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1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3.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4.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4.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부위원장 윤기현 그 정도는 있어야지요. 그게 어떻게 체육시설입니까? 그리고 15년도 계획에 해서 수정해서 했는데 송림지 처음에 산림과에서 올라온 내용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송림지 못 밑으로 해서 그쪽으로 개발한다고 나왔었잖아요.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 및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 및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0쪽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시‧도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쪽,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성면 용산리 산38번지 일원에 오는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이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반입대상 폐기물은 시장과 위탁계약한 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과 직접 수거한 폐기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등이며, 안 제8조에 반입수수료는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7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하고 안 제11조에 폐기물 소각 시 생산된 에너지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수요자에게 유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58억 2474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자료 31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유는 오는 6월 중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 제2항에 규정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 예정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합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20억 9114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재무활동의 여유자금 예치금에서 97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의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97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상용근로자 인건비 1168만 2000원과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운영비 778만원,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여비 등에 4444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위원장 수당 등에 1020만원, 각종 집기 구입비 2300만원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0쪽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시‧도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쪽,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성면 용산리 산38번지 일원에 오는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이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반입대상 폐기물은 시장과 위탁계약한 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과 직접 수거한 폐기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등이며, 안 제8조에 반입수수료는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7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하고 안 제11조에 폐기물 소각 시 생산된 에너지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수요자에게 유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58억 2474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자료 31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사유는 오는 6월 중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2 제2항에 규정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 예정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합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20억 9114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재무활동의 여유자금 예치금에서 97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의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97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상용근로자 인건비 1168만 2000원과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운영비 778만원,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여비 등에 4444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위원장 수당 등에 1020만원, 각종 집기 구입비 2300만원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설치 등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6월 준공 가동 예정인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처리 목적의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위탁 운영을 포함한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반입대상 폐기물과 반입수수료 및 반입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소각 후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변경안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액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협의체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20억 9114만원의 예치금 중 9710만 2000원을 감하여 상용인부 인건비,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1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설치 등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6월 준공 가동 예정인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처리 목적의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위탁 운영을 포함한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반입대상 폐기물과 반입수수료 및 반입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소각 후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변경안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액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협의체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20억 9114만원의 예치금 중 9710만 2000원을 감하여 상용인부 인건비,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면적에 대해서는 미처 조사 못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우리 시에서는 일반 가정이라든지 개인이 하는 것은 없고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그것도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당초 허가 받을 때 관리소유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보면 현대밀레몰 앞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음식 먹고, 커피 먹고, 꽁초도 많이 버려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검해야지요. 점검은 누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당초에 허가할 때 건축주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저희가 허가한 것은 저희가 계속 지도.
○최덕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우리 관내에 얼마가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규모의 장식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걸 파악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설치된 곳도 시에서 직접하기 힘들면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서 지저분 하면 시설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비도 하고, 낡고 퇴락된 것은 도색도 하던지 정비하도록 관리를 하십시오.
그걸 파악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설치된 곳도 시에서 직접하기 힘들면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서 지저분 하면 시설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비도 하고, 낡고 퇴락된 것은 도색도 하던지 정비하도록 관리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 자료는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도에는 건축디자인과장으로 되어있나요? 의안자료 13쪽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건축디자인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부서도 모호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 하면 우리도 건축과가 있고 건축디자인.
도에는 건축디자인과장으로 되어있나요? 의안자료 13쪽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건축디자인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부서도 모호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 하면 우리도 건축과가 있고 건축디자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조금.
○엄정애 위원 국장님이 막 오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업무적인 성격상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가지고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관련 법이 문화문화예술진흥법이기 때문에, 요즘 도시디자인이 많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이중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23쪽에 도 조례 자체가 너무 관 중심이에요. 위원장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하고, 당연직도 문화예술과장, 건축디자인과장이 하고 몇 명라는 규정이 없네요? 연임할 수 있고 관사 일임인데 관사도 일임도 공무원이고. 결국은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건축조형물을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인데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다 관 중심이라서 이런 것은 의견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의안자료 17쪽입니다. 여기서 제5조 시설의 관리운영인데 동일분야 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 시공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자로 나와 있는데, 1년 정도 밖에 안 된 회사에 시설관리운영을 줄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당초에 협약할 때 그 내용을 기존 1년으로 협약서에 명기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도 협약서에 준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규모도 상당하고 경산시에 앞으로 소각시설이나 자원회수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 운영할 수 있는 자가 경력 1년인 곳을 위탁을 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협약할 때 1년 운영하더라도 검증이 됐다고 보고 그때 다 걸렀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상세한 것은 자원회수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금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은 민간제안사업으로 현재 시공도 하면서 시공 운영은 15년간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새롭게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라산업에서 운영을 15년 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5년간의 위탁운영이 끝나고 나면 새로 위탁운영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1년 이상 해놨지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위탁을 선정할 때 1년 이상이라든지 고지를 하고 난 뒤에는 그 중에 다수가 5년이라든지 운영이 많은 업체를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1년 이상하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자격은 너무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년 해놨습니다.
○엄정애 위원 10조 지역주민의 감시사항인데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폐기물처리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 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감시요원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반입차량, 주민감시 이런 것에 판결 받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주민감시요원을 여기서도 뽑는다는 거지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주민감시요원을 여기서도 뽑는다는 거지요?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3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법에 근거해서 산출해보니까 2.08명이 나옵니다. 2.08명이기 때문에 3명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주변영향지역 내에 사람을 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협의체를 추천을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위촉을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아직 감시원은 안 뽑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재활용선별장도 자원회수시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위탁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명은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해서 14명 정도는 선별장에 민간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고용승계가 아니고 다시 민간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종합적으로 사용료를 주면서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운영 전체 선별장이라든지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량의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운영비하고 전반적으로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이기동 국장님 발언을 할 때 국장님이 나와서 발언하라고 했는데 국장님 마음대로 과장님과 조치해서 저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합니까? 그건 별게 아니지만 절차는 위원장한테 하고 저보다는 과장님 더 잘 아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위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정해진 수요자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남는 시설은 일단 우리 시가 한전에 매각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시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우리 시 수입으로 잡게 되면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일반 수요자가 신청한다고 무상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개인이 특정 수요자에게 유상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한전에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자원회수시설 자체적으로 남는 부분을 한전에 매각하는 것을 수요자 유상공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남는 전력은 한전에 유상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한전에 전기 관련해서.
○정병택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로 점용사용에 대해서 전신주가 1년에 얼마 받는지 압니까? 1년 사용료가 450원 밖에 안돼요. 한전에서 지나가는 전선 자기들 한전 외의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이것도 지자체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산건위가 아니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파헤치지는 못하겠는데 나는 한전이라고 하니까 또 완전 에너지에 대해서 헐값에 던져주지 않겠느냐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신주 한 개가 규정된 단가가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900원입니다. 50% 감면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50원입니다. 1년에 450원이 말이 됩니까? 이 관계도 나중에 한전하고 계약할 당시에 조건관계를 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신주 한 개가 규정된 단가가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900원입니다. 50% 감면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50원입니다. 1년에 450원이 말이 됩니까? 이 관계도 나중에 한전하고 계약할 당시에 조건관계를 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그때 가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정병택 위원 한전 완전히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완전 장사 중에서도 상 장사꾼으로 돌변해서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염두에 주시고 나중에 유상공급 할 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그건 정식으로 준공 이후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최덕수 위원 준공 안돼도 주소를 다 부여 받잖아요. 조례 또 바꿔야 되는데 조례에 벌써 용성면 용산리 산38번지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도로명 주소로 바꿔야 됩니다. 알아보세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주민감시요원이 과장님 이야기로는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1일에 소각할 양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뒤에 주민감시요원이 과장님 이야기로는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1일에 소각할 양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1일 100톤입니다.
○최덕수 위원 100톤 나누기 150 하면 얼마입니까? 영 점 얼마에 플러스 1하면 2명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명을 씁니까? 하여튼 계산이 그렇습니다. 뒤에 공식이 나오네. 100 나누기 150하면 플러스 1해서 소수점은 무조건 올리면 1. 얼마 밖에 안 되는데 2명 밖에 못쓰는데.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경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연탄재는 매립 비용을 안받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경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연탄재는 매립 비용을 안받는 모양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연탄재는 이용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그건 연탄 양도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사업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수입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을.
