산하면 평균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속에는 인건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비, 급식비, 등등 포함되지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조직을 개편하고 과를 신설하고 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돈하고 다 연관이 되지요. 여기에 사무관이 한 명 들어가버리면. 이 논리대로 하는 것 같으면 7급 이 6700만원 되는데 사무관쯤 되면 1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우선 드는 돈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드는 것도 고민을 해야돼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돈이 급식비, 출장비, 퇴직금 다 포함된 돈이라고 짐작 하는데 이 추경 뺄 때 어느 기준에서 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저희가 2014년도에 기준인건비 단가를 결산한 기준을 보면 일반공무원은 평균 6490만원 정도 되고 환경미화원이 5126만원, 기타 무기계약직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2015년도 연간 인건비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854억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결혼,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55명 정도가 출근을 안 하고 있고 순 결원은 22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랑 보면 전체 저희들이 계약한 인건비에 96% 정도가 집행됩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도 정부에서 인정해 놓은 기준인건비 안에, 인원을 정부에서 승인 해줄 때는 그 안에서 운영해야만 교부세라든지 이런 페널티를 안 먹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7급 되면 6000만원 조금 더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보수가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게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됐습니다. 하려니까 나도 입이 달싹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알고 있는 금액 보다 많다 싶어서 말했고 많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증원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곳에 돈이 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못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인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적더라도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월급도 중요하지만 사명감으로 하는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 100대 1 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15년도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통상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일간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긴급 사항일 때는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안에 대하여 덧붙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경창   먼저 조직개편 관련해서 충분한 입법기간을 거치고 의회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공무원 조직안이 공무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서 내부시간을 너무 할애하다 보니까 7월에 인사는 해야 되고 그 중간에 의회는 이번 밖에 없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해야 됨에도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 상임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사전설명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정확한 20일을 준수하고 사전에 의회와도 협의를 거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인사하고 그 중간에 의회가 없어서 충분히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데 사정상 기일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입법기관과 사전설명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부시장님이 오셔서 사과도 하시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다짐도 했는데 우리 위원들 다 질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 하실 위원님 두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보면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 법령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예고의 기간을 보면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을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장 41조에 보면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하는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 야 한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신속한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기타 몇 가지 있습니다. 
  제43조에 예고기간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2012년 10월 22일자로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입법 고시 공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1일에 해서 6일에 끝냈지 않습니까? 이게 법을 어긴 겁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경창   절차상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총괄과를 독립시켜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조직개편한 것도 도에서 규정을 해서 안전총괄과를 독립시키라고 해서 조직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도 함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내부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20일을 못 지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강행규정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날짜를 넘기면 7월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긴급하게 했다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20일 지켜야 되지만 그러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점은 맞습니다. 앞으로 20일 기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부시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될 기관에서 어긴 관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앞으로 똑같은 선례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 조례에도 반드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해놓고는 자체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긴다는 자체에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경산시 회의규칙에 7일 전까지 의회에 의안이 접수되어야 되는 관계 때문에 7월 1일자 인사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 지난 해 설명 들었을 때 10월부터 준비를 했었다고 했었고 제가 지난 달 제17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 직렬에 따른 직급 현황에 대해서 개편안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담당 공무원한테도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아무 안이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소수직렬 전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의원 신분으로 명확하게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짜여진 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권한으로 원본대조필해서 서면질문서를 보내면 답 주시겠습니까 이야기도 했고요. 아직까지 틀 짜여진 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도 안돼서 올라왔다는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원 신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예의를 지킨다면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라든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불상사가 없다는 겁니다. 4월 29일에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담당관님은 4월 30일에 안이 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월 29일이라도 의회에 와서 직제 개편안에, 물론 좋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는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할 수 없다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최소한 30일에 결정됐다고 하면 29일 쯤 의회 의원들 다 있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직제 개편하는데 혹시 의원님들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겠다던지 이런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뭡니까? 제안설명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 개편과 함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 검토해 주시길 부탁한다. 우리가 어떻게 면밀히 합니까? 이걸 엊그제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종종 들어옵니다. 책상에 올라와 있던데 어제 봤습니다. 면밀히 어떻게 검토합니까? 설명 사전에 들은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은 보고 우리 안에 따라 달라. 제가 보충질문 할 당시에도 시장님한테 그랬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하신다고. 의회기능을 너무 무시한다. 왜 의원들 의견은 청취를 안 하느냐. 그리고 용역보고도 없습니다.  중간보고해서 우리 의견을 내려고 하면 하나도 반영 안합니다. 반영 안한 사유도 말 안합니다. 
  물론 보고한 것은 몇 건 없지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결과 봤을 때는 원래 안대로입니다. 일방통행입니다. 나는 재선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안타깝다.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업신여긴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행정절차법과 우리 시 조례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 필요하겠냐 하는 겁니다. 
  
○부시장 송경창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지만 긴급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20일을 못 지킨거지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거나 전혀 그런 여지는 없었고 의사일정을 맞춰야 이번 회기에 올려야 된다는 급박함 때문에 저희들이 20일을 지키지 못한 점을 양해를 드립니다. 
  
정병택 위원   급박해서 못 지킨다는 말은 아니지요.  
  
  부시장님은 고시 출신 아닙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닙니까? 
  
○부시장 송경창   그것도 의사일정을 맞추다 보면. 
  
정병택 위원   이번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번에 못하면 후반기에 하면 되고 후반기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겁니다. 
  
○부시장 송경창   전체적으로 대구시도 그렇고 광역시도가 전부 이번 7월 전에 조직개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도단위, 시단위는 안전과를 만드는 것을 이번 상반기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 회기에, 이번 회기에 안하면 또 두 세달 넘어가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난번에 임시회 29날 끝났지 않습니까? 임시회 기간이라도 한 번 정도는 의회에 와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든지 입법예고 기간을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런 저런 사유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이렇게 단축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리겠다. 이번에 긴급한 상황이 이러니까 양해를 구한다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경창   저희도 그런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 종결하고 받기 전에 정병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방금 정병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고 의원 대다수가 4월 29일에 회기가 끝나고 4월 30일에 행사가 있어서 1층에 다 모였어요. 그때 김종근 부의장이 들고 와서 조직개편 있다고 들었거든요. 29일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30일에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그때라도 해당 부서에서 오늘 이런 게 있다. 적어도 시민들보다 의원들이 늦게 알았다는 어떤 형태로든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정병택 위원이 했던 것처럼 행사장에 안 왔던 사람은 엊그제 와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부딪칠 부분인데 사전에 설득하고 설명해야지 안만 올려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꼭 명심하고 앞으로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의회에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고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을 지켜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번문제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라든지 아니면 단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위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부에 사과 요구를 했던 거고 부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장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양 수레바퀴가 정말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부시장님 추가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부시장 송경창   조례안,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반드시 20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못한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입법예고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설득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잘 되도록 부탁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속개되지 않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