○최덕수 위원 반입수수료 하고 아까 이야기한 전기 판매하는 것하고 해서 토탈 얼마나 되나 추계를 해보자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나중에 추계해서 한부 주시고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소각장을 설치함으로 매립장 재가 그리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나중에 추계해서 한부 주시고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소각장을 설치함으로 매립장 재가 그리로 들어가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예.
○최덕수 위원 그러면 매립년도가 늘어나네요. 수지타산을 맞춰서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했는데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추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기금이 9710만 2000원, 이건 올해 돈 중에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기금이 9710만 2000원, 이건 올해 돈 중에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올해 협의체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다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9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9명이 9710만 2000원 쓴다는 말이네요? 1인당 1000만원씩 쓴 정도네요.
비용이 설명하는데 보니까 많이 잡아놨던데 이게 올해 20억 9114만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거 쓰고나면 모자라잖아요. 그건 나중에 적립을 할 때 보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립 한 것으로 인정합니까?
비용이 설명하는데 보니까 많이 잡아놨던데 이게 올해 20억 9114만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거 쓰고나면 모자라잖아요. 그건 나중에 적립을 할 때 보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립 한 것으로 인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20억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안해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5%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20억 출현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5%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주민기금출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공고를 할 때 9700만원은 반입 수수료에 대한 수입을 잡았고요. 20억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기금을 40억 출현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1차분으로 먼저 20억을 확보했고 내년쯤 되면 20억 더 확보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기금에 5%를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반입 수수료가 우리가 도로 사용료를 주는 택이지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일시다량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봉투 판매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협의체 기금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40억 하고 쓰레기 반입량이 100톤이라고 하면 100톤에 대한 톤 당 4만 3000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10%를 기금으로 출현해 줍니다. 그 금액이 100톤으로 했을 때는 1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확실한 양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양의 1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재활용품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2쪽입니다. 비용 추계의 결과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기금운용,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주민숙원사업해서 소각장에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 출현금 약속을 주민들에게 40억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수료 해서 금액이 잡혀 있고,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서 50억, 소계가 358억 20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지요? 여기에 분명히 빠진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민숙원 편의시설 공사비 총액 10%를 시설하도록 되어있지요?
여기에 보면 시 출현금 약속을 주민들에게 40억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수료 해서 금액이 잡혀 있고,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서 50억, 소계가 358억 20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지요? 여기에 분명히 빠진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민숙원 편의시설 공사비 총액 10%를 시설하도록 되어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추계비용에 358억 2000만원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에게 사업보고 기타 설명회 할 때 35억이 추정 예정치가 나와 있으면 이걸 390여억원으로 추계해야 됩니까, 아니면 358억 2000만원으로 추계해야 됩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소각장에 들어가면서 하는 비용, 앞으로 비용추계라는 것은 비용의 예상 금액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공고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하는 기금이 40억이고 숙원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정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매립장 전례로 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나 해서 당장에 최소 3년이라든지 5년 이내에 표결할 수 없어서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실 빠졌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편의시설은.
○부위원장 안주현 그런데 이게 수수료 10% 내외라고 되어 있지요? 남산 면민들이 5%로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10%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 1원도 더 안 받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비용들은 추계가 다 되어있는데 운영수수료, 하다 못해서 1000원 단위까지 다 맞춰놨어요. 그런데 왜 이게 10% 추정치를 공사비 대비 10%지 않습니까? 그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빠져있냐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민간제안사업으로 6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료 주는 것도 당초 제안했을 때 부르던 가격에서 공사기간에 물가인상률이라든가 반영을 해야 될 협약이 되어있고 민간제안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공사금액이 우리가 대충 확정은 안됐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해야만 10% 이내라고 하는 금액을 단정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안주현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53억 6494만 8000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명시된 금액으로 산정돼서 나온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비용추계지 않습니까? 예상치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저희들 위원한테 의안자료를 낼 때 비용추계가 앞으로 이렇게 듭니다. 이게 추계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해야 될 부분에 공사비의 10%를 줘야 되는 명시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추정비용으로 정산 했으면 결론적으로 추정비용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35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가 아니고 390여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35억 어디서 맞춰 낼 겁니까? 추정 비용이지만 그 비용은 언젠가는 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될 수 있으면 자원시설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가동이 되어야 되고 경산시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들은 조속히 정비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계비용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예산이 다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자원회수시설이 되면서 매립장이 원래 규정되어 있는 매립을 몇 년까지 하겠다는 주민 약속이 되어있는 년도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매립시킬 수 있는 양이 10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하니까, 그러면 또 다시 주민들하고 의 마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분들하고 약속을 몇 년도까지 되어있는데 연장을 할 때 또 다시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소각로 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협의체가 두 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매립장, 소각장 이러다 보면 협의체끼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주민들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를 충분히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내용 부분을 설명할 때 명확성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나중에 되면 그때는 없었는데 왜 있냐고 또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의안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자원회수시설이 되면서 매립장이 원래 규정되어 있는 매립을 몇 년까지 하겠다는 주민 약속이 되어있는 년도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매립시킬 수 있는 양이 10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하니까, 그러면 또 다시 주민들하고 의 마찰성을 가질 수 있다. 그분들하고 약속을 몇 년도까지 되어있는데 연장을 할 때 또 다시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소각로 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협의체가 두 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매립장, 소각장 이러다 보면 협의체끼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주민들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를 충분히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내용 부분을 설명할 때 명확성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나중에 되면 그때는 없었는데 왜 있냐고 또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의안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생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생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오늘 의사진행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쪽∼108쪽, 특별회계 323쪽∼328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오늘 의사진행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쪽∼108쪽, 특별회계 323쪽∼328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106쪽 자체사업에 현충시설관리 및 행사지원에 경산코발트 광산 추모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민간인 희생자 그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코발트 광산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건설하고 나무 데크도 하고 토지매입도 했습니다. 그 주위에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물론 정부가 해야 되는데 2009년 11월 17일에 국가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권고사항 내용에 보면 국가에서 사과를 하고 지자체에서 위령사업 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되고, 위령사업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최덕수 위원 하는 데는 반대를 안해요.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돌아가신 분이 경산사람도 아니고 정부 6‧25 전쟁 발발로 인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참사가 발생되고 했는데 정부에서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동 주민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담당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6명을 7월 1일부로 채용하게끔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국도비 지원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재원 채용하고 난 뒤에 3년 동안은 국도비도 지원해주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순수한 시비로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정원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1쪽∼12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1쪽∼12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노인복지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입니다. 어르신들 자동으로 문 개폐되는 장치 설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시설 노인들께 효도관광사업을 실시하려고 올해 신규사업을 했다가 시설 원장님들도 그러시고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해서 도에서 삭감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설노인들.
○부위원장 안주현 112쪽입니다. (13:39)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해서 증액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금이 2014년도에 1억8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4000만원이 올라왔지요? 또 30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합 1년 상간에 약 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인원이 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추진양이 더 늘은겁니까?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해서 증액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금이 2014년도에 1억8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4000만원이 올라왔지요? 또 30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합 1년 상간에 약 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인원이 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추진양이 더 늘은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당초에 한 사업은 2014년도에 직원이 4명 있었는데 한 명 늘은 인건비가 되고 이번에 증액 사유는 시니어 하고 복지관에 인건비 기준이 현재 91%쯤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5명의 직원을 다 호봉승급분도 있고 기본 인건비 4% 증액분 하고 포함해서 3000만원 올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한 명 증원한 것 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6000만원 줄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하고 올해는 본예산 3000만원, 지금 추경 3000만원 6000만원 올랐는데 그것은 한 명 증원 인건비분 하고 호봉승급분 하고 인건비 상습분 다 합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014년도에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2015년도에 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시 3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억 7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도합 1년에 9000만원이 인상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2014년도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3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이었잖아요. 2억 1000만원인데 또 이걸 1000만원 해서 올해 본예산에 3000만원 증액해서 2억 4000이 됐잖아요? 2억 4000만원이 된 3000만원은 한 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4000만원에서 추경에 3000만원은 전체 직원에 대한 호봉승급분과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2014년에 정산내역은 2억1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본 예산서에 본예산을 하고 추경분은 추경예산이라고 따로 책자가 나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정단체에 예산 편중이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증가율이 다른 단체보다는 많이 빠른 편입니다. 직원을 부득이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민간위탁사업들, 특히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목적성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정인원을 관리해줘야 되는데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사업추진의 주체보다는 그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회원수는 대한노인회가 훨씬 더 많지요. 시니어 클럽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형평성 부분을 둬서라도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한번 더 집행부에서 제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회원수는 대한노인회가 훨씬 더 많지요. 시니어 클럽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형평성 부분을 둬서라도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한번 더 집행부에서 제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안주현 위원님 질의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전석재단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곳이 전석재단 아닙니까? 여기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하고 다 통폐합을 하십시오. 분명히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짚고 갑니다. 왜 시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사업체로 해서 위탁을 줘놓고 전권을 위임하지 않는지.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23일 개관하는 하양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식으로 생기면 왜냐하면 이쪽에는 일자리사업주고 이쪽에는 안 주냐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자리 사업은 전부 시니어클럽으로 이관을 시키라는 겁니다. 안그러면 없애야지요. 시니어클럽을 해산 시켜야지요. 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줬으면 거기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다 줘놓고 노인한테 찔금 주고 복지관에 주고 그러면 또 노인복지센터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지에 정리를 하십시오. 분명히 7월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철저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안주현 위원님 질의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전석재단에서 수탁 받아서 하는 곳이 전석재단 아닙니까? 여기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하고 다 통폐합을 하십시오. 분명히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짚고 갑니다. 왜 시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사업체로 해서 위탁을 줘놓고 전권을 위임하지 않는지.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23일 개관하는 하양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식으로 생기면 왜냐하면 이쪽에는 일자리사업주고 이쪽에는 안 주냐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자리 사업은 전부 시니어클럽으로 이관을 시키라는 겁니다. 안그러면 없애야지요. 시니어클럽을 해산 시켜야지요. 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줬으면 거기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다 줘놓고 노인한테 찔금 주고 복지관에 주고 그러면 또 노인복지센터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지에 정리를 하십시오. 분명히 7월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철저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본예산에 3000만원 증 해서 5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4명 있다가 본예산에 3000만원 한 명 더 추가해서 현재 5명입니다.
○정병택 위원 계약직 4명 근무 같이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인력 자원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관 2층 한 층 끝머리에서 사무실지 않습니까. 각 기관에 한 번씩 돌아보면 가장 예의바르고 모범적인 곳이 시니어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정상으로 대하고인사성 밝고 안내하는 것 보니까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되어있더라고요. 거기 정규직 5명에다가 일용 계약직 4명해서 근무하는데 본예산 때 겨우 해서 기존 들어갔지요? 이게 2014년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간 100명 이상 수용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에 관장 포함해서 6명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수방관하는 관리 감독하는 담당부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해서 그 지침에 의한 것을 규정해주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참여인원이 105명, 맞습니까? 거기까지 파악 안됐습니까?
시장진입형 사업 참여 인원이 105명 맞습니까, 아닙니까?
현재 참여인원이 105명, 맞습니까? 거기까지 파악 안됐습니까?
시장진입형 사업 참여 인원이 105명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시니어클럽에서 지역형 280명이고 229명 한 500명 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6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아닙니다. 60명입니다.
○정병택 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그리고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보수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관련 자료도 201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해주세요. 안되면 그 사업을 없애세요. 그게 맞지 벌려놓고 시에서 안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운영자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인력소모는 내가 봤을 때아직까지 한 명 부족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병택 위원 한 명 더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시부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북시니어클럽 운영비 예산편성현황에 보면 구미 시니어클럽이 6명에 2억5000만원 나갑니다. 포항 시니어클럽도 6명에 2억 6000만원, 청송 시니어클럽 7명에 3억, 안동 6명에 2억 6000만원, 문경 7명에 2억 60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경산은 5명에 2억 4000만원 밖에 안나가요. 이 데이터 수치만 봐도 경산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위원님, 예산은 맞는데 인원수가 계약직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현재 제가 우리 경북 시군구에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5명에 2억 4000만원 나가잖아요. 나갔으면 2012, 13, 14, 15년 다 조사해서 왔습니다.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는 5명이 2억 4000만원인데 구미가 6명에 2억 5000만원, 포항 6명에 2억 6000만원, 청송이 오히려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지는 몰라도 7명에 3억입니다. 안동이 6명에 2억 6000만원, 문경이 7명에 2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가 1000만원에서 6000만원 작지요? 인원수도 1명에서 2명 정도 작고요.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는 5명이 2억 4000만원인데 구미가 6명에 2억 5000만원, 포항 6명에 2억 6000만원, 청송이 오히려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지는 몰라도 7명에 3억입니다. 안동이 6명에 2억 6000만원, 문경이 7명에 2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가 1000만원에서 6000만원 작지요? 인원수도 1명에서 2명 정도 작고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내년부터 시니어 노인일자리는 일괄해서 하도록 하고 직원도 타 시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시에서 위탁경영을 하도록 위탁을 주면 수탁 받는 기관에서 일을 못하면 없애야돼요.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돼요. 저번에 했던 청소년복지센터같이 직영 아닙니까? 직영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위탁을 줘서 전석재단에서 받아서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내가 알기로는 치열합니다. 참여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걸 잘 활성화 시켜서 원만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우는 것이 관계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관내에 대학교에서 앞으로 다문화과정이 저희 시에서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관내 대학교에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저희 시에도 많고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관내 대학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녀 문제가 심각할 것을 예상하고 같이 해봐야 되겠다해서.
○최덕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대학교수들이 경산시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과제 연구하도록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요즘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연구팀 있지요? 거기서 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요즘 들어오려면 100대1씩 되거든요. 다 대학나오고 했으니까 거기 연구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급하면 기획실에 풀용역비가 2억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도 됩니다. 굳이 별도로 예산 계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틈새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장래사업 거기서 하는 것 맞지요? 본 위원이 듣기로 남천면에 8만평 규모의 화장장을 건립하고 하고 수목원하고 납골당을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타당한지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남천에 묘지가 많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은 법적으로 맞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예.
○최덕수 위원 그런데 또 화장장 들어오고 납골당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민원실에 접수해서 해당과에 타당한지 의견조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본 조건이 그런 게 들어오면 남천면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주민들한테 아무도 안 물어보고 청내 각 과에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봅니다. 담당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근본 조건이 그런 게 들어오면 남천면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주민들한테 아무도 안 물어보고 청내 각 과에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봅니다. 담당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법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접수를 해야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해야 되고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게 들어오면 민원실에서도 해당 부서에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어떠냐고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일주일 전에 들어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남천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천지개벽하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남천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천지개벽하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노인쉼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산에 있는 성남경로당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일부가 뜯겨 나갑니다. 그래서 남는 부지가 있으니까 신축하는 거고 선화1리 경로당은 순수하게 도로에 편입이 거의 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가를 사서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올해 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때문에 추경을 시급하게 해서 연말 되면 추운데 노인들이 쉴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성남 경로당 자체는 도로가 나면서 없어지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부지는 경산시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아닙니다. 성남은 시 부지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할 필요가 없어서 건축비만 1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선화1리 노인쉼터는 완전 다 들어갈 정도가 되어서 부지도 개인부지고 해서 그 뒤에 쉼터 개념으로 집을 사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정병택 위원 경로당이 시부지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잖아요. 회관은 돼도 경로당은 안 됩니다. 마을부지 같으면 경로당은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 부지에는 법상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1억 잡혀 있지요? 추가로 1억 더 넣었는데 본예산에 그때 얼마를 신청 했습니까? 올해 경로당 보수비용 얼마 올렸어요?
그리고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1억 잡혀 있지요? 추가로 1억 더 넣었는데 본예산에 그때 얼마를 신청 했습니까? 올해 경로당 보수비용 얼마 올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2억을 신청했는데 본예산에 1억이 되었고요. 추경할 때 1억 6000만원을 신청 했었는데 예산심의회에서 6400만원이 감됐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 감됐습니까? 경로당 같으면 1억씩, 2억씩 막 지으면서 일반적인 보수는 아주 소액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걸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질의는 할 겁니다. 공모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려고요. 뭔가 많이 잘못됐다. 경로당 보수 같은 것은 공모제 할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사안이고 가령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가면 보일러 터졌다, 도배가 어떻게 됐다 하면 부분적으로 자주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공모제 해서 딱 잘라서 정해놓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볼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으신 분은 관계부서에서 다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것은 공모제사업을 할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그때 당시에 심의회 설명할 때도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의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고려해보겠다다고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난해 각 15개 읍면동에 경로당 보수해야 될 곳을 다 접수 받아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2억 올렸는데 1억 밖에 안됐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 680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밖에 안됐다. 그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공모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순번을 정해서 어떤 경로당은 되고 어떤 경로당은 떨어집니다. 그 감당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1억에 대해서는.
○정병택 위원 현재 추경에 1억 6800만원을 올렸으면 그것에 대한 공모사업이니까 읍면동에 접수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만 하고 6800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시에 풀예산을 활용하던지 하십시오. 특히 맨날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작년에 지방재정법으로 인해서 모든 보조사업은 공모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실감합니다. 공모해도 될 것이 있고 안 해도 될 것이 있는데. 이것 뿐만아니고 다른 보조사업도 공모 안 해야 될 성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종합해서 공모를 안 하고 바로 사업시행 하도록.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책자를 받아봤는데 이걸 시장님한테 건의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무리 상위법에 준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올려야지요. 일반적으로 추경에 현재 받은 것에 부족한 부분 1억 6800만원에서 1억만 올렸다. 물론 통과되겠지만 나머지 6800만원에 대한 보수비용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읍면동에 다 받아놓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보니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나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삭감이 됐는데 이건 앞으로 순번에 따라 1억치하고 추경에 할 때 나머지 부분은.
○정병택 위원 시정질문사항 나왔습니다만 사회복지예산에 37% 육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예산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 쓸데없이 껍데기만 화려하게 뛰고 뭐가 노인 복지에 대한 향상이고 증진입니까?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합니다. 나중에 6800만원에 대해서 15개 읍면동에 6800만원어치 안가면 난리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기경정해서 바꾸던지 아니면 풀예산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저도 알아볼게요. 안되면 전부 없애세요. 왜 공모제로 해놓고 공모제 했으면 다 받아줘야지 공모제 할 성향도 아닙니다만 틀린 것은 과감하게 틀리다고 국 과장님들이 말씀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공모제 문제점에 대해서 발췌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도 1분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정병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실적으로 노인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각 리‧동에서 금액도 얼마 안되는 것 다른 곳 도로포장 하는데 3000만원, 4000만원인데 이것 안 해주더라도 이건 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 질의 때도 하겠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 올려서 1억 6700만원인데 돈 6700만원 올리면 되는데, 국장님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아까 112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효원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5000만원 문짝 고친다고 하는데.
저도 1분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정병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실적으로 노인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각 리‧동에서 금액도 얼마 안되는 것 다른 곳 도로포장 하는데 3000만원, 4000만원인데 이것 안 해주더라도 이건 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 질의 때도 하겠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 올려서 1억 6700만원인데 돈 6700만원 올리면 되는데, 국장님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아까 112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효원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5000만원 문짝 고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경산양로원은 설치가 2014년 말에 됐습니다. 이건 양로원에 일단 시설을 설치하고 보니까 긴급피난형 미끄럼틀을 해야 된다든지 추가적으로 하는 것 하고 문 개폐기, 문 열 때 자동 개폐하고 이런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왜 추가로 묻냐고 하면 작년에 이 건물을 지었으면 처음부터 노인복지시설로 됐는데 1년도 안돼서 또 이 돈을 투자해서 다시 고친다고 하면 추가로 기능보강 아닙니까. 그때 아예 집을 지을 때 하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건 화재발생하고 소방법하고 관련이 돼서 미쳐 저희들이 하지 못한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2014년 같으면 1년도 채 안되는데 그걸 예측을 못해서 다시 5000만원 돈을 올린 것은 감독이 잘못됐거나 설계가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게 5년이나 10년 되는 것 같으면 만 1년도 안되는데 효원은 작년 가을에 했잖아요. 1년도 안되서 또 5000만원 투자해서 고친다고 하면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소방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기동 소방법이 올해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건물 지을때 소방법 있었잖아요. 왜 그때 안하고 지금 1년도 안돼서 5000만원 투자해서 그걸 고칩니까?
이게 건물을 하면서 조금 더 감독하는 사람도 그렇고 허가내주는 사람도 그렇고 설계하는 사람도 그렇지 이건 시나 도에서 돈 내려온다고 1년도 안돼서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요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건물을 하면서 조금 더 감독하는 사람도 그렇고 허가내주는 사람도 그렇고 설계하는 사람도 그렇지 이건 시나 도에서 돈 내려온다고 1년도 안돼서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씩 요구하고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작년에 양로원에 큰 화재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소방법에 작년까지는 이 시설을 안해도 되는데 화재가 남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바뀐 것 같습니다. 각 경로당에 노인 이 계시는 곳은 다 미끄럼틀 설치를 하라.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 이기동 소방법 바뀐 내용과 세목에 5000만원이 뭐가 들어있는지 제출해 주세요.
아까 시니어클럽 이야기했는데 인원 5명에 2억 4000만원 같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급은 적은 게 아니던데요?
아까 시니어클럽 이야기했는데 인원 5명에 2억 4000만원 같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급은 적은 게 아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다른 데도 계약직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 90% 정도.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13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13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작년에는 희망전략기획단에 있다가 올해 1월 14일자로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전체 금액 7억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도비 시비가 2억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작년엔 11월에 했는데 작년에는 시기가 수능고사 시기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관람인원이 극히 적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를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계획은 10월달에도 행사가 많기 때문에 11월도 수능 기간을 피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3박4일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작년에 못가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마이스트 진흥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하겠지요. 영남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내용이 금액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7억이면 큰 예산이고 이걸 4일 동안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는건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마이스트 재단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이건 관광행사가 아니고 시민의 날 격년제로 운영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인쇄비하고 일반 홍보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플렛 제작이나 문화행사에 대한 현수막 같은.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올해는 문화행사 하는 시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강서리에 바람햇살농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 체험행사 하러 오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거기에 대해서 지붕에 비가 새서 그걸 교체작업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옛날 가옥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체험학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현장 구경 한번 해야 겠네요.
133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하면서 대목장 김범식씨네요. 공개행사비 지원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경산사람입니까?
133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하면서 대목장 김범식씨네요. 공개행사비 지원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경산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경산 사람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자인에 터를 잡아서 작업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전통한옥 집을 짓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행사 자체는 건축모형을 조그맣게 해서 전시를 하는데 지금도 가면 한 번씩 구경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전시장 장소를 하나 택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우리가 시민회관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현 공원 내에 전시관을 지어서 하는데 유물을 기증을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기증은 사실상 어렵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예.
○최덕수 위원 사실 각 마을마다 성씨 별로 재실들이 많습니다. 이게 오래되고 낡은게 상당히 많거든요. 창호도 낡았고 문틀, 손잡이 이런게 낡은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수를 해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김범식씨라고 올해 2월 2일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닌데 사업장 주소재지가 경산 자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지원하게 됐는데 자인에 북사2리에 가니까 한 200평 정도를 전시해놨습니다. 두 동을 해놨는데 이분이 하는 것은 직접 현장에서 한옥을 고치는 것 보다는 연구하고 보존하는 측면에서 경북궁이라든지 각종 주요사찰 모형을 200평에 전시를 해놨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고 공개행사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삼성현 공원이라든지 그건 차후에 검토하고 우리 시에 기부까지도 타진해보니 아직까지는 기부의사를, 재산을 따지면 몇 십억.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을용 올해 첫 해로 시민회관 쪽에서 가을에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덕수 위원 잘 이용해서 그런 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돈 지원해 주지요? 문화재 전수자로 지원해주면 그걸 우리가 시에서 활용해야지요. 시비를 주면 그만큼 또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시립도서관 전자자료구입, 도서구입이 있는데 도서가 앞에 작은도서관 책 사는 것 보다 더 적게 사네요? 도담도담하고 진량도서관은 책 사는 것이 2500만원어치 사는데 그것보다 시립도서관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다음에 135쪽에 시립도서관 전자자료구입, 도서구입이 있는데 도서가 앞에 작은도서관 책 사는 것 보다 더 적게 사네요? 도담도담하고 진량도서관은 책 사는 것이 2500만원어치 사는데 그것보다 시립도서관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본예산에 예산이 또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아직 못봤습니다.
○최덕수 위원 보면 전자책이 있고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오디오북은 읽어주는 거고 전자책은 제가 읽어야 되는 거고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두 개다 목록이 없어요. 내가 찾아야 되니까 찾으려고 하면 입력하든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어차피 여기 보니까 자제구입하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그렇게 록적을 가나다 순으로 넣어주시면 찾기도 쉽고 열람하시고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책 종류가 적어요. 앞으로 전자방향으로 굉장히 나갈 것으로 보거요. 사실 문자책은 가지고 다니기도 그렇고 빌려가면 좋은 것 있으면 중간에 째먹고 하거든요. 전자는 째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책 종류가 적어요. 앞으로 전자방향으로 굉장히 나갈 것으로 보거요. 사실 문자책은 가지고 다니기도 그렇고 빌려가면 좋은 것 있으면 중간에 째먹고 하거든요. 전자는 째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8쪽에 합창단 퇴직금 해서 30만원인가.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합창단 퇴직금 중간에 이건 원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8쪽에 합창단 퇴직금 해서 30만원인가.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합창단 퇴직금 중간에 이건 원래.
○문화관광과장 유웅대 본예산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추가금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퇴직금은 무조건 적립이 돼야 되는데 왜 추가로 올라왔나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쪽∼146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쪽∼146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숙 성인 문예교육 거점육성은 지금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사업은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숙 전체적인 문맹률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다녀보면 글 모르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백천사회복지관하고 대안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촌 지역에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글을 몰라서 전화도 못 걸고 어떻게 나아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투표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서 경로당으로 순회 하시든지 대안학교나 백천사회복지관 같으면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쉽고 농촌지역에 들어가면 나오려면 버스 타고 나와야 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파악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하던지 이 좋은 세상에 글 모르고 캄캄하게 계시다고 하면 어렵고 불편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조현숙 지역까지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을 찾아가는 평생 학습프로그램은 동네마다 다는 못하고 매년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대상자가 어디 있는지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아닙니까. 파악해서 와촌이 많으면 그쪽에 거점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방향으로 매일 나오라고 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갔다 하면 그게 좋은것 아닙니까?
○인재양성과장 조현숙 평생마을 학습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조현숙 예,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숙 저희들이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에서 선발해서 경산시가 임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요청 해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숙 학교에서 적응 못해서 자퇴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107명 정도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개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특성과 수요를 파악해서 이들을 상담하고 또 검정고시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자립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숙 여태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곳에도 교육시키기도 했지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인건비가 확보가 되고 이 사람들 채용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할 때 경산시는 기관들있잖아요. 청소년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운영위원회나 협의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지원방법, 회의운영 방법도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숙 저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2013년도 1회를 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숙 6000만원 들었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숙 올해는 시‧군통합 20주년 기념행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9쪽∼150쪽, 특별회계 331쪽∼33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9쪽∼150쪽, 특별회계 331쪽∼33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자체처리 안 하면 분뇨처리장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전체 180톤인데 현재 들어오는 것이 축산분뇨가 95톤이고 일반 사람 인분하고 오니하고 85톤 정도 돼서 1일 1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예.
○부위원장 안주현 문제가 되고 있는 설천농장의 민원도 액비건에 대해서 아마 민원도 많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 쪽하고 관계가 녹색환경과 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설천농장에서 1일 생산량이 200여톤 정도의 축산분뇨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자체 소비를 다 못하면 그 물량을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축산폐수 시설장으로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물량이 들어왔을 경우에 불가능한 겁니까?
현재 축산 쪽하고 관계가 녹색환경과 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설천농장에서 1일 생산량이 200여톤 정도의 축산분뇨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자체 소비를 다 못하면 그 물량을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축산폐수 시설장으로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물량이 들어왔을 경우에 불가능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불가능합니다. 안그래도 양돈협회에서 더 넣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사실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도 사람은 근무하지 않지만 계속 기계를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분뇨처리장은 대형 사육농가는 처음부터 시 방침은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대규모 농가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천농장의 건은 사실 받아주기 어렵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돼지 마리수가 약 5만 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5만 두 정도에서 1일 축산폐수가 200톤 정도, 그리고 현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가 이번이 이것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설천에서 갖고 있는 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2기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 탱크에 담을 수 있는 양이 200톤, 그러니까 22일치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은 것은 아니지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축산폐수를 비료화사업으로 액비를 만들어 냅니다. 액비를 만들어 내는데 액비수요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액비를 뿌리게 되면 제가 데이터를 저번주에 기술센터에서 받았는데 1일 양을 아무리 잡아도 120톤∼180톤이 안되겠더라고요. 그 외의 분량은 어떻게 처리하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단방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투기를 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계속 생산은 돼서 나오는데 그걸 정상적으로 가서 뿌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뿌릴 곳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녹색환경과에서는 1일 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산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뿌릴 수 있는 양에서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요. 실제로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건 축산정책으로 다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시설을 분뇨처리장을 더 짓든지 아니면 설천농장을 보고 액비저장시설을 확장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걸 어디로 책임을 돌릴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녹색환경과도 관리감독 부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맞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법으로 무조건 법에 반하면 처벌을 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이번에 녹색환경과, 농촌지도소, 민원실 해서 세 개 과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계장님 세분하고 저하고 전체적인 데이터 다 받았습니다. 각 과에서 서류, 허가사항, 시비량 해서 전체를 다 받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겠다는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못하도록 만드느냐. 방법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축산폐수 시설을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충해서 그분들이 사용하고 허가 받은 것 외에 양을 실질적으로 폐수장으로 가지고 폐수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장기적으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확충하던지아니면 다른 데 짓든지, 아니면 설천농장에서는 돼지 마리 수를 줄이든지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농촌지도소에서 확인한 건데요 현재 허가 두수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액비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전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방법으로 소비가 안된단 말입니다.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에 생산되는 200톤을 다 전량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액비화를 시켜서 소비를 시켜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청자가 그만큼 안 됩니다. 그 남는 양은 어떻고 할거냐는 거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렇다고 기업하는데 저희가 공공체류장을 넓힌다고 하면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사실은 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이걸 기업화 하시는데 축산분뇨를 처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공공사업으로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어떻게 보면 불법을 묵인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낸 양을 가지고 축산폐수를 일일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그건 우리가 못 받아주니까 알아서 하라는 말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돼지 마리수를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멀리라도 싣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포항이라든지 싣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양투기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포항이라든지 비용이 많이들어서 그렇지 전에 해양투기할 때는 톤당 3만 3000원 들었거든요. 포항이나 이런데 처리하면 톤 당 7만 7000원 정도 듭니다.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영천도 얼마 안 있으면 짓지 않습니까? 영천 가축분뇨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짓는데 갖다 준다든지 다른 곳에 시설이 있거든요? 운반비와 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리수를 줄여야지요.
○부위원장 안주현 정확하게 제가 녹색환경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설천농장에서 나오는 액비권, 그리고 액비살포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인 부분, 악취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경산시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자기 시설을 더 보완 확충해서 시설을 늘려주면 좋겠지만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계점을 느낄 겁니다. 자본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역으로 처리비용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불법적으로 현재 토로를 하는, 그리고 액비를 불법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사용해서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십시오. 행정적으로 너무 무르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자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자기 시설을 더 보완 확충해서 시설을 늘려주면 좋겠지만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계점을 느낄 겁니다. 자본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역으로 처리비용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불법적으로 현재 토로를 하는, 그리고 액비를 불법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을 사용해서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십시오. 행정적으로 너무 무르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자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전기자동차가 올해 예산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시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시 전체 전기자동차가 등록된 게 한 대도 없거든요. 포항이나 안동이나 여러 군데.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관용차를 한 대 시범적으로 사보려고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충전소를 만들면 민간인들 사용할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돼서 전기 부르고 시설 하는 사람 부르면 단가가 많이 세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설에 있다가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부서에 위탁해서 하면 비용도 아끼고.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저의 생각은 별관 도로가에 설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생기면 누구라도 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환경오염감시원이라고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세부사업은 그렇지만 안에 부기는 환경오염.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관심지역은 남천에 수백억 드는 정화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둬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덕수 위원 남천이 남천면에서 내려오는데 상류에 가면 환경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도 두 개나 있고 건축폐기물 공장, 석산 3개, 공원묘지 굉장히 많은데 여기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원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이고 해서 금년 본 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반영이 안되고 이번 추경에.
○최덕수 위원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만 석산이 상류층에 다 있기 때문에 석산에서 나오는 쇄석 하고 남는 부분은 환경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석산에 보면 비만 오면 도랑물이 우유물 내려가듯이 내려갑니다. 그걸 환경감시원이 하던지 환경과에서 책임지고, 남천면 석산 때문에 소송하는 것 알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피해가 많다 적다는 것을 물론 지역주민이 소명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직업 바쁘고 한 사람이 그거 찍을 일도 없잖아요. 마침 환경감시원이 인건비가 새로 계상되니까 비만 조금 오면 수질 담당하는 계장님 계시지요? 그 분이 관심을 가지고 채정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도로도 건설국이 없는데 큰 차가 다니니까 남천면 국도가 전부 다 부서집니다. 올해 추경에 보니까 몇 천만원 보수한다고 올라오던데 해마다 보수하거든요. 그런 것도 전에 이야기 했지만 과적단속을 조금 하면 중차량이 덜 다닐텐데 그걸 전혀 안하니까 도로도 다 부서지고 1년에 세금만해도 수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세금내는게 있나. 가만히 보면 자동차등록도 전부 대구차입니다. 경북차는 없어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기 전부 대구번호 달고 다닙니다. 물론 주민세 몇 푼 내는가 모르겠는데 세금은 안내면서 그렇게 지역 주민에게 환경도 오염시키고 도로시설물 파괴해서 세금도 소비시키고. 물론 국가기관산업이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걸 채정을 하셔서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조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설계 중이고 옥산1지구 학교 옆에 코하루에 청구아파트 앞 하고 옥산2지구 태왕한라 앞에 지금 설계를 중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반곡지는 건설방재과에서 안 되겠다고 반납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산림녹지과에 이야기하니까 금락2리 공원에 재래식 된 것을.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6월달 되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 이름이 녹색환경과인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협의하고 이런 게 있나요? 국비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산시에 환경 관련해서 하는 것이 녹색환경과 아닙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없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사실 환경 관계 안 되는 것은 없거든요.
○엄정애 위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자체사업도 진행하고 해서 녹색환경과에 맞는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하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일본이나 노르웨이나 다른 곳 같으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도 대체에너지로 원전을 넘어서기 위한 자구책을 노력하는데 경산시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력수요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재생에너지가 몇%고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사업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는 것 같아서, 녹색환경과 과장님 정도되면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보고 시범사업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올해 장기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용역을 줘놨거든요. 그게 세부 실천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저희 시에 맞는 것을 연차적으로 택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용역작업 다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연구해서 안을 가지고 용역을 짜야지 용역 나오면 하고 아니면 안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용역작업 다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연구해서 안을 가지고 용역을 짜야지 용역 나오면 하고 아니면 안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그래도 대학교에서 전문가들이 한 것이 낫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그래도 공무원 40년 한 것도 잘하지요.
150쪽에 분뇨 및 축산물 공공처리시설 보수라고 해서 당초예산 4000만원 인데 추경에 7000만원인가 1억 1000만원 됐는데 뭘 고치는데 당초 예산 4000만원인데 추경이 더 많습니까?
150쪽에 분뇨 및 축산물 공공처리시설 보수라고 해서 당초예산 4000만원 인데 추경에 7000만원인가 1억 1000만원 됐는데 뭘 고치는데 당초 예산 4000만원인데 추경이 더 많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주원 2013년도에 악취부분만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진단 받아보니까 시설보강하는데 4000만원 듭니다. 작년에 벌써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금년에 예산을 4000만원을 썼고요. 분뇨처리장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 시설 처음 가동했는데 작년에 5년이 돼서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보수하는 것이 3억 1000만원 됩니다. 작년에 기술진단보고서가 12월달에 내려와서 금년에 본예산 예산을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추경 때 얹어서 예산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경에 7000만원 하고 내년 본예산 때 2억 4000만원 예산을 얹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은 많이 됐지만 자원순환과만 발언 받으면 주민생활지원국 끝나는데 마저 받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3쪽∼155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은 많이 됐지만 자원순환과만 발언 받으면 주민생활지원국 끝나는데 마저 받고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3쪽∼155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매립장 입구 오른쪽 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있잖아요. 거기 사용 하나도 안 하는데. 안 합니다. 자꾸 낭비하지 마세요. 차라리 면 소재지 내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건 진짜 안 합니다. 그리고 도로도 확장 됐잖요. 코너에 기존 있는 것도 썩어 문드러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이 사업 내용이 우리 매립장 조성에 따른 우리 공사비 주민편의시설 10%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평기 주민들이 원한 지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주민협의체에서 원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기히 투자는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이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이건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법적 사항은 시비로 하라고 하는 법적 사항이 어디있습니까? 거기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시설 해볼라고, 족구인들도 유치시켜볼라고 노력했는데 남산 면민들이 그럽니다. 모 체육회장하고 미친짓이라고 합니다. 거기 누가 합니까? 거기까지 안 합니다. 아무리 법정사항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지.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족구장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게 투자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하나의 공원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자연친화적인 에코토피아가 순수한 우리말은 아닌데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VIP께서 2013년에 기자회견때 혐오시설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매립장이라든지 사업장 주변에 에너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사실 우리 매립장에는 가스 나오는 것도 없고 다른 지역보다는 쓰레기라든지 일반 축산폐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에너지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유치했을 때 이런 지원사업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쓰레기매립장 밑에 남곡리 호명지 부근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을 꾸미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접근성은 괜찮다고 보고 경산에 보면 생태공원이라든지 공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특회곈데.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95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특회곈데 도하고 환경부하고 에코토피아라고 하는 이름도.
지특회곈데 도하고 환경부하고 에코토피아라고 하는 이름도.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방비 부담이 50억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95억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앞으로 매립장이 혐오시설 인근에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덕수 위원 154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지원에서 850만원,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시 부담을 710만원 한 모양인데 사실 농촌에 비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비가림도 하고 많이 쓰는데 이걸 올릴 수 없는가요? 부담비율에 맞춰서 700만원, 1000만원이나 더 올려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수거해 오는 것 아닙니까. 많이 주면 지도자들 사기도 되고 돈이 적어서 몇 푼 못 준다고 하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잘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정부에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보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공짜 밥을 사줘도 사줄 판인데. 얼마 전에 티비에 보니까 성주는 농림부장관까지 와서 참외밭 옆에 비닐 걷고 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 하면 좋잖아요. 본 위원 생각 같으면 1억쯤 계상해서 읍‧면마다 500만원씩 배정해주고 걷어오너라 하면 이것 뿐만 아니고 다 걷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경산시 전역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랑에 있는 것까지 다 주워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향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 체험장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는 사실 전국에 어디 내놔도 자랑할만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이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썰매장이라든지 샤워장도 만들 수 있고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인식을 바꿔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희 경산시 새로운 건축이나 도시미화나 여러 가지 방면에 신설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원룸 지역의 쓰레기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자역부락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원룸 주변 주택에서는 악취나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도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트럭 두 대 분의 묵은 쓰레기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분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고 분리수거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투기지역에 밤 사이에 갖다 놓음으로해서 다음날 또다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지역에 아르바이트나 감시원을 둬서 스티커 발부를 하던지 강하게 하고 CCTV 같은 것이 불법투기, 예를 들어서 제일 필요한 게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는 경산시에서 한 쪽에서는 너무 더럽고 악취나고 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홀히하고 새로운 건설쪽에만 한다는 것은 위원이 생각할 때도 모순되지 않나. 그 부분에 시에서 특단의 조치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상태에서 불법투기나 쓰레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쇄도하는 것이 원룸지역 쓰레기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편안하고 본인들이 누려야 할 시민으로서 의 부분들을 알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일 안타까운 문제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 관제센터에서 전에는 방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불법투기까지 감시카메라를 요청을 한 상태고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관내 대학이 많다 보니까 원룸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량이라든지 영대라든지, 사실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깨끗한 도시를 가꾸는 것이 도시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줌마 두 분을 고용해서 실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당사자한테 방문해서 쓰레기배출 요령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철저히 해달라고 두 명 고용해서 일일이 개인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관내 대학이 많다 보니까 원룸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량이라든지 영대라든지, 사실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깨끗한 도시를 가꾸는 것이 도시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줌마 두 분을 고용해서 실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당사자한테 방문해서 쓰레기배출 요령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철저히 해달라고 두 명 고용해서 일일이 개인방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새마을회장는 연말에 10월이나 11월에 자연 쓰레기 비닐을 해봤는데 흰 비닐은 돈이 조금 되거든요. 그건 별로 없고 공장이나 그런 곳에 가서 얻어오고 그런 것을 경쟁하니까. 검은 비닐은 보조금이 있는데 전반기나 7월, 8월 되면 다 떨어져버리더라고요. 큰 돈 안드니까 방법 모색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새마을회장는 연말에 10월이나 11월에 자연 쓰레기 비닐을 해봤는데 흰 비닐은 돈이 조금 되거든요. 그건 별로 없고 공장이나 그런 곳에 가서 얻어오고 그런 것을 경쟁하니까. 검은 비닐은 보조금이 있는데 전반기나 7월, 8월 되면 다 떨어져버리더라고요. 큰 돈 안드니까 방법 모색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꼭 국도비 비율이 아니고 앞으로 시비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이룩하기 위해를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이룩하기 위해를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7쪽∼189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7쪽∼189쪽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두 대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엠블런스가 아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과거에 방문보건사업하면서 지급받은 차량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교체한 겁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보고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경차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차 값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저희들이 올해 4회째로 하는데 위탁은 외식업 중앙에 과거에 요식조합입니다. 지부에 위탁해서 요리경연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관희 경산하면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목적도 있고 대추가 우리 경산에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대추를 가지고 대표음식을 만드는 발굴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쪽에서 20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3쪽에서 20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올해 평상시보다 1월 2일 첫날이 14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하면 561%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금연하시는 분들이 선풍적입니다. 561%인데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본 위원도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갔다 왔습니다. 3주 동안 잘 버텼는데 금연 실패했습니다.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현재 6개월 성공률은 이번달이 3월 말, 올해 2015년 3개월 금연 성공률을 내보니까 45%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원래는 6개월 성공률을 내야되거든요.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6월 말 되야지 성공률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연합뉴스도 보니까 금연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가서 금연클리닉을 보니까 참을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하려는 분들도 사실 가면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데 참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다시 도전 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위해서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요. 금연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앞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된 곳이 두 군데였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앞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된 곳이 두 군데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두 군데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저희들도 두 군데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대구대는 복귀시설인데 이용자 수가 잘 되고 있는, 1998년부터 여태까지 잘 운영이 되는 시설이고요. 한 곳은 공동가정생활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곳은 올리고 한 곳은 안 올린 것은 대구대 같은 경우는 이용자 시설이기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요.
한 곳은 공동가정생활이니까 일단은 자비부담도 있고 또 우리가 추경 올릴 때 열 명이 입소한 시설이지만 경산시민은 6대4로 6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4월에 우리 경산시로 주소를 옮긴 상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곳은 올리고 한 곳은 안 올린 것은 대구대 같은 경우는 이용자 시설이기 많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요.
한 곳은 공동가정생활이니까 일단은 자비부담도 있고 또 우리가 추경 올릴 때 열 명이 입소한 시설이지만 경산시민은 6대4로 6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4월에 우리 경산시로 주소를 옮긴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사회복귀시설 이야기입니다.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보니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되어있네요. 한 곳은 주간시설이고 한 곳은 주야시설이네요. 빠진 시설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한 번 환수조치를 받은 시설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이용자 시설은 35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이 부분은 추경을 올릴 때 우리 경산시가 10명이 입소시설인데 6명이 경산시 주민회였고 4명은 타지역 주민회였습니다. 우리가 안 올린 이유는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달에 자부담이 31만원 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보면 작년에는 후원금이 매년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번 1회 추경에는 그래서 한 곳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복귀시설에 있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약자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꼭 필요로 하는 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이 아닌 분이 그런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시설 대구대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지원을 하고 주야센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형평에 어긋난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설장이 문제가 있었더라면 결자해지의 방법으로 시설장 스스로가 용태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입소되어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건강증진과에서 결론적으로 앞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관리감독의 부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에 있는 분들이 10여분이나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복귀시설이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도비 100%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경산시에서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경산시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처음부터 도비 100% 사업이었으면 주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유지를 하든 관리하든 그걸 우리 시에서 관할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 2008년도 어쨌든 두 사업장에 경산시에서 시비를 줬던 겁니다. 줬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 시설이든 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상담센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시설을 폐쇄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본자.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거기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 있는 봉사자들, 그리고 거기서 상담을 요하는 학생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어요. 하다 못해서 예산서에 더 올라 왔습니다. 봉사자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분들 사기진작으로 조금 더 사기진작비를 주자.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 놨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을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혜택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주간시설에 지원해주고 야간시설에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 주려면 다 안 줘야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간보호시설 대구대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지원을 하고 주야센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은 형평에 어긋난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설장이 문제가 있었더라면 결자해지의 방법으로 시설장 스스로가 용태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입소되어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건강증진과에서 결론적으로 앞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관리감독의 부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에 있는 분들이 10여분이나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복귀시설이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도비 100%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경산시에서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경산시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처음부터 도비 100% 사업이었으면 주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유지를 하든 관리하든 그걸 우리 시에서 관할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 2008년도 어쨌든 두 사업장에 경산시에서 시비를 줬던 겁니다. 줬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 시설이든 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상담센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시설을 폐쇄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본자.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분은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거기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 있는 봉사자들, 그리고 거기서 상담을 요하는 학생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어요. 하다 못해서 예산서에 더 올라 왔습니다. 봉사자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분들 사기진작으로 조금 더 사기진작비를 주자.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 놨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을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혜택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주간시설에 지원해주고 야간시설에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 주려면 다 안 줘야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경북도에 보면 지자체 9개 시군에서 16개 시설에 있습니다. 그중에 경산시가 복귀시설 하나 가정공동생활시설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9개 지자체에서 보면 보조비율이 우리 시가 제일 적습니다. 타 시군을 경주부터 쭉 보면 86%, 김천도 91%, 93% 되어있는데 경산시만 보조가 61%가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이 우리 시가 9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비율이 적다고 하는데 처음 사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어쨌든 시비 필요없는 도비 100%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98년도에 시작할 때는 기금사업으로 시작해서 도비보조비율이 있었습니다. 보조비율이다가 분권으로 넘어가면서 도비 100%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이야기가 길어져서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인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체험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시설대여비 1억 3000만원, 운영비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했는데 거기 체험홈에 몇 명 있냐고 하면 한 명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이 사람도 사회복귀시설과 비슷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명 있는데도 경산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요.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그 부서에서 분명히 원하는 쪽에 있었을 거다. 원하는 쪽에서 사업을 실시 했을텐데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체험홈 자체를 폐쇄를 하겠다. 한 명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하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뜻을 주고 분명히 시작한 분 한테 말씀을 드려서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소자가 10여명이던데요. 그분들이 복귀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이 있어서 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에 보낼 수 있으면 관계 없지만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예산이 정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의회에 맡기시고 부서에서 필요하면 사업이면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올리면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거기서 결정하지 말고 공을 의회로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취약계층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이 만성 심부전증 외에 133개 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201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등록자가 만성심부전증이 74명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본인 부담금 전액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것도 소득기준이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건 올해 1월달이고요. 작년에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2498명이 성공해서 성공률은 49.5%가 되겠습니다. 이건 6개월 성공률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벌써 1/4 분기는 지났으니까, 왜 61%가 감 됐습니까? 전체 일반운영비가 보면 5027만 5000원이 감 됐는데 왜 이건 감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위원님 어떤 부분입니까?
○정병택 위원 194쪽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가 기정액이 8100만원인데 감이 5000만원 됐네요.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 금연구역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다 감됐네요. 감 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이건 거기서 감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공동운영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이렇게 해서 감된 부분은 금연사업으로 전부 감을 해서.
○정병택 위원 직계가 제일 위고 밑에가 일반수용비 보면 리플릿이 1959만 5000원이 감 됐고 금연구역관련홍보물이 1793만원이 감액됐고 금연사업 교통광고가 560만원이 감 됐는데 왜 됐냐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이해 안갑니까? 늘어나지 않고 왜 감 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193쪽에 보시면 사업전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역 서비스사업인데 예산액이 증감액이 제론데 그쪽에 감 된 부분을 앞쪽에 금연상담사 인부임 하고 195쪽에 보시면 금연보조제 구입 이렇게 목관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일반수용비를 조금 감해서 그 돈의 일부를 금연상담사를 추가채용 하는데 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3월 말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1500명인데 작년 1년 전체 2490명인데.
○보건소장 서용덕 연초부터해서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금연상담사가 한 사람 더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금연보조제의 구입이 더 필요해서 다른 예산 안 늘리고 기존 일반수용비를 줄이고 그렇게 예산을 돌린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 등록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거지요.
○정병택 위원 후반기 추경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전반기 추경에 한다는 것이 잘못됐지. 액수도 적은 것도 아니고 5000만원이나.
195쪽에 금연지도원 운영수당이 있지요? 금연지도원은 하는 일이 뭡니까?
195쪽에 금연지도원 운영수당이 있지요? 금연지도원은 하는 일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대상업소에 나가서 말 그대로 금연지도원입니다. 담배피우는 사람, 일종의 홍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과태료 부과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럴 때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각 공관마다 요즘 금연구역이 다 돼서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관행에 의해서 딱지라도 끊을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무슨 실적이 나오는지 압니까? 과장님이 같이 따라 다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실제로 담당자들하고.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이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 나가게 됩니다. 세 번 나오셔서 저녁시간에 우리가 보통 낮에는.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세 명 잡았다가 한 사람 분만 증액시킨 겁니다.
○정병택 위원 기정예산이 한 개도 없잖아요. 금연홍보에 의해서 지도원을 계약직으로 주게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2014년, 2015년 모든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본예산을 잡지 않고 추경 때 올라왔냐는 거지요. 본예산에 삭감된 것도 아닙니다.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197쪽 제일 위에 보시면 기정예산을 우리가 금연지도원 당초 39일로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 들어서 금연구역도 늘어나고 쉽게 말하면 금연을 위한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활동일수를 늘린 거지요. 그래서 100일을 더 추가해서 1600만원 더 추가요구한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목이 다르다 보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과장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연지도원 운영지원이고 목 자체가 조금 다르니까요.
○보건소장 서용덕 195쪽에 사업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속하는 부분이고.
○보건소장 서용덕 193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내에 금연지도원 수당을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197쪽에 나오는 부분은 금연지도원 운영지원에서 사업 내용은 같은데 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분리된 겁니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복지부에서 요구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일부러 가른 것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에 속하는데 인건비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건 확정내시 변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일부가 지출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세명병원에 지출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세명병원에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세명병원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보조금 지원근거에 의해서.
○정병택 위원 보건소를 좋게 봤는데 좋게 못 보겠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게 나가고 의회에서 다뤘던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 말이 본예산에서 심사했던 관계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본예산 심사한지 잉크도 안말랐는데 다시 올리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부당한 관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린 것은 이건 엄격히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통과시킨다고 하면 의원들 엄청난 욕입니다. 한 분기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그 사이 다시 올라와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꾀가 없습니까? 차라리 후반기에 올리든지.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만들라고. 사업명을 바꾸든.
그리고 대구대학교는 2000년부터 국비 70%, 지방비 30%지원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고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됐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2015년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지방비 비원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가내시 조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정신장애질환자 아닙니까. 장애인시설 하는것 맞지 않습니다. 정당하면 정당하게 와서 해야지 담당교수가 와서 저하고 한 시간을 넘도록 대화도 나누고를 당시에는 우리 각종 시설이 없다보니까 가능했을지 몰라도 대구대가 어찌됐든 장애복지재단 아닙니까? 사회복지재단인데 다 좋은 위지에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각종 요양시설 많고 치료시설 많고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치료시설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어제 시정질문에도 발언을 했지만 지금은 경산에 지적, 정신 쪽으로 많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교육시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살가득한집도 마찬가지. 분명히 지원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받아줬습니다.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 입니다. 그런데 1년 후부터는 지원했고 그리고 비율도 다 아겼고. 이것 법적근거 찾아서 들어갈겁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왜 어겨가면서 지원 해줬는지. 그리고 그렇게 정당하면 똑바로해야지 교수라는 양반이 언론플레이 합니까? 대문짝만하게 기사 내게 만듭니까? 의회의 의원을 어떻게 보고 언론사를 상대로, 우리가 부당한 짓 했습니까? 그런 기관에 이런 것을 지원해도 되겠어요? 2000년도부터 대구대학교, 햇살가득한집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지원했던 내역 내일까지 제출 다 하세요. 관련자료, 사업결산서, 예산서 포함해서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규정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왜 어기는지, 왜 비율을 어기고 조금 전에 들으니까 우리가 9개 지자체 중에 꼴찌니 하는데 현재를 잡혀있는 것이 79% 아닙니까. 플러스 계산도 할 줄 모릅니까? 남 장에 간다고 장에 따라 갑니까? 근거도 없는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자꾸? 올리려면 같이 올리던지 왜 한쪽은 빼고 한 쪽만 올립니까?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자료 취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저도 화가 나서 올라왔길래 사회복지과 쪽 하고 모든 관련자료를 다 뽑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세분화 시키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금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이 좋고 우울증 없는 사람 어디있습니까? 일반적인 정신장애자들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에 출퇴근할 정도 같으면 말짱합니다. 시설장애에 보호자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왔다갔다 하는데 출퇴근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다른 실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졔가 하는 말은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다 이관하세요. 그러면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할 일이 없어서 노인질환성 장애인들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던 자격으로 말씀드렸지만 직접 과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하도 언론플레이하고 전화오고 문자오고 편지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당 시절입니까, 사람들 시켜서 읍박지르고 협박이나 하고.
그리고 종사자들은 누가 뽑습니까?
그리고 대구대학교는 2000년부터 국비 70%, 지방비 30%지원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고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됐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2015년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지방비 비원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가내시 조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정신장애질환자 아닙니까. 장애인시설 하는것 맞지 않습니다. 정당하면 정당하게 와서 해야지 담당교수가 와서 저하고 한 시간을 넘도록 대화도 나누고를 당시에는 우리 각종 시설이 없다보니까 가능했을지 몰라도 대구대가 어찌됐든 장애복지재단 아닙니까? 사회복지재단인데 다 좋은 위지에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각종 요양시설 많고 치료시설 많고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치료시설 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어제 시정질문에도 발언을 했지만 지금은 경산에 지적, 정신 쪽으로 많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교육시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살가득한집도 마찬가지. 분명히 지원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받아줬습니다.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 입니다. 그런데 1년 후부터는 지원했고 그리고 비율도 다 아겼고. 이것 법적근거 찾아서 들어갈겁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왜 어겨가면서 지원 해줬는지. 그리고 그렇게 정당하면 똑바로해야지 교수라는 양반이 언론플레이 합니까? 대문짝만하게 기사 내게 만듭니까? 의회의 의원을 어떻게 보고 언론사를 상대로, 우리가 부당한 짓 했습니까? 그런 기관에 이런 것을 지원해도 되겠어요? 2000년도부터 대구대학교, 햇살가득한집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지원했던 내역 내일까지 제출 다 하세요. 관련자료, 사업결산서, 예산서 포함해서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규정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왜 어기는지, 왜 비율을 어기고 조금 전에 들으니까 우리가 9개 지자체 중에 꼴찌니 하는데 현재를 잡혀있는 것이 79% 아닙니까. 플러스 계산도 할 줄 모릅니까? 남 장에 간다고 장에 따라 갑니까? 근거도 없는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자꾸? 올리려면 같이 올리던지 왜 한쪽은 빼고 한 쪽만 올립니까?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자료 취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저도 화가 나서 올라왔길래 사회복지과 쪽 하고 모든 관련자료를 다 뽑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세분화 시키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금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이 좋고 우울증 없는 사람 어디있습니까? 일반적인 정신장애자들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에 출퇴근할 정도 같으면 말짱합니다. 시설장애에 보호자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왔다갔다 하는데 출퇴근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다른 실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졔가 하는 말은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다 이관하세요. 그러면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할 일이 없어서 노인질환성 장애인들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던 자격으로 말씀드렸지만 직접 과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하도 언론플레이하고 전화오고 문자오고 편지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당 시절입니까, 사람들 시켜서 읍박지르고 협박이나 하고.
그리고 종사자들은 누가 뽑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기관에서 뽑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답변 보다 제가 심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근거는 정신보건법 52조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게 할 것인지 재활이 쟁점인데 물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재활시킬 것이 다 되면 바랄나위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일반 다른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시설이 없어지면 대구대 같은 경우에 주로 정신장애인들인데, 만약에 이 시설이 없어지면 사실은 관리 재활시킬 만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의회에 도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주시고요.
가능하면 회원들을 생각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회원들을 생각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정신보건법 52조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나중에 제출해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나중에 자료제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육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위원장 이기동 이 문제는 두 분이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수당 39일 짜리 있고, 195쪽에 추가로 4명해서 100일인데 사람은 다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수당 39일 짜리 있고, 195쪽에 추가로 4명해서 100일인데 사람은 다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작년에 2명을 하고 올해 2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주5일인데 매일 근무는 시키기 그렇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201쪽에 정신보건심사위원 책임수당이라고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7만원 씩 12회 해놨거든요? 경산시 보건심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건 매달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매달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정신과 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4시에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정신만 매달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작년에 생명존중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교육과 홍보 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작년에.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건강도시에 건강증진대학 매년 한 개 대학을 2013년부터 한 개 대학하고 작년에 올해 한 개 대학을 더 선정을 해서 세 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대구한의대하고 올해 하나는 대구대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대경대였고요.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하면서 간식거리를 준